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민 의원 발언
종민
최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도
문의도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16일부터 5월17일까지 2일간 개회된 제1차 및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6년도입암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과 제88회 정기회의시 제출되어 심사가 유보되었던 강릉시소식지발간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강릉시소식지발간조례안은 부결되었고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또한 96년도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수정의결 되었으며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입암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은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16일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96년도주택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96년도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5월21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5월23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긴급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시장님께서 출석을 못 했습니다. 아침에 회의진행 전에 심명보의원의 기일을 맞이해서 중앙정부의 인사들이 대거로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강릉시 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 회의도 중요하지만 강릉시민을 위한 일이 우선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사전 양해 없이 재가한 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하여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 의사일정에 예정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에서 유보되었기 때문에 오늘 상정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의 의사일정에 없었던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긴급히 제의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 의사일정 제12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96년도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7항 96년도입암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 제8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진안입니다. 96년5월16일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및 5월17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민원창구일원화계획에 의거 별관에서 발급하던 도시계획확인원 사무를 제2민원실인 지적과로 이전하여 처리하고 있어 별관에서 사용하던 민원전용 공인을 폐기하고 공인의 인영을 폐기 시폐기대장에 등재하던 것을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공인대장에 통합하여 함께 등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불필요하게 된 공인은 분실 및 도용 등 사고를 우려하여 폐기함이 타당하고 폐기대장과 공인대장을 별도로 관리하던 것을 관리대장을 단일화하여 공인사무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 파견근무하던 방범원의 인사권과 복무관리권을 경찰서에서 시로 이관하여 지도원으로 직명을 변경하고 근무상한연령을 현재의 53세에서 58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조직개편이 선행되어 인력수급계획과 근무지배치계획이이루어진 이후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유보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업무의 전산화 등 제도개선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해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발급을 읍·면·동장만이 처리하여 왔으나 시청민원실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증명발급업무를 확대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주민등록등·초본발급업무를 시청에서 발급하지 못 하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평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릉시세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주민 납세편의 및 징수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세무공무원의 지방세 직접수납금액의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부과징수사무의 위임을 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에서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로 정하고 세무공무원의 수납한도액은 고지서 1매당 30만 원으로 하며 시내 사업장을 둔 개인의 주민세균등할을 5만 원으로 하고 재산세 세율은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며 자동차의 세율을 연 세액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강릉시세조례 중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면세규정을 확대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짚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액에 대하여는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지방세의 감면은 지방세법에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수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 과세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조례개정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어 역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첫째, 재산교환으로 강릉경찰서에서 파출소 및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를 경찰청 소유 국유지와 교환하고 연곡면 해수욕장 주차장지구내 편입된 사유지를 연곡면 송림리에 위치한 시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재산취득으로서 주문진복지회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토지와 지상건물을 매입하고 사천 시범공설묘지조성사업지구에 편입되었거나 매입이 필요한 지역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처분재산으로 강릉시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목적으로 기탁된 토지 일부를 매각하고 교동 제2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에서 사업폐기물로 처리할 소나무를 일반회계에서 인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재산취득과 처분에 있어 현지답사를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지를 확인하였으며 경찰서와의 토지교환 등 5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하였으며 단 강릉시 연곡면 동덕리 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연곡면 송림리의 시유토지는 온천개발지구로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향후 지가상승 등이 예상되는 등 교환시기가 적정하지 않고 또한 해수욕장운영권을 직영으로 갖지 못하면서도 주차장부지를 교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유보하기로 하고 본 안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암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입암동사무소 청사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연이율 3%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2억 원을 기채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공공청사의 신축시 지방재정공제회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그 차입조건이 시중은행에서 차입하는 것보다 이율 등 상환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96년3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부동산 12필지 66만8,872㎡를 강릉시에 기증한 바 있는 재일교포 김순자씨에게 강릉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수여대상자의 공적과 행적이 강릉시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시민으로서의 명예가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95년12월26일 제88회 강릉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수정할 부분과 운영상 연구검토할 부분이 있어 유보하였던 강릉시소식지발간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의 각종 홍보방법을 통합하고 개선하여 정기적으로 월 1회 시민이 시정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소식지발간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1명의 상임위원을 별도로 두어 연간 2,000여만 원의 과다한 인건비를 지출하는 문제점 등 운영상의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심사되어 부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7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6년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96년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6년입암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96년입암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주택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및 제10항 96년도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해서 간사이신 권혁돈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간사 권혁돈입니다. 96년5월16일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주택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과 96년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주택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내곡동 시영임대아파트 40세대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됨으로 입주자의 분양 희망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84조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부여와 투자된 자금회수를 위하여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만 분양 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분양 전에 건물의 보수 및 관계법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교동 Ⅱ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사모공채50억 원, 지역개발기금 50억 원, 합계100억 원을 분양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안으로 교동 Ⅱ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조기 착공과 원활한 자금수급을 위하여 지방채발행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주택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주택특별회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제1회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어재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어재옥입니다. 96년5월21일 제9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있어서는 지역개발을 위한 현안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차기 추경예산에서 주민복지증진에 투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1,585억3,015원1,000원보다 15.8%인 251억3,846만9,000원이 증액된1,836억6,862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6억9,080만7,000원보다 25.5%인 231억7,786만6,000원이 증액된 1,138억6,867만3,000원으로 총 2,975억3,729만3,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의결 시켰으며 세출예산에서는 강원개발연구원출연금 일부 등 2억2,033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경포도립공원운영특별회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은 기획실 소관 강원개발연구원출연금은 운영의 활성화를 촉구하는 뜻에서 1억4,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시립교향악단 및 합창단 상임단원 예능수당 3,639만5,000원은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삭감하였으며 총무국에서는 체전대비 버스임차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50%인 335만 원을 삭감하였고 민방위대피시설철거비 300만 원은 자체 보유한 장비로 철거가 가능하여 삭감하였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는 강릉전통예술전수회관진입로개설사업비 1억 원에 대하여는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가로화단조성비 3,758만9,000원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중요성은 인식을 하나 도비 보조에 비해 과다한 시비 투자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경포도립공원내 강문매표소신축 추가시설비 5,000만 원은 계획된 도로의 확장이 이루어진 이후 설치하여야 할 사업비로 사업의 시기가 적정하지 않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의 변동으로 인한 시비의 추가재원확보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 불가피한 추가사업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은 96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할 신규사업비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발생한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적절한 예산운영으로 건전재정을 주문하였습니다. 예산편성요구는 행정수행상 필요경비 확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사항이라면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효과 등 예산안심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하고 적극적인 설명이 있어야겠으나 미온적인 자세로 예산심의에 임한 집행부의 자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어려운 입장을 의회에 전가하려는 소신 없는 행정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이상 보고 드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예결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민의 가장 시급한 숙원사항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강릉시의 최대 현안사항으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수차에 걸쳐 집행부에 시청사 신축부지를 선정 결정토록 건의 및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시민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추진상태가 극히 미약하므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이에 대한 의회차원에서의 해결방안 모색과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왕종배의원, 곽기웅의원, 최석경의원, 이경래의원, 정선지의원, 김재일의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종설의원, 최홍섭의원, 조세현의원, 최돈한의원, 원희준의원 이상 11분의 의원을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활동하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청사부지선정추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91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예산안 1건, 기타 1건 및 본 의장이 제의한 안건 하나 등 총 12건의 안건들과 현안사항이 심의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34건에 이르는 시정질문과 23만 강릉시민의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상수원오염원의 현지 확인 등 어느 회기보다 성숙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대한 자료준비와 시종일관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금번 임시회는 질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모두 성공적인 회기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동안 상정된 여러 안건에 대하여 일일이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시정을 추진함 있어서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9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