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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213회 제산업건설위원회2011-10-06

조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민경성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민경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 죄송합니다. 참고로 우리 산건위에서는 조례안을 올릴 때 제정은 처음부터 다 이렇게 수기해가면서 심의를 하고요. 개정을 할 때는 그 안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김홍길입니다.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남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군과 주민,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심의위원회 설치·운영과 기능, 임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제10조까지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지정취소, 변경 시 고려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 또는 제한에 대한 조건 등의 부과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보면서 조목별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1㎞로 지정하고 개정사항에 대해 유효기간은 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경제통상과-22410호로 준칙안이 내려왔고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8611(2011. 7. 4.)호 법 개정내용이 통보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공고 제2011-654호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낭독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영위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호에 “준대규모점포”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 가 직영하는 점포를 말하고 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다.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 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 이거 다 읽어드릴까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조광영위원장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용어정의는 ······

조광영위원장

아니, 다 하세요. 계속하세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그래요? 예.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개수·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 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 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해남군의 책무)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1호.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호.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 설치·운영) 1항.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호.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호. 지역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호.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 5호.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호. 군 공무원 중 시장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항.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장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5항.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위원회 소집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호.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2호. 대·중소유통업 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호. 제11조 제4항에 관한 사항 4호. 기타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등) 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9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지정취소 등) 1항.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호.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 및 변경된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 3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호. 그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입니다. 제10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호. 지정·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호. 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호. 군 유통산업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호. 주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1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1항.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하려는 자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호.「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 1항에 따른 첨부서류 2호.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 대규모점포 등의 상생협력사업계획서가 지역유통산업 환경과 상생발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4항.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5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호.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2호.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조건 등의 부과)입니다. 1항.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을 하는 때에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위원회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을 붙일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보존활동 및 지원)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 제3호 및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사항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으로 조문을 낭독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면서도 조례를 읽어보지 않거나 또 숙지를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위원님들은 많은 조례를, 한 200건이 넘는 조례를 심의하다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낭독하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길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박선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의무사항인가요? 위원회 설치가.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22개 시·군에서도 공포한 데가 11개 시·군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된 데가 5개, 그다음에 상정된 데가 11개, 지금 현재 준비된 데가 2개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전국적으로 하게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정하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대규모의 점포들이 시·군 단위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다보니까 이걸 좀 제한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선재위원

그런데 이제 안에 내용을 보면은요 이 조례안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위원회 기능에서 보면 제7조에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했는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전부 군수님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11조 지금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등 해가지고 1조부터 쭉 있는데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제4조에서, 11조 4항에서요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6조에 따른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만 위원회가 열리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요 일단은 많은 등록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등록이 되면은 위원회를 이게 적정 여부가 되냐, 안 되냐 ······ 일단은 1㎞ 안에 드냐, 안 드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1㎞를 벗어난 데에다 등록하게 되면은 관계없이, 등록해줘도 관계없는데 1㎞ 안에 등록을 했을 경우에, 인접했을 경우에 이것은 안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주라고, 등록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다가 마트를 하겠다 그랬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

박선재위원

아니요. 근데 이제 등록하는 허가권자는 군수님이잖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박선재위원

군수님인데 특별히 요건이 문제가 없으면 이제 군수님 판단해서 등록 개설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3항에 보면은요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 등록을, 즉 11조 3항에 보면은요,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위원회에다가, 예.

박선재위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장에 권고 또는 조언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박선재위원

외부적인 조건을 다 갖췄겠지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에 유통업에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마 사항들 같아요. 그게 권고를 해서 안 들어줬을 때 위원회에 요청을 한다는 얘기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 경우인데, 그런데 위원회가 의무사항은 아닌 것 같고, 군수님이 필요했을 때 위원회를 연다는 얘기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박선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위원회가 몇 번이나 열란가, 물론 이제 한시적인 조례입니다마는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이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인 11조 4항에 관한 사항이 주인 것 같아요. 요청이 있었을 때만 하는 내용이고 1, 2항은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은 이 아주 상당히 애매한 ······ 심의위원회가 열 분이여. 10명 이내이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박선재위원

10명 이내인데 대규모점포를 등록을 하고자, 개설하고자 하는 유통업자 대표도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10명 안 되는데, 소수 인원 중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표가 들어가서 이거 심의가 객관적으로 지금 될까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음, 개설하고자 하는 대표자가 심의회에 들어왔을 때 ······

박선재위원

예예.

조광영위원장

그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 서연 계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예예, 해주십시오.

「예」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

예, 6조 2호.
6조 3항에 2호요.
예, 없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6조 3항 2호에 보면은요, 지역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그 점포를 지금 등록을 하고자 했을 때 군수가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 사항을 잘 지키지 않고 권고사항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잘 지키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대표로 위원회 소속으로 들어와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아직은 지금 해남은 없지만은 대도시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중도시 같은 경우는 대규모유통업을 하는 협의체에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가데요.
예.
그러니까요,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쓰겠어요. 왜 그러냐면요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유통기업에 대표가 들어왔어요.
이게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지요?
연임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아마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협의체 대표일 것 같아요.

조광영위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가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상업보존 구역에서의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이거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제한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런데 제한을 하고자 하는데 그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자가 위원회에 들어 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상생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에 부합하겠는가 아니면 대규모점포의 입장에서 협의회에 들어 가가지고 발언하겠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박선재 위원의 이야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기 지금 우리 해남군에는 그러한 대형유통기업의 점포 대표자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하더라도 이것은 여러분이 상위법이나 어떤 준칙 준안을 봐가지고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박 위원님, 그러죠?

박선재위원

예예.

조광영위원장

예예, 그런 것 같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예, 그래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시·군 단위, 시 단위 같은 데서 나온 거라서 ······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조례안에 보면은요 찾다가 본 위원이 못 찾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아까 잠깐 보니까 그 경계로부터 1㎞라고 하셨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경계부터요, 시장.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법조문에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못 찾아서 간단히 좀 여쭤볼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으로부터 1㎞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법조문에 그걸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아까 잠깐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중요한 말인데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 지점인지 경계지점인지 ······ 경계지점도 물론 나옵니다.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해남읍 같으면 해남 5일장을 이야기하실텐데, 대상이.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5일장 같은 경우는 끝에서 끝에 가면 600m가 되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걸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경계지점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경계지점인지, 어느 한 지점인지. 그러니까 임의로 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경계 ······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3000㎡나 1㎞라고 하는 게 그 전통시장의 어떤 유통 ······ 아니, 뭐 영업에 어떤, 유통에 어떤 보장? 뭐라 그러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상권 ······
정확

이정확위원

예. 상권의 보장 이런 것이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실효성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무래도 이 조항이 조례가 되면은 최근에도 지금 해남군에서도 그런 준대규모점포를 하겠다는 데가 있는데 그런 큰,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게 되면은 전통상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지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해 놓으면은 상당히 상반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어차피 이제 법에서 이 정도까지만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서 위임된 사항이 이 정도까지인 거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는데 뭐냐면 직선거리 1㎞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예전과 다르게 도로 사정들이 좋아져서요 1㎞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실제적 거리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전통시장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 고도리에 있는 5일시장이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상일텐데 거기서부터 1㎞까지는 사실은 주택가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5일시장 근처에 중대형·대규모점포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그게 이제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고민하신지 잘 모르겠으나 실제로 1㎞ 이내 고도리 인근에다가 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는 해남에 지금 현재 어떤 상권의 형성을 봤을 때 3000㎡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 근 몇 평 됩니까?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것이죠? 평수로 보면.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3000㎡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조광영위원장

약 1000평.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900평, 900평.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1000평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여하튼 900평, 1000평 이렇게 ······ 900평정도 될 건데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정도 규모를 들여 올만큼의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보면 900평 규모의 매장을 만들어서 들어오실 분이 있겠느냐라는 면에서 보면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 아니, 이건 조례하고 상관없이 법에서 그만큼만 허용하고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례안이니까요. 11조에 보시면 읽다가도 좀 헷갈리셨을 것 같은데 위에 이제 제11조, 그리고 호가 나오지요? 1호, 2호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서 지금 항이 들어갔지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항이 들어갔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항이 어디에가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1항이 바로 위에 ······
정확

이정확위원

위에 1항이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1항에 1호, 2호가 나오고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1, 2는 뭔가요? 5항 밑에.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5항에 1, 2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렇게 쓰여지는 게 맞는가요?

「5항에 1호, 2호」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음, 맞죠.
정확

이정확위원

맞아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거기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항에 대한 부분은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참고로 우리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볼까요? 우리 해남에 5일 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우리가 지금 5일 시장이 여덟 군데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여덟 곳?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아홉 곳? 여덟 곳 아니에요?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아홉 곳에서 화산이 있기 때문에요.

조광영위원장

아, 화산이 제외됐습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러면 매일시장은 지금 우리 해남읍에 보면 ······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하나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러죠?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아주 (청취불능) 했습니다마는 어떠한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육성시키자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대규모나 준대규모의 시장이 와가지고 지역 상가를 이렇게 잠식하는 것을 좀 그래도 나름대로는 방지해보자 그런 측 아닙니까?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그렇게 충분히 조례안에 대한 목적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떻게 조례안 문안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약간 그러네요. 그래서 좀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물론 어떤 준칙안이 오고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정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례는 좀 손쉽게, 우리 군민 누가 보더라도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35 정회

15:00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성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민경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민경성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1933호인 해남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 등으로 지역 영세상가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근거를 마련한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요 제6조 3항 2호요.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가 위원회에 들어와 있게 되어 있고요. 들어와 있는데 11조 4항에 보면은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 6조에 따른 위원회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등록 신청하는 자가 권고사항이나 조언을 따르지 않았을 때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6조와 11조가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6조 3항 2호를 삭제를 했으면 하는 그런 수정안을 발의를 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6조 3항 2호입니까?

박선재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3항에 2호죠? 예예. 예, 박선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제청 위원이 계셨으므로 박선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선재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선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으므로 해남군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박선재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0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민경성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