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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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142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6-07-21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는 당 위원회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쉽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신팔복입니다. 제5대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로 우리 생활 주변의 저소득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활보호지원을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공동체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은 물론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엄격한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병행 실시하여 우리 구 보육수준을 더욱 향상 시키겠으며, 여성의 참여확대와 양성평등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와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뿐만 아니라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다양하고 유익한 청소년 협력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추진하여 희망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유망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관리하고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영세하고 노후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물가관리와 공공근로사업, 취업지원 등 내실있는 고용지원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가스안전 관리와 고유가 극복을 위한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 분야로 주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구현을 위하여 동별 청소상태 주민평가제를 실시하고 자율봉사청소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사업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하겠으며, 환경분야 배출업소에 대해서도 관리·감시체제를 강화하여 대기·수질환경 보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는 주민복지, 지역경제, 청소환경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만큼 금년 하반기에도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획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허원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병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태운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제5대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제5대 관악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태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청소환경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생활복지국) 부록 참조 저희 청소환경과 전직원은 활기찬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서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청소행태로 전환함으로써 품격있고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1명)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국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15쪽 보면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여성회관 건립 부지 경위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볼 적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악 여성들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내용은 어떻게 설립이 될 건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가 적합하다고 의견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소재가 남현동에 있는데요, 서울시 토지로서 1,607㎡ 정도 되는데요 전 청장님 계실 적에 우리 관악구에 여성회관이 없다 해서 - 몇 개 구 있습니다만 - 여성회관을 확충해야겠다, 여성복지향상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남현동에 있는 대지를 서울시에서 매입하기로 방향이 섰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4월에 여성회관 건립예정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와 토지매입 계약을 관악구에 여성회관 용도로 매각하는 것이 결정나서 2005년도 4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성회관으로 용역도 해가지고 당시에 그걸 5층 건물에서 1층은 어린이집, 2층, 3층, 4층, 5층은 여성회관 이렇게 해서 용역결과도 나오고 해서 서울시와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을 할 적에 5년간 연부계약으로 78억7,000만원에 토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과 그 동안 2회 납부해서 현재 41억원은 납부하고 37억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2007년, 2008년 3년간 남아있습니다. 지금 매입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이정희위원

물론 시에서 땅을 얻어서 매입해서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관악에 여성들이 더 사용하기에 적합한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땅을 다른 걸로 이용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악에 여성회관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관악의 여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고, 장소가 없어서 여성회관을 건립하는데 더 적합한, 더 많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에다 지을 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남현동 부지가 여성회관으로서 적절하느냐 적절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이 적당하냐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인수위원회 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성회관 부지가 아직 공지로 조치돼 있습니다. 가설물이 돼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 고창영농유통조합이라고 해서 대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2005년도에 우리 구에서 매입할 적에 일단 소유권이 2009년도에 잔금을 다 줘야만 관악구 소유권으로 넘어오고, 또 거기가 공지로 존치돼서 가설물이 있을 적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복지관으로도 앞으로 하면 좋겠다 - 그 후에 말입니다. -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아직까지 미해결 민원인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단은 시에서 저희가 매매계약을 할 때 2009년도에 잔금을 주면 소유권 이전해 가고, 그 안에는 시의 승인이 없으면 전대나 임대를 해줄 수가 없고 또는 그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생각에는 일단 2009년도까지 소유권이 넘어오고 그 후에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다시 여성회관으로 적절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거냐는 그때 가서, 왜냐하면 이걸 살 때 변경하고 또 지금 청장님이 뭐랄까 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2009년도에 소유권이 이전해 오면 우리 구 시설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단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냐 전 이 생각이고. 지금 당장 다른 곳이 적절하다 이런 건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2009년까지는 여성회관이 건립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보기에는 건축이라는 것이 불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지를 사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를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후에 건축비는 지원이 힘들지 않냐라는 건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는 2009년도에 부지매입을 다 하는 것이 가장 현안이고 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돼 와야만 우리가 착공한다든지 모든 걸 검토해야 되는데 2009년에 소유권이 다 넘어오면 그때 가서 여성회관을 짓는 걸로 확정되고 건축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그때 가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당장 건축비를 받아오냐 아니냐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에 여성이 몇 명이나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인구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실무담당주사가 26만 명 정도로 얘기합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2009년 이전에 땅을 만들어서 여성회관을 건립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걸 제가 오기 전에 전임 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이 방향을 할 적에 여성회관이 관악구에 없으니까 일단 방향을 설정했고 용역까지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다 넘어오면 아까 말씀한 대로 새로 오신 청장님이나 관계 국장님이나 또는 검토부서에서 종전 방향대로 여성회관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더 종합적인 복지관의 기능으로 지을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 지금 당장 제가 여성회관을 짓겠다 뭐 하겠다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관악구청장님 공약에도 여성회관을 지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의논하셔서 여성회관을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서울시 체비지가 약 470~480평 되는데 그 위치에, 나대지로 돼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거기가 예전에 고창군하고 서울시하고 농산물직판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철거됐다가 지금은 잔존물이랄까요, 컨테이너박스나 여러 가지 노점상, 잡상인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종전에 직판장 운영하던 고창유통영농조합이라고 하는데 그쪽 대표이사하고 관련돼서 지금 존치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대부료 관계 때문에 고창군하고 영농조합하고 소송해서 일단 고창군이 승소했고, 다시 2005년도에 고창유통영농조합이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2005년도에 소송을 계류해서 지금 변론을 두 번 참석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고창유통영농조합에서 서울시에서 유상대부를 했는데 2003년쯤인가 폐지됐어요, 권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관악구청하고 소송 건 것은 전에 김희철 청장님이 2층 건물을 지으면 2층 불하해 주겠다 해가지고 그것을 믿고 조기 철거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동안 조기철거하기 위해서 할인판매를 하고 해서 2~3개월 손해를 봤다 해가지고 그것을 보전한다 해서 작년도에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1억5,000만원을 걸었어요. 그게 걸려있는데 지금 업무파악으로는 소송은 손해배상은 손해배상대로 원고 승소·패소에 따라 정해지면 되지만 지금 그쪽에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왜 공공용 재산인데 그게 지금까지 존치하고 있느냐, 다른 걸 빨리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한 1년 여 그대로 존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걸, 예전에 그걸 여성회관으로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아까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뭘로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구에서는 방침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걸 못했거든요. 어차피 목적외 사용을 하려면 서울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소송은 놔두더라도 일단 정리해서 우선 거주자주차장이든지 뭐든지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고창군농산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끝났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끝났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권리가 사실상 2003년 말쯤 끝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럼 컨테이너박스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지장물철거는 주택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빨리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 해야 되니까 지장물을 철거해 달라고 주택과에 요구하면 주택과에서 몇 번 이행을 계고하고 이행되지 않아서 이행강제금을 709만원인가 올 2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것이 일부 철거를 하다가 다시 좀 있다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재발생이 된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원상회복이 안 되고 존치되어 왔던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1차, 2차에서 41억원,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41억원이 나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41억원을 서울시에다가 지불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약 60% 가까이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지금 그 관계는 담당부서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존치된 것을 전부다 정리하고 다른 용도로 그동안 쓸 수 있게끔 서울시에 의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돈을 다 지불하고 우리가 계획을 잡으려면 약 3년 이상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이라도 다른 쪽으로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토지매각계약을 할 때 시에서는 여성회관 용도로 반드시 활용해야 되고 서울시의 승인 없이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한다, 또 임대나 전대를 못한다, 만약에 그걸 위반하면 계약취소 조건도 되고, 또한 서울시에서는 아마 재정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쓰면 더 취소하고 일반공개로 하면 어차피 돈이 더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조건을 항상 지켜라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주차장 조성이 안 되고 그것이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쭉 검토하는데 민원인들이 거기에 재래시장을 설치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달라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500명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걸 작년에 보니까 구의 국장님이나 참모진들이 시책심의를 하려고 자료를 올렸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할 경우에는 관련된 과가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물어보고, 물어봤는데 대부분 다 예를 들어서 영리사업을 하는 거는 구에서 직영을 못하고 또는 위탁을 주더라도 이미 토지매입계약할 때 시에서 그런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상 시설물을 지을 수도 없고 소유권이 넘어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재래시장을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천상 소유권이 넘어올 때까지 주차장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상 토지매입계약을 맺고 나서 그때 사회복지과하고 교통행정과가 검토를 하니까 주차장을 50면 조성하겠다 방침이 섰습니다. 또 요새 제가 와서 남현동을 청장님이 방문순시를 하는데 남현동에서도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주민 숙원사업을 동별로 보고 하는 게 있는데 남현동에서 빨리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동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2주째 부임해서 업무파악을 하는데 조만간 관계과와 협의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왜냐하면 물론 토지가 좁고 재산가치가 있습니다만 재산이라는 것이 그대로 존치돼서 시민들한테 시각적으로나 뭐로나 안 좋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빨리 정리를 하려면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과하고 과장을 불러서 만약에 주차장을 할 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강제철거를 할 것이냐 결정해서 시에다가는 우리가 소유권 이전 때까지 둘 수가 없다 거기에서 계약조건이 전대도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도 못하면 정작 우리는 주민들한테 편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쓰겠다 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정리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부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저는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이행자위원

업무보고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듣기로 사회복지과 방과후교실에서 종교시설을 이용해서 서울시 보조로 방과후교실을 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제가 자료를 한번 볼게요.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에서 담당주사가 빨리 보조를 해 주세요.

이행자위원

이미 교회에서 신청을 한 곳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한 4곳 정도 신청이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금 방과후 보육시설이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방과후 보육시설을 따로 마련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어떤 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기존에 있는 교회라든가 종교시설의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곳을 선정해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신청한 곳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새로 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고 방과후교실이 조건만 맞으면 서울시에 저희들이 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현장답사를 하고 방과후교실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시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순차적으로 그걸 받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한꺼번에는 못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순서를 받는 순서대로 실사를 나가서 조건이 맞으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정보를 다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선 소문이 나서 많이 알고 많이 지원을 할 수도 있고 그에 반해서 전혀 그런 정보를 모르는 지역에서는 사실 지원 자체도 못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방과후교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소득층이나 직장여성들이 사실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 최근에도 저희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아이가 이마트에서 뭘 훔치다가 걸리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종교시설 이용해서 한다면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왕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한 동에 하나를 하든, 물론 예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하긴 하더라도 이런 지원도 공개적으로 해서 많이 받아서 그 중에 더 좋은 종교시설이라든가 교회에서도 얼마를 지원하겠다 하면 더 좋은 조건의 시설에 방과후교실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좋은 시설 여건을 갖춘 데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한번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참고로 방과후 보육시설을 국비는 교사인건비 1인 50% 지원하고, 장애아동 방과후보육은 90% 국비로 인건비를 지윈하고 있고요. 시비로 따로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라고 방과후보육시설 한 개 반 구성하면 월 115만원, 보조교사 인건비는 반 당 월 30만원 국·시비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은 신청을 하면 그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를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일단 17개 시설에 보육정원 454명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인건비가 국·시비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종교시설에 관한 방과후교실 지원하시는 거에 대한 신청서류라든가 아니면 선정됐을 때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라든가 그런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4쪽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비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지원했던 내역과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5쪽 저소득주민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모집주체가 어디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관에서 저희가 하니까요 관에서 합니다.

김순미위원

관악구청에서 주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모집은 관악구청에서 하는 거고, 모집할 때 모금하시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모금허가를 받으셨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은 공무원이나 기관에서 직접 모금을 할 수가 없어요. 통보를 해서 권유를 하는데 모든 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해서 우리가 다시 배분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김순미위원

그럼 모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한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허가를 저희가 받은 것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쪽에서 허가를 받고 협조로 해서 같이

김순미위원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까는 관악구청에 모금했다면서요. 모금 주체가 누구냐고 제가 먼저 확인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주체라는 뜻은요 동장이나 관이나 직능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해 주십사라는 협조라든지 또는 지역방송을 초청해서 강당에서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지원, 협조, 관리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건 우리가 직접 받아서 이렇게 하는 뜻은 아닌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요.

김순미위원

모금 주체가 누구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따로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김순미위원

그 단체는 어디에 있는 단체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 했는데요.

김순미위원

담당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주사 김대우입니다. 제가 사회복지회공동모금회 위치는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는 모르고요, 따뜻한겨울보내기 사업은 금년도에 58억원 했고, 작년도에 52억원을 했었거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동주관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원래 모금을 할 때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허가를 받아서 각 자치구에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지역자체방송 - HCN - 과 같이 해서 모금한 사항입니다.

김순미위원

허가받은 거 확인하셨나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허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안 하고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사랑의열매를 할 때 주관하는 부서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국적으로 공문이 시행되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명예회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고 있는 거지 확인은 안 하신 거잖아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인·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모금하는 사항인지 거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원래 기부금품을 받을 때는 허가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확인을 안 하셨지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그건 중앙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제기금도 저희가 못하고 제기금에서 허가를 받으면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시행하면 그거에 의해서, 중앙에서 한꺼번에 받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중앙에서 누가 받는데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인·허가 금액별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관악구에서 모금한 것 아닙니까?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성금을 다 받으면요

김순미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중앙회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아니면 관악지회에서 하는 행사입니까?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관악지회라고는 없고요 중앙회에서 공동모금회할 때 인력이 파견됩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관악구 차원에서는 확인한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지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인·허가를 받았는지 그런 사항은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김순미위원

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안 되면서 관 주도로 모금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확인 못 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문이 일괄시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서울특별시장이 명예회장이시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모금활동을 신청한 적이 없나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제가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공동모금회 말고 다른 사회복지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없어서 안 했습니까?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모금 자체를 우리 관에서 못 합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요청이 와서 모금을 해서 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성품 같은 거는 거기에다가, 따뜻한겨울보내기는요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3개월 동안 2월 28일까지 거든요 모금기간이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게 각종 유선매체라든지 언론매체 MBC, KBS에서 쭉 서서 기탁하는 거 그 내용입니다.

김순미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온 요청서를 주시고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단년도사업입니까, 다년도사업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미위원

매년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위원님은 저희가 직접 받고 이런다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HCN을 불러서 강당에서 행사할 적에 모금회에서 직원이 나와요. 그분들이 나와서 기탁받고, 기탁영수증을 쓰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고 홍보하는 것이지 사실 와서 기탁받고 하는 것은 그쪽 모금회에서 나와서 하거든요.

김순미위원

관악구에서 모금된 건 관악구에서 사용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공동모금회에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기탁한 건 우리 구에서 쓰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요청하면 내려오지요. 그럼 그것 가지고 쓰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확인은 예를 들어서 생활수급자한테 50가구에 1가구당 10만원씩 500만원 주겠다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청하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다시 또 지원해 줍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지원한 거에 대해서 확인하시느냐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 영수증받고 다하니까요, 계좌입금을 하고.

김순미위원

영수증 확인을 공무원들이 합니까?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성금을 기탁할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성금기탁을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2억원이다 하면 2억원 범위 내에서 전부다 우리 관악구 저소득주민들한테 지원이 되고요, 지원해 주는 것이 일시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게 3개월 모금이거든요, 12월달부터 해서 2월 28일까지 3개월 모금기간입니다. 올해가 2006년도이니까 예를 들어서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재해가 나서 물로 집이 침수가 됐다든지 했을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 돈 기탁금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하면 그 돈이 우리 관악구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김순미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수증을 확인해 보셨나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갖고 계세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예.

김순미위원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기탁한 영수증을 시민들한테 드려야 되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래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지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세금공제를 받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 영수증을 저한테 한 부 보여주세요. 8쪽 자활후견기관 운영하고 지원하게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설치가 안 돼 있지요? 기초생활보장기금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계는 복지사업과에서 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조성돼 있어야지 자활후견사업을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담당자 대답해 주세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우리 구에 자활후견기관이 청소년자활기관까지 포함해서 총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기금이 마련됐느냐 안 됐느냐 그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에 혹시 조성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못해 봐가지고요.

김순미위원

이 자활후견기관사업 담당자 아니세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이게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현재 자활후견사업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요.

김순미위원

사업비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예, 사업비는

김순미위원

사업비 지원을 왜 못합니까, 지금?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김순미위원

그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아니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업무가 이분화돼 있습니다. 운영을 한다든지 사업을 개발하고 사업비를 주는 건 복지사업과에서 주고요, 시비 받아가지고 운영비 주는 것은 우리가 해가지고

김순미위원

제 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고 지금 다른 과에다가 이의제기라든지 신청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행정적인 노력을 하신 적이 있냐고요?
대우

김대우사회복지담당주사

지금 현재까지 그 사항은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김순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복지사업과에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야 김순미 위원님도 보건소 복지사업과할 때 말씀해 주실 텐데 명쾌하게 답변 안 해주시니까 자꾸 말씀이 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건 운영비, 복지사업과는 사업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한 건 없고요,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인건비나 관리비겠지요. 그건 부담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비 50%씩

김순미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업비는 없습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가 중복된 게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고 복지사업과에서는 간병인사업이라든지, 음식배달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 발족했을 때보다 원활히 안 되고 있다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사업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기금이 언제쯤 설치가 되지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기금설치 일자라든지 그건 제가 기억을

김순미위원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급해요, 자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급하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안 급하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노력은 담당 과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 사업분야에 대해서는 복지사업과가 주관 과고요, 사회복지과가 아닌 보건소에 있는 복지사업과가

김순미위원

자활후견사업 제가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자활후견기관사업은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복지사업과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김순미위원

운영지원은 여기에서 하고 사업은 다른 데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푸드뱅크 지원 관련해서 구비 지원은 원래 없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00% 시비입니다.

김순미위원

100% 시비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다음에 13쪽, 우리 관악구에는 24시간 보육시설이 있나요?

박화석위원

쉬운 질의에 답변을 못 하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시설은 25개소가 있는데 24시간 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24시간 보육시설은 없는 거지요? 24시간 보육시설을 설립하거나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직 생각 못해 봤습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개수는 정확히 파악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김순미위원

있기는 있습니까? 시설이.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되어 있는데 숫자는

김순미위원

그런데 담당자들이 모르시고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24시간 운영되고 있는데, 전일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24시간 보육시설 운영과 예산,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순미위원

13쪽 저소득 자녀와 셋째 자녀, 장애아 보육료지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자료를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예. 16쪽 보시면 관악구건강지원센터 운영지원비가 있고 맨 뒤에 보시면 서울대건강지원센터 연계 결식아동급식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걸 보면 결식아동급식추진사업 이건 학습프로그램도 같이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비는 학습프로그램비도 포함이 된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제목을 아예 학습프로그램 지원이라고 하시지 왜 결식아동급식추진이라고 하셨습니까? 밥 주는 게 주고, 학습프로그램은 부인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걸 받는 학생들은 별로 기분이 좋을 것 같지가 않은데. 학습프로그램도 있으면 제목을 아예 학습프로그램으로 바꾸시지 왜 결식아동급식이라고 하셨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을 지원하는데요, 서울대건강가정센터는 방학기간 중에만 결식아동사업을 하면서 프로그램도 같이 하니까 이런 용어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 결식아동은 연중 지원하고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요, 제목을 왜 낙인효과가 찍히게 결식아동급식추진이라고 하셨냐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목을 위원님이 생각하신 뜻이 맞으면 그렇게도 바꾸는데 저희는

김순미위원

그 밑에 보면 프로그램 이름이 좋은 게 있는데 굳이 밥 주니깐 오라는 식으로 프로그램 이름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위에 보면 결식아동지원이 있습니다. 중식지원하고 석식지원 대상자가 다른데 그건 왜 대상차이가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어떤 사람은 중식 주고 어떤 사람은 왜 석식을 주냐 그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순미위원

예, 중식을 못 먹는 사람은 석식도 못 먹을 확률이 큰데 중식은 1,400명이나 먹는데 석식은 800명밖에 지원을 안해 주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학기 중에는 중식을 주는데 방학 때는 저희가 중식을 주고요, 학교에서 일식을 줘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중식지원하는 결식아동은 저녁 석식은 저희가 예산으로 준다 그 말씀입니다.

김순미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중식을 주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중식을 주는데 방학 때는 안 주니까 방학 때 중식은 저희가 주고요, 그 외에는 석식을 준다 그 얘기지요.

김순미위원

방학 때는 학교에서 주기 때문에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니 학교에서 안 주기 때문에 중식을 저희들이 주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학교에서 안 주기 때문에.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잠시 중단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권오식위원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던 여성회관 건립부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인 단속방법, 지금 월 단위나 연 단위로 어떤 식으로 단속하셨습니까? 불법 적치물이라든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건립부지 감독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오식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4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4월이고 지금 2006년도인데 매매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적치물이 재발생해서, 적치물 정비는 주택과 소관이거든요. 2005년 6월달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이런 민원접수가 들어왔어요, 적치물이 있다고 해서. 적치물은 주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주택과에 통보해서 주택과에서 2005년 6월달에 1차 시정명령을 내렸고, 2005년 7월달에 주택과에서 2차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005년 8월달에는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해서 그쪽에 예고해 줬고요. 2005년도 9월달에는 일단 철거완료된 걸로 돼 있는데 10월달에 컨테이너와 천막이 재발생 적출돼서 올라왔어요. 다시 주택과에서 2005년 10월달과 11월달에 계속 시정명령을 내려보냈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1월달에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709만9,000원 부과하겠다 예고한 다음에 2월달에 강제금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천막, 컨테이너 그대로 적치돼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면 그렇게 하신 것은 분명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염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성회관이라는 건물이 지어지면 관악구의 여성회관으로서 많은 인원이 활용하게 되고 부지가 남현동에 있는 관계로 해서 회관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남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방치 상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공영주차장, 거주차우선주차장이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할 때 이런 적치물이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이걸 미리 빨리 내보내야지, 그래서 어떤 계획이 섰을 때 빨리 계획수립이 되는 것이고, 그때까지도 안 나간 상태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 사람들 나가는 기간까지 또 기다리려면 돈을 실질적으로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더 많은 기간 동안 그 땅에 활용가치가 서지 못하고 그 상태로 방치해 두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민원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느 것 보다도 그 자리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걸로 원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민들이 소상히 알고 있는지, 그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말이 없었으면 주민들은 모를 텐데 왜 주민들이 그렇게 소상하게 알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남현동장을 작년 6월 30일까지 딱 1년을 했습니다. 작년 7월 1일자로 세무2과장으로 가고 다시 이번에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여성회관 건립부지가 존치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동장 생활을 할 적에 그때 주택과에서 철거한다고 그런 걸 보고 구청으로 올라왔거든요. 1년 동안 방치라기보다 존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수위원회 때도 전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도 하고 왜 존치됐느냐, 빨리 정리하라고 하고 또 최근에는 청장님한테 민원도 들어와서 빨리 정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져 왔습니다. 저희가 보고하기를 그동안 쭉 보고하고, 그 다음 관악구하고 소송문제가 걸려서 진행중에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송추이에 따라서 나중에 정비결과를 생각해 봤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소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하고 하면 또 언제 끝날지 모를 문제고, 또 엊그저께 남현동장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뭐냐면 요새 청장님이 초도순시를 하시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 방문을 하는데 여성회관 건립부지를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주민숙원사업 보고를 하겠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여태까지 다 존치돼 오다가 청장님 나오니까 주민숙원사업으로 나오느냐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동장도 주차장을 원하고 우리가 과거에 2006년도까지 어차피 뭔가를 둘 수 없으니까 주차장을 하겠다고 방향이 섰는데 여지껏 그게 남아있으니까 남현동에 나가서 답변하면 주택과와 교통지도과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아까 말씀대로 오늘 상임위를 거치고 다음 주에 남현동에 초도순시 나가기 전에 주택과는 철거정비하는 책임이 있고,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을 관장하고, 우리는 여성회관 때문에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3개 과장이 검토해서 주차장으로 빨리 하겠다 하면, 지금도 주차장 건립비용은 특별회계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강제철거해서 만약에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면 그 방향으로 하든지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건립부지 사전 사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아직 협의가 안 되신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일단 시에서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적에 5년간 납부계약으로 하고 연부분납하고 체비지인데 어떻게 보면 관리도 넘어온 걸로 시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에게 전대, 임대를 하지 말고 또는 여성회관 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시에 승인을 맡아라 하는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조성도 시에다가 소유권 이전때까지 그대로 놔두니까 지금도 저렇게 사인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 해가지고 시에서 무상대부계약을 해주겠냐 해서 하면 주차장을 조성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3개 관련 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거지요.

권오식위원

가능하면 빨리 시하고 협의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40억원이라는 돈을 괜히 놀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 주차장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11쪽을 보시면 봉천11동 구립금빛어린이집 건립부지 매입에 관한 것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 1월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몇 번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고이월은 한 번밖에 못하고요, 명시이월은 넘어오면 다시 한 번 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저는 심히 염려스러워서 그러는데 10쪽에 보시면 봉천9동 구립어린이집 이전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교부금신청 7억2,300만원이라는 돈이 서울시교부금 부족예산으로 지금 확보를 못해서 이것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지금까지 국비로 받았던 것이 반납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봉천11동 구립금빛어린이집 역시 이 진행절차상에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과장님께서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봉천9동 은천어린이집과 봉천11동 금빛어린이집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선 은천어린이집은 이전건립하는 문제인데요 이게 보상금이나 이주대책비 부지매입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요 건축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이게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부 국·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건축비를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사실은 보상비나 건축비나 한꺼번에 다 편성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일단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상부터 하고, 건축비는 우선 국비받아 올 건 우선 먼저 받아오고 그 다음에 장래에 구비로 건축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올해 건축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안 되겠다 해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어떻게 노력해서 받아와서 금년 내에 이걸 공사착공을 해야겠다 그래야 국비도 반납을 안 하고 그래서 1월달에 저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시에 요청을 한거거든요. 사실상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자치구별로 배정을 했는데, 요청은 했지만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구정 전체적으로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과에서 서울시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사업이 저희 것 말고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연내에 자치구비를 확보하긴 어려우니까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교부금을 받아오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꼭 받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은 답변을 못해 드리는데 왜냐하면 예산과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1순위로 지원해 줄 거냐, 2순위로 지원해 줄 거냐, 3순위로 지원해 줄 거냐 여러 가지 순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오늘 업무쪽으로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3순위로 지원 설정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구비는 힘들고 시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와서 착공하려고 하여튼 노력한다는 말씀밖에 못 드립니다.

권오식위원

글쎄 관악구에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는 십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나 국비나 관악구 재정에 보탬이 됐을 때, 받아왔을 때 우리 관악구의 관계자 공무원들의 노력 부족으로 인해서 반환이 되는 사태도 더더욱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거는 알지만 더더욱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가 다시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봉천9동 구립은천어린이집 같은 것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염려스러운 것이 이런 사태가 구립금빛어린이집 봉천11동에 관계된 어린이집도 이런 사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다 더 확실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 또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사실은 이게 어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행정관리국 심사를 하셨지만 예산이 솔직한 얘기로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직접 지원하지만 이렇게 까지 저희가 부족될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경에 반영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재정결산검사에서 104억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게 안 되겠다 자치구비로는 안 되겠다, 시에서라도 받아와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나마 국비를 받아온 것도 반납되는 문제도 있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온 거는 사실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지금 시에서 받아오겠다는 노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애초부터 시에서 받아와서 한 게 아니라 구 재정이 열악하고 이게 결손이 많고 예산이 부족하게 되니까 시에서라도 받아오지 않으면 가뜩이나 구비가 부족하고 다른 데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나마도 부족해서 추경에 안 되면 반납해야 되니까 시에서라도 받아와야겠다 해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거고, 그걸 시에서 협의해서 받아오겠다 그런 노력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봉천11동 구립금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소요예산 13억9,000만원에서 부지매입비 지금 3억원이 들어가고 10억원 이상의 돈이 부지매입비를 아직 안 준 것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금빛어린이집은 올해 우선 보상을 추진하는데 부지매입 예산은 확보됐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올해 매입비 3억원이 편성돼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연내에 이건 보상협의는 끝납니다 부지는. 향후에 건축비가 한 9억원이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똑같이 우선 국·시비보조금 4억3,000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은 한 4억6,000만원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은 확보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에 건축비가 자꾸 걸리거든요. 재정이 이렇게 돼서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하여튼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비는 확보하는 게.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지만 이번 예산에 사회복지과에 향후에 본예산 말고 반영해야 될 것이 15~6억원이 있습니다. 결식아동이 한 9억원 들어가면 본예산에 4억원 편성해 놓고, 하반기 중에 한 5억원 편성하려는데 향후 부족비가 15~6억원이 되는데요 예산문제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권오식위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요 예산이 관악구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지매입비가 결정되고 끝난 상태에서 건축을 못하면 이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매입해 놓은 부지를 그냥 방치하면 그것 역시 관악구의 손실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진행된 상태는 하루빨리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금빛어린이집은 그 부지는 올해 끝났는데 건축비는 4억3,300만원 확보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년도로 명시이월할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하고 올해 건축부족분 4억6,000만원은 올해 편성하는 것보다 내년도에 편성해서 내년도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금빛어린이집만.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 청소환경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본위원이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어린이집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린이집의 시설이 좀 노후돼서 옮기는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는 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관악구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이 있는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은 남현동은 확실히 알고 있고요 나머지 동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현동과 봉천2동이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서울시에서 관악구가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을 확보하고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거의 1, 2위 수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육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봉천2동, 남현동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에 조속히 1개 이상의 구립어린이집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한 기초데이터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서윤기위원

사회복지 관련한 기초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집이 되고 있고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광범위하게 아시는데 기초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표준 메뉴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오전에도 24시간 보육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여러 관계자들께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구에서 이런 기초데이터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작년 11월달의 2006년 주요업무계획서입니다. 하얀색으로 된 거요. 이건 올해 7월달의 주요업무계획서입니다. (자료제시) 여기에 나와있는 기초데이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보육대상 아동수를 산정하는데 2005년에 2006년 계획을 세우면서 잡았던 데이터에서는 2만8,778명이라고 적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6년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만714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계획을 세우는 거고 2006년 업무보고를 하는 거라면 일치를 해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마 민간보육시설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서윤기위원

보육시설이 아니고, 보육시설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보육대상 아동수 다시 말해서 우리 구의 보육대상 아동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마 기준을 어느 월에 뒀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성할 때 기준을 작년도 12월말로 기준한 거 2006년 6말로 기준한 것 시차에 따라서 조금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2006년 업무계획을 세우면서 2005년 말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 이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생활복지국장님?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금년도 업무계획이라고 하면 전년도 보통 10월달쯤에 자료 작성이 들어갑니다.

서윤기위원

보육대상 어린이수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0세부터 만 5세.

서윤기위원

태아나자마자 0세부터 만 5세. 그러면 출생한 숫자가 2006년에 넘어와서 2,000명이 새로 출생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업무계획에

서윤기위원

예상보다 줄어들었지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작년에 3만명이고 올해가 2만8,000명인데 그러면 출생자도 있는데 숫자가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저도 그 부분을

서윤기위원

그럼 전출나갔습니까? 5세 이상 된 아이들이 6세가 돼서 통계해서 빠진 겁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발견을 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만1,000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는 2만8,0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차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해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줄어든 인원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오차가 납니다.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초데이터들이 오차가 난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평가인증보육시설 작년 자료에는 20개소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 2006년 거를 계획하는 업무보고이고 업무계획서예요. 같은 자료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는 66개소입니다. 물론 2006년에 인증신청시설이 37개소인데 2005년 인증시설만 놓고 보더라도 9개소가 차이가 나요. 어떻게 된 거지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것도 오류가 있는 거지요? 됐습니다. 해명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실질적인 기초데이터 마저도 그것도 불과 몇 개월만에 같은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도 데이터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복지수요 파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테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복지 사각지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부부로 방치된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들에 대한 수요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편부·편모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파악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실제로 파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런 계획들에 앞서서 촘촘하게 세밀하게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이런 기초데이터가 없으니까 항상 시설중심의 예산반영 이런 것만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수요자중심의 예산반영 그리고 정책결정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기초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파악해서 복지서비스 수준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충고를 받아들이고 이행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관악청소년회관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이 구립 맞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보고자료에는 없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관악청소년회관이요?

김순미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현황에는 있는데 아마 지원관계 추진사항이 없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순미위원

예, 그런데 구립 맞다고 하셨지요? 구립이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인건비 지원나갑니다.

김순미위원

운영비하고.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거기는 당초 '9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개관할 당시부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는 지원없이 자기들이 위탁을 맡겠다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김순미위원

계약조건에 원래 그렇게 돼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매년 연장계약하면서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한 사업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이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답변은 제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자료를 보니까 그때 이 문제가 지적돼 있었더라고요. 그때 답변은 개·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반영이 됐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교육경비로,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 교육경비지원예산에서 2,0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렇게 처리결과가 됐다고 보고서를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2005년도에 검토추진하겠다고 쓰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요. 건의사항이 뭐냐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개·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시설관리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수탁체에서 부담하고 다른 공공시설 위탁계약처럼 위탁금을 주고 수입은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세출에 편성하여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은 사단법인 온터두레회입니다.

김순미위원

위탁기간이 언제 끝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재위탁심사 결정해 가지고 2년간 2008년 8월 15일까지입니다.

김순미위원

재위탁심사를 언제 하시냐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난 7월 14일날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연장위탁 해주는 걸로 하고, 원래는 3년인데 시설관리공단을 구에서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면 그쪽 사업에 포함할 수도 있으니까 2년으로 연장계약을 하고, 2년 안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공단에 포함할 계획이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서 연장심사 결정됐습니다, 2년 연장하는 걸로.

김순미위원

관악청소년회관은 수입을 세입처리하고 지출은 세출에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청소년회관에 다른 구에는 3억원, 5억원씩 지원하는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거기 지원금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네 독립재산제에서 하고요, 지원금이 지난번에 교육경비로 2,000만원밖에 나간 게 없고 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지원을 많이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셨는데 저희가 애초에 공개경쟁해서 들어올 적에 순수하게 자기 독립재산제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원금 없이 해왔거든요. 그쪽에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세출 예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지 저희가 세입·세출 예산관계를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처리결과보고서에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김순미위원

2006년 8월 15일 재위탁하기 전에 구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계획서에 그렇게 써있어요, 처리결과보고서에. 그렇게 공식적으로 약속을 하셨으면 지켜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거기는 어차피 구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구립청소년회관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구립이라면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은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전향적으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순미위원

예, 여기가 지은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거기를 가끔식 이용하는데 정말 노후화돼서 신림동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는 데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사회복지과장이야 솔직한 얘기로 청소년, 아동복지 관계 지원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공익성사업이고 한데 여러 가지 예산이 따르니까 저도 좀

김순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약속을 하지 마셨어야지요. 3년 전 보고서에는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지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순미위원

돈이 있으면 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업무계획 보고 하실 때 (공부방)으로 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기존에 18개소 지원했던 것들은 주로 공부방 기능을 했기 때문에 공부방이라고 표기하신 건지 아니면 관악구지역아동센터 성격이나 위상을 공부방 형태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건지 그와 관련해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이라고 운영하는 데가 주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 입주자대표회, 개인이 운영하고, 주민연대 운영하고 다양합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관내에 31개소 있습니다. 31개소가 있고 신고시설이 있고, 미신고된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에는 18개소에 시설당 월 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것이 주로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거든요.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게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건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이외에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역아동센터 확대계획이 있는 거고 예산도 국·시비 계속 지원이 더 확대될 거고, 단순하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공부방으로 돼 있는데 지역아동센터 성격이나 위상을 계속 공부방 형태로 아예 고정적으로 가져가는 건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관악구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위상이나 성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지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개념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옛날에 공부방이다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했던 것을 지역아동센터로 통합해 가지고

김금희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시고 계시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대로 확충돼 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김금희위원

국장님도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공부방하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31개소에 대해서 예산지원해서 나가는데 지역아동센터로 명칭을 달고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기존에 공부방에 지역아동센터 개념으로 해서 지원했던 예산이 있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아까 나왔던 방과 후 보육개념도 있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오전 질의과정에서 공부방이라고도 한번 표현되고 방과 후 보육시설로도 표현되고 여러 가지로 혼용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정부지원 계획이 있고 확대방침이 있으면 각 카테고리별로 예를 들어서 방과 후 보육 쪽에 집중하거나 그러니까 특성화시켜서 갈 수도 있겠지요. 구에서 그런 지역아동센터 정부 확대방침에 발맞춰서 예산지원이 될텐데 구체적인 위상이나 성격을 수립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관련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기존에 있는 공부방을 지원했으니까 지역아동센터 개념으로 명칭을 바꿔서 쓴다 이건 안 맞는 것 같고.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아동복지법에서 임의대로 만든 지역아동복지센터가 아니고 아동복지법상에 나와 있는 지역아동센터로 하면서 (공부방)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부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별도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이 과거에 공부방을 했거나 기존에 공부방 지원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직 추정이겠지만 추후에 지역아동센터 관악구에서 몇 개소 정도가 더 신설 확대될 건지 수량하고, 정부에서 국비나 시비로 했을 때 대략적인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운영비 등등해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큰 금액은 아닌데요, 시설 면적에 보면 25평 이상이고 이용 아동수가 20인 미만 그런 시설로 한다면 아동복지법상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데는 지역아동센터로 지정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기존에 32개소가 있던 걸 전부 지역아동센터로 다 인정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자체에서 하는 데도 있고요, 지금 지원되는 데가
동영

이동영위원

지원되는 건 18개소로 돼 있고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18개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향후 계획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보고자료나 다른 영역에서 단어사용할 때 혼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 지역아동센터가 확대될 거기 때문에 계획 자체를 수립할 때 추가 확대될 규모 그리고 지원될 국·시비 지원규모를 미리 파악해서 이후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애초 취지에 맞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아동복지센터 자체가 구립으로 진행됐을 때 각 동별로 한꺼번에는 안 되겠지만 예산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되겠지만 전면적으로 추진할 때 기존에 여러 가지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시범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평가근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시설을 이용했을 때 부작용들도 있고, 어른들의 시각으로 볼 거냐, 아이들의 시각으로 볼 거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별로 유휴시설이나 예를 들어서 동청사 신축됐을 때는 건물이 남지 않습니까? 무조건 매각하고 이렇게만 사고할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아니면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면 낮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결해서 예산을 초기에 적게 투자하면서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고려를 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2007년도에 지역아동센터 계획수립할 때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좀 그렇게 해주시고, 생활복지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생활복지국 업무보고가 있고 다음 주 월요일 보건소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하면서도 사회복지과 업무와 복지사업과, 복지사업과는 보건소 관할이지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업무보고 진행하는 과정이나 질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중복되거나 아니면 소관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추진하면서 업무가 중복되거나 아니면 업무가 이원화돼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는지, 아니면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애로사항이라기보다는 경계가 분명치 않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느냐,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되는냐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따라서 서울시 7개 구청인가가 시범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해가지고 복지업무가 전부 사회복지하고 통합이 됩니다. 그 외의 구청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복지사업과가 사회복지과하고 전부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가정복지 이런 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그런 우려가 없을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악구도 그렇게 바뀝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25개 구청이 내년 전면 시행됩니다. 1월 1일부터 조직개편이 바뀌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복지사업과 소관이지요, 보건소 소관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입법예고한 조례가 회기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내야 되지만 그쪽은 보건소장과 복지사업과장이 주관 담당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실제 자활사업은 사회복지과하고 복지사업과 두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고, 사회복지과는 주로 복지행정 쪽으로 돼 있으면 복지사업과는 직접 복지서비스하는 쪽인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아니더라도 이쪽 부서 업무인지 저쪽 부서 업무인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노인복지 관련해서 보건소에서도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행 조직체계대로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잡아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쪽은 그쪽 부서에서 하겠지, 반대로 이쪽에서는 그쪽 부서에서 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들, 여기에서 다 잡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다 그렇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계획이 있다면 다행인데 업무 관련해서도 단순히 부서통합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16개 주요업무나 복지사업과 13개 돼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서 중복되는 업무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양쪽에서 임무를 방기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경우가 있다면 오히려 양쪽에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쪽에 지원될 게 못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무분장까지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님이 우려 안 하셔도 단순히 조직만 통합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내용까지도 전부 조정돼서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소에 있는 복지업무는 생활복지국으로 다 넘어옵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현재까지 시범으로 하고 있는 구청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일부 시범에 들어갔고 서울시 25개 구청은 1월 1일부터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전부 통합이 됩니다.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생활복지국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또 행정관리국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부 주민생활국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2007년 1월 1일자부터 그렇게 바뀌고,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의료행정이나 의료복지 그쪽 중심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있는 위생업무와 지역보건 업무, 의약관련 업무만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악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복지예산을 많이 확충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직 부족한 예산이라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다행히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몇 가지 제안드린 내용을 꼭 반영시켜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먼저,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 이전 건립하는 거와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진행경과나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많은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봉천9동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80년대에 노후된 철판조립식 건물이어서 안전도나 화재위험이나 어린이들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전건립을 하고 있는 그런 순서에 거의 마지막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마치 구립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어서 아니면 세가 좋아서 자리를 또 이전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립은천어 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제가 4대 때 의원하면서 구립어린이집을 전부다 현장방문을 해 봤을 때 실제로 '80년대 철판조립식 어린이집들이 그야말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약간만 아시는 분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시급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그야말로 관계공무원들조차도 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시급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미 다 인정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인식이 아직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극히 급한 사업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보고 중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면 지금 현재 국비 3억5,800만원 신축비가 확보 되어 있는데 시비가 7억2,300만원이 보조가 안 되면 - 교부금이 신청했을 때 받질 못하 면- 국비가 반납위기에 있다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행정은 늘 주민들의 평범한 생각을 너무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부지매입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신축비도 어느 정도 국비까지 나와있는데 이걸 시비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반납위기에 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계약금 다르고, 잔금 다르고 분명히 날짜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조금은 시행차를 다르게 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한테 이 보육에 대한 서비스나 구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다리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청사를 짓는 것보다 더 시급하게 갈망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반납위기에 있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될 지경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은 그걸 반대로 국비를 반납하면 그걸 못한다고 생각하신 건데요 사실 저는 이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식으로 약간 이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비가 나와있는 상태에서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가지고 우선 금년도에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설계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우선 시공을 하고 내년도에 구비가 됐든, 시특별교부금이 됐든간에 예산 확보해서 계속공사로 이어갈 겁니다. 반납하는 일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반납해서 이 구립어린이집을 이전건립을 못하면 국장님이 집을 팔아서라도 대셔야 됩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대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도 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꼭 책임을 안 지시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본위원이 4대 때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면 공영주차장 예산 40억원을 받아놓고, 시보조금도 받아놓고 나머지 예산을 안 만들어서 전부다 반납했습니다. 사업이 물건너 가버렸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이 반납얘기만 나오면 경기들립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이런 생각을 깊이하셔서 사업에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의 소관 사업들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복지서비스와 가장 밀접한 부분이고 소외계층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해 주기를 바라고 실제로 더 많이 해 줘야 되는 것이 앞으로의 행정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으로 하나도 반납되는 일 없이 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또 구립금빛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이미 한 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부지매입비를 이미 명시이월 한 번 했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잘못하면 이것도 사고이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는 올해 끝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부지매입비 명시이월해 놓고 3억원 부지매입비 만들어 놓은 것도 본위원이 지난 4대 마지막 예산에 예결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예산잘라서 억지로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안 한 거를. 그래서 해 놓은 거 다시 국비 내려온 거 신축비 조금 못 만든 거 이것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실제로 구립금빛어린이집요, 봉천11동에 독자적인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시급한지를 과장님이 더욱더 인식하셔서 나머지 사업예산 꼭 만드셔서 사고이월시키지 말고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예산반영할 때 힘좀 많이 써주십시오.

김금희위원

총무보사위원회 지금 현재 5대 위원님들 다 지역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다 강하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구립어린이집 짓는다고 하면 다 찬성하십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추진하는 사업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사업이라 어떻게든지 착공해서 반납하거나 착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꼭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을 보면 결식노인 무료급식지원 내용이 나와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그 전에 다른 지역에서 아동들에 대한 급식서비스랄지, 수준이랄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타까웠는데 결식노인도 곧 그런 상황이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언론에서 결식아동들에 대한 문제는 터졌기 때문에 1식에 3,000원이에요 예산이. 24쪽을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이 1식에 3,000원인데 그것도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19쪽을 보면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은 2,000원이에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골고루 영양을 섭취하면서 수준높은 양질의 식사를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결식어르신들을 어떻게 보면 소외당하고 차별당한다 이런 느낌을 받게 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르신들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조금 더 높여주시든지 하셔야지 지금 노인인구가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고,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 한국사회가 어르신을 봉양하려 하질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무료로 급식을 받을 정도의 어르신들은 실제로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쉬쉬하고 자식들 있는 거 창피해서라도 많이 수혜를 안 받으시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파악된 가정에 주는 서비스는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0원 식재료비 갖고 과연 하루 밥을 주는 수준은 이미 따져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크게 문제 터지기 전에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적절하게 예산을 더 증액시킬 수 있으면 증액시켜 주시고 이게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구비가 부족한 부분은 시비에 얘기해서라도 타 구하고도 비교해 주시고, 우리 지역의 결식노인들이 절대적으로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시·구비 다 부담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노인은 단가가 2,000원이고, 결식노인무료급식사업은 2006년도는 시·구비입니다. 2005년도에는 국·시·구비가 나왔는데 2006년도 시·구비가 나왔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식아동은 3,000원이고 이건 2,000원인데 단가가 낮으니까 더 높게 해서 질을 높여달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단가는 저희가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지, 시에 올릴 수 있는지 알아봐서 시에서 한다라면 이런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단가를 결식아동하고 맞추어서 해 달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 기준이 시비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정하고 시에서 단가기준해서 분담율 정해지는 거 같은데 알아보고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그러냐면 결식아동들은 그래도 지역에서 돌볼려고 하는 손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식노인 같은 경우는 거의 혼자 집에 방치되다시피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어렵다는 얘기를 어디에도 하소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지역에서 신경써야 되는 거고 행정에서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더욱 더 문제가 돼서 무슨 사건이 발생돼서 추적당하고 소리소문나게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지역의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는 과정 중에 도저히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립관악청소년회관 개·보수 비용을 교육경비로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올해 구비 중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몇 년도 예산으로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올해 2006년도 예산.

김금희위원

2006년도 예산으로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까지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조례나 학교지원 상황들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번 감사를 해 봤어도 구립청소년회관의 개·보수비를 교육경비로 지원해 준다 이게 법 취지에 맞는 얘기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교육경비로 개·보수비 2,0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그 용도는 개·보수비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그동안 예산이 지원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2,000만원을 지원해 주었다는 말씀 그걸 꼭 개·보수비로 쓰라고 지원해 준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교육경비를 어디에다 지원해 주라고 만든 조례인지 아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교육경비는 기획예산과에서 취급하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급하는데요 그것까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학교기관의 급식시설이나 포장이나 그런 걸로만 포괄적으로 알고요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용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구 관할 보조사업의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교육정보화사업 이런 등등의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구립청소년회관에 개·보수비든, 프로그램비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면 반납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 예산을 줬으면 공무원이 물어내든지,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위원님 그 예산은요 자치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에서 지원한 게 아닙니다. 동작교육청의 교육복지투자사업비 그 비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교육복지투자사업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한 게 아니고?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구에서 이렇게 회의과정 중에 설명을 하는데 교육복지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지, 교육경비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준 건지 그건 전혀 다른 분야인데 잘못 얘기를 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김금희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계속 예산을 잘못 썼다고 얘기하게끔 만들려고 하십니까. 책임있게 앞에 나서서 발언을 하실 때는 상황판단을 확실히 해 보시고 과연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 가려서 해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은 5대 동료위원께서도 조례까지 발의하려고 하시고 계시고 다른 분들도 더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시고, 저 또한 교육경비지원은 많이 해야 된다는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 중에 구립청소년회관의 교육경비로 썼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앞으로는 상황을 과장님이 지금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판단을 못 하시겠으면 뒤의 공무원들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보고 답변해 주시고, 신중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쉽게 가겠습니다. 5쪽 따뜻한겨울보내기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이 58억원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추진실적 58억6,732만1,000원입니다.

이규동위원

그런데 추진사업 거기에 보면 3억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밑에 나머지 내용은 뭡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게 주요추진사업에 기획예산이 58억원이 안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이규동위원

3억8,000만원만 나왔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다 나열한 건 아니고요 주요한 것만 취사해서 나열한 겁니다, 전체 다 나열한 것이 아니고요.

이규동위원

과장님도 남현동에 근무했다고 하셨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거 추진할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동장하실 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동위원

저소득층 따뜻한겨울보내기.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힘들어도 해야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건데.

이규동위원

물론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까지 어떻게 해서 58억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58억원이라면 엄청난 돈인데 어디에 쓰여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동네에서 일을 좀 하다보니까 이게 사실 뜻은 좋습니다. 따뜻한겨울보내기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건 좋은데경쟁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돼서 심하게 얘기하면 선심 비슷한 이런 것도 많이 흘렀어요 연말연초에. 앞으로도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하시는 건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기에는 동장으로 있었을 때 예를 들어보면 2004년도에도 한 52억원 정도 했고 이번에는 58억원 해서 6억원 정도 늘었는데요 동장들이 얼마나 홍보하고 권유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남현동에 있을 때는 남현동에는 관내기업이 없으니까 방배나 서초, 남태령 넘어 레미콘회사 같은 데서 서초 도와줄 것이 있으면 서초는 부자니까 도와주지 말고 관악에다 기탁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있는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하면 실적이 늘어나고, 또 구에서도 동별로 집계하면 솔직한 말씀으로 어느 동은 적게 하고 어느 동은 많게 했으니까 열심히 발품을 많이 팔아서 권유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면 이웃돕기 참여를 많이 하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강제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좋은 사람들이 이웃돕기를 한다니까 열심히 발품해서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이 할수록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규동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동 자체에서 모금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연말연초에 몇백 가마씩해서 실제적으로 물론 도움이 되겠지요, 도움은 되는데 나눠주는 과정도 그렇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어려운 사람한테만 가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건 추진을 하더라도 이웃돕기도 좋고 다 좋지만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민폐를 일으키는 경우도 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58억원 이 많은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억원이 전부 구청으로 접수된 건 아니고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까지 전부 포함된 실적입니다. 동 자체적으로 각 직능단체별로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에서 추진하는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적이 전부 구 실적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58억원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돈 전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8억원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구 전체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한 총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총실적은 맞습니다. 사회단체에서 한 것까지도 실적으로 잡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연말이나 연초에 구정 때 주로 하는 걸로 아는데 꼭 이렇게까지 방대하게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 이대로 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위화감을 느껴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타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충분히 해당될 것 같은데 못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검토좀 해 주시고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모금도 중요하지만 쓰는데 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8쪽 희망의집 노숙자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신림4동·8동 도림천 뚝방을 순찰을 자주 합니다, 요즘 우기라서. 그런데 노숙자가 4동 쪽에 5명, 8동 쪽에 2호선 전철역 밑으로 해서 5명 정도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동위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 얘기하니까 전혀 우리 관할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뚝방길에 운동하러 아침저녁으로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무섭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조치가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 관에서 파악하는 건 신림1동에 승리교각 밑에 그 다음 신림4동·8동 도림천, 봉천전화국 뒤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노숙자를 저희가 설득하고 시설에 입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거부할 적에, 못 가겠다고 할 적에 달리 강제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법적방침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장 애먹는 게 어떻게든 입소시켜서 귀가조치 상담시키는데 어떤 경우는 입소시켰다가도 다시 나와서 그 자리에 또 기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면 솔직한 얘기로 칼 갖고 죽인다고 대들고 그렇다고 고분고분해서 입소해 주십시오 해도 듣지도 않고 또 강제적으로 끌고가야 안 되고 해서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딱 부러지게 빨리 정리해서 딱딱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강제입소 방법은 없고 설득은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떻게든지 안전사고 안 나도록 매일 가서 감시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동위원

그 지역이 산책로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건 알지만 관심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19쪽에 경로당 편익증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쭌다면 요근래 모 경로당을 가봤어요, 지하에 있는데 상당히 습합니다, 경로당이 지하라서. 그런데 선풍기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는데 지원될 수 있는 건가 여쭤보려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개·보수비와 비품지원 예산이 조금 있으니까 시급하다면 현장조사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선풍기 하나도 없는 데 앉아계시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건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21쪽 청소년독서실 보수 및 비품교체가 있는데 진행이 된 사항입니까, 앞으로 할 사항입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직 발주를 못 했습니다. 원래 발주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세가 들어오고 재원이 있으면 발주하려고 아직 발주는 안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보강이 되면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그와 연계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숙자시설 관계인데요, 올해 예산이 3억1,9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지출한 금액이 2억6,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남은 금액이 약 5,000만원밖에 안 남는데 올 겨울에 그 금액으로 노숙자관리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건 전액 시비고요, 3개소가 성민희망의집, 반석희망의집, 성공회살림터희망의집 3개소가 있는데 149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149명이 수용돼 있는데 저희가 입소시킨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노숙자상담소와 연계해서 입소시키고 있습니다. 입소시키고 거기 운영하는 비용을 시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비용이거든요. 이것은 자치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내려오고 시에서 입소시키고 정원관리하고 해서 우리는 예산이 내려오면 지원절차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요구하면 추후 다시 시에서 지원비가 내려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전부 시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노숙자가 좀전에 과장님께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그런 공원에 노숙자들이 약주를 잡수고 계시고 그러면 정말 가야 될 어린이들이 놀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말씀하셔서 정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에 그분들이 자리 깔아놓고 약주를 잡수면 어린이들이 무서워서 못 갑니다. 이런 것을 시정도 하고 홍보해서 제대로 그 장소에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교각 밑이라든지 다리 밑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지역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는 필히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답변이 상당히 동문서답을 하고 답변이 시간을 많이 끌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갔는데 간단명료하게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거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돼요. 자꾸 다른 얘기로 흘러나가면 시간이 가지요. 물론 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한 건 이해를 해요, 뒤에 공무원들한테 물어봐서 우물우물하지 말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세요. 모른 건 모른다고 해주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구립청소년회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위탁조건이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조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관악구청을 "갑"이라 하고 온터두레회를 "을"이라 한다 해가지고 체결한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약정.

박화석위원

그걸 할 때 위탁조건에 시설비는 "갑"이 부담한다 이럴 수도 있을 거고, 운영비나 인건비는 "을"이 해결한다 이런 게 돼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면 자꾸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악구 예산이 많이 있더라도 위탁조건에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걸 주지 않도록 돼 있으면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줄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될 걸 예, 위원님들이 주라면 주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주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위탁조건에 주게 돼 있으면 반드시 줘야지요. 그런데 위탁조건에 주지 않도록 돼 있으면 돈이 많이 남아도 다른 데 써야지 왜 거기다 줍니까. 답변을 내가 들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지요? 줄 수 없는 거지요? 위탁조건에 그런 게 없으면 못 주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탁조건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파악 못 했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라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못 했는데 답변을 했습니다.

박화석위원

평소에 우리가 상거래를 하면서 상식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자꾸 다른 답변하니까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 다른 거 지원 못 하게 돼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처음에 여기에 위탁줄 때는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오래돼서 기억이 없는데 2~3억원씩 연간 난 것 같더라고. 지금은 시설이 노후돼서 다른 시설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러니까 적자 볼 수도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똑부러지게 하란 말이지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위탁조건에 지원 안 해 주게 돼 있는 것은 해주면 안 되지요. 안 되는 걸로 넘어갑니다. 이의 없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그 다음에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해가지고 여성교실 운영이 있는데 현대의상, 전통의상, 헤어미용, 꽃집창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몇 명씩이나 교육을 해요. 신림6동 여성교실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박화석위원

못 가 봤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게 몇 명씩이나 교육을 합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아는 건 1기당 모집인원이 관악이 140명, 신림이 12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기당 모집하는 게, 3개월 교육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박화석위원

모르면 답변하지 말아요, 내가 더 잘 아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란 말이에요, 파악해서 답변하란 말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기당 모집인원이 관악 140명, 신림 120명입니다.

박화석위원

그런데 현대의상, 전통의상, 헤어미용, 꽃집창업이 각각 얼마씩이냐고 자료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직원들한테 달라고 해서 그걸 얘기해 줘야지, 자꾸 다른 얘기하면 시간이 간다니까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화석위원

이따 자료를 주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게 여성복지관이에요, 가보고 답변하세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30년쯤 살았는데 잘 몰라요. 공공건물 벽에다가 알루미늄으로 대가지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공공건물에 세상에, 한번 가보세요. 그게 공공건물인지, 그 전면에는 전부 노점상이 꽉 들어차서 여성교실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드나들 수도 없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려운 분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관악구청 건물에다 알루미늄으로 이상한 창고를 붙여서 지어가지고 길가에다가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그걸 사회복지과에서는, 물어보고 답변하세요. 한번이나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가보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보고 답변하라니까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는 못 가 봤고요, 갔다 와서 다시 위원님한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직원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이번에 담당주사도 다 바뀌었습니다.

박화석위원

담당주사도 새로 왔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주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직원도 싹 바뀌었어요. 여성계 담당주사가 한 분하고 주임 두 분인데 세 분 다 바뀌었어요.

박화석위원

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하면 우리가 질의 그렇게 어렵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싹 바뀌고 하나도 없다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직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화석위원

그거 보고 내가 봐서는 공공건물에다 그건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이 다 웃어요. 관악구청의 행태에요. 그게 바로 공무원들 사고방식이에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공부 열심히 했는데 사실 못 나갔거든요. 업무보고만 끝나면 돌아다닐 데가 많습니다. 갖다와서 빨리 업무습득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갖다와서, 당연히 뜯어야지요 과장님?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달 내로 뜯어버리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중요한 시설부터 다니고요, 여성계에서 다녀오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현장을 봐야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박화석위원

그대로에요, 내가 거짓말하겠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화석위원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줄 것을 부탁하고, 나머지 과장들도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았습니다.

박화석위원

그래야지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시간을 끌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정말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계 다 바뀌었습니다.

박화석위원

9급, 8급 직원까지 싹 바뀌었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여성계 담당주사 한 분하고,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직원 둘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 바뀌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12쪽에 보육시설평가인증제 있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대상시설이 66개소인데 우리가 인증시설이 29개소라는 얘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비용이 지원금액이 인건비가 1인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정적인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게 올해 처음 3억원을 편성받았습니다.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처음 편성을 받았다고요,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법 제30조에 보면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해서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시설을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평가중앙회에 사무국도 생기고 직제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작년도에 처음 시설해 가지고 작년에는 구립 24개소, 가정 5개소 신청해 가지고 인증을 받았는데 인증하는 절차를 보면 9개월이 소요됩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는 인증신청을 하고, 2단계는 자체 점검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4개월 동안, 또 3단계는 평가인증사무국에서 현장에 나와서 관찰평가를 2개월간 하고 이래서 나중에 평가인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절차가 한 9개월 걸리는데 작년에 최초로 해서 저희가 29개소를 인증받았고요. 또 올해 인증신청한 곳이 37개소 다 해서 대상시설을 66개소로 본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평가인증을 받으면 교사들 인건비 같은데, 처우개선비로 1인당 월 10만원 주는 게 계속적으로 지급하냐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한시적이란 얘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12월까지 지급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시적이란 얘기지요, 어떤 시설이든간에.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건 순수한 자치구비로 편성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평가인증이라는 게 뭘 평가한다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인 이상 보육시설평가지표 하면 87개 영역, 80개 항목 또 영아전담보육시설평가는 6개 영역, 70개 항목 제가 세세한 건 보지 못하고요, 항목이
성심

이성심위원

평가기준표가 있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인증을 받으면 계속 그것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검증하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평가되면 평가인증로고라고 업무보고에 있는데 부착합니다. 결국은 학부모들이 그 시설이 인증받은 시설이구나, 믿을 만한 시설이구나 해서 다시 말하면 수준이 좋은 시설로 인증해 주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성심

이성심위원

시설만 좋으면 인증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보육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 전반적인 걸 보고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항목을 말씀하시는데요, 항목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로 주시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것이 평가인증이 됐다고 해서, 한번 평가인증해서 마크만 주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일단 인증한 시설이라도 3년마다 다시 평가해 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재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조건을 갖춰냐 하는 걸 3년 주기로 평가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14쪽에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해가지고 2006년 7월 5일날 했는데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예산도 27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여성단체연합회 및 주민 800명 이렇게 해서 문화관 대공연장에서 행사를 한 것 같은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 여성의원들은 초청하려고 혹시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행사를 하고 나서 여성의원들 초청을 안 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거든요. 이게 여성행사인데 구에 또는 관할 동에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남성 구의원님은 초청을 안 했냐, 왜 안 알려줬느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의원님들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걸 관할 동에 못 알려드렸다는 거 하나 잘못 했고, 또 여성주간 행사니까 최소한 여성 구의원님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참여시켜야 되지 않나 했는데 제가 사실 7월 1일날 발령받아서 5일날 행사를 했는데 행사 끝나고 나서 결례를 치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여성의원들이 정치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출했잖아요. 그러면 특히 여성들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활동에 많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2대 때부터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봐도 여성단체라든가 여성에 관한 문제들을 토론하거나 의논하거나 할 때 저희들을 한 번도 초청하질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모든 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관악구에 있는 여성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관에서 여성계와 여성의원들 간의 고리를 끊어놓는 건지 이 부분에서 언제나 의구심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관악구에서 30% 정도가 여성의원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어떠한 행사든지 간에 여성들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는 초청해서 저희들도 들을 수 있는 기회, 저희들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 의원님도 여성의원 두 분도 들어오셨고 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요새 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많이 하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허가받고 하는 겁니까, 허가받지 않고 하는 겁니까? 담당 누구세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위탁체가 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에요 구립말고 그냥 일반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
다 인가받고 합니까?
인가받는 절차가 있지요?
그 절차에 대해서 자료로 알려주세요.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립어린이집이 39개소입니까 관악구가?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38소개소입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33개소로 보면 됩니다. 5개소는 법인에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구립은 33개소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구립어린이집 위탁시설 현황을 주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황에는 시설 설치연도하고, 면적, 정원, 현원, 위탁체 시설장, 교사 등등 전부 다 주십시오. 내용 빼지 마십시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현황 2005년도 거요. 많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금년도 것 말고 2005년거요?
성심

이성심위원

2005년도 거요. 금년도는 이제 중간이기 때문에 놔 두시고. 각 동별 보육대상 현황, 구립어린이집 시설별 보육대기자 현황, 구립어린이집 보수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봉하고 양지가 올라왔지요. 그런 것처럼 모든 시설이 처음에 지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개·보수를 했는가 현황을 주십시오, 어린이집 별로 전부 다 해서. 자료 10쪽에 보니까 보육대상 아동수가 2만8,778명이고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정원이 1만1,441명으로써 보육율이 39.7%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1만7,000명정도의 보육대상 아동수는 어떻게 보육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파악을 못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파악을 못하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신림13동에 있나요, 신림11동에 있나요? 아까 예산에 보니까 올라온 것 같은데 신림독서실, 거기에 저도 독서실을 여러 번 가 봤는데 입구에서부터 말이에요 이건 개·보수비가 건물 개·보수비만 나왔는데 입구에서부터 문이라고 하나요 출입문 있지요, 들어가는 문. 그러니까 신림청소년독서실을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대문을 달게 해서 기둥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 기둥을 없애든지 아니면 다시 정비를 하시든지 그것 좀 해 주시고, 차를 타고 들어가보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입구에서부터 차가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갔다가 후진해서 나와야 돼요, 전진도 못하고 차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러다가 차 뒤의 기둥에다가 차가 받히기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들이 어디에서 와서 이렇게 많이 주차를 하는지 그건 청소년독서실이기 때문에 물론 일반인도 많이 갑니다만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이용해야 하는데 그 인근 주민들이 다 주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가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걸 알아서 단속을 해 주시든지 주의를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후에 어떻게 관리되는지 한번 가볼 겁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자료 잘좀 부탁합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연해서 구립어린이집 현황과 운영비 내역서는 전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다 배부하여 주시고요. 개·보수공사 내역서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모든 구립어린이집 또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립현황을 2004년, 2005년, 2006년도 것의 내역서를 자료로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3억2,900만원.

서윤기위원

13억원이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330억원.

서윤기위원

330억원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요 위원님들께서 전체 각 과마다 또는 국마다 전체 사업예산이 얼마나 잡혀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팀에서 업무별로 어떻게 예산이 잡혀있고,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는지 파악하려면 연말에 만들어낸 예산서 있지요. 그걸 다 하나씩 하나씩 넘기면서 사업을 찾아서 플러스하고 플러스하고 그래서 대략 얼마쯤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이 앞에 한 장으로 요약해서 만들어줄 수 없습니까?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도 몰라서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시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계획 보고할 때 전부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건 생활복지국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야간에 어린이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24시간보육시설 빼고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24시간.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24시간 운영하는

서윤기위원

24시간이 아니라 밤 10시나 11시나 어쨌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연장시설이라고 19시 30분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구립어린이집 중에서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24시간이 한 6군데 되고요 시간연장이 25~6개 정도 될 겁니다.

서윤기위원

25~6개요, 구립포함해서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구립하고 민간 전부해서 다.

서윤기위원

민간도 포함해서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서윤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젊은 맞벌이 엄마 아빠들이나 맞벌이가 꼭 아니더라도 야간에 급하게 아이들을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급하게요. 그런데 그러지 못 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부모님을 찾아가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주변 이웃들한테 맡길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곤란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물론 맞벌이부부들도 늦게 직장해서 퇴근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최소 한 구립어린이집은 야간에 어린이보육을 할 수 있도록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목표를 세워달라 이런 말씀을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중에 잘못된 것들을 지적했지만 앞으로 더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오늘 답변이 미숙하고 명확하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를 좀더 명확하게 파악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동방시장재건축조합설립인가라고 나와 있는데 내역과 용도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이정희위원

동방시장이 여기 주소는 나오지 않았는데 관악구 신림9동 동방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희위원

그 내역과 용도,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08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신림9동 1523번지가 되겠고, 대지면적은 3026.7㎡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계산하면 915평 정도 됩니다. - 건축규모는 2만7023.4㎡ 지하 6층, 지상 10층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상복합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내용은 2005년 10월 26일날 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됐고, 12월 9일날 교통영향평가를 서울시에 의뢰했습니다. 2006년 2월 9일 도시계획시설폐지 의뢰를 서울시에 했고, 2006년 5월 13일날 사업시행구역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내용을 볼 때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정희위원

거기가 개인땅이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동네 주민들하고 이야기해 본신 적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얘기를 못 해 봤습니다, 나가보질 못 했기 때문에.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저도 재래시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보면요 신림중앙시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장을 저희가 보면 광의의 의미와 협의의 의미로 따져 보면, 예를 들면 중앙시장이라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시장이 있고, 그일대에 물건을 사고 파고 여러 건물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흔히 중앙시장이라고 하면 중앙시장 건물과 또 그 주변 일대를 같이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7월 11일날 중앙시장 건물이 사업구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중앙시장건물이 재건축으로 사업구역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중앙시장 건물말고 그 주변에 플래카드가 붙어있는데 "경축 재래시장 승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의 재래시장이 승인되었다는 거는 뭐고, 그 재래시장이 승인되는데 어떤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골목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허가 나간 게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골목시장이라면 서울시에서 10년 이상 영업한 지역이라든지,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는 지역, 또 면적이 1,000㎡ 이상이 되는 지역을 인정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목시장으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은 시장만 허가기준이 나가있지 그 골목시장으로 나간 게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거기에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경축 재래시장 승인"이라고 되어져 있는 건 뭡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게 골목시장이 무등록시장이었는데 금년 6월 1일자로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무슨 시장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 그러니까 시장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시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시장이 아닌 거는 아니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혜택이라는 것은 나중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 만약에 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면 그 밑에 있는 신림4동 시장처럼 아케이드설치를 해 준다거나 전기, 소방설비 간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시설을 해 줄 준비가 되었다는 건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재개발이 7월 11일자 아까 선정됐다고 했는데 재개발이 되고 나서 만약에 이 재래시장이 선정돼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별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지금 경축해서 재래시장으로 승인돼서 그 주변에 아케이드도 하고 전기, 소방설비 다 해 놓고 구에서 돈을 지원한 후에 그 다음에 만약에 재건축이 된다면 다시 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로 진달을 합니다. 조합이 구성돼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면 시로 진달하면 시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걸 해 주어야 할지 안 해 주어야 할지는. 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신림8동 중앙시장이 이미 시에서 7월 11일날 선정이 됐어요 선정추진위원회에서. 그래서 조건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 골목시장은 아직까지 추진사항은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그 밑에 골목시장이 아니라 그 주변 일대를 통틀어서 거기는 재래시장 승인이 됐다고 붙어있는 것은 별 의미없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별 의미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29쪽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과 지원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4%로 되어 있는데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리 4%.

김순미위원

대출금리는 누가 정하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조례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조례에 의해서 정합니까? 이 금리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금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은행금리도 2.5%에서 3% 정도로 되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처럼 자금력이 없는 기업에서는 돈을 빌려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1%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내리실 계획은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대출을 어느 정도나 받아갔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개 업체 2억7,800만원 이미 나갔고, 하반기 계획은 9월이나 10월 중에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조건이 은행에서 여신금리를 하다 보니까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예를 들어 담보가 없다든지 신용보증서를 못해 온다든지 했을 때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중소기업에서 사실은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서 신용을 대신 보증해 주면 안 되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판단해 주는 게 뭐냐면, 작년도 수출실적을 가지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나 20%를 잡어서 저희들한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나갑니다.

김순미위원

지금도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41쪽에 보시면 고용촉진위탁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명을 훈련위탁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도탈락이 5명 있거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중도탈락률이 높은 이유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합니다. 그게 중도탈락자로 보고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중도에 탈락하게 되면 자기가 여태까지 훈련받았던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반납하게 돼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 기간까지는 저희가 지불하기 때문에 반납을 못 받습니다.

김순미위원

피해는 없는 거네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피해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중도탈락률이 더 높은 건 아닌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취직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고,

김순미위원

중간에 교육받다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수료 후 취업이라는 것은 수료자 7명 중에 1명 있다는 얘깁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취업률도 굉장히 낮고 중도탈락률도 굉장히 높은데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28쪽에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에 온라인을 통한 벤처기업 정보제공이 있는데 실효성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28쪽,

서윤기위원

온라인을 통한 벤처기업 정보제공이 실효성이 있는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꼭 실효성보다도 저희들이 민원종합상담 사이트라는 걸 개설해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자원 이런 안내를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놓으면 그 사람들이 참고를 많이 합니다.

서윤기위원

그 밑에 벤처기업 창업지원센터도 있는데 창업보육을 받고, 벤처인큐베이터 하는 거잖아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서윤기위원

보육을 받아서 성공기업으로 졸업한 업체들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거까지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윤기위원

몇 년 동안 운영이 돼 왔었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담당자 얘기로는 조금 쉽게 말하면 신기술창업센터 2차 보육기관으로 간 기업체가 있답니다.

서윤기위원

이거 운영한 지 몇 년 됐지요? 창업보육센터.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2001년도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서윤기위원

2차 보육기관으로 간 업체가 있다, 몇 개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구 차원에서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 여기에서 창업인큐베이팅을 하고 성공해서 관내에서 안착하고 관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로 인해서 세수확충을 하고, 그로 인해서 관련된 사업들로 고용창출도 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막상 계획을 구 차원에서 세우다 보니까 구 차원에서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서윤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실효성이 없다면 폐지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또한 온라인을 통한 벤처기업 정보제공이라고 업무보고에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 벤처기업들이 우리 구가 제공하는 정보, 물론 전문인력들이 있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지만 아주 많은 다른 외부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정보일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우리 구에서 과연 공무원들이 시간을 쪼개가면서 이런 정보를 만들고 제공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한 가지 지역경제과에서 전반적으로 고민해 주실 것이 물론 기초단위에서 지역경제에 관련된 입안이나 정책을 세운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관악구나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특히 관악구의 특성에 맞춰서 어떤 산업을 어떻게 유치하고 또 그런 산업군을 형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시하고 그것이 서울시와 국가수준에서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최근에 사회분위기가 바이오테크놀러지 관련해서 굉장히 붐이 일었었습니다. 가까이 황우석 교수께서 연구실이 있었고, 그래서 관악구는 발빠르게 BT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대안제시를 했었는데요. 어저께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BT연구단지로 만들겠다고 하던 그 부지에 영어마을 부지조성이라고 몇 개월만에 바뀌어서 나왔단 말입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나 상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BT산업육성계획이 완전히 전면 백지화된 건지, 우리나라에 BT산업은 황우석 교수만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 과하고 협의사항이 없었고 종합적인 계획은 기획예산과에 있다고 합니다.

서윤기위원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지역경제과도 주무과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연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좀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30쪽에 있는 중소·벤처기업 중국진출 지원 관련해서 제목은 중국진출 지원인데 추진계획에 소요예산 1,500만원 해서 연변대 행정장비 지원이 있고 쭉 적시돼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러십시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적시돼 있는 내용과 중소·벤처기업 진출지원하는 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지, 어떤 내용인지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 했습니다. 2003년도에 4개 기업이 참가했고, 2004년도에는 연길시 경제개발부 대표단이 저희들을 방문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대표단이 방문했고, 우리 협력단이 연길시를 한 번 방문했습니다. 4개 업체가 참가했는데요. 여기에 금년 계획서에 보면 연길시 대표단이 저희들한테 오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이 연변대 행정장비 지원하는 것이 300만원어치를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300만원 지급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중국진출희망 현지 방문 해가지고 저희들이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 50만원씩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길 경제개발구역에 한국중소기업 전용공단 방문과 현지업체와의 간담회 및 투자설명회가 있고요, 경제개발구역 내 관악구 진출기업에 대한 우수인력 추천을 위한 연변대 행정장비를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악구청장님이 연변대 객원교수로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전임 구청장님 사항입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4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4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업종이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파악이 안 됐는데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건 업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연길시 자체가 어제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자매도시이기도 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이쪽에 지원하는 게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회사성격에 맞게 입지조건이 있거나 인건비가 더 좋아서 이런 게 있어서 이쪽을 선택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좀더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가는 건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보고, 제안과 비슷하게 질의 하나 드리면, 이 계획이 나왔을 때 다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쌌기 때문에 중국 쪽으로 많이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업체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쪽으로도 많이 갔었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쪽에서 인건비 문제로 철수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성공사례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고. 최근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간 정치적인 고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긴 하지만 개성공단 쪽으로 많이 진출검토를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인건비가 중국이나 동남아보다 싸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최근에 경제신문 발표대로 보면 그쪽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전부다 흑자전환했습니다. 기존에 남북관계 정치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남쪽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나 이런 게 월등히 싸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쪽으로 유도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다 쏠리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관련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건 앞서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창출이나 구 세수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관악구에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상당히 영세하고, 그런데 발전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파악해서 지역에는 상공회라는 조직도 있고 지역경제인 모임도 있고 다양하면 유명무실하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쪽에 발전적으로 갈 수 있게, 예산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벤처기업 관계는 저희들도 와서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모든 걸 정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나 더 추가질의 드리면, 물가관리도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시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가관리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 개인서비스요금 이런 게 민간기업인데 협조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물가를 통제할 수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부에서 통제하는 가격으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지역에 케이블TV 관련해서 최근에 논란이 많이 있었고, 공중파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뉴스에도 보도가 됐었던 바고, 관련해서 기존에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 여러 개 복수로 있었을 때는 주민들의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요금문제가 발생했을 때 싼 쪽을 선택하거나 서로 경쟁관계가 있기 때문에 요금을 함부로 인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존에 HCN이라는 방송업체에서 M 과정에서 관악구케이블TV가 독점됐습니다. 작년 12월에 4,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상되는 결과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알았다는 거지요. 인상된 내용을 모르고 갔거나, 어제도 동료위원들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았을 때 케이블선을 전부다 절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케이블도 늘어지고 위험성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격표시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내에 매장면적이 17㎡ 이상 된 소매점포와 대규모 점포 내 모든 소매점포 또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전품목 이런 사항만 해당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케이블업체나 이쪽이 추가로 들어오거나 할 때 구에서 전혀 개입하는 게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케이블업체가 새롭게 들어오게 됐을 때 구에서 인·허가 관련해서도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치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혀 없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한계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독점해서 계속 요금문제가 있을 때 물가관리나 그 부분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건 전혀 권한이 없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협조요청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런 공문은 띄울 수 있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주민대책위라는 것도 구성되고 해서 어느 정도 타협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었는데 향후에 그쪽 계획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디지털방송으로 가기 때문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 또 인상이 됐을 때 이쪽이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수신료를 내지만 공중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유선을 전입·전출 시 설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금문제를 여기 보면 점검도 하시잖아요. 관련해서 어느 정도 면적, 규모에 대해서만 한다고 하지만 생활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관악구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좀 점검해서 통제가 안 된다면 강력한 협조요청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에 관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환경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있으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행자위원

재래시장환경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조건 있지요.

이행자위원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신림8동에 중앙시장골목에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에 선정받기 위해서 제출된 서류가 있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붙어있는 플래카드는 주민들이 그냥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제가 붙어있는 내용을 정확히 뭔지를 몰라서

이행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경축 재래시장 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나가봐서 그런 사항이 합당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자치행정과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만약 구청에서 어떤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그렇게 붙여서 주민들을 현혹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이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29쪽에 무등록공장 양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6개 업체 중에 금년도 목표가 40개 업체라면 약 8% 정도 하시는 건데, 지금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 16개 업체를 하셨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권오식위원

목표에 조금 미달하신 것 같은데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 보면 공장에서 기피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조건을 안내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이분들이 많이 꺼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방문하셔서 권장하는 데 있어서 기피하는 내용이 주로 뭡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기피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우리 조건에 맞춰줘야 하는데 거기는 예를 들어서 확대를 많이 해 놓은 사항도 있고, 또 하나 건물 자체가 우리가 실제상의 허가면적은 저희들 기준으로 봤을 때 10평이 나가야 되는데 한 3~40평 쓰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자기들이 기피합니다, 여러 가지 세금문제도 있기 때문에.

권오식위원

무등록공장에 대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세금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무등록공장이 326개 업체 실질적으로 이 많은 공장을 양성화시켜서,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최대한 양성화를 많이 하면 우리 세입에도 다소 보탬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여기 보면 각종 자금융자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권장함에 있어서 은행의 융자 쪽으로 아마 권유를 많이 하시겠지요, 자금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인데 소규모 이런 영세업자도 이 금액을 쓸 수는 없나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소규모 업자도 등록이 되어 있다면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공장등록이 되면 우리 관내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또 주 사무실이 우리 관악구에 있고 전국 어디에든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든지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런 것은 조건부는 안 되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왜 그러냐면 기금이라는 것이 막상 조건부를 은행에서 저희들이 느슨하게 해 주면 기금이 저희들이 잘 걷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담보가 설정됐다든지, 신용보증을 했다면 그것으로 해서 잘 걷히기 때문에 실제상 저희들이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기금 자체는.

권오식위원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나 아니면 소형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자금쪽으로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우리가 실제로 은행을 방문했을 때 커다란 담보없이는 사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점포라 할지라도 보증금은 있거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증금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기금을 설정해서 은행에 예금해 놓으면 자기들이 그때부터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아무런 담보없이 그냥 내주면 자기들이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가정집에서 은행에 가서 돈을 얻어쓰는데 전세금을 담보로 해서 얻어쓰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보증해 주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공장만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326개 되는 업체에서 한 해에 30~40개 업체를 무등록공장을 양성화시켜서 등록한 공장으로 사용한다면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아무튼 이걸 무조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가뜩이나 세입이 부족한데 세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무등록공장이 점점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지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무등록공장이 줄어든다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등록공장이 줄어든다는 표현보다는 관악구에서 사업체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말해서 괜찮게 사업할 수 있는 기업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이 지역에 남아있는 기업은 결론적으로 영세한 기업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은행에서 관리를 하게 하다보니까 은행에서 어떤 여건이 안 되면 지원해 줄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악구에서 지역사업에 발전될 수 있는 큰 기업은 다른 지역으로 전부 이주를 하고 기업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불황에 등록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지금 현재 상당히 남아도는 인력을 활용할 수 방법 그런 것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될 수 있는한 무등록공장을 등록시켜서 저희들이 담보제공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면 융자해 주어서 확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런 부분을 지역의 가내수공업 조그마한 영세공장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자가 4%면 사실 저렴한 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더홍보를 하셔서 지역에서 우리 관악구민이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47쪽에 청소관련 대행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뇨·정화조 청소대행업체수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2 곳이 선정되어서 있는 거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세원정화하고 삼지공영 이렇게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5개 구에서 거의 대부분이 2개 업체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당초에 1개 업체에서 운영하다가 '96년도 2개 업체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개 업체로 지역책임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책임제이란 건 신림동과 봉천동 두 지역을 나누어서 따로따로 책임지도록 구청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건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만약에 2개 업체가 신림동과 봉천동에서 같이 하면 둘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개 업체에서 관악구 전역을 정화조 청소를 해 오다가 '96년도에 1개 업체가 더 허가가 돼서 신규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개 업체가 되면서 지역분할책임제로 봉천, 신림지역 이렇게 2개 지역으로 분할해서 지역책임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이왕이면 주민에게 서비스 질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도입해서 수수료 할인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좋지 않느냐 해서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경쟁체제에서 또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말하자면 자율경쟁을 하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 업체라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선택권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2개 업체에서 경쟁을 하다보니까 서비스질도 더 나아질 수도 있고,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도 더 주민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단점인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지대 같은 경우에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차량 진·출입이 곤란한 지역은 가지 않으려고 하고, 또 대행업체의 수거원가가 규모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떤 차량출입이라든가, 지역여건에 따라서 수거원가가 책정되고 있는데 대형인 정화조라든가 수거가 원활한 지역에는 서로 가려고 하는데 취약지역이라든지, 소규모 집단주거지역 이런 데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점이 대두돼서 2003년도에 다시 지역책임제로 관악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역분할제로 2003년도부터 현행 체제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전에 자율경쟁을 했을 때 보다, 물론 열악한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한 지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어쨌든 와주면 고마운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그전보다 서비스의 질이 별로 좋아지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쨌든 문제점이 생겨서 그렇게 하셨다면 2개 업체가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청소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임 청장님께서 청소만큼은 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물론 자율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자율로 잘 안 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이규동위원

청소환경과에서 뭐라고 할까 관심을 가지고 전보다 강도 높게 해서 "청소관악"이라는 타이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골목길청결이봉사단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구의회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잘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당초에 이 골목청결이봉사단이 2003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이건 첫째 목적이 주민참여를 유도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골목청결이봉사단을 구성해서 골목별로 소규모로 청소할 수 있는 구간별로 우리 관악구 전역을 2,240개 골목으로 분할해서 약 1만 여 명의 청결이봉사단을 구성해서 주민참여 하에 자율적으로 "내 집 내 점포 앞을 깨끗이 하자" 이런 제창하에 구성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 운영과정에서 물론 불합리한 점도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지역을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일익을 담당했다고도 보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도 숫자가 많이 부풀려져 있는 것 같아요 실제보다. 각 동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내실있게 해 주시고. 청소업체현황에 보면 업체수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해 지켜봐 왔습니다마는 전에는 우리 구에서 할 때 물론 내실있게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1개 동에 차가 2대가 있어도 힘들었습니다 청소가 사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차 1대를 가지고 2개 동 3개 동을 하고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화원들이 물론 개인업체라고 보지만 거의 뛰어다녀요 지금 상황이. 난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참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견뎌낼 건지 바로바로 교체되는 것 같고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8개 업체인데 업체현황을 주시고, 인원하고 장비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이건 자료요청입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분리수거봉투를 판매해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업체별로 해 주시고, 구에서 지원하는 게 있지요, 따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이규동위원

그것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뇨관계 저도 조례에 있다니까 어쩔 수 없어도 삼지공영에 하면 세원에서 오고 그래요 요즘. 저도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짜고 해먹는 거 아니냐 주민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를 하려면 확실히 신림은 어느 회사에서 하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역이 지금 분할돼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분할돼 있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 자기네들끼리 서로 통화해서 세원에 해도 삼지공영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 신림동 같은 경우 엊그저께도 들었는데 완전히 담합해서 하는 식으로 돼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명확하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청소환경업체는 과장님이 챙기셔서 청소만큼은 옛날 그대로 깨끗한 관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만 주십시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정화조 미리 푸라고 고지서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이정희위원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저는 제일 무섭다고 그러면 어패가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이 정화조 해가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건축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께서 물론 그때는 안 계셨지만 알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조를 푸러 오면 그 안이 고장이 났다, 제가 쉽게 말하면 고장이 났다, 물이 올라온다 하면서 그 안을 고치라고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수리를 하고 가시는 건지, 정화조 측에서 나가시면 그런 정화조가 있으면 수리를 하라고 하는 건지. 저희는 그런 데 상식이 없어서 정말 모르겠는데, 제가 공포스러운 게 고지서 나와서 정화조 푸라고 그러면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고요. 한쪽은 진짜 개인적으로 고쳐서 썼습니다. 몇십만 원 주고 고치는 거예요. 영수증을 한번 받아서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었고. 또 정화조가 둘인데 한쪽은 그런 상황을 자꾸 설명하시는 거예요 오실 때마다. 정말 그게 맞는 건지 저희는 그쪽에 상식이 없으니까 궁금하고요. 저희 집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푸라고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는 식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정화조가 둘이라서 달수가 넘어도 사용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 가서 두 달 있다 와서 푸면 되려니 했더니 과태료가 부과되더라고요. 그런 홍보를 한번도 저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고지서가 나가면 전기요금, 수도요금만 과태료가 있다 생각했는데 여태 안 하다가 갑자기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했는지, 과태료는 회사에서 부과하는 건지 구에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정화조업체가 아시다시피 2개소가 있는데 2개 업체에서는 수집·운반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행업체에서는 각 가정에서 수집해서 하남하수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거 이것만 하는 거지, 정화조 수리라든가 이런 것은 정화조 수리업자가 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안내 통보는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룰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강행규정으로 반드시 청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하게 되면 처벌, 처벌이라고 해봐야 벌과규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1년에 1회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안 했을 경우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다시 촉구를 보냅니다. 한 달 정도 기간을 준다든지 해서 그 기간 내에 다시 재차 청소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과태료는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질서 벌로서 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 내에 재건축을 한다든가 나대지가 있는 집에 장마철인데 혹시 공터가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립니다. 버리는 사람이 더 나쁘지만 일단은 그걸 단속하셔서 하수구라든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지시를 하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골목청결이봉사단이 아까 답변하셨는데 실제 동네 를 청결하게 하는데 실효성이 있는 조직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까 위원님 질의가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구성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실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전시적인 측면이 있지 않느냐, 내실을 기하는데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또 신임 구청장님이 취임하셔서 별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과거 전시행사성 청소보다는 실제적이고 내실있는 청소를 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에서도 실제적이고 주민 피부에 와닿는 조직으로 주민 자율청소 행태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율청결이봉사단도 과거 숫자 개념보다는 실제적으로 청소에 참여하는 참여형태로 해서 과감하게 정비를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봉사단에 속해 있는 1만 여 명을 현행 유지하는데, 본위원이 지난 4대 의회 때 청소행정 관련한 특위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봤을 때 1만 여 명의 봉사단이 전부 관악주민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지요, 전부 관악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관악구에 소재한.
동영

이동영위원

청결이봉사단에 대략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300여 명은 관악구 주소가 아니고 다른 데로 돼 있는데 그런 건 어떤 경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사업장이
동영

이동영위원

사업장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주소는 다른 데서 사시지만 사업장이 관악구에 있는 이런 분들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여기 관련한 예산이나 만약에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고 전시행정성이 강하다면 하반기 청소행정 관련해서 재검토하실 거면 기존에 구성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다른 계획으로 운영해서 간다 이거보다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정비를 바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해 주시고, 두번째는, 8개 청소업체, 2개 정화조까지 겹치는 데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4대 청소특위 자료를 보면 8개 업체 상태가 재계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업체가 바뀌거나 이러기보다는 재계약이 계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그대로
동영

이동영위원

재계약하실 때 재계약 선정기준으로 삼는 게 어떤 게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가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특별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그대로 재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무상태도 같이 파악합니까? 각 청소업체 재무상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작년에 특위를 6개월 가까이 했었는데 재무상태가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문제점도 대두됐었는데 지금 물가가 올라가고 실제 봉투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97년도부터 그대로 동결돼 있거든요. 물가는 올라가고 유류가 폭등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상요인은 있으나 봉투값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 재정의 건정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은 대두가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구에서 재정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재계약할 때 재무상태를 반드시 봐야 된다고 보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8개 업체가 계약할 때 보증을 서게 하잖아요. 계약서를 보면 8개청소업체끼리 순환하면서 상호보증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우려하는 건 만약에 청소업체 상태가 그러니까 장비나 이런 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력도. 재무상태가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영세한 업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산할 경우에는 상호보증관계에 있어서 연쇄도산이 있었을 때 이틀에 한 번씩 동별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청소가 마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8개 업체 어느 한 군데 재무구조가 소수가 부실하고 나머지가 받쳐줄 수 있다면 대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동별로 다 분리돼 있는 상태고, 8개 업체 재무구조 상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전부다 적자구조지 않습니까. 적자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업체를 알아볼 수는 없는 건지, 아니면 재무제표도 다 제출받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받으면 구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추가의뢰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재무제표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그 업체에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재정상태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이렇다 저렇다 이거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확인할 능력도 없는 거고, 실제 그런 거까지는 정확히 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 우리 관악구 전체를 8개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8개 업체가 숫자가 많다보니까 기본적인 필요경비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재정압박 요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일반 다른 사업처럼 예산이 지원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점검하는 게 맞는데 실제 지원금, 구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자체 재무제표상에 다 녹아들어가지 않습니까. 결산서 나온 상태에서도 그렇게 나오면, 그런데 예산이 섞여서 들어가면 적어도 재계약 과정에서 재무상태에 계속 문제가 있는데 연속적 계약을 한다면 왜 문제가 있는지 물어봐야 되고. 실제 재무제표상에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점들도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대다수 업체들 가집금이 1억원에서 2억원 정도예요. 결산서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내역이 없이 그대로 다 제출되고 있는데, 문제제기를 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업체 관련해서 기존에 8개 업체가 있었는데 무작정 다 바꾸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재계약 과정에서 명확하게 왜 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지 심사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실제 구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업무분야기 때문에 청소업체 자체 재무구조 그리고 기존의 실적 이런 여러 가지들을 평가해서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계약 심의과정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재계약 관계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가지고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패턴은 아니고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대행계약은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두비원 쪽 계약도 별도 심의위원회가 없습니까? 다 그렇습니까, 업체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작은 사업들도 심의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계약 사항으로 돼 있는 것은 저희 과에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업체 자체가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누적되고 있고, 적자구조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달라 이건 밑빠진 독에 계속 물만 부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지원을 획기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업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체하든지 이런 걸 하려면 개별적인 판단이 어렵다면 심의위원회나 재계약 과정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설치할 의향은 있으신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쓰레기봉투값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업무보고서에는 따로 제출돼 있지 않은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명확한, 이것도 방침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국적으로 봉투값이 배출자부담원칙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봉투값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97년에 인상하고 그 이후로는 이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도단체의 봉투값에 대해서 전반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2008년까지 주민부담률을 각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일반 시에 있어서 형평에 맞게끔, 주민부담률을 형평성에 맞게끔 하기 위한 부담요율을 제시해서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달에 내려왔는데 당장 시행한다면 주민한테 부담요인이 되고 청장님도 바로 부임하셨는데 이거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청장님 방침도 받아야 되고 해서 이것을 저희 주관 과에서는 검토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해야 된다는 방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54쪽에 청소관련 종사가 선진국 견학하고 54쪽에 보면 동청소상태 주민평가 관련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소관련 종사자라고 포괄적으로 해서 청소업체 사장님들이 가는 건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가는 건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미화원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환경미화원이 참여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환경미화원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고생한다고 해서 처음 도입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그렇다면 청소관련 종사자들에게 복지혜택을 더 주겠다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 청소 선진국 관련해서 참고할 외국사례가 있다면 청소환경과 직원들이 나가셔도 좋다고 보고, 국내·국외 사례를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차원이라면 이 예산을 다른 형식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 오히려 청소환경도 좀더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하고 그 다음에 주민평가단도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어떻게 모집할 건지도, 자칫 잘못하면 골목청결이봉사단처럼 주민평가단 자체도 자칫 전시행정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요. 오히려 양쪽에 1,000만원씩 배정이 돼 있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이 더 배정될 수도 있겠지요. 관련해서 추상적인 주민평가단 구성보다는 주민자치센터 평가할 때 지역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들 쭉 참여시키듯이 응용해서 청소상태 평가도 마찬가지고, 필요한 데가 있다면 견학도 하고 병행해서 좋은 대안 내놓을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 계획을 그렇게 수정하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까 선진국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이라면 직원이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열악한 조건에서 고생하는 미화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금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금액 자체도 640만원밖에 되질 않고요, 이것도 미화원들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예산이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이 명칭이 지금 선진국견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나 청소환경과 담당자들이나 실제 이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다면 처우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후생복리 차원이면 다른 예산을 추가로 더 배정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사업하고 대상자하고 예산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제안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기진작 측면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도입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별개로 하고요, 전 중심은 견학에 두고 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담을 수 있는 통을 각 동 골목마다 배치했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남아있는 데가 별로 없잖아요 다 깨지고. 그래서 지금 음식물쓰레기봉투 그냥 내놓고 있고, 고양이들이 뜯어서 오염도 심하고 그런데 실제 아파트식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들도 있고, 국내 사례에서 자원화시스템을 도입한 데도 있고, 관련해서 그쪽은 그런가 보다 우리 구는 계속이것으로 밀고 가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예산들이나 담당직원이나 전문가들이나 관련 당사자들을 모아서 그쪽 사례는 그쪽의 주민들 반응은 어떤지, 그쪽은 왜 잘 되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그걸 보고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단순히 이게 필요하니까 그게 다 떨어졌으니까 다시 또 시방서 내고 입찰 받아서 또 통 만들고 이런 거는 말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현대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의 하나가 어미너티 즉 쾌적성이라고 합니다. 환경과 기타 생활환경, 도시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겠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관악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서 청소환경과의 역할이 그만큼 크고 또 그 직무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주민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청소환경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악구의 쓰레기배출량과 수거량이 얼마인지 2003년, 2004년, 2005년 쭉 답변좀 해 주십시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쓰레기수거량은 작년 말 현재 583톤입니다. 583톤인데 그중에서 일반쓰레기가 181톤, 음식물쓰레기가 131톤, 재활용이 245톤, 기타 폐합성수지라든가 기타가 26톤이라고 이렇게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005년 말 기준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대략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거량입니까, 배출량입니까 그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수거량으로 따진 겁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2004년 관악구통계연보를 근거로 해서 보면 수거량과 배출량이 거의 100%, 그러니까 배출한 모든 쓰레기를 전부다 수거한다라고 관악구통계연보에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의 수거량과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양으로는,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할 겁니다. 다만 일반쓰레기 배출량이 좀 줄고, 재활용쓰레기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측면입니다.

서윤기위원

그게 몇 % 정도의 수준에서 증감이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1월부터 6월까지 통계를 보니까 재활용 같은 경우에 작년 통계가 한 245톤인데 지금 현재 6월까지 평균해 보니까 278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의식개혁이 많이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단순하게 의식개혁으로 1년에 절반밖에 안 지났으니까 100% 이상의 재활용율이 높아졌다는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치나 방법이 있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6개월로 해서 작년에 평균 재활용이 245톤이거든요. 금년 6개월 평균해 보니까 278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33톤이 재활용이 더 많아진 겁니다.

서윤기위원

33톤이면 약 10% 정도 늘어났네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0% 조금 더 되는 거지요.

서윤기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수입예산을 잡을 때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2005년에 수입예산 잡았을 때 예산액이 얼마였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작년 청소환경과 총 예산입니까?

서윤기위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요. 10억원이지요? 약 10억원입니다. 그런데 2006년 예산을 잡을 때 얼마로 잡았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금년 예산은, 쓰레기수거

서윤기위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금년에도 10억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확실합니까, 맞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7억6,4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24%가 맞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금년에 약 8억원 가까이.

서윤기위원

최종예산이 8억원 정도 돼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24%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약 20% 넘게 줄었습니다. 재활용률은 10% 정도 늘었다고 계산을 해서, 판매수입이 이렇게 급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바로 재활용률은 높아지고

서윤기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활용률은 10% 줄었는데 봉투판매수입은 20% 이상 줄었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일반쓰레기배출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일반쓰레기배출량이 감소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맨 처음에 질의한 거는 관악구 쓰레기 배출량과 수거량을 먼저 질의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전년도 대비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쓰레기봉투가 전체적으로 왜 판매수입이 줄어드는지에 대한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분리배출을 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봉투판매량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같이 배출하다 보니까

서윤기위원

그 말씀도 대답을 하실 것 같아서 또 질의하는 겁니다 사실은.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이 일반쓰레기 봉투값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별로 차이가 없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음식물쓰레기봉투로 분리수거를 하면 거기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그것도 음식물쓰레기봉투도 판매를 하는데, 그것도 분리수거가 되면 음식물쓰레기봉투 수입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과거에는 그러니까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하다 보니까 잡다한 것은 같이 혼합돼서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품목까지도 같이 혼합배출하는 양상이 많아서 실제적인 봉투판매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와 분류를 해도 음식물쓰레기 속에도 잡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 음식물쓰레기, 두비원에 가서 처리하지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실적이 얼마나 되지요, 2006년도 처리추계 예상은 얼마고요? 그거 계산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량도 줄어가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서윤기위원

아까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더 많이 되고 그래서 일반쓰레기봉투 가격이 줄어들고 그렇지요? 분리수거가 많이 된다는 건 음식물쓰레기가 처리장에 가서 처리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반대로 데이터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지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는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사실 전체적으로 늘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약 15톤 정도가 2004년도 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과장이 2004년과 2005년 금년 6월 말까지 대비를 하면서 2004년 전체 숫자하고 2006년도까지 275톤이 재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동기대비를 해야 하는데 2005년도 전체 물량하고 2006년도 6월까지 물량하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서윤기위원

평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05년 전체 평균하고 2006년 월별 평균을 말씀하신 겁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는 좀 늘어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대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윤기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그것도 잘못된 말씀이십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메모를 해 놓았는데 공동주택이 늘어나면 이건 우리 관악구에서 처리하는 처리시설로 가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은 각자 자기가 처리시설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두비원에서 처리하는 건 지난 해와 비교해서 약 80톤 정도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간에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합해서 2005년도 말 기준으로 약 131톤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약간 늘어있는 상태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들 이유가 별로 없는데 쓰레기는 늘어나는데 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자꾸 들어들까 이런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이게 왜 그런 고 하니, 물론 쓰레기무단투기도 많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런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관악구에서 공영봉투를 올해부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골목청소용만 일부분 예산으로 구입해서

서윤기위원

구입을 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올해부터 구입하지요? 그 이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7,800만원, 한 8,000만원 가량 됩니다.

서윤기위원

그 예산을 세운 이유가 쓰레기처리업체의 재정보전을 위해서라고 지난 예산 세울 때 그렇게 제시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을 무료로 해서 예전에는 치워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리 예산으로 봉투를 구입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간접적인 지원방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데이터를 지적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청소행정의 정책기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환경과와 관련한 최근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계속 지적되고 있는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주민들을 동원해서 전시성행정을 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청소대행업체의 비효율성, 재정열악 이런 것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한 쪽에서는 사람을 동원해서 청소하고 있고, 한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쾌적성을 위해서 청소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청소업자들이 재정여건이 열악하니까 제대로 못한다 이런 변명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두 업체의 재정환경을 파악해서 그 업체에 시정권고를 한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 전체 관악구의 청소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할 게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목록과 처리비용 그리고 계약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46쪽에 청소장비현황에 보니까요 매립지수송차량이 7대 있다고 했는데 이게 15톤짜리 인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매립지수송차량이 15톤 차량인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하루에 몇 번씩 매립지 가는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쓰레기양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해서 하루에 3회 정도 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쓰레기가 이렇게 많아요 직영쓰레기가? 하루에 몇 톤 정도 치우는데요. 아까 서윤기 위원이 얘기한 것이 구청에서 치우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우리 대로변에 청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가로청소하는 거라든지, 목재 이런 거 수거하는 양까지 다 들어가서 반출하는 양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15톤 차량이 하루에 세 번씩.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 차량이 15톤이 아니라 11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11톤 차량이 하루에, 전에는 15톤이던데 왜 줄었습니까 톤수가?
담당

작업담당

안응호 압축차량 용량이 11톤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하루에 11톤 차량이 세 번 가면 차량 한 대가 버릴 수 있는 쓰레기가 33톤이거든요. 이게 7대가 운행하면 얼마지요? 231톤인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나오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하루에 평균 두 번 내지 세 번인데, 우리가 나가는 게 일반쓰레기 그 다음에 폐목재, 폐합성수지, 냉장고, 냉장고도 쓸 수 있는 건 분해해서 버리고 그 다음에 건축 폐재류, 가정에서 나오는 거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재활용쓰레기라든가 대형폐기물쓰레기도 전부다 구청에서 직영처리하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재활용은 아니고요, 재활용은 여기에서 바로 분리해서 재활용은 저희가 안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버리는 대형폐기물 쓰레기도 다 같이 구청에서 치우는 건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러한 쓰레기 양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하루에 거의 200톤 정도는 될 것 같은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전에 '97년도인가 구정질문 했을 때는 청소민영화정책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많이 남아돌아서 하루에 한 번 정도 간다고 했거든요. 많이 해소된 건가요, 차량이나 장비가? 차량이나 장비가 많이 해소된 건가요 이제? 장기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노후차량 이런 건 그때그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장비자체도 상당히 노후차량도 많이 있습니다. 이 7대면 7대가 동시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순환해서 교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고요. 조금 전에 질의한 동료위원 답변에 2005년 말 하루 쓰레기 배출양이 538톤이라고 하셨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583톤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583톤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쓰레기가 186톤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일반쓰레기가 181톤.
성심

이성심위원

181톤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쓰레기는 대행업체가 치우는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대행업체 한 업체당 하루에 몇 톤 정도 치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8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단순평균하면 그렇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25톤 정도?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181톤이니까 8개 업체가 되니까 23톤 정도 되겠습니다. 22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업체당 한 달 평균 쓰레기봉투 판매값이 얼마 정도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도 2개 지역 하는 데가 있고, 월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000만원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8,000만원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1개 업체당 월 8,000만원 수입이 되는데도 적자라는 얘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거기에서 인건비도 주고 유류값 모든 기본적인 경비를 다 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민영화 시켰던 초기에도 8개 업체였는데 그때는 평균 2,500만원, 3,0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때도 그렇게 아우성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대행지역이 확대돼서 평균 8,000만원을 2배 이상이 올랐는데도 적자라고 아우성, 저는 결산서 보지 않았습니다만 청소업체하고 정화조업체 있지요? 8개 업체, 2개 업체 2004년, 2005년 결산서 좀 주십시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이규동 위원이 얘기하신 각 업체당 청소차량이라든가, 장비현황과 인력현황을 주시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구청에서 청소업체에 지원하는 돈의 목적이 뭡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원하는 게 봉투제작비와 반입처리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반입처리비는 얼마 정도 주지요? 톤당 얼마씩으로 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연간 전체로 따져서 약 5억원 정도 될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톤당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톤당 나눴을 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톤당이 아니고요, 김포매립지에서 우리가 반입한 양만큼 거기에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심

이성심위원

반입한 양에 대해서 얼마를 줍니까? 전체를 지불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얼마를.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전체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 부담률이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율이 몇 %냐는 얘기지요.

박화석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요.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과장님이 한참 업무를 하셨는데 모르면 안 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갑자기 숫자까지 다 하려면
성심

이성심위원

뒤에 담당직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반입비 몇 %를 구청에서 대납해 주냐는 거예요, 반입비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부담률이 주민이 51%, 우리가 49%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51%, 49%라는 얘기지요. 봉투제작비는 왜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거지요? 반입비는 저희가 처음에 봉투값 인상안이 올라왔을 때 반입비는 구청에서 50%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때 봉투값을 책정했었어요. 그래서 20ℓ 기준으로 420원 올라왔는데 350원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350원이 된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인상해 준 건지, 지원차원에서 그런 건지 한번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봉투제작비는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지요? 자기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봉투값 인상이 안 되니까 타 구라든가 이런 데 가격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는가.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청소민영업체의 환경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골목골목 주택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집합건물이 많기 때문에 청소하기 굉장히 쉬워졌다고요. 그런데 갈수록 죽는 소리해 구청에서 지원해 달라면 구청 주무과에서 어떻게 해서 자꾸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투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봉투제작비는 수혜자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제작비를 내야지 왜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게 우리가 85% 부담하고 업체에서 15% 부담을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봉투 기본적인 판매가격의 인상요인이 생기면 전부 주민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억제차원에서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봉투제작비는 한 개당 얼마인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85%, 15%가 업체부담 이렇게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85%가 얼마입니까, 연간 지원비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언제부터 지원해 왔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에서 처리할 때부터 쭉 지원해 가지고 2001년도에 40% 지원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 85% 지원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인심 참 좋으시네 돈 없으시다면서, 대행업체들 제가 볼 때는 잘 먹고 잘 살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이건 뭐냐면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봉투값 인상요인 바로 인건비라든가 유류가라든가 등등의 인상요인이 있는데 인상이 안 돼서
성심

이성심위원

인상요인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 그 사람들 다 맞는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서민부담이 되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 들으면 그분들 얘기 다 맞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청소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인건비 인상, 그 사람들 인건비 얼마 줍니까? 인력을 구청에서 쓰는 거보다 훨씬 적게 쓰고 인건비도 훨씬 적게 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상요인만, 한 달에 8,00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런데 이 6억원 적은 것 같지만 어린이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몇억 원 때문에 못 짓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인심을 팍팍 쓰시면 되겠느냐고요. 수고는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의 노고도 있고 그렇지만 주무과장님이 너무 선심 쓰시는 거 아닙니까. 2004년도에 85% 올려줬다는 것은 너무 선심 쓴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률에 따른 주민부담 전가에 따라서 결국에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말하자면 주민부담 가중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시면 봉투값 인상안을 의회에 제출하세요.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주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올려줘야 되겠으면 올려주고 인상요인이 없다면 안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자꾸 주면 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고, 구청의 혈세는 자꾸 새고 있는 거잖아요. 봉투값 인상요인이 생기면 의회에 제출하세요. 의원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올려줄 것이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서 2008년까지 주민부담률 현실화 방안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 하지 마십시오. 제발 주무과의 재량껏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보니까 분뇨처리에 대해서 조례상으로서 구역을 나눠줬다고 그랬거든요. 조례 몇 조 몇 항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조항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역을 분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조례에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분할할 수 있다는 거지 분할하라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분할할 수 있다 해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구청장한테 재량을 줬을 뿐이지 조례상으로 분할하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조례상에 그렇게 분할하도록 돼 있는 것처럼 답변하셨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분할할 수 있다 해서, 방침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방침으로 받았잖아요, 구청장 방침으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시라고요,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조례상에 위임사항이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자율경쟁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청소업체가 분뇨처리를 하기 힘든 지역에 처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경고를 하든가, 그 업체를 리콜해서 다른 업체를 선정하든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벌칙을 주면 되지 벌칙을 주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에 그런 것을 빌미 삼아서 편안하게 나눠줘 버리면 자율경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유시장경제에도 맞지 않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사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든요. 주민입장에서는 어느 업체에 치워달라 하면 구역책임제라고 하면 당연히 책임하에서 문제점이 대두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이 A, B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든지간에 먼저 주민이 선택권이 있잖아요. 선택권 있는 주민이 A라는 업체에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면 벌칙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벌칙조항을 만들면 되지 그것이 불편하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나눠줘서 자율경쟁을 없앴다고 그러면 시장경제의 논리에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가 거의 지역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구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만 본받으십시오. 다른 구가 이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좀 불합리한 거 같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경쟁체제로 다시 돌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셨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두 가지 방안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애당초 2개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자율경쟁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건데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다면 뭐하러 2개 업체를 선정했어요, 옛날처럼 그대로 하나로 놔두지. 현실이 지금 목적에 위배되고 있단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도 자료를 보니까 소송문제가 계류돼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개 업체에서 전담해서 전지역을 다 하다가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1개 업체가 선정됐기 때문에 소송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사항과 지금 현실이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서 하는 사항은 틀려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시장경제원리 입장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민원제기사항 등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서로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분뇨를 처리하면 정화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정화조를 치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그 정화조가 공동정화조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있어서 밑바닥까지 다 쳐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확인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의 민원은 뭐냐면 대충 쳐간다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처음에 동장을 관심있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제안까지 했습니다. 왜 바닥에 깔리느냐, 다 깔리는 게 알고 보니까 미생물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깨끗히 치워가 버리면 정화조 역할이 안 된 답니다. 그래서 일부는 남겨놔야 된다고, 종자로 남겨놓은 거지요. 그건 필요하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그건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깨끗이 치워가 버리면 안된답니다 정화조를.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그런 이론을 증빙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그건 정화조 관련
성심

이성심위원

규정도 있어요?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예를 들어서 5톤 치워간다면 5톤 전체의 양의 돈을 받아가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 에 남아있는 양만큼은 항상 돈을 덜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계기에 따라서 수거량만큼,
성심

이성심위원

계기는 물까지 다 차는 거니까 그걸 얘기할 수 없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걸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계기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정화조 용량대로 받아가요. 계기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5톤의 용량을 가진 정화조다 그러면 5톤 받아가지 4톤을 치웠으니까 4톤 받아가지 않는다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가 안내통보하는 것은 정화조 용량을 통보하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돈 그대로 다 받아가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각 가정에서는 수거량만큼 계산해서 줘야지 당연한 거고,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차량 자체에 계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걸 수용가에서 확인하셔야지요. 우리 청소환경과에서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한 것도 홍보 안 돼 있고, 지금 고지서는 그렇게 나갔지만 실제 수거한 양만큼만 돈을 줘야한다는 걸 주민들이 알고 있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과장님만 당연하지. 여기 위원님들 물어보세요. 여기 열한 분의 위원님도 다 써있는대로 준다는데 과장님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계도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을 청소업체한테 하시고 그동안 청소업체가 초과해서 받은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 2005년도 청소업체가 수거한 각 가정에 구청에서 고지한 내용과 청소업체가 수거해서 돈을 받은 금액을 비교해서 전부 자료 만들어 보십시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만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5톤의 정화조 용량인데 4톤밖에 치워갈 수, 지금 국장님 얘기 들어보면 절대 5톤은 치워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겨져 있어야 되니까. 아까 법적근거가 있다고 그랬는데 법적근거에 남겨져 있어야 될 양만큼의 비용을 더 받아간 거 전부 환불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잘 홍보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원성이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 아주 철저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요 이 두 가지 부분 첫째는, 제대로 쳐가지 않아서 환경을 오염시킨다. 두번째는, 제대로 쳐가지 않고 돈을 다 받아간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불신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소시켜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못해서 받은 이익금은 전부 되돌려줘야 되지요, 구청이든 업체든 간에. 구청이 잘못했으면 구청이 전부다 되돌려 주든가, 단 몇 푼이라도 잘못된 것은 환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잘못한 것은 전부 세금 물리고, 과태료 물리면서 왜 공무원이 잘못하거나 업체가 잘못한 거는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단 몇 푼이라도 업무수행을 잘못했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전부다 이렇게 하도록 놔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 이 자료 전부다 분석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 직원 좀 보강해 주십시오. 그러면 따로 담당자를 정해서 확인하는 방안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요 한 달 것만 하면 용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달 것만 하면 비교하면 몇 건인가나오잖아요. 전체 비용분석하면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거. 추정치가 나온다고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까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치유가 되게끔 잘 계도를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한 달 것만 우선 분석해서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되니까 한 달 것만 분석하세요. 제일 쉬운 달 걸로 하십시오. 2월달이 제일 낮지 않습니까, 날짜가 제일 짧으니까. 2월달 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월달 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방법이 왜 없습니까. 신림동은 삼지, 저쪽에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거야 처리업체가 분할이 됐으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구에서 발송하지 않습니까 ,전부다 치우라고. 그러면 그거하고 데이터하고 저쪽하고 맞춰보면 다 나오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실제 수거량이 A집은 얼마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수거량 자체를 확인을 안 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영수증 다 확인 안 해 줍니까? 업체에 영수증이 다 보관이 안 돼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영수증에는 당연히 용량 통보한 금액대로 돈을 영수했다고 하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수거량은 현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 확인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확인은 못 하지만 국장님 말씀처럼 일정 부분 미생물을 위해서 놔둘 수 있는 용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10집만 해 보아도요 5톤의 물량이다 그런데 진짜 그 만큼 남겨놓고 몇 톤을 치우는데 몇 톤이 나오는지 비율이 나와요. 계산하면 다 나올 수 있다고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치는 나온단 말이에요. 일 잘못 했으면 수고하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분석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 배려도 좀 해 주십시오. 정말 힘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힘드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주민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하려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앞으로 계도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잘 하셔야지 힘들다는 것도 격려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일해 놓고 힘들다고 얘기하면 누가 잘 했다고 봅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앞으로 계도를 잘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계도가 아니라 한 달 거 분석하세요. 55쪽 보니까요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시설 실태점검 하셨다고 했거든요. 지난 번에 뉴스에도 크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하거나 아니면 바다에다가 돈을 일정부분 주고 버리는 행위를 하면서 엄청난 환경오염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이 엄청나다고요. 하루에 몇백만 원씩 되더라고요. 이런 결과가 우리 관악구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우리 관악구에서만큼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데 철저하게 사후처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결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탁계약 부분은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같이 좀 주시고요. 음식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과장님 답변좀 해 주시고요. 뒷처리.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어떤 거 뒷처리요.
성심

이성심위원

사후처리요, 위탁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업체 두비원 관계 말씀입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음식물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수거해서 중간집하장에 가면 충남 예산군 덕산에 있는 두비원 현장까지 싣고 가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워낙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루가 걸리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민간처리시설 실태점검을 했다고 했잖아요. 점검횟수 연 1회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멀어서 가지 못한다는 건 사후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두비원 외 8개소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갖다가 다 파묻는 건지, 바다에 버리는 건지, 태우는 건지, 시설을 제대로 해서 정화시키는 건지 이걸 전혀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점검결과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답변도 하시고 자료도 주시라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9개 업체에서 점검을 했었는데 한 개 업체가 지금 해당 시·군·구에서 점검을 안 받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8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이 없다라는 것은 해당 시·군·구에서 점검을 한 걸로 보고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가서 처리하는 것을 다 점검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가서 다 처리하는 것도 보고 해당 시·군·구에서 조치한 사항도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음식물 처리업체들이 말이에요 열악해서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개나 돼지나 이런 것을 사육한다고 하면서 일정 부분은 먹이고 일정 부분은 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러진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 처리업체는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큰 업체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여기 계시는 김금희 위원님께서 작년 특위 하면서 현장에 갔다 오시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언제 한 번 시간 나시면 그 장소에 가셔서 시찰하시는 것도 좋지 않나.
성심

이성심위원

우리가 지금 업체가 9개 잖아요, 두비원 외 8개소이니까. 전부다 큰 업체입니까, 이 업체가?
팔복

신팔복생활복지국장

우리가 집중적으로 가는 데는 두비원 한 군데이고요 공동주택하고 대규모 음식점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해서. 두비원에서 처리하는 데는 수도권 일원에 걸쳐있는 자체 처리하는 처리업소들인데요. 거기에도 지금 환경부에서 강화를 해서 6월 말까지 환경부 조건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전부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두비원 외 지금 공동주택, 단독주택,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7개 업체 거기도 점검하신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두비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직접 처리하는 업체이고, 경기도 일원에 있는 말하자면 감량화사업장이라든가, 집단주택에서 나오는 자체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업체 8군데를 우리가 표본적으로 가서 다 확인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우리 강산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좀 단속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환경과가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과장님은 청소환경과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번에 담당주사나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네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아시는 것 같애, 청소업무를.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환경과에 관심이 없고 관악산에 먹이주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몇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를 계약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줍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몇 년간 계약을 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매년, 1년 단위로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가 처음 민간에 위탁준 것이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줬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9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에 2개 업체 하다가 '96년에 6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지금 8개 업체가 돼서 하는 것이 '96년도부터 대행계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몇 년도에 우리 관악구 전체를 완전히 민간위탁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96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료보고 말씀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확대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정확하게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완전 민간위탁준 것이 언제입니까, 시점이 마지막으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3년도 몇 월달에 전체 위탁을 민간인에게 줬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월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2년 하반기까지 봉투제작비 지원을 몇 % 해 주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40% 지원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봉투제작지원비를 당초에는 15% 했었지요? 그러다가 자꾸자꾸 올라가서 85% 지원해 주고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청소라는 게 부서도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청소라는 것이 정말 우리 주민들에게 꼭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어느 부서보다 더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허나 기피하는 부서라는 것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좀 기피하는 부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럴수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청소 분야에 지난 4대 때 특위를 하셨다고 하는데 매번 말썽이 많은 데가 청소 분야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대행업체를 매년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를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서 매년 갱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구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재계약하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상·하반기에 점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계약을 그대로 갱신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8개 업체라고 하셨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영구적으로 계약하면 어떻습니까, 매년 할 것 없이? 지금 독점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년 무엇을 근거로 재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영구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점업인데 매년 무엇 때문에 계약을 하냐고요.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관리·감독하는 기관에서? 관리·감독하는 청소환경과에서 지금까지 공문으로 지적해서 내보낸 것이 있느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도·점검해서 미비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 통보를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작년에 잘못 됐다고 지적해서 통보한 내역서가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점검해서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몇 개업에 몇 번을 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한 개 업체에 몇 번 통보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자료를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뒤에 직원들 뭣하러 앉아계세요, 그런 답변자료를 줄 수도 없는 직원들 아니에요. 지금 말이에요 위탁업체를 뭐라고들 말씀하십니까. 업체의 기득권 이해타산이 따르는, 서로의 회사가 지금 8개 업체가 전부 영구적이에요. 어떤 교차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지적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계약을 할 필요성이 저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뭔가 시정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담합을 해서 지금 현재 봉투제작비를 인상해 달라고 하면 인상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3대 의회에 있을 때도 이 봉투제작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봉투제작 지원비가 85%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담합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 준 단말이에요. 물가상승도 감안합니다. 유류대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다른 방법보다도 현실성있게 정말 오픈해서 하란 말이에요. 오픈을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개인이 하게끔 방치합니까, 아니면 관리·감독하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자유계약에 의해서 집단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집단에는 전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3년도에 전부 민간으로 위탁을 넘겨줬습니다 청소. 그 당시에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몇 년도 말씀입니까?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가 전체를 민간위탁한 그 시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11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3년 2월 시점에 211명이 근무하고 계셨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분들은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동안에 퇴직하고, 사망하고 자연감소가 됐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자연감소가 됐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주고 난 다음에 근무했던 그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도. 민간위탁을 전체 주면 자연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감소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198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열네 분이 감소하셨네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전체를 민간위탁줬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직원이 그대로 상주하고 계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 8개 업체에 완전 민영화할 당시 연말 미화원 인원은 당시 2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211명이라는 근거는 무엇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후에 자연감소하여 2003년 인원으로 211명입니다. 232명은 2002년 12월말 인원입니다. 민영화된 것은 2003년 2월이고요, 그래서 2002년 12월 말 인원이 2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3년 2월달에 완전민영화할 시점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냔 말입니다, 직영 환경미화원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232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2년 12월 31일부라면 2003년 2월까지 몇 명이냐고요, 똑같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2월에서 2월까지 그러니까 어떤 자연감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두 달 차이이기 때문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뒤에 자료가 없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날짜 별로는 인원이 나오질 않습니다. 연말기준해서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인원산출은 연말기준으로밖에 안 나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좋습니다. 2003년 2월 당시에 완전 민간위탁을 하면서 몇 개 동이 완전 민간위탁이 됐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8개 동이 민간위탁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3년 2월 이후 완전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아무래도 환경미화원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었겠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03년 2월 이후에 환경미화원을 재 채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5년도에 25명 채용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채용한 적은 없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6년에 19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민간위탁한 이후에 44명을 근래에 다 채용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다시 44명을 채용해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2003년 11월에 환경미화원 인력진단결과 201명으로 나와 있고, 서울특별시관악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는 210명으로 돼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환경미화원 정원이 210명으로 돼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210명으로 돼 있고, 인력진단결과는 201명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넘겨준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환경미화원이 이렇게 많이 상주하셔야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래서 인력진단 인원에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활용이라든가 가로청소, 공중변소 이런 것은 직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하고 있는 것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만 위탁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직영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27개 동 전역에 대해서.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환경미화원 급여가 연봉으로 얼마나 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10년 했을 경우에 월 289만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연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수령액을 말씀드렸어요, 수당 다 포함하여 연봉으로 얼마나 지급되느냐 말씀드린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산출해 놓은 게 월 급여기 때문에 12개월 곱하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급여 외에는 지급하는 금액이 없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휴일수당이라든가 각종 수당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겁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연봉이라고 하면 연간 전체 다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연봉급여를 연도수로 해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직영을 하는 운전기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67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운전기사는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한 것은 자료로 주시고, 지금 대략적으로 먼저 말씀하시고 연도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가 얼마나 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연간 3,500만원 정도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앞으로도 자연감소되는 환경미화원을 더 채용하시겠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지역에 대한 재활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로청소라든가, 공중변소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는 여건하에서는 적정인력으로 진단된 201명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이 됩니다마는 별도 변동요인이 있다면 감소한다든지 더 충원을 안 해도 될 요인이 있다면 충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201명을 우리가 항상 유지해야 된다는 근거자료를 주시고, 신규채용하신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채용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계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처음에 서류접수를 받고 기사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 있나 서류접수한 다음에 체력검사, 20㎏짜리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기를 해서 선착순에 따라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서류점수와 필기점수 플러스 해서 또 면접을 봅니다. 3차 면접점수까지 해서 소요인원 선착순으로 해서 순위별로 채용해 왔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심사위원은 어떤 분으로 선정해서 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심사위원은 목사님이라든가 의사 또 외부 사회단체 이런 데 인원으로 해가지고 선정했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무과장께서는 심사하실 때 수수방관하고 계시다 채용되면 업무분담을 시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 안 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는 관여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 당시 심사위원 명단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청소환경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답변시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