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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고기준 의원 발언

213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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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은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김석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김석순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설로 변동된 사항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규칙안 제20조의2에 ‘의장은 의원 발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 의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는 내용과 제58조제4항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위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흥균

김흥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1930호인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에 공포되어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자치법 제15조의2 제3항 및 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와 조례안 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입법예고는 기본적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대상으로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심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일 이상의 적절한 입법예고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해서는 다수주민의 뜻을 모아 조례제정을 청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대표자가 원할 경우에는 가급적 청구인 대표자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취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회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는 볼 수가 없어서 의견청취절차 실시여부는 임의사항이므로 청구인 대표자의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39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4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