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허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후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 총무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이복례 의원님이, 총무보사위원회 간사에 서윤기 의원님이, 재무건설위원회 간사에 조규화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한 안건을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현재 의석과 같이 선수 및 선거구 순을 기준하여 우측 1구역부터 좌측 4구역으로 앞에서부터 뒤쪽열로 배정하도록 협의하여 동일하게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심사보고 사항으로,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7월 21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님·장옥호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이복례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기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의원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바 선거구 출신 허기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지방자치법을 보면서 의회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인사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를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설된 단서에서는 "구청장은 사무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83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장이 선출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집행부에서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집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7월 1일 전보인사와 7월 3일 별정직 임명은 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그렇다 치더라도 7월 13일 인사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7월 10일날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의회를 하부기관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 제83조 개정안에서 보듯이 의회에 독립성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의회의 권한까지도 집행부에서 막아버린다면 어찌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승부에서 이기는 사람은 환희와 특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넓은 마음으로 감싸고 안아주었을 때 진정한 승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춘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봉천1동, 봉천본동, 봉천9동, 신림5동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춘수 의원입니다.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거환경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봉천본동 950번지 1호 일대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하여 서울시장이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6월 서울시 고시 제2004-204호로 고시된 지역으로 집행부에서는 동법 제4조에 의하여 정비사업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봉천본동2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2006년 4월 주민 공람공고를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6년 7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예정지 위치는 봉일시장 남쪽으로 봉천복개도로와 접해 있으며, 지하철 2호선 봉천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기본계획의 건물 68동 4,685.3㎡(1,417평) 중 정비계획에 반대하는 건물 10동, 1,023.8㎡(309평)를 제외한 58동 3,661.5㎡(1,108평)이며,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사항으로 사유지 5필지 633.4㎡(192평), 시유지 8필지 2,170.4㎡(657평), 구유지 7필지 857.7㎡(259평)로 총면적 20필지 3,661.5㎡(1,108평)이며,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변경하고, 이를 택지 2,911.6㎡(881평), 도로 749.9㎡(227평)로 구분하고, 구분된 택지 2,911.6㎡(881평)를 3개의 획지로 구분하여 제1획지 652.6㎡(197평), 제2획지 1,031.1㎡(312평), 제3획지 1,227.9㎡(372평)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건축은 환지를 받은 주민이 건축하는 현지개량방식이고,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시비 지원을 받아 구청장이 시행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21일 제142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안건 상정 전에 현장확인과 간담회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는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없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의한 다음과 같은 동의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봉천본동 950번지 1호 일대는 노후 불량 주택이 대부분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한 지역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나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봉천본동 950번지 1호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임춘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본동950-1번지일대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허기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3동, 7동, 1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림제7동 산94번지에 이주 정착한 이주민들의 무허가 건물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1998년 4월 주민들로부터 신청되어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1999년 6월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통보되었으나,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하도록 할 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자들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으로서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서 그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와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있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6년 7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예정지 위치는 신림 제7동의 신림 제1, 제7재개발구역 북쪽 버스 종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난곡로 20m 도로에 일면이 접해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건물 43동, 면적 3,936㎡(1,190평)이며,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사항은 산림청 소유 1필지 면적 3,936㎡(1,190평)로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 공원을 해제하여, 부지의 중앙에 폭 5m, 길이 35m 도로 175㎡를 신설하며, 나머지 3,761㎡(1,137평)를 2개 필지로 나누어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건축은 환지를 받은 주민이 건축하는 현지개량 방식이고,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시비를 지원받아 구청장이 시행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21일 제142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안건 상정 전에 현장확인과 간담회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는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없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의한 다음과 같은 동의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나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999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던 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이하로 용적률을 상향하여 저소득층인 점유자들의 개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업추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허기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제1차정례회집회일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호의 단서규정에 "지방의회 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6년 제1차 정례회를 9월 12일 화요일에 집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제1차 정례회는 9월 12일 화요일에 집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2일자 자치구 간 인사교류에 의하여 강동구 부구청장에서 우리 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하신 박용래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용래
박용래부구청장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구 부구청장에서 22일자로 관악구청으로 전보된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과 이성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지난 5.31 선거에서 어려운 선거 과정에 성공하시어서 이렇게 등원하시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관악에 부임해서 앞으로 김효겸 구청장님을 모시고 1,300여 구청 직원들은 관악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경험한 행정경험과 또 우리 직원들의 지식을 합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구청의 힘만으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관악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7일 간 개회된 임시회를 통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 덕분에 제5대 전반기 원구성을 대과없이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받음으로써 구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뿐만 아니라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과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전달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통하여 주민들의 실생활을 생생하게 논의하고 개선함으로써 더 살기좋은 관악구를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11시3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