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민 의원 발언
종민
최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도
문의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5대 의회 두 번째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1월2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7년도 당초예산안 및 9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1월23일 강릉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7광역쓰레기매립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농·수산물공영도매시장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97홍제정수장확장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 수질오염방지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19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7회 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 및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1월23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7회강릉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01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5월12일부터 5월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정석철의원, 이무종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석철의원, 이무종의원이 제10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12월9일과 12월17일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15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최진안의원, 이상욱의원, 김창옥의원, 이경래의원, 어재옥의원, 김열기의원, 황준구의원, 곽기웅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종설의원, 최돈한의원, 최홍섭의원, 이무종의원, 최인규의원, 박용수의원, 조세현의원 이상 15분의 의원을 97년도 당초예산안과 9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당초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기섭시장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26일부터 11월29일까지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활동관계로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월26일부터 11월29일까지 4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