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민 의원 발언
종민
최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도
문의도사무국장
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일 개회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2일 개회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96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내곡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같은 날 개회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4일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윤달섭의원, 간사에 김홍규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최홍섭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최홍섭의원입니다. 96년10월1일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릉시 행정조직이 지방화와 행정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현재 각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행정기구의 명칭을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에 맞게 변경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최석경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지난 9월23일 개정 공포된 강릉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강릉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에 의거 새로 신설된 자치발전담당관실을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위생환경사업소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중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강릉시 기구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 시햄됨과 아울러 위원회의 소관사항도 변경하여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항 96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3항 내곡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장이신 최진안의원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
최진안총무위원장
총무위원장 최진안입니다. 96년10월2일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과 내곡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행정기구개편 이후 사무실의 부족으로 현 구내식당을 건축과 사무실로 사용하고 새로 구내식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민원관련부서가 한곳에 집중배치될 필요가 있어 건축과 사무실을 본청 내에 두는 것은 타당한 사유가 되며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시청사의 신축이전은 2000년 이후에나 가능하므로 청사신축시까지 사용할 건축과 사무실을 현 구내식당 건물로 확정함으로써 직원의 복리후생시설인 식당건물의 신규확보는 불가피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곡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내곡동사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 규정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바 동사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5,000만 원 중 2억원을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연이율 3%,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지방채는 재산조성의 자본적지출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차입선도 지방재정공제회이고 이율도 3%의 저리로서 재정운용상 유리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2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내곡동사신축 및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내곡동사신축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5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한
최돈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96년10월2일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등 보상액에 대한 재원확보가 어려워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자금에서 기채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토특자금 60억원을 연리 5%,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보상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심사과정 중 본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미약하고 부분적으로 사업에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나 그간의 투자와 향후 자금지원, 국비지원의 범위확대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이 기대하는 과학단지조성을 위하여 본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학산업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3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로서 마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달섭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섭
윤달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달섭의원입니다. 96년10월4일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규모면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36억6,862만 원보다 4.8%인 88억964만6,000원이 증액된 1,924억7,826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8억6,867만3,000원보다 5.9%인 66억8,621만3,000원이 증액된 1,205억5,488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4억9,585만9,000원이 증액된 3,130억3,315만2,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주요 편성예산을 보면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기본행정비의 확보와 전국체전을 대비한 시책사업비, 그리고 시청사신축을 위한 설계비 등 당면 현안사업비와 국도비보조사업비의 증감에 따라 시비부담사업비 등을 재조정하였습니다.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의결 시켰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경제국 소관 남대천수질개선학술용역비 5,000만 원은 현재 5대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 남대천수질개선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또한 92년 키스트와 남대천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용역을 체결하여 용역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과 양여금의 변동으로 인한 시비의 추가재원확보와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중 불가피한 추가사업비 등 이 편성되어야 하나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예산은 96년 당초예산에서 편성되어야 할 신규사업비 등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이 편성되어 예산편성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9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모쪼록 예결위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95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1건, 동의안 3건, 그리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5건의 안건들과 현안사항이 심의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에서는 제77회 전국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소요경비와 강릉시청사건립 등 현안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 등 총 155억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시정에 성실히 반영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장기간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와 예리한 지적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 와 답변을 위하여 애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