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래요? 예.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해남군의 책무)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1호.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호.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항.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호. 지역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호.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5호.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호. 군 공무원 중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항.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5항.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2호. 대·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등)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지정취소 등) 1항.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호.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 및 변경된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호. 그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입니다.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호.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호. 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호. 군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호. 주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1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1항.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 2호.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 대규모점포 등의 상생협력사업계획서가 지역유통산업 환경과 상생발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5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호.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1항.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하는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 제3호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사항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으로 조문을 낭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