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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3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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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의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충고와 자문을 겸허히 경청하고 위원 한분 한분의 고견을 받아들여 재무건설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운영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6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의 교통문화를 대중교통 체계로 바꾸어 교통량의 감소와 대기오염에 따른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에 많은 구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대하여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비고 제14호를 신설하여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관내 2, 3, 4, 5급지 주차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1급지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이 없으므로 급지 구분 중 다른 구 지역의 1급지를 인용한 부분 별표1의 비고 제3호 가목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서울 시로부터 자치구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의뢰에 따라 지난 2004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후 본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이며 현재 25개 자치구 중 12개 구가 조례를 기개정하였으며 나머지 13개 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4년 8월 2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에 의하여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행 조례의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 별표1의 3호 급지구분에 있어서 은평구에서는 1급지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문제와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장 조례 별표1에서 14호를 신설하여 조례에 규정된 주차요금 중 1급지 및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20%의 할인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승용차자율요일제의 실효성과 더불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할인율과 할인대상주차장이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적정한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통심의위원입니다. 며칠전에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보니까 심의위원이신 분들이 세무서나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따져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다 일일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경감을 20% 경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아가지고 준수를 한 것은 올라온 것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은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은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쉬는 차에 의해서 20%를 감면해 준다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요일제 스티커, 요일에 상관없이 스티커붙인 차량에 대해서는 20%를 할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만약에 안지켰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붙인 차량은 100% 주차요금을 징수하고요.

김덕홍위원

아니 붙이고 있다가 띠고 다시 붙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 출입하기 위해서는 붙이고 들어 와야 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구청에 출입하는 차량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치고 마을에 있는 공동주차장도 적용이 되는 거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하는 것은 공동주차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입체식 주차장이라던지 불광3동이라던지 갈현1동 같은데 입체식 주차장 그런데가 해당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차량댓수가 상당히 많을텐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차량댓수가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이 4개소에 98면이고 노외주차장이 5군데입니다. 5군데에 차량댓수는 지금 약 500여대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이 500여대 된다는 얘기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500대하고 한600대 정도 됩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주차요금이 예를 들어서 현행 받는 것이 공동주차장이 주야로 했을 경우에 6만원이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공동주차장, 공영주차장의 경우엔 2급지가 있고 3급지가 있고 4급지가 있습니다. 조금 급지에 따라서 요금이 차이가 납니다.

김덕홍위원

하여튼 급지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많을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전체 600명 완전히 100% 자율요일제를 지켰을 때 100% 지켰을 때 금액으로 환산해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김덕홍위원

1년에 8,000만원이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년에 8,000만원이요. 이것을 100% 지켰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50% 밖에 안지키면 4,000만원이고요.

김덕홍위원

오늘 여기에서 이것이 처리가 됐다고 봤을 때 현재 감액에 대한 금액을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세외수입에서 나간다. 그것은 의회에서 통과 안되고도 가능한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조례안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김덕홍위원

세외수입을 주차장 예를 들어서 감액분으로 처리를 했을때 의회처리를 별도로 않고도 그것이 처리가 가능하냐 이말이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는 몇 달 안남아서 의회에서 승인을 못받았는데요. 내년부터는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원칙상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우리구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있고 현재는 의회처리가 안됐는데 이것을 갖다 시행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비용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금년에 남은 개월이 9월중순부터 시작하면 한 3개월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당장 100%가 다 참여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도 알아보니까 극히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마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되는 걸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김덕홍위원

자료에 보니까 경유자동차는 50%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적은 차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50% 감면은 자율요일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경유자동차가 주차할 경우에는 주차료를 50/100이상 감면한다는 것이 기히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50/100을 감액한다는 것이 주차장법에 나와 있다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14조에 노역주차장 주정차징수 등에 이미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공동주차장을 이용했을 경우에 감액분을 갖다가 우리구가 지금까지 부담해 주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부담한 것이 아니고 법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위탁자는 손해겠네요. 적은 차라도 1면을 차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은 차라도 반절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위탁받은 사람은 그런 차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이미 입찰을 볼 때 그런 사항까지 공지를 해서 했기 때문에...

김덕홍위원

조건에 계약하고 하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