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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12회 제총무위원회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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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해남군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평윤 위원입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두 번째 물건인 해남군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체육공원 부지매입 건은 현재 해남군 땅끝 황토나라테마촌의 현지 여건상 접근성과 시급성, 이용하려고 하는 수요 등을 고려해볼 때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기존시설물을 이용객들이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의 수요와 활용사항 등을 지켜본 후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물건인 해남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부지매입 건의 매입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각 읍·면 사회단체 및 군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한 후 이전신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취득대상 재산목록에서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평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평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평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김평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첫 번째 물건인 해남군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증축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매입하기로 하고, 두 번째 물건인 해남군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체육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기로 하고, 세 번째 물건인 해남군 보건소 이전신축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3.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의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해남군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1924호인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925호인 2010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1926호인 2011년도 해남군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청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결과 3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18건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적극 추진입니다. 2010년에 신규 발주한 시설공사 752건, 2009년에서 이월된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사업 139건에 614억5400만 원 등 방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1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실·과에서 자체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가 의문스럽고 상·하반기 군수에게 보고하는 주요사업 추진 상황보고 역시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사업들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하기에는 어렵다고 보며, 2003년 3월 29일 제정한 해남군 주요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평가위원회 또는 평가실무단을 구성하여 주요업무의 집행상황을 년 2회 정기평가하거나 수시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기획홍보실장 주관 하에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적극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설공사 하자검사 철저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시설공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년 2회 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검사를 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토록 되어 있으나 2010년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면서 세무회계과에서 사업부서에 검사계획 통보 시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검사결과 제출토록 하였음에도 사업부서에서는 출장복명서나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하지 않고, 검사결과만 서면 통보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하고 있어 실제 하자검사 실시여부를 증명하기 어렵고, 2010년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생한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공사 3건은 아직까지 검사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으니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전년도 이월액 관리 철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예산현액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0년도의 경우 예산현액은 4807억2900만 원으로 이중 전년도 이월액이 636억4500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3.2%를 차지하고, 2010년도 예산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총액은 2010년도 전년도 이월액보다 227억9300만 원이 증액한 864억3600만 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251억, 사고이월이 92억57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70억9600만 원이며, 2010년도 예산 중 보조금 집행잔액은 31억7600만 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행정의 수요, 공급 등 행정의 제반요건을 참조하여 연말에 일시적 반납보다는 사전에 자체심사를 하여 추경예산에 정리하도록 하여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18억700만 원 중 초과세입금 정책사업, 행정운영비 관리 미흡으로 잉여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억제하기 위한 세입·세출의 재검토 및 심사가 필요하는 등 전년도 이월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 후 정산자료 관리 미흡입니다. 국내여비 중 관내·외 여비 지출 후 관련영수증 및 출장복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일부 과에서 관리 상태 미흡하므로 정산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전용 부적합입니다. 예산전용이 제한되어 있는 세부사업에 새로운 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전용하여 2010년 예산편성 및 운용기준 예산의 전용, 전용 범위 및 전용 제한 사항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 2009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 2010 예산계상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야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9회계연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2010년 예산에 과다 또는 과소 계상함으로써 실제 세입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세입 재원을 사장시키는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일곱 번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발굴 미흡입니다. 긴급복지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2010년도에는 총 지원실적 338명에 2억6083만1720원으로 지원했으며, 동법 제9조에 따라 지원해야 함에도 사업비 잔액 3739만1280원을 반납하였는데 아직도 차상위계층의 복지사각지대가 많으므로 찾아가 발굴하는 능동적인 복지행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여덟 번째, 노인 일자리사업 관리 소홀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 고령 사회기본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0년 해남군에서는 불법주정차 계도 외 7개 사업을 7개월간 실시하여 1인 월 20만 원을 총 580명에 대하여 8억1079만5550원을 지급하고 2726만45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나 2010년 말 현재 해남군 노인인구는 2만83명으로 전체인구 수의 25.2%를 차지하여 노인인구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음에도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의 미발굴로 인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였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적극 발굴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복지 행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홉 번째,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 개선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981년부터 2007년까지 융자금 상환기간이 종료되었고 종료기간 경과 후 현재까지 11명의 체납자가 발생한 상태에서 융자금 회수실적 없이 매년 전년도에서 이월된 잉여금과 당해연도 이자수입으로 세입결산을 하고 세출결산은 예비비로만 계상하고 있으며, 체납자 11명 중 채권회수가 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상환능력이 전혀 없는 체납자는 결손처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 운영을 종료하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열 번째, 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 사업지연 추진입니다. 2008년부터 중요문화재의 보존관리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2010년에 윤선도 유적지 종합정비계획과 산이면 진산리 청자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억 원을 확보하고, 윤선도 유적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은 2010년 2월 24일 국토경관 연구원장 등 12개소의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정비계획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고 2010년 3월 15일 국토경관연구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았음에도 2010년 12월 17일에서야 용역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지원단으로 결정하고 2011년 3월 4일 용역계약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산이면 진산리 청자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은 2010년 1월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도 2010년 12월 1일에서야 용역발주 의뢰하여 2010년 12월 31일 지역경제안전연구원 대표 김승규와 용역계약 체결하는 등 중요문화재의 학술 연구용역 사업이 지연추진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열한 번째,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 소홀 추진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노게임랜드 조성사업은 2009년 10월 13일 전라남도로부터 지방투융자사업 심사를 받고 2009년 11월 9일 2010년도 관광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내시를 받았음에도 2010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2010년 11월 15일 제2회 추경에 계상함으로써 2010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으로 이월했다는 내용입니다. 열두 번째, 땅끝 순례문학관 건립부지 관리계획 의회 승인절차 미이행입니다. 해남읍 연동리 고산윤선도 유적지 일원에 총사업비 100억 원, 부지면적 1만5000㎡에 전시자료실, 문예창작실, 문학체험공간, 세미나실 등을 건립하고자 2010년도 소요사업비 7억5000만 원을 기 확보하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회 승인사항은 토지취득은 1건당 1000㎡ 이상으로, 2011년 5월말 현재까지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2010년도 소요사업비 7억5000만 원을 기 확보함으로써 선 관리계획 의회승인 후, 지방의회에서 예산의결 하여야 함에도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조속히 의회승인을 받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열세 번째, 땅끝 해양리조트단지 조성사업비 민자유치 안정적 확보 불확실입니다. 땅끝 해양리조트단지를 2011년까지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산 2-33번지 일원에 19만4010㎡ 규모로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40억 원을 투입 현재 진입로, 주차장, 상수도, 전망대, 해양데크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자부문에 583억6800만 원을 투입하여 펜션, 콘도, 우주 체험장 등을 조성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민자확보 사항이 확실하지 않고 있어 공공부문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민자부문에서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우려되고 민자부문 사업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단계별로 안정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며 공공부문 추진과 관련하여 민자유치 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열네 번째, 일반행정 과목 중 일부예산 전액 미집행 및 관리 소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년 예산중 자매결연 교류행사비 외 4건 3434만3천 원의 전액을 반납했으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예산변경을 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계산을 편성하여 정리함으로써 사전 불용예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예산을 관리 소홀히 하여 3434만3천 원을 전액 불용처리 했다는 내용입니다. 열다섯 번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운용관리 철저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은 100억 원을 목표액으로 2012년까지 조성이 완료 예정됨에 따라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1조에 따라 우수한 학생이 지역 내에서 수학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인구유출 억제로 우리 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훌륭한 인재양성 배출을 위한 기금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금의 관리는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제25조에 의거 장학금 지급 및 학력 향상지원은 운용금의 50/100, 명문학교 육성지원은 운용금의 50/100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도 장학금 지급 및 학력향상 지원을 위하여 당초지원액 11억3051만6천 원 중 6억3012만2천 원을 지원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기금운영 측면에서 예산에 편성된 사업내용에 따라 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군 보조금 사전변경 승인 없이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다른 과목으로 부당하게 집행하여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 제12조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위배된 사례가 있으며, 명문학교 육성에서는 해남고등학교와 해남공업고등학교에 5억39만4천 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의 내용이 장학금, 수당지급 등으로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특화된 사업이 없으며 그 외 4개 고등학교의 기금운용사업과 사업내용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아 기금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향후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선의의 경쟁유발,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특화된 사업비 지원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활발한 모색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열여섯 번째, 공공운영비 예산 과다 편성입니다. 청사관리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 집행을 하였으며, 청사의 비상발전기를 전기안전공사에 위탁관리 하여야 함에도 연료비 편성 집행했으며 또한, 물품관리 운영비중 냉난방기 예산을 과다 편성하여 28%만을 집행 후 잔액 처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열일곱 번째, 등록면허세 부과철저 및 관리 제도개선입니다. 지방세법 제38조의2 1항에 의거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에도 일부 실·과·소에서는 통보하지 않아 부과에 누락된 사례가 있으며, 2010년도 등록면허세 미납은 160건 146만2천 원으로, 부과 누락 방지 및 자진납부를 위하여 면허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면허증서 교부는 등록면허세 담당자가 교부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열여덟 번째, 2010년 우항리 공룡테마공원조성 씽씽 슬라이드 미끄럼틀 시설보완입니다. 2010년 우항리 공룡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씽씽 슬라이드가 공룡화석지를 찾는 어린이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시설이나 많은 어린이들이 씽씽 슬라이드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도중 급경사로 미끄러져 옷을 망치고 상처를 입는 등 불편이 많고 겨울철 낙상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많으므로 씽씽 슬라이드를 이용 후 다시 이용하기 위해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쉽도록 계단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해남군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1692만1천 원을 증액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간사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지출 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33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8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석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김석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입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다양한 홍보매체활용 관광홍보사업 분야에 해바라기 포토존 전망대 설치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석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석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3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공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