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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정욱 의원 발언

133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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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6월 3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가칭 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제1항 (가칭)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제4대 은평구의회 전반기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수고 하신 김덕홍위원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신임 유중공위원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의정활동을 통해서 은평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가칭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용도지역변경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역은 불광1동 550번지 일대로 불광제1주택재개발구역 및 불광제2주택재개발구역과 인접해 있으며 주택불량율이 72.9%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4m이상 도로에 대한 주택접도율이 19.2%에 불과하는 등 주차공간의 부족 및 구역내 도로가 협소하여 불의의 사고시 긴급차량의 출입이 어려운 지역이며 또한 주거지역 종세분화 계획에 의거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주택재개발을 통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우리구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동지역은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밀집된 노후건물들과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결과 재개발 지정요건에 부합되어 금번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구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며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4년 6월 2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에 해당부서에서 별개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으나 서울 시의 해당업무 일원화 처리지침에 따라 일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재개발구역지정 대상 구역은 불광동 550번지 일대 25,218㎡로 노후불량 주택비율이 72.90%에 달하며 총호수밀도가 80.50㏊로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서울시도시계획심의기준규칙상의 재개발 대상지역 조건에 해당하며 해당구역 토지소유자의 79.68% 건축물소유자 80.09%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율 216.92%를 적용하여 지상 6층에서 15층 12동의 아파트 588세대를 건축하고 구역전면에 18m도로 구역주변에 6m와 12m 도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계획상 2003년 10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의해 해당구역 25,218㎡ 중 16,457㎡는 제1종 8,76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재개발 기본계획상의 용적률과는 차이가 있게 되어 해당구역 전체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안건에 대한 공람공고에 대해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불광제4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인근지역의 지속적인 재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학교 등 공공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 사업지 서측 도로는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 및 보행량이 가중될것으로 판단되어 도로부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기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 살펴보면 해당지역은 98년 서울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200%를 기준으로 개발가능 용적률을 산정하고 있으나 2004년 6월 25일 서울 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계획용적률을 170%에 층수 7층에서 12층으로 산정하였기에 서울 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의해 제1종 및 제2종 지역인 해당지역을 제3종지역으로 상향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해당구역이 북한산 자연공원과 인접하고 있으므로 지형 및 자연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주택과장님 지금 이것이 3종으로 올라와 있는데 가능한가요? 시에 올리면 ?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최선을 다해서 당초에 목표했던 대로 저희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수색4지구가 그렇지요? 거기도 또 2종으로 하라고 해서 다시 검토보고를 다시 해서 올린 일이 있는데 혹시 불광4지구도 그럴 소지가 없나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수색4구역같은 경우에는 2종이지만 층수를 15층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결 건축하는데 수월하게 배려가 됐습니다.

이희원위원

용적률은 어떻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용적률은 200%인데 인센티브를 좀 받으면 215%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215%까지 그런데 거기는 수색같으면 평지인데 여기는 구릉지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래서 바로 옆에 불광1재개발 구역인데 거기도 15층이고 그래서 밑에는 그래서 15층으로 될 수도 있겠고 수색을 본다면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12층으로 전부 깎는다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윗부분은 북한산을 가리니까 거기는 6층이라던지 7층이라던지 하면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국장님 거기 지역이 남해건설에서 지은 재건축 지역하고 불광2구역하고 중간사이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2구역하고 밑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밑인데 지금 남해에서 준공을 한 아파트 지역은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10층이지요? 그런데 3지구는 도로변에서 다소 지역이 낮습니다. 낮은데 저 위쪽은 또 남해건설에서 지은 아파트지역보다 높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황판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남해건설보다는 불광4가 조금 아래쪽으로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래쪽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이희원위원

아니 보세요. 남해가 지은 것은 아래쪽 도로 맨윗쪽까지 거의 맞먹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C동 남해 이렇게 산중턱으로 해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서는 좀 상당히 올라가서 있는 지역인데..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도로변하고 인접해서 올라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희원위원

여기가 이 지역부터가 맞지 않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빨간부분으로 색칠한...

이희원위원

밑에도 포함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밑에 불광초등학교 맞은 편 도로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희원위원

이쪽은 좀 낮을 꺼예요.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경계선 위부터는 남해에서 지은 아파트하고 거의 동등한 선이 될텐데 남해에선 10층으로 되어 있는데 3종으로 해가지고 15층으로 허가가 나오겠느냐 이말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상당부는 7층 또는 고선에서 조정이 되고요. 밑에 구릉지쪽은 층수가 높아집니다.

이희원위원

그쪽은 3종 저쪽은 2종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까, 서울시에서? 어떻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서울시에서도 조정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우리가 전반적으로 3종으로 하자는 안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일부는 3종으로 하고 일부는 2종으로 할 때 다시 우리구 의회에서 의견절차를 해야 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서울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후속조치는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저희들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염려가 없지 않나 염려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3종으로 의견청취를 해도 염려가 되서 제과장님께 문의한 사항인데 우리는 주민의 편에서 생각할 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소 염려가 되서 질의한 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3종으로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32건이 되어 있습니다. 불광동 것은 3종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동도 예를 들어서 역촌동 이런 건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땅을 정해도 이런 것이 올라와도 똑같이 받아주실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광동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수고하십니다. 불광동에 3종으로 해 올려가지고 수색도 되든 안했지만 인센티브를 받아서 층수가 올라간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역촌2동에 은평아파트도 12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사동이나 구산동은 20층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동네만 그럴 것이 아니라 딴동네도 봐주셔서 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정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지난번 3지구가 7층으로 부터 12층까지 나왔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이 위치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거기는 불광1지구하고 붙어 있는데 2지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비교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아까 주택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민원의 편에서 그렇게 한 것을 갖다가 정말 단결해서 그렇게 해서 일단 올리고 희망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수색4지구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안되면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글쎄요. 주민들이나 구로 봐서는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은데 지난번에 종세분화 할 적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 메뉴얼에 맞추다보니까 강북쪽에 있는 구청들 6개 구청이 대충 비슷하고 나왔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게 앞으로 이런게 비일비재하게 많을텐데 걱정이 우리 위원들도 12층이고 15층이고 높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 상대로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좀 더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런 것이 우리구가 15층이 안나오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재개발지역이나 많은 지역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나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15층 아니라 20층 나오면 좋죠. 그런데 어렵게 생각된단 말이죠? 그런데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좌우간 서울시에 올려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충분히 납득을 시켜 무조건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부결이 된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걸 다시 할 적에는 그만한 용역비가 나가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과중한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는 것을 추진위원회 구성단계부터 제가 설득을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배치도에 보니까 불광4구역하고 1구역하고 경계선상으로 12m 도로가 있잖아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 12m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입니까? 단지내 도로가 아니라 도시계획 도로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1구역하고 4구역에서 채택을 해서 확보하는 도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게 단지내에서 도로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단지내의 도로는 아니고 대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확보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여기는 도시계획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로 가운데를 지나가는 경계선 안쪽에는 4구역으로 들어와 있다 이거죠, 면적이?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4구역 쪽에 부지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주택이 접촉되어서 확보하는 구간은 앞으로 추진할 구역에서 저희가 확보할 일들이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역지정을 할 때에는 가운데 점선을 해서 구역지정을 하죠? 대지 면적을 산출할 때도 그렇구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덕홍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본안건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불광동 일대가 연이어 재개발되고 있으나 인근에 불광초등학교는 과밀학급으로 학생을 수용하기 공란한 상태임으로 학생수증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아파트재개발로인한 학생수증가에 대비하여 학생 수용대책을 수립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을 의견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제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시고 제의견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덕홍위원의 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김덕홍위원의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이 제시한 의견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덕홍위원의 의견을 본위원회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덕홍위원의 의견이 본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