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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민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199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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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최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도

문의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10일 집회공고함에 따라 오늘 제9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7월1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관광지지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 강릉시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및운용조례안,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10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3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7월11일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종민

최종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어서 오늘 개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9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7월13일부터 7월15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윤달섭의원, 조세현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윤달섭의원, 조세현의원이 제93회 강릉시의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자료수집 활동 관계로 제2차 본회의는 15일 오전 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