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평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8조 간사 등 중에서 간사를 ‘정책기획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하고 안 제9조 용역심의 대상 중 ‘용역예정액 1000만 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한다.’를 ‘용역예정금액 3000만 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 지역전문가 참여제 운영에 제3항 ‘용역에 참여한 자는 의견개진과 자료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서는 용역수행에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하기로 한다.’를 ‘용역에 참여한 자는 연구와 자료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반드시 용역내용과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하기로 한다.’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지역전문가 선정기준 및 임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지역전문가 용역비 지급’을 제14조 ‘지역전문가 인건비 및 여비 등 지급’으로 하고, 제2항 중 ‘지역전문가에게는 용역비를 지급한다.’를 ‘지역전문가에게는 인건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로 하고, ‘용역비는 수탁기관에서 지급하며’를 ‘인건비 및 여비는 수탁기관에서 지급하며’로 하고, 안 제17조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 조문 위치를 안 제14조 지역전문가 용역비 지급 이후로 이동하고, 안 제18조 수당 등 및 안 제19조 회의의 비공개의 조문의 위치를 제11조 회의록 등 이후로 이동하고, 안 제20조 ‘용역자료 관리운영 제2항 용역발주부서는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랜(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기획홍보실장은 용역발주부서와 협력하여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랜(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김평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위원 있으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김평윤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평윤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김평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평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땅끝순례 문학관 신축 및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취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유 임야 매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유 임야 매각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유 임야 매각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희위원
예, 문성희 위원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송지면 우근리 6-6번지 외 14필지 1만1839㎡ 공유재산 매각 건은 마을주민 다수의 주거용, 농경지, 묘지 등으로 활용해온 부지로써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매각이 타당하나 의안번호 1935호로 접수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매각재산현황을 보면 매각재산추정가액 640만5000원은 현황측량 전 임야로 있을 때의 가액으로 추정가액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됨으로 분할측량된 공부상 지목으로 추정가액을 재산정하여 매각신청할 수 있도록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문성희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문성희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안 군유 임야 매각 건은 문성희 위원님의 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군유 임야 매각 건은 문성희 위원님의 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내면사무소 청사 신축 및 부지매입 변경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취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취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생활용품 선별시설 신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활용품 선별시설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생활용품 선별시설 신축 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활용품 선별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취득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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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공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