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박희재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군정 주요업무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제13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930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안입니다. 예고는 기본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일 이상의 적절한 입법예고기간을 거치토록 하였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다수 주민이 뜻을 모아 조례제정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자가 원할 경우에는 가급적 청구인 대표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있으며,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 의견청취절차 실시여부는 임의사항이므로 청구인 대표자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해남군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부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9.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의 건) 10.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의 건) 1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길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29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용역에 사전심의로 용역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전담부서의 기정 및 용역심사대상에 탄력적으로 신중을 기함은 물론 지역전문가 참여자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용역자료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8조 간사 중 간사를 ‘정책기획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하고, 안 제9조 용역심의대상 중 ‘용역예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을 ‘용역예정금액 3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안 제13조 지역전문가 참여제 운영 제3항 ‘용역에 참여한 자는 의견개진과 자료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는 용역수행에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한다.’를 ‘용역에 참여한 자는 연구와 자료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반드시 용역내용과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한다.’로 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에 ‘지역전문가 선정기준 및 임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지역전문가 용역비 지급’을 제14조 ‘지역전문가 인건비 및 여비 등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역비를 지급한다.’를 ‘인건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한다.’로 하고 ‘용역비’를 ‘인건비 및 여비’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의 자문 등 조문’을 안 제14조 지역전문가 용역비 지급 이후에 하고, 안 제18조 수당 등 및 안 제19조 회의의 비공개의 조문을 안 제11조 회의록 등 이후로 하였습니다. 안 20조 용역자료 관리운영 제2항 ‘용역발주부서는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기획홍보실장은 용역발주부서와 협의하여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일부내용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1호인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수정과 그동안 해남군 건축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불합리했던 농어업용 건축물의 조경 및 사용검사 기준완화,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기준강화 등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2호인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조례개선 권고에 따라 평생학습의 수강료 반환규정을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7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이 당초 2011년 9월 30일에서 2013년 9월 30일로 전라남도 인력관리과-12781 해남군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협의 결과통보 연장합의 승인됨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8호인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을 근거로 한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해남군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9호인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전자정부법의 일부개정과 해남군 실정에 맞는 홈페이지를 통한 새로운 이벤트행사 등 선거법위반행위 사전차단,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화를 촉진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4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은 한국문학사에 으뜸가는 시인들을 다수 배출하고 있는 해남출신 시문학인들의 소중한 정신과 자산을 되살리고 우리 해남이 문학의 고장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문학의 성지로써 해남의 이미지를 살린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 취득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6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문내면사무소 청사가 건립된 지 58년이 지난 노후건물로 당초 문내면 동외리 590번지 외 2필지 4700㎡에 신축하기로 했으나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예상액보다 많은 실거래가격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진입로를 신설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문내면보건지소 및 우체국, 유관기관이 연접해 있는 문내면 소재지 진입도로변에 현 신축부지 문내면 동외리 868번지 외 2필지 5087㎡ 건축포함해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0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매립지가 매립고도 제한, 시설당시 마을과 협의사항으로 2011년 말경에 매립종료될 예정으로 인근 문중관계자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연접토지를 매입하여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로 취득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1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의 건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1일 처리량 5t 정도의 수동식시설로 작업효율성이 떨어져 낮을 뿐만 아니라 시설노후화로 재활용선별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의거 자동화된 선별시설이 필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조성을 위하여 재활용품선별 신축부지로 취득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총무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용역관리 운영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제9조 중에 “‘용역예정금액 1000만 원 이상’을 ‘용역예정금액 3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따른 고민이나 다른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이길운총무위원장
저희 상임위에서요 그 자료를 본 순간 1000만 원 이상 용역이 167건이고 그 용역에 관련돼가지고 저희 군이 위원회를 하게 되면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벅차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희는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물론 이정확 의원님이 (발의하신) 1000만 원 이상 그 부분도 어떤 장단점을 했었을 때 수긍이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을 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써 저희 상임위는 좀 더 공무원분들이 현실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사심 없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믿고 저희는 3000만 원 이상 이 부분으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을 믿고 일을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죠. 뭐 공무원이 당연히 투명하게 공정하게, 공평무사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테지만 실제용역이 가져다주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상 내 사업에 명분 쌓기 용이나, 이렇게 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이 나중에 가면 부실논란에 휩싸이고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다보니까 용역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상당히 필요하게 돼서 이 문제의 조례안이 발의가 됐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용역의, 지역의 의견이나 또 타당성 검토나 효율성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일 뿐 더러, 또 하나는 저가의 부실용역들을 사전에 차단해 내는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금액을 1000만 원에 있던 것을 3000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결국은 그에 따르는 저가부실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거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안건을 발의하면서도. 물론 ‘167건에 따르는 용역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업무과부하가 걸릴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바는 아니나 그것이 ‘또 다른 부실저가용역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이런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더란 말이죠. 그것을 갈음할 수 있는 잣대가 어떤 것일지 ······

이길운총무위원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이 용역을 했었을 때 이정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그 전에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1000만 원 이상의 용역을 했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더 떨어진다.’ 이정확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좀 더 공무원분들에게 현실적인 용역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게끔 처음부터 자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집행부가 안됐을 경우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자.” 그 차원에서 지금 일단은 3000만 원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정한 것입니다. 일단 이정확 의원님 의견은 존중하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일단 했던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또 잘못되면 이다음에 이 조례는 개정을 하는 걸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심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존중” 말씀을 하셔서 저야 뭐 상임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그러니까 물론 존중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그 이제 3000만 원이라는 기준도 과연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졌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심도 있게 논의하셨으리라 믿고, 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건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 안건이, 조례안이 발의가 됐으면 최소한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런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좀 상호의견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들어오기 직전에서야 이 내용을 알게 돼서요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합니다마는 물론 상임위에서 고민하셨던 그 심의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편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왕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던 만큼, 지는 만큼 그 내용에 부족했던 내용들이 잘 채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제가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본회의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동료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는 더욱 더 거기에 대해서 중압감을 느끼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되기 전에도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이 부분은 이정확 의원이 발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것은 이정확 의원님하고 상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최종보고서를 작성을 하겠다.” 그러고 했는데 오전에 이정확 의원님이 의회에 안 나오신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후 1시 반이였습니까? 2시였습니까? 심의할 때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확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는 그마만큼 이정확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존중을 하면서 심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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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광영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933호인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 등으로 지역 영세상가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기능과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안 제6조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3항제2호인 지역에 개설하는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는 직접이해관계자로써 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면 공정한 심의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일부내용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평윤 의원, 간사에는 이순이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평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평윤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943호인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처리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요사업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제3조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전체의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11년도 10월 17부터 10월 28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조사기간 및 사무범위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돌봄서비스 및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운영현황,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이순신장군 체험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땅끝 황토나라테마촌 조성사업 추진현황, 환경교통과 소관으로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으로 전국단위 체육행사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현황, 축산진흥사업소 소관으로 축산분뇨시설 운영실태, 읍·면사무소 소관으로 포괄사업 집행현황 및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조사일정 및 방법은 10월 14일까지 관련자료를 제출받고 검토한 후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현황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10월 19일은 서류검토,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 중 4일간은 현지확인,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결과보고서 작성한 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쳐 10월 2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조사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재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13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6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민경성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