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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주호 의원 발언

13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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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윤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남궁윤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공중화장실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들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기초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하였으며 제1조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이용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인 및 개인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및 제15조는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행사참여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서는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화장실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7월 29일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소재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7장18개조로 구성하여 제1조 내지 4조에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책무에 대하여, 제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유지 관리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토록 하였으며, 제11조 내지 제13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 내지 제15조에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동화장실의 설치와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제16조 내지 제17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 불응, 관리기준 위반, 개선명령 불이행 및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시 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단순히 생리현상의 해결장소로만 인식되어 온 기존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선진문화의 척도인 공중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내에 구청에서 해 주는 것 말고 개인이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총 개방화장실은 74개소인데 종류별로 분류하면 주유소 19개소, 빌딩 15개소, 음식점이 14개소, 시장이 10개소, 지하철이 11개소, 기타 5개소에서 74개가 개방화장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수도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은 기타 소모용품들은 해 준다고 하는데 기타 요금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대체를 하고 계신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일부 소모품만 지원을 해 줍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개방화장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는 얘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분들이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다다익선이겠지만 아직은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라든가 이런 비누라든지 이런 소모품만 지원해 주는데 특별하게 개방화장실 업주하고 의견상충이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런 얘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다면 공동화장실설치기준을 보면 별표 4쪽을 보면 전체연면적 33㎡이상으로 하고 배변기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개방화장실은 이정도의 크기는 안갖고 있잖아요. 거의 아까 다른 시설들 한 부분.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개방화장실은 해당이 안되고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이것이 평수가 부족하다던가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균형이 안 맞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실질상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2008년까지는 전부 법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조하려고 하려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는 개방화장실을 하신 분들이 물론 마인드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요금 같은 부분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많이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의 학교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부적으로 SECOM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개방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SECOM이 되어 있고 화장실을 운동하 거나 이럴 때에 지금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상가라던가 이런 것을 오픈을 해서 그분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공공요금이라도 지원이 되고 아까 비치용품 이외에 소모품 이외에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학교근처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오픈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꼭 자기들이 이용을 안하고 일반 대중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용할 것 하고 여가로 일반 대중도 이용할수록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같이 쓰는 것이지, 우리 대중만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갈현초등학교를 개방했습니다. 우리 구청요구에 의해서 왜 주민들이 거기에서 방과 후 시간에 운동도 하고 공간을 이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보니까 밤에 화단공간에 불켜 놓는 일이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이용방법이나 처음에 화장실을 학교측에서 잠궈 놓았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개방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이 화장실 관계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요새에 각학교에 우리가 녹지사업을 해 준다던지 다른 지원하는 것을 더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은 커버를 해 왔습니다.

김미경간사

지금 예를 들어서 수색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녁때 되면 문을 닫습니다. 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SECOM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서 이 분들이 운동하고 계시다가 할 곳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가게에 가서 물론 좀 가까운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해서 이동화장실을 학교안에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 앞에 학원이라 던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좀 부탁을 해서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충안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갈현초등학교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갈현초등학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느냐 안 놓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 갖다놓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기도 SECOM이 되어 있어요. SECOM이 되어 있으니까 SECOM을 풀으려면 직원이 하나가 대기를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밖에 없고 바깥에서 들어가는 SECOM을 했을 경우에 바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기 때문에 SECOM을 해도 안쪽으로만 SECOM이 되게 하고 바깥으로 우리가 출입문을 다시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출입문을 다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SECOM을 하더라도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출입문 가지고 화장실까지는 들어가게 화장실은 들어가되 그 안까지는 못 들어가게 장치를 해 주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아마 수색초등학교도 그렇게 오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김미경간사

그것은 화장실 내부적으로 그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것은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방화장실이 74개소가 있고 공중화장실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공중화장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동식 화장실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동식 화장실은 21개소 43개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유료화장실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공중화장실을 100여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20여개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공중화장실 관리인력은 13명인데 그 환경미화원 12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1명은 장기병가 중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지만 병가중에 있고 12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현재 5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왜 인력관리 부분을 질의를 했느냐 하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매일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로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기병가자가 상당수 오래 전부터 장기병가를 하고 있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1명이에요.

최주호위원

그런데 1명이 지금 보통적으로 맡는 것이 3군데 이상 맞지요? 화장실이 거리가 또 있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2군데 정도 맡게 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물론 다 있는 것보다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인근 인근에 이렇게 짝을 맞추어주기 때문에 한 분이 두 군데 정도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장기 병가자가 있으면 그 병가자 지역을 또 보충을 해주어야 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 결원이 5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글쎄 지금 물론 우리 TO상에 결원이 5명 결원이 있는 것이지 현재 활동하고 있는 12명이 공중화장실이 24개 아닙니까? 2개씩 맞고 있으니까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현재.

최주호위원

국장님께서는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겠지만 공중화장실이 24개이고 이동화장실이 21개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인당 약 4군데 정도는 사실 관리를 해야 되요. 4군데라는 것은 이동식화장실이 주변에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동별로 거리나 이런 것들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환경미화원 12명이 관리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사실 건강하느냐 이것이에요.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건장한 성인이라면 공중화장실을 혼자서 5군데든 10군데든 관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관리자들이 신체적으로 어려움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더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를 사실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용품을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월 평균 얼마씩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5만원씩, 1개소에 분기마다 한 5만원정도의 용품을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총 얼마가 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액이 400만원정도 분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주호위원

이게 확대가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조례가 제정이 됨과 동시에 추산액은 얼마로 보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저희 지역에 공중화장실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빌딩이라든지 이런데 해서 내년도에는 시민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몇 군데를 해서 전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확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인데 일반 개인이 또는 빌딩에서 공중화장실로 사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편의품을 제공받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는 비용부담이 상당히 높아질 것인데 그런 예산추이는 어떻게 보시는지 정확한 데이터로서는 판단할 수 없지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게 개방화장실이 말씀드린 것처럼 74개인데 거의 필요한 위치에 거의 다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됐기 때문에 늘어나도 부쩍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최주호위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거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크게 벗어나지 않을 꺼예요.

최주호위원

지금 일정부분만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하고 있는 데가 더 많아요. 훨씬 더. 예산의 한정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제약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됐을 때는 조례로서 근거를 갖고 있다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시비를 절반 이상씩 지원받고 용품을 사주고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구에는 이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든지 큰 빌딩에는 거의 되어 있고 동사무소도 하다보니까 불편한 지역, 제일 아쉬운 것이 등산객이 많은 지역들이 하는데 사실상 이런 데는 이동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도 힘들고 또 아까 말씀하신 관리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시내에서 활동하시는 데는 지장없는 내에서 파악해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용하시는 데는 지하철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해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주유소 같은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최대한으로 설치장소를 있으면 확대는 다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6조에 위탁관리가 나와 있는데 위탁하는 부분에 예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구상은 없고 서울시에서 시내 2개 구청이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측면에서 다소 절감이 되지만 환경문제 이런 부분에는 직영하는 데가 더 깨끗하고 장단점은 조금씩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5장에 보면 유료화장실의 신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이용자한테 화장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줌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가져 올 수 있는데 이용자가. 이런 예측되는 부분이 있어요, 은평구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시청 쪽에서 한번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장소라든가 타당하지 않아서 거부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장소 적정한 가격 시설 이런 것이 되어야 신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유료화장실을 만들려는 투자자가 수익이 있어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객이 많아야 합니다. 이용객이 많아야 될 때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등산로 목이라든지 이런 데인데 그런데는 이미 우리가 공중화장실을 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우리관내 유료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분도 없고 아마 그런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고 설치할 장소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주호위원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지하철 역에서 화장실이 있습니다. 개방된 부분이. 이것을 유료화한다면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도 갖고 있는 거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하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간내 지하철 정류장에는 100% 다....

최주호위원

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유료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하철은 수익을 위해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지하철이나 모든 것이나 자기 시설을 이용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화장실을 제공하는 것이지 자기 시설을 이용한 사람한테 화장실을 유료로 한다 그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의무적으로 우선해서 설치해야 할 시설들이 있습니다. 관공서라든지 주요 공공기관들을 이용하는 이런 데는 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8조에 보면 다음 각 호에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는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반면 4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에 대한 설치관리자가 위반을 하였을 때는 어떠한 항목에 이 내용을 삽입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이 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설치명령에 불응한다든지 또는 기준에 부적합하다든지 또 편의제공을 안했을 경우에는 법 제21조1항해서 관리를 깨끗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했을 때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남궁윤석위원장

법 조항에 나와 있다구요 . 그리고 8조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를 예외로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역특성의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동식화장실이라든지 산책로에 멀리해서 관리가 힘들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리자가 없고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해서 불편을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동화장실도 관리자가 있지 않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라든지 여기에서 범위를 넓혀 놓은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이나 또 예외적인 사항을 한 사항이니까 굳이 큰 불편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없으므로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 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