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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3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4-10-18

최준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의 연석회의로 실시하는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도시관리국장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재무건설위원회의 제1차 회의와 같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4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도시관리국에 대하여 과별 건제순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으나 도시정비과는 보고청취후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설명회가 있으므로 보고순서를 공원녹지과 다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4년3/4분기추진실적및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제가 한달전만 하더라도 위원님들 곁에서 의정활동을 보좌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를 한다고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제가 잘 못하더라도 위원님들 옛정을 생각해서 잘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3/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로는 주택과 소관 주택재개발 사업 외 4개 사업,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재정비 사업 외 5개 사업, 건축과 소관 갈현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 외 6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불광2동 어린이 공원조성 사업 외 8개 사업 등 모두 2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역점 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노후불량주택의 개발과 국립보건원 부지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지역균형 발전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쾌적한 가로환경 질서유지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내 소공원 조성과 생태림 조성 등 산림녹지 등의 종합관리를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을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 널리양해하여 주시고 좋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주택과장 제성출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제성출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성출 주택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사업에 관해서 녹번동에 건물 개량허가를 4건을 내준 것으로 나 와 있거든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총 몇 세대에서 4건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녹번지대는 총 65세대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65세대에서 4건만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아닙니다. 3/4분기 중에 4건이 났다는 말씀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3/4분기중에? 지금 남은 건수는 몇 개 건수가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토지불하는 다 했어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김덕홍위원

도로는 어떻게 했어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도로도 다 구획확정되어 졌습니다.

김덕홍위원

도로는 정비되고 주차장도 정비되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아닙니다. 주차장 일부가 지금 소송건이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마을회관 부분하고 두 개만 지금 착공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주차장이 지금 소송건중에 있다이 말씀이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무허가건물이 소유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구산동은 추진과정이 어느정도까지 가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구산동은 여기에 나와있듯이 주거환경개선계획 공람을 완료하고 주민의견을 청취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저희가 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계획안을 확정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공사기간중에 주민들 이주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당초에 주민들 건의사항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임대아파트는 임대료 하고 보증금이 비싸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경제능력이 없다 그래서 대폭 낮추어서 영구임대 아파트 수준으로 입주도록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임시 이주단지를 다른 곳으로 흩어져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임시이주단지를 건설해 달라, 하는 그런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지금 충족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는 거기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임시로 거주하도록 한 다음에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바로 이주시켜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개발할 때 전체적인 것을 다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 지역이 일반주거지역하고 그린벨트지역하고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사유지가 1필지 90평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시유지하고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지역은 우선 아파트를 건립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보존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유선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임시로 사용하도록 하고 일반지역만 아파트를 건립하고 개발해서 이주시킨 다음에 그린벨트지역은 공원을 만들도록 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덕홍위원

동절기에 컨테이너박스를 가지고 이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을까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지금 살고 계신 주거형태보다는 아무래도 더 안락한 주거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세대수가 많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신발생무허가 건물 있지요? 이게 본위원이 항상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으로 이것을 조치를 취하면 은평구가 얼마 안 있으면 무허가촌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생즉시 무허가건물 발생즉시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가 나는 필요하다생각 하는 것입니다. 1년에 수백 건씩 신발생이 무허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것을 조치하려고 하면 철거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현행법은 이행강제금을 대신해도 된다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앞으로 무거허가 건물천지가 된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예요. 시정조치 처리결과를 보면 조치가 이루어 졌다는 것은 거의가 없어요.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이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현동 소재 문화아파트 이것 때문에 위원간에도 논란이 있었던 한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7세대 밖에 없어서 7세대를 다 시정을 하고 사진촬영해서 저희한테 제출했었죠? 34세대로 늘어난 건 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구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시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하고 감사과하고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저희가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밝혀진 숫자가 34가구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때도 민원이 있어서 말썽이 있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접수를 했었어요. 당시에 30세대라고 했었으면 그렇게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7세대 밖에 없다고 하고 민원은 120세대를 주장하고 큰 차이가 났었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컸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 주택과에서 나가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지적사항도 처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동에 무허가건물은 포함이 안되는 거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기존 무허가건물은 포함이 되겠습니다. 신발생만 포함이 안됩니다.

최락의간사

무허가만 포함이 되고 신발생은 포함이 안된다는 거죠. 문제점을 보니까 주택융자가 잘 안되서 주거환경 결과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대책은 없으십니까? 다른 대책은 없으십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가 주민들이 신청이 오면 은행하고 직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 융자하는 조건들이 주민들이 처해 있는 입장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을 문제점으로 적어 놨습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왜 우려하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생활도 연약하고 주변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다 서민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자꾸 늦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 부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 12월달에 끝낸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무허가건물 현황 기존 무허가건물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조금 전에도 문화아파트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옛날에도 말이 많고 현재도 말이 많은데 이거 준공이 나갔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준공이 나갔습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위원회를 열때마다 질의 응답이 갔어요. 제가 한 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고 됐다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응암동 109-3호 서강스카이빌이 있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최락의간사

그거 저희 위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론이 많이 됐었습니다. 문화아파트와 똑같은 베란다확장이 많이 되어 있었는데 옛날에 조사한 서류가 있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확인을 미쳐 못해 봤습니다.

최락의간사

위원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없다고 그러면 한번 나가보셔서 서강스카이빌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강제이행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간사

서강스카이빌은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덕홍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정요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갈현동 문화아파트 시정요구사항이 다수의 민원인데 몇 명도 아니고 확장공사에 따른 다수의 민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양성화 방안은 없으십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부분을 앞으로는 인정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용부분을 면적에서 제외를 해주니까 그걸 넓혀서 사용하는 맹점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을 확장해서 못하도록 당초에 건축허가때 재개발 승인때 그걸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치유가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확장한 부분을 건축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것은 용적률때문에 곤란합니다.

김우태위원

이런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양성화를 해주든지 아니면 처음에 설계할 때 부터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원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영주택하고 재개발사업하고 민영주택은 단독연립 같은 것을 헐고 다시 짓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우리 은평관내에 12개의 사업장소가 있다는 얘기죠?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합을 구성해야 되죠?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까지의 제반사항들이 관련 규정들이 여건들이 굉장히 어렵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준호위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택과에서 제대로 주민들한테 많은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앞장서서 깊숙히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주민들에 말은 겉�C기식이죠. 뭔 얘기냐면 한번 왔다 갈 것을 갔다가 두 번 세 번 왔다 가게 만드는 그러한 절차상의 요구조건들, 이런 것들이 전혀 개선이 안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 사업장에 물론 너무 지나친 얘기인지 모르지만 원스톱서비스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잘안되고 있다라는 데서 그러한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상당히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몇 번 들어서는 헷갈려서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처음 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용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고 이 절차가 구청에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전부 준비를 해서 구청과 시청, 구의회, 시의회 그렇게 해서 타기관을 다니면서 승인을 받아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때에는 다른 절차를 먼저 거친 다음에 그 절차로 또 가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기히 저희 관내 1단계가 13개구역입니다. 그중에서 11개구역이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전부 관계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프리젠테이션도 보고를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택과 문을 개방해 놨으니까 수시로 오셔서 면담도 해 가시고 필요하시면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해 드리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원체 많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토록 관심을, 왜 내 일을 그 파트해서 내가 공무원으로서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나서서 지원해 주는 서비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택재개발발사업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금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을 발표할 때 총량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총량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 주십시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 관내에는 금년 6월 25일날 재개발사업기본고시확정된 구역이 29개지역이 있습니다. 1단계가 13개구역, 2단계 2006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8개구역, 3단계 2008년부터 시행하는 구업이 6개사역, 그리고 검토지역이 2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9군데가 있습니다. 총량제는 1단계 13개구역 중에서 2단계에서 8개구역 중에서 1단계로 오게 되면서 1단계에 있는 구역이 2단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구역이 2단계로 오게 되면 2단계가 3단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총 29군데 중에서 어느 하나가 움직이면 반듯이 다른 단계로 가도록 하는 것이 총량제로 묶어놓은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이것을 주민들이 잘 알아야 해요. 잘 주지시켜줘야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1단계 13군데 있던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제대로 협조가 안되어서 하나가 늦어졌다 말이예요. 그러면 2단계인 사람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빠지면 왜 우리가 1단계인데 2단계로 물러나느냐 하고 항의한다는 것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총량제라는 부분들을 제대로 인식을 하게끔 해서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신규주택재개발이라는 용어가 뭡니까? 민영주택이 있고 재개발 있고 신규주택재개발은 뭡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이 신규주택재개발사업도 신규사업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3/4분기 신규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도 재개발사업입니다.

최준호위원

29개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속에 들어 가 있는 거예요 . 그러면 그 속에 들어 가 있는 것을 지금 그속에 들어 가있는 것이지만 1단계가 서로 사업을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이제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준호위원

새롭게 13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 것이 있고 진행시작한 것이 있는데 진행 시작한 것을 이야기 하는 거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간에 승인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가 잘 모르겠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정비를 잠깐 말씀을 여쭤보겠는데 2001년 이전에 1,563건인데 지금부터 5년을 소급해서 대 충 몇 건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지금 4년동안 발생한 무허가 건물 건수가 3,113건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이 대충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2001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113건 모두 다 부과를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113건 중에서 우리가 강제이행부담금을 지급하는 산출하는 근거가 있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이게 제기될 문제인데 강제이행금을 50% 감면률을 적용하는 것이 있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건축면적에 얼마가 되면 50% 감면하게끔 되어 있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85㎡ 미만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그러한 85㎡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3,113건 주에서 몇 건됩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최준호위원

확인하셔서 우리가 모르고 규정을 모르고 부과한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검토해서 환불해 주도록.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좀 해 주십시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아까 김덕홍위원께서도 감깐 말씀하셨지만 의회가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 문제가 근본적인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아파트에서 문제 제기된 부분은 외부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또 어떠한 사유로 해서 120세대가 한 세대당 50만원씩을 주면 아파트 추진하는 측에서 다 확정하는 것을 해 주마 하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돌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입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한두세대 몇 세대가 확장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한세대상 본위원이 듣는 바에 의해서 얼마씩해서 이 숫자를 보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 같고 또 이것이 지역 사회화도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120세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30세대가 시정완료를 했다 그러면 120세대가 확장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가 구의회에서 지적을 받고 감사과, 우리 직원, 시공사, 조합 관계관이 일체 점검을 한 결과 34세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 완료하고 사진찍어서 저희가 확인 받았고 그래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한 120세대가 증축이 됐다라는 또 돈을 내면 이것은 다 해 준다 또 준공도 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근원지를 찾았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찾지 못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 것을 찾아야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찾는다 손하더라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런데 최준호위원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가 34세대를 원위치시켰을 때 이분들이 한세대당 공사로 들어간 돈이 저희가 알기로는 700에서 1,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웃집에서 사례들이 있으면 단박에 그분들이 신고를 하시는데 아직 까지 신고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추가로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가 없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신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문제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택 수사권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문을 안따 주면 특히 아파트는 저희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120가구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 한계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제기된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그런 것들이 우려성을 제고시켜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크게 번지겠구나 은평구청 담당부서하고 연관이 되겠구나 이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라는데서 출발이 된거요.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것을 한번 서로 다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근원지를 찾아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최준호위원 질의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검토지역 2개 지역포함해서 29개 지역이지요. 1단계가 13개, 2단계가 8개, 3단계가 6개 지역 검토지역 2개 또한 해서 29개 지역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1단계가 기일내에 추진하지 못하면 2단계에서 1단계로 오고 2단계에서 추진하지 못하면 3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에서 쉽게 말하면 2단계에 해당되는 구역에서 우리는 1단계로 해 주십시오 하면 시에서 구청에 가서 조정을 해라하고 그업무를 구청에다가 이관을 시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책임을 안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만약에 2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오게 되면 1단계에서 하나가 가야 됩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수 민원 때문에 저희가 배겨나지를 못합니다.

이희원위원

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단계에서 그 기한내에 못하면 2단계로 넘어가고 2단계에서 넘어온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1단계 13개 지역에서 2004년 2005년도 사이에 기본계획에 잡혀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단계는 8개 지역은 2006년부터고 또 3단계 6개 지역은 2008년부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기본계획이 확정안 될 때에 만약에 확정됐다 하더라도 지구지정이 확정이 안됐을 때 2단계에서 1단계로 올라오고 1단계에서 2단계로 가느냐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5년마다 재조정을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2년이나 3년에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길게는 10년이상 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추진 과정에 예를 들어서 단계를 변경한다던가 그렇게 할 수 없고 다만 추진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됐을 때 그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도저히 시작서부터 사업이 지연되어서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차라리 뒤로 빠지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2단계 중에서도 빨리 추진해서 하실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희원위원

이 업무가 건교부 사항인데 서울시에 위임사항이지요. 그러니까 재개발 기본계획은 5년에 한번씩 발표하는데 위임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1단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2단계로 보내달라 할 때만이 2단계가 1단계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을 때는 불변하다는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계속해서 추진하는 당연한 것같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이희원위원 질문에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총량제라는 그러한 뜻이 기본계획에 1단계에서 13군데가 선임이 됐고 13군데가 한군데, 한군데 추진하는데서 공식적으로 1단계 첫출발이 어디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최준호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이 만일에 12군데가 됐고 한군데가 안됐어요. 이게 추진하다 안 되고 2단계에 있는 사람이 거기는 추진한게 하나가 있어 그러면 이게 먼저 신고하면 이리로 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총량제라는 것이 전체 인원에 저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총량제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시에서 총량제 규정을 묶어놓을 때에는 그렇게 하시자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단계지만 3단계지만 주민동의를 70%, 80%받아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한테 제출을 해서 승인이 되면 지구지정 승인받고 조합결성 해가지고 시공사 선정해서 공사를 쭉쭉 추진해 나갈려는 분들이 있을 것같습니다. 그것을 시에다 요청하게 되면 시 입장에서는 연도를 지정해서 고시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질러 가겠다고 해서 추월시켜 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청에다가 위임을 시켜 놓은 겁니다. 총량제란 것을 묶어놓고 구청장이 판단해라 하고 묶어놓은 상황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1단계로 기왕에 고시가 될 경우에는 고시된 이유가 접도라든가 노후도라든가 불량률 그런 여건들이 적합하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 놓은 상황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지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계를 변경해서 그렇게 해 주기는 구청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총량제라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최준호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량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왜 총량제를 도입해서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총량제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29개 구역이 사업추진 중에 있거나 구역지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29개가 다 한꺼번에 공사를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대들면 지역이 억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전세대란이라던가 서울시 전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대란이 예상될 수 있고 주택수급에 문제가 당장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건설자제나 인력에 파동이 옵니다. 그러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고 또 상대적으로 공사가 부실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총량을 묶어서 규제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금년에는 몇 개, 내년에는 몇 개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1단계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전혀 1단계가 예를 들어서 2006년까지인데 2007년, 2008년까지도 도저히 저기는 사업할 전개가 안보인다 그런데 2단계구역은 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구입장에서 보면 바꾸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되는 것을 붙들어놓고 잘되는 것을 계속 묶어둘 수 없다 말이지요. 그런데 원칙은 지정된 단계를 원칙은 존중해준다. 존중해 주는데 부득이하게 사업이 전혀 지지부진해서 안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시하고 협의를 하던지 해서 단계를 조정해 줄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

이게 문제가 있네요. 총량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무리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3단계에서 1단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에서 지금 2단계에서 1단계로 올릴 수가 있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올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느 룰이 있을 것이고 규칙이 있을 것이고 그 범주내에서 총량제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한다면 석연치 않는 집행부와 서울시와 집행부 우리 은평구청과의 여기에서 재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될 수 있지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3단계에서 1단계는 못 옵니다. 못오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밀리게 되면 그쪽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그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검토할 부분이고 원칙은 단계별로 간다.

최준호위원

원칙은 단계별로 간다라고 하면 총량제가 아닌데 총량제로 하다니까 지금 잠깐 의구심이 나는 것이고 왜 주민들한테 우리가 물어보고 대답을 할 적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량제 의미는 확실한 총량제의미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별도로 받으시고 더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택과 질의하실 위원은 이것으로 정리하고 제가 도시관리국장한테 좀 이것은 꼭짚어야 할 내용같아서 질문 내용가운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구산동이 있지요? 거기 이주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아서 이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영구컨테이너가 아니고 아파트 건축하는 동안에 임시로 해서 설치했다가 그다음에 아파중공과 동시에 공원지역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과정상에 문제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그런 지적을 저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와서 했는데 그린벨트지역인데 컨테이너가 되던지 뭐가 되던지 집어넣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저도 했고 했는데 지금 마땅히 이주단지를 만들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부득이 거기 옆에 공원부지에다가 임상이 그렇게 양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거기다가 임시로 만들고 이주단지를 만들고 어차피 그 쪽은 다시 손질을 해야 되는 지역인 것 같아요. 다시 공원으로 다시 나무도 심고 정비를 해야 할 지역인 것 같아서 원칙은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라도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개발제한구역 가운데에서도 공원지역에만 이주를 하겠다 나중에 어차피 정비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주택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장세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4년도3/4분기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장세현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현 건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구립시범경로당 신축공사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의문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촌동 67-9의 3필지가 나와 있는데 지하1층 지상3층이 나와 있습니다. 소유예산은 15억 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공사가 2004년 4월달 부터 공사가 시작 됐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 12월 건축공사 준공이 되어 있는데 실적에 보면 2004년 9월 골조공사 1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물론 과장님께서 그 회사가 부도나서 지연됐다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2004년 12월달에 건축공사 준공 아닙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14일날 ‘후암종합’이라고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가 언제 다시 계약을 했느냐면 8월 5일날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계약한 회사가 현장이나 서류를 맞추다 보니까 착공이 그것보다 조금 뒤에 10일 정도에 착공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1~2월달이 한 겨울이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봐서는 한달 보름 정도 되지만 제가 예상할 때는 한 3월달 정도 돼야지 그 공사가 완공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지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우리가 건설회사와 계약을 할 때 물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건축과에서 그래도 회사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것입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일절 안합니다.

최명제위원

이 경로당이 본위원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주 가는데 과장님께서는 내년 3월달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지하에 있죠. 지하면 골조가 되어 있다고요. 3층까지 골조를 끝마치고 내부수리를 할려면 늦어지는 경우가 많겠더라구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나가 보십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나가봤습니다.

최명제위원

사업효과가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더이상 차질이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가에 집을 짓다보면 1m 안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역촌동에 갈현동길 소방서 앞에 도로에 보면 집을 짓는데 보도하고 길가 있죠. 큰 도로 말고 사람 다니는 보도하고 그것을 딱 맞춰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바꾸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면 도로에 단 1m 떨어져서 집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물 전면에서 후퇴하는 것은 미관지구라든지 어떻게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해서 건축선이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1m를 후퇴해라, 2m를 후퇴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외에는 건축선앞에 도로선만 침범하지 않으면 상관없게 허가가 되고 적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보도하고 딴 집들은 예를 들면 집을 짓는데 딴 집들도 안으로 들어 갔어요. 그 짓는 집만 앞으로 튀어 나온 거예요. 보도에 딱 맞춰서 이 집을 지었어요. 주민들이 지나가시다가 말씀을 하시더라 구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1m 후퇴해라, 2m 후퇴해라 관건을 한다든지 그거는 건축주의 자의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거는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평상시에도 집을 지을 때 보면 도로에서 떨어져서 집을 짓는데 그 집만 짓었더라구요. 그래서 질의해 본 것입니다, 의심이 나서.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규정상 말씀을 드리고 보통 건물짓는 사람들이 한 50cm나 1m는 후퇴해서 짓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굳이 예를 들어서 앞으로 1m를 나와서 자기 대지내에 짓겠다고 하면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미관지구라든지 그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선이 지정하지 않는 외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1m 후퇴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서 지금 매년 상설점검을 하는데 상설점검의 대상을 100%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을 지정을 해서 선정을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상설점검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1년에 매분기별로 네번합니다. 3개월 단위로 하게 되는데 사용검사가 되고 나서 8개월 뒤에 합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2003년 4/4분기에 사용승인된 건물을 186동을 했거든요. 이번에 지난번 한 것이 그러니까 8개월정도 뒤에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전수 그 기간내에 준공난 것은 100% 다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상설점검은 다하는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100% 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특별점검은 또 왜 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특별검사원은 준공검사를 그전까지는 감리자 같으면 감리자가 사용검사 건을 해 주는데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주하고 밀착이 될 수 있고 자기 건물이니까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3자로 하여금 검사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검사한 것을 다시 8개월 뒤에 재검사를 하는 거죠. 다른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최준호위원

그러면 상설점검이라는 것은 결국 건축한 것은 사용검사를 마친 것은 다시 한번 하는 거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그에 대한 점검을 한다는 거죠. 8개윌 뒤에. 다시 한번.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최준호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건축허가를 낼적에 우리가 도로가 없고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도로가 없는 맹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건물이 옛날에 있던 곳에 그 도로가 현황도로가 있는 것은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나대지로 있었던데 맹지가 되어 있다면 인정을 안합니다. 지적상 없는 것은. 그런데 기히 옛날에 건물이 있던 곳에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로 인정이 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은평구 같은 데는 구릉지가 많잖아요. 구릉지가 많아서 계단이 올라가고 도저히 차도가 안맞아. 차도는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 차도 불가능한 지역에 건축을 할 때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차가 도저히 못가는 데는 인근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물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건축법규상 구조를 주차장을 집어 넣어야 되는 거냐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인근에 하면 구조에다 안넣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 안 넣는 대신 주차장을 확보하면 된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최준호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를 낼 적에 모든 것은 현장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네요 .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현장 답사를 다하죠.

최준호위원

100% 다해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해야 되는데 건축사법에 의해서 건축사한테 다 위임을 해준거예요, 법으로.

최준호위원

현장을 가서 봐라...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 사람들은 설계를 해야 되니까 현장조사서가 들어오죠. 저희에게. 현장조사를 해서 도면을 그려서 들어오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그러면 건축사가 현장을 가가지고 조사할 때 현장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갈현동 문제 있었죠. 그러니까 전에는 10년, 20년, 30년 전에는 대지가 이쪽 대지하고 저쪽대지의 고도 차이가 났다고. 표출된 대지 차이가 났는데 지금 가다보니까 표출차이가 안나는 거예요. 평면이예요. 누가 봐도 평면인데 옛날에 차이가 난 것을 가지고 지금 건축하가의 적용을 받느냐 이거예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현시점으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현시점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내고 거기에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알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경미경위원입니다. 32페이지 위험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에서 점검결과에 등급해제가 한건 있고 등급변경이 한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조치가 되었고 어떤 사항 때문에 해제나 변경이 되었는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해제된 것은 대부분이 그 건물을 헐고 다시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제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제가 되고 안그러면 완벽하게 보수를 완료했을 때 해제가 되는데 보수를 해서 해제되는 것보다는 철거해서 다시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번에 E급에서 한건 된 것은 헐었다는 얘기죠.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죠.

김미경위원

그러면 변경의 건은?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변경은 위험하다 D급에서 A급은 경하다는 것이고 E급이 중하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일부 위험한 것은 수리한다든지 그러면 등급이 낮춰지는 거죠.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미경위원

불량이 9개소가 발견됐는데 양을 보면 3/4분기 추진실적에서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를 보면 양호 11개소, 보통이 16개소 불량이 19개소인데 이렇다면 분기별로 해도 9개씩 발견된다는 것은 항상 거의 9개나 10개나 발견된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많은 양이 생각이 들거든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왜 숫자가 그렇게 되느냐 하면 하절기가 된다든지 하면 각 동에서 중간중간 이 건물이 위험하니까 점검해 달다 요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점검한 것이고 하절기나 계절적으로 안정된 기간에는 건물이 별 그것이 없으니까 왜냐 하면 위험한 건물이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땅이 침하되고 옛날건물은 금이 가고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분기별로 들어 온다 안들어 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위험건물 이런 부분들은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해야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해야 되는 건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주민이 자기 건물이 위험하다고 신고 들어 오는 것도 있고 동에도 대부분 주민이 동에 가서 구청에서 하는지 동에서 하는지 모르니까 동에다 신고해서 저희에게 보고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은 자기가 위험한 건축물을 가지고 위험하다고 동사무소에 신고하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본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본인이 수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동사무소에서 왜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왜냐 하면 제 건물이다그러면 건축법상 혜택을 보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죠.

김미경위원

혜택을 보게 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은평건축사 시상이 작년 같은 경우 구민의 날 시상이 됐지만 올해는 10월 12일날 건축상에 대해서 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작년에는 구민의 날 같이 함께 시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왜 따로 주어졌나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 계획은 구민의 날에 줄려고 했는데 총무과에서 이번에 행사가 1시간씩 식이 길어지니까 단축을 해라 반으로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많이 간소화 시켰기 때문에 행사 때 해 달라 요구를 몇 번 했는데 시간으로 말하자면 과별로 다 중요하니까 자기 업무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이 간부회의때 시상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이번에 건축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1위 같은 경우 건축물의 뒤에 도시가스라든가 그런 배관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 2위 같은 경우 모텔이 받았습니다. 3위는 우리구에서 발주한 동사무소에서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다고 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 2, 3위 순위는 바뀐 것이고 2등이 동 리모델링 증축한 것이고, 3위가 여관이 되는데 사실 심사가 저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외부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정서상으로 여관이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심사하는데 용도를 지정해서 여관은 오면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하기는 뭐합니다. 정서상으로는 여관인데 이런 것을 상을 주기는 뭐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 생각하고 일치는 합니다. 그런 생각이...

김미경위원

여관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허가 제한 사항이고 물론 건축과하고는 다른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상호 연계되어서 좀 일관성있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또 동사무소는 우리구에서 돈을 주면서 이렇게 한 곳에 상을 준다는 것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같구요. 다음에 서류상으로만 놓고 보기 때문에 건축심의과정에서는 이것을 그런 것보다는 한번쯤은 나가서 보고 그것을 좀 보고 주변환경이라던가 실제적으로 건축물에 대해서 잘 정비가 되고 있는가 현재 많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또 5년 단위로 소급되기 때문에 5년 전에 건축물에 가서 보고 정말로 그때 당시에 건축물로 이게 설계부분이 잘 이용되고 있는가 활용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지금까지는 5년째가 되는데 지금 까지는 현장조사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거기에서도 서류로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보고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하는 사항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도 시간상 문제라든지 외부인사를 초청한다던지 여러 시간상 문제가 있는데 검토해 보고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호택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불광천변 정자관리에 대해서 우리 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정자가 정자설치를 보면 노숙하기에 적합하게 설계 설치되고 있습니다. 독서실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학생들에게 많은 문제의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민원을 간간히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추경에도 신설되는 정자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문제를 보완을 해서 노숙을 할 수 없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설치가 되었으면 하면 바람직한데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정순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정자는 마루판을 깔아서 많은 주민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오고 그렇게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노숙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시설물을 점유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 중에 노숙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노숙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구조를 좀 개설해서 일단 누울 수 없는 구조로 시설을 개조를 해서 노숙자들이 아주 점유하는 그런 사례를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5분 발언에서 어린이공원에 모래로 되어 있는 바닥을 고무매트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주십사 하는 발언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민원에 보면 어떤 민원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몇 개소정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민원이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되는 그런 행정으로 유도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몇 개소가 정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37개소에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상반기까지 20개소가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흙바닥을 없애고 고무매트나 고압블럭 이런 것들로 포장을 해서 그런 기생충감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정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2개내지 3개소씩 정비를 쭉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멀지 않아서 정비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 두 가지 문제는 주변에서 아주 소소하게 중요한 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주무과에서는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염려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앵봉산 잣나무 벌채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 그것 과장님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좀 가본지 꽤 되었습니다마는 수시로 가기 때문에 그 쪽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몇 개 나무 벌채하고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하는데 이왕 벌채하려면 제대로 빠른 시간 내에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시 예산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좀 속도를 빨리해서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욱의원

예 그게 너무 늦으니까 몇 년씩 걸리면 오히려 나무한테 더 좋지 않을 것을 같아서 빨리 솎아낼 수 있는 것은 빨리 솎아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능선을 보니까 제가 상식이 잘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잘랐으면 좋아야 할 나무도 잘라 냈더라고, 그런 것이 내가 상식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좀 아까운 나무가 잘라지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한번 가셔서 보시고 정확하게 벌채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벌채가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나 주로 소나무인데 잣나무 같은 것은 관계가 없고 소나무 같은 것은 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은 제가 부탁인데요, 좀 간단하게 3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3분이 걸리던 5분이 걸리던 의사표명을 충분히 해야 하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말아주십시오. 불광2동 어린이공원 조성에 우리가 불광2동어린이공원조성을 떠나서 어린이공원조성의 요건이 뭡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의 하나입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시설하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이 아닌 어린이공원은 유치거리가 500m 간격으로 해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울시 공히 꼭 그 규정대로 지정되고 운영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 또한 도시공원법에는 1500㎡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금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규모를 보면 300평 내외 그러니까 약 1000㎡가 대부분입니다.

최준호위원

1000㎡가 대부분인데 지금 불광2동 어린이공원조성은 지금 골목길로 해서 골목선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그러면 어떤 현상이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도둑놈이 많이 끼어들어요. 이미 벌써 집털이 당한 집이 몇 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도로와 접해져야 되는데 완전히 둘러 쌓여져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이게 적정한 겁니까, 환경이?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어떤 입지여건이나 이런 것이 법에 지정된 것은 없지만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 부분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물색을 할 때 어떤 전면이 큰 가로변에 접한다든지 공개된 장소가 되면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부지를 물색할 때 그렇게 완벽하게 이상적인 부지를 물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는 있던 건물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좀 어떤 좀도둑이나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공사하는 사람이 상주를 하게 되고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또한 일부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 담장이 저희들이 새로 해주도록 가구주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담장마저 철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너무 개방이 되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도시공원을 하면 최소한 이면정도는 도로와 접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도 현재 6m 도로에 최소한 접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전혀 완전히 주택안에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다. 왜 애당초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을 매입해서 수용을 하고자 할 때에도 서울시에서 이것이 승낙을 안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걸 못하는 건데 여하튼 공원하면 우리가 최소한 이면 정도는 도로와 접해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접해져 있지 않다라는데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이 적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죠? 앞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도로와 접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 이거 가기 전에 우리가 토목과에서 보도정비를 하죠? 그러면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우수가 들어 갈 수 있겠끔 보호대를 설치를 하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연서로쪽 불광2동하고 불광3동 사잇길에서 연서로쪽 새마을금고 앞에 가 보셨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몇 개의 가로수가 완전히 보도 정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콘크리트로 막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문제제기를 안합니까? 그러다가 그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건 토목과에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정비하면서 설계가 들어간 건지 안들어간 건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나무가 한 6~7주가 완전히 콘크리트로 확 막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꼭 시정하셔야 됩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현지를 보고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학교공원사업에서 충암학원이 어디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응암4동에서 서대문으로 가는 충암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최준호위원

충암고등학교? 나는 또 학원이라고 해서 일반 학원인줄 알았죠? 그리고 도시생태림조성이라는 부분은 우리 은평구가 자연공원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늘 수시로 아마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도시자연공원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숲으로 만들어 갈 수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10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 돈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의 빛이 나겠끔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다라고 말씀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2005년도에는 당초 에는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용역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또 우리 관내에 있는 산이나 수종에 대해서 또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 얼굴입니다. 은평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우리가 장기적으로 1년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투자를 하더라도 빛이 나겠끔 우리가 10년후, 20년후에 “은평구가 야 이게 좋더라.”라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갈현근린공원이 원래 축구장하면서 트랙을 넣어서 잔디 종합운동장 형태로 쓸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자체가 뉴타운 건설지역으로써의 어떠한 마을을 형성할 텐데 그 지역에 환경하고 축구장에 함성이 지형적으로 봤을 때 막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다발적으로 차가 모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분산되는 이러한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전적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축구장건설도 좋지만 그러한 것이 적정한 지역에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축구장을 건설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우리가 뉴타운지역내에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이런 것을 한번 청장님 이하 국장님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이제 와서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생각을 좀 바꿔서 검토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전부터 부지가 적정하냐, 위치가 적정하냐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많이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지가 꼭 좋은 위치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부지를 딴 데로 옮긴다든지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이미 너무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변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설계에 반영해서 그런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 전면에 보면 옹벽이 쳐집니다. 옹벽이 높이가 한 7~8m 정도로 설계가 될 것 같은데...

최준호위원

12m 까지 설계가 되는 걸로알고 있는데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7~8m 정도됩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흉물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그쪽을 사면처리를 해서 나무를 심고 돌도 좀 붙이고 해서 단장을 해서 모양이 그쪽 경관과 어울리도록 이렇게 설계도 변경하고 저쪽에 스탠드쪽도 시멘트로 이렇게 놓으면 황량합니다. 이런 부분도 인조 조경석, 인조 조경목 같은 걸로 처리를 해서 자연경관과 어울리도록 하는 그런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냐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결국 검토대상은 아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은 너무 멀리 왔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집행부에 대해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항상 불만스러운 것이 공무원들이 업무집행을 하는데서 전혀 생각을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뭔가 결정을 했다가도 잘못이 되면 뭔가 재검토가 돼야 되고 또다시 과감하게 변경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백년대개로 설치하는 것이지 몇 년을 보고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만인하고 같이 공개토론을 해서라도 참 이게 이런 방향이 제가 볼 때 문제가 있어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되는게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가능한 한 짧게 해 주십시오.

김덕홍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합니다. 불광2동 어린이공원조성 사업이 있죠? 추진계획을 보니까 2004년 1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이건 금년도 계획된 실적을 내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2002년도 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덕홍위원

빨리 끝났다고 하면 칭찬해줄려고 어쩐지 이상하다해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입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장소선정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여기 총사업비가 25억5,000만원이죠? 전액 구비네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자료에는 시비라는 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보상비는 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자료에는 시비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시비가 특별교부금으로 18억이 지원이 됐었는데 불용이 돼서..

김덕홍위원

시비가 됐었다 이 말씀이죠? 역촌2동청사 마을마당조성 추진경위에 대해서 소송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6차 변론까지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거기는 1,000㎡ 중 일부에 대해서 소유주 두사람이 계속토지보상을 불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행정심판에서는 우리구하고 행정심판 과정에서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패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해서 6차변론까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이 안됐고 10월 27일에 최종확정 판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김덕홍위원

여기도 역시 사업비가 시비가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14억 7,000인데....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여기도 약 10억원 정도가 2003년도에 시로부터 지원이 됐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것도 시비가 지원됐었어요 . 자료에는 시비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그리고 축구장 건설은 기히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 심의위원회 가서 설계도면을 보니까 아무래도 담장이 부실한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진관동에 있었던 축구장이 원래는 잔디였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잔디철망을 끊고 들어 가서 함부로 취급해서 잔디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기 역시 잔디장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철저히 해서 일반인들이 무단출입을 못하게 이것은 좀 신경을 크게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축구를 할 때 공이 외부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려하고 튼튼한 휀스를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아무튼 무단침입자가 있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함부로 하기 때문에 잔디 훼손이 쉽게 되고 또 전체적인 시설물들이 파괴가 쉽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낭비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가로수 아래 관목류 식재건인데 지금 위치가 연서로, 서오릉로, 진흥로로 해당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사업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연서로 서오릉로 진흥로는 시범동 정비차원해서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당 부분 도로파손이 없고 필요에 따라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방응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다른로도 확대 실시한다는 예정이시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우리가 대형목재 화분대를 설치하다보면 하던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물론 주민의식이라든가 시민의식이겠지만 거기다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내지는 식목재를 뽑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기 싫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 실 예정이신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설치후의 유지관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적은 꽃나무는 상당히 많이 도난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나무를 정말 사랑하고 나무를 가꿀 줄 아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잘 키워서 관내를 녹화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니까 크게 흠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점은 시민의식이 자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기회 있는 그런 녹화를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다음 여기에 보고된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8월, 9월, 10월에 보면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은평구에도 가로수 자체가 은행나무 가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내에서도 은행나무따기 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도 지난 12월 8일인가 은행따기 행사를 했습니다. 사전에 홍보도 했고 응암역에서 역촌역 구간에 보도가 넓기 때문에 거기는 보도를 넓혔기 때문에 거기는 위험성이 덜하고 주민이 약 200여명이 참석해서 은행따기 행사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직접 수합을 해서 조재하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여서 살을 도려내고 알맹이만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행사진행되는 동 이외에는 도로에 동에다가 줘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하는 곳만 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건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나무가 차도변에 있다보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마는 은행 떨어질 때 서로 줍기 위해서 물불 안가리고 차가 질주하는데도 주울려고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에서는 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동에서 특별히 그것을 공적으로 잘 활용을 하겠다면 신청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려고 했었는데 신청한동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추진을 못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것이 조금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집앞이나 가게앞에 은행을 딴다고 해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4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서영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내용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원입니다. 시정요구 건의사항에서 보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가시적인 단속요망에 문제점을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을 배정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민원에 대해서 질의코자합니다. 주로 상가주변에 배정받은 배정자들이 주차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파라솔 등 좌판을 설치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야간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영업을 함으로서 해당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소음으로 인해서 안면방해를 받는 등 적지 않은 민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절대 금지구역, 취약지역을 단속을 강화해서 효율적인 단속을 하시겠다라고 여기에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근본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당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정순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교통지도과장을 하면서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선 거주자 우선 주차에 배정을 받은 분들이 특히 가게앞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 주차용도로 쓰지 않고 마치 점포를 확장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적발이 된다던가 했을 때는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교통지도과에 통보를 해서 거주자우선 주차에서 제외를 시킨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강력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 답변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후속처벌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신청 시에는 배제토록 우리 관련 지침에도 반드시 그것이 지침속에 되어 있습니다. 위배시나 위반 시에는 배제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늘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점포확장에 목적을 두고 좋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 까지는 우리 야간에서 단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치면 인근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해서 안면방해를 받는 것은 속수무책이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관련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수색동 변전소 옥내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9월 까지는 승인고시를 했다고 했고 또 10월에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하시고 계십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수색동 수색변전소 관련해서는 현재에 지금 저희들이 구획을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과연 그 안에다가 시설을 뭘로 할 것이냐가 저희 구와 한전측과의 한전측은 마치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옥내화를 시키고 자기들은 그 땅에 대해서 손해를 안보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 수색변전소 부지에 대해서 저희 구로서는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설결정문제가 남아 있는데 시설결정에 대해서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서로 첨예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녹번동에 있는 한전성서지점 정도는 오는 것을 인정을 해주겠다, 그런데 한전측에서 중앙전력공급소라고 을지로에 있는 것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들어오겠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쓸 부지는 얼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설결정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하고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가진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럼 여론조사는 아직 어떻게 하겠다 그런 방향은 결정된 것이 아니네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방안이 결정이 되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수색동 옥내화 사업은 장기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특히나 이것은 우리 수색동에서는 거의 수색동이 중요한 부분에 위치가 되어 있고 또한 7만여평이나 되기 때문에 수색동에서 굉장히 그게 어떻게 발전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계십니다. 주위 분들도 땅값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좀더 관련부서에서 신중하게 또 우리 수색경제에 은평구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일원이 되겠는데 지금 거기 보면 2004년도 추진계획에 2004년 10월에 1지구 보상협의 및 보상금지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금 SH공사와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하는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6월 24일에 1지구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가 나가서 1지구에 대한 물건조사를 완료를 한 후에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따라서 종전에는 감정평가사가 2개 법인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에서 1개 법인을 추가를 해서 주민들이 선정한 법인을 감정법인을 하나 선정해서 3개 법인에서 물건조사를 완료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월에 물건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난 후에 감정사들이 감정평가액을 산정해서 서로간에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이.

최명제위원

지금 3개 법인회사가 해서 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하고 어떠한 합의 체계가 이루어졌을 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이 예측하기로는 11월초쯤되면 되어서 보상가가 개별통지가 되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상은 받고자 하는 분들은 많이 받으면 될 것이고 이것은 서로가 감정평가 범위내에서 선정한 모든 제반 상황을 고려를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보상도 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재결수용까지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최명제의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 10월부터 1지구보상협의 보상금 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1지구, 2지구, 3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지구도 제대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2008년 까지 끝날 수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들고 지금 보상협의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회사와 주민들간에 가교역할을 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지금 법상으로 보면 보상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운영을 2차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보상협의회라는 것이 인위적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SH공사나 서울시에다가 모든 의견을 수합해서 진단하는 그런 역할 밖에 되지 못하고 보상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격을 사정하는데에 대해서는 구청으로는 아무런 재량이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왜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거기에 주민들의 이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거기가 진관내외동이나 구파발동이 거기가 전가구가 10년전에 할 때 평당 100만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액수가 지금 그 액수 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주민들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시니까 구청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뉴타운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검토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우리 은평구 도시근린공원내에 무허가들이 들어간 데가 있습니다. 그 무허가들이 이번기회에 뉴타운개발과 동시에 임대주택방향으로 전환시키고 공원부지내에 무허가들을 전부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권고를 합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그렇잖아도 지금 공원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그것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알고 싶은 것은 수색변전소 옥내화사업이 수색 한전이 2008년도 계획으로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최준호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은평구가 자꾸만 끄집어 내어서 하는 부분들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2006년도 되고 그렇게 되면 민선단체장이 선거가 있게 되고 하는데 수색변전소가 2006년도 이 안에 이 사업이 타결점을 보는 것 같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니냐 물론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주요 사업으로 등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는 바는 아니지만 저희들 구는 나름대로 수색에 변전소가 있으므로 해서 수색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전측에서 아까 저희가 말씀 드렸듯이 서로간에 재산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한전측은 한전측 대로 안 내놓을려고 하고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수색변전소가 조금이라도 옥내화가 빨리 댕겨지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2008년 까지 자기들이 확정해서 들어가겠다고…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바람직이지 잘못 호도하면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격이 됩니다. 결과가 잘못 나타나게 되면 거짓말 하는 격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서둘려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제가 조금 말씀 드릴까요? 수색지구단위계획은 사실 지구단위계획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전의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다른 시설하거나 이용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수색 뒷쪽에 3구역이라든지 4구역, 5구역 재개발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쪽 지역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겠다. 한전의 일방적인 개발을 막기 위한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2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하고 협상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구요. 토지이용 계획을 보면 한전측에서는 공원부지 쪼금만 떼어놓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그쪽도 자기 땅 주인이니까 할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많은 토지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한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최준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유리하도록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원래 역세권수립을 할적에 한전에서 답변한 내용을 살펴 보면 전혀 지금 개발할 의지가 없다라고 표현을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자꾸만 절충을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8년도에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민선단체장이 앞질러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을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 에 역세권개발 계획에서 우리가 11개 권역 개발계획에서 지금 미수립된 5개 권역 개발계획중에서 역촌역세권이 문제가 주민공청회도 했고 여러 가지 거기서 나타나는 과제들이 많은데 연신내 역세권이나 불광 역세권하고 응암 역세권 사이에서 역촌 역세권으로서의 서울시 반응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세권을 개발하겠다라고 한 의도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겠죠. 우리가 역세권 개발에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기준을 가져야 될 것은 우선 순위를 분명히 가려서 역세권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순서가 바꿔서 역세권 개발한다는 것은 이건 다른 의욕을 가져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원 이전부지 개발문제에서는 자치구의 개발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우리 자치구에서 세운 개발을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 반영을 안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내일 위원님들 한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설결정이 정확하게 나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109,000㎡ 중에서 3,3000㎡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어차피 국립보건원이 2008년도에 이전을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다른 시설결정을 하기 위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묶고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서울시가 그것을 받아주느냐 그겁니다. 받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온지 얼마 안되어서 도시계획쪽 은 미천합니다. 잘 모르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모든 걸일을 할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보건원 부지가 내일합니까? 의회보고를 드리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이 결과 성과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공람공고하는 과정에서 의견만 내고 있습니다. 문화과는 문화과의 입장을 내고 녹지과는 녹지과 나름대로의 입장을 내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까 도시정비과장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아직 2008년이 되어야지 나가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땅도 매입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나중에 가서 그 단계가 되면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해서 실시설계 들어갈 겁니다. 일부 매스컴 같은 데서 보도가 된 사례도 가끔 저도 봤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가 우리의 계획을 받아준다 안받아준다, 우리가 시의 계획을 받아준다, 안받아준다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계획을 교환한 것도 없기 때문에 현재는 의견수렴하는 단계에 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럼 우리 계획을 어떤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까지 2008년도에 국립보건원이 오성단지로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중 33,000㎡는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놓고 시설결정은 나중에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특별계획구역으로 33,000㎡는 우리가 나중에 시설결정을 할 수 있게끔 시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묶어만 놓게끔 할려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송인창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수색변전소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이번에 뉴타운 지역이라고 해서 용역 준 것이 있죠? 불광지역, 녹번지역, 응암지역, 증산, 수색지역.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준 것은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용역조사를 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증산하고 수색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 는데 사실입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특정지역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은 없습니다. 은평구를 어떻게 개발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서 25개구에 10개지역을 뉴타운 지역 재개발과 다른 10만평 이상 규모의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할려고 해서 각구에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은실 국장이 계셨을 때 우리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당시 이은실 국장 얘기로는 증산동하고 수색이 우리 은평구 4개지역에서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 송국장이 인수인계를 받아서 용역이 끝났는지 그 결과를 알고 계시는지 그것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구 도시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20년을 대비해서 그중에서 한부분으로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직 까지 시에 보고 한 것도 없고 한데 그중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면적이라 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중 은평이 부도심권으로 수색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개발이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검토를 시키고 있는 것뿐이지 보고를 했다든가 아직 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달에 시에다 일단 보고를 해서 어차피 아까 주택과에서 설명을 드렀습니다마는 재개발지역이 29구역이 정해 져 있는데 여기를 하다보면 재개발구역도 일부분은 포함될 수도 있고 했을 때 봤을 때는 대단위로 계획을 해서 하는 것이 우리구를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부도심권을 해야 되고 수색, 증산동 쪽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희원위원

이 내용이 인터넷에 떠올라서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수색변전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약에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 봤으면 수색변전소도 증산동하고 수색을 종합해서 뉴타운 지역으로 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전임국장한테서. 그러면 수색변전소도 용역결과 거기에 포함되었지 않느냐 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불광, 녹번, 응암, 수색, 증산지역 4개지역을 놓고 뉴타운 지역으로 용역결과가 수색하고 증산지역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뉴타운 개념은 어떤 것이냐 했더니 10만평 이상으로 해서 재개발하고 유사한 지역으로 하되 뉴타운이라는 용어를 써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구에서 적지가 어디냐 물으니까 증산하고 수색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용역이 완전히 끝났나 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직 안끝났습니다.

이희원위원

아직 안끝났습니까? 거기가 선정이 됐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거기가 제일 적합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그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수색변전소도 거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일단은 포함이 됐더라도 구역안에 전체 면적이 예를 들어서 불광1동이 전체다 했을 때 불광1동 전체 안에 서 학교는 학교대로 빠져 나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개념이 10만평 이상이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수색변전소는 포함이 됐더라도 별도....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뉴타운 지역안에서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께요. 얼마전에도 지역 주민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뉴타운이 개발방식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는 공영개발방식입니다. 진관내외동 처럼 사업시행자가 시장이 되든 SH공사가 되든 구청장이 되든지 땅을 전체 사들여서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든지 단독주택을 짓든지 그런 공영개발 방식이 있고 또 공영개발방식은 서울에서는 은평뉴타운 밖에 없습니다. 지금 길음뉴타운 미아리 등등 하는 것등 은 현지 자력개발방식입니다. 만약 어느 지역을 한다하더라도 공영개발방식으로는 갈 때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자력개발방식으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시나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공원이라 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해 줍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집은 기본설계를 해서 설계에 맞도록 각자 지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색이 되든지 증산동이 되든지 어디가 되든지 만약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됐다치면 기존의 도로라든지 더 확장이 되고 설계를 하겠지만 이미 아파트를 새로 지었다든지 하는 것은 그대로 존치가 되는 것입니다. 두고 도로망을 현황에 맞게 설계에 맞게 해야 되겠지요. 수색변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빼고 그 목적대로 개발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불광역세권이다 수색역세권 해서 여기가 뉴타운 지구로 적합하느냐 해서 별도로 용역 준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면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 와서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느냐 과업지시는 준 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아까 수색변전소 과정 문제도 문제거니와 인터넷에 올라가지고 서울시에 답변들이 올라 와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일반 재개발보다는 뉴타운으로 자력 재개발을 하던 시에서 개발을 하던 간에 주민의 부담이 재개발보다 훨씬 적다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 가지고 재개발로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도 우리도 뉴타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민들의 혼동이 와가지고 지금 난리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확고한 대답을 주민들에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해야지 주민에게 대답을 잘못한다던가 이것이 인터넷에 떠가지고 인터넷에 질의를 하고 시에서도 답변을 해 주니까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확고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 확고하게 설명을 가져 주셔야 되지 잘못하다가는 어려운 일에 봉착하겠다 이런 상태에서 질의코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덕홍위원님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역세권 개발 계획수립 상업지역 확대에 관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은평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상업지역 확보를 해서 165,000㎥로 명시되어 있고 그 밑에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연신내 역세권 일대 상업지역 확대해가지고 73,000㎥ 이렇게 여기가 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뉴타운 사업을 통한 상업지역 확보 165,000㎥는 토지이용 계획서상에 상업지역으로 기히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65,000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 계획서상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이것이 뉴타운을 지칭하는 겁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뉴타운 내에 상업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 것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연신내를 균형발전 촉진 지구로 작년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마는 은평뉴타운 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은평뉴타운 하고 촉진지구하고 두개를 동시에 한구에 줄 수 없다 보니까 시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에다가 은평 균형발전 촉진 지구에 연신내 지구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게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된다면 그안에다가 73,400㎥에 대한 상업지역을 넣을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균형발전 촉진지구로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김덕홍위원

거기에 반해서 73,400㎥를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국립보건원 이전부지 예정부지에 관해서 문제점에 있어 가지고 보건복지부와의 매매 계약체결로 새로이 토지주가 되는 서울시의 개발 방향 미정으로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것을 전에 우리가 설명회에서 보고받기로는 서울시가 사 가지고 우리 구로 이양하기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체 197,027㎥ 서울시에서 2,023억원을 가지고 5년 연부로 사가지고 2008년까지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이 됐을 때에 소유주가 국립보건원에서 서울시로 명의가 이전되는데 그 안에 지금 2008년도에 국립보건원이 충북 오성단지로 이사를 가게 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각부서별로 의견을 조율하니까 자기들은 뭐해달라, 뭐해달라 나름대로 공원과 같은데는 거기다가 다 필요없이 공원을 하자 각종 의견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중 33,000㎥를 특별계획 구역으로 묶아 놔버리고 시설결정은 2008년도 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내말은 전에 우리한테 설명회보고때는 국립보건원 부지를 사가지고 은평구에 이양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보면 개발계획을 서울시에서 세운다고 보았을 때에는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과거에 땅을 사서 구청에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자체를 지금 구청장도 입안할 수 있고 시장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구청의 안이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원만하게 협의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시의 입장하고 다르다고 하면 시가 다시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시에서 땅을 사서 구청에서 줄테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그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김덕홍위원

전에 설명회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구청에다가 넘겨준다 여기에 보면 구비가 규모에 비해서 얼마 안 되지만 3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구비로 이양받기 위해서 작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 개발계획 미정으로 인해서 지연된다 그러면 서울 시에서 개발계획까지도 다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금 단계에서는 개발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개발계획 미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어야 되니까 시가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아직 확정이 안덜됐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도 우리가 먼저 지정을 결정을 받고 계획수립도 우리가 먼저 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만약의 경우에 서울시가 사가지고 서울시가 개발을 하고 서울시가 관리한다고 하면 은평구한테는 엄청난 큰손해이면서 향후도 문제가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본것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특별계획 구역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김덕홍위원님이 특별계획 구역을 지금을 구에서 노력하고 있느냐 말씀하시는데 균형발전촉진 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시에서 일부 기간 도로를 넓힌다던가 하는 이번에 예산지원이 제가 알기로는 맥시멈이 5,000만원까지인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지원은 받습니다. 받고 건축물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법상 제한이 완화되는 것으로 해서 용적율이 더 높아지고 그런 이점이 있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다가 길을 넓히고 집을 용적율을 높여서 빌딩이 막들어 선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연신내가 그 정도로 발전했을 때 거기에 그만한 인구 유입이라던지 이런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것을 신중이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산도 있고 상암 저쪽으로 신도시가 만들어 지고 하는데 여기가 그정도로 발전하지 않으면 적절히 인구를 우리가 이쪽으로 인구를 뺏어오지 못한다, 이 안에있는 역촌동, 갈현동, 불광동 이 정도 인구만 수용하는 정도로 반영이 된다면 오히려 거기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불광시장 주변이라던지 이런 데에 상권이라던지가 이런 경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히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너무 독촉을 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해야 할 것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타운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입곡교 구간이 계통이 되고 연신내나 불광역 쪽으로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됩니다. 거기에 준해서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량 때문에 연신내는 오히려 업장의 피해를 보는 피해지역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은평구가 이렇다할 상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상업지역 유치를 연신내쪽에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자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홍제동있잖아요. 유진상가 있는데 그 쪽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이 됩니다. 그 쪽이 그렇게 되고 수색 이쪽 상암지구 이쪽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 연신내에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여기에서 과연 장사가 되겠느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이용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좀 들여서라도 용역을 주던지 해서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도시정비과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 및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실시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