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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35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04-10-13

남궁윤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4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유중공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지난 3/4분기 동안에도 당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을 성실히 수행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여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성과를 거두도록 진력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될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은 물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알찬 결실을 맺으며 항상 보람된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추진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충분히 숙지하셨으므로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신배섭입니다. 2004년도 3/4분기에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사항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신배섭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배섭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보장이 나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해 갖고 4,270가구라고 해서 33억이 나갔습니다.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한가지 의문스러워서 묻는 것은 꼭 받아야 할 사람이 서류상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올라와서 여기에 포함된 사례가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서류, 그것을 법정요건 미비라고 하는데 부양의 대상자가 있다든가 그러한 것을 법정요건 미비라고 하는데 이런 사항들은 법을 위배할 수가 없어 그대로 수급자 책정을 못하고 이런 법정요건 미비자들에 대해서는 분기실적 네 번째 칸에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보호 해서 특별구호, 특별취로사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저도 그것을 많이 봤는데 해당이 안되는 분들은 특별취로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실제로 보면 그 분들도 의료보험을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서류상에 보면 자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자녀가 도와주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저희구에서는 이번 9월달부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 법정요건 미비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못받는 이런 분들에게 별도로 정부의 기금이 일부 내려와서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1, 2, 3차에 나누어서 법정요건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히 그런 세대들을 발굴해서 2차에 걸쳐 170세대를 세대당 6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를 받아야 되는 데도 법정요건 미비로 받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들을 30세대 가량 200만원을 기히 지원한 바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부랑인 시설해서 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것이 10억이 넘게 나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산동에 있는 것하고 한군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파주에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파주에. 10억 이상이 나가는데 구산동하고 파주하고 인원수대로 우리가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몸을 봐서 치료할 때를 봐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구산동에 있는 은평의 마을에 있는 부랑인 시설은 1,998명인가 2,000명정도가 있고 파주 녹색농원에는 8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람들 1인당 개인당 얼마씩 산정한 보건복지부 기준이 있고 또 인원이 많은 것하고 적은 곳하고는 관리하는 인원이 틀리기 때문에 예산상에서 은평의 마을에 금년에 잡혀있는 총 시비, 국비 지원예산은 41억, 녹색농원에는 4억 정도해서 두 부랑인 시설의 금년도 지원될 예산은 45억 1,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신과장께서 시정요구 건의사항에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5개반 64명으로 조직되어서 꾸준히 활동한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새마을협의회에서 재료비를 일부 지원받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5개반 64명은 공무원들로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협의회 회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5개반 64명은 순수한 구청과 동직원들입니다.

이희원위원

공무원들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집수리 하는 과정에 새마을 회원들도 많이 동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집수리봉사단 외에 자기가 자원해서 포함해서 같이 일하자 협업성격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못받는 것이야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것은 못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지원을 해서 협력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봉사했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희원위원

공무원이 주관되어서 하는데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의 지원을 받아서 공동적으로 행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게 아니라 많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신과장님께서 그것을 자세히 말씀을 안하시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해서 조금전에 신과장님께 자금지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새마을회에서 재료비를 지원받고 있다는데 이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도저히 일을 치뤄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까지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아까 최명제위원님께서 부랑인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는 저희동 뿐만 아니라 부랑인들이나 노숙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데 어제도 모 방송에서 이 시설을 다루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지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이런 데서 손을 못대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늘어나는 부랑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부랑인에 대해서 저희구에서는 별도 시설을 부랑인 시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단지 편의상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사무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상 처리 하는 이 정도이고 일반적인 사항 지도 점검하는 이 차원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여건악화로 인한 부랑인에 대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는 어제도 저희과에서 월수금, 화목 이렇게 조를 일자를 나누고 또 지역을 1지구라고 해야 되나 진관외동, 내동, 불광동 녹번동 이렇게 선을 그어 가지고 남부하고 해서 주간에는 1시부터 5시까지 이틀동안 야간에는 아까 월수금 19시에서 23시까지 순찰을 돌아서 여기서 발견되는 부랑인들은 부랑인시설로 인계하고 거기에 보호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저희동도 갑작스럽게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우리 은평구에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이번 시정요구 사항 중에 자원봉사 중에 전산화로 자원봉사자들이 관리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전산화로 처리되지만 이분들이 어떤 점수제로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점수제 이런 것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각시설과 자원봉사자들한테 공문을 오늘 제가 싸인을 하고 올라왔는데 자기가 자원봉사자가 한 시간을 누적화 시켜서 내가 금년도에 몇 월달에 몇 시간을 봉사했다. 시설장한테 확인받은 것을 저희가 아까 5,000몇 명된다고 했는데 다 입력을 해서 입력된 상태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고 우리 구에는 현재까지 3,000시간 봉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12월 2일날 자원봉사의 날 축제를 할 계획인데 이때 2,000시간 이상자 이3,000시간 이상자 분들에 대해서는 금장, 은장, 동장 이런 장을 기장을 만들어서 수여하고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점수제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표창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나가신다는 부분이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봉사한 자기활동을 전산화해서 누적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누적화는 시키는데 나중에 본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본인에게 도와주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냐는 거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해 보았는데 그 부분도 접근을 해서 그런 차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이희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집수리 봉사단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방금 신과장님 말씀이 새마을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순수한 공무원 구청 직원 및 동직원들이 합세를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지금 들었습니다. 기히 관련된 민간단체 새마을에서는 국시비를 포함해서 일정액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예산을 이번에 반영했고 지난번 본위원이 건의를 한 것은 순수한 봉사라면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전락을 할 것이냐 봉사라는 개념이 뭐냐고 제가 의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것을 활성화 하겠다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굳이 우리 공무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안해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어떠한 여러 각도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봉사차원에서 시작된 일이라면 순수성에 좀더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서 많은 일을 크게 숫자로갈음할 것이 아니라 내용에서 좀더 소박하고 정성있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사업으로서 이것을 앞으로 계속 이어 나간다면 이것을 어느 한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이어 나갈 것인지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구요. 기히 관련 단체에서 이사업을 활성화해서 잘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이사업을 과연 해야 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 염려를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한다면 순수성이 내재되게 해야 된다는 것 동감합니다. 다른 쪽으로 변질되지 않고 사업성과를 외부에 알리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순수한 자원봉사 그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고 또 여기에는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예산이 지출되도록 하고 편성되도록 하고 2005년에도 공무원 자원봉사단에 들어 가는 것은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서 의미가 변질되거나 변경되지 않도록 추구를 해나가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잘 알겠구요. 과장님 말씀대로 순수한 공무원의 의지가 예산으로 전락된다라고 치면 적정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요구해서 실수가 없는 그런 반영이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교육비, 의료비 재활보조기구, 자립기금 등을 지원한다고 말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15개 시설 3개 단체 이런 가운데 아마 지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 가운데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많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무웅위원

현재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또 시설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돕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두가지로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자금지원 이 부분은 저희 구에는 12,100명 정도 장애인이 있는데 이분들에게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장애수당이라 해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에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1급, 2급 장애인 이사람에 대해서 월1인당 9만원이 나가게 되는데 분기별로 1,700명 정도 연인원이 됩니다. 그 외에도 부양수당, 자녀 교육비 이런 것도 18세 미만에 1급 아동 장애보호자라든가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중고생이라던가 교육비같은 경우는 이러한 요건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단체는 어떻게 되고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지원되느냐 했는데 여기에서 단체라해서 큰단체에 지원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서부장애인복지관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 시설에 대한 지원이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다 시비와 국비로 지원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던가 거기에 있는 인원이라던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곳은 장애인을 9명을 보호하고 있고 어떤 곳은 15명, 25명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데 그러한 보호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월별로 하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1급에서 2급까지 있지요? 지금 보조해 주는 것은 1급 2급만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교육비같은 것은 3급까지도 가능합니다. 자녀교육비 지원은 3급까지 가능합니다.

노무웅위원

3급까지 되지만 4, 5, 6급은 아무 혜택이 없네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전국적인 통일된 지원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정부에서 복지정책이 확대되니까 그런 때 범주를 넓혀 갈겁니다. 향후에.

노무웅위원

3개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3개 단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은평지회, 기능장애인 은평지회, 구청 앞에 있는 초록장애우 이동봉사대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금 일부를 주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체장애인이나 기능장애인이나 보조금 지원단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입니다.

노무웅위원

단체에 가입하는 사람도 생활안정기금을 도와주고 있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어떤 단체가입원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이번 10월 17일에도 장애인 취업박람회해서 올림픽경기장에서 개최되는데 이러한 때에 지체장애인 협회 회원들이 나갈 때 차량지원비 자기들의 활동비 그 사람의 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 사항은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 지원심사에서 통과되었던 그러한 금액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럼 과장님이 조금 전에 시비로다가 운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애인 이동목욕차량운영지원 해서 시비 1억 3,300만원하고 구비가 1억 2,500만원이 지급 되었는데 어떻게 시비로만 지급한다고 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조금전에 분야는 장애인시설, 장애인단체,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이었고 구비가 들어간 것은 정확히 보고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 운행하는 것, 그리고 목욕이동차량에 대한 이동목욕 운영하는 것, 여기에는 시비, 구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두 가지 입니다.

노무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생활복지업무를 좀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법적 요건미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계층은 애당초 제도를 실시할 적에 대집행법에서 우선 지급을 하고 그 지급능력이 있는 자식들한테 대상을 받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거기에는 아마도 집행상에 어떤 난점이 있어서 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부양의무자라던가 거기에 비용을 다시 징수할 수 있는 구에서 그러한 부분이 행정집행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렵고 쉽던간에 그런 제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 제도를 실시할 적에 그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해서 국민들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깊이 있게 안되었는데.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담당계장이.

최준호위원

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제도를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지금 추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제도가 있으면 과감하게 시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행을 해서 그 자식들이 의무를 가진 것 을 이행을 안할 적에는 당연히 피해를 받아야지요. 그러한 것이 분명해졌을 때에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밝아지지 않느냐 반드시 제도 있으면 제도 시행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법적 취로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 취로사업형태가 여러가지입니다. 그 자활근로사업으로 넘어가서 보면 근로 유지형이나 민간위탁자활근로 사업, 복지도우미사업,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특별취로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계층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이 자세하게 어떤 계층이 해당이 되는지 알아야만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그러한 것을 접근시키는데 용의하다는 것입니다. 그 업무를 자세하게 별도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좀 제공해 주시고, 두번째는 취로사업 우리가 종전에 취로사업이 일일 임금이 1만 7,000원씩 지급이 되었었지요? 그 사업이 지금도 진행이 되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한 달에 15일간을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 숫자도 저희 동네에 예를 들어보니까 배가 있는데도 그 절반밖에 일을 못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치행정에서 다른 일 많이 했고 하고 있습니다. 낭비적인 그러한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돈 예산 쓰는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데에 아끼지 마십시오. 실지 있는 숫자를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그 분들이 15일가지고도 생활하기 어려우면 20일정도는 해주어야되지 않느냐.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내년도 2005년도 현재 예산편성안 올라간 것 보면 20일로 해서 올렸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러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계층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장애인복지증진에서요. 지금 서부장애인센터 또 재활병원 이 부분이 결국 시비보조사업 하는 곳이지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시비보조사업 하고 우리 은평구에 장애인에 관한 사업하고 어떻게 차이를 둡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 은평구라는 자치행정 환경속에서의 장애인사업 또 시비로 지원되는 시비보조법인은 그러니까 천사원이나 서울재활병원, 서부장애인센터 이러한 법인 단체의 사업하고 어떠한 차이를 두느냐.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굳이 그것을 분류를 해서 보고를 드리면 서부장애인복지센터라던가 종합복지관이라던가 서울 재활원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취급하는 것은 시설자들 이용자들 이것이 꼭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수당도 지급하듯이 이런 범주를 떠나서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시 예산으로 하고 다만 구청에서 구별되는 구 업무와 구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장애인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천사원에서부터 월드컵경기장까지 해서 하루에 평일에는 다섯 번, 토요일에는 세 번씩 운행하는 운행 횟수를 늘리고 차량을 늘려서 주민편의를 위하고 관내에 거주하는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목욕하는 이러한 것이 구민하고 전체적인 장애인을 수용해서 관리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일하고 약간의 구별이나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분명히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제가 뭐를 요구하는 것이냐 하면 서울시보조기관이에요. 서울시 보조기관이고 우리 은평구자치구에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차이를 두어야 하는 것이 지난번 예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1억 500만원을 타왔어요. 그러면 자치 행정에 장애인자치행정에 장려금으로 타온 것입니다. 그러면 시비보조 기관에 있는 거기다가 지원을 하게 되면 시에서 보조받은 것을 갖다가 다시 시로 주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이것을 타다가 은평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12,000명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다시 시로 도로 돌려주는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 입니다. 이것 다시 변상 받아야 되요. 왜 거기에다가 지원을 받습니까? 시에서 지원 받아서 해야 될 것을.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최준호위원

한계가 분명해야 합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비인가 장애인시설은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비인가 시설에 대한 구에서의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가 어떤 지원단체에서는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하게 지원할 때는…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걸 왜 지원 안해줍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크게 비인가시설은 인가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더 지원을 그러한 부분 난점때문에 지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거는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조건이 맞으면 인가시설로 바꾸겠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바꾸라고 장려를 하는데도 않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왜냐면 어떠한 일부분은 자기 사전적인 것을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않고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자치행정에서도 관심을 보여줘야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도 관심을 주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자원봉사체계 운영을 갖다가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자치행정에서 이 업무를 잡고 있지 말고 민간단체에다가 우리 은평구 전체 지역 자원봉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다가 넘겨주고 거기서 제대로 전문가가 선임을 해서 관장해서 체계화 있게 하면 결국 주민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를 덜고 또 구민들은 구민들대로 나름대로 그 자원봉사에 대한 개념에 대한 경쟁력도 높아지고 이런 의미에서 이 업무를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방향을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우리구의 장기적인 방향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이 조직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탁도 해도 되고 문제가 하나 있는데 위탁을 하고 있는 구가 3개 구 정도가 있는데 예산이 10 몇 억 대개는 예산이 5억이나 7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난점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민간위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것이 그렇게 아까는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경쟁력 있게 쓴다라면 굉장히 좋은 방향의 예산을 쓰는 방향이 되니까 아무튼 그 방향으로 빨리 예산을 쓰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민간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고 검토를 해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입니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달에 몇 시간 하시는 분들한테 구청에 민원 보러 왔을 때 주차장요금은 서비스해준다 든지 또 구립도서관을 출입할 때 학생들한테 무료로 입장을 시켜준다 든지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경쟁력을 시키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받아보고…

최락의위원

제주도가 우리나라 표본이라고 하니까 한번 자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취업정보은행에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구인자접수 등록업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관내 중소기업 업체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서 공공근로를 채용할 때는 몇 개월이상 공공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채용을 하는 조건으로 쓰거든요, 중소기업에서. 그것은 시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자를 관내의 업체에서 이렇게 근로를 시키고 거기서 익힌 것으로 나중에 취업하는 이런 것은 환경산업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환경산업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환경상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이걸 접목해서 공공근로가 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서 채용하는 조건으로 공공근로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돈으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일을 공짜로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중소기업에 이익을 줄 것이 아니고 포커스를 공공근로에 맞춰야 된다 이거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러한 기본적인 기초테이터를 뽑아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최락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은행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까지 고용촉진훈련을 직종별로 몇 명 훈련을 시켰으며 과연 몇 명이 취업을 하고 또한 창업을 했는지 현황을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은 1회때 37명이 시켰고 2회때 19명을 시켜서 56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이 분들이 어느 분야에 가서 어떻게 취업되어 있고 현 상태는 어떤가 여기 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포함해서 260명을 취업을 3/4분기에 시켰는데 공공근로자는 공공근로자고 순수취업은 36명뿐입니다. 사실은 거기서 공공근로를 빼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취직했는지 제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중에 10명은 경비원, 주방보조원 5명, 단순노무직 5명, 복지시설보조 1명, 전기기능 종사자 1명 이런 식으로 단순노무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고용촉진 훈련과정에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종에 훈련을 받고 그 직종으로 가지 않고 대부분이 단순 그런 데로 다시 빠졌다는 것은 과연 이 훈련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고용촉진 훈련받은 사람이 아까 경비원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쪽 분야는 좀 틀립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정보은행을 최소한 그정도를 운영을 할려면 나름대로의 훈련을 하고난 후에 까지의 과정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서 하는 것이 제대로 훈련이 임해지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조사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금년도에 두 번씩인 56명이 어떤 상태로 가고 얼마를 받고 무슨 직종에 가있고 현상태가 어떤가 까지 자료를 분석해서 위원님께 드리고 저희도 행정업무를 집행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꼭 좀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상당히 민감하고 경제가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훈련을 철저히 시켜서 재취업을 시켜 줄 수 있는 그 제도가 유명무실이 아닌 제대로 정착하는 제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에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좌우간 취업정보은행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적극성을 뛰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3/4분기 진정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총 5건 중 3건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를 선정해 달라고 접수한 민원건입니다. 그런데 이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진정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잘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아직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것을 이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각 동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인데도 몰라서 접수를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받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서류가지고 하시겠는데 이 처리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 것인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여기 처리된 것을 다 해 줬다는 것은 처리를 잘했다 또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아직도 수급자로 책정돼야 할 사람들이 많이 남았다, 두 부분 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10월 25일까지 책정되지 않은 우리가 발견치 못한 저소득 빈곤계층, 세대에 대해서 각 동별로 이것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제목이 차상위계층 DV구축 계획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각 동별로 제외된 부분 아까 최준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요건미비 부분, 그리고 차상위 계층해서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데 각 단행법에 기준해서 따라 가다보면 어떤 것은 220%까지 따라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누락되거나 발견치 못한 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야 할 이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10월 25일까지 각 동별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을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수조사를 잘하셔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이런 민원건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또 한가지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무원자원봉사단 사례를 우수사례로 표창상신을 했어요. 어쨌든 의회기관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창상신을 했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공무원자원봉사제 점수제로 관리하시겠다고 했지만 의회기관에서 구청장한테 표창상신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직원 격려하는 것으로 끝내서야 되겠느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재검토해서 의회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4년 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들의 성실한 보고와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구청업무에 대한 질의에 따라 업무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고 본위원장은 믿고 있기 때문에 다음 보고부터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업무에 대한 본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고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35페이지 보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분기별로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 업무처리에 있어서 사망자에 대해서는 기간경과로 인하여 이미 지급한 수당을 회수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연 이 회수문제가 사망신고가 늦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호적담당자와 사회담당자와의 연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조종현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었습니다. 사망노인교통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회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신고를 했을 경우 동시에 노인교통수당지급대상자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해서 지급대상자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저희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시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견하고 지난번 각동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점검을 거친후에 개선안을 본청에 건의했습니다. 저희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분기 첫월 1일 사망하면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한테 회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분이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회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혼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개선안을 본청에 올렸는데 개선안을 보면 매분기 두 번째 월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매분기 첫월로 잡았기 때문에 한달 사이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매월 두 번째 첫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등록상 거주자에 한에서만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사망후에 법정기간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서 그런 차액일 경우에는 환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징수해야 할 회수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 1월부터 환수한 사항을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차후 자료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구립시범경로당 건립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역촌동 67-9 외 3필지로 나왔는데 대지가 520.7㎡, 건물이 1082.06㎡해서 대지가 167평, 건물이 327평이 나왔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그런데 우리가 소요예산을 보니까 26억이 넘는 것입니다. 지금 그곳이 처음에 발주를 해서 완공까지 그 기간이 언제했는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웅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최명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범경로당 1차분은 시범경로당 사업에 첫번째 케이스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노인정이 작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노인정에서의 어떤 너무 무료하게 지내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노인정을 네군데를 우선 건축해서 노인들이 생산적이고 문화적으로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1차 사업으로 역촌동에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건축계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시공을 맡은 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보증 건축사에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아서 별 차이가 안나지만 1개월 정도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같은데 중간에 열심히 해서 당초 계획에 맞출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년도에 부지예산을 확보하고 그 다음 해에 건축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했는데...

최명제위원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렇게 건축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범 경로당 건립은 추진목적과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금년초에 시작해가지고 금년말에 준공나게 됩니다. 경로당이 본위원 동네에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본위원이 두어번씩 가 보지만 그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이제 기초가 끝나가지고 이제 1층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업무추진 계획에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을 기재를 해달라는 겁니다.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금년 준공인데 쭉 늦어진다면 1층도 완전히 되지도 않았는데 2, 3층 시설할려면 본위원이 볼 때에는 내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계약을 할 때에도 확실하게 하고 물론 건축하는 부서는 딴 부서지만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협조를 해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보고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언제쯤 노인네들이 지금 여기 사업효과에 보면 여가 복지시설과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병행함으로써 다기능 노인복지시설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되겠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도 당초에 시공을 맡은 회사가 저희들 의지에 관계없이 부도가 나서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하게 해서 법적 조치를 밟아서 최대한으로 우리가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 저희라고 계획된 시기에 완공해서 노인분들을 모시는 것을 왜 원치 않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그 시공회사가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열심히 따라 잡을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 1월에 준비해서 개관할려고 했는데 한달 정도는 늦어지리라고 판단하지 더 이상은 늦어지지 않습니다.

최명제위원

그게 지금 국장님 볼 때에는 한달갖고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1층 슬라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건축과 부서의 감독자들의 말입니다. 제가 임의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최명제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국장님한테 책임을 지십시오.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부서와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계획에 차질없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여성복지 증진이라고 했는데 나눔의 장터 운영에 지금 4회 했습니다. 구민알뜰장 운영이 1회했는데 나눔장터 운영이 뭡니까?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운영체는 똑같이 새마을 부녀회구요. 저희가 알뜰장을 구청광장이나 아니면 문화예술회관 광장을 이용해서 연4회 정도합니다. 알뜰장은 그리고 나눔의 장터는 동별로 좀더 내실하게 있게 하고자 나눔의 장터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나눔의 장터를 보면 구청광장하는 것이 많더라구요. 내가 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듣고 했는데 기왕이면 구청에서 할 때 보면 모든 것이 물건이 좀 싸야 되는데 싸지가 않아요. 신중이 고려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리고 셋째는 21페이지 보면 청소년복지증진이라고 했는데 3/4분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행정처분자로 나와 있습니다. 위반자들을 청소년들을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최명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보통 편의점이나 이런 조그만 가게에서 청소년들한테 담배나 술을 팔았을 경우에 단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단속은 경찰에서 단속을 합니다.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1차 경찰 처벌을 하고 또 저희한테 명단통보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하는 겁니다.

최명제위원

그 밑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이라고 학생들한테 과장님말씀하신대로 슈퍼나 예를 들어 담배나 흡연이나 술같은 것을 주류를 샀다면 학생들한테 구청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청소년증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문제입니다. 청소년증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한테 다른 학생들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청소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이구요.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 보호법 위반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청소년증을 학생들이 아닌 사람에게 학생증을 줘가지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을 말씀하신 행정 처분을 경찰에서 일부분하고 우리구청으로 넘어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거의 판매한 업자들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이라던가 가게주인이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는 것이고 여기에 청소년증은 청소년들이 중고등 학생들처럼 고궁에 들어 갈 때처럼 입장료라든지 이런 쪽에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분기에 보면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을 보니까 10쪽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민원내용에 도박을 모르는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차별 및 특정회원의 독불장군식 행동시정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구청에서 회신한 것을 보니까 수색동에 이게 있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색동만이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타동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늘 같은 날도 놀러를 가고 있습니다. 노인양반들이 실상 우리 구청에서 노인단체한테 다달이 지급하는 액수가 있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분기별로 운영비로 지원나갑니다.

최명제위원

분기별로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급한 액수만 확인을 하니까 경로당에 그분들이 돈을 활용하는 것과 모든 것을 같이 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분기후에 매번 정산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나간 돈이 어떻게 어떻게 지출했는지 영수증 첨부해서 저희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물론 가정복지과에서 직원들이 다 뭐냐면 경로당을 방문하기가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찍어 가지고 몇 군데만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는 동네도 놀러를 갑니다. 놀러를 가면 그 동네도 보면 몇 분들만 차를 대절해서 놀러 가시고요 딴 분들은 놀러를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김은혜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다른 노인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회장님들 회의 때 적극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명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장님들은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18페이지에 보면 특수보육시설확충이라고 되어 있지요. 특수보육시설이라면 영아전담보육시설을 말하는 것이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특수보육시설이라 하면 여러 가지입니다. 영아전담도 있고 방과후 교실, 장애인통합시설, 야간24시 어린이집을 다 포함해서 특수보육시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방과후 교실 3개소, 야간 및 24시간보육시설 1개소, 이것 야간하고 24시간 하고 방과후교실운영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우선 방과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학교수업이 끝난후에 부모가 돌아올 때 까지 돌보아주는 곳이 방과후교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 관내에는 방과후교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개소가 더 추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연장용하고 야간24시는.

이명재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도 영아들입니까? 크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동들을 수업이 끝난 다음부터 부모가 오실 때 까지 돌보아주는 사항입니다. 학습지도를 하면서 보아주는 것이 방과후 교실이고 시간연장형하고 야간24시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어린이집이 보통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정도까지 아이들을 봐주는데 그 이후에도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없을 경우에 24시간봐주는 경우하고 또 밤 12시정도까지 아이들을 보호하는 이런 시설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밤12시까지 운영하는데 가 한 군데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24시간 까지 하는데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 구립에 개나리 어린이집 하고 민간에 구산동아 어린이집 야간하고 24시간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셨어요? 운영이 괜찮습니까? 24시간 밤에 하는 것이.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들도 밤에 한 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외부의 위험요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약속한 시간에 데려가지 않아서 아이를 밤까지 보호할 이런 경우도 있고 일반어린이집보다 많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연장이나 24시간보육시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영아는 지금 기준이 두 살입니까? 어떻게 기준이.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영아라고 하면 0세하고 1세, 2세, 2세 미만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지금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나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야간에 운영이 실태가 좋으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성복지증진에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 하면 교육차원이라 할지 여성을 위하는 학대방지라던가 이런 것이 주로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획에 보면 연 2회로 거의 끝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사업의 취지가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여성을 위하는 복지에 관련해서 나눔장터나 알뜰장 운영은 취지하고 좀 어긋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에 좀 사업비가 5억 7,70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을 위한답시고 여성들이 나와서 알뜰장을 해야 하고 나눔장터를 운영을 하고 그것은 취지하고 좀 어긋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여성복지라고 하면 꼭 어려운 분만이 아닙니다. 전체 여성의 복지를 다 향상을 해야 하는 것이 여성복지에 들어가고 일반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저소득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은 사실 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여성에 대한 지원사업도 가능하면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저소득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이지 꼭 어려운 여성들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성을 위한 교육 같은 것은 연 1회성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고 계획에 보면 내 얘기가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번 해서 되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나눔장터나 알뜰장 운영 같은 것은 과연 운영을 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 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전체 사업비가 5억 7,700만원인 것은 저희가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도 포함됩니다. 모자가정 생활비라던지 아니면 저소득 모자가정자녀에 대한 학자금지원이라 던지 양육비 이런 사항들도 지원되고 저희가 운영하고 여성쉼터에 운영비도 나갑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을 위한 상담원이 인건비가 나가고 전체가 포함된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나눔장터나 구민알뜰장 이런 것은 구민들 생활을 알뜰히 살자 그런 뜻도 포함이 되고 또 안쓰는 물건도 바꾸어쓰자 검소한 생활을 유도하는 그런 목표도 갖고 있는 사업니다.

김덕홍위원

여성복지하고는 좀 위반된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크게 보시면 여성복지가 다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로도 같이 가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이런 여성강과 운영같은 것은 이것도 교육이 연 1회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거의가 1회성으로 끝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더 늘려서 교육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들이 여가선용도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명기되어 있는 이런 사항은 법적으로 꼭 해야될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런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들 교양을 위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이라던지 여성학 강좌 이런 것은 저희가 가능하면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직장내 남녀평등의 교육은 저희 공무원을 대상으로 꼭 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외에 밑에 있는 여성교양대학강좌는 연10회 정도합니다. 분기에 1회나 2회 이런 정도 하는 것이지 1년 전체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계획에 사업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여성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좀 이렇게 폭넓게 규모를 잡아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나름대로 생각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005년부터 여성정책을 위해 저희가 좀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나눔의 장터운영에 대해서 당초 이 계획을 세운 목적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과장님께 간략하게 말씀해주시 겠습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나눔의 장터는 처음에 저희과로 온 업무는 아니었습니다. 환경부 산하에서 있는 재활용 이런 물건을 환경차원에서도 그거를 버리지 말고 바꿔 쓰고 자원절약 이런 차원으로 실시한 게 나눔의 장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하는 알뜰장하고 조금 다르게 결국 운영되는 내용이나 물품은 비슷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은 물건들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교환해서 자원도 재활용하고 환경도 깨끗이 하자 이런 뜻에서 나눔장터가 운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별로 연1회에 한 해씩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개 동당 1년에 한번 정도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걸로 올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관리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얻어지는 각종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장터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대부분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녀회사업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결과적으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연4회 계획에 구민알뜰장을 세분적으로 각동으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 내용에서 보면 유사관련사업이라고 봐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지금 알뜰장보다 보통 알뜰장에는 저희가 환경산업과랑 연계해서 농수산물도 팔고 하지만 이때는 아동들에게 파는 도서들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내용쪽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구립시범경로당 건립에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여태 준공을 못받았지만 주간보호시설운영을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시범경로당 안에 들어가 있는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및 치매노인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치매나 장애인 어르신들 모시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경로당 운영을 위탁체를 선정해서 노인이나 그 업을 전문으로 하는 운영체에 저희가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은 구비예산으로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로 생각하고 있지만 시에 치매관계부분을 이슈화시켜서 그 부분을 예산을 지원을 받을려고 시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중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애당초에 이 사업을 할 적에는 우리 은평구 노인분들 중에서 치매율이 8%~8.3%가 되어 있는데 그 많은 2,400~2,500명이 통계로 보면 치매노인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있는데 우리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자치구마다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애재단 이러한 전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결국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을 할 것이 충분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애당초에 그래서 시설규격을 법적 요건에 맞게 시설을 해줬으면 했던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적시설 요구조건에 맞게 시설을 해놓고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놓으면 이 운영비가 여기서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가능한 한 시설을 우리가 하되 운영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설립당시에 전문가들 박애재단 김원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하면 이런 시설을 하면 되느냐 해서 설계팀하고 같이 붙들려 가지고 같이 설계를 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염두해두시고 가능한예산은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타다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구립서부 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어저께 감사관실에서 제가 업무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관실에서는 보고한 내용중에서 제4종합복지관 건립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그러면 구립서부 노인복지센터하고 제4종합복지센터가 하고 다릅니까 같은 겁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다릅니다.

최준호위원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녹번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적에 그 땅만 매입을 하고 건축비는 기업으로 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누구 역할이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로 해서 역할로 해서 이 기업에서 절충을 해서 좀 자치구에 도와주십시오 해서 재벌들이 기증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좀 염두에 두고 고려해서 활동 좀 해보셨는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제가 하나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제4종합복지관을 만들려고 처음에 계획을 해서 우리가 3개가 섰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이 변경 됐습니다.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지어주고 우리가 지도감독만 우리가 한 겁니다, 여태까지. 그런데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포화상태가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은 더이상 건설은 안하겠다. 기존에 있는 사회복지관도 이용도가 떨어지면 다른 용도로 용도전환신청을 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구에 해주겠다 지금 이런 정책이에요. 저희들이 네 번째 제4사회복지관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립 서부노인복지센터는 뭐냐면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시범경로당을 마침 그 좋은 부지가 나왔기 때문에 같이 믹서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해서 그 지역에 시범경로당과 노인전문 요양시설과 같이 믹서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번 전의장님께서도 이런 것을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런 것을 같이 넣는 것이 좋겠다해서 같이 포함시켜서 이 명칭을 서부노인복지센터라고 우리가 명명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복지센터는 노인복지는 결국 국가재원으로 주는 것이 주사업입니다. 그 국비로 움직여주는 건데 우리가 자치구에서 지역의 노인들을 더 생각해서 이런 사업들이 우선 국가혜택을 받기 이전에 여기 서 혜택을 드릴려고 이런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청장이나 부구청장 또 각 국장님들은 이 노인복지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은 가능한 한 좀 로비를 해서라도 시나 복지부에서 예산을 타 올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좀 강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가만히 앉아서 우리 예산으로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알지만 부지매입비만 29억을 쓰고 건축비 40억은 시비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과후 교실이 3군데가 있는데 방과후 교실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선정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관리만 말씀을 드려야 하나....

최준호위원

선정부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방과후 교실은 바로 어린이집 단계를 거쳐서 초등학교 들어간 아동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한데 못봐주기 때문에 우리가 방과후 교실을 설치해서 이곳에서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학습지도도 받고 보호되는 곳입니다. 관내 여러 교회나 사찰 사회사업하는 기관에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때 3,000만원 정도의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해서 설치가 다되면 방과후 교실마다 30명정도의 아동들을 보호하면서 지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 한분에 해당하는 인건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시로 점검을 나가 봅니다. 운영하는 사항을.

최준호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구 예산을 지원 안받는데가 있다고요.

최준호위원

예. 우리 예산을 지원받은 방과후 교실이 있어요. 비교 한번 해 보셨어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비교 안해 봤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예산을 지원받지 않는 방과후 교실의 운영프로그램을 보시고 거기 실제 어떤 애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가 아이들한테 애정과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연천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을 해 놨는데 이것이 제대로 애들한테 정성을 쏟고 있느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계층애들은 마음이 가줘야 되고 정성이 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취미를 갖고 안락하게 거기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데 그러한 것들이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1인 선생 한분만 인건비가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예.

최준호위원

분명히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검토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개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2004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순서이나 청소행정과의 행사관계로 순서를 바꾸어서 청소행정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열헌 청소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골목길 청소의 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절 취약골목을 정해서 그것을 동장님이아마 정해 놓은 것 같은데 각 동네가 어떤지 모르지만 어느 동네는 한자리만 계속 정해서 청소를 하는데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제일취약한 지역에 청소를 행해 주는게 목적인데 각 지역별로 또 여건이라든지 주민홍보 또 모이는 장소하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이런 부분은 회의를 통해서 각 동장님들한테 또 실무자한테 해서 골고루 청소가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과장님은 청소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는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매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저도 청소를 몇 번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일 동네 5일이나 15일이나 25일날 청소라면 전날 저녁까지 청소를 싹 해서 길이 깨끗한데 그 길을 청소한다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밤늦게 퇴근하는 사람들이 던진 담배꽁초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그런 길을 선택해서 하면 구청에서 나온 간부들한테 잘 보일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질문을 드리는데 ....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주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을 하겠고 저희들이 매월 5일, 15일, 25일 하는 부분은 전 동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자기 집 앞을 쓸자는 홍보효과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만큼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실질적인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홍보성으로 하셔서 제일 동네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하시는 것 같은 데 사실 4m 이면도로 같은데 보면 너무 지저분하고 사실 지나다니다 보면 청소가 안되어 있어서 전화도 한적이 있습니다. 대개 청소에 참석한 인원을 보면 직능단체, 통반장, 경로당회원, 범시민참여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범시민참여 유도는 하나도 안되고 맨날 직능단체나 통반장이나 경로당 할아버지들이나 이렇게 참석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가 너무 안되는 것 같은데 2001년 6월 29일부터 시행했는데 부진한 이유는 뭡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부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효과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동참했을 때 동네가 깨끗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모여서 하는 부분 외에도 지역방송이라든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주민들 의식을 변하는 쪽으로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리고 여기 실적에 3/4분기실적을 보면 7월 15일 갈현2동, 8월 16일날 대조동, 9월 6일날 응암2동, 7월 26일 구산동, 8월 25일 응암1동, 9월 15일 역촌1동 이렇게 추진실적이 나왔는데 20개동인데 어떻게 6개동만 추진실적에 나왔는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간부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부분만 거기에 표기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각동에서 기히 하는 부분도 참고적으로 개소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20개동인데 어떻게 서류에 보면 6개동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맨밑에 예산집행 하는 것은 예산이 3,000만원 잡혀있는데 6개동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한 것 아닙니까? 여기 예산집행에 보면 1년 쓸 것을 한 분기에 2,250만원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각동에 청소의 날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또 아침에 청장님하고 대화도 하면서 청소 부분을 우리가 같이 참여도 하고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각동에 이렇게 보내는 예산하고 있는 별개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아니 그러면 1분기에다가 3,000만원 예산을 거의 다 쓴 것같은데 예산에 분배가 어떻게 해서 9개월 동안은 돈을 한푼도 안쓰고 어떻게 3개월 동안에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다 집행했나...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 오해가 있는 것같은데요. 각동에 분기별로 50만원씩을 지급을 해서 동장님들이 관내 골목가꾸기라든지 노인할아버지라든지 청소에 적극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차라도 한잔하시라고 해서 분기별로 50만원씩 내려보내는 것이고 또 간담회는 구청에서 별도로 주민자치과 예산으로 주민들하고 아침 해장국을 나누면서 구정, 동정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시라는 의도에서 홍보용으로 별도 지급하는 예산임을 알려드립니다.

노무웅위원

업무보고에 서면으로 나오니까 누가 보던지 2,2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누가 보더라도 6개 동을 위해서 간담회 동별 간담회를 위해서 쓴 것이 되어 있지 다른데 지불한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용기를 시범 3개동으로 해서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동으로 확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 과장님한테 보고 받기로는 음식물 쓰레기 용기에 현재 분리수거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음식물만 용기에 집어 넣는 것인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음식물 용기에 봉투에 담아서 넣다 보니까 일반쓰레기여러 가지 거기다가 집어 넣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매립지에서는 봉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내지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업무는 모든 구민하고 하다 보니까 홍보하는 부분 주민참여도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기가 무척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번 10월말부터는 드림씨티 방송에 별도 제작을 해서 전 주민한테 홍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반입이 금지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주민들이 협조해 주어야 될부분 앞으로 국가정책에 청소 부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해서 6월 1일부터 3개동을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효과를 하는 부분만큼은 지금 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끈질기게 해서 하고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전동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어제부터 각동에 나가서 주민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물도 배포하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부분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나가서 홍보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한 주민들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에 우리구가 모범적으로 청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답변 안하신 것같아요. 봉투에 담아서 용기에 집어넣느냐 아니면 용기에 넣느냐 그 문제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처음에 각가정은 저희들이 시행을 늦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고양이들이 뜯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고 위원님들이 5개구에서 하는 방향 여러 가지를 모색하다 보니까 우선 개고양이가 해도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차후에 대비를 할 수 부분이 전 구가 거의가 지금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과연 어느 것이 좋은지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일부는 안되겠습니까? 일부 주민들이 모르시고 딴 쓰레기를 합류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음식물통에 바로 음식물을 집어넣느냐 아니면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서 넣느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이제 겨울에 얼어붙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만약에 그냥 음식물을 부으면 그분들한테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돈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직은 그냥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아서 넣는 것이 더 좋다. 더 편리하다 판단해서 그 음식물 통에다가 쓰레기 전용 봉투에다가 넣어서 넣는 것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3개동에 시범사업을 해서 저녁에 나가서 하는데 전부 다 확인을 해보았더니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일반 쓰레기 넣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몰라서 음식물을 그냥 갖다 넣는 분도 있고 해서 일일이 저녁에 조를 짜가지고 다니면서 그 쓰는 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3개동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된 단계입니다. 이번 나머지 동 전체 하는데도 이것은 관건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들이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놓기전에 각동에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청소행정과를 먼저 하는 것은 2시부터 증산동 4시부터 어느 동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사정을 해서 청소행정과를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월말까지 전동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통반장님들 주부님들 관계되시는 분들을 모아달라고 해서 “11월 1일부터 음식물 전용 통을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버리셔야 됩니다.” 하는 것을 주민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조종현위원

분리수거 봉투비용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책정할 계획입니까?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것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서 쓰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나는 비용과 그게 전체 처리비용을 부족한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일부 지원합니다.

조종현위원

그럼 차후에는 용기에만 음식물을 담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봉투에 용기에 담아서 버린다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음식물 넣는 방법 음식물 쓰레기 봉투에다 넣는 방법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된다고 판단해서 제도를 운영하는 겁니다.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가 많이 될 것 아닙니까? 매립지에서는 봉투를 받지 않고 다시 인력을 동원해서 수거해서 비용을 우리가 다시 또 부담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 봉투비용이 포함되어서 책정을 한 부분이고 또한가지 한 것은 직접 음식물 통에다가 넣고 세대당 징수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두가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일시적으로 위원님들한테 금방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시간이 나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하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종현위원

본위원의 동은 이번에 시범 동으로 운영을 않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 통 놓는 위치 장소는 어느 곳으로 딱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각 건물별로 해서 영업 업소라던지 또 아파트 대단위를 제외한 건물별로 하고요. 다세대 해서 세대가 많은 데는 큰 통으로 나가게 되고 일반주택은 4,5가구해서 통 하나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위치는 장소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건물별로 해서 하는데 네 분이면 네 분 중에서 한 분이 대표로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묻는 말을 제대로 습득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보에 있어서 지역방송 지역신문 구소식지 이런 방법으로 주민홍보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런 방법으로 실시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용기 옆에 안내문 그런 홍보안내문을 한번 설치할 그런 생각을 과장님은 해 보셨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그 통에다가 사용방법을 표기를 했고 또 이번에 배부해 드리면서 안내문을 직접 통안에다가 해서 주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부다 넣어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다른 통 이외에 주변에는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각 동별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다니시는데 할 수 있도록 구청하고 각 동사무실에 별도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는 방법 또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지난번에도 음식물통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각 가정에 배부한 통문제로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을 포함해서 과장님이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조종현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표를 보면 거의 저회 의회가 열리는 시간대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위원님들도 주민들 하고 제일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마 위원들일 것입니다. 일정에는 구위원 해 놓고 구위원들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좀 미쓰를 하신 것 같고요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시고 공동주택에 일반가구에 네 가구에 한 사람씩 반장이라던가 통담당을 두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민원소지가 발생될 소지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많이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봉투에 지금 우리가 넣어서 통에다가 넣고 이렇게 바이오엔비텍이나 이런 곳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광천에 관련해서 투기되는 쓰레기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불광천에 버려지는 쓰레기를 사실 청소행정과에서 거기에 쓰레기통 놓는 자체를 처음에 반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하시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다가 설치를 해 드렸는데 주기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쳐주는 경우도 있고 각 동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것을 오해를 하셔서 마구 버리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처리하는데 좀 자주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향후 노력은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고 제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미화원들이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동대를 이용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거기에 많은 쓰레기가 누적되었을 때에는 쳐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기동대 활용을 해서 이 부분도 많이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불광천에 관련해서 이용자들의 많은 민원을 특히나 본위원은 불광천변을 끼고 있는 해당 동이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해 보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용자들이 원인은 이용자들이 투기를 안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마는 사람사는 사회에서는 쓰레기 청소관련해서는 정도가 없다는 저 나름대로의 어떤 철학이 있습니다마는 단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고민을 해 보는 것입니다. 3사 대행업사도 있고 우리 기동순찰대도 있고 관련해서 이것을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기 불광천에 관련된 청소행정과, 공원녹지과 등 등 5개 과가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합동이 되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민원이 근절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소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봅니다. 해 보고 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계획은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늘상 이루어지는 각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면 다 제가 부인하고 싶지 않고 해서 그래서 투기되는 일반쓰레기를 각종 말씀하신쓰레기통 주변 및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 주변 이용객들이 담배꽁초라던지 음료수캔이라던지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던져지는 모든 각종 쓰레기들이 제가 이따금씩 순찰을 해 보아도 제 눈에 적출이 되는데 일반이용자들은 원인행위는 일단 일반이용자들한테 있습니다마는 그 책임은 관련 과나 구위원이나 행정을 총책임지는 구청이나가 면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보다도 당장이라도 거기에서 보면 지난번 보고 때에도 보면 도우미를 이용한다던지 할아버지 청소관련해서 할아버지를 이용한다던지 취로인부를 이용하던지 각종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면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고는 하고 있다고 되고 결과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이런 염려에 부합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해서 일상적인 보고내용에서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방안에서 반드시 원인과 결과의 방안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지금 불광천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부분은 불광천변 같은 경우에는 하수과가 주관 부서이기 때문에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쓰레기를 모아 놓으면 청소행정과에서는 버려주기만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들이 기동대 출동해서 많이 나가고 있고요. 각 동에서 동장님들께서.

김미경간사

그 뜻이 아니라 원래 자체가 지금 주관 부서가 지금 하수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쓰레기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하수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수과에서 공공근로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투입을 해서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지금 기동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행정과에서는 버려주는 그런 일만 하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그런 체계로 합니다.

김미경간사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나가서. 쳐주기도 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용역업체가 은평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현황이 자세하게 좀 용역업체별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 보고 순서입니다. 전오식 환경산업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환경산업과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사항으로 있는 몇 가지 중에서 지방의제 21을 선택 했고 지방의제 21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이 업무를 그냥 다른 업무와 섞어서 그저 두리뭉실하게 갈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한다는 의미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구청에서 해야될 의무, 또 주민이 해야 될 의무, 기업이 해야될 의무 세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실적평가를 하게 되면 도대체가 어디서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분명하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뭔가 추진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지방의제 21의 업무가 참 광범위하게 펄쳐졌습니다. 우리 환경이 지방의제 21이 환경에 속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구청업무 중에 청소행정과라든지 하수과라든지 토목과라든지 우리 환경산업과는 물론이고 위생과라든지 모든 부분에 걸쳐져 있습니다. 이 업무를 일목요연하게 어느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달라는 의견으로 제가 전부터 최준호위원님한테 여러번 건의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업무를 각과에서 열심히 따져보면 하나 하나 다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켜가고 추진하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지방의제 21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일일이 그것을 평가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최위원님 건의대로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 일목요연하고 지방의제 21이라는 타이틀을 달아가지고 한번 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걸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한 가지 첨부를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산업과에서 청소행정업무 중에서 일정부분이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얼마만큼 우리가 지방의제 21을 선포한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거냐 궁극적으로는 사실상 우리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업무하고 두리뭉실돼서 같이 섞여서 이게 해결되어 가고 있는 건지 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해결은 돼가고 있는데...

최준호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염두에 둬주시고 그리고 업무를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등록하죠? 공장을 등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중소기업이 다 공장을 등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공장을 등록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등록을 합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업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법적으로 동일을 해야 일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등록을 하면 그 등록에 대한 의무도 있고 또 과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의무와 과제가 이것이 동반 수정을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냐면 우리 은평구 장애인재활센터가 지금 공장으로 등록 되어 있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등록되어 있는데 왜 등록을 시킨 거냐? 뭐가 이득이고 뭐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공장등록은 꼭 해야 되는 법적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500㎡ 이상의 공장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이하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공장등록을 함으로서 조달청입찰이라 든지 기타 시설이라든지 대외적인 활동에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무등록공장이라고 해서 공장을 폐쇄하라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구립 장애인재활센터에 공장을 등록을 해서 공장인원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라고 했을 때 장애인들이 20명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터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는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최준호위원

일반회사도 일정 장애인을 취업을 시키면 1인당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공장하고는 관계가 없고 일반 사회복지차원에서 장애인의 지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등록을 장애인이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1인당 얼마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재활센터의 공장을 등록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0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500평 이하는 비의무인데 조달청에 납품을 할려면 공장등록이 돼서 공장등록증을 같이 첨부해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재활센터장이 아주 의욕적으로 장갑활로를 많이 개척을 했어요. 그걸 좀 더 많이 확대할 욕심으로 조달청에 장갑을 납품해야 봐야 되겠다, 장애인들이 어렵게 생산한 것이니까 조달청에 납품해 봐야 되겠다 해서 조달청에 납품절차를 밟기 위해서 사전에 공장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장애인재활센터가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장애인재활센터 설립목적이 뭡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장애인재활센터 당초의 설립목적은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어떤 직업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과 능력을 연마 시켜서 어느 정도 기술과 능력을 이루면 다른 데 나가서 직업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직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설립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목적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 나가서 일을 하다가 또 기술을 더 연마시켜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면 다시 데려다가 또 재활을 시키 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직업재활센터의 당초 설립목적은 장애인들에게 직업기술을 익혀주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설립목적을 잘 이해하시고 운영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애인이라고 해서 한가지 장갑짜는 기술만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다 욕구가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종류를 선정해서 이런 몇 가지의 직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훈련을 가리키는 과정을 알고 가야 되요. 그런 곳이 재활센터입니다. 원래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18억 4,000만원씩 처음에 지급해서 설치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실태가 결국 왜곡되어서 운영하고 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운영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최준호위원

현실을 따지지 마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물론 완벽한 것, 이상적인 것 저도 압니다. 위원님처럼 그게 완벽하게 운영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최준호위원

왜 못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당장 그 규모가지고 여러 가지 직종을 완벽하게 규모가 안됩니다.

최준호위원

아니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

최준호위원

우리 국장님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완벽하게 모든 직종에 대해서 배우겠다는 사람을 다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규모는 아니라는 거죠.

최준호위원

제가 12,000명의 장애인이 이것을 다 가리키게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국장 양웅석 그러니까 부분부터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운영체계는 잘못운영하고 있다라는 것만 인정하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현실적으로 위원님들 이런 사정부터....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최준호위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장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장등록은 면적이 몇 평이어야지 공장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500㎡ 이상은 의무적으로 법적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하고 그 이하는 자의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무등록 공장은 500㎡상이 넘어도 등록하라는 것은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우리가 등록하라고 독촉을 하지요.

노무웅위원

이게 왜 등록을 해야 되느냐 하면 소득할주민세라고 해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세업자들은 등록을 안받고 공장건축 면적이 500㎡. 이상이 되는 것은 소득할주민세 이것은 완전히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잘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세금관계는 제가 오늘 배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환경산업과에 대한 2004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