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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서윤기 의원 발언

142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6-07-24

서윤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7월 22일 금요일까지 당 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보건소장의 인사말씀에 이어 각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모두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과장들께서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쉽게 업무파악이 될 수 있도록 주요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제5대 관악구의회 총무보사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태동 위원장님과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실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6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기 위하여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모범업소의 지정·확대와 융자지원은 물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학교급식소의 안전을 위하여 학교건강지킴이를 지정·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속적인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로 위생업소의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으로 지역주민에게 각종 성인병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으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출산장려지원사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 주민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그리고 치매관리센터 운영 등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관리로 건전하고 투명한 의료문화를 정착시키고,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서비스를 구축하여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소년·소녀가장 및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그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물질적·행정적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과 구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정영길 과장입니다. (인 사) 지역보건과 구명자 과장입니다. (인 사) 의약과 조공민 과장입니다. (인 사) 복지사업과 진재길 과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영길입니다. 보건위생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의 지지와 성원으로 출범하신 제5대 총무보사위원회 김태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지역보건과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복지사

진재길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복지사업과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보건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는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차례로 질의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5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보고자료에 돼 있는데요 어떤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우선 현황하고

김순미위원

어떤 분야의 현황이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지역여건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좀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구민에 대한 건강지표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떤 분야에 대한 욕구와 지표를 실태조사하셨냐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어떤 분야 말씀입니까?

김순미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 보철사업이라든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불소도포사업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셨냐는 뜻으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보철사업은

김순미위원

그런 분야에 욕구조사를 하셨냐고요? 실태조사를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하신 거냐고요.

박화석위원

직원들이 빨리 도와드려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제대로 파악 못 하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시면서 주무과장께서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계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 계획수립 중이시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언제 수립이 완료됩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이달 말까지 작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수립이 되면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수립계획 중에는 소요예산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도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7쪽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연리가 1% ~ 3%로 돼 있네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 금리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시에서 정하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맞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우리 관악구에는 식품진흥기금조례가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거기에서 정하게 돼 있지 않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시하고 구조례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구조례는 몇 %로 돼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그것이 업종별로 구분되는데요, 예를 든다면 일반휴게음식점 시설자금은 연리 3%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자금은 연 1%고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화장실 사업이 1%로 돼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업종별로 다릅니다.

김순미위원

화장실 사업 1%, 1%는 은행수수료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1%가 은행에다 주는 수수료 아닌가요, 업무대행수수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자입니다.

김순미위원

대출금리에는 은행수수료로 주는 1%가 포함된 거잖아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융자받은 사람이 은행에 1% 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 1%에는, 은행에서 융자받은 사람이 주는 1%에는 그게 사실은 은행수수료 1% 주는 거잖아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이자입니다. 이자가 1%입니다.

김순미위원

이자에 그 수수료가 포함된 거잖아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수수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뒤에 담당주사입니까 옆에서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바로 답변을 해주시든지요.

박화석위원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은행에 수수료를 내요, 이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지.
상진

안상진식품위생담당주사

그건 별도로 저희하고 은행하고 관계고, 이 대출금리는 대출을 받은 업소에서 은행에다 납부하고 저희는 은행하고 별도로 합니다.

김순미위원

만약에 3%에 대출금리면 2%가 대출금리고 1%가 수수료잖아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음식점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이자 말씀하시는데요, 연리 1%입니다. 수수료는 은행과의 관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여기는 수수료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이 4%인데 식품진흥기금은 1% ~ 3%인 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는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고요, 3%도 낮출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이요, GMO식품 표시기준 준수여부 점검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제품의 표시란에 표시기준을 준수하는지 그걸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GMO 표시를 안 했을 때 그게 GMO식품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사업자가 이 식품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업자가 조사를 하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신고하는 것 가지고.

김순미위원

구청에서 하시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점검하고 계시냐고요. 사업자가 하는 거 말고요. 사업자도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사업자가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구청에 신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표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김순미위원

표시를 안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적발을 하시냐고요. 그걸 적발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표시를 안 하면 육안으로 알 수 있으니까.

김순미위원

어떻게 육안으로 그걸 구분해요 GMO인지 아닌지를, 실험기기로 해도 나올까 말까한 그거를. GMO가 뭔지 아세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사실 전문용어라서 저는, 죄송합니다.

김순미위원

유전자조합이에요. 유전자조합이기 때문에 실험기기로 봐도 잘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안 하고 계시는 걸 왜 한다고 적어놓으세요? 이거 실적을 좀 보고 해 주세요. 14쪽 수입식품 원산지표시기준 준수여부 이건 왜 실적이 없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이걸 찾아내질 못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수입식품 원산지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하신 적이 있으세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확인은 했지만 발견하지 못해서 실적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몇 번이나 점검을 하셨는데 실적이 없으세요? 원산지표시는 굉장히 찾기 쉬운 거거든요 사실은.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원산지표시 점검실적을 3년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를 맡은 다선거구 - 봉천2·3·5·6동 - 출신 서윤기 위원입니다. 10쪽에 있는 학교건강지킴이 사업을, 일단 몇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정현황 25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중학교 12학교, 고등학교 13학교 해서 25명인 겁니까, 아니면 각 학교마다 25명인 겁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25개 학교에 25명, 그러니까 한 학교마다 1명씩이라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실적이 355회에 355명, 각 학교마다 1명씩 335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연인원이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지난번에 국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교 급식사고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사고가 난 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한 군데 5월 29일날 발생했는데요, 남강중·고등학교에서 났습니다.

서윤기위원

남강중·고등학교. 같이 급식하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남강중·고등학교에도 그러면 건강지킴이가 운영이 되고 있겠네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한 명 있겠네요, 거기도?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건강지킴이 지정숫자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실효성있는 활동인지 의문이 들어요. 이분들 활동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시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식자재라든지, 수족관 물이라든지 아니면 냉면육수 이런 건 수거검사를 하고요, 기타 종업원의 손이라든지, 도마, 칼 이런 것들은 간이 키트검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분들에게, 키트가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점검을 나갈 적에는 도마에 이걸 묻히면 빨간색이 변한다든지, 손에 어떻게 한다든지 또 보건소에 와서 37도 배양해서 세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는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키트를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고요, 건강지킴이에게도 그것을 지급합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러면 매번 나갈 때마다 하나씩 지급합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가지고 나갑니다.

서윤기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도 잡혀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이건 우리 직원들만 가지고 나갑니다.

서윤기위원

직원들이 가지고 나가신다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항상 나갈 때마다 가지고 나갈 순 없겠네요, 그렇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직원들이 나갈 때는 가지고 나갑니다.

서윤기위원

직원이랑 항상 같이 갈 순 없지 않습니까. 25명이 나가는데 항상 같이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몇 번씩 저 키트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전체? 키트가 몇 번 나갔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몇 번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서윤기위원

건강지킴이가 가지고 나가는 건 아니고 직원만 가지고 나간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나갈 때는 직원만 가지고 나갑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설명할 때는 건강지킴이가 마치 저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건강지킴이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에게 위촉장도 관악구에서 지급합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수당도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수당도 지급하고, 위촉장도 주고 그런데 역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런 검사키트도 가지고 가지 않고 한 명이 한 학교를 나가고 있고, 말씀들어 보니까 육안검사, 질의·응답 이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건강지킴이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거라든지, 부패된 거라든지, 변질된 거라든지, 포장이 파손된 제품을 반입한다든지 이런 것들만 검사하는 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학교건강지킴이가 관악구 차원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 학교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머니들이 네 명씩, 다섯 명씩 거의 매일 나와서 육안검사를 하더라도 이런 것을 찾아내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한 학교마다 어머니들이 나와서 이런 문제를 찾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과 체계를 종합적으로 만들어 내고 그리고 그것이 주업무가 되어야지 각 학교에 한 명씩 지정해서 수당까지 지급하면서, 위촉장까지 주면서 이렇게 전시행정처럼 보여주는 것이 보건소가 할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이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학교급식 안전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악구 자체 내에서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장비든 관련업무가 있을 겁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장비 같은 것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은 농약잔류량 검사 같은 것 그리고 키트 같은 것을 많이 준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건강지킴이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찜질방 대여옷과 관련해서 위생상태가 엉망이다라는 중앙일간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내 찜질방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8개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8개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목욕장업과 같이 병행하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전부다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위생과 관련한 지도·감독 활동을 하고 있는데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대여옷도 위생 지도·감독 활동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위생복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지난 7월 21일, 22일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르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서윤기위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서울시내 찜질방 20곳에서 빌려주는 옷의 위생상태를 시험하고 세탁·보관 등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17곳의 대여의류에서 일반세균이 100㎠당 최소 1,400만 마리에서 최대 2,100만 마리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담당주사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한병

윤한병공중위생담당주사

공중위생담당주사 윤한병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공중위생법상 준수사항, 찜질방에서 제공하는 옷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로는 이걸 지난 번에 발표된 신문등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살균을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관련법이 없는데 어떻게 행정지도를 합니까?
한병

윤한병공중위생담당주사

행정지도는 처벌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지도도 철저히 해 주시고, 관련법 제정을 위해서도 실무담당자로서 그리고 실무과로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찜질방은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값싸고 저렴한 휴게시설입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중단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오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할 수 있도록 각 과장들과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10명)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 고생 많으신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하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이 다니시는 병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건소에서 저소득층 내지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보건소의 역할을 알고 싶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의사분이 몇 분이 계신지, 전 초선의원이라 그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의약과 업무보고 때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진료기능이 의약과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보건과하고 의약과하고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제가 질의를 조금 성급히 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따가 질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부터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저는 모범음식점 지정·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나와있는데 현재 199개소 정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정하는 선정기준이 있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어떤 기준으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지정대상은 우선 일반음식점이고요, 1년에 한 번씩 지정을 해 줍니다. 조건은 개업하고 6개월 이상된 업소로서 그 다음에 지정기준은 위생 및 친절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로서 좋은 식당 우수 실천업소를 합니다. 그래서 지정절차를 말씀드리면 본인이 신청하고 그 다 음에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음식업중앙협의회 관악구지회에서 심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은 구청장이 합니다.

이행자위원

저희가 다니다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은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화장실 청결도라든가, 종이타올이 비치되어 있는 거라든가, 찌개·전골을 먹을 때 덜어먹을 수 있는 소형접시를 제공한다든가 다른 곳보다 더 나은 위생수준은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들이 많은 것 같고, 아까 폐업을 이유로 해서 207개소에서 199개소로 줄었다고 하지 매년 6개월에 한 번씩 진짜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 저도 지난 6월달에 처음 과장으로 부임하고 모범업소 지정을 하겠다는 회의가 있어서 협회에 나갔습니다. 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범업소이면 일반업소하고는 뭔가 좀 다르게 차별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결문제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도록 협회나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구청에서 모범업소로 지정됐을 때 주는 혜택이 있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인센티브가 있는데요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봉투제작을 해서 남은 음식물 같은 것을 싸주는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해서 음식물도 낭비하는 걸 막고 또 환경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무료종이타월을 배급한다든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하실 일이라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모범음식점을 개업하고 몇 개월 있어서 그냥 주고 시간이 지나도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거보다는 엄선된 곳으로 해서 정말 모범음식점이 우리 구민들이 찾았을 때 다른 곳보다 차별화된 곳임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따른 구청에서의 혜택도 제공하심으로써 더욱더 업체에서 청결·위생 등을 신경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나오기는 주 1회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모니터링일지 같은 것이 있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일지보다는 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듭니다. 그들이 어디를 다녔고, 뭐가 지적됐고, 위반사항이 있는 데를 공무원들이 다시 나가서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이행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나오는 어떤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할 목록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들이 가보고서 오늘의 상황이 어떻다는 거에 대해서 보고서만 제출하는 것인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우선 그분들은 농수산물의 신선도라든지 외관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점검표에 의해서 제출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여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은 공무원들이 다시 나가서 합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촉돼서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도 아니시고 어떤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지 잘 모르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점검표를 줍니다.

이행자위원

점검표에 항목들이 다 있다면 말씀이시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이행자위원

무엇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는지.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이행자위원

점검돼 모니터링하신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여러 차례 동료위원 질의가 있었는데요 학교건강지킴이 관련해서 추가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0쪽 학교건강지킴이가 있고 12쪽에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건강지킴이가 있습니다. 건강지킴이로 위촉된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각 동이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동영

이동영위원

보육시설은 이 자료 보면 학부모들로 돼 있고 학교에는 교사들이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학부모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학부모로.
동영

이동영위원

따로 지킴이 자체가 전문가 집단이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평가하는데 있어서?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건강지킴이 관련해서 학교는 어느 정도 감시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이를 맡긴 부모가 해당 어린이집에 가서 검사하고 조사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사실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내 자녀가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더 책임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보다 더 위탁업체기 때문에 견제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식자재 반출·입 관련해서도 볼 수 있는데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체가 아주 강하게 독한 마음 먹고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 아이를 맡겨놓은 상태에서 음식이 어떻게 되는지 감시하고 뭘 보여달라 했을 때 그 불이익이 아이한테 갈 게 부모 입장에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효과적으로 정말 급식문제나 건강지킴이 관련해서 어린이집에 필요하다면 그 방법보다는 어쨌든 건강지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아이를 다 키워보셨기 때문에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학교건강지킴이와 유치원·어린이집 건강지킴이 관련해서 분리해서 가기보다는 종합적으로 꼭 구성원들 다 학부모로 하기보다는 전문가도 필요할 거고, 만약에 검사를 하면 아까 키트도 보여주셨는데 직원이 동행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료도 볼 수 있고 식자재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직원이 다 다닐 수도 없다고 봅니다, 직원 수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보완해서 전문가 집단이나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자료를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고 지적하기도 하고 실제 당사자인 학부모나 어린이집에 맡긴 부모나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구성되고 참여할 수 있게 구성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하여튼 좋은 의견 주셨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80개소 대상으로 하는데 16명 모집돼 있는 건가요? 이 자료대로 하면.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해 주십사 당부 하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6월에 학교급식 문제 관련해서 사고 터졌는데 다행히도 관내에서는 5월 외에 6월달에 CJ푸드시스템 터졌을 때 없었습니다, 적발된 학교는. 그런데 실제로 그쪽에 위탁업체가 상당히 있잖아요, 그 전에 사고났던 데나. 그리고 이전을 보면 사고 났던 데도 있고 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고가 다행히 안 났다 보고 미래에 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위탁업체가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정부당국 차원에서도 각 급식위탁업체나 학교별로 전수조사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관련해서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조사 예를
동영

이동영위원

급식사고가 터졌을 때 정부당국에서 기존에 위탁업체 진행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심각하게 터졌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그랬습니다 각 학교별로. 그리고 이 지역의 국회의원도 간담회 하면서 쭉 돌기도 했었고, 그런데 실제 관내 위생상태나 급식문제 관리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급식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남강고등학교에서 일어난 것은 저희들이 역학조사는 다 끝냈고요, 그와는 별도로 급식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조사해 가지고 31개소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와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내렸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많이 직영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도 위탁계약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타 지역에 사고가 난 업체가, 이전에 사고전력이 있는 업체하고 아직 여전히 계약돼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하신 대로 31개 업소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셨다면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고.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후에 조사계획이나 후속조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울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밥집이라든지, 활어회라든지, 냉면취급업소에 대해서 계속 점검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건 전체 음식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학교급식 위탁업체 집중적으로 조사진행 됐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하고, 이후 계획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조사한 일이 없습니다. 학교급식 상태 이것만 확인을 했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31개 업소라는 건 어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31개 소.
동영

이동영위원

31개 교?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학교? 그 자료 아울러 요청드리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위탁급식업체 관련해서 구 보건소에서 조사진행돼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서 별도로 관악구 지역 내에서 조사진행 중입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한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조사할 때 보건소에서 같이 동행해서 갑니까? 단독으로 갑니까, 식약청하고 복지부랑.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정부당국에서 진행하는 계획이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정부 쪽에서요?
동영

이동영위원

구에 통보되거나 공유되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저희들한테 통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관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위탁하고 있는 급식업체를 조사하면 1차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 조사기간 내 단독적으로 진행이 필요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데이터나 조사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에? 계획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치하고, 예를 들어서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기존에 CJ푸드시스템 관련해서도 이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묵인하고 가다가 실제 여러 지역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봤던 거고, 그런 조사결과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고 조치가 되지 않으면 그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조치하자, 보건소에서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집단급식소 171군데를 조사했는데요, 조사한 내용은 도마라든지, 행주, 종사자의 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자재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31건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이런 행정조치를 이미 내린 바 있고, 해당 개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걸 안 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으면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파악해야 되고,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됐는지 그걸 가지고 자치구 내에서도 논의하고 어떻게 조치할 건지, 정부당국에서 조치하겠지만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고.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만약에 확인이 안 됐다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관내 조사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관련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조금 전에 이동영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자료는 저에게도 한 부 갖다주시고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사단이 구성되지요? 급식사고가 나면.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급식사고가 나면 저희들 역학조사반이 편성돼서 바로 출동합니다.

김순미위원

역학조사반이 어떤 인적구성원으로 구성되냐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해당 과가 지역보건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이렇게 나갑니다.

김순미위원

학교인 경우에는 식약청과 교육청, 해당 자치구에서 조사를 같이하지 않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자기들끼리 합니다.

김순미위원

먼저 하신다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런데 왜 아까는 조사를 안 하셨다고 그러세요, 학교에. 지금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거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같이는 안 합니다.

김순미위원

같이 안 한다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자치구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선후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나가서 하고요.

김순미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남강고등학교에서 식중독이 생기면 어디가 먼저 조사하게 돼 있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식중독 사고가 나면 신고의무자가 우선 보건소장한테 먼저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자치구에서 먼저 하게 돼 있는 거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관악구에 통보가 안 돼 있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아직 결과가

김순미위원

결과가 아니라 조사팀 구성할 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저희들한테는 회신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없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조사팀이 같이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약청과 교육청, 자치구 위생과 직원 세 파트에서 같이 조사팀이 꾸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남강고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신고된 건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하신 건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신고가 언제 들어왔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5월 29일날 신고가 됐습니다.

김순미위원

5월 29일날 누가 신고한 거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양호교사가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양호교사, 제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걸 확인했었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식중독 사고가 있었느냐고 그랬을 때 우리 관내는 안전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5월 29일날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왜 보고를 안 하셨지요?
상진

안상진식품위생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순미위원

남강고등학교 보고는 안 하셨잖아요?
상진

안상진식품위생담당주사

말씀드렸는데요.

김순미위원

안 하셨어요.
상진

안상진식품위생담당주사

공중보건담당주사하고 저하고

김순미위원

제가 그래서 문서로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상진

안상진식품위생담당주사

자료 제출하라고 해서 3차 땐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런 보고는 문서로 받겠습니다. 사실은 식중독이나 전염병이나 발생하는 건수의 10%도 사실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지요 그때. 지금 신고가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고를 독려하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하셨냐고요. 하셨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김순미위원

하셨으면 공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쪽에 보시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이 있습니다. 기금현황에 7억9,700만원이라는 기금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징금 내지는 과태료 이런 데서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과징금입니다.

권오식위원

과징금이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권오식위원

과징금 7억9,7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안전한 식품관리라든지 또는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깨끗하고 쾌적한 음식문화를 주민 여러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게끔 이 기금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든가 일반휴게점 시설개선자금, 화장실 개선자금 이게 권장사업입니까 아니면 업소 자율에 맡기는 겁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화장실 개선문제 같은 것은 권장사항입니다. 화장실이야 다 깨끗하면 좋지만 업소로서도 형편이 있을 테고.

권오식위원

권장사업이라고 주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권장사업이라면 지금과 같이 홍보면에서 보면 관악새소식지 1회, 유선방송 1회 등등 이게 연간입니까, 아니면 월간입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6월 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권오식위원

2006년 1월부터 6월 말까지입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기에 권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장실 개선사업에 홍보내용으로 봤을 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실적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기금현황이 7억9,700여 만원의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있다면 우리 관악구 주민 모두가 음식점을 이용할 때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금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이행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범업소로 지정되면 그 지정된 업소를 찾아갔을 때 실질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등등 여러 면에서 손님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적극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가 지원돼서 관악구민이 보다 질 높은 식사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면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화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현황에 보니까 일반음식점이 4,954개 관악구에, 맞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박화석위원

이건 전부 유허가입니까? 무허가도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유허가입니다.

박화석위원

이건 유허가이고, 무허가 식당은 얼마나 될까요. 숫자를 알고 있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게 51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1개 동에 51개라는 거예요, 관악구 전체에 51개라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서 그런 엉터리 숫자가 나와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해 봐요. 잘못 얘기하지 말고. 맞아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박화석위원

58개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51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27개 동에 무허가 음식점이 51개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허가 다는 신고사항이기 때문에요 표현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신고입니다.

박화석위원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51개는 파악되고 있는 것은 민원이 많이 제출돼서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실질적으로 몇 개가 있는가는 전혀 모르고, 대충 얼마나 있는 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인이 신고한 숫자가 51개다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허가 식당이 얼마나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각 동별로 쫙 파악하면 나와있을 거고, 무허가식당이 신고가 들어온 숫자가 51개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건 답변이 아닐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님 답변 맞아요, 아닌 것 같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무허가식당이 생겼다는 걸 날마다 전동을 돌아다니면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진정을 넣었다든가 또는 순찰 도중이나 그런 데서 동에서 신고가 저희한테 왔다든가 그랬을 때 저희가 무허가업소로 등록하고, 무허가 업소가 자진폐업을 유도하거나 또는 다른 업종으로 변환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우리 구 관내에 무허가업소가 전체 몇 개소다 이건 저희가 현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박화석위원

엄청 많겠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글쎄요.

박화석위원

무슨 얘기예요, 신고가 들어온 게 51개이고, 무허가 일반식당의 숫자를 대라고 하니까 신고 들어온 것이 51개라서 51개로 알고 있다, 그 이상은 없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2005년 통계도 있을 테고 2003년 통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해마다 통계는,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업소는 51개, 현재는 51개라는 얘기거든요. 해년마다 무허가업소로 등록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인지하지 못한 업소가 분명히 있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업소를 이야기해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화석위원

아니 그건 이해가 아니고 옳지 않은 숫자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무허가 음식점이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수십 개가 있던데 아니 세상에 무허가업소가 51개라면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고 들어온 업소가 51개라 무허가업소를 51개로 알고 있다 그걸 믿기에는 이상하단 말이지요 이게. 신고가 안 들어왔으면 무허가업소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신고가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지요? 답변이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파악을 못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무허가업소라는 걸 파악하거나 인지하게 되면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유허가업소입니다 분명히. 무허가업소는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지 않거든요. 무허가업소는 저희가 경찰에 그냥 고발을 합니다.

박화석위원

있는 대로 전부 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화석위원

무더기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무허가업소를 관리하거나 거기에 위생점검을 하거나 이런 대상이 아닙니다 무허가업소는.

박화석위원

사고가 무허가업소에서 더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일반 유허가 음식점보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고가 나거나 민원이 생겼을 때는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도 꽤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경찰에서 먼저 인지하고 저희한테 통보 오거나

박화석위원

허가가 있는 식당이 4,954개, 허가가 없는 식당이 51개 관악구 보건위생과에서 알고 있는 건 그 정도다, 그 외의 것은 잘 모른다, 알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허가식당을 신고가 들어오든지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고발합니다.

박화석위원

과징금을 내는 거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박화석위원

보통 얼마나 냅니까 무허가업소들이? 벌금입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벌금인데 매출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관악구의 무허가식당이 평균 얼마씩 내요 벌금을?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벌금은 검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박화석위원

통보를 안 해 줍니까 이 쪽으로?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통보 안 합니다.

박화석위원

전혀 몰라요 통보를 안 하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무허가업소는 저희하고는 업무적으로 사실 무관하거든요, 경찰의 업무입니다.

박화석위원

벌금을 얼마를 내든지 고발만 하면 된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화석위원

51개는 신고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 민원인이 민원을 내든지 이게 불량하니까 처벌해 주시요 할 때만 관리하는 식당이 51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고발하나요, 6개월에 한 번씩 고발하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박화석위원

기분 내키면 고발하고,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시에서 정리계획이 시달된다든지 그때를 맞추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2005년도의 고발건수는 몇 건이나 되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그건 파악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거는.

박화석위원

2005년, 2004년, 2003년 3년치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건수를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벌금액 아는 데까지 적어서 헛껍데기만 갖다주지 말고 내가 전화로 전부다 확인해 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3년치예요, 2003년, 2004년, 2005년 3년치를 내일 본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이 답변을 소장님이 해 주십시오. 우리 관악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위해업소를 챙기는 것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금 전에 박화석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무허가식당을 체크를 안 하시고 그냥 영업을 하게, 51개소가 신고가 되었다 누가 신고한 것입니까, 본인 스스로 신고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민원인, 주로 주변에 민원이 생겨서 진정이나 투서 이런 사항들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현재 51개소를 관리하신다는 것은 고발된 조치입니까? 아니면 그냥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대부분 저희가 연간계획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음식점들이 상당히 개선을 하는데 무허가식당이라면 아무래도 건강상 문제가 있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을 텐데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조치하려고 그냥 방치하고계십니까?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든지 했을 때 조사 나간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으로든지 협조를 해서 무허가 식당영업을 하는 행위는 좀더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의 견해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무허가업소를 유허가로 사실 신고해서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는데는요 무허가업소의 상황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영세업자가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가서 조그만 김밥집이라도 개업을 했을 경우에 당장, 저희가 인지하고 있을 때는 물론 고발합니다. 고발하지만 그 영세상인의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유허가로 전환을 유도하려고 해도 그 어려움이 있고요, 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동안에 세입자는 장사를 해야 되는 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업종전환을 유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거기 세입자가 임대를 계약해지됐을 시점에 가서야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호구지책에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폐쇄조치, 폐쇄조치는 저희가 할 수 없지만 고발조치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저희가 권장하고 유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쪽 영업을 하시는 분의 사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속된 말로 눈감고 넘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고발조치하라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현지에 나가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일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데 무허가업소에는 저희 위생담당공무원이 가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저희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고발조치하거나 업종전환을 할 때 가서 업종전환을 유도해야지 위생상태를 점검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점이 있기 때문에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소장님 당장은 업종전환하기 어렵더라도 그때까지라도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예를 들어서 무허가식당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관악구 구민입니다. 담당부서에서 그건 관리를 해 주셔야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건강지킴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급식에서는 건강지킴이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시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자꾸 학교건강지킴이 때문에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치원과 중학교, 고등학교 건강지킴이를 하고 있는데 이 건강지킴이의 개념을 단속하고, 조사하고, 검사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서로 상의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부모가 가서 어떻게 바로 그걸 검사하고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내 자식이 먹는 음식의 어떤 위생상태도 그렇고 메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상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꾸 학교건강지킴이의 기능 자체가 위생공무원의 기능이 아닙니다 이건.
태동

김태동위원장

소장님 좀전에 구청에서 위촉장을 준다고 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수당도 준다고 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수당도 줍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바로 그러한 것이, 위촉장과 수당이 나가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당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수당을 제가 알기로는 각자의 계좌로, 검사일지가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의거해서 각자의 계좌로 입금시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무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얼마를 지급하십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를 지급하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점검표가 들어와서 수합을 하고, 개인별 구좌로 3만5,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3만5,000원이라는 개념이 매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닙니다. 1일 3만5,000원입니다. 1일 활동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하루 활동비가 3만5,000원입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학교건강지킴이가 365일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연간 40일 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연간 40일만 학교에 가서 건강지킴이를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아까 10쪽에 보니까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실적 해서 335회 335명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335회라고 말씀하십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연인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연인원?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학교건강지킴이 연 운영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인이 연 40일 정도 한다면서요. 한 사람이 연 40일 정도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최대 40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최대 40일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몇 명입니까? 2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6월 30일 현재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해서 335회나 실적을 올렸다는 것이에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한 사람이 10번 가면 그게 연인원으로 계산이 되니까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1년에 40번 받는데 그렇게 자주 다니십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25명이 335회 점검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12 ~ 3회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25명이 하루 나갔으면 25회로 계산을 하고요.
태동

김태동위원장

6월 30일까지 현재 실적이 그렇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학생수가 어떻게 얼마나 되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학교별로 숫자는 나와 있는데 합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라고요. 본 위원장이 왜 이 부분에서 학생 숫자를 물어보느냐면 유치원이 약 50명 정도 되는 데도 건강지킴이 수당이 똑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틀립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똑같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똑같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50명 되는 유치원에도 자모회에서 지킴이 한 사람을 선정할 것이고, 학교에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학교가 1,000여 명 되는데도 있지요? 1,000여 명 급식소하고 50여 명 급식소 지킴이 관리하는데 똑같이 지급을 한다든지 할 때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장님 이야기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활동비의 의미가 10㎏을 보느냐 1㎏을 보느냐 이 의미라기보다는 교통비의 수준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일단 한 번 나가니까 어차피 가서 당장 10㎏의 많은 양을 검사할 수도 있고 1㎏ 수가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요, 일단 왔다갔다 하는 그런 여비수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본 위원장도 말씀드리는 것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의 건강을 생각하기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 건강문제 아니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난 번에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때문에 문제도 상당히 야기되고 했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지킴이 명단 갖고 계시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킴이 명단을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관내에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어떠한 분이 건강지킴이로 운영되고 있느냐도 확인해 보셔야 되니까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 운영의 근본취지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까 무슨

서윤기위원

학교건강지킴이의 운영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학교건강지킴이의 운영취지라고 하면 학교 학생들이 집단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건강관리 차원에서

서윤기위원

아니, 아까 다르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 알아듣기 좋게 충고하듯이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해주시라고요. 저희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지,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판단하려고 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거요?

서윤기위원

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단속이나 검사나 조사보다는 서로 협조하고 상의하는 관계로 이해를 해달라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서윤기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강지킴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 단속이나 지도 이런 것을 하러 나가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하시는 걸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수당지급 하신다고 그랬는데 수당지급의 근거가 뭐지요? 조례가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에 조례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서윤기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조례는 우리 관악구 조례에 의한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시 조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시 조례에 의해서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식품진흥기금 구 조례에 기금의 용도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서윤기위원

학교건강지킴이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서윤기위원

명예감시원이라고 보는 거지요, 학교건강지킴이를?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준용해서 쓰고 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건강지킴이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학교건강지킴이가 사실상 관악구의 관리·감독이나 지도를 할 수 있는 위임받은 대상자가 아닌, 권한을 가진 그런 분들이 아니고 가서 우리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 올바른 음식을 먹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검사하고 그것이 관할 구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그 활동에 대해서 실비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보조하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제안을 드렸었던 건 그런 낮은 수준에서의 학교급식이나 유치원의 급식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시스템을 마련하라라는 지적이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말씀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4쪽 직능단체를 보면 한국음식업중앙회라고 있지요? 그 단체에서 업무가 위탁돼 있습니까? 무허가 같은 걸 얘기할 때 그쪽 단체에서 무허가업소도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업무위탁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관악구지회에 업무를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허가내용도 없고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이규동위원

허가 같은 걸 넣으면 그쪽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위탁하는 업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신고를 대신 해 주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이규동위원

그렇습니까? 전혀 없다 이거지요. 제가 지역에서 보기에는 요식업협회에서 무허가에 가서 얘기도 하고, 허가 낼 때도 거기를 통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아서 여쭤봤습니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협회에 업무를 위탁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규동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요, 그쪽에서 허가를 접수하고 그러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식당 개업할 때 요식업협회에 허가서류 넣지 않아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아마 어차피 조합이기 때문에 또 조합은 조합원을 토대로 해서 조합이 되다 보니까

이규동위원

처음부터 조합원은 아니겠지요, 식당을 개업해야 조합원이 되겠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자기들 조합원이 되는 걸 전제로 편의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거기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수수료를 받고.

이규동위원

글쎄요,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박화석위원

내가 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조합비를 받아요 선수금을. 받고 대행해 주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명의로 허가는 나가지만 개인들이, 구민들이 직접 보건위생과 와서 허가서 받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규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 무허가업소도 가서 뭐 하라고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위탁이 없다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숙박업협회나 이런 데도 그런 거 없어요, 위탁된 허가사항에, 거의 다 신고제라 그렇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신고입니다. 신고만 하면 신고를 거절할 사유가 특별히 있지 않는 한은 신고서 내줍니다.

이규동위원

구청에서 직접 받지 않지 않습니까? 직접 받아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신고대상자가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는 원래 6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위해서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29쪽에 정신보건사업 중에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아 스크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쪽에 보면 3개 교에 595명을 검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검사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대상학교 59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차 검진에서 74명이 의심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자위원

74명에 대해서는 따로 분류하셔서 보건소에 아이들을 데려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은 서울대학교 소아과와 교육청하고 학교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소아과에서 직접 학교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74명이면 상당한 수라고 생각이 되고, 서울시내에 19개 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4.4%가 ADHD아동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이 3개 교를 하신 이유는 일단 통계를 잡기 위해서 하신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학교 세 군데가 우리 관악구 투자복지학교입니다.

이행자위원

투자복지우선학교라는 말씀이신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시범적으로 기왕이면 그곳에서 해서 표본을 만들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행자위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실 계획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상당수가 나오면 관악구 내에 있는 전초등학교에 실시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이 수반되면 더 확대해서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이 정도의 숫자면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또 사실은 ADHD가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잖아요, 아이들이 학습에 부적응하고 나중에는 비행청소년까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사실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 정도 숫자면 한 반에 보통 3~4명 정도 이런 아이들이 있다는 얘긴데 선생님이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 수업을 못 하고 또 다른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건 6학년 중에서 1학년만 조사를 해도 앞으로 계속 안 해도 알 수 있는 문제고 또 약물로 치료만 하면 얼마든지 아이들이 좋아질 수 있는 것인데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계획하셔서 관악구 내 전학교에서 실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방역소독을 몇 회나 실시하고 계신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에 취약지역과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은 14개 동 57개 지역과 복지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146개소를 나가고 있는데 방역반이 2개반이 편성돼서 주 1회 현지에 나가서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취약지역 외 일반주택가는 지금 소독을 하시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일반주택 지역은 저희가 모기서식처 중점으로 모기유충조사의날이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유충서식처를 정화조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으로 하고, 개인적인 가정은 홍보를 통해서 모기예방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관에서 소독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걸로 생각돼서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세기보다 21세기에 오히려 더 모기가 많아서 시달리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이게 인체에 해가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정기적으로 일반주택가도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모기는 물론 예전에 비해서 지구온난화 현상과 또 난방시설이 확충돼서 과거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가정에서 방충망이나 또는 기피제, 곤충제 등을 사용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약품을 사용해서 건강에 아무래도, 모든 약은 건강에 유해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 주택가까지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또 관의 인력으로서 각 가정까지 하기에는 무리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니까 장비가 한 대던가요, 20쪽에 차량연막기가 한 대로 돼 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차량연막기는 현재 연막소독은 아마 위원님들이 거의다 아실 겁니다. 연막소독은 발암물질과 호흡기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차량연막은. 이건 과거에 사놨기 때문에 보유장비에 그냥 있는 것이지 현재 차량연막소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곳이 있던데 수동분무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차량을 따로 구입해서 하는 곳들은 있는데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수동분무기?

이행자위원

예, 새마을금고 기증 차라고 해가지고 차에다가 보건소에 가면 설치해 주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단체로 되어 있지요 소속이, 거기에서 관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분무소독이라든가 유충구제소독 할 때 협의회 위원들이라든가 명예방역요원이 활동할 때는 저희가 약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방역을 안 해 주시는 건가요 주택가에,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해 주시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가정에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계신가요? 어제 부산에서는 경미하게 살충제 비율을 50 대 1로 원래 해야 되는 것을 20대 1 정도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실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은 약품의 희석비율이 다 다릅니다. 희석비율에 의해 준수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새마을금고에서 실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관리·감독이라기보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명예방역요원으로 위촉해서 그분들한테 작업요령이라든가 서식처가 어디 있는지, 또 소독의 장점과 단점, 앞으로의 효율적인 방역소독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28일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행자위원

한참 여름이고 장마철인데 7월 28일날 그런 교육하는 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일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거로 인해서 명예위원 발족식이 늦었습니다. 마침 7월은 우기철이었지요, 그래서 28일날 해서 8월에 장마 후에 모기가 급증할 수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모기나 유충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새는 겨울에도 워낙 따뜻하고 아파트는 위에 올라가서 난방시설에 붙어있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런다고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주택가도, 사실 개인적으로 힘들어서 연락해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가정집은 각 가정에서 많이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모기가. 예를 들면 정화조, 조그만 틈만 있어도 모기가 서식할 수 있습니다. 또 정온수라고 받아놓은 데, 기타 페트병 같은 데 물이 고인 곳이 모기는 주로 수저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령기를 다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물이 없으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방충망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되고, 정화조 같은 데, 지하집수도, 아파트의 보일러실 이런 데는 저희가 수시로 조사를 나갑니다. 나가서 거기에 유충이라든가 성충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소독도 하고 거기에 유충구제약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지금 방역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하고 계신지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역을 하고 있는 자료?

이행자위원

예, 2006년도 것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업무보고 때 방역활동은 저희가 명시해 왔고 저희가 월간 계획을 통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부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방역요원 새마을지도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위촉된 것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동장 추천에 의거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새마을방역요원도 추천을 했고, 일부 일반 방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방역요원, 각 동에서 다 추천됐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어떤 동에는 협조요청이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공문시달을 해서 받았습니다 전체 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명예방역요원 명단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십시오. 지역의 그런 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23쪽 금연·절주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젊은 청소년과 여성들이 금연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절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금연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및 홍보물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하면 학교에서 몇 번씩이나 홍보자료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은 하고 계신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대개 한 학교에서 몇 번씩이나 학생들한테 홍보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그동안의 실적은 13개 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저희가 다 확인할 수는 없고, 그건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자료가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홍보일 것이고요,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구민강좌에서 강좌를 한다고 했는데 학교별로 하는지, 학년별로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흡연하는 아이들을 선별해서 하는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중·고등학교 흡연운동 예방프로그램 지원에 있어서 강사하고 저희들이 팸플릿을 지원하고 있고요, 금연 구민건강강좌는 노인회관이나 산업장 등에서 저희가 4회 개최하였습니다. 이건 학교대상이 아닙니다.

이정희위원

음주예방에서 체험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곳으로 가서 운영해 주는 게 아이들이나 젊은 청소년들한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건 9월 중에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동체험관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아직은 한 번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9월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이정희위원

초·중·고등학교까지 모두 다 하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여기 음주예방도 있는데 초등학교 대상이 우선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가장 어릴 때 주지를 해 주어야만이 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연령층으로 볼 때 이미 기회가 많이 부여가 되지요. 그래서 기회가 오기 전에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중·고등학교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향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정희위원

교사, 금연지도자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시킬 수 있는 교사를 양성시킨다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금연에 따른 교육을 더 좀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학교에 보건교사들이 있겠지만 금연에 대한 인식도가 그리 만족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기회로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건교사를 포함해서 학교의 생활교사분까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3일간에 걸쳐서 금연지도자 양성과정을 만들었습니다. 또는 교육청에서 연수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금연협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희위원

교사를 누가 추천해서 거기 양성교육에 들어갑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학교장이 추천했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교사 중에서 들어가시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금연캠프는 어디로 갑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연캠프는, 강화도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흡연하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3일간에 걸쳐서 강화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혹시 또 학교에서 흡연자만 가려서 교육을 가면 아이들이 조금, 쉽게 얘기해서 안 피우는 아이와 피우는 아이들의 나쁜 영향은 없을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마침 방학 중입니다.

이정희위원

음주 관련해서 요인분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학생들이 각 가정이나 지역에서 하는데 흡연이나 음주의 요인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누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음주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할 수가 없어서 중앙대학교의 전문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분석학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부 분석할 수 있는 운영비를 드리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의뢰를 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 처음입니다. 굳이 매년 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3년만에 재검사를 해서 우리 구에 음주와 흡연율을 분석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지금 청소년 음주·흡연 때문에 또 젊은 여성들의 흡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데 교육과 방침을 잘 세워서 흡연을 많이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20쪽 차량으로 연막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럼 오토바이는 가능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참 오토바이 때문에 심각합니다. 오토바이를 대낮에 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일몰·일출 전에 해야 되고 속도를 빠르지 않게 한다면 그래도 나뭇잎이라든가 주변에 숨어있던 성충의 모기는 구제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아까 연막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속히 가버리지요, 오토바이도 빨리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문헌에서 봤는데 서서히 갈 경우에 입구를, 휴대용 연막기입니다, 차량용 연막기가 아니고. 연막기를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차량 연막기와 휴대용 연막기가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일 경우에 거기에다 부착해서 파이프 - 호스 - 나오는 구멍을 모기가 있는 장소에다 한다면 그 효과는 기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오늘 신림6동에서 연막기 사용하셨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는 모르지요, 저희는 안 하니까.

김순미위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뿌리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마 새마을협의회에서 했을 겁니다.

김순미위원

새마을협의회인지 모르겠지만요 사람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뿌리고 있더라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큰일납니다, 그건요. 신림6동에서 했습니까?

김순미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확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의를 주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있는데 산모하고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어떤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어떤 거요?

김순미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도움을 주냐고요. 도우미를 보내줍니까, 가사도우미?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가정간호 가서 산모와 아가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출산장려정책의 목적은 사실은 애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애를 편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면 저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도 중요하지만 요새는 여성장애인들도 자기 애를 키우고 싶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산을 원하는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마도 장애인들은 거의 130% 이하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130% 이하에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들어가지 않는 장애인들도 있거든요. 140%라든지 150% 이런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업은 국·시비 70% 보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항은 지침에 열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비가 소요될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그거에도 여지를 늘 두잖아요 기타 뭐 자치구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타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있지 않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여지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건의해 보시고요. 27쪽 임시예방접종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유료하고 무료하고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유료와 무료를 나누는 기준이 뭐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무료예방접종은 정부로부터 기본예방접종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예방접종에 속하는 것을 무료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유료예방접종은 임시예방접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임시예방접종을 지정해서 유행상태를 파악하면서 자치구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김순미위원

유료와 무료를 판단하는 주체가 보건복지부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판단 주체는 그렇지요. 기본예방접종은 무료예방접종으로 법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어린이예방접종같이, 그리고 유료예방접종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자치구에서 하는 게 유료라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유료로 되어 있는 것을 무료로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지요.

김순미위원

자치구에서도 할 수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걸 말씀하시면 됩니다. 25쪽에 보면 결핵관리하신다고 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영·유아 및 초등학교 1학년생 BCG 예방접종 이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BCG 예방접종은 무료접종입니다.

김순미위원

앞에다 무료접종이라고 쓰셔야지요. 그렇지요? 여기 없는 건 다 유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BCG 접종은 써주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BCG 예방접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예방접종에 - 정기예방접종 - 속하는 대상의 접종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료라면서요. 그러면 앞으로 무료예방접종을 늘리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모든 전염병에 대한 영·유아나 초등학생인 경우에 무료로 접종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어떤 항목을

김순미위원

유료로 되어 있는 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뇌수막염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자녀들도 돈을 내고 맞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뇌수막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사례가 없습니다, 문헌에 보면.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것을 예방접종의 대상으로 안 주고 유행 시에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어느 지방에서는 선심성으로 자치구비를 편성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25개 구 중에서 아무 데도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30쪽 보면 치매관리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어디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관악노인종합복지관하고, 동명노인복지센터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두 군데 소재지하고 현황을 주세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33쪽 에이즈감염자 관리 지금 분기별로 건강상담하고 연 2회 면역검사하신다고 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분들 헌혈기록을 조사하신 적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됩니다.

김순미위원

헌혈기록을 조회하신 적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역학조사할 때 헌혈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기록을 하는데

김순미위원

확인하셨냐고요. 적십자나 질병관리본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헌혈기록을 조회하셔야 됩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에이즈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헌혈을 하고 있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혈액원에서 헌혈을 받을 때 에이즈검사를 합니다.

김순미위원

아니 그때 하지요, 헌혈할 때 검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때가 잠복기거든요. 잠복기이기 때문에 안 잡혀요. 그러니까 그건 사후에 다시 조회를 해야 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런데 통보가 옵니다. 에이즈감염자로부터

김순미위원

제대로 통보가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통보가 오면

김순미위원

통보가 오기 전에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보를 다 안 해 주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제대로 관리를 하시려면 헌혈조회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데요 방역소독 관련해서 연막소독약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에서 요구할 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유해성 때문에 연막 단순약품은 없고 연막과 분무 겸용약품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에서 그럼 자체적으로 진행할 때는 겸용약품을 쓰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약품을 썼을 때는 유해물질이나 이런 건 괜찮은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식약청에서 인체에 유해를 최소화해서 허가를 내주는 품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거 말고 다른 약품을 또 취급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약품을 쓰고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식약청에서 정해진 약품 외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어제 부산에서 사고난 거는 그 약품 혼합비율 잘못된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마 혼합비율에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각 동에서 연막소독을 했을 때 그 약품이면 최소 유해기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연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각 동별로 자체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거니까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분명히 약품을 줄 때는 희석비율과 방법을 교육합니다. 교육하고 또 연막소독보다는 지금 분무겸용약을 주면서 연막은 하지 말고 분무로 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해 주셔야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역부족인데요 가급적 저희가 분무소독을 장려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는데,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로 지역보건 관련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최근에 지구온난화도 말씀하시고 모기 예를 들으셨는데 최근에 환경성질환으로 아토피 문제가 부모들 사이에서 심각하고 그 다음에 아토피하고 천식에서 피부질환과 호흡기질환이 최근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해서 나이 어린 학생들한테 많이 발생하는데 과장님이 통계를 저보다 더 잘 보셨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실내공기 관련해서 학교와 보육시설 실내공기가 관악구 차원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청소환경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환경과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미세먼지측정기가 보건소에는 없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청에는 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청소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미세먼지측정기가. 그와 관련해서 측정기록이 진행됐던 게 보건소에 통보되거나 그런 게 없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교육청에서 기계 예산이 배정돼 있어서 보관하고 있고, 만약에 보관하고 있지 않으면 구차원에서 요구하면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빌려서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측정한 걸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 예방이 더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후처리보다는. 그렇다면 미세먼지측정기를 빌리든지 그쪽에 조사의뢰 하든지 해서 관리해 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 업무가 미세먼지까지 취급할 수 있는 업무범주가 아닙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미세먼지를 측정하라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차적으로 영유아들 아토피와 천식문제가 거기에서부터 발생하는데, 이미 의료기관에서 통계를 다 내놨잖아요. 그 문제가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는 공기정화기 뭐 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학교보건사업이 교육청 소관이니까 문제없다 이런 거보다는 지역보건이면 지역에 있는 관내 학교와 연계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데요, 저희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를 감당하기도 사실은 벅찹니다. 전문적인 업무를 거행하기에는 그렇게 방대하게 영역을 넓혀서 하기보다는 저희의 순수한 영유아관리 차원에 있어서 건강에 예방접종이라든가, 검진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관리하고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적인 차원에서 취급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대가 바뀌어서 새롭게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면 지역보건사업에서 거의 열 가지 정도 쭉 진행하고 계시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3개.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많습니다. 많은데 새롭게 대두되고 있고, 실제 주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으면 지역보건사업에서 한 번쯤 검토해 보고 고려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굳이 하시라면 저희가 한번 연구·검토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굳이 하시라면이 아니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담당 과장으로서
동영

이동영위원

13개 사업이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미세먼지까지 관할할 수 있는 영역의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한테 한말씀 더 드릴게요. 23쪽에 보면 200만보걷기동아리 운영, 어르신운동지도자양성 쭉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활성화시키고 좋은데 실제 이걸 봤을 때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아니면 아토피가 심해서 피부과를 많이 가는 부모들이 있어요. 200만보걷기동아리 이거보다는 그게 훨씬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이쪽에 인력이 없다면 단계적으로 교육청에 협조공문 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청에 청소환경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취급하는 직접적인 과가 있습니다. 그쪽 과에서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전부 해야지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에 그게 있으면 그쪽에 더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역보건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가 않지요. 다른 과 것도 내 것이 되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말도 안 되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아토피와 피부과 질환, 호흡기질환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환경과에다 요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보건소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청소환경과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 가지고 건강에 유해성이 있다, 어떤 유해성이 있다 그럴 때는 보건소에 의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미세먼지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보건소에서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영역이 아니면 청소환경과에다 그 요청을 하고, 있으면 보건소에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청소환경과 업무보고 질의 다 끝났습니까? 그 때 해주시는 게 더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하나 할게요, 요청이 있어서 그쪽에서 미세먼지 측정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는 본위원이 담당과에서 확인할 거고. 그렇다면 요청이 없더라도 13개 사업을 쭉 진행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아까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토피나 천식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토피나 천식문제를 저희가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치료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나머지 건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주민들 건강과 직결되는 거고, 영유아는 주민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저희가 전문적인 업무를 해야만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요. 방대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다른 자치구에서 그걸 진행하고 있는 데는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걸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아토피 관리 그쪽이 진행하지 않나요? 다른 자치구 진행되는 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아토피 관리를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 금시초문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찾아서 하면 진행하겠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가 있냐,
동영

이동영위원

아토피하고 천식 걸린 아이들 치료하라는 게 아니고 미리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기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잖아요. 재검토 하시고, 필요하면 관계 부서하고 협조하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닙니다. 거기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의지가 없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저희가 한다는 것은 저희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미세먼지 측정은 빼고, 아토피와 천식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어린이 건강관리상 그쪽은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지요, 그 문제는 알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지고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동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업무분장을 칼로 무 자르듯이 잘라서 이건 네 업무 이건 내 업무 이렇게 자르자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건강을 위해서 걷기운동을 한다 이건 사회진흥과나 이런 데서 체육 관련된 그런 단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 그렇지요?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도 거기서부터 병원균이 발생돼서 우리 보건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하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요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유관부서와 이를테면 청소환경과라든지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달라라는 요청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글쎄요, 의견은 참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예방차원이라든가, 예방차원이라면 아토피 피부질환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과연 어떠어떠한 것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요. 비단 미세먼지 뿐이 아니겠지요, 영양상태, 식습관 상태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오염물질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예방측면에서 저희가 다루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천식 또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서윤기위원

하여튼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참 무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번 그 업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께 추가질의 겸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무리한 요청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무리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충분히 지원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예산 많이 들지도 않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감대가 이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문제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연구·검토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없어 보여서 우려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정 필요하면 관련해서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좋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충분히 가능하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우리가 우리 구민한테 건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어린이한테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겠지요.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이라면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추진해 주시고, 충분히 가능한 사업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직 검토가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분야에 신경 쓰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휘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 저소득층이라고 돼 있습니다. 기준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종이라고 돼 있지요, 저소득층은

이규동위원

그 밑에 저소득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소득주민은 워낙 많습니다 기준이. 도표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도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에는 어려운 기준입니다.

이규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규동위원

저도 방역소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에서 쭉 살면서 소독에 많은 관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매연, 발암물질 이런 것 때문에 연막소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저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문제입니다. 연막을 안 하면 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알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동위원

난리가 나요, 1주일에 한번 안 하면 왜 안 하느냐고 난리가 날 정도고. 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쪽으로 방역비가 100만원 지원되는데, 모르시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사회진흥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과장님께서 홍보를, 동네 반상회보 새소식지에 낸다든지 해서 연막소독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러한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규동위원

그리고 저도 동에 보면 분무소독기 있지요, 소독약으로 하는 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분무소독기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각 동에 15대씩 사서 드렸습니다.

이규동위원

실제적으로 과장님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방역요원을 위촉했으니까 교육 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들 말꼬리를 붙들고 잘못 발언 나간 것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서울시에서 발행되는 시정신문인가요, 거기에서 각 구 보건부분들에 대한 현황, 사례를 발표할 때 아토피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보건소가 있다는 얘기를 저는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이나 이런 걸 보면 아토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새로운 집에 새집증후군이나 새가구증후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아토피가 많이 발생해서 오히려 다른 질병들에 비해서 영유아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도 되고 지역에서도 보면 그 문제 때문에 새집에 이사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새집을 분양받고도 도배·장판을 뜯어서 다시 공사하고 들어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보건에 대한 욕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어설프지만 의원들은 대주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할 때 검토해 보겠다는 얘기를 좀더 해주시는 게 오히려 적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 중에 명예방역요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4대 때에도 명예방역요원을 위촉하는 게 적당하냐에 대해서 본위원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새마을협의회에서 거의 동네에 보면 방역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 새마을협의회에 주사업이다시피 하고 있는데 명예방역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른 단체를 또 만드는 것은 이중적인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원래 계획은 5월 중에 위촉하려고 하다가 6월에 위촉을 했다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 중에 올 6월에 위촉을 했다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6월에 위촉했다고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계획상 원래 5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 6월 중에 위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동료위원들 질의 중에 주민자율방역단으로 위촉되신 명예요원들이 새마을 활동을 하고 계시는 새마을 회원이기도 하고 아니신 분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동료위원 발언 중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지만 새마을협의회에서 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보조를 받습니다. 구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받고 있는데 다시 "명예방역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숫자를 보니까 각 동에 7~8명 정도 되더라고요, 200명이 넘으니까. 실제로 새마을 회원도 그 정도나 많이 되는 동은 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중적인 이런 단체를 특별하게 본위원이 지난 4대 때에도 문제있다, 이중적인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똑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이름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위촉하는 게 행사성이고 사람을 불러모으는 거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제가 지난번 인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예방역요원 위촉식은 당초 5월 중에 실시하려 하였으나 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6월 말경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예방역요원, 새마을방역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2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사람도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고인이 됐거나 어떻든간에 많이 교체가 됐는데 그분들이 특별히 위촉장을 받아서 행위를 하는 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분들이 차량연막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가시적인 연막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차량연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사기가 아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차원과 앞으로 지역의 방역활동을 더욱더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명예방역요원 위촉식을 갖고 또 전문적인 강사님을 모셔다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이중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새마을방역대 요원들이 거의 다입니다, 대다수입니다. 일부 주민은 몇 사람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쾌히 위촉장을 줘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도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인식의 전환이 많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 중에도 보면 참 앞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새마을협의회 몇몇을 다시 명예방역요원으로 위촉장을 주면서 행사를 해서 위촉식을 해줌으로써 사기가 앙양된다 저는 도저히 그런 생각은 들지가 않고. 어떻게 보면 이미 새마을협의회에서 나름대로, 각 동에서 새마을협의회 회원들 만나보면 그야말로 지역에 연막이나 청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봉사하시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고,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위촉장을 줌으로써 사기가 앙양된다 이건 발상이 잘못됐습니다. 차라리 위촉장을 주는 거보다 새마을협의회에 봉사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주고, 방역이 연막이 아니고 방법이 잘못됐다 하면 그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서 그야말로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위촉장을 하나 주는 거보다 더 사기가 진작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그분들한테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자율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되는데 단, 사회진흥과에서 사회단체인 새마을자율방역대 아닙니까, 저희 지역보건과는 사실 관련성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예방역요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저희와 끈끈한 정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들한테 저희가 간곡히 활동을 전개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수도 있고 또한 그에 대한 교육을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8일날 저희가 전문적인 강사를 모시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고드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행사를 만들어서, 이중적인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도 이중으로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협의회에 각 동별로 "방역"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0만원 넘게 소요예산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물론 명예방역요원이 방역만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다면 교육이나 다른 행사를 만들거나 물론 똑같은 일을 하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2,000 몇백만 원 들이지 않고도 이미 새마을협의회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다시 명예방역요원이라는 이름으로 똑같은 사람들한테 이중적으로 위촉장을 주면서 예산을 소요하는 이건 잘못된 행태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촉장 예산은 극히 안 듭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위촉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위촉장을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이미 기 사업을 하고 사업에 2,000만원 넘게 다시 사업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2,000만원은 재료비 약품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재료비 약품비인데 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기 전에 이미 새마을협의회에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이름으로 같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좀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와 관련된 단체로서 그쪽에서 예산지원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보건과에서는 사실상 금년에 명예방역요원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을 저희가 예산에 반영시켜서 일부 그래도 자원봉사자의 예산을 책정해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구 여건상으로 예산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고 그 단체가 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사업 목적으로 해서 예산을 받는 사업단체라고 한다면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그 단체에 그 사업목적에 의해서 해 주어야 되는 게 맞지 소관 과도 아닌, 어떻게 보면 새마을이라고 하면 일은 방역사업을 하지만 사회진흥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서 다시 명예방역요원을 위촉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반영한다는 거 이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산을 다른 거 반영하는 게 아니고 방역활동을 할 수 있는 즉 저희가 하는 것은 서식처 조사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이 분들이 사실은 새마을방역대뿐이 아니고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누구나 동장이 추천하게 되면 저희가 명예방역요원으로 위촉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연막소독만이 방역이 아니고 궁극적인 것은 저희가 가장 원천적인 소독을 하기 위해서는 유충구제가 원천적입니다. 그래서 유충의 서식처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주안점을 둬서 명예방역요원을 위촉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새마을협의회가 생긴 지가 20년이 넘고 방역을 주 사업으로 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유충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취약지역이고 한 거는 방역을 이미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다 잘 알아요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고. 그런데 다시 명예방역요원으로 위촉해서 거의 비슷한 사람이, 새마을협의회의 거의 똑같은 사람이 명예방역요원으로 위촉됐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물론 그동안 새마을방역대에서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차량연막을 주 사업으로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차량연막을 주 사업으로 하지 않고 이미 유충구제 쪽으로 넘어간 지가 지난 4대 때에도 여러 번 유충구제를 하고 있다고 또 새마을요원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교육을 하는 중에도 문제가 생겨서 본위원도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처음 유충구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 진행하고 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명예방역요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이미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에서 하고 있다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러면 위원님 명예방역요원을 위촉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김금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차라리 기존에 하고 있는 새마을협의회 단체의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오히려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방역요원 위촉을 해 주는 것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해가 안 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금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기 이 작업을 하고 있기에 더욱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명예방역요원을 위촉했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어쨌든 지역을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신경쓰시는 것은 또 지역에 나가면 사실 주민들이 방역 안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것을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연막은 인체에 유해하고 더이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관악유선방송에 - HCN - 해 봤습니까. 시도 안 해 보셨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송을 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에 인터뷰를 직접 했고요. 저희가 유선방송에 나갔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것은 인터뷰 한 번 해서 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광고형식으로 방송을 하는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주민들에게 바람직할 것이고, 우리 반상회 같은 데서도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는 것도 주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해 주시겠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동안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그러나 더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참고로 알고자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만성전염병관리사업 중에 성병 관리대상이 주로 유흥접객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추진실적을 보면 X선 검진이 3,031명이라고 했는데 유흥업소 종사원이 우리 관악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진단 하러 오는 내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단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122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임균검사 하러 온 내소자. 유흥접객업의 종사자는 보건위생과에서 아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유흥업소 종사자들한테 검진하는 것은 혈청검사, 임균검사 그런 성병검사만 하고 계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1,080명이라는 것은 검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러한 많은 숫자가 지금 걸려있다는 겁니까? 결과를 말씀하셔야 되는데 실적만 말씀해 주시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검진을 한 실적입니다. 6월 말까지 1,080명을 했으며, 혈청은 매독검사를 말합니다. 514명 했고, 임균검사는 566명을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발견돼서 치료하고 있는 자가 혈청검사는 39명, 임균검사는 27명을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혈청검사가 몇 명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혈청검사가 39명.
태동

김태동위원장

39명?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혈청검사는 514명 해서 치료 중인 자가 39명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도 지금 업소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건강진단서를 소지해야만이 업소에 종사합니다. 건강진단을 발급 안 했기 때문에 업소에 종사치 못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혈청검사 39명이 검사가 됐고, 이분들도 지금 그대로 근무하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강진단수첩을 - 옛날 말로 보건증이지요 - 소지해야만이 업소에 종사를 합니다. 그러나 보건증 발급을 안 했습니다 근무를 못하게 하느라고.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분들은?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다 치료가 끝나야만이 발급을 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1년에 한 번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혈청검사와 임균검사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흥접객원, 안마시술 종사자는 3개월에 1회, 다방 종사자는 6개월에 1회, 또 임균검사는 또 다르지요. 나열돼 있습니다 25쪽에.
태동

김태동위원장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8명)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39쪽에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 추진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언제부터의 실적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006년 6월 말까지.

김순미위원

6월 30일까지 실적이에요? 병원이 1건이고, 의원이 4건인데 대부분 어떤 내용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원에서는 4건 중에 자격정지가 2건이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위반내용이 뭐냐고요, 그건 처분결과이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과태료인 의원이 한 군데인데 진료과목 표기위반이고요, 그 다음에 개설등록 취소는 지방세 3회 체납.

김순미위원

진료과목 표기위반은 어떻게 해서 단속이 된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진료과목 표기위반은 대개 민원이 들어와서

김순미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하신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게 한 거고요.

김순미위원

의약과에서 단속하신 건 아니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가 자율감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율감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초 상반기에 자율지도점검표가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의료업소하고 약업소에 대해서 자율점검표를 작성해서 발송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가 그 항목에 대해서 여부를 표시해서 저희한테 다시 송부를 하는데 거기는 자기가 동그라미를 쳐 놓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나가서 꼭 지켜야 될 사항을 거기에 명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봄으로 해서자기지가 안 지켰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율점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도 없지만 시대에 따라서 업소에서 자기 스스로 자율점검을 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가장 좋은데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김순미위원

특히 진료과목 같은 경우 표기는 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의료법,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료법만 보면 다 나와있는데

김순미위원

그럼 알고서도 그냥 한다는 얘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환자가 많이 와야 되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의사나 원장들이 알면서도 표기를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럼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러니까 그걸

김순미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하는 행정을 하셔야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진료과목 표기는 우리가 차를 타고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불법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제대로 좀 확인하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2쪽에 약업소 지도·관리가 있는데 행정처분은 3건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처분받은 실적은 없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약국에서 1건은 복약지도 미실시에 대해서 경고가 하나 있고요, 의료기기판매업에서 2건은 국세체납이 3회로서 한 군데는 폐쇄가 됐고요, 또 하나는 판매업 미신고를 한 업체에서 효능·효과를 과대광고를 했습니다. 식약청에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했기 때문에 과징금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이 약업소 지도·관리에 대해서 3년간 단속하신 실적과 행정처분 내리신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석위원

박화석 위원입니다. 질의를 맨 뒤에 했는데 복지사업과는, 제 선거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제일 많습니다. 신림6동이 280세대, 신림10동이 250세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산다는 얘기인데,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파견되어 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가 몇 명입니까? 관악구에 몇 명입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화석위원

기본적인 자료인데 자기 직원들 숫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다른 과에도 있고 해서요. 지금 사회복지공무원이 총 46명입니다. 구청에 12명이 있는데 복지사업과에 10명, 사회복지과에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동사무소에 39명이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27개 동에 39명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정원은 51명인데요 지금 현재 근무인원은 46명입니다. 출산휴가가 1명 있고, 육아휴직이 2명, 간병 1명, 병가 1명이 있기 때문에 총 51명 중에 현 근무인원은 46명입니다.

박화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은 동사무소는 사회복지사를 2명을 내보내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신림6동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계속 1명이 근무한 것 같은데, 맞아요? 제일 많지요 숫자가? 수급자가 제일 많지요, 신림6동이? 관악구에서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가 동별현황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신림6동은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그게 왜 그래요, 제일 수급자가 많은 것 같은데. 신림6동에 오면 지옥에 온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빨리 가기를 원해요. 빨리 다른 데로 가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친절하고 민원을 야기시켜야 다른 데로 빨리 가지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박화석위원

부족한 형편은 아는데 27명이 27개 동에 하나씩 있으면 되는데 27명보다는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제일 수급자가 많은 동으로 2명을 보내줘야 옳은데 지금 1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 많은 수급자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혼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2명씩 근무하는 동이 9개 동이 있는데요 거기 대개 인원수 비율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인사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알아요. 당연히 두 명이 정원이니까 2명을 줘야 되는데 제일 많은 동에 왜 1명만 계속해서 주느냐 이 말이죠. 다른 동은 2명을 주면서 몇 개 동은, 왜 제일 수급자가 많은 동에 1명만 주냐 이 말이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은 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화석위원

제일 많은 동이 어디에요? 봉천동 쪽에 그런 지역은 없을 것 같은데.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봉천6동이 370세대고요, 봉천5동 320세대, 신림6동 280세대로 다섯번째입니다.

박화석위원

다섯번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박화석위원

신림10동은?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가 지금 동별 현황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봉천6동과 봉천5동은 임대아파트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왜 다섯번째에요, 수급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사를 배정하는 건요 대개 동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팀에 적정하게 건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인사배치 문제는 인사팀의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박화석위원

인사팀에서는 잘 몰라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어디가 많은지 잘 몰라요. 복지사업과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란 말이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다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만약에 반영이 잘 안 되면 얘기를 해요. 그건 옳지 않잖아요. 총무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280세대, 250세대 신림6동, 신림10동하고 가지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려면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소득인정액으로 따집니다.

박화석위원

소득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화석위원

소득이 없으니까 그렇고, 재산은 3인 기준에 얼마 4인 기준에 얼마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고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에다 재산이 있으면 일반 재산은 0.4%를 곱해 줍니다. 또 은행재산이 있으면 0.6%를 곱해서 소득액으로 환산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책정되고 생계비보다 높으면 책정이 안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보다도 소득인정액 개념입니다.

박화석위원

좋아요, 그런데 재산을 산정할 때 이 집이 어렵다고 통장이나 반장이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 복지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예금조회하고 재산조회 전부 해가지고 되는 건데 재산의 기준이, 지금 복지사업과장은 재산공개 하나요? 우리 의원들은 다 공개하거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공개 않습니다.

박화석위원

사무관은 공개 안 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서기관부터 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서기관과 위생분야, 건축분야 이런 분야에 있는 7급 이상.

박화석위원

7급 이상, 일반공무원은 5급도 안 해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4급입니다.

박화석위원

보건소장님은 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는 재산공개는 아니고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등록, 재산등록할 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관악드림타운 50평짜리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 금액은 5억원이나 6억원 되는데 등록할 때는 기준가가 있잖아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연초에 등록할 때 온 자료를 보니까 저희도 실거래가로 등록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박화석위원

아니에요, 실거래가로 등록한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로 해요. 실거래가로 한 사람도 안 해요. 실질적으로 재산을 100억원을 신고한 사람은 실제 재산은 300억원이나 400억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을 환산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모든 공무원이나 의원들, 장·차관 할 거 없이 전부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림6동에 8평짜리 하천부지가 있는데 그거 팔아서 신고할 때 2,000만원이나 2,500만원 신고합니다. 그런데 다른 건 전부다 재산신고에다는 그런 거 신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 부동산 판매가격으로 재산을 환산해요. 그 가격이 일정하지 않잖아요. 10평이 재개발이 된다 그러면 8,000만원 갔다가 이거 안 된다, 5년도 더 간다 그러면 5,000만원으로 떨어지고 4,000만원으로 떨어지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집들이 투기꾼들이 몰려와서 8평짜리가 8,000만원, 8,500만원 갔다는 거예요. 자기 땅도 아니고 시유지인데 8평짜리가, 그러면 평당 1,000만원이 넘는단 말이지요. 그 기준으로 따져서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 영세민이 그 하천부지에 사는 사람이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한 집도 없어요. 부동산 바람이 불어서 집값이 올라가니까 안 해 줘버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지침이 있나요, 복지사업과에서 그런 건 해주지 말라고 하달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해 보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책정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가기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화석위원

시가기준인데 시가라는 게 오늘 다르고 한 달 후 다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최고로 바람 불 때 시가를 8,000만원 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신림6동에 하천부지가 1,000세대 가까이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못 받으면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8평에서 3대가 같이 살고 할아버지·할머니만 사는데 전부 그런 사람들이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살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건 전부 공시지가로 하면서 그것만 시가도 아무 근거도 없는, 우리 동네에 작년엔가 바람이 불어서 8,000만원 이상 갔다고 그래요. 지금은 떨어져서 몇 푼 안 가는데 한 사람도 없이 다 빼버렸어요 최근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잘된 정책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수시로 할 수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하면 되거든요.

박화석위원

실거래가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다른 건 전부 세금이고 뭐고 공시지가로 합니다. 그 집을 팔아서 관악구청에 신고하러 오면 2,000만원으로 신고해요, 2,000만원이나 2,500만원에. 그런데 꼭 그것만 실거래가로 한다고 해서 기준도 없는 실거래가를 자기들 마음대로 정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가격이 높았을 때 안 되신 분은 가격이 떨어진 그때 다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내 아는 사람이 많이 돼 있었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전부 안 됐단 말이지요.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또 돼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다시 신청하시면 그때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사회복지사 교육을 잘 시키십시오. 복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일반인들은 복지사가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사 가서 만나라면 안 가요. 얼마나 무서우면 안 가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친절하게 잘해 줘야 혜택을 받는 사람도 고맙게 생각할 건데 복지사라고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공개석상에서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가면 다 울고 와요.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 금액 산정하는 것도 진짜로 어려운 사람을 다 빼버리면 세상에 누구를 주겠어요. 우리 동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8평짜리가 8,000만원 가요, 그런데 5평짜리는 5,000만원 안 갈 거 아니에요, 5,000만원이 안 가지요 5평짜리는. 8평짜리가 8,000만원이면 5평짜리가 5,000만원 가면 3평짜리는 3,000만원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걸 내가 알기로 몇 번을 측량해서 해오라고 시켜요. 측량비가 20몇 만원씩 들어요 한 번 측량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떨어질까봐 측량을 해서 가면 또 다시 해오라고 그러면 20몇 만원 주고 또 다시 해요. 자기들이 가서 눈으로 보면 몇 평 안 되니까 의견서 써서 해줘도 아무 일 없을 건데 어려운 사람을 쥐어짠단 말이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림6동에 280세대를 혼자서 감당을 도저히 못하니까 빨리 가는 게 민원을 야기시켜야 빨리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야 되겠냐 이거예요. 그 전에 조애옥 지금 담당주사 돼서 안 보이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오래 있었는데 10명 가면 10명 다 웃고 와요. 저분은 보니까 안 해줘요, 안 해줘도 조애옥 씨한테 가면 불만없이 와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잘해 준단 말이지요, 진짜 자기 가족처럼 해주니까 그러는데. 복지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일반인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교육을 꼭 시켜서 안 해 줘도 좋으니까 친절하게만 해달라고 해요. 보건소장님 교육을 한번 시켜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박화석위원

복지사는 진짜로 친절해야 할 부서인데 그렇게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요, 안 가요 아무도. 또 예를 들어서 복지사를 만나면 농협 티켓 5만원짜리를 받을 것도 안 가요, 그 사람 쳐다보고 5만원 안 탄다고 안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악명 높으면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서 일반인, 보통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하고, 복지사 교육 꼭 친절교육 시켜달라, 그리고 대상자가 많은 동은 꼭 인원을 2명이나 3명을 보내달라는 거 해서 세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박화석위원

다 알고 있는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화석위원

시정하세요. 재산 산정하는 거 보건복지부 지침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 세상 모든 거 공시지가로 하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만 현재 판매가격 기준도 없는 걸로 좌지우지해서 울리고 가슴에 멍들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침 가져오세요, 그 근거가 있는가 내가 한번 보게.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박화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맨마지막 60쪽에 있는 관악구복지4개년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용역 줘서 지금 보고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 보고서 관련해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시기에 보고서 만족도가 대략 수치로 봤을 때 몇 %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초안을 마련해서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와 회의를 하고 또 각 기관에 의견수렴을 전부 했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85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연구보고서 중 85% 정도 내용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총괄적으로 책을 저희가 읽어보면 이 책이 대략 몇 점이겠다 점수를 매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85점 정도 주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7개 자치구에서 시립대에 연구용역을 줬고 보고서 자체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각 자치구별로 특성과 상황이 다 다른데 보고서는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보고서 한 권 놓고 기초조사는 다 다른데 대책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과연 연구보고서에 신뢰도를 얼만큼 갖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린거예요. 일단 연구보고서 돈 들여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석하고 구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타진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도시형 보건지소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영

이동영위원

도시형 보건지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도시형 보건지소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이라고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위생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부시책사업도 여기 명시돼 있는 대로 복지4개년계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보건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분야는 전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 복지와 보건 업무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부서는 여러 과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보건위생과도 포함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개년계획에는 도시형 보건지소 관련해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죄송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지만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형 보건지소사업 담당이 보건위생과라고 하셨는데 관악구에서 추진계획이 어떻게 잡혀져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우선 일정을 말씀드리면, 내년 8월에 보건복지부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합니다. 저희들은 도시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분소를 설치할 것인지 주민여론을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12월달에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그 다음 2008년 1월달에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적시해 주시면 도움이 됐을 건데.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2006년 업무계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할 일은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올해까지 해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내년 8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면
동영

이동영위원

시범사업 결과 나오면 내년 하반기 정도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하반기 정도에
동영

이동영위원

좀 늦어지면 2008년에는 사업계획을 잡겠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4개년계획이 2007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시형 보건지소 관련된 사업은 적용되지 않습니까? 2010년까지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4년마다 계획 내게 돼 있잖아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늦어도 2008년도에 실시할 계획이면 미처 용역준 데서 못했더라도 4개년계획에 첨가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추가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에서는 2008년부터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4개년계획이 중기계획이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그 계획에 넣을 건지 아니면 단일사업으로 추진할 건지 그건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지침이 내려오면 만약에 계획에 포함 안 돼 있으면 별도사업으로 진행합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예, 단일사업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이왕이면 연구용역 줄 거면 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에 의견수렴을 하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할 거고, 전문가들 모셔서 간담회도 진행할 거고 그러면 사전에 욕구조사, 여러 가지 기초조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4개년계획 잡을 때 그거까지를 포함시켰으면 좀더 나은 데이터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결과가 있는 거고, 관악구에서 얼마만큼 욕구가 있는지 파악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12월 의견수렴 이전에 만약에 4개년계획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기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넣어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고, 관악구 4년 동안의 복지계획을 크게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2007년에 가서 임박해서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모으고 하는 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과연 여기에 적합한 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 후에 4개년계획에 같이 넣어서 검토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정영길보건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4개년계획에 넣을 것인지, 단일사업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마다 하거든요. 그 내용에 보건지소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복지4개년계획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다 보니까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이야기대로 시립대와 협력해서 내용을 되도록이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시립대에서는 각 자치구 현황조사하고 계획을 거의 동일하게 냈는데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있는 정부정책이나 시책이나 이런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도 많이 불만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용역결과가 이러냐 비공식적으로 많이 얘기하시겠지요. 금방 보건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용역결과하고 보건소에서 잡고 있는 게 상이하다면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위원

이동영 위원님이 물어보신 것과 관련돼 있기도 한데요, 지역보건의료계획도 4개년계획으로 세우고 있는 거지요? 왜 여기는 용역을 안 줬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운 지가 이번이 제4기입니다. 제1기 때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1기 때만 준 건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김순미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4개년 계획하고 뒤에 있는 복지계획 4개년 계획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도시형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일 수도 있고 지역보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같이 검토가 돼야지 사각지대도 없애는 거고 중복도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건복지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나와줘야지, 지금 복지계획 4개년 계획하고 보건의료 4개년 계획하고 따로따로 가는데 사각지대와 중복을 없애려면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법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법은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같이 통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복지계획 4개년 계획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요 지금 서울시립대에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학과가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대학원 과정과 박사 과정도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확인하시고 하신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미설치 사유하고 운영계획은 아까 실무자가 저한테 설명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욕구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욕구조사를 하셨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전분야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대개 분야가 가족, 저소득, 여성, 아동, 보육, 영·유아,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그 전분야에 대해서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각 분야별로, 항목별로 전수조사를 하신 건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실무자 대답해 보세요. 전수조사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전수조사를 하신 거지요?
그게 전수조사입니까?
샘플조사지요?
알고서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복지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수립이 완료됩니다.

김순미위원

지금 공고안이 나갔네요, 주민들한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공고를 오늘 결재 다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복지계획 중에서 소요예산하고 우선순위를 제가 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도 복지계획을 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내용이 별로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할 게 뭐냐 해서 그래서 소요예산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달라고 했거든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5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보면요 민간기관하고 단체와의 연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게 연계가 가능하지요, 민간기관하고?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긴급복지신청을 받으면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현장을 나가서 볼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이걸 먼저 판단을 한 다음에 현장을 안 가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 십자사라든지 아니면 공동모금회 이런 데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그런 데 신청을 하면 긴급구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거기는 긴급구호 대상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가는데는 조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요, 가서 현장조사해서 또 거기에서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아예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가서도 탈락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연계해 주는 겁니다.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알아보시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김순미위원

공동모금회나 이런 데에다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다 내려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건 지침이 그런 거고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걸 해 주시냐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안내를 해 드립니다.

김순미위원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계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명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사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조건?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확대할 줄 알았는데요 나중에 조건을 많이 달아서 혜택이 대폭 축소됐습니다.

김순미위원

제가 봤을 때 민간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질적으로 긴급복지구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민간단체에 많이 넘겨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58쪽에 효정신함양비가 지급되어 있는데요 효정신함양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시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이건 소년·소녀가정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년·소녀가정 부모 중에 한 사람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에 설날하고 추석에 차례 지내라고 5만원씩 주는 걸 얘기합니다.

김순미위원

그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김순미위원

알았습니다. 52쪽이요 급여비용에 대불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이건 실적이 많지 않은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대불금지원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의료급여가 계속 확장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전부 1종으로 흡수돼서 100%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 의료급여에 대해서 저소득층에게 급여하는 부분이 대폭 경감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긴급구호를 받기 전에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 좀 하시라고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을 보시면 생업자금 융자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5년 거치 연리 3%인데요 이 금리도 역시 조례로 되어 있나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식품진흥기금이 1~3%인데 비해서 이분들은 생업을 위해서 자금융자를 받아야 되는 긴급한 상황인데 3%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시중의 금리가 대략 6.3% 정도 되거든요, 50% 정도이기 때문에

김순미위원

그분들이 그런 걸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신청하는 거거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미위원

하여튼 금리가 조례로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조례로는 안 돼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뭐로 되어 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시에서 지침으로 얼마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김순미위원

구에서는 이 금리를 조정할 여력은 없나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 보면 가구당 1,200만원 한도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밑에 7쪽에 보니까 2건에 3,000만원이네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간혹 담보라든지 보증 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는 제한이 없습니다.

김순미위원

담보가 있으면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담보는 담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요, 보증을 서면 1세대당 2,000만원까지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 옆에다 그렇게 자세하게 하시죠. 담보가 있을 때는 얼마까지 가능하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담보는 담보 범위 내에서입니다.

김순미위원

범위 내에서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김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50쪽 교육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지급시기를 보니까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올해는 몇 월달에 지급을 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3월, 5월, 8월, 11월에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8월, 11월은 계획이겠네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학년별로 대략 몇 명씩 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학년별로는 지금 자료가 안 돼 있고요 이게 교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거든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건 입학금이 있어요. 입학금도 3월달에 지급해 주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입학금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특별히 시청에 요청해서 미리 주고 있습니다. 3월이지만 1월이나 2월에 낼 학생들은 미리 당겨서 주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요청을 해야지만 그때 주는 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서윤기위원

다시 말해서 잘 모르면 3월까지 기다리다가 학교에서 신입생들은 입학금 같은 거 내라고 종용하고 그럴 때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심적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 요청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1학년이 분명히 있으면 입학금을 낼 그 학생들 파악을 먼저 해서 그 학생들한테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조금만 바꾸어주면 더 수준높은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도 내년부터 그런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렇게 있는데요 입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복이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10만원, 15만원, 비싼 건 20만원, 4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 항목도 새로 신설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가능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것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거의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라고요. 59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3월 2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제도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봉천동, 신림동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과 생활하시면서 아 이런 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을 세워서 입안해서 국가단위에서 만든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제도의 추진실적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너무 추진실적이 적은 것 아니냐, 비율로 따져보니까 4.3%예요. 그것도 추진실적이 36세대에 그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제일 처음에는 예산도 많이 잡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해직사유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해직을 넣고 또 금융재산을 120만원만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거의 지원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을 소집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토의가 있었는데 아직 확대하기는 좀 이르다 해서 조금 더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제한조건들이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일선에 고생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소극적인 행정으로 말미암은 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긴급복지지원사업뿐만이 아닙니다. 생업자금융자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추진실적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지원하고, 발굴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사업과가 지금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주사하고 구청의 인사팀 그쪽하고 회의가 있었는데 오늘 의회에 참석하느라고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조직관계가 거론이 됐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현재 복지사업과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구가 몇 개구나 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관악구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거든요. 이게 잘되면 전국으로 확대하려면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밖에없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복지사업과가 거의 국비와 시비로서 운영되는 것이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대략 100%로 봤을 때 50%가 국비, 25%가 시비, 25%가 구비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지금 복지사업이 관악구에서는 영세한 기초생활수급자도 많고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직원인력도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복지사업과가. 어쨌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많은 직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정원보다도 무려 6명이 부족한 입장인데 이것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셨나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도, 운영하는데 괜찮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금 구청은 인원을 감축하는 추세에 있고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2명은 더있어야 하는데 인력을 달라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수를 하고 있고요, 내년에 조직개편이 되면 동에 복지기능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조직이 과가 2개에서 3개과로 늘어날지 4개과로 늘어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규동 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동위원

예.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보건소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이규동 위원입니다. 아까도 소장님께 질의를 조금 하려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는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지소 문제 이것은 제가 난곡지역에 살아서가 아니라 꼭 그쪽 지역에서는 원하는 사업이고 뭔가 기대를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소장님 꼭좀 챙겨주셨다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차량이 있지요, 보건소에?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규동위원

정기적으로 돕니까, 어떻게 되나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장애인셔틀버스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이규동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장애인·노인대상으로 하는 차는 그거거든요.

이규동위원

그것도 좀 홍보를 해 주셔서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경로당은 비교적 자주 갑니다. 보면 참 노인들이 상당히 환경도 열악하지만 겨울에 가면 기침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2~3년 전에 제가 경로당 노인분들을 한번 모시고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정기적으로 보건소 차원에서 꼭좀 1년에 한 차례라도 경로당 노인들을 검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그건 가능할까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

지금은 하고 있습니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희가 한방진료는 하고 있거든요, 경로당 노인대상으로

이규동위원

결핵 쪽에, 하여간 기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겨울에 보면.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결핵 쪽은 X-레이를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하여간 노인분들을 모셔오더라도 할 테니까 필요한 경로당 명단을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짜도록 할 겁니다.

이규동위원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저소득층이 주로 밀집돼 있는 경로당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이규동위원

난곡지역은 제가 보기로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이규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태동

김태동위원장

이상으로 복지사업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업무보고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보건소는 여름철에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전염병 및 식중독 예방 부서이므로 다시 한 번 업무전반을 재검검하시어 우리 구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에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 밝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17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