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무웅의원외 6인으로 부터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가 소집 되었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윤리특별위원회로 부터 윤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노무웅의원외 5인으로 부터 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최준호의원외 16인으로 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안건회부사항으로는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역촌역세권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의견청취안, 국립보건원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9월 15일자 인사발령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에는 이은실 전 도시관리국장이, 도시관리국장에는 송인창 전 의회사무국장이 , 의회사무국장에는 전 재무국장이던 제가 각각 부임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5회은평구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는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와 구정질문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2004년 10월 11일 부터 10월 21일 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5회 은평구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종현의원과 이양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3항은평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04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은평구청장 및 은평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각 호에 규정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현재 진행중인 수도이전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반대입장표명과 저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미경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의원입니다. 한 국가의 수도는 그 나라의 경제, 사회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되므로 수도이전은 신중히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께서 언론매체를 통하여 알고 계시듯이 현재 행정수도이전에 대하여 국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수도이전에 대한 반대집회를 가졌고 몇 몇 구에서 반대집회 등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일부 의회에서도 그 활동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무엇을 조사하고 어떤 활동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결정될 때까지 그 구성을 유보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죄송합니다. 이의제기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수도이전반대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은 특별위원회선임을 반대하는 의원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본안건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8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방청객께서는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청객께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명제의원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최명제의원 징계의건은 원안대로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명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에서 사과로 가결되었습니다. 최명제의원은 나오셔서 사과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및 방청객 퇴장
11시20분 비공개회의 개시
14시51분 비공개회의 종료

최명제의원
최명제의원입니다. 아까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8월 15일날 을지상황실에서 제가 불미스럽게 어느 위원님을 지칭 않겠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위원님한테 죄송하고 여러 위원님한테도 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주호의원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출석의원 17명중 총득표수 17매 찬성 10표 반대 6표 무효 1표 기권 0표로 최주호의원 징계의건은 출석정지 30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주호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출석정지30일로 의결되었으므로 최주호의원에 대해 10월 12일 부터 11월 10일까지 30일간 출석정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중공의원에 대한 의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중공의원 징계의건은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중공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공개회의에서 경고로 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중공의원에 대해 경고조치하니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2일 부터 19일 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부분은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부분임)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