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민 의원 발언
종민
최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도
문의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 규정 제3항에 의하여 9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월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월25일 96년도 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1일 내곡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과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월25일 최석경의원 외 5인으로부터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9월25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과 의원발의 안건은 9월25일과 10월1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5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9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10월1일부터 10월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최종황의원, 김열기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종황의원, 김열기의원이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5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석경의원, 왕종배의원, 정선지의원, 김재일의원, 최형하의원, 김홍규의원, 곽기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권혁돈의원, 이기도 의원, 최종아의원, 정석철의원, 김종필의원, 원희준의원, 최종황의원 이상 15분의 의원을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활동,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활동 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