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집회경위와 주요사항 및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순미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0일 발의, 이동영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안이 지난 9월 1일 발의, 장옥호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지난 9월 1일 발의되어 9월 5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첫째,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둘째,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셋째,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넷째,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여섯째,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일곱째,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이 지난 9월 1일, 4일, 5일 각각 제출되어 9월 5일자로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6년도 제14회, 제15회, 제16회 일반회계 간주처리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으며, 그리고 지난 제139회 임시회에서 2005회계연도 관악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한창교 의원님과 이석경 회계사, 배현준 세무사께서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금희 의원·김태동 의원·이행자 의원·주순자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권오식 의원·김금희 의원·김순미 의원·김태동 의원·박화석 의원·서윤기 의원·이복례 의원·이성심 의원·이행자 의원·조규화 의원·주순자 의원·허기회 의원께서 제출하신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43회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와병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관악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를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18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기는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43회관악구의회(정례회)의사일정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업무를 총괄하시는 행정관리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4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의 결손액을 보전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여건변동으로 증액이 필요한 경비,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의 예산반영을 위해서입니다.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증액되는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부족되는 재원은 기정 세출예산 중 집행이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잔여 세출예산에서 삭감하여 재원을 충당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재원의 총규모는 72억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8,800만원, 특별회계는 52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607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34억6,200만원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43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3억6,500만원 대비 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0억9,700만원보다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억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정예산에서 129억4,700만원이 감액 경정되어 19억8,800만원이 순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증액된 세입 149억3,5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74억1,1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6억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액 21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산세 12억3,300만원과 지하매설물 도로사용료 17억3,500만원, 체비지매각대금 징수교부금 5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에 대해 1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8,7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 세입예산에서 감액 경정된 129억4,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03억8,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이에 따라 구금고 예치액 감소로 이자수입도 감소되어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9,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구유재산 매각액 감소분 8억700만원과 체육센터프로그램 운영수입 감소분 1억5,500만원, 기타 세외수입 1,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축소내시된 국·시비보조금 9억6,200만원과 재정보전금 2,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의 필요 재원액은 총 111억9,100만원이나 세입에서의 실 가용재원은 19억8,800만원으로써 부족재원 92억300만원을 부득이 기정 세출예산 중에서 삭감하여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16개 비목에 대한 비목별 절감율을 적용하여 19억1,9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집행잔액 15억8,300만원과 보조사업을 포함한 사업축소분 36억5,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도 부득이 다음으로 연기하여 추진하고자 20억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적경비 49억7,200만원과 증액된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부담금 40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1,900만원, 주민의 생활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고 일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0억4,000만원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규모는 52억5,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세출예산 중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기정예산 35억100만원 중에서 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등 필수적경비와 기타 필요경비에 1억8,2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에 27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 모두를 세출예산의 통합신청사 건립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추경은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분을 보전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재정결손액을 보전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으로 유보되었던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구정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기정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추경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숙원사업도 일부 축소하거나 연기할 수밖에 없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을 기하기 위해 재정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고 계속사업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구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장동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의원
관악구 제 사선거구 신림본동, 1동, 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동식 위원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동법 제121조 규정에 의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6월 28일과 9월 5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됨에 따라 우리 의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관악구 예산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심도 있게 심사·처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1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는 내용이 이규동 위원 외 1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서면동의안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고 당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장동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20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 서윤기 의원, 이규동 의원, 이동영 의원, 이정희 의원, 이행자 의원, 김광태 의원, 박현식 의원, 이복례 의원, 조규화 의원, 주순자 의원 이상 열한 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열한 분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복례 의원 외 다섯 분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위하여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이복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 3동, 5동, 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복례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대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43회 관악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구정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점검하고 적절하지 못한 시책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된 정책은 적극 장려하여 우리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과 구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출석일자는 2006년 9월 27일, 9월 28일 2일 간으로 하고 시간은 오전 10시, 장소는 관악구의회 본회의장으로 하였으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이만의의장
이복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과 관악구 마 선거구 출신 조규화 의원을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동영 의원과 조규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3일부터 9월 26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