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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135회 제4행정복지위원회200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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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빠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6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33회 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위원회 심의과정 중 보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제정조례안은 2004년 6월11일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심의과정 중 보류되었으며,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회의에서 토론 중 보류된 안으로 오늘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는 순서이나 본위원회 간담회 시간을 통하여 김미경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고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제출하신 김미경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검토한 바 안 제5조 중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하향조정하여 1/15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제3항 중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에 있어 위원의 최소 인원이 적어 이를 13인 이상으로 하며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타당성 있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민투표의 실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 관한조례안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