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들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도 물러가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기운이 드는 걸 보면 이젠 가을이 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요즘 일교차가 매우 심한 환절기이므로 더욱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난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6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이 9월 12일로 결정됨에 따라 오늘 제143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좋은 의정 성과와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지난 9월 1일 우리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규동 위원 외 1인의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자이신 이규동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 위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규동 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동의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동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추가경정예산은 편성과 집행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되는지를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하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의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고,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동 위원의 제안설명에 의하면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및 200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수는 11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이규동 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회의 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예결특위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협의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5회계연도 결산 및 2006년도 추경예산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주 금요일인 9월 22일 오전 10시에 당 위원회 제2차 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