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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214회 제본회의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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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순이 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8.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 9.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유재산 매각)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건),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유재산 매각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4호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거 법령을 개정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청사신축기금 조성 완료 때까지 하되 최초 재원 조성일부터 10년 이내로 명시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5호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군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 신청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6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로 자녀 양육비 부담감 해소 및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생아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7호인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육상팀과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 내 펜싱팀을 추가 선수단을 구성함에 있어 감독 1명, 선수 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검토결과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선수단 구성을 상향 조정하고 선수단 근무상한연령은 현재 임용방법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 퇴직과 관련된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선수단 근무상한연령 제6조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8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입니다. 보건소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은 해남읍권에 거주하는 일부 지역 원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예상되나 주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 및 다수 군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제1안인 해남읍 해리 186번지 외 4필지가 71.4%로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어 최소의 예산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0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우리 군의 다양한 농축산물을 이용한 브랜드 산업의 활성화와 가공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공장용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지역 농축산물의 이동, 접근이 용이하고 입지적 여건이 좋은 마산면 상등리 302-1번지 일원에 친환경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5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유재산 매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시 의안 제출되었으나 매각재산 기준가격이 지목변경 전(임야)의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기준가격을 지목변경 후(대지, 전 등)의 공시지가로 수정되어 제출한 안으로 매각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 이정확 의원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총무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947호요, 직장 내 운동경기부 설치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육상팀 같은 경우 운영되면서 한 4억여 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까?

이길운총무위원장

3억 왔다갔다 지출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선수 숫자에 ······ 선수를 그마만큼 확보를 하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선수가 그만큼 없으면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4억이라는 단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억 왔다갔다 지출이 된 것으로 ······
정확

이정확의원

3억은 넘고 있지요? 현재.

이길운총무위원장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2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금이 들어갈 때는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 계약금이 안 들어갔을 때는 그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적잖은 부담이 사실은 지방재정의 경상비적으로 지출이 되다보니까 지방재정의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좋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또 지역사회의 어떤 체육발전이나 이런 데 공헌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방재정이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상당히 열악한 게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운동경기부를 하나 더 추가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언뜻 이 정도 숫자를 짚어 봐도 대략 한 4~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육상부 한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펜싱부 지금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길운총무위원장

아, 2개 팀 하는데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아니요! 펜싱부만.

이길운총무위원장

하나에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길운총무위원장

4~5억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선수의 수준이나 계약내용에 따라서 일부 차이는 있겠으나 기간의 어떤 운영의 형태로 봤을 때 ······ 보고서 올라온 것 그렇게 안 올라왔습니까?

이길운총무위원장

예예. 보고서는 그렇게 올라왔어요.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4~5억 정도로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4억 정도 그럴 거예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런데 지금 경상비 지출이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굳이 우리가 운동부, 직장운동경기부를 2개 팀이나 운영할 만큼의 여유가 그렇게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제가 검토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요 팀을 창단을 하게 되면 도에서 첫 회에 1억5000, 다음 해에 1억, 그다음에 5000만 원 해가지고 한 3억 정도가 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3년을 잡으면요 이정확 의원이 어떤 근거로 해서 4억, 5억 이 말씀을 하신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3년 정도 운영을 하면 9억에서 한 10억 정도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한 3억 정도가 3년에 나오는데 이정확 의원님, 저는 이러고 생각해요. 우리 해남군이 특히 한겨울에 동계훈련이라는 어떤 그런 사업을 우리 군이 안 됐었을 때 해남읍, 특히 대흥사권이나 이런 데는 엄청 힘듭니다. 물론 돈의 수치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정확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떤 설득력이 있는데 문제는 그리해서 우리 해남군에 파생되는 부가가치, 예를 들어서 해남의 홍보라든가 해남 상가들이 어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회유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육상이나 펜싱이라는 이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대회 유치하는데, 타 경기까지 유치하는데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저도 여름에 강원도 ······ 아니 아니, 충북 괴산 이쪽으로 동계훈련유치를 이렇게 다녀보면요 그 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그 지역에 얼마만큼 스포츠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 그리고 펜싱팀 같은 경우는 지금 해남제일중하고 해남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남군 출신에 국가대표 상비군해서 한 10여명 정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 좋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욕심을 내면은 ‘해남군이 펜싱의 고장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더 홍보 쪽으로 했었을 때 지금 돈 4억여 원 정도 예산이 투여되지만 그 돈보다 그 이상의 기대효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한 것입니다.

김석순 의원 퇴장

정확

이정확의원

총무위원회에서 하신 논의가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셨을 걸로 보는데 지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도 집행부 쪽에서 보고를 사전에 한 번 했었고 거기서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물론 지역의 운동경기에 어떤, 경기부에 그런 창단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체육에 흐름들을 체육에 대한 어떤 전지훈련이라든가 그간에 있었던 성과들을 보다 더 크게 극대화 시켜내자 하는 의견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운동경기부를 창설한다고 해서 전지훈련팀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울뿐더러 ······

이길운총무위원장

아니, 그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또 하나는 ······

이길운총무위원장

있어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또 하나는 전지훈련팀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 경제적인 효과가 사실상 어떤 수치나 또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잡혀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간에 이제 운동경기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있어왔던 대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회를 유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역에서 보면은 사실상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건강을 담보하고 그들의 생활에 어떤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향후에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또한 들고 있고요. 또 생활체육인들이 각 처에서 그 동호인들을 불러서 같이 대회도 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자발적 요구를 지역에 충족시켜 내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보면은 학교체육에 열악함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로 해남동초등학교 축구부가 얼마 전에 교육감기 축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현재 군에서 지원되는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축구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부족함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돈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운동부를 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재정적 문제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학생들까지 나올 정도고요. 본 의원도 그런 경우를 몇 차례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만큼 지역에 그러한 요구들이 많은데 과연 군에서는 늘 그런 요구를 받을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결국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러한만큼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서 검토되어야 될 내용은 운동경기부를 두 팀으로 늘려가는 이런 부담보다는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에 지원들을 보다 더 확대하고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 운동에, 체육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바꿔져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석순 의원 입장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이정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요 ······ 물론 학교생활체육활성화, 이정확 의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저희 5대 의회 때 해남동교, 중학교해서 본예산에 1500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1년에 750씩 그때 당시 지원해 준 것이 4000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정확 의원님, 이러고 생각하고 싶어요. 방금 이정확 의원이 생활체육이나 학교체육 이런 것은 이다음에 군정질의나 그런 과정에서 직접 군수님한테 질의를 해주시고 펜싱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군에 실과 금전적인 꼭 그런 부분으로 연결하는 것보다 우리 해남군에 이미지 ······ 동계훈련에 그마만큼 선수들이 많이 오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정확 의원님.- 그 선수들의 학부모들에게 얼마만큼 우리 해남군이 친절하고 해남군의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냐 해서 그 학부모나 학생들이 해남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고장으로 우리 해남을 만든다면은 동계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 어떤 선례가 있었냐면은 원래 우리 해남이 동계훈련 유치하는 일번지였습니다, 일번지, 실은. 그런데 우리 해남군이 강진이나 완도에 밀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계훈련 하신 분들 서로 간에 정으로, 인맥관계 유치를 했었는데 그마만큼 우리 해남군은 시절투자에 대해서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조잔디 이런 부분이 강진 쪽이 더 앞서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수들이 동계훈련에 ······ 동계훈련이 1년 농사를 짓는 그런 기초였습니다. 우리 해남군은 뒤쳐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펜싱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들은 지금 실업팀 한두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하는 그런 지자체들이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펜싱팀 같은 경우는 해남제일중, 해남공고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후배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해서 도에서 한 3년 정도, 3억 정도 오기 때문에 군 예산을 편성을 해도 충분히 우리 해남군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판단해서 보고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의장

자, 의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간단하니 질문도 좀 하시고 간단한 설명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정확 의원님 더 질문하시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의장

간단하니 좀 하시고 간단하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매년 이제 도로부터 지원이 되는 3년간 3억인데요, 그 이후로는 지원이 없지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그럽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최근 ······ 이제 만들어진 연도 3년에만 한정된 지원이란 말입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 지원도 분할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는 해남군이 경상비적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인건비 형태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남군이 완전히 다시 떠안아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길운총무위원장

이제 그 사항은 그때 당시 가봐야 알겠지요, 이정확 의원님.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도 여전히 그 원칙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아니 ······
정확

이정확의원

그때 가서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도의 방침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

이길운총무위원장

아니 아니, 도 부분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우리 군이 그 펜싱팀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데 3년 후에 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쓰겠어요.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가면 사람을 이렇게 채용해서 어찌 보면 직원과 같이 쓰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계약이라고 해서 그때 가서 “우리가 부담되니까 없애자.”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길운총무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운동선수들은요 보통 1년, 2년 계약이잖아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나이를 먹어갖고 60세까지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글지요? 그러다보니까 3년 후에 그 부분을 한 번 고민을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운동선수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따르는 부담은 결국은 3년이 지나면 해남군이 떠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그때 한 번 고민하게요.
정확

이정확의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록의장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의문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의원

예. 총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1948호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건소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아마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앞전에 군민들의 관심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현장까지 방문을 하셨고 다음에 또 삭제가 되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고 또 현장에 가서 보건소에서 제시했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치도 아마 의견개진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상당히 밖에서 지금 군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라든가 과정들이 투명하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보건소 신청사 이전 관련 설문지에 보면은요 제1안에는 해남읍 해리 터미널 위쪽 백두4차 맞은편이라고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을 받았었는데 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면은 설문지상에는 5건이었고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또 1건이 추가가 됐어요, 양무리교회 옆 해가지고. 그렇다면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과연 군민들이 어떻게 납득을 할 것인가, 물론 결과야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차와 과정들이 투명하게 되고 공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심의를 하셨는가 나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먼저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불공정 ······ 아까 불공정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가요?

박선재의원

불공정이 아니고요, 불공정이 아니고 과정이라든가 절차들이 투명하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그래요. 우리 상임위에서 213회 임시회였습니까? 그때 해갖고 제가 삭제를 했었을 때 삭제된 내용이 “군민수렴을 더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보면서 박선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을 했었을 때 어떤 판단을 했냐 그러면요 일단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그 부지가 좋습니다, 접근성에 대해서는요. 그러나 그 외에 부지매입비라든가 공사라든가 주위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보고서대로 한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저희가 그 안을 택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부분을 봤었을 때 그 위쪽, 복권방 위쪽이 더 낫다 어떤 시설 이런 부분이라든가, 특히 주차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무리교회 그 옆에 땅 같은 경우도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그게요.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더 높게 샀냐 그 판단을 저희가 의결한 부분입니다.

박선재의원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설문조사상에 보면은 물론 이제 항공사진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다고 하셨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부.

이길운총무위원장

저도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박선재의원

왜 그러냐면요 밖에서는 주요 지형지물에 가까운 쪽에 지명을 대서 설명을 해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터미널 위쪽 백두4차 맞은편 하면요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은 복권방하고 양무리교회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일부 많이 계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안 그 부분이 더 낫다. 장점이 많다. 해서 집행부 안대로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한 것입니다.

박선재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설명 이상 ······ 예.

이종록의장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 (박철환 군수, 손을 들어 발언권 요청) 군수님, 잠깐 계세요.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할 의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좀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몸도 불편하신데 장시간 죄송합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 신축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유는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건물이 노후화 됐다. 장소도 현재 협소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2014년까지 지원이 ······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2014년까지 지원이 안된다라는 ······

이길운총무위원장

2014년까지 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사업이 없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2014년 이후로는 보건소 신축을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이신 건가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예예.
정확

이정확의원

정확하게 2천 ······ 그러니까 보건소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공공의료기관 아니겠습니까?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료기관인데 이것이 2014년까지 지원하고 농어촌에 보건소 신축은 지원하지 않겠다 이것 좀 방침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정확 의원님 이러고 생각하고 싶어요. 해남군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보건소 신축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으면 ······ 타 지자체 보니까 보건소 신축을 해서 정말 좋은 환경, 여건에서 직원분들 근무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생산성이 높다면은 꼭 2014년 이것을 떠나서라도 순수 우리 군비로라도 보건소를 신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상임위에서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신 사항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왔다는 ······ 총무위원님들께서도 나름 공감을 하셔서 안건이 올라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공공,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공공의료기관이 어떻게 해서 2014년 이후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걸 여쭤보고 싶은 거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지금 건물이 노후화됐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 보건소 건물이 25~6년, 26~7년, 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이 노후화가 됐다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

이길운총무위원장

아니요.
정확

이정확의원

안전진단을 받아서 건물이 어떤 사용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했어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공공시설물이니만큼 최대한 그 시설물에 이용이나 활용을 해가는 방향으로 해야 맞다라는 것입니다. 먼 미래를 봐서 신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에 전제해야 될 것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하나는 미래를 봐서 우리 공공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혜택을 받아가는 면들이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면해서 이 문제가 그런 요구를 받을만큼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냐, 현재 보건소 부지나 보건소 시설이. 부족하다면은 어떤 게 부족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노후화나 지원대상에 어떤 제한이나 이런 문제가 굳이 지금에 해당이 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이정확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2014년 이후에도 정부가 그런 예산을 지원해준다 그러면 굳이 보건소를 지을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정확

이정확의원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

이길운총무위원장

지금 시기는 ······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저는 좀 견해가 틀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 실질적으로 지금 현 보건소 있는 데가요 교통이나 어떤 주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힘듭니다. 특히 학생들 하교길에는요 그쪽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기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하루라도 빨리 보건소를 옮기고 좋은 환경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냐 그 생각을 해요.
정확

이정확의원

본 의원도 그런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전제해 드렸듯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가 꼭 신축이어야 되느냐의 문제하고는 연결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이용객 중에 절반정도가 면단위 이용객들이십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41~2% 정도.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시죠? 절반 가깝게 면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면에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짓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수십억 원의 돈이 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활용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지어지고 좋은 시설물들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보건지소의 활용도들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몇 보건지소들은 하루에 주차되는 민원인 차량이 거의 없다시피한 보건지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고를 듣고 있고요. 그다음 ······

이종록의장

잠깐요! 의원님들 지금 질문과 답변이 지금 상임위에서 의결해서 올라온 내용에 의문난 사항만 질문을 해주셔야지 여기서 어떤 상임위를 이해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또 답변이 이래서 ······ 이런 논리는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발언권을 드리는 것은 의문난 사항만 질의를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의문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정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당하다 했을 때는 차후에 의결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난 사항만 답변을 하고 ······ 아니, 질문만 해주세요. 그러지 서로가 설득을 하려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서 질의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아까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에 있어서 보면 단순히 이제 시설면적만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일반 의료시설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서 맞추면 예방접종이 무료인데요, 일반병원에 가서, 위탁한 병원에서 맞추면 자부담이 일부가 들어가는 예방접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방접종들이 보다 좀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이 결국은 보건소로 집중되는 인원을 분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

이길운총무위원장

이정확 의원님 ······
정확

이정확의원

아니, 그 검토내용만 ······

이길운총무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이길운총무위원장

일단 저희가 신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 공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축에 대해서 저는 이러고 싶어요. 부지, 어떤 부분에 신축이라는 안을 갖고 부지를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지, 제 생각에는 이정확 의원님이 하신 예방접종 이런 부분이 이 상태에서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정확

이정확의원

위원장님.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유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신축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한 내용에서 이제 그 (청취불능) ······

이길운총무위원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

이정확의원

얘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

이길운총무위원장

자, 예를 들어 군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주고,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사기진작도 되는 것이고 ······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면서 군민들에게 어떤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응?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정확

이정확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략 48억? 50억 가까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돈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공공의료서비스 확보 차원에서라는 문제가 빠져버리거나 소홀히 돼서는 안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소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마만큼 많은 돈이,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

이길운총무위원장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했어요.
정확

이정확의원

충분히 검토됐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예,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예, 했어요.
정확

이정확의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것은 현재 5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 신축을 하는데 실제 늘어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셨나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실제 늘어나는 면적이란 말씀이 뭔 말씀이세요?
정확

이정확의원

현 보건소 건물이나 ······ 주로 이제 건물이 활용되어지고, 주차장은 우선 놔두더라도요. 건물이 지금 현재 좁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다른 내용도 검토되었느냐라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늘어나는 면적은 몇 평 정도 되느냐 이겁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한 이천사오백평 정도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천사오백평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면적에서 보면 한 110여평 정도, 건물면적, 건평을 말합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아, 건물.
정확

이정확의원

예예.

이길운총무위원장

600평?
정확

이정확의원

현 보건소 시설에서 늘어나는 평수는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이제 ······ 50억을 들여서만큼 늘어나는 시설들에 어떤 면적을 봤을 때 그마만큼 분산배치라든가 이런 고민들과 함께 검토되어졌다면 어떤 답이 나왔을까 하는 말씀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길운총무위원장

실질적으로 주차장 부지 이런 부분이요, 현 보건소 그 부분에서 아주 취약해요. 주차장도 제가 봤을 때는 100여대 이상 주차 공간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정확 의원님이 조목조목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종합했었을 때는 신축 그쪽에 저희가 더 깊게 생각한 부분입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의장

예. 지금 의원님들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아니, 잠깐 계십시오. 군수님.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군수님, 꼭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실 ······
아니, 가만히 계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인데, 전체적으로 상임위에서 지금 그런 안에 대해서는 전부 얘기를 들었을 걸로 아는데 오해가 있으시다고 그래서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의원

설문조사상에 보면은요 5개 안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신축부지 안에 보면은 6개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록의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용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정확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인데요, 거기에서 지금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고 학교체육에 열악한 지역에 현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운동경기부를 보다 확대 설치 운영하자라고 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표결을 하시든가 이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록의장

예. 이정확 의원께서 반대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으시죠? 예. 이정확 의원의 의견의 대해서는 동의한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 안건에 대해서.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박선재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선재의원

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아마 군수님께서도 추가 보충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물론 총무위원회는 심도 있는 고민 끝에 본회의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물론 다소 오해도 있습니다. 오해도 있는데 아마 이달 내 24일부터 정례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에 재회부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와 또는 다소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회부를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의장

예. 보건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박선재 의원께서 심도 있는 총무위원회에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 재회부하자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시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정식안건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쓰겠는데 의원님들 생각 어쩌십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1:53 정회

12:1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건) 재회부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이순이, 문성희 의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두 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날인,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한 후 봉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시면은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날인,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후 감표위원석에 착석) 본 안건 처리 절차에 관련하여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고 있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다고 본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 받으신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님, 찬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히 설명을 하여 주세요.
예. 투표에 불참하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개함해 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함도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가 집계가 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출석의원 11명,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찬성 5표, 반대 6표, 기권·무효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협의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봉을 치려는데「잠시만요」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재의요구가, 재회부 요구가 들어와서 재회부 요구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이제 반대가 ······ 재회부가 안 됐으면 이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결 아니죠. 의결을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그걸 확실하게 좀 한 번 ······

이종록의장

자, 이제 다시 의견을 물어보니까 이의제기를 해주시면 다시 표결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아요.
정확

이정확의원

아, 이의가 없어서 지금 의결로 넘어가신 겁니까?

이종록의장

예예. 그래서 이의가 있으시면은 ······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보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이의가 없냐?”고 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이의 없으십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을 반드시 물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반대의견을 표명하신 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별도의 표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종록의장

예. 자, 의원님들 이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회부 건에 대해서만 찬반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다시 보건소 건에 대해서 이의를 물으니까 이의 있는 의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 찬반투표를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참! 재청 있으세요? 예. 재청 있으므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서 다시 투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께서 총무위원회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재청하신 의원이 계셔서, 박선재 의원께서 이정확 의원 안에 재청 있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표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 방법 결정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표결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 표결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온 거예요?」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거는 별도로 의원님들 안 모여도 아까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이순이, 문성희 의원으로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순이, 문성희 의원 두 분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날인,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한 후 봉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시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날인,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후 감표위원석에 착석) 본 안건의 처리 절차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 내용을 다 숙지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과 호명한 의원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에 불참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을 확인해본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매로 명패수하고 같습니다. 투표결과 나오는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출석의원 11명,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찬성 6표, 반대 5표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 신축 및 부지 매입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마산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유재산 매각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군유재산 매각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정확 의원, 간사에는 이순이 의원이 선출되었음 보고 드립니다. 이정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949호인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그동안 서면 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시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먼저 세입부분 감액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땅끝조각공원 조성의 국고보조금 등 8억을 감액하였고 세출부분 내역을 보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땅끝조각공원 기반조성 사업 분야의 땅끝조각공원 기반조성 시설비 13억2633만5천 원 삭감, 땅끝조각공원 기반조성 시설부대비 666만5천 원 삭감, 총 13억3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주차장 정비 사업 분야에 금영아파트 뒤편 공영주차장 추가조성 토지매입 시설비 1억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결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개 실·과 3건에 14억5300만 원을 삭감하여 6억53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의 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4020억2289만6천 원과 특별회계 267억4090만 원, 총 4287억6329만6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4020억2239만6천 원, 특별회계 267억4090만 원, 총 4287억6329만6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평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 주요사업 추진사항 점검 등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3.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4.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 받은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 및 견제권한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감사는 소관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며 그 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요령은 각 상임위원회 실·과·소별 감사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서류 등에 대한 서면 감사와 관계공무원에 질의답변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현지확인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하여 드린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확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는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계획서도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10월 10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해남군에 이송한 안건으로 해남군수가 2011년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고 동 조례안은 폐기되겠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2011년 10월 11일자로 해남군의회로부터 해남군에 이송되어 온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라 해남군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제2조 증에 있어 1호 용역, 2호 학술용역, 3호 종합기술용역, 4호 공무원용역참여제, 그다음에 제5호 지역 전문가 참여제를 기술하였는데 용역의 종류에 공사설계용역이 해당되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공사설계용역을 시행할 경우 본 조례에 적용여부가 불분명하고 5호의 해남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에 객관적 기준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3조 용역의 사전심의에 있어서는 해남군수는 용역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점검을 위해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사업비에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는 공사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용역에 대한 심의가 불가능합니다. 다음 제9조 용역심의대상은 용역의 정의에도 규정되지 않은 기타용역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까지 사전 심의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14조 공무원 용역 참여제 운영은 용역 시행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감독 공무원이 지정됨으로 의견개진 등에 임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공무원 참여로 용역수행에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의 수탁자는 개인, 법인, 단체, 기관 등이 될 수 있는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에서 수탁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수탁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 지역 전문가 참여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 전문가가 수탁자와 연계하여 용역과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 수탁자가 소신껏 용역과업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군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은 용역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전문가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지역 전문가로써 용역에 참여할 경우 자신이 심의한 용역 시행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되는데 상호 제척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울러 지역 전문가 선정 기준은 군과 군민, 용역수탁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화되고 명확해야 되는데 본 조례에 있을 지역 전문가는 지역민으로 해남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로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활동한 자로 볼 수 있는데 관련 업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하여 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희망자 중에서 전문가를 선정할 객관적 자료 증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종합기술용역은 대부분 설계감리와 관련된 전문 기술용역이므로 지역 전문가가 참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제16조 지역 전문가 인건비 및 여비 등 지급에 있어서는 지역 전문가의 인건비 및 여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급하게 한다면 지역 전문가 소요비용을 사업비에 추가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군의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의 조항은 용역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처리한 과제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사항이 모순이 있어서 재의요구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까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종합한 결과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으로 이순이, 문성희 의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순이, 문성희 두 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날인 및 명패함, 투표함을 점검한 후 봉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날인,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후 감표위원석에 착석) 재의요구된 안건에 대하여 참고로 모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김종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 받으신 의원님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께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김평윤의원

방금 그 설명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종록의장

예.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전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이 의안번호를 메겨서 상정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재의 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가 의결해 줬던 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된 안이기 때문에 그 용역 조례안을 놔두고 우리가 의결한다라는 얘기죠. 재심의를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도 살표보고, 또 우리가 주로 자문을 받는 서우선 박사랄지 최민수 박사한테 자문을 또 받고, 또 이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 무상급식 조례재의가 올라온 안에 대해서 ······ 그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를 한 결과 그 상정안에 재의를 해준 안은 의안번호를 메겨오지만 그걸 놔두고 그 투표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조례를 놔두고 다시 우리가 재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좀 잘못 비춰지면은 재심의하면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가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재심의가 올라온 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본회의장에서 바로 의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 점을 ······ 좀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아니, 저 우리 김평윤 의원님은 어째 ······

김평윤의원

예. 충분하니 설명 들었습니다.

이종록의장

예, 이정확 의원님.
정확

이정확의원

예. 뭐 설명은 충분합니다마는 투표용지에 보시면 조례안 재의 ······ 재의결요구안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의결까지만 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구안까지 써버리면 ······ 저 상태 투표용지를 보게 되면 요구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종록의장

저건 좀 ······
정확

이정확의원

예. 그래서 정정이 되어야 맞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

이종록의장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비춰 봐요. (화면에 투표용지를 보며) 지금 우리 이정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만 해야 되는데 재의요구안이 표결하는 걸로 투표용지가 표기가 되어서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확 의원님 되셨습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예.

이종록의장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의원님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09 정회

13:13 속개

의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날인,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후 감표위원석에 착석)
투표에 불참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함 개함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함 계산한 결과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대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 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1명, 출석의원 11명,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찬성 9표, 반대 2표로 의사일정 제15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1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3:22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