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환경관련 분야에 변함없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차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그리고 쓰레기감량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련법령 그리고 동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동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로서는 동조례의 제6조에 일부내용이 삽입되었고 그리고 제7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안,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대전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제6조가 자원재활용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조항으로써 이 조항에 관련 34조에 의한 장부의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재활용 신고업소의 물품자급에 따른 장부의 기록, 보존과 허위기재에 따른 조치를 명문화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부의 기록 보존을 재활용 신고업소에서 의무화 하도록 강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음장에서부터 넉장까지는 이미 개정할 사항들인 내용으로써 이 넉장을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조문대비표를 설명함으로써 앞서의 설명도 동시에 갈음이 되겠습니다. 제7조의 과태료 부과대상 중에 2항이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조치명령"을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으로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은 중반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자제, 일회용품 광고선전물 내용으로써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무분별하게 많은 광고지나 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광고지를 코팅된 것이나 나미네이션 처리된 광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접객업소의 객실, 객석면적별로 일반적으로 120㎡ 이상, 이하 이렇게 규정했던 것을 그 면적을 세분화 해서 34㎡ 이하 또는 100㎡ 이하, 이상 면적 으로 세분화 했고 그 면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차등을 뒀습니다. 정비함으로써 관리하는 행정공무원 편에서나 이를 시행해야 되는 업주편에서 상당히 효율성을 갖게끔 이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나"항을 보시면은 많은 목욕장,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내용입니다. 그 동안에는 목욕장이나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때에는 1차에 300만원, 2차에 300만원, 3차에 300만원 일괄적으로 부과금액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부과금액을 하향조정 해서 1차 100만원으로 상당히 부과금액을 낮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에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도매센타 및 매장면적 165㎡ 이상인 판매업소에 대해서 이것도 앞의 접객업소에 대해서는 면적 부과금액을 세분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대형백화점에서도 역시 일괄적으로 면적을 조정하고 일괄적인 부과금액을 부과를 했던 사항을 이번에 개정을 함으로써 대형점이나 백화점에서도 상당히 차등있게 또 면적별로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는 차등화를 가져옴으로써 상당히 관리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음 장에 재활용품 교환판매장의 설치 운영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고 "나"항을 보시면은 식품제조업, 가공업,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가 일회용품, 뭐 하는 내용인데 현재 규정에는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업 또 가공업을 일괄해서 동시에 했던 것을 개정된 사항은 식품제조 가공업과 또 그 규모가 조금 적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과태료 금액도 역시 식품제조 가공업과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차등을 두도록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은 한국표준 산업분류표 작성상에 가정용품 도매업, 종합소매업에 대한 규정을 업종별로 나열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한국표준산업 분류표 상의 도매업, 소매업 여기에 속한 업은 전체가 다 규정이 제한이 되도록 이렇게 별도로다가 규정된 업종을 폐지를 하고 이 법에 소속된 대상업소는 전 업소가 해당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으로 대상업체에 대한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좀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년간에 동일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로 환경부 예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조례도 여기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개정안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재활용 촉진과 일회용품 사용규제는 절대 생활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보다 그 대상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