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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35회 제3본회의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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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국립보건원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과 은평연립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 그리고 2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최명제의원 외 6인으로부터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입에대한건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 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4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제정조례안은 204년 6월 4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와 제133회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중 보류되었으며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 특별시 은평구의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총16개조로 구성하여 구의 책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의 대상,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의 방식, 기간 및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 제출, 열람 그리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과정 중 조례안 제5조 중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5로하고 안 제12조제3항 중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수를 13인 이상으로 하며 일부 조문을 합리적으로 정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보건원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락의의원입니다. 국립보건원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 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9월 24일 은평구청장으로 제출되어 동년 1월 1일 본위원회에 회부된안으로 지난 1월 19일 제135회 은평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의견청취안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대상구역인 녹번동 5-29번지 일대의 기존 구역지정에 인접지역인 동부지구대 구 녹번2파출소가 추가되어 264㎡가 증가한 19,727㎡이며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으로는 근린공원 76,127㎡ 공공청사 60㎡을 포함한 33,60㎡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당구역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208년 보건원 이전 이후에 대비한 계획으로 대규모 공원시설과 공공청사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의 양호한 건물이 있는 보건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불광역 역세권 주변의 지역여건과 서북부의 지역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야하며 특별계획구역은 용도상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한 논의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 의결 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국립보건원부지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은평연립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의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은평연립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5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월 1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12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월 19일 은평구의회 제135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 지역 23,985㎡는 저밀 개발로 토지이용 효율이 낮고 도로가 협소하여 기존의 19개동 36세대의 공동주택이 준공된지 24년이 경과된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가 규정한 재건축 사업대상에 해당되는 노후 불량건축물로서 203년 6월 안전진단이 통과되고 재건축이 허용되었습니다. 재건축 계획으로는 계획용적율 199.98%를 적용하여 지상5에서 12층 379세대의 아파트와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고 구역내의 기존도로를 연장하고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등 공동이용 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며 해당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대한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우선 정비와 연계하여 장래 본사업지 및 인접지역 개발에 따른 추가 발생 교통량으로 인한 직접 영향권내 교통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소통, 보행안전, 교통안전 시설 정비 등의 교통처리 계획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입법 예고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사업시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재건축 계획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연립재건축정비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2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72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월 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월 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월 21일 제135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계획안은 응암2동 청사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음암2동 청사는 그동안 부족한 공간으로 인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에 한계가 있어 25㎡를 증축하고 외벽공사와 2층 화장실설치 등의 리모델링을 함으로써 청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유예산은 5억 8,00만원입니다. 해당 예산은 지난 13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심의시 반영되었으나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 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도입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촌2동 출신 최명제의원입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용적률 중 일정범위 안에서 재건축 임대주택의 공급을 의무화하는 재건축개발 이익환수제의 입법예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미실현이익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의 위헌성, 둘째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셋째개발 이익환수의 문제점, 넷째 강남·북간의 불균형의 심화, 다섯째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여섯째 재건축 사업시행상의 문제점입니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의 환수라는 점에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고 재건축의 포기 등 건설산업의 침체 및 경기활성화에도 부담이 되므로 위헌성 여부의 검토와 실태조사로 폭넓은 의견수렴이 이루어 져야 하며 재건축으로 증가된 연면적을 일반분양가로 곱한 금액을 개발이익으로 산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므로 현실성 있는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지역의 재건축은 임대아파트 의무규정에서 제외토록 하여야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도 강남·북간의 주거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 시행을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의2를 신설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해 재건축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확대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178번을 참고하시어 이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명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