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142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6-07-21

김광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 재무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현장확인을 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업무파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관악구민의 성원과 격려 속에 출범한 제5대 관악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제5대 관악구의회 출범 이래 처음 열리는 제142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관리국 2006년도주요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대부분의 사업이 안정적인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현재 재개발사업은 8개 구역, 재건축사업은 16개 사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1차 재건축 부분 대상지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제2차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신청지역 33개소에 대하여도 관계법령과 건축물 노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구민의 주거환경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림2·6·9·10동 뉴타운지구 53만7,000㎡ 지역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신림9동 일대에 대하여도 시비지원 3억6,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으로 서울대학교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문화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변 여건변동 등으로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변경하여 정비하고 대림·은천·낙성대·난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증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 중 사업장 3개소와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지 5개소 등 총 8개소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신축 중인 대형건축공사장 5개소와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장 2개소, 사설위험시설물 22개소 등 29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없는 구정을 실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건축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특별검사원 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공원이용시설 확충 정비사업을 29개 사업에 215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우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운동장 주변과 유휴지 공지를 활용한 구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2006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06년도 공원녹지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우리 공원녹지과 전직원들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은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5쪽에 항공사진 판독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항공사진의 판독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주택과를 들러서 판독문제를 물어봤더니 육안으로 볼 때하고 판독결과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판독부분은 항공사진에서 볼 때 색깔만 틀리면 늘어나는 걸로 판독이 나오더라고요.그런데 면적상으로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안하고 판독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항공촬영 도면을 가지고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냐를 현장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현장확인 결과 건축주가 이의가 있거나 또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경우에 이거는 도저히 항공촬영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정밀판독을 의뢰합니다 시청에. 정밀판독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 행정처분을 할 때 육안보다도 항공사진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런 판독사진 결과보다도 직접 담당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확인을 더 받고 행정처분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9쪽에 제2차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추진에서 보면 33개소에서 접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관계 법령 및 노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신림3동 610번지 일대를 무작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또 이유가 저소득 임대주택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일 주민들이 재건축을 시도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전세보증금 지원에 있어서 융자절차가 사실 보기보다 까다롭습니다. 주택과에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먼저 제2차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33개소를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 또 직접 주민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노후도가 전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노후율을 다 충족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는 미부족이 되고 또 일부는 충족이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충족되는 지역이나 또는 미흡한 지역이나 모두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판단하도록 저희 의견을 붙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3동의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매입 관계는 저희 과하고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은 구청에서는 복지사업과하고 업무 관련이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요건을 조사하고 해서 은행으로 대출자를 추천해 주는 그런 융자절차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외되는 부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자동차배기량 1500㏄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제외기준 이외에는 거의다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천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부동산이라든가 배기량 1500㏄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을 못해 주고 있고 향후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주택과에 질의를 한 이유가 신림3동 문제를 주택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재건축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 주민들 임대아파트 몇 가구를 지원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직접 매입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지역이 재건축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보통 몇 차례까지 시정명령을 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2차까지 시정명령하고 부과예고까지 총 3차에 걸쳐서 합니다.

장옥호위원

예고까지 3차란 말이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3차까지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하게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기준표를 하나 자료로 주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부과하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본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김효겸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갑자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많은 주민들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새로운 5대 의회가 탄생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에게도 많은 그런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앞서서 주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항측에 따른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에 의해서 요구하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했던 정말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공문으로 내보낸다 그런 얘기죠. 주민들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받는 공문내용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늘상 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공문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하다는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상당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순자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것처럼 항측에 의해서 탁상행정이 아닌 그야말로 잣대로 재서 몇 평이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보낼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실측해 보고 확인해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을 설득도 시키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표를 본위원에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재건축 기본계획반영지역에 13개 사업장이 있는데 추진단계가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1단계는 무슨 내용이고 2단계는 무슨 내용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연도입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전지역이 재건축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주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정한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연차적으로 1, 2단계로 추진한다 그런 내용이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은 신림8동인데요 신림8동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20년 훨씬 이전에 일반 논이 환지정리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시설된 그런 지역입니다. 맨처음에 환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는 다 새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훨씬 넘다 보니까대다수 주택들이 현재 노후된 주택으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1종, 2종, 3종 지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기존에 약 3종 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그런 일반 주택들이 대다수가 3종이 아니고 1종 아니면 2종으로 바뀜에 따라서 재건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블록별로 재건축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가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 군데나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재건축 추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앞에서 끌어줄 수는 없는지 그런 게 아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 구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계획반영이라든지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동사무소라든지 각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여러 의원님을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대상지역을 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주민들은 저희한테 소홀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향후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이 행정지도를 안 해 준다, 관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가 이런 정도로 많이 섭섭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단독개발로는 거의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블록별 공동주택개발의 모습으로 상당히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림8동뿐만이 아니고 봉천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림동 중에서는 대다수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일반 주택단지에서는 그렇게 추진이 많이 될 것입니다. 좀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그런 주택가 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임대료보조 이거는 2인 이하 세대 3 ~ 4인 세대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2인 이하 세대가 3,300만원을 세대당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상지원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2인 이하 세대는 월 3만3,000원, 3 ~ 4인 세대는 4만2,000원, 5인 이상 5만5,000원 매월 무상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전지원입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지원실적을 보니까 657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금년 6월 말까지, 그렇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향후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매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만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지원보조해 주는 것은 시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재원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갑니다.

장옥호위원

서울특별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사회복지기금

장옥호위원

사회복지기금 재원에서 나간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5인 이상 세대는 5,500만원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월 5만5,000원

장옥호위원

아, 5만5,000원?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5인 이상 세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한 번 신청을 하면 자격이 변동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요.

장옥호위원

매월 나가는 것이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매월 나갑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이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이후에 대상에서 차상위계층으로서 여기 대상 일반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세대주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신림뉴타운 사업지구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4구역에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죠. 여기에 최근에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 추진위 측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한 번 저희가 동향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희가 추진을 중지하라고 행정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추진배경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토록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 미리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은 없으신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선정에 관련해서 재개발 부분은 현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지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5월 12일자로 날짜는 제가 지금 하여튼 5월 중에 변경이 됐고

김광태위원

다음 달 25일 이후에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다음 달이 아니고 5월 중에 개정이 돼 가지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미리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는 도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거기에 저촉되기 이전에 현재 그쪽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니까 그때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말라 해서 행정지도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회사나 용역인력들이 개별방문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추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찬반 투표용지가 조합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어떤 조작을 한다는 제보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자기들끼리 시공사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향후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그때에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차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질의사항인데 7쪽에 보시면 7곳이 조합설립인가가 돼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7군데 가운데 사업인가가 나간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직 사업인가 나간 지역은 없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단계가 조합설립인가만 나가 있지 그 이후의 진행은 안 돼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장

사업승인?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사업승인이 아직 안 나간 지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해바라기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떨어진 지역이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해바라기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일정기간 동안 착공을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취소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2006년 6월부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6월부로 취소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해바라기아파트를 포함한 1500번지 일대에 서울시하고도 2006년 3월달에 기본계획수립 확정지역으로 공고됐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에서 구역정리를 받고자 우리 구청에다 서류를 접수하는 가운데 노후도 면에서 부족해서 확인한 결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한 그 조사보고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 확정지역으로 공고된 거예요. 그렇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1만 평이 기본계획수립 확정지역으로 됐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답변받기는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약 4,000평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한 6,000평에 한해서 노후도가 낮다고 통보가 됐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내부적으로 노후도 조사에 의해서 발각된 겁니까 우리 구에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한테 본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지시나 무슨 유권해석 같은 걸 받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서 주민대표가 자체적으로 노후도라든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율이 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얘기가 실질적으로 전체 기본계획상에 반영된 전체지역으로는 노후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재건축이 불가하니까 취하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 2006년 3월달에 현수막이 그 동네에 걸리면서 그 지역에서 많은 기대와 그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컸었는데 이번 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또한 서울시로 하여금 우리 구에 집단민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거 감지하고 계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현재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래서 이 해바라기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승인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한 이유가 그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자기가 사업승인 떨어진 것까지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후도,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노후도 조사를 해 보니 노후도가 맞지 않는 지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만 거기 포함된 줄로만 알았던 그 지역주민들은 노후도가 안 맞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지금 행정적인 모든 소송과 이유야 어떻든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한 결과가 잘못 보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큰 책임이 없다고 보지만 1차적으로 집단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구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동향보고라든지 감지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관내의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계시다니까 그 지역의 동향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집단민원 소송이 발생했을 때 우리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하는 그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확정지역을 우리 주택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좀 강구하는, 또 연구하고, 또 그 타당성이 민원인 입장에서 주택과에서는 우리 구민을 대변해서, 서울시에다가 잘못된 용역에 의해서 서민 피해자가 나오는 우리 관악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동향파악을 해서, 민원의 요지라든지 그 내용을 향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6월 18일인가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건축심의가 그냥 통과된 거 아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조건부로

장옥호위원

"조건부"란 말이 들어가 가지고 조건부로 통과된 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남아파트 조합원들이 우리 구청에도 조건부 사업인가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도 조건부로 건축심의를 해 줬는데 시행인가도 조건부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저한테 제기하고 있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합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겠다 하는 본위원의 얄팍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인가는 취소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고 사업인가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위에서 조건부로 동의한 것은 그쪽의 지하에 대한 참여시설에 대한 일부분 그거에 대해서 조건부로 두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측이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강남아파트에서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강남아파트 자체만 가지고 추진할 때는 지금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17필지에 대해서 개인필지를 구입해서 같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조건으로 붙여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만이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완하라고 조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장옥호위원

100% 수용이 돼야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동의를 받고 20%가 안 됐을 경우에, 매수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강제매수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지를 꼭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강제매수가 불가합니다 그건.

장옥호위원

강제매수가 불가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일반주택지

장옥호위원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이미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어졌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일반주택지역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그건 일정부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가능하죠. 이거는 그거와 상황이 다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사업인가도 안 났는데 편입부지 지주들이, 건축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업인가가 났으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도 쉽고 현실적으로 가격을 정해 가지고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인가 자체가 안 났는데 편입부지 건축주들이 쉽게 동의를 해 주겠느냐 그런 얘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만일 역으로 생각하면

장옥호위원

그분들이 말하자면 매수협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사업인가 자체를 취소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고서 사업인가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건 조건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조건이라는 것은 본래의 사업시행을 하는데 필요요건은 갖추고 그 다음에 부대적인 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거지 원래적인 사항을 갖다가 조건을 붙인다는 건 행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법정사항이고, 예, 도저히.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민편에서 벌써 해 드렸을 겁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합원들은 우선 제가 가깝게 사니까 저한테 자꾸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얘기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 조건에 자기들이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인가 자체를 취소해버린다는 조건을 달고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언뜻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좀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로도 들리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는 그쪽 개별적으로 건축물 소유자하고 조합측하고의 어떤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럴 겁니다. 더 많이 받을려고 그러고 이쪽에서 덜 줄려고 그런

장옥호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17필지 자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해서도 나름대로의 토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꾸 표면적으로는 않는다고 그런 것 같거든요. 사업인가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다 동의를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장옥호위원

어쨌든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이해가 되고 설득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도 몇 번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본인들도 이해하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해 줄려고 한다, 안 해 줄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문제를 풀어나갈려고 그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해를 잘 좀 시켜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본위원한테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15쪽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1,856동이 돼 있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50평 이상은 무겁게 부과하고 50평 이하는 가볍게 부과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부과하는 거는 무작위로 ㎡당 얼마 부과하고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물의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 요율이.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적용방식을 이따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이행강제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단 5회 부과를 하고, 85㎡ 이상인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그 이외에 50평 이하, 50평 이상 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 찾아보시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을 본인이 철거하면 철거비용을 분담해 줍니까 구청에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주 비용으로 철거해야 됩니다.

박현식위원

100%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거기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지급한 적이 없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없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 강제철거를 할 경우에 저희가 강제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징수했었습니다 반대로 주민한테. 그렇지만 주민이 불법건물을 짓고 거기서 자기가 철거책임이 있는데 자기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에다가 철거비용을 요구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규정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박현식위원

그런 조례가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궁금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고,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구가 있거든요. 철거비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분담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일반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개인소유의 건축물?

박현식위원

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박현식위원

예, 불법건축물.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박현식위원

한번 찾아보시고요.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저한테 연락주시면 제가 조례를 한번 찾아드릴게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재건축 기본계획 반영지역이라고 했는데 이게 노후도 조사를 언제 한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차 재건축 기본계획은 2005년도에 했습니다. 2005년도 하반기에 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서 2006년 3월달에 확정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005년도 하반기에 조사했다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 27개 동 다 한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다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 시달해서 동사무소에서, 먼저 회기 때에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마는 그래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직능단체랑 같이 협의해 가지고 관내에 재건축 대상지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공문을 시달해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얘기를 못 들었는데. 그러면 노후도 조사는 구청에서 한 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노후도 조사를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아, 주민들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이 노후도 조사를 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민들이 자기들 대상지를 확정해서 그 안에 필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대상지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가옥대장을 통해서 노후도를 상정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일일이 가옥대장을 떼어 가지고 거기서 산출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제출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보낸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택과에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민들이 그러면 자체적으로 노후도 조사했다? 그러면 노후도 조사를 하면 구청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봐야 되는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그래 가지고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장에? 그러면 9쪽에 보면 제2차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추진 했는데요 지금 확정돼 있겠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주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시청에 제출한 상태입니다.이것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신청기간이 6월 12일부터 6월 30일인데 이거는 동사무소 공문 하달한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이것도 동사무소 공문 하달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언제 공문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2차가 6월 초에 내려보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때 6월 초에 내려보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서 대단위로 지역에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데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노후도 조사가 구청에 신청하면 이게 바로 나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노후도는 대상필지만 나오면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건축연도만 나오면 구조하고 그러면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후도.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그걸 1개 동이나 이렇다면 바로 며칠 사이에 나온다지마는 통상적으로 노후도 조사라는 게 주민이 구청에 했을 때 이게 바로 나오냐 이거예요. 행정조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짧은 기간에 이게 서로 홍보도 안 된 상태에서, 동사무소 내려가면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홍보도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기간인데 과연 이 짧은 기간에 그러면 진작 연초나 몇 개월 전에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역에 홍보를 해서 동참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1차 재건축 한 것을 보면 몇 번지 일대 이렇게 해 놨는데 2차에 보면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꼭 이 기간 안에 해야 돼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그래서 동사무소에 1차 공문을 보내고 안 들어온 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동사무소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노후도 조사에 대해서는 1차 주민들이 능력이 있는데까지 대상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또 노후도를 추가 확인할 때에 미비된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열람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관악구에 많은 노후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다 파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소방관이 접근하기 힘든 지역이 있잖아요. 상당히 개발이 시급한 지역들이 있는데 구청 자체에서 파악한 거는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 구청 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전반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구청 자체에서도 파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이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 재산권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최우선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도정법이라든가 제반 규정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겠느냐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도로라든지 정비기반시설이 좀 미비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법상으로 노후도가 안 맞으면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지역이 저희 구 관내에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재건축이 완화됐죠 법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재건축은 완화된 게 없습니다. 당초에 전체 노후율이
동식

장동식위원

3분의 2 이상 뭐 해 가지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일반 주택지역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당초에는 전체 주택의 3분의 2 노후율이 되면 재건축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추가돼 가지고 전체 주택수의 50% 이상 2분의 1 이상이 노후율에 맞고 그 다음에 15년 이상된 다가구·다세대주택이 30%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두 번째인 다가구·다세대주택이 30%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동사무소 자생단체 회의 때 가 보니까 자료가 제2차 재건축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해 가지고 개정 전하고 개정 후가 있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거 그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만㎡ 이상에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200세대 이상 1만㎡ 이상인 지역에 한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3분의 2 이상이거나 노후된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으로 준공된 지 15년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5년 이상된 다가구·다세대로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다가구 주택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30% 이상
동식

장동식위원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조금 완화가 됐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저희 관내에 완화된 규정에 대해서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이 공부상으로 따지면 30% 되는 곳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얼마 전에 동사무소 회의하는데 자료 좀 챙겨봤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러시죠.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 보면 어디고 마찬가지이겠지만 민원의 소지가 많은 부분이죠. 15쪽에 보면 맨밑에 부분 항공사진 판독결과 위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가 그동안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항공사진 판독결과 일단은 시청에서 항공사진에 대해서 도면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 도면을 근거로 해 가지고 일일이 현장확인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 도면에 의해서 현장에서 위법건축물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고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면적이라든지 구조라든지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1차로 시정지시를 띄웁니다 건물소유주한테. 1차로 시정지시를 띄우고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2차 시정지시를 띄우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부과를 합니다.

김광태위원

그 처리기간이 어떻게 되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차 시정기간은 30일 주고, 2차가 20일 주고, 부과예고 15일 줍니다.

김광태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자진시정이 안 되면 강제철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거를 하지 않고 오래도록 묵인하는 건지 아니면 세수입을 잡기 위한 것인지 그대로 그냥 지시만 내리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은 걸 보고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저도 심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 빨리 처리를 않고 오래도록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외관상을 볼 때는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안 할 걸로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처리방향이 옛날에는 강제철거였었는데 지금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방침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써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서 철거를 하고 그것을 원상회복 하는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주민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3단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광태위원

계속?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김광태위원

세수입에 관련된 그러한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26쪽이요, 봉천8-1 조건부 서울시 10층 그거 무슨 얘깁니까? 용적률 있잖아요 250%, 7층 이하, 조건부:10층 이하 서울시 심의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26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한기홍위원

예.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날씨도 상당히 더운데 현장답사하느라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다소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조금 전에
기홍

한기홍위원

봉천8동 봉천 전철역 뒤에 있는 거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도시계획 당시에 결정된 거는 당초에 8-1이 용적률 250%에 7층 이하로 이렇게 하는 조건부가 부여됐는데 서울시에서 심의하면서 현장여건을 고려해서 한 번 검토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조건부가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런데 설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선제한이라든가 건축제한에 의해서 그게 7층 이하도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가능한 한 그렇게 할 수 있는데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봉천 전철역 뒤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다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지금 250% 밑에 상가들이 많아요. 상가들이 많고 거기는 1,500평으로 아주 땅 모양도 정사각형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우리 용적률 그대로 7층으로 하면 주민들 분담금이 많아서 굉장히 난항을 겪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도정법이나 임시조치법을 연구를 해서 - 타 구에서 자료를 통해서 내가 다 봤는데 - 환경개선지구의 350%, 390% 이렇게 지은 구도 많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봉천 전철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충분하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조금 소극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관악구에서는 250% 4층만 지어라, 또 서울시에 가서 많은 양해를 구하고 부시장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10층 났는데 과장님도 틀을 바꾸어서 다른 구의 현황도 좀 보고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산림청 부지로 무상대여 받은 곳이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정말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있는데.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30% 정도는 무상양여를 받고 기반시설을 부지 명목으로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전에 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4 ~ 5년 전에도 무상대여 받은 게 있고 타 구에서도 산림청하고 구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한 데는 몇 군데는 지금 산림청에서 무상대여 받은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환경개선지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고, 오늘 현장답사한 신림7동 그것도 산림청 땅이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 환경개선지구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좀 충족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2쪽에 체비지현황 보면 무단점유건축물로 25필지가 돼 있는데요 무단점유건축물의 건축주가 신청을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건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무단점유 같은 경우는 저희들하고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점유만 하고 있는 그래서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장옥호위원

조치 전에 건축주가 수의계약을 요구하면 가능한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세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정상적으로 계약을 해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필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단점용이 됐을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 그 이웃집의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를 적용합니까 아니면 현재 거래되고 있는 현시가를 적용합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원칙상으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일반현황의 직원의 직제현황을 보니까 다른 과, 다른 부서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직제에 직종에 가서 도시관리과만 별정직이 7급으로 하나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과는 지금 별정직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과만 별정직 7급을 하나 두도록 직제에 편성이 돼 있는데 현재는 보직이 안 돼 있고 그렇지마는 특별히 별정직을 7급으로 하나 둬야 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별정7급은 옛날에 도시관리과 내에 광고물관리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 별정직이 있었는데 지금 그 광고물관리업무가 다른 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T.O입니다. 이거 정원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리가 될 겁니다.

장옥호위원

이거 정원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오늘 봉천동 950-1번지 일대를 현장답사를 했는데 사유지를 몇 필지 배제해 놨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의 목적에 좀 동떨어지지 않나, 나중에 시행하고 나서 몇 필지가 아주 흉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처리할 때 사유지 거주하는 분들하고 더 노력하여 절충해서 될 수 있으면 흡수가 돼 가지고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걸 좀 노력해서 흡수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여기는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접촉은 계속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같이 가기 위해서 조합하고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밑 접촉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은 회의적이다 해서 지금 주민들은 그나마라도 빨리 가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중재해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신림7-1 거기도 보면 그 뒤쪽에 사유지를 흡수하신다고 했죠 아까 현장에서요. 거기 사유지 몇 필지 있는 거?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흡수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거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원칙은 거기까지 흡수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부지 중앙에 보면 중앙에다 5m 도로를 신설한다는데 아파트를 두 동 짓는 건가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두 동 짓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두 동을 지으면서 가운데 도로를 신설하면 오히려 더 건축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선제한 받고 나면?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계 없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한 동으로 짓는 게 낫지 않을까요? 두 동으로 나눠서 짓는 거보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어차피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토지에 대해서. 자기 땅들은 아니지마는 지금 현재 점유를 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환지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때 측량을 해 가지고 각 필지별로 정산해야 되는데 그때 정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블록단위로 이렇게 1자로 지을 수 있는 것보다 좀 떼어서 해야만이 경관도 좋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종이죠 그 위치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1종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1종인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용도변경 해야 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 났잖아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확정된 걸로 2종으로 적용을 해서 된 걸로 계약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렇죠.
동식

장동식위원

확정이 안 된 걸로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에서 승인 안 해 줬을 때는 그것도 계획에 차질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것도 '99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의 기본계획은 150%로 용적률을 제한시켜 놨어요. 그래서 도저히 사업성이 안 맞다 해서 주민들이 수없이 요구했고 약 7년 전 동안에 계속 서울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005년도에 그럼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해서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면 상향조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주관 과 의견을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주관과들하고 각 서울시에. 그래서 주관 과의 의견들이 긍정적으로 일단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용도지역 상향뿐만 아니고 공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는. 이 공원에 대해서도 해제를 해야 됩니다. 큰 문제가 두 가지인데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일단 추진해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아직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는 안 받은 상태 아니에요. 주관 과에서만 긍정적으로 답을 받은 거고. 예?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거 자문을 받아서 올려서 서울시에 최종적으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쪽에 흡수한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거기는 그 사업자를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4동인가 있는데요 거기를 아파트분양권을 주는 걸로, 입주하는 조건으로 조율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아파트 재건축 하는데 그 아파트에 그분들도 들어가는 겁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아파트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뒤쪽의 사유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되 그 사유지 가진 지주들, 현재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로 같이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사업 인가 가지고 혹시 아파트입주권을 주려는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사유지는 지분을 아파트 분양으로 대신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공원으로
동식

장동식위원

아까 과장님이 그 사유지는 매입해서 공원용지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아니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여유가 있으면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 사업하면서 같이 묶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계획을 했는데 그 조율을
동식

장동식위원

묶어서 한 게 38세대가 나온 겁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아니잖아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거 포함해서 전부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잖아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거 포함해서 그 사람한테 두 동을 주든 한 동을 주든 저희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토지가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하고 정산을 해서 세이브하는 쪽으로 나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돈을 더 추가로 환불받는다든지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 현재 40개 동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40개 동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개 동이면 지금 아파트가 38세대 나오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계획이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가가 28개 해서 나오고, 28개 동이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랬을 때 현재 그러면 뒤에 사유지를 흡수했을 때 그분들 땅 부분 그러면 아파트 같이 짓는 거예요 그 땅 부분?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 땅은 용적률에 포함되지만 거기까지는 집을 못 짓고 거기는 정리해서 공원으로 내놓은데 지금 여기서 점포가 26동, 아파트가 38동이고 그 다음에 현재는 48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가하고 일반주거하고 같이 포함해서 전부다 동수가 나오는 겁니다 48동이. 그 중에서도 현재 상가로 이용하는 동수가 있죠.
동식

장동식위원

현재 기존 주민들은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네들이 손해본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유지 흡수되면 대지가 같이 여기 아파트 평수에 들어가서 지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유지를 사 가지고 아파트 공사에 흡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대지 평수에 그 사유지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구역을 사유지를 포함해서 전부다 잡아놓지 않습니까. 잡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사유지를 소유한 지주들하고 그 다음에 조합원하고 청산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청산절차를 거쳐서 아파트로 할 건지 돈으로 줄 건지 그거는 자기들 임의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은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아까 현장답사했을 때 추진위원장을 제가 만났어요. 그쪽에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자기는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손해보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양쪽 뒤에 사유지 가진 분들하고 기존 기득권 가진 분들하고 어떻게 같이 대화를, 합의를 본 겁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어느 정도 의견접근은 있었던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합의사항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완전히 합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의견접근이 상당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까 사유지 다 포함해 가지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무튼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걱정스러워서, 본위원이 아까 현장답사했다가 출발하기 전에 대표 서정필 위원장을 뵙고 잠깐 대화를 나눠본 결과 아, 이거 문제점이 도출되겠구나 싶어 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본위원이 질의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서로 주민들끼리 불협화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잘 정리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지구단위 재정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구단위 재정비가 지금 관악구에 네 군데?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금 진행 중인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네 군데는 다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금 용역을 해서 기초조사가 끝나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면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예?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면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도면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기초자료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가 나오고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도면작성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재정비 중이라는 게 21쪽에 보면 여섯 군데로 나왔는데요? 재정비 중이 6군데, 미시행이 한 군데.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지구단위 수가 9개입니다. 9개인데 재정비가 완료된 게 2개고 미시행이 한 건인데 이거는 신림생활권입니다. 이거는 뉴타운 하면서 같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네 건하고 신림·봉천이 지금 서울시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까지 해서 6개로 말씀드린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재정비 현재 진행상황하고 그 현황 있잖아요, 현황하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현황하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렇게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현황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
동식

장동식위원

예. 그리고 관악구 상업지역 확대 상당히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상업지역 확대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관악 같은 경우에는 지역중심이라 해 가지고 낙성대 넘어서 저쪽에 사당하고 저쪽 대림지구가 있는데 그건 지역중심으로 돼 있고 관악구는 지역 지구중심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중심에다가 상업지역으로 전부다 지정을 해 놓으니까 상업지역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보시다시피 숙박업이 전부다 난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이 주로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지가상승을 유발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관악이 기성도시라 기반시설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보하려 들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걸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적으로 그 다음에 또 도시변화에 따라서 이게 점차적으로 변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건변화가 생기고 주변에 상당한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관악구가 전반적으로 상업지역이 타 구에 비해서 적은데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상업지역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남부순환도로변은 상업지역이 확대돼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상업지역이 확대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용도지구 있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용도지구를 이번에 신청한 게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용도지구 신청한 거는 없고요, 여기는 기존에 지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기존에 돼 있는 거고, 앞으로 더 신청할 계획은 없는 거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간선도로 주변으로 돼 있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이게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미관지구를 전부 확대하다 보면 사유지인데도 어느 정도 건축 층수를 제한을 받고 또 앞에 미관지구는 3m를 확보해야 되죠 도로확보차원에서. 하다 보면 사당대로까지 왔는데 사실상은 그게 세금은 똑같이 다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지양 좀 해 주시고요, 만약 있더라도.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거 주시고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앞으로 난곡에 제일 큰 사업인 경전철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요 곧 보상과 추진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 도로를 확보하고 나서 자투리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자투리 땅 흡수계획과 그리고 현행 건축법이 강화돼서 앞으로는 뒷면에는 상가가 이루어질 텐데 그 용적률 좀 높여서 상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보상을 하고 나서 자투리 땅들을 확대보상하는 경향은 조금씩 생기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녹지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녹지공간 확보하는 게 최우선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 그 돈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 그 땅을 팔아 가지고 다시 회수하는 쪽으로 나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부서에서 가능하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용도 상향은 지금 현재 이면, 그러니까 전면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이면도로가 전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마 건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검토를 할 겁니다. 제가 거기서 용적률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신림9동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9쪽하고 30쪽에 보면 신림9동 정비계획하고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 사업기간이 같습니다. 그런데 신림9동에 보면 여기 앞에 자료를 보면 "유흥업 확산에 따른" 이런 게 있습니다. 신림9동에는 PC방이라든가, 오락실, 사지 여러 가지 유흥적인 그런 업소가 많습니다. 불법이 적발되지 않고서는 사유재산이라서 아마 관에서 심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기간 동안에 느꼈던 것인데요 고시생까지도 조치를 취해 주면 표를 찍어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심각합니다. 관내 주민은 물론 그 외 사람들도 그 동네에 다녀간 사람들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들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비계획이 준비돼 있는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신림9동 정비계획 수립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일단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는 기반시설을 확충해 달라, 그러니까 도로를 확충해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리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요 유흥업소 확산에 따른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비계획이 어떻게 준비돼 있는지 그것 좀 제가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유흥업소 확산에 대한 단속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하는 거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원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두번째,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등) 확충계획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 및 사업시행 계획이라고 있는데 밑에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는 전부다 관에서 해야 될 것도 있고 민에서도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용역이 나와봐야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갈지 나올 겁니다.

김광태위원

첫번째 제가 질의했던 부분 유흥업소 심각성에 관해서, 그게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까? 경찰서하고 같이 해야 됩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게 문화공보과에서 아마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공공시설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진행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다, 경로당을 짓는다 했을 때는 그 주관부서하고 건축과하고 업무협조가 어떻게 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우선은 주관부서에서 대지확보를 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기관장의 방침을 아마 주관 과에서 받아갖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인데 이 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되니까 용역자 선정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산출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산출요청을 작성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을 진행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모든 용역하는 걸 산출해서 주관부서로 넘겼을 때 기술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지원을 하나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때까지는 안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다음에 용역이 계약이 되면서부터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을 언제 통보하십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용역을 먼저 주죠.
동식

장동식위원

설계용역 줄 때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게 돼야 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것을 할 거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죠, 소위 감독을 하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을 어떻게 어떻게 짓는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거기까지 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어떻게 짓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가 결정이 되겠죠. 주관 과에서 아, 여기 신림1동에다가 어린이집을 연면적 몇 평에 지하 몇 층에 지상 몇 층 연면적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방침을 받겠죠. 받아지면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용역자가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그 용역자가 설계를 하는 거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이미 건축과에서는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부서하고 합의가 끝난 거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에서 그거는 결정은 안 합니다. 주관 과에서 사업의 개요를 결정을 합니다. 몇 평 정도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 가지고 주관 과에서 결정한 걸 가지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주관 과에서 발주하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용역은 주관 과에서 발주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산출만 해서 준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죠. 용역비를 산출해서 주고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주고.
동식

장동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이 업무보고서가 언제 작성된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거는 연초에 작성이 돼 가지고 수정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아니 연초에 작성돼 가지고 수정을 했다면 구청장 취임 이후에 수정했을 거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수정했으면 주관 부서하고 합의된 다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또 무슨 다리를 놓으면 토목과 그래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건축과에 여기 업무보고에 넣을 거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미 경로당 신축공사를 본위원이 심의에도 들어왔었습니다. 설계 용역회사하고 같이 이걸 결정을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이미 그렇게 어느 모 유인물에도 제가 그렇게 받아봤습니다. 왜냐면 여기 업무보고서 봉천1동, 신림1동 경로당에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이미 설계변경을 다 벌써 했다고 하는데 지상 3층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회복지과가 하는 건지 건축과가 하는 건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이거는 건축과에서 수정을 잘 못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축과에서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지금 지상 3층으로 당초에는 이렇게 했다가 최근에 와서 수정을 3층 지상으로 변경을 시킨 겁니다 지상이 좋겠다 해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거 건축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과장님 아시고 그냥 업무보고서에 넣으신 건가요? 모르시고 그냥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건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이게 착오가 있어 가지고 확인 좀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대행건축사 있잖아요? 이게 신축현장에 특검반 그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검이라고 특별검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사협회에서 "특별"자가 들어가니 기분이 좀 나쁜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대행건축사로 좀 바꿔달라고 해 가지고 "업무대행건축사"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건축사 이걸 우수건축사를 선발한다며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선발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선발하는데 이거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지금 정식으로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자격심사위원회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서울시에서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각 구에서 추천해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각 구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 줍니다 하겠다는 사람들을.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니까 각 구에서 두 명씩 추천해서 결격사유 확인만 하고 서울시로 보내주는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니에요, 그거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검사원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대행건축사가 두 명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으로 따지면 수백 명이 되겠죠.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두 명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두 명은 아닙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2년간. 그러면 여기 보면 관악구에서 추천을 매년 하는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서울시에서 합니다. 하겠다는 분들 있으면 해달라 하고 하면 저희들이 분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받아 가지고 서울시로 올려 줍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구에서 특검에 선정된 데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숫자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 조례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조례가 아니고 건축법에 있습니다. "2,000㎡ 미만의 건축물의 준공은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예산은 구비가 나가네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구비가 나갑니다. 당초 처음 초창기 때는 시비를 지원해 줬는데 시비의 재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구비로 전환이 된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건당 얼마씩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당으로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건에 얼마씩?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당 약 15만원.
동식

장동식위원

15만원.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특급기술사의 수준으로 나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44쪽 맨뒷장 공동주택 발코니새시 설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추진기간이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라고 돼 있는데 기존의 공동주택 원래 발코니에다 새시를 설치하면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관계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장옥호위원

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아파트 전부다 발코니에다가 새시를 해도 상관 없다 그 말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장옥호위원

공동주택은 그렇다면 일반 단독주택은 불법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유사한 걸로

장옥호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봐야 되겠죠.

장옥호위원

그러면 왜 단독주택에 새시했다고 해서 위법건축물로 등재가 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시키고 그런 사례가 지금까지 허다했는데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새시를 한 그 자체가 아니고 새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사선제한에 저촉을 받는

장옥호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2층과 3층 사이의 공간이라든가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다음에 또는 확장을 해서 소위 말해서 내부칸막이를 털어서 전용면적을 확장하는, 증평하는 아마 이런 유형일 겁니다. 순수하게 발코니로 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관여를 안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사례가 지금껏 있었습니다. 사례를 갖다 달라고 하면 내가 과장님한테 갖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괜찮고 단독주택은 위법이라고 하는 논리는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치고. 현재 아파트 말이죠 베란다 부분을 새시까지 한 것도 한 거지마는 베란다를 늘려 가지고 방으로 쓴다든지 마루로 늘려가지고 쓴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의 양성화시키고 있다시피 하고 있죠 지금?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침이 새로 돼 가지고 발코니 확장을 하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면적이 상당부분 늘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에 어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것들을 일종의 서비스면적으로 주는 거죠.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면적으로 줬는데 그 동안에는 늘려서 마루로 만든다든지 이럴 경우 그것이 위법건축물로 문제가 많이 돼 왔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상당부분 완화가 돼 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양성화시켜 주고 또 현행 건축법상 말하자면 그것도 건축물로 넣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건축물대장에다가 등재도 합니다 표기를 하고. 여기에서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서 된 것이다 하고 표기도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발코니를 확장한 집하고 안 한 집과 세금 관계도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까? 모르시겠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세금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기간이 금년 말까지만 돼 있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내년까지 되나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건축과 입장에서 보면 취지가 이거는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일종의 권장사항인데 지금 주변에 보면 알루미늄 새시를 집집마다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가 유리 색깔 알루미늄 색깔 이런 걸 다르게 함으로 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조금 정례화 했으면 좋겠다, 이왕에 할 바에는 허가 때 이렇게 하겠노라 해 가지고 좀 정례화해서 사용 전에 붙일 수 있는 것은 미리 붙여 가지고 또 때에 따라서는 사선제한에 저촉을 받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정례화하는 권장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권장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새시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소급적용법이 2006년 5월 29일 실시하기로 돼 있는데 소방방재청에서 관련 한 차례 회의 끝에 1년 유예를 해서 내년 5월 29일날 실시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방법과 건축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건축 인·허가 시 허가를 할 때는 물론 일조권이라든지, 도로 사선문제라든지, 건폐율 때문에 출구가 불가피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허가를 소방방재청 관계자하고 공조를 이루는 방안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법을 건축법만 적용해 놓으면 반드시 내년 5월 29일부터 소방법이 적용이 돼 버리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관내 설계사무소 인·허가 시에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을 시켜서 건설 인·허가 시 공조가 이루어져서 두 번 다시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용도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중주택은 평당 18만원, 상가 근린시설은 165만원 해서 정말 이게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역행하는 아주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재고돼야 될 걸로 사료되며, 이런 악법을 적용해서라도 꼭 건축을 해야 될 분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또한 구제차원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의 법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구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그런 제정권을 갖고 있지도 않고 해서 이것은 아마 중앙부서에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구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돈이 부담이 되니까 서민들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의는 저희들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현재 어떤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첫번째 질의한 내용은 내년 5월 29일날 소방법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소방법 관계는 제가 신문지상에서 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실시를 하려고 하다가 다중업소의 업주들이 신문 그대로 얘기하면 반발을 해서 1년을 유예했다 이렇게 신문에 기사가 돼 있는 걸 봤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일정 규모 이상은 소방서와 협의를 합니다. 소방서와 협의를 하는데 소방서에 별도로 해서 좀 소방에 관련 인명피해가 다소나마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별도로 검토해 달라 하고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호

조규호위원

감사하고요. 엊그제 송파에서 사고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MBC, KBS, 조선일보 기자들이 서울 고시촌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사실 50㎝밖에 안 되니까 외부계단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천정, 벽면 해서 90% 이상 불연재로 쓰게 되면 이런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늘린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앞으로 좀더 우리 인·허가 관계자들께서 이 법이 적용되기 전에 향후 인·허가 시행은 이런 소방 관계법을 잘 따져서 좀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42쪽을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립 난향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이 중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당해 지역은 처음에 할 때는 경전철에 대한 도입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전철 구간 노선이 확정이 되면서, 도로의 저촉부분들이 확정이 되면서 당해 부지가 절반이 경전철 구간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도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지금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 건물은 옆에 민간인 건물입니다. 우리가 짓고자 하는 그 난향어린이집은 바로 옆의 필지입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요 용역기간이 2005년 11월 10일에서 2006년 2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허기회위원

그러면 GRT 기본계획수립용역 수행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관계부서하고 별도로 서면으로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기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날짜가 2005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시행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립 난향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기간이 2005년 11월 10일부터 2006년 2월 17일 사이인데 그걸 분명히 알고 있는 과정에서 용역을 실시했다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고 이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관계는요

허기회위원

교통행정과와 서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물론

허기회위원

건축과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추진업무의 절차가 주관 과에서 일단 계획을 전부 다 잡습니다. 부지선정에서부터 전부 계획을 잡아 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저희 건축과에 당해 부지에다가 사업비가 총공사비 6억원이면 6억원 해서 용역비가 얼마냐, 그 다음에 용역자 결정을 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작성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작성요청을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주관 과에서 용역계약을 합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제가 그런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용역기간이, GRT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있었습니까, 그 시점에 난향어린이집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똑같은 과정에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업무를 용역계약이 돼 가지고 아마 경전철 구간에 속해져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이것이 저촉되니까 용역시행에 대해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거를 분명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12월 20일날 용역 일시중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공람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한 날이 12월 14일입니다 12월 14일. 하여튼 이런 과정들이, 제가 왜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 하면 업무간에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짚고 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가로수 수형조절사업과 수종갱신 및 보식사업이 있는데 남부순환로에 버즘나무 705주를 수종갱신한다고 돼 있는데 맞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말입니까?

장옥호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수종을 갱신한다가 아니고 가지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장옥호위원

가지치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가지치기해서 수형을 잡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매년 우리가 너무 왕성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골라서

장옥호위원

나무 자체를 교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태에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지치기.

장옥호위원

매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일시에는 다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노선별로 끊어서, 이 앞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바로 앞에도 전지했죠. 그런 식으로

장옥호위원

전지는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한전에서 하는 지역은 전주가 지나가는 곳 그런 지역만 한전에서 합니다.

장옥호위원

그 외 다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협의해서 다 승인을 해 줍니다 이 지역은 어떻게 하라 그렇게. 안전차원 때문에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공원녹지과에 일반적인 예산현황을 보면 시비가 대다수잖아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95%가 시비입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구비는 별로 없는데 유독 5,400만원이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에 쓰고 있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전화국길 알죠, 독산동길이라고. 지도에는 독산동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KTF 저기 구로전화국 앞에 도로가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전화국길입니다. 지도를 보면 독산동길로 나오는데 그 길에 가로수가 전부다 버즘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 버즘나무를 심을 적에 당시만 해도 빨리 녹화해야 되고 공해에 강한 나무를 선택하라고 해서 그때는 버즘나무를 서울시에 대다수가 버즘나무로 했잖아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한테 공해를 유발시키지 않는 그런 알맞는 초원 말하자면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수종갱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쪽에 가로수 버즘나무를 다른 나무로 갱신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수차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다가 그때 당시 고건 시장은 전지 자체도 할 수 없다 해서 그 사업을 하려다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근래에 다시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수종갱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가능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수종갱신이 불가능한 거는 아닙니다. 다 가능한데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라 외국의 사례에도 보면 버즘나무가 아까 말씀대로 잘 자라고 공해에도 강하고 그 대신 공해를 감소시키는 그런 역할도 아주 뛰어납니다. 가로수 역할로서는 뛰어나다고 보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값도 싸고 생육이 잘 되고 이런 장점 때문에 대다수 서울시가 버즘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흔하게 우리 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미관상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종갱신 한 것도 있고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게 너무 커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봄이 되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꽃가루 때문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열매에서

장옥호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로수 관리계획이 이미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서 보시면 나무 심는 것은 벚나무도 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지금도 보시면 봉천동 복개도로 거기 다른 나무 수종했죠. 그런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수종갱신 해 나갈 계획이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남부순환로보다는 그 길이 우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곳은 검토를

장옥호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관악산 불법잡상인들을 우리가 용역업체에 줘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우리 구청이 직접 단속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업체에서 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하다 보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행정은 보지만 직접 몸싸움을 하면서 하기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 동안에 몸싸움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그래서 금년에 이어서 한 번 해 보고 지금 근절될 때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까지 한 번 해 보면 여기에서 고질적으로 하던 사람들이 전업을 하지 않을까, 이때까지만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의회에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장옥호위원

단속하는 건 좋은데요 평일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공휴일 -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 때 보면 엄청난 등산객들이 관악산을 찾기 때문에 그때 유난히 잡상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갑자기 단속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정보가 미리 다 새버린단 말이죠 그분들한테.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간에 정보가 새는 것 같아요. 새는 것까지도 좋은데 이분들 정보를 새면 자기들이 치워야 되는데 미처 못치워서 둘둘둘 말아 가지고 산 이곳 저곳에다가 산더미처럼 쓰레기를 쌓아놓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관악산 관리팀에서는 그걸 발견을 못한단 말이죠. 등산객들만 발견하면서 세상에 관악산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혀를 내두르고 다니는 등산객들을 종종 제가 봐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의견을 좀 듣고자 하는데요 어떻게 일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데는 아시다시피 삼막사라든지 가서 보면 아주 자리가 고정적으로 깔고 음식도 팔고 하는 지역도 고질화된 지역이 15군데, 그 다음에 조금 이동식으로 자리를 깔고 계곡부위에서 상당기간 동안에 상습적으로 하던 지역까지 해서 우리가 28개소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따리식으로. 여기에 폈다가 누가 오면 빨리 치우고 옮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참 여간, 그래서 주민들 신고하면 바로 또 가 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고정배치도 해 보고 요소요소에다가 별일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아침 새벽마다 산을 잘 갑니다. 잘 가는데 휴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평일 때는 없어요. 휴일 때마다 느끼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잘 치우더라고요, 우리 관악산 관리팀에서 잘 치우는 것 같은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좀더 신경을 열심히 쓰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음식 잘 안 치워 가지고 냄새가 나는 곳도 여러 곳을 발견했습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좀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장옥호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관악산 노점 잡상인들 정비에 우리 그때 시비 얘기는 없었잖아요? 5,000만원인가 예산 책정됐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구비하고 시비
동식

장동식위원

자료 좀 갖다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비가 5,000만원 엄청 많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구비가 부족해서 시비 할애를 받았습니다. 구비 1억원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셔서 시비 불가피하게 좀 다른 데 쓸 것을 할애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용역을 2006년 4월 1일부터 11월 26일까지 240일간 용역비가 얼마예요 계약금이? 용역계약금이, 240일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이 1억원 가까이 되는, 9,000얼마 정도 되는 겁니다. 공개입찰했기 때문에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몇 명이 거기에 상주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몇 명이 상주가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한 명이 가든 10명이 가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경비를 하라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럼 토요일, 일요일날 그 사람들 상주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상주하죠, 당연히 상주를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상주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악산이 손바닥만한 데가 아닙니다 지금. 구석구석 엄청나게 많아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데는
동식

장동식위원

삼막사 주변이란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거기 집중으로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지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단속하는 거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삼막사에서 저쪽 호압사 가는 쪽하고 연주대 쪽 부분하고 그 지역을 중점 관리하게 됩니다. 나머지 이 밑에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다고요.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러 차례 시비 얘기는 안 하고 5,000만원 갖고 못한다고 몇 차례 말씀하셔 가지고 어떻게 시비 5,000만원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년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밖에 안 주셨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비를 당겨서 거기다 합해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우리 관악구 예산 잘 아시죠, 140억원 정도를 어떻게 출연할 데도 없고, 그거 잘 아시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앞으로는 시비를 당겨다 하고 구비는 잡지 마시고 앞으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구비도 좀 주셔야지 참, 시비만 갖고 하려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95%가 시비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공원녹지과 업무를 보시면 95%가 시비예요. 더이상 시비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구비도 좀 부담을 하셔야죠.
동식

장동식위원

지금 이게 참 본위원이 구청장인수위원회에 들어가서 많은 걸 느꼈어요.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관악구 예산이. 추경에도 아마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 갖고 사업도 계획이 변경될 만한 그런 경우에 처해 있는데 하물며 공무원의 월급 가지고 0.2%니 0.5%니 이런 얘기도 지금 아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사업은 당분간, 우리 관악구가 아마 올 한 해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만큼 새로운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구비가 들어가는 거는 자제해 주시고 시비로 들어가는 거는 하시라 이거예요 될 수 있으면. 우리 관악구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관악구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도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 다 매꿔야 되는데 자꾸 신종사업을 벌이면 안 된다, 신종사업은 시비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구비로 할 수 있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관악산이, 54쪽에 보면 관악산공원 휴게소 조성 했는데 관악산에 무슨 휴게소 어디에다 조성한다는 얘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 관악산 주차장에 보면 고물상이 있을 겁니다. 그 고물상이 여러 가지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휴게소 조성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동식

장동식위원

그 일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일대가 217번지군요, 11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온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가 지목이 다 다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필지가 돼 있는 걸로
동식

장동식위원

잡종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거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거기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사들여 가지고 거기다 공원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땅값만 해도 엄청날 텐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시비입니다, 다 시비. 지금 공원조성은 다 시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
동식

장동식위원

시비로 하면 얘기할 게 없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한 푼이라도 받아다가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는.
동식

장동식위원

그 다음에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1개 동에 하나씩 신림12동에 15필지 이것도 시비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다 시비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1동1마을공원 조성사업은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공원이 없는 지역에 공원도 만들고 주차난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도 건립하는 공공용지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을 조성하고 토지를 보상하는 한 75억원 정도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그 지상에 짓는 어린이집 건립은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기금으로 확보하고, 주차장은 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특별기금 이런 걸 가지고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토지보상만 해서 땅을 우선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거의다 시비, 구비는 조금씩 부담이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분야에서는 다 시비입니다 100%.
동식

장동식위원

그리고 57쪽에 보면 관악산 노후시설물 정비에 있어서 노후연못 철거 했는데 그건 어디를 철거한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낙성대 가 보시면 아주 지저분하게 보일 겁니다. 그것이 옛날에 '74년도 조성 당시에 만들어진 연못인데 환경도 나쁘고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조성해야 되겠다, 거기가 또 여러 가지 낙성대 손님도 많이 오고 하던 지역이다 보니까 그것은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빨리 하라고 그래서 이것도 다 시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러면 관악산에 호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관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그 관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는 것 같고 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관리를 너무 안 했다고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자꾸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평소에 분수를 안 쓸려면 물을 아예 다 빼버리고 깨끗이 청소를 해놓든지 물은 거의 다 썩은 물로 그대로 있다 보니까 나뭇잎들 전부다 오물들이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조치하시고. 거기 호수공원 들어가는 길에 보면 전광판 하나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

전광판이 그게 고장난 지 수개월 됐는데 그대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전광판은 저희 관리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이용하는 겁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관악산에 전광판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거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소관 과에 얘기를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오늘 아침에 내가 오다가 봤는데 신림사거리에는 신림역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뭐 조성하려고 탑처럼 원형으로 해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꽃탑, 꽃탑을 만듭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거 몇 개월 있다가 치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9월 말 10월 초까지 갑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차들이 고장나거나 긴급할 때 차 대는 게 낫지 않아요 안전지대에? 그런 걸 신림역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도심에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게 왜 또 필요하냐면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평가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다투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동식

장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문성터널 우측에 신림고등학교 건너편에 지금 거기가 사유지면서 공원녹지로 묶여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개인 재산문제도 있고 지금 미관상도 그렇고 방뇨나 쓰레기를 많이 버려 가지고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 예산이 부족하지마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보상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녹지로 확장을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성보고등학교하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지난번에 건립됐습니다마는 그 뒤쪽 산 있지 않습니까, 노후된 아카시아가 많아 가지고 그 4개 동 지역 주민들이 아침산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태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산행지나 도로를 덮쳐 가지고 차량이 파손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손수 자르고 그럽니다마는 앞으로 식목행사 때 말입니다 요식행사의 식목행사로 그치지 말고 공해차단 및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는 그런 수목으로 갱신해서 실질적인 한 그루를 심더라도 향후 몇 년 내에 좋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코너에 보면 쉼터가 있는데 산이 가파르기 때문에 흙이 많이 내려오고 또 노약자들은 산행을 많이 하시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산 공원이라는 것은 파손하기가 힘든데 법 내용이 허용되면 좀더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문성터널 입구 여기서 나가다 보면 좌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은 평소에 누가 보든지 좀 지저분한 지역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건 빨리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 변경수립 당시에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시설지구로 넣었습니다. 공원정비는 시설지구로 넣어 가지고 계획하지 않으면 절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보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시설지구로 넣어서 새롭게 정비도 하고 단장할 계획으로 작년에 문성지구 시설지구로 포함해서 그 면적이 한 8,649㎡ 이렇게 지역이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이 서울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마는 내년 예산부터는 요구를 일단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보상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반영 여부는 자신을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요구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는 쪽으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보고등학교 뒤 아카시아 나무 요청. 요즘 아카시아 나무는 아시다시피 환경탓으로 황화현상이 많이 나는 거 신문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카시아 나무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아카시아가 '60년대에 심어져 가지고 방치된 상태로 계속 놔뒀기 때문에 생육환경도 나빠지고, 건조하고, 보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생리적인 퇴화현상이라고 합니다 병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산림청에서. 우리 구 관내에도 한 5㏊ 정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런 데는 점진적으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서 수종갱신을 하는 쪽으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수종갱신이 금방 안 되더라도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길도 경사가 급하다든가 이런 데는 정비를 해서 노약자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하고요, 식목 행사 때 지난번에 김희철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너무 요식행사에 그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그런고 하면 제가 단체장으로 참여했을 때 철쭉하고 몇 주해서 한 백여만 원씩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거 그냥 요식행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청장님 앞으로 사후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공해차단이라든지 산소를 많이 공급해 주는 수목으로 갱신을 해야 보람된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그 점을 유의하셔서 2007년도 식목행사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 조성해 놓고 하는데 관악산 관문에 있는 야생화단지 있죠, 그건 누가 관리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후용 씨라고 그분 개인이 하고 또 이용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런데 관악산 관문 야생화단지, 농촌풍경조성지 열쇠를 잠궈놔요 거기에.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낮에 이용하는 시간은 잠그지 못하도록 하고 밤에는 잠급니다. 거기가 아마 CCTV까지 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게 개인 거냐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물론 개인이 설치했으니까 개인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영리차원에서 돈을 받는다 그런 게 아니고 불특정다수 일반인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홍

한기홍위원

농촌풍경조성지 일반 주민들 다 보고 좋죠 그게 학생들도 보고. 야생화단지에 들어가서 보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관악산 자주 등산합니다. 항상 잠겨있을 적에 개인 소장품이나 개인 농장인가 아니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낮에는 다 열려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걸 일단 개방하세요. 개방하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개방해 놓으세요. 철문 달아놓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끔 도난을 많이 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난을 많이 당해서 그거 방지차원에서 미관이 아주 나쁜데
기홍

한기홍위원

과장님, 저도 청룡산에 야생화 많이 심어놓고 항상 보면 가지고 가는 사람보다 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걸. 항상 열어놓으세요 열어놓고. 생태연못 해설가 6명 했는데 누가 해설을 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숲 해설가는 소정의 생태숲 해설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한 자들을 우리가 선발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고, 한 번 하는데 수당 2만원 해서 봉사차원에서 해주는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봉사차원에서?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나는 못 봐 가지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농촌체험프로그램은 7월 25일부터고 생태연못은 6월 3일부터 지금 벌써 4회째 하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생태연못 플래카드고 선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광고는 실질적으로 잘해 놔야 돼요. 너무 어설프게 해 놔 가지고 지금 학생들도 많이 올라오고 많이 오는데 지금 등산로는 수해로 엉망이에요 보니. 길을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런 데도 올라가는 길에 자갈도 깔고 제대로 올라가는 길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비가 그치면 바로 보수가 들어갑니다. 지금 자꾸 비가
기홍

한기홍위원

플래카드도 광고는 내놨는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정말 엉성하게 해 놨어요. 그러니 그것도 좀 우리 관악의 명물로 만들려면 실질적으로 투입하시고 예산을, 우리 청룡산 시비 언제부터 매입 들어갑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 올릴려고 투자심사 올려 놨어요 서울시에.
기홍

한기홍위원

산이고 관악구민회관도 지금 공원부지에요. 그래서 인수위원회에서 저도 그런 건의를 했어요. 이왕 공연장, 문화 관악구 복지차원에서 할려면 우리 구민회관도 새롭게 크게 지어 가지고 다른 시·군·구 조그마한데 가 보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 빨리 서울시에서 사 가지고 뒤에 주차장도 확충하고 큰 구민회관을 새로 지어야죠. 시비로 지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공연장 300석 이상이면. 그래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땅 매수를 서울시에서 들어가게 하는데 빨리 좀 추진해 보세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투자심사 의뢰했기 때문에 아마 검토의견이 나올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두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53쪽에 보면 관악산공원 신도비지구 조성(연차사업)에서 주민들 의견이 주말농장이 보니까 983㎡ 한 320몇 평 정도 되는데 그게 꼭 필요한지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견수렴 좀 하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악구에 5월인가 철쭉제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해 왔죠 지금까지요. 거기에 저도 쭉 참석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철쭉을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사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철쭉제 행사 아닌 나비축제를 하더라도 나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것보다, 철쭉제 행사를 하는데 철쭉이 없이 철쭉제 행사를 하는 구는 우리 관악구 밖에 없습니다 사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나무는 철쭉나무 우리가 심고 관리를 하는데 철쭉제하고 나무 꽃피는 시기하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철쭉제를 맞춰야 됩니다. 꽃이 필 때로 맞춰야 되는데 꽃은 꽃대로 철쭉제 날짜를 각각 잡은 게 문제고 철쭉제 주관은 또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하든지간에 꽃이 언제쯤 피느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간혹가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여기는 공원녹지과기 때문에 나무를 심느냐 안 심느냐 답변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과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거기에 맞추셔 가지고 철쭉을 좀 심을 수 있고,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철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핍니까 피기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입구에 심은 게 전부다 철쭉입니다. 계곡 들어가는 양쪽으로 있는 게 다 철쭉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철쭉 필 때 저도 관악산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철쭉제 할 만큼 큰 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상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7시51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정비계획(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역 주거환경정비계획안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204(2004. 06. 25)호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수립·고시된 봉천본동 950-1번지 일대에 대하여 노후 불량건축물 개량 및 공공시설을 정비·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지역은 종로구 세검정 일대 철거민과 여의도 일대 철거민이 1968년도에 이주 정착하여 형성된 지역으로서 우리 구의 중심부를 관통하여 한강 이남의 동서를 잇는 주요도로인 봉천 복개도로에 접해 있는 지역으로 20개 필지(사유지 5, 서울시 8, 관악구 7), 58개 동(유허가 7, 무허가 51)이 폭 4m 미만의 좁은 도로에 접해 있는 주거지로서 극히 열악할뿐 아니라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무허가건축물 및 노후 불량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6월 25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고시되었고, 2004년 12월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시행하여 2005년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06년 3월 정비계획안을 수립 완료하여 2006년 4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본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견청취 후 서울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하게 되며, 이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지구지정이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비계획안이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봉천본동950번지1호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봉천본동 950번지 1호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시장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6월 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로 고시된 지역으로 집행부에서는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봉천본동2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2006년 4월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6년 7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예정지 위치는 봉천복개도로와 은천길 사이 봉일시장 남쪽에 위치하여 봉천복개도로와 접해 있으며,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 거리에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기본계획의 건물 68동 4,685.3㎡(1,417평) 중 정비계획에 반대하는 건물 10동 1,023.8㎡(309평)를 제외한 58동 3,661.5㎡(1,108평)이며,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사항으로 정비대상은 사유지 5필지에 633.4㎡(192평), 시유지 8필지에 2,170.4㎡(657평), 구유지 7필지에 857.7㎡(259평)로 총면적 20필지 3,661.5㎡(1,108평)이며,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변경하고, 이를 택지 2,911.6㎡(881평), 도로 749.9㎡(227평)로 구분하고, 구분된 택지 2,911.6㎡(881평)를 3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1획지 652.6㎡(197평), 2획지 1,031.1㎡(312평), 3획지 1,227.9㎡(372평)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건축은 환지를 받은 주민이 건축하는 현지개량방식이고,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시비 지원을 받아 구청장이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03년 12월 4일 개회된 제115회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채택된 의견 중 지적한 사항은 첫째, 3번 도로가 곡선으로 계획되어 도로기능이 저하되므로 재검토하도록 한 문제는 기본계획에서 제외되는 지역과 토지의 이용도 및 통과하는 하수관로 등을 감안할 때 부득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이 50% 하향 조정되는 문제는 그 동안 주민설명회 등 홍보를 통하여 많이 이해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지처분과 획지별로 건축되는 건물에 대한 권리자들의 지분 배분 등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하고, 사업시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의 화합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문을 해소해 줌으로써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개선되어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전에 현장확인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회의중지

18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잠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본 2건에 대해서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직원들도 계시는데 이걸 보완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아무튼 그런 지적이 없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한 후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봉천본동 950번지 1호 일대는 노후불량주택이 대부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으나 향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1999년 6월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 2002년 6월에 개선계획수립 고시된 지역으로 노후불량건축물 개량 및 공공시설을 정비·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1960년대 후반에 이촌동·구로동·대방동·용산 등에서 이주하여 형성된 노후불량 무허가주택지로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한 지역입니다. 남측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맞은편으로는 보성운수가 있고 1개 필지(산림청)에 43개 동(무허가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거지로서는 극히 열악할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재해발생 시 대형사고로 확산될 우려가 있고 무허가 건축물 및 노후 불량건축물로 인해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주거환경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6월 5일 지구지정(서울시 고시 제1999-180호) 되어 2005년 2월 19일 현 제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150% 이하)의 용적률을 사업계획에서 제외된 인근 가구를 포함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 이하, 7층 이하)에 맞게 적극 검토하라는 서울시 의견이 있었습니다. 2006년 4월 위 의견에 따라 변경안 협의하였고, 2006년 5월 신림7-1주거환경개선계획변경안 및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들의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으며, 이후 서울시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뒤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이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림제7동 산94번지에 이주 정착한 이주민들의 무허가 건물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줄 것을 1998년 4월 주민들로부터 신청되어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1999년 6월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통보되었으나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하도록 할 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자들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으로서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서 그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와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있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6년 7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예정지 위치는 신림제7동의 신림제1, 제7, 재개발구역 북쪽 버스 종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난곡로 20m 도로에 일면이 접해 있습니다. 정비대상 건물 43동 면적 3,936㎡(1,190평)이며,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사항은 산림청 소유 1필지 면적 3,936㎡(1,190평)로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변경하고, 부지의 중앙에 폭 5m, 길이 35m 도로 175㎡를 신설하며, 나머지 3,761㎡(1,137평)를 2개 필지로 나누어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건축은 환지를 받은 주민이 건축하는 현지개량 방식이고,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시비를 지원받아 구청장이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거환경개선지구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9년 6월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200% 이하로 상향되어 저소득층인 점유자들의 개발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사업추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본 안건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요구한 주문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환지처분과 건축되는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권리자들의 지분 배분 등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하고, 원만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화합과 협조가 필요하므로 향후에도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문을 해소해 줌으로써 이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과 주변경관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전에 현장확인과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되어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5분 회의중지

18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현재 상정하여 심사 중인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은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나 향후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