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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김평윤 의원 발언

214회 제총무위원회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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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5.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4호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청사신축기금 조성완료 때까지 하되, 최초 재원조성일부터 10년 이내로 명시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5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군유재산 매각의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시 의안제출을 하였으나 매각지상 가격기준이 지목변경 전 임야의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어 불합리함으로 기준가격을 지목변경 후 대지, 전 등의 공시지가로 수정되어 제출한 안으로 원안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5호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군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신청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6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확대로 자녀양육비 부담감 해소 및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생아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7호인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육상팀과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내에 펜싱팀을 추가선수단으로 구성함에 있어 감독 1명, 선수 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검토결과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선수단 구성을 상향조정하고 선수단 근무상한연령은 현재 임용방법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 퇴직과 관련된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선수단 근무상한연령 신설 제6조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8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검토보고입니다.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건은 해남읍권 주민들의 일부지역, 원거리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있으나 주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1안인 해남읍 해리 186번지 외 4필지가 72.4%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0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검토보고입니다.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우리 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이용한 브랜드산업의 활성화와 가공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공장용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지역 농특산물의 이동, 접근이 용이하고 입지적 여건이 좋은 마산면 상등리 302-1번지 일원에 친환경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장, 김석순 간사와 사회교대)
석순

김석순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46 정회

15:14 속개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수정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팀 운영과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위한 지도와 역할이 분담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개정안 제4조제3항과 4항 중 “감독 1명, 선수 5명 이내로 한다.”를 각각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고 개정안 제6조의 제3항 및 제4항의 신설하고자 하는 근무상한연령은 현재 임용방법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 퇴직과 관련한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김평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김평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평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평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김평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를 김석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순 위원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땅끝조각공원 기반조성 사업분야에 시설비 13억2633만5000원 삭감, 시설부대비 666만5000원 삭감, 총 13억3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4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석순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간사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순 위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황청취 및 질의응답과 현지확인 등을 거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간사님이 보고하신 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이기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배부해드린 유인물 내용을 검토해보시고 누락된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3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공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