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민 의원 발언
종민
최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봉
김진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1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6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및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22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제88회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및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4분
종민
최종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88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최홍섭의원, 정선지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홍섭의원, 정선지의원이 제88회 강릉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 수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12월8일과 12월15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고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의해서 열네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형하의원, 최석경의원, 곽기웅의원, 정선지의원, 김재일의원, 왕종배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종황의원, 윤달섭의원, 김종필의원, 이기도의원, 원희준의원, 정석철의원, 권혁돈의원, 최종아의원 이상 열네 분의 의원을 9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11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 현장현안 등 행정사무감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 관계로 1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26일부터 12월7일까지 휴회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