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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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13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10-15

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실시하는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의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겠으나 재무과 순서에서는 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과별 건제순에 의해 업무보고와 감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재무국에 대한 2004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실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5일자로 도시관리국에서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남궁윤석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국 소관 200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재무국 전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와 구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 공유재산특위 결과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저희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릴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은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공유재산 행정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석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석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석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송석도 재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입찰계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계약실적에서 전자공개 수의계약 단체수의계약도 여기 건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단체수의계약은 상한선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300~3,000만원 범위까지입니다.

이명재위원

단체수의계약은 건수로 몇 건이나 되는지 확인될 수 있어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계약실적이요?

이명재위원

단체수의계약이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이중에서 단체수의계약이 몇 건이냐구요? 전부 다는 아니고 별도로 파악해서..

이명재위원

그렇게 하세요. 제가 궁금한 점이 단체수의계약은 어떻게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격면으로 두는지 모르겠지만 단체수의계약은 대부분이 어떤 물건을 우리가 한다든가 할 때에는 품질 같은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단체수의계약 같은 것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단체수의계약은 가구협동조합, 중소기업제품 밖에 각종 법규해서 우리나라에 중소기업이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합에 회원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단체의 명의로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서 하고 있고 거기서 납품되는 어떠한 품질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합의 회원들은 어떠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 국가에서 공인의 인증을 받은 단체와 물품에 대해서 조합원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품질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관에서 단체수의계약 여부를 판단을 해서 재무과에 계약을 의뢰하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우리 재무과 계약을 갖다가 의뢰를 할 때 그러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품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좋은 품질의 생산품으로 계약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단체수의계약을 할 때는 철저히 확인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재무건설분야에서는 좀 업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유재산관리에서 3쪽에 매각 12건을 했는데 1억 4,620만 2,000원 그런데 매각기준이 우리 관련규정에 의해서 가격이 얼마 이상 면적이 얼마 이상 그 이하의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 겁니까? 관련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의결을 받고 매각하는 부분을 제외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매각하는 절차과정이 어떤 절차가 과정입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국공유재산 매각은 첫째 취득가격이 1억 이상이 되거나 면적이 1,000㎡ 이상 처분 매각인 경우는 2억 이상 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는 구청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친 다음에 구의회의 의결승인을 받아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60㎡ 이상이 되거나 처분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평구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면적이 60㎡ 이하 처분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법규에 적합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또는 공개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면적이 60㎡ 이하 3,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의 변동사항은 의회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나타난 걸 보면 여기에서 공무원들과 주민들간에 어떠한 언쟁이나 어떤 이상한 여론이 조성이 되고 말이 돼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닐지라도 분기별이나 그렇지 않으면 전후반기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는게 어떨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실적보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준호위원

실적보고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낫지 않느냐 또 매각 예산되는 부분들을 미리 알려 줌으로서 공개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산자료를 공개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가 구유재산을 관리할 적에 변상금을 대개 많이 부과를 합니다. 변상금 부과를 요구하면서도 주민의 땅을 공공부지로 이용하는 그 사용료는 전혀 주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구유재산, 국공유재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료를 안내면 변상료를 부과하는데 우리 주민의 땅은 공공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는 전혀 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용료를 내지 않는 공공부지로 사용하는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짐작은 하고 계실텐데?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거는 지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토목과에서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계획 미불보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거든요.

최준호위원

우리 재무과장님은 그걸 대충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 숫자가 잘 기억이 안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고 제가 대충적으로 아는 숫자만 해도 40㎡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용료를 줘야될 것 안줘야 될 것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안 줘야 될 것은 기부채납 받았어야 될 부분은 안줘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법적으로 제도화 시켜서 구거부지로 만들 수 있는 제도적인 반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국회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도록 요구를 하든지 이것을 여기서 무슨 액션을 취해 줘야지 그냥 방치되고 있는 상태는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문제에서 전자수의계약에나 일반수의계약을 왜 전자입찰로 해서 하면 간단할텐데 그리고 굉장히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반듯이 해야 됩니까? 전자공개 입찰로 해서 곧 발주를 하게 되면 굉장히 예산절감이 옵니다. 그런데 왜 반듯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공무원들이 업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쁘다고 한다고. 공개에서 얼마든지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세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우리가 개요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1억 이상되는 것은 조달청에서의 조달시스템에 의한 일반경쟁을 하고 3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하는데 각 부서에서 300만원 미만짜리는 일반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300만원 미만까지도 공개해서 전자수의계약을 해서 인터넷에 올릴 경우에는 계약의 효율성 문제라고 할까 업자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공개에 응찰을 잘안하고 유찰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효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의 효율성과 추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거래업자들하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00만원 미만 짜리를 전부 인터넷으로 올려서 전자수의계약을 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는 것은 실험은 안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측하기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해 보시면 굉장히 효율적인 면이 많이 나타난다고. 왜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시험을 해서 예산절감 효과가 엄청나게 온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요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답변에서 과장님 편리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조금 잔액을 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보겠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조금 잔액은 반듯이 시보조금은 시로 가고 국고보조금을 국고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것을 여기서 써보겠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지나간 것은 그렇지만 앞으로 발생될 경우에는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가능해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예를 들자면 공사를 하는데 보조금 사업이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 남은 집행잔액 가지고 보조금 사용목적에 부수되는 기타 시설비 같은 것이 약간 보강해서 공사라든가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보조금 사용목적의 범위내에서 추가공사를 하는 방안이 있을까, 없을까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구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대충 파악이 되고 있으신가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김우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건물이 110건에 면적이 67,612㎡, 토지가 6,226건에 3,002,069㎡를 관리하고 있고 이중에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은 건물이 1건에 133㎡, 토지가 1,563㎡에 786,017㎡를 관리하고 있고 시유재산의 건물이 3건에 527㎡, 토지가 1,670건에 1,191,42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의 건물이 106건에 674,79㎡를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가 2,293건에 1,043,630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다. 토지가 4만건이 넘게 관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지 중에서 유휴토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고 있으십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유휴토지라는 것은 현재사용하지 않고 토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우태위원

예, 현재 사용하지 않는 토지.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이 토지 중에서 도로 하천을 제외하고 공원을 제외하고는 사실 유휴토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이 혹시 나대지 같은 것을 무단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무단점유 방지 차원도 있고 효율적인 토지 활용방안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공개적으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방안을 마련해 본다든지 서울시 토지 같으면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임대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방 안을 마련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서 토지 현황을 여쭤봤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면적이 30,300㎡가 넘고 필지수효가 6,000필지수가 넘기 때문에 자료가 방대하고 우리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3명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부족한데 인력핑게를 대는 것이 아니고 종전까지 관리되어 국공유지 재산 관리시스템이 사실은 제가 이 업무 파악을 하면서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각 자치단체에 강조지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과에서는 국유지 재산관리 전산시스템이 나피스라고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시유지하고 구유지에는 이 프로그램이 없고 서울시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가지고 서울시에다 시유재산을 개발할 때 예를 들자면 지적과, 세무과, 재무과에 있는 시스템도 같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시에서 이러한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내려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시스템이 전산에 의해서 일목요연하게 바로바로 검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때 되면 유휴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는 것,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예고를 한다던가 시민들에게 통보를 한다던가 홍보를 한다던가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우태위원

특히 시유 재산이 큰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한다던가 이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구유재산 중에서 나대지로 좋은 토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조사활동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토지를 매각을 하던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단점유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임대를 하던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변상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8월 30일까지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여러 건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변상금 부과를 시켰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것을 찾아가지고 세금부과를 시킨 것이라고 봐야지요. 그러면 은평구내에 아직도 공공재산을 발굴치 못한 것이 얼마 정도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2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마다 계속 발굴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몇 년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합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는 과거 소급해서 5년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공식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5년간 부과하는 것도 5년간 부과하기 전에 사전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무단 점유자가 구청에 와서 우리 점유한 사실이 없다 또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5년까지가 아니고 과거 3년부터 사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자료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조정을 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일반경쟁1억 이상 짜리를 건수가 지금 8월 30일 현재 84건에 210억을 입찰에 붙였어요. 그러면 이후에 8월 30일 이후에 12월말까지 1억 이상짜리 일반 경쟁 계약 이게 얼마정도나 더 있을 것같습니까? 혹시 예측을 합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지금 추경사업이 여기에 다 포함되구요. 금년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사조기 발주라든가 많이 발주됐는데요. 하반기에 발주되는 것은 추경사업에...

김덕홍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우리가 물어보는 이유는 그래요. 얼마 안있으면 동절기가 됩니다.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는 금년내에 집행을 해야 할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어요. 금년에 집행해야 될 사업들은 시기적으로 늦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10월인데 다음 달 부터는 추위가 닥칠거에요. 추위속에서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서둘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못받아가지고 추경에 책정된 예산들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공사가 끝난 후에라도 감사를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기히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안맞쳐 가지고 지금 공사발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들도 금년에 해야 될 사업같으면 서둘러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금에 대한 1년짜리 6개월짜리, 3개월짜리, 1개월짜리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6% 보통 이렇게 되어 있고 1개월 짜리가 2.8% 3개월 짜리가 3.1% 6개월 짜리가 3.3% 1년짜리가 3.5%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자관계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을금고같은데는 1년에 6%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거래 은행만 고집할 것이 아니고 이자율이 높은 곳을 안전성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55페이지를 보면 과오납 반환액 확인 2003년도 해가지고 보면 결손처분을 1억 8,600만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과오납을 결손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인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전반부까지는 과오납이고 이것은 과오납에 대한 결산처분한 것이 아니고 전체에 대해서 결산처분을 한 내역을 지적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우리가 지적을 할 때에 과오납 반환액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쭉 열거 했지 않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50만원, 변상금이 19만 7,000원 해서 과오납 이중납부 환불사유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요망하며 마지막에 보면 또한 과년도 수입 확인을 해보니까 과년도 수입 중에서 과오납에 대한 결산처분이 아니고 지난 것에 대해서 결산처분을 총괄적으로 다 한 것같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에 관해서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요. 처리결과에 보면 글쎄요. 사용자가 대부분은 기존 무허가 건물 소유자로 경제적 능력 부족으로 계속적인 체납발생 이래 가지고 징수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돈받을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 방치해 버릴건가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현실적으로는 법상으로 다른 강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두 답답해가지고 체납징수 대책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인데 분석을 해보았어요. 지역별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니까 진관내외동 지역에 역시 하천, 구거부지가 많고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같은 것이 많습니다. 면적이 무허가 건물도 많이 있고 그런데 그쪽 지역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부료를 체납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30% 정도 되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요인이겠지만 제가 몇 년후에 은평뉴타운 개발이 되고 구파발 진관내외동 지역이 도시가 현대화되고 나면 30% 이상 정도는 체납이라던가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외부적인 환경요인은 막상 생활하기 어려운 주민들한테 돈을 내라고 강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금을 낼건 내야지 어렵다고 해서 안받아 버리고...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독려를 하고 독촉고지를 해가지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다 면제를 시켜 버리던가 우편료도 들어 가고 공무원들 받으려고 해도 수고하고 못 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능력이 없어서 못 받으니까 면제혜택대상자로 해서 장부에다가 별도 관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변상금 부분인데요. 지금 동별로 7건에서 9건이 발생되고 있고 20개동으로 하면 많은 건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무단점용 형태를 어떤 식으로 무단점용 형태가 있나요? 어떤 식으로 무단점용을 합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무단점용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알면서 고의적으로 무단점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모르면서 선의로 무단점용한 상태로 점유를 하고 있다가 사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면서 무단점용하는 경우에는 자기 대지의 사용면적을 좀 넓게 쓰기 위해서 국공유지인지 알면서도 담장을 밖으로 내서 설치를 한다던가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서 언제인가 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대부료를 받던땅을 불하를 받아서 어떤 자기 토지 재산가치에 이용하고자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선의로 본인이 모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때에 건축을 하기 전에 측량을 하게 되는데 측량착오에 의해서 일어난다던가 그러한 경우에 준공검사가 났는데 그 이후에 전세입자라던가의 건물의 양도 양수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뒤에 이사오신 가옥주가 그러한 것을 모르고 인지하고 있다가 구청에서 일제조사를 나가서 측량한 결과 무단점유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 변상금조치시점에서는 발견된 시점이 아니라 발견된 시점에서 5년 전에 그런 부분을 지금 점용자하고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었지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만약에 민원인이 제기를 않거나 그런 사연을 알고 말로서 넘어갔을 때에는 그냥 5년으로 그대로 부과가 되는 것이고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런데 거의가요. 우리가 적발을 해서 5년간 변상금을 소급해서 부과를 하면 20일전에 예고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고통지를 받으면 거의 100%가 자기가 부과 받은 변상금에 대해서 이의를 다 제기합니다. 왜냐 하면 가만히 있다가 5년간 소급해서 100만원, 10만원이 되었던 1,000만원이 되었던 부과를 하면 계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명과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 이의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충분한 해명을 하면 받아들여서 조정을 합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1/4분기나 2/4분기 때부과를 하셨을텐데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변상금 징수율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징수율이 낫습니다. 거의 안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불복을 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김미경위원

시기적으로 요즘 어렵고 무단점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좀 있으신 분이 그러시는 경우도 있고 또 악용될 소지도 물론 있고 이렇지만 그 발견된 발굴된 시점부터 부과하는 방안은 어떤지 저는 어차피 징수율이 낫다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발견된 시점부터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시점에서 어떻게 조정해 해서 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징수율이 낫다면 오히려 그런 것이 서로가 그런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발견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악용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상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발견된 시점부터 하는 방안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도 재무과에 발령 받아서 이 업무를 취급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주 100% 동감 했습니다. 이것을 제도개선차원에서 관련법규를 검토를 했는데요, 변상금 부과가 과거에 소급하는 5년기간이 모법이 회계법이에요. 회계법에 의해서 5년 동안 회계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단축을 할 수 없다고 제도개선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지 않으신 것 중에 변상금요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현재 100분의 20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120분의 20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100분의 30인가로 굉장히 요율이 높았어요. 요율이 높았는데 징수율이 낫고 체납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요율을 낫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그렇다면 한번더 낫추는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 건의를 하던가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한다던가 해서 100분의 10정도로 낮추어 보자 이렇게 까지 강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청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와 관련해서는 송석도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끝내셨고 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첨부되어 있는 이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재무과에 대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와 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한일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한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윤한일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가 상향 부과됨으로 해서 조세저항이 있을 정도로 주민의 원성이 큽니다. 재산세는 우리 자치구에서 있어 재량권이 좀 있습니다마는 종합토지세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홍보대책은 없는지 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납기가 금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인데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토지세 고지서가 위원님들께서 일부 받으셨을 텐데 106,456건이 종합토지세라 해서 157억9,6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101,141건 보다 건수로는 5,315건이 늘어났고 부과금액은 46억 9,700만원 그래서 42.1%에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나고 했는데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주민의 뭐라고 그러나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자치구청장에게 별도로 강하게 갈 수 있는 제도가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인플렛을 만들어서 작년도에 체납자한테 미리 7,000명한테 발송을 하고 또 인플렛을 1,000매를 만들어서 동사무소를 통하고 주민이 다중집회하는 곳에 비치해서 안내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안내방송은 저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안내방송을 해서 종합토지세가 구재정에 상당히 큰 재원임을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현재 주민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상당히 경기불황에다가 우리구에서 지난번 재산세 큰폭으로 상향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서 받은 부담 그리고 이번 종합토지세가 저는 조그만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전에 보다 많이 부과가 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종 인터넷과 국장님이 말씀한데로 가두방송이나 다중이 모이는 장소보다는 별도로 홍보지를 만들어서 체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그것이 주민들이 이해를 빨리 돋우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다른 안이 있으면 하실 말씀하세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이양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세무1과를 우연하게 가 봤는데 사방에서 전화가 와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적과도 전화가 오고 있는데 특별히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홍보를 해서 징수율 제고랄까 그렇게 하고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사실 종합토지세를 가지 질문을 드릴려고 했었어요. 이양기위원,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부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인상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국세청에서.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를 작년도보다 그러니까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공시지가가 사실상 22.3%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현실화라고 해서 공시개별지가하고 적용률 하고 그것도 또 5.4% 늘어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작년보다 42%가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개별지가를 기본으로 해서 적용하는 것 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공시지가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전체적으로 진관내·외동에 대한 뉴타운 그것하고 매년 공시지가가 늘어나는 서울시 평균에 못미치는 것보다 서울시 평균보다 조금 더 늘어나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했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공시지가를 매년 6월달까지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내가 얘기할 때는 이번에 종합토지세가 인상이 됐는데 근거가 어디냐 하면 공시지가가 늘어나서 거기에 준해서 세금을 부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가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늘린다고 하지만 타지역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엄청나게 오르니까 다른 구도따라 올랐다 뉴타운 하고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다른 지역도 지가를 조사하는 감정사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다 거쳐서 확정된 동의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또 한가지는 국장님은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구의 잘못도 있어요. 구의 잘못도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지가가 상승될 만한 지역을 갖다가 개별공시지가를 올리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은 아무 근거도 없는 동을 공시지가를 높여가지고 종합토지세 요즘 어려운 시기에 50% 정도 공시지가를 올려서 부과를시켜놓으니 주민들은 난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 봅시다. 유가가 50%를 넘어갔잖어요. 제조업 25%대 1만원에 팔던 것을 50% 넘었는데 지금도 1만원에 팔아요. 안사갑니다. 제조업 다 중단했어요. 그것 뿐만이 아니예요. 건축경기 죽어서 일반노동자들 일하는 사람 없어요. 실업자 됐어요.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세금을 부과하고 공시지가를 조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타운처럼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불광1동처럼 재개발을 한다든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지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종합토지세 부과된 것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인상됐더라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정부가 올리기만 하면 능사로 알고 있어요. 누구를 위한 정부이고 누구를 위한 구청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해요. 어려운 시절에 겨울철에 난방비 올라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연탄보일러로 교체하고 있는 시기에요. 나는 이해가 갑니다. 공시지가를 올렸다는 것도 그렇고 그 근거에 대해서 종합토지세가 올렸다는 것도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무슨 실상이나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피부로 느껴서 정말 불광동 1구역 그곳은 재개발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은 좀 공시지가가 개별지가가 더 늘어났겠고 그렇지 않는 곳은 표준지란 곳을 해서 좀 늘어나고 해서 평균적으로 20%가 늘어나서 그렇게 적용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렇지만 좀 신중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옛날에 과표 책정하던 식으로 세무서에 앉아가지고 이 장사되든 안되든간에 업체가 5년 되었으면 연도수에 따라서 과표올리던 식으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폐업했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하고 똑같은 거에요. 공시지가 높여가지고 세금부과시키고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거 아마 큰 저항이 있을 거에요.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같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재산세 부과에 대한 절차나 내용을 자세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해를 시켜 주셔서 국장님 고맙고 지금 종합토지세가 국장님 말씀대로 평균 41.2%가 상승됐다고 하시는데 상향 조정한 것이 얼마가 상향 조정하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 은평구에 전체 토지필수, 필지 그 다음에 종토세를 부과할 수 있는 필지, 면제된 필지 또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절차로 해서 종토세 최종 부과된 금액이 나타나게 된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플러스 조정율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자료를 만들어서 이해를 하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도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비쌉니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는 세금저항 운동을 펴야 되겠어요. 세금 안내기 운동 왜 아무리 종합토지세가 절차상으로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표준지가를 정하고 또 거기에 조정률을 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종토세를 상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저항, 조세저항 운동 펴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뭐 오늘 아침에 신문난 것을 빌린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서울시에서 일부 그런 움직임이 있고 행자부에서는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애환을 충분히 이해하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뭐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는 부과기준이 명확하게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세금은 많이 늘어났고 주민이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어떤 최준호위원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고 책임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 법률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회 입장에서는 조세저항 운동을 펼 수 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두 번째 질문은 과년도 세외수입은 항상 늘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왜 5년 단위 넘는 것은 물론 결손처리를 하지만 그 5년 동안에 연도별로 체납된 금액전체를 놓고 징수목표율을 정해야지 여기에서 일부분을 놓고 징수목표 몇%를 달성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체납된 금액이 5년 동안에 1억이면 1억을 놓고 징수목표를 정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거기에 1%를 하던 2%를 하던 좋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1억을 가지고 여기에 1,000만원, 2,000만원을 놓고 징수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체납징수 실적을 나타낼 적에는 전체에 과년도 세외수입을 할 부분들을 전체를 놓고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세입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년도 부분에 대한 과년도 수입을 총체납액에 그것을 목표를 얼마로 정하고 징수를 해서 이렇게 세입목표를 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같은데 과년도 수입에 대한 그런 세입 예산요구를 저희 자치구 뿐만 아니라 시라든지 어떤데도 매년 징수율이 좀 들쑥날쑥하고 특히 세금 같으면 연도별로 올라간다든지 내려간다든지 다 부합이라던지 이런 것이 확정적으로 알 수 있었는데 세외수입은 특히 이행강제금이라던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에서 과소 목표를 정하고 그런 경우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튼 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것에 대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지금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징수목표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우선적으로 과년도 세입 총체납금을 명시를 해 주십시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토세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유인물로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설명을 돕도록 이렇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아시겠지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3/4분기진정민원접수사항이 있는데요. 3쪽에 여기에서 보면 처리 내용에서 건축물대장상 건물현황과 사실사용상 현황이 상이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데 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정민원요. 3쪽에.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진정이 생기게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 납세자들이 자기 건물을 용도변경을 하고는 그대로 가만히 있은 것입니다. 용도변경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저희가 공부를 대사를 해서 고치고 해야 하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으니까 예전대로 용도변경이 안된대로 부과를 했고 그러니까 세금이 좀 많이 나오니까 민원인이 왜 이렇게 세금이 많이 나오느냐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용도변경을 상담을 담당직원과 상담을 하는 중에 그렇게 한 사항이 발견되어서 민원인의 요청으로 그 사항을 확인한 결과 민원인의 요청과 주장이 확인이 되어서 그대로 처리를 한 결과이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민원인이 여기에 말씀을 안하면 이것은 관련 부서가 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이런 용도변경이라 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렇다면 상호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서 그런 일이 관련부서에 통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원인이 신고를 해야만 하나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정식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한테 통보를 하는데 건축주가 무단으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쓰다가 그것을 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을 한다던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불법으로 용도변경 요구하는 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할 사항이고 저희는 세금하고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는 현황 과세로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니 그런 사항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불법용도변경이라면 면 물론 현황과세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어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불법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이 안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황과세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사용된다는 부분하고 또 더군다나 이런 경우가 발생되었다면 우리가 건축과에 그것을 통보를 하셨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생겨서 이런 민원이 생겨서 이렇게 해 주었는데 세율조정을 해 주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던가 아니면 조치를 했느냐라던가 이런 것들이 서로 상호업무가 협조가 되고 있나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현재 보면 각 과별로 라던가 국별로 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부서간에 서로 협조가 되어야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체납세액 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징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체납률을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세무과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체납액을 줄이는 특별한 어떤.

김우태위원

징수방법을 바꾸어본다면 개선해 본다면 체납률이 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세무1과장님 어떤 좋은 방안 없어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특별한 노하우가.

김우태위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런 것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취득세 체납액이 나오고 있는데 취득세를 체납을 안하려고 하면 등록세 동시에 취득세를 받아버리면 취득세체납액을 징수율을 100% 달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보는데 행정체계상 개선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그것은 지방세법상의 법사항인데요,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실무를 하는 쪽에서 검토를 십수년이전 부터 검토가 되어온 사항이고 행정자치부도 그것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하면 엄청난 금액을 한꺼번에 납세자들이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그리고 또 등록세는 등기등록을 하는데 내는 세금인데 거기에다가 취득세까지 강제로 동시에 납세케 한다는 것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는다 해서 행자부에서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검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취득세는 그러면 바로 납부하게 하는 방법은 법리해석이 안맞는다 지금 그런 말씀이세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아니 바로가 아니고 등록세 하고 같이 동시에 납부를 시킬 수 있는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우태위원

아니 모든 사람들이 재산을 취득할 시에는 등록세, 취득세 당연히 내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취득할 텐데 유독 취득세만 30일이내에 내라고 이렇게 규정을 정하다 보니까 그것을 안내고 계속 미루다가 체납이 되고 또 구청에서는 번거롭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가 발생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등록세는 우리 지방세법상으로 보아서는 언제까지 등기등록을 하라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하고 2개월 이내에 등록을 안하게 되면. 규정이 있어요. 등록세를 안내게 되면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납세자의 주관사항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해도 그것은 등기를 하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김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다가 취득세까지 곁들인다면 취득세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 등기 안하면 취득세를 안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일정한 납기한을 두어서 그 기간내에 납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등록세는 자기가 등기등록을 할 적에 그게 등기등록을 하는 세금이니까 그것은 납기한과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세율 근린생활시설세율 하고 근린생활시설 세입하고 세입차가 어떻습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 하니까 기본세율은 처음부터 누진이 올라갈 때는.

김우태위원

재산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낮지만 누진세율 크기는 주택이 크고 근린시설이 적습니다.

김우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종토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종토세 뿐만 아니라 과세지가표준액도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 인상만 있지 올리기만 하지 상황에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법적으로 그게 안되어서 그러는 건지 왜 경기가 좋으나 안좋으나 한번 올렸다하면 계속 올리는 방법만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첫째는 국가의 기본방침이 공시지가에 종토세 같은 경우에 50% 까지 끌어 올리도록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구에서는 2%를 올려서 공시지가의 38%를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침에 있어서 우리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그것을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방세법의 법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할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공시지가 기준을 보면 표준지를 보면 표준지가 불합리한 점이 많아요. 일반 부동산거래하고 표준지의 차를 보면 터무니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예를 들어서 거래가가 평당 400이라고 본다면 코너땅하고 표준지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거의 없어요, 가격차가. 실거래에서는 보통 1~200만원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 표준지는 이렇게 다른 이유는 혹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지적과 질의때 해주시고요.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잠시후에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을생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만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곧바로 위원님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24쪽 신용카드가맹점 그러면 가맹점 체납자가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예.

이양기위원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아무런 영향이나 손해는 없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체납자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체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가맹점에서 오는 카드대금 수수료를 압류해서 저희가 받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2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락 지적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처럼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도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지적업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알아야 겠습니다. 29쪽에 ‘집합건물 대지권등록부 일제정비’라는 용어가 이 사업이 뭡니까? 이해가 안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최준호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 대지권등록부라는 것은 아파트나 다세대 집합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합건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만들어진 등록부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등록부하고 안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54,552세대가 양이 많아서 2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치를 시키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29,059세대를 하고 2005년도에는 25,493세대를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집합건물이라고 하면 다세대 또 아파트도 마찬가지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집합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집합건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집한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의 개념하고 집합건물의 개념하고 혼동될 수 있는 것이 단독건물에 구조상의 집합건물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가구하고 다세대로 되어 있는데 다가구는 집합건물이 아니고 단독건물에 포함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건축과 업무인데 전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게 참 불합리한 부분인데 다세대건축의 조건하고 다가구건축의 조건하고 틀린데 이걸 전환시키면 다가구로 지어서 다세대로 만들면 영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적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분리할 때는 다세대 요건이 맞아야지 분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건축물관리대장은 건축과에서 하는데 지적과에서 집합건물 대지권등록부 정비를 한다는 얘기는 과거에 건축물대장 작성하지 않은 것들 그것들을 정비한다는 얘기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게 아니고 그전에는 아파트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남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1,200세대를 공유지분으로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독호수별로 등기를 만들었습니다. 공부하고 등기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등기열람을 해서 지적공부를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전에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1,000세대가 전부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대별로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과거에 어떤 예가 있었느냐 하면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실제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5,000평이다 거기에서 1,000세대를 지어서 실질적으로 개별대지권을 분할시키면 5평씩 돌아가는데 실질적으로 공부상에는 5,000평인데 실질적으로는 4,500평밖에 안된다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등기상에는 지분비율은 면적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변동율로 하기 때문에 5,000평에서 1/4이나 3,000평에서 1/4은 곧 지분변동률로 계산하기 때문에 면적하고는 등기상의 지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지분변동률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부상에 지분변동률로 가는 것보다는 그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같은데서는 평수가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체평수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 집합건물 대지권 등록부의 지분비율은 등기상 소유권에 관한 것을 토지대장에 옮겨놓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있는 지분비율을 그대로 토지 대장에 옮겨놓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실제 현황 나오는 대로 평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적는 과정밖에 안되며 저희들은 지분비율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에 있는 지분비율을 그대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최준호위원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이 공동주택에 들어와서 사는 분들의 재산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금 하도 세상이 험해지니까 내 평수 내 지분으로 도는 평수만큼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재산권을 확보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 안가세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가 10,000평 짜리가 있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부상의 지분율은 같은데 실제 10,000평이 아니라 9,000평 밖에 안돼, 그러면 1,000평을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방법.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 대장상에 10,000평이 되어 있더라고 등기부상의 지분비율이 1/9000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은 면적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비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분비율하고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최준호위원

지분비율을 전부 확인해서 분리해서 맞춰주는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맞추는 것이 아니고 등기부상에 등기가 난 상태를 우리 공부하고 안맞는 것을 지금 정리를 하는 것이지 지분을 맞춰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고 법원에서 등기가 날 때 애초에 지분비율이 정해 져서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등기부상에 있는 그대로 지적공부에 옮겨주는 과정이지 지분비율을 고쳐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업무하고 제가 말하는 업무하고 조금 틀릴지라도 그런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기 때문에 그들어 서는데 그 입주하는 주민들의 권리를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확인해 주는, 확보해 주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 것은 애초 아파트 준공에 의해서 처음에 보존등기낼 때 1,000평이면 1,000분의 몇 이렇게 누구나 이해 할 수 있는데 옛날에 낸 것을 보면 1,000평을 900분의 몇 이렇게 등기난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파트 준공이 나면 총 토지면적에서 몇 분의 몇 이렇게 내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고 옛날에 난 것은 혹시 토지대장에 안맞는 지분비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한가지만 궁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다가구가 다세대로 허가조건이 개별등기가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예를 들면 재개발구역에 분리를 많이 하면 기존 조합원들에게 지분이 상당히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 12월 31일까지 한사람은 되도록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그것을 5월달에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분율이 떨어지고 줄어들고 해서 기존에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을 1단계, 2단계 구역의 경우에는 구청장님 방침으로 지금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되기는 되는데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했다고 어떤 프리미엄은 없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해 놨습니다.

정순옥위원

지분분리는 되는데 후속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은 배제되도록 그것을 명확하게 과장님 말씀에 명확하게 안되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개별토지특성 통합전산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범동을 두곳을 선정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재무과에서 공공용지 외 무단점용 부분을 밝힐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토지특성 통합전산대장은 개별공시지가가 옛날에는 연도별로 되어 있어서 매년 조사할 때마다 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작성하는 것은 번지별로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게 전산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현황사진까지 넣어서 다음에 지가조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작업으로 재무과에서 공공용지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부분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방법도 전혀 가능하지 않는 건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공용지는 ....

김미경위원

공공용지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개별 토지 특성대로 하기 때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현황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연도별로 작성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나타날 수가 없고 전산대장 말고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에 나타납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재무과에 통보해서 상호연계를 하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토지합병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합병을 할려면 어떤 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 합병은 토지 소유자가 합병할 의사가 있거나 합병할 필요가 있을 때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를 해서 지적법 규정에 한필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합병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합병을 우리구에다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합병이 이루고 졌는데 여기에 일제 조사를 별도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특수사업으로 건축물 대장에 두필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합병신청을 안한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토지 소유자도 모르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일일이 합병신청을 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두필지로 되어 있으면 토지대장을 두 개씩 발급받고 등기부도 두 개씩 발급받으니까 그런 데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췌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찾아 토지소유자한테 신청하도록 종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합병을 처음에 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합병을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소유자들이 두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현재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그러면 안할 수 있는 것이구요. 건물이 양지상에 있더라도 나중에 헐어가지고 별도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합병했다가 두필지로 나눌려면 토지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합병신청을 안하는 분도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 가지고 합병을 시키고 공부를 정리한 후에는 세금을 더내야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세금내는 것은 없습니다. 공부상에만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공시지가 산정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심의위원회 구에 공무원들 위주로 되어 있는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무원들도 있고 외부위원들로 평가사나 세무서에서 온 세무 직원 외부 평가위원도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를 조정할려면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감정의뢰를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시지가가 제일 처음에 시작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를 지정을 해가지고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 조사는 은평구에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은평구 1,200여 필지 표준지를 조사해서 그 표준지를 건설부 장관이 결정공시를 하면 표준지에 의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저희 직원들이 토지 특성을 조사해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산정한 가격을 구 토지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건설부에 중앙토지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개별공시를 공시하게 되면 낮추어지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높여졌으면 높여졌지 그렇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 지가가 꼭 높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가변동률이나 전국적으로 토지 상승률 감안해가지고 거기에서 낮추어 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MF때는 공시지가가 내려 간적이 있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종합토지세 과정을 보았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해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세금을 높였다고 하니까 높이지 않아야 될 지역에 높였을 때에는 주민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데 꼭 종합토지세를 공시지가가 높았기 때문에 높아졌다고는 제 생각은 그렇게 안들고요. 개별공시지가라는건 종합토지세 자료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세금이 높으면 과표를 조정하면 되고 공시지가는 현재 건설부에서 현시세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현시세하고 안맞아가지고 공시지가를 현시세대로맞추라고 건설부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70%, 80%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출려면 아직까지 현 공시지가는 현시세 하고는 안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현시세를 맞출려면 현장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별로 해가지고 철저한 조사 잘못됨이 없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알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어떤데는 가격이 같은 곳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구역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시정 요구 건의사항에서 보면 19개항에 토지 특성조사를 한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산정을 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가격 차이가 앞에 필지하고 뒤에 필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토지특성을 조사를 안한 것이 아니라 개별공시 조사하다보면 표준지 자체에 의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앞에 가격하고 뒤에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보아서 토지특성 조사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현장 나가서 보고 산정합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일반시세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사한 지가를 전부 다 개별로 의견제출하도록 통보를 보내고 있으며 의견제출하면 거기에 다시 심사를 해서...

김덕홍위원

의견제출은 누가 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민들한테 전부다 통보를 보내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의견을 받고 이의신청을 받아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결정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의신청이 있는 지역은 구청에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토지특성 조사한 것하고 규정에 맞게되어 있어야지 조정을 하는 것이지요. 전부 다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보고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분야에 대한 200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3/4분기 중에도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자동차관리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및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 철저 그리고 각종 공사와 관련된 총17건으로 건설교통국 모든 직원은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1일자 건설교통국 간부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호 토목과장이 노원구로 전보되고 노원구 도시정비과장으로 홍기창과장이 토목과장으로 부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드릴 소관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소관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직무교육중인 관계로 업무 대행자인 하영호 교통행정담당주사로 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영호 교통행정담당주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가 행정복지 3/4분기업무보고하듯이 건설교통국도 우리가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궁금한 사항만질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께서 방금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이미 다 숙지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하영호 교통행정담당주사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궁금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이번에 중앙차로제가 있었지요. 중앙차로제 부분에서 요즘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지선버스하고 간선버스 중에 지선버스 도로를 지금 간선버스 가는 곳으로 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혹시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립니다. 7월 1일날 버스체제 개편을 해서 수색로에 저희구 관내에서는 수색로만 유일하게 중앙버스전용 차로를 시행을 했는데 당초 중앙버스전용차로에는 일반버스만 다니도록 되어있어서 지선버스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부구청장 회의를 통해서 저희 구에서 정식으로 시에 건의를 드려서 지선버스도 중앙버스 차로에 다닐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시에서 회신이 왔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보면 뉴턴이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 시내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이면도로 그러니까 뉴턴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다 이면도로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색 같은 경우에는 이면도로에 좁은 골목에 차가 교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라 던가는 이런 것들은 강구가 되고 있었나요?
용호

하용호교통행정팀장

지금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전에는 뉴턴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뉴턴은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로인해서 이면도로가 상당히 붐비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아직 시에서 어떤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그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금 통학로를 각 학교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로 부분에 통학로를 했지만 상가와 밀접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 앞에는 대부분이 차들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고 물론 견인도 하고 단속도 하고 많이 애쓰시지만 이게 많이 지켜지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갈 예정이신가요?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해년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상반기에도 수색초등학교가 이번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카라투스콘 포장라던가 보차도구분, 일방통행제 이런 것을 시행을 했는데 아직 시행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상가 때문에 그 보도를 설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5개에서 추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은평구에 보면 각 골목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골목에 요즘은 자전거라던가 인라인스케이트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도 많이 학생들이라던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가 진입하면서 골목길에 대한 표시를 이런 부분을 앞에다가 어떻게 표이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내년도 사업계획에 막힌 길 도로표지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응암4동 공동주차장이 보상협의가 늦어진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응암4동 공동 주차장이 당초 늦어지게 된 동기는 거기가 환지확정예정지구라서 환지확정을 결정하는 과정이 시간이 소요되어서 거기에서 다소 차질이 늦어졌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금년11월이나 12월에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합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10월 12일날 토목과에다가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10월 14일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지금 인가절차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10월중에 보상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내년 9월이면 공사완료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팀장 하영호 글쎄 공사가 다소 공동주차장을 입체식으로 짓다가 보니까 충분한 민원만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팀장께 질의하겠는데 이 업무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노선변경에 의해서 7월에 7111번이 수색에서 출발해서 종암동까지 갔지요. 그런데 한 20여일간 운행하다가 돌연 취소되었지요?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취소된 이유는 어째서 취소가 되었습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7월 1일날에 버스체계개편에 되어서 당초 7111번이 구기터널로 나가서 국민대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신설 노선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다보니까 시에서 그 노선을 변경해서 702호로 이렇게 변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바로 그 노선에 대해서 진정한 당사자가 바로 나인데 한 20여일간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때가 바로 방학시기입니다. 방학이기 때문에 세검정으로 보면 상명여대가 있고 상명중고등학교가 있고 국민대학교가 있고 고려대학교가 있고 학교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에 학생들이 이용을 안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방학 때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고 해서 노선을 딴 데로 싹 바꾸어 버리면 시에서 그런 준비마저 없이 신설을 했다가 바로 바꾸어 버렸단 얘기에요? 어떻게 되어 버린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그래서 당초에 7111번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어서 지금 205번이 폐지된 노선으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방학 중에 그런 수효라던가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식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희원위원

물론 구에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교통행정과에서 잘 모르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시에서 회시가 어떻게 왔느냐 하면 지금 우리 행정팀장님 말씀하고 똑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은 전부다 대답이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는 시대로 대답이 똑같고 구청은 구청대로 대답이 똑같으면 그러면 공무원들 그때만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모두 똑같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7111번이 노선이 변경된 것은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려서 얘기 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 공무원들도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현지에 나와서 봐야지. 수색에서 출발해서 증산, 신사1, 2동, 응암 1, 2, 3, 4동, 불광1, 2동, 3동까지 약 11개동이 이용하는 노선인데 한 20일 운행하다가 방학 때 학생 탑승자가 없다고 해서 돌연 취소를 해서 다른 구간으로 보낸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답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방학이 끝나서 등교를 해서 운행을 해보고 하면 몰라도 방학기간에 학생들이 방학이 됐는데 이용할리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와 절충을 해서 확실한 원인규명을 해서 해답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궁금해서 본위원이 시청에 전화를 몇 번 했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과에서 전화를 받지 않아요. 우리 교통행정팀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시에 문의를 해서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알았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2005년도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입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5개동이 되어 있는데 5개동 중에 주차장부지가 확정된 곳이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저희가 공동주차장이 없는 동을 대상으로 해서 2005년도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매입을 추진했는데 3군데만접수가 됐습니다. 녹번동, 갈현2동, 응암2동 3군데가 접수가 됐는데 녹번동은 토지형태가 부정형이 돼서 선정을 할 수가 없었고 응암2동하고 갈현2동은 소유주들이 동의를 다 하지 않고 너무나 뉴타운입주권을 달라든지 아니면 너무나 토지비를 과다하게 보상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럼 3/4분기 추진실적에 보면 녹번동 81-18호는 소유주가 100%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볼 때 주차장 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토지효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공동주차장 선정기준이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사각형이나 토지효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최명제위원

2004년도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2004년 공동주차장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대조동 한 군데를 추진하고 있고 응암4동도 보상관계라든가 도시계획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갈현2동이나 응암2동같은 데는 소유주 2명이 60~70%입니다. 이것을 그분들한테 100% 받는다면 주차장 건설확보가 되겠습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갈현2동하고 응암2동이 동의율이 60~70%인데 소유주가 100% 동의하고 부지선정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녹번동도 안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거기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주차장건설을 할 수 있는 대지를 골라서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먹자골목이 있죠. 세무서 쪽으로 해서 수협에 골목. 거기가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거든요. 알다시피 한쪽에는 상가들이 있어서 차를 세워놓고 한쪽에는 주차구획선을 서로 해놨단 말이에요. 거주자우선주차제. 그폭으로 따지면 굉장히 좁아요. 나중에 차, 보행길 이런 길 거기다가 마을버스까지 다니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그러는데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닐 때는 굉장히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어머니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부분 대청마루 주변 그부분은 이미 보도도 조성하고 휀스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 윗쪽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미 거주차우선주차 구획선이 많이 그어져 있고 또 앞에 주택가에서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조만간 저희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을 삭선을 하면 마땅한 주차공간을 확보해줘야 합니다.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하다시피 그것을 연구 좀 해서 마을버스만 안다녀도 조금 낫는지 모르겠지만 수시로 마을버스 큰버스가 다니지 또 차가 왔다갔다 걸려서 애들이 피해가다가 다치고 아마 많이 사고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마루 그쪽에도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쭉 끝에 까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업무자체도 잘 모르겠고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서 우리 관내 37개교 초등학교 24개, 유치원 13개 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한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과 연계해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것하고 연계를 시키는 방안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을 철거하기가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는데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절대 설치할 수 없는 것이 주차시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애들이 자동적으로 길로 밀려나는 이러한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시킬 겸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동주차장을 그 인근에 설치해서 거기로 집어 넣을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한가지 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전체가 지금 우리가 그냥 여태까지 방치하다가 금년에 5군데를 선정해서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개선사업에 앞서 실질적으로 도로구조나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될 것을 도시계획사업은 제껴놓고 개선사업부터 한 부분 그것은 맞지가 않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구간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먼저 하겠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어린이보호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놓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먼저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을 해줘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이전에 도시계획사업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하는게 순서입니다. 다만 인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려면 상당히 절차가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보상협의를 하고 보상을 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절차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짧게는 2년 길게 3년 이렇게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도시계획사업을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순서를 뒤로 미루고 개선사업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을 불광동을 예를 드는 것은 뭐하지만 여하튼 지금 교통행정과에 사업이다 지적과의 사업이다, 토목과의 사업이다 별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기적으로 연계를 서켜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별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한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동민들에 대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도하면서 뭔가 개선해 갈려고 하는 것이것하고도 연관시켜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목과면 토목과, 교통행정이면 교통행정과 별도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일을 개선하는 데서. 그러니까 서로 틀려져서 나중에는 그동안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 투자했던 것이 무산돼 버리고 새롭게 돼가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래서 우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기 위해서 37개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제대로 분석을 해 놓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설계가 나와 야지 현재 5개 학교의 개선사업하는 식의 설계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한곳의 개선사업을 하면서 답사하고 설계용역 나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빠른시일내 짧은 시간내 그것을 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저도 전문가한테 많은 자문을 받았고 그런 것에 대한 내용도 공부한다는 것은 건방지겠고 옆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단적인 부분이 서로 연계하지 않는 것, 또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은평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이필요하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로 신사동 같은 데는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6m이면도로를 일방통행화 시켜서 주차선을 써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곳이면 주차장 확보하는 데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연계시켜주는 것도 연구과제가 시급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로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신초등학교 지하공동주차장은 당초 계획을 추진할 때는 2002년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2001년 11월 29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변경은 2001년 11월 29일에서 2005년 2월 28일자로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같애요. 그러면 몇 년입니까? 2001, 2002, 2003 한 3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공사기간이 너무 길게 잡힌 것 아닙니까?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김덕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신초등학교 당초에는 2004년 8월 31일로준공일정이 되어 있었는데 학교 정문위치하고 진입로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장건설은 학교공사와 변행해서 하기 때문에 학교공사가 지연되면 저희 주차장도 자연지연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2월 28일 준공예정입니다.

김덕홍위원

2005년.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지금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서 다음 달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3년이 걸리는 거네요.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학교공사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여기가 저희동네 연광초등학교하고 공사를 같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늦고 저쪽은 이미 끝나서 준공처리 해 가지고 이용객들을 수용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많이 있고 학교 사정때문에 이렇게 된다 말이죠.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한가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 요. 어린이보호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현장하고 안맞는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방통행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경찰청이나 구청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 갈 때가 있는데 거꾸로 해 놨어요. 그래서 주민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될 수 있으면 여러번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회에서 결정난 것을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면 그런 나중에 후유증이 따르지 않는,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정비사업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주민설명회를 분명히 가져서 거기서 얻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다 끝났으므로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 관련해서 녹번동 부지가 적정부지가 아니라고 해서 선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동에서 부지를 초기에 신청이 들어 올 때 여기에서 어떤 어떤 부지를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죠.
영호

하영호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공문을 부지선정 기준을 정해서 시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부지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삼각형 땅을 올려서 괜히 행정력 낭비가 되게끔 하는 행위는 앞으로 재발되어서는 안되고 저희가 구유재산 심의할 때도 여러차례 문제를 얘기했는 데도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부지를 해당동에서 신청할 때 적정규모를 확인해서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한 말씀만....
중공

유중공위원장

짧막하게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요. 각동별로 공동주차장을 시설을 하는데 일정 규모만 할 것이 아니라 블록단위로 생각해서 작게 소규모 단위로 해서 10대다, 20대다 정도하고 이쪽에다 20대해서 블록단위로 해서 분리시키는 방법, 이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꼭 한군데에다가 40대, 50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선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것을 분산해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으로도 편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 및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를 본위원이 한 처리결과에서 소속 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업무를 숙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었는데 결과에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배정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차요금 납부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배정토록하고 일상적인 지침에 있는 내용을 여기에 나열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주차구획 사용신 청 안내를 사용자들에게 동사무소마다 비치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신청자들한테도 구체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구요. 안내에 보면 기간, 장소, 사용기간, 제출서류, 확정, 고지서발부, 납부기한, 납부장소,발급교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조건에 보면 그렇습니다. 사용기간은 3개월 확정은 4일간 교부는 3일간 납부는 15일간 또 주차증 발급교부는 15일간으로 지침내에는 되어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5일까지 아무 연락이 없을 시는 추후 순위 배정자에게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런 과정들을 잘 조율된 업무에서 지침내역대로 잘 이행되고 있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배정에 대해서는 각동사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구획선 사용안내 교부라든가 납부라든가 제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간혹 가다가 예를 들면 그런 사항들이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제대로 안 될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해서 업무를 잠시 조사를 한 경험자로서 국장님 답변하고는 상이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년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점에 전년도에서는 한 40건이 차수가 2일에서 시작해서 며칠간에 차수일이 생겨서 적정 여부에서 부적정자에게 배정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4월까지를 어느 특정지역을 몇 개 동을 조사한 결과 1개 동에서 무려 24건 무려 2일에서 40일까지 지연되는 그런 해당자에게 배정을 한 결과가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정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약간에 어떤 과정에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있을지 몰라도 보편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하는 2일에서 40일까지 차이가 생겼던 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고를 받은 바가 없으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런 구체적으로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못받았는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게 전동이 지연시키고...

정순옥위원

제가 지금 몇 개동 전동을 거명하지 않고 어떤 특정 무작위로 차출해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본위원 생각에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 잠시 거명을 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든지 간에 결과는 지침을 위배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에서는 업무가 매우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매우 쑥스럽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00% 잘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담당자들한테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해당 전년도에 통털어 40건이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1월에서 4월 중에 한개동에 내용을 적발건수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줄어들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관련해서 보고서 문서 16, 17, 18페이지 관련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가 틀리다 보니까 제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도와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 매우 심각합니다. 배정자들한테 정당한 배정자들에게 배정되지 않고 40일씩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연락없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차구획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지침에 되어 있고 후순위에게 배정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지키는 이유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발굴하지 못하고 종결을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문서화되지 않는 그 당시 보았던 문제들을 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이해를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안지켜지는지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본바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만 인정을 하시고 그러면 차수가 40일 정도 경과된 신청자에게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한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판단하건대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이 예를 들면 3개월 단위인데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신청하면 계속해서 거의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혹시 해외출장을 갔다던가 또는 연락이 안됐다던가 이런 경우에 이게 미처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15일 경과하면 바로 후순위에 배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40일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국장님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주차증 발급을 영수증을 확인하에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그 사람이 무단주차를 하고 있는지 편의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 사용자들한테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편의를 제공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라고 치면 그 자리가 경합이 없었느냐 반드시 경합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서 영수증 납부 시중에 납부한 고지요금을 납부한 그 영수를 확인한 저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영수증이 갔을 때 확인이 가능했을 때 주차증을 교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많은 건수들이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행위가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에서 제가 이해를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몇 칠 넘는다고 하고 해서 다 해 주면 그 분들이 왜 이게 내가 계속해서 하던 것인데 이렇게 했느냐 이런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순옥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것까지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는 것이 원칙에서 관리지침이 있고 규정이 있으면 의무사항인데 본인이 의무를 다 안하였는데 그것까지 편의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음하시고 더 이상 이 문제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관련해서 우선주차 전년도 우리 동별 주차구획선 삭제현황을 보면 2003년 1월에서 12월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279에서 175 그런데 삭선에 가장근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거주자우선구획선을 사실 우리가 당초에는 거의 구획선이 8,000건 이상이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줄어서 6,700여건 이렇게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이보호 구역 주변에는 거주자우선 구역을 못 긋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삭선이 되고 또 건축물을 새로 신축하다 보면 신축 때에 앞에 주차장이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에 삭선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공사로 인한 삭선 그런 요인들이 삭선에 주요 요인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러시면 제가 조사한 내역을 국장님께 거꾸로 예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사항 어린이보호구역이라던지 건설에 이유가 되어서 및 이런 등 등 근본적인 해소해야 할 이유 그이유들이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신설하는데 계획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했어야지 기초 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물량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제가 인정을 못해 드리는 것은 전년도 175건 중에서 보면 차고 및 신축건설에 해당하는 삭선은 40건입니다. 구획선조정 148건, 차고회전불편이 14건, 대문상가가 28건 기타 45로 되어 있는데 대문상가 신축현장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기히 예측이 가능하고 물량조사나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신설하는데 삭선을 하는데 신설하는데 1만 5,000원 삭선에 약 40,000원 정도 그렇다면 이 예산은 상당한 부분이 낭비되고 있다 설치해야 되지 않아야 할 곳에 설치함으로써 삭선의 원인이 발생이 되고 있고 국장님 말씀대로 라면 건축 신축이라 이런 등 등의 이유 어린이보호구역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조사한 것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제가 인정하고 상식적인 것은 저도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에 이런 것은 불편과 동시에 우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있으시면 항변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당초에 구획선을 그을 때에 사전조사가 미흡해서 삭선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예를 들어서 민원, 자기 집 앞에 상가와 혹은 대문이 있는데 왜 했느냐 또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건물을 신축뿐만 아니라 개축을 할 때 차고지를 새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차고지 앞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삭선에 주요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삭선이 적은 동은 진관내동이 1건 가장 많은 동은 역촌1동에 26건 중 신축민원으로 인해서 삭선을 요구한 민원내용은 딱 2건입니다. 26건 중에서 이것은 민원내용들이 진출입방해 주차장 진출입방해 그것은 제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주차장진출입이 방해되는 곳에 구획선을 그었다는 자체가 우선 그것을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 갖기 운동을 하고 그린파킹갖기 운동을 하고 주차구획선 자체를 우리가 긋는 이유가 뭡니까? 이면도로에 주차난 완화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주차편의와 거주주민의 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남의 주차장앞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자체가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민원을 유발시키고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구획선을 그을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경찰과 업무연계를 해서 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기초조사가 충실했다고 치면 저희들이 이것이 시행한지가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 이미 이것은 정상적인 정착화가 되어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치행정에 많은 주민들이 더러는 불만을 하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할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국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위원장남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단속 해서 제가 아까 14, 16, 18페지이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특별회계 과태료수입부분에서 전년 대비 감소가 상당 부분 있는데 몇 %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과태료 감소율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해를 하고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텐데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하고 국장님께 한 것은 책임자분한테 부탁을 하면 모든 일이 더 잘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감소원인이 감소가 정당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염려를 안해도 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분석한 결과 상당부분이 이것도 기초가 과정이 저희들이 잘못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년도 단속 총 건수가 몇 건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불법주정차단속요?

정순옥위원

예. 단속건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충해서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77,612건입니다.

정순옥위원

부과건수는 몇 건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2003년도 부과건수가 80,199건입니다.

정순옥위원

단속건수가 7,700 부과건수가 8,800?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단속건수에서는 계도건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순옥위원

단속건수보다 부과건수가 더 어떻게 많을 수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단속건수가 97,709건이고 부과건수는 77,819건입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정순옥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서 차이가 몇 %입니까? 좋습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19,890건이 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약 77,000 부과건수 중에서 징수율은 몇 %입니까, 여기에서?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현재 저희가 연평균 징수률은 65%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77,000에서 정확하게 징수된 율은?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지난번까지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구가 65.63%입니다.

정순옥위원

%로? 그중에서 35%에 감면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여기에서 35%가 감면이 아니고요. 이것은 체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가 체납분에 들어가고요.

정순옥위원

부과건수이니까 체납건수로 들어가겠죠.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체납률이 35%?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단속건수하고 부과건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주로 계도건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계도한 건수.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감면도 있을 것이고 특수층에 편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각도의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갭이 생기는 것은 이것도 결과적으로 단속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확한 단속과 이의가 이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것도 부족해서 이미 부과된 것에 대해서 체납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부연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사용 신청접수 안내에 보면 “자동차세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2회이상 체납자는 주차구획 사용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체납자에 대해서 배정을 해 준 일이 없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작년까지는 시스템자체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에 와서 확인하는 시스템이고 금년에는 주정차관리 시스템을 새롭게 개편해서 동사무실에서 교통담당이 과태료체납관계는 전산에서 확인하게 되면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서 부터는 그런 사항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많이가 아니라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작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조사한 결과입니다. 건수가 작게는 3건에서 부터 27건 까지 체납한 자에게 배정이 됐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우리 국장님에서 과장님으로 넘어 갔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건수가 나오는 것은 정위원님 질의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산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완료해서 금년부터는 체납관계가 바로 동사무실에서 전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것을 배정해주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앞으로 추후 개선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그 당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단속건수와 부과건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염려하고 고민한 끝에 제가 해당 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구두로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티커발부를 하죠? 단속? 거기에 일련번호 넘버를 반드시 표기해서 지키도록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번호가 있으면 중간에서 봐줄 수 없고...

정순옥위원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입니다. 특수층이 이익을 보고 하루에도 일과에 생업이 달린 사람은 스티커 100% 다 내야 됩니다. 이의가 좀처럼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클린행정을 위해서 제가 당부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곡하게 해당 국장님께서는 과장님과 의논해서 정착화될 수 있도록 제가 어떤 문제를 지적한 것은 향후 의회나 집행부가 구민을 위해서 좀더 떳떳한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우리 결손내용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시효라든지 서술, 오기 기타 등등에서 거기에서 가장 문제는 특수층에 일부를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민이 우리의 혈세가 골고루 온 구민에게 불익이 없도록 쓰여 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해당 교통지도과는 정확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이 징수되고 부과될 수 있도록 징수에 대해서 제보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의 업무숙지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잘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질의하실 분들은 좀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15쪽에 ‘내집주차장갖기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보조금지원에서 지도점검이 2004년 5월 20일 부터 6월 18일까지 실시가 됐는데요. 지도점검을 하는 사항은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서 그게 실행이 안되기 때문에 아마 지도점검을 하신 것같거든요. 어떤 사항들이 지도점검이 되었고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행정조치 같은게 있나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점검은 지난 5월 20일 부터 6월 19일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실시를 해서 주요 지적사항은 주차장에 차량이 진입이 방해되는 그런 부분하고 주로 표지판을 미부착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주로 거의 시정을 완료했고 만약에 교부금을 부과한 내집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주차장이 위반했을 경우에는 8%의 연체금을 가산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겠끔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8% 연체금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200만원까지 교부금을 지원해주는데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하게 된다 하면 우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200만원 지원해준 금액 원금과 함께 가산금까지 더해서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취소건이 49건이 있는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취소하게 된 사항인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신청한 분들이 본인은 해당될 걸로 알고 신청을 했는데 우리 규정상 주차장을 만들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15쪽에 있는 내집주차장갖기운동과 또 19쪽에 있는 그린파킹 2006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가지가 어떻게 맥락이 다른가요. 제가 이해가 어려운 대목인데 어차피 담장을 허물고 내집주차장을 갖고 이런 똑같은 과정인 것 같은데 사무분장표에 보면 업무가 따로 되어 있어요, 그린파킹팀이. 이런 것 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거든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을 만든다는 부분에서는 일치합니다마는 내집갖기주차장만들기에서는 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헐고 주차장만 확보하면 되는 사업이고 그린파킹에서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녹색마을주차장 만들기입니다. 담장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조경사업까지 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금도 내집주차장갖기에서는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그린파킹에서 하는 녹색주차장만들기에서는 55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하고 해서 금년도 11월 1일부터는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그린파킹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주차창 갖기에 조사를 해서 명단을 확보한 세대에 대해서 지난달에 이미 그린파킹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고 11월 1일부터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중단된다는 그런 사항을 이미 홍보한 바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내집주차장 갖기에서는 시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린파킹이 많이 들어 오는 건가요, 시비지원?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시비지원은 7대 3입니다.

김미경위원

내집주차장 갖기도 들어 오고 그린파킹도 들어 오고 금액은 똑같이 7대 3으로?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금액은 내집주차장갖기에서는 최고 200만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

김미경위원

시비지원?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시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구에서는 지원을 얼마큼 지금 하고 있나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7대 3정도 됩니다.

김미경위원

3을 정도 구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내집주차장갖기하고 그린파킹 사업하고 했을 때 그린파킹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사업이 되겠네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개인적으로 보나 저희구로 보나 그중 사업하는 것은 그린파킹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이면도로 주택가도로들을 점검을 해 달라고 본위원이 발언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길에 눈에 보이는 시장이라든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견인차를 동원해서 단속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산상에 엄청난 피해를 주택가에는 거주자주차선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거기 세워놓고 반대편에 또 세워놓습니다. 그럼 불이 났을 때 불자동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날라가야 됩니까? 그 책임은 누가 있다고 봅니까? 우리구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 주십시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담당과장으로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력부족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면도로까지 전 구간을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해가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얘기가 아니고 많은 예산 들여서 견인차를 동원해 가면서 단속을 하는데 주택가에도 예산을 들어서 홍보를 하고 그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예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주차관리요원이 1명 내지 2명 정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주차관리요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김정욱위원님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주차요원들을 채찍질 해가면서 그런 부분을 가능한한 줄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우리 주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주지 시켜야 됩니다. 그냥 다 타도록 보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떠들어 봐야 차를 치울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진관내·외동 같은데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같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거주자주차선이 있는데 서울차는 별도로 대게 되어 있다고. 그런데 반대편에 경기도 차 대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 단속하는 것 내가 한번도 못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구에서 한번 나와서 스티커라도 붙여놓으면 그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수차 1년 가까이 얘기를 해도 한번도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경기도 차량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차량이 서울에 와서 역세권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돈내고 들어 가야 되는 데도 돈을 내고 안들어 가고 거기다 버티고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구에서 단속을 해 주지 않으면 누가 단속 합니까? 경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단속좀 합시다, 얘기를 했더니 자기 네들도 단속권한 밖이라는 것입니다. 구에서 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공익요원을 동원시키든지 동원을 시켜서 몇 번만 그렇게 해도 근절돼요. 거기 주차장 주차비도 쌉니다. 그런데 안들어 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습관화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그냥 차만 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까지 버리고 간다 이겁니다. 쓰레기까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효율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16페이지 주차구획선 정비해서 실선하고 삭선, 재도색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형태하고 예산절약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도 이것을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왜냐 하면 주차구획선을 그으면서 교통사고 나면 바퀴 위치 찾기 위해서 찍찍 뿌리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최준호위원

이런 형태로 짧게 그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구역만 표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연장시켜서 그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이 절감되죠. 그것 한가지 개선 좀 합시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단속목표를 세웠는데 이것 이상해서 단속목표에서 2,100건을 목포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건수목표가 나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100건의 목표라는 것은 단속하는 것이 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사업용 차량들을 단속하고 택시 버스 단속하는 것을 지금 까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매년 단속된 통계건수로 해서 2004년도에도 이 정도는 단속이 되지 않을까 해서 2,100건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이렇게 문서를 표시하게 되면예를 들어서 주문서로 문서 유출이 되면 아주 나쁜 인상을 받아요. 우리가 단속은 물론 업무를 집행하는데 목표를 두어야겠지만 그 목표가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또 가뜩 신경을 곤두세워서 있는데 이런 목표건수는 표시를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다음부터 제한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운수과징금하고 운전자 과태료는 지금 징수된 세수입이 어디로 들어 갑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특별회계지요.

최준호위원

특별회계로 들어 갑니까? 과징금도?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과징금은 일반회계로 들어 가지요.

최준호위원

아니지요. 과징금하고 운전자과태료가 우리 자치구 세입으로 들어 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구 세입으로 들어 옵니다.

최준호위원

과징금하고 운전자과태료가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 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세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교통지도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바랍니다. 토목과 업무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은평터널 안전사고와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텐데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아직 덜 파악하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은평터널은 국장님도 잘아시고 여기 위원님도 잘아시겠지만 시설을 하기는 했는데 환풍시설을 안되어 가지고 수색동이나 신사동이나 은평구 주민들이 다니는데 무척 불편을 주고 있는 것같은데 누차 환풍장치에 대해서 여러번 토의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은평터널은 설계할 때 자연환기 시스템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로가 교행을 하기 때문에 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청에서 환풍시설에 대한 기본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그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이 터널에 이제 우리가 계획하기 로는 제트휀을 다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제트휀을 달았을 때에 양출구에 매연이 나가게 됩니다. 양출구에 거주하는 주택가 거기에 주민들의 어떤 피해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설계는 한 상태지만 시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문제하고 그 다음에 양출구에 민원문제 그런 문제를 적절하게 감안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지금 수색동 주민이나 신사동 주민이나 또 신사동은 학교가 중학교가 두 개, 고등학교가 한 개, 초등학교가 지금 세개가 있습니다. 있다보니까 주민들의 대개 학생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학교측이나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하든 그리고 제트휀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수색대림 아파트나 신사동 이랜드 아파트나 수정 아파트가 사실 피해를 많이 입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뚫어 가지고 공중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회로를 했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지금 터널 가운데 부분에 수직 갱을 뚫어서 환기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런 방법은 터널을 신설할 때 그러니까 터널을 만들 때에 같이 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한 것이구요.기존 터널을 정상에서 뚫어서 수직갱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기존 터널자체가 위험합니다. 또 차량이 통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안전사고 우려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지만 채택을 못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지금 대개 북악터널같은데는 양쪽에 주민들이 없어 가지고 제트휀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은평터널은 시설을 그렇게 하지 못할 것같은데요. 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설명드린대로 제트휀을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양출구에 매연 문제 때문에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어떻게 매연을 감소시켜 가지고 우리가 집진시설을 한다던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까 예상문제하고 양출구에 매연에 따른 민원문제 그런 해결하는 방안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지금 사실은 수색동이나 신사동은 터널이 없을 때에는 돌아다녀도 그런 피해는 안 입었는데 수색터널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경기도 고양시 차량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아무 도움없는 피해만 주민들이 보고있습니다. 사실은 아시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꼭 피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장점도 많습니다.

노무웅위원

장점도 많겠지만 매연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사실 신경을 많이 쓰고 오죽 하면 집단 민원까지 생각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을 하셨느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전에도 김미경위원님께서도 터널환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2005년도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노무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미경위원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작년에 터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용역을 주었을 때 당시에 그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던 부분인데 또 그때 당시에 토목과장님께 질의했을 때에도 제트휀에 대해서 실효성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담당과장으로서도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었던 부분이고 또 그게 제트휀이 15억 정도 든다고 했고 아까 뚫어가지고 하는 중앙집진기 위에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또 터널 자체가 지반이 굉장히 약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기 때문에 집진기가 무겁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그 예산도 45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구요. 예산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일단 제트휀을 설치한다고 해도 양쪽에 민원부분 때문에 매연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부분이구요. 제가 생각하는 큰부분은 어쨌든 도로에 차량을 많이 다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부분인데 대안도로를 빨리 뚫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에도 토목과에서 청소를 하는데도 한번 청소를 할 때 마다 100만원정도가 든다고 그래요. 휀시설 설치하고 이랬기 때문에 닦고 이런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봐도 어떠한 큰 방법은 제가 봐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봐도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제트펜이라던가 위에 집중기를 한다던가 이런 방법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대안도로를 빨리 연구하시는 것 지금 신사동 현대 아파트쪽에 대안도로를 강구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차량을 빨리 분산하는 방법을 빨리 연구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도로를 하나 더 뚫어서 처리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터널이 차량이 교행 하기 때문에 매연이 잘 안 빠지는데 이것을 일방통행으로 해버리면 매연이 잘빠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기에 터널을 하나 더뚫어서 환기가 잘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지요. 거기에다가 터널을 뚫는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양쪽에 큰 대단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다가 터널을 뚫는 것은 무리이고요. 무리고 그 대안도로 그러니까 신사동에서 직접적으로 가양대교로 넘어가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도로는 신사4거리에서 덕산중학교 25m도로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뚫리면 교통량이 분산될 것입니다. 제가 터널을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것은 물론 대림아파트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매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반통행으로 터널을 뚫어야만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일방통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상신중학교 그 쪽으로 해서 대안도로를 빨리 뚫고 거기 터널을 하나 더 뚫고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거기다가 휀을 설치한다던가 내지는 집중기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무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그 대안 도로가 뚫릴 수 있도록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에는 각종 사업이 많아요. 많고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여러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감사가 끝나지 않아서 공사발주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동절기입니다. 겨울에 공사해서 도로정비 관련 사업같은 것은 잘못하면 부실공사로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공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추위가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토목과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수가 10건 정도 되요. 10건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하겠음, 하겠음, 이런 식으로 넣어 놓았어요. 매년 보면 특히 사업부서인 토목과에서 답변자료는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하겠다고 해놓고 안해요. 그리고 다음 해에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본위원은 이것은 분명히 지적사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내년에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책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덕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일상감사가 추경예산편성해서 토목과 예산 나온 것들 아직도 안 끝나고 있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상감사가 완료되어서 발주의뢰를 완료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기 시행해 주시고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리 토목 홍과장님 우리 구청에 오신지 며 칠 안되었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관내 파악 다 하셨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관내파악 다 못하셨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잘 모르실텐데 답변하실 수 있을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파악된대로 성심껏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내가 구의원 10년 동안에 업무보고 때는 한번도 보고한 일도 없고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본 일도 없고 하도 답답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소파보수가 안된 지역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모르시지요? 안 가보셨으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솔직히 말해서 골목 골목다 다녀보지 못했습니다.

이희원위원

아마 수백 개가 될 것입니다. 좀더 보태면 수 천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굴착허가를 내주어서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움푹 파인 그대로 입니다. 지난번에 보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법원에서 판결난 것 보셨지요? 맨홀 돌출부분으로 자동차 사고났을 때 보상은 자치구에서 한다는 판결 보셨지요? 앞으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사고라던가 얘들 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문제는 우리 자치구가 지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한번도 10년 동안 소파보수를 제대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굴착하가를 내주고 또한 굴착허가를 10m미만이면 굴착허가 안하지요? 간단한 굴착은.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이희원위원

가보지도 않고 보수가 원상보수복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도 안해 보고 안가 보니까 앞으로 사고날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우리 홍과장님 노원구청에서 근무하셨으니까 노원구청에도 그런 일 있지 않으셨습니까? 노원구청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는 감리단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굴착허가를 내준 뒤에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희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100% 뒷골목을 다 다닌다고 장담을 못드립니다. 그런 것이 발견되는 대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순찰을 강화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일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상하수도가 잘못되었을 때 조금 굴착해서 원상 복구안하지요. 가스관이 잘못되어서 굴착해서 보수가 안되었지요. 아마 골목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 관내 20개동이 전부다 하려면 수천 개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공사를 하는 사람을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원상복구를 제대로 안해 놓느냐 이것이에요. 제대로 안되어서 나중에 사고났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현장에 한번도 나가본 일이 없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래서 제발 이것은 나가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게끔 단속하라고 해도 가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홍과장님께서는 새로 우리 구청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오늘 첫째 과제로 드립니다. 이런 지역이 원상복구되도록 각별히 해당공무원들한테 지시를 하셔서 원상복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자촌 북한산길 도로공사가 올연말까지 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완전개통은 금년말까지고 그 외에 부대공으로써는 하천부분이 도로부분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군부대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 상반기에 끝날 예정입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수시로 가보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토요일 일요일 쯤 되면 교통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서 삼천사 들어가는 쪼그만 다리 통과를 할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교량이름이 무명교인데 1차선입니다. 그래서 차가 저쪽에서 건너와야만 다 가고 기다렸다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10월말까지 우리가 진관천교량이라고 다리를 완성을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진관천교를 우회를 시키면 그렇게 기다림 없이 바로 차량통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바로 그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 상춘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시기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10월말쯤 개통을 시켜 주시면 개통식이 언제가 되든 그것만 개통이 되면 그쪽 도로는 상당히 원활하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교통해소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김정욱위원

꼭 10월말쯤 해서 다리를 개통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목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하수과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업무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빗물받이하고 맨홀이요. 그거 도로공사하고 점검을 나갑니까? 도로공사하기 전에 빗물받이 같은 것 맨홀같은 것 설치를 다 하고 한번 점검을 나갑니까? 과장님!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는 매년 특히 수방대비해서 8m 이상 및 주 간선도로에서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8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서 연중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빗물받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준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을 시행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고 한번 받아 보셨어요? 오늘 업무실적보고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빗물받이를 해놓고서는 비가 온다든가 물이 내려오면 물이 내려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죠? 빗물받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만 해놓고 통로는 밑에는 아무것도 안해놓고 있는 건 뭡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빗물받이 침수가 돼서 본관 하수관에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된 지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명재위원

지금 3~4개월에 접어 들어가면서 몇 군데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새로 도로포장을 딱 해놓고 빗물받이를 만들어 놓고 통로를 안만들어 놓으니까 비가 오고 물이 고여 있고 그래서 저도 한번 현장을 나가 본적이 있거든요, 하도 말들이 많아서. 물 내려가는 통로를 안 만들어 놓고 겉만 딱 해놨더라구요. 또 한가지는 맨홀도 점검을 해야될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잘못 설치가 돼서 차량이 소통할 때 주택가에서 그 소리 때문에 계속 뭐 여러 가지 민원을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민원이 되면 바쁘시더라도 다른 것에 바쁘시더라도 나가서 그래도 통로 물 내려가는 것을 설치를 해놔야 그것도 기본인데 그것도 설치를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중에 신설도로에서 그러셨다는데요. 현재 공사중에...

이명재위원

공사는 한 5개월, 6개월전에 다 끝났어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러면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그 자체가 연결을 안한 것입니다. 저희 하수과든지 모든 부서에서 그런게 잘못된 겁니다. 위치를 가르쳐 주시면 바로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수시로 도로포장을 하고 점검을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불광천변에 대해서 여쭤 볼께요. 불광천변에 보면 다른 곳은 덜한데 증산역부근이 굉장히 악취가 심한데요. 물론 우리나라 하천이 합류식인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올 경우에는 그게 지하수하고 합류된다고 그러나요? 빗물하고 오수하고 합류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된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굉장히 악취가 심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맑은 날은 괜찮지만 날씨가 흐리고 이런 날에 대해서는 거기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러는데 무조건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빗물과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한꺼번에 같은 관을 통과하는 것을 합류식이라고 일컫지 않습니까? 주로 흐린 날에 저기압이 됐을 적에는 악취가 좀 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이나마 불광천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부분에 집중적으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치해서 악취망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실태이며 또 다른 방법은 특히 그런 부분이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설을 지속적으로 설치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준설하고 악취방지한다고 파란 막을 씌워 놓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준설을 해도 안되는 방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수관로 라든가 그쪽에 냄새나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수관을 다시 정비한다든가 아니면 막아서 동그랗게 해서 따로 뺀다든가 이런 방법은 전혀 강구가 될 수 없는 건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도시에서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는 정화조를 통과해서 하수관으로 들어오는데요. 냄새가 나는 것은 자체로 보면 가정에서 제대로 정화가 안됐다는 것하고 그와 같은 것이 가운데 일부 정체가 돼서 부패되서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두가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을 실시해서 한 곳에서 부패한다는 그런 방법하고 정화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해서 하는 그런 방법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증산동 그 부분을 한번 가셔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서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1억이상 용역구매 5,000만원 이상은 공사비 10% 이상이 증액 되었을 때는 일상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50%가 증액이 되어 있는데도 감사처리를 않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했어요. 설계변경으로 진행을 시켜서 공사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서를 보니까 뭐 지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이건 괜찮은 겁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답변처리결과에서 2002년 6월 26일 준공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후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자체는 사실상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준공이라는 것은 행위자체가 2002년 6월 26일날 행위자체를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향후에 다른 건에 대해서는 시정이 가능하지만 일상감사는 준공전에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니고 얘기하는 의도는 2002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간에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 아니냐 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02년도에 준공처리한 것이니까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는 답변내용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자체로서는 이미 일상감사가 설계변경하는 시점에 감사과에다 일을 이렇게 변경증액시키겠습니다, 하고 일상감사를 보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행위자체를 그당시 일상감사를 안했다는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이 자체로서는 없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특히 금년같은 경우는 하수과에서는 한건도 일상감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발주한 것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2002년도에는 10% 이상 공사비가 증액될 때는 일상감사를 경위해야 된다는 법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응암동 50번지 이 건에 대해서 왜 일상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 지적사항이었거든요. 다른 건들은 쭉 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왜 안했느냐는 지적이 계셨어요. 이미 6월 26일 자체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하나의 일상감사라는 것은 준공이전에 사업시행부서인 하수과에서 감사과에다 설계변경을 이렇게 하니까 감사를 해 달라는 시점에서 일어난 행위를 해야 됐었는데 이미 다 끝나버리니까 시정할 방법이 없었단 말씀입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답변은 편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대로 이 부분을 살펴봤더라면 문제점이 들어 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준공 내주는 부서에서도 모르고 넘어갔다든지 아니면 알고 넘어갔다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왜 준공을 내줬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지난 것이니까 이미 준공 나간 것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이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복잡한 것이었다면 2002년 아니라 2001년도에 준공검사가 나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을 단순한 것 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고 문제가 복잡한 건이었다면 규모가 더 크고 2002년도 이전 것이라도 이것은 조사대상이 되고 또 문제점으로 남을 수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후 감사를 해 본 결과예를 들어서 설계가 잘못되어서 과다지급됐다든지 여러 하자있는 예산상의 시정이라든지 그러면 수정이 가능한데 일상감사라는 용어자체는 설계변경하는 시점에 예를 들면 6월 26일이니까 4월달에 설계변경했다면 2002년 4월에 감사과에 일상감사를 보냈어야 되는데 안보냈다는 과거사실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김덕홍위원

어쨌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하수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으로 실시한 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