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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강릉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세현 의원 5분자유발언

97회 제4본회의199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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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민

최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도

문의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97년도 당초수정예산안 및 97년도공유재산(상수도사업)관리계획동의안, 강릉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강릉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16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이 긴급 제의되었습니다. 한편 12월9일부터 12월16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당초예산안 및 97년도당초수정예산안, 95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12월12일 강릉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 및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이용선 부시장은 12월17일 오전 10시30분 강원도청에서 개최되는 4/4분기 정례 유관기관협의회에 참석하여야 하므로 12월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0시06분

종민

최종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 의사일정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당초 의사일정에 없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일부변경의건이 긴급히 제의되었으므로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을 의사일정 제1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예결특위 위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인 최돈한의원과 조세현의원께서 모친상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예결특위 위원을 포기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중에서 원희준의원과 김종필의원으로 각각 교체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일부변경의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돈한의원 외 13분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 결과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한봉석기획실장

기획실장 한봉석입니다.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은 최친안 총무위원장님, 정선지의원님, 왕종배의원님 세 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행정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우리 강릉시 행정 및 재정운영과 시책추진에 인센티브제방안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는 전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내년부터 내무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운용 및 시책추진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이 제도를 신규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제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첫째, 인력감축을 통한 자치단체의 생산성제고로 일반직 정원은 99년까지 단축계획에 의거 감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현 단계에서 상용인부를 포함한 일용인부 퇴직시에는 충원을 금지함과 동시에 단계적으로 감축운영토록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여 나갈 것이며 둘째, 예산의 절감운영을 위하여 관행적인 낭비요인을 엄격히 심사, 통제하는 동시에 경상적경비는 절감운영토록하고 불필요한 행사의 폐지와 유사한 행사는 가급적 통폐합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대한 억제토록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종 회의서류, 업무보고서 등 특수인쇄물을 제외한 기타 인쇄물은 발간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일반수용비 절감에도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세원발굴 및 징세의욕 고취를 위하여 법인세무조사 강화와 탈루 또는 탈세행위가 없도록 세무조사는 물론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담당제를 실시하여 계장 1인당 10가구 체납액징수목표를 정하여 세금징수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시책추진관리를 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시가 당면한 각종 현안사항을 지역주민과 협의와 대화로 지역개발에 안정적 도모를 가져올 수 있도록 각종 시책에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소비절약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종이 한 장이라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이면지 재활용, 수돗물은 조금 쓰고 빨리 잠그기, 전등은 먼저 본 사람이 끄기, 관용물품은 내것 같이 아껴 쓰기, 예산집행은 내 돈과 같이 따져보고 지급하는 등 다섯 가지 실천덕목을 선정하여 공직자스스로 소비절약의식을 대전환하고 비늘률 낭비요소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97년도부터는 실·과·사업소·읍·면·동별 인센티브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부서별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로 재정력이 확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암공설운동장부지를 매각, 구정면금강평지역에 토지를 매입, 향후 역세권사업으로 새로운 부도심으로 개발될 시에 수익성사업으로 추진토록 제안하신 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노암동에 위치한 공설운동장은 1960년에 6,200평에 사업비 9억4,000만 원을 투자 5,000명 수용인원 규모로 건설하여 강릉지역 체육발전의 산실로 활용하여 왔으며 특히 조기 축구활성화, 생활체육공간 활용을 비롯한 강릉단오제 등 연간 50여 회의 체육문화활동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0년11월 교동지역에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지정되어 종합경기강, 로울러스케이트장, 실내체육관 등이 건립되면서 노암공설운동장의 활용이 다소 감소추세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노암동지역의 재건마을 정비와 대단위 아파트 건립으로 운동장부지에 대하여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한편으로는 체육 및 기타 행사시 많은 차량으로 교통혼잡과 사고가 우려되며 이 운동장은 강남의 상권 중심지역으로서 주민생활편익제공을 위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수차에 걸쳐 타 지역 이전요구가 있었으며 시에서는 시민이 이용 편리한 장소 선정을 위하여 실·과와 합동으로 이전후보지를 기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따른 단오제부대행사장확보문제, 소요재원확보문제, 체육동호인과 합의문제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회, 체육관계자, 단오제위원, 인근지역주민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97년 상반기 중 이전예정지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운동장 이전에 따른 시설용역비 6,700만 원을 97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남산교개축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평의 토지매입문제에 대하여는 운동장부지 매각과 병행하여 예정부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 최적의 장소에 토지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질문하신용역결과의 정책반영현황과 적용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추진한 용역사업 중 일반실시설계를 제외한 용역현황은 강릉시교통정비계획, 강릉시역사와 문화유적자료조사, 문화마을조성사업기본계획설계, 강릉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본계획 및 관리운영연구, 주문진해수욕장관광지조성계획변경 등의 일곱 가지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용역사업은 대부분 관계법에 규정한 의무적 사항 또는 시민편의와 특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반드시 계획수립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각 분야별 사업수행에 활용되었거나 연차적으로 향후 각종 계획수립에 적용될 사안들입니다. 96년도에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에너지사용계획, 강릉시하수도요율산정, 강릉시청사이전부지조성사업, 도시계획결정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강릉시건설종합계획, 강릉시도시기본계획, 강릉시관광종합개발계획, 주문진하수종말처리장건설 실시설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경포호수질개선방안학술연구 등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중 특정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은 모두 향후 각종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강릉시건설종합계획 및 강릉시도시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을 수렴하고 통합시의 변화된 여건을 수용하여 우리시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정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시정의 종합적인 지침으로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기 수립 완료된 일부 용역 중에는 기본계획에 의거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에 따른 대규모 예산소요사업에 대하여는 활용실적이 미흡한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후보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결과보고서가 사장됨이 없이 시정운영에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시정답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혁

최주혁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주혁입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최돈한의원님을 비롯해서 최석경의원님, 최진안의원님, 이상욱의원님, 김재일의원님, 이무종의원님, 이경래의원님의 질문사항 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돈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까지 시의 국책사업 대비와 민자유치를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고 담당자 고유업무에 시간을 뺏기고 있으므로 현행 직제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책사업의 경우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 입안단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계획을 확정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요청할 경우에는 국책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그 업무를 맡아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는 기획담당관실과 관계부서에서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에 대하여는 지난 9월23일 조직개편시 자치발전담당관실의 사무로 업무분장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한 대비는 기획담당관실로 하여금 전담케 하고 민자유치에 대하여는 자치발전담당관실에서 담당하여 추진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국책사업과 민자유치사업은 앞으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석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 중 일부는 임대계약도 하지 않고 무단점유하고 건축물까지 설치되어 시에서 필요시 보상철거해야 할 실정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변상조치를 반드시 해야 할 것이며 시에서 필요시에는 즉시 철거 및 반환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시에서는 2만1,901필지 7,417만㎡에 대한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방대한 국·공유지를 관리하다 보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단속망을 피하여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법사항을 해소함과 동시 국·공유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하여 토지전산화작업을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읍·면·동별로 1차 조사결과에 의하면 216필지가 무단점유자로 잠정 집계되어 정밀조살하고 있습니다. 정밀조사결과 무단점유라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특히 점유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5년간 소급적용하여 변상조치를 할 계획이며 불법점유자 및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치 않토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9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빈번한 보직이동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의 중단과 행정낭비를 가져왔고 업무의 전문성과 숙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좋은 자리로 옮기려는 전보운동 심화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폐해와 행정의 비능률을 방지할 수 있는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3조에 의하여 직위분류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직위를 어느 하나의 직급에 배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의4에 의한 보직관리의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의 전공분야, 훈련, 근무성적, 전문성 및 적성, 그리고 해당직위의 직무여건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과다하게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는 전보임용의 원칙도 있습니다마는 최진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한 보직이동이 잦았던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현상은 하위직보다는 5급 이상 간부직에서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91년부터 통합 이전인 94년까지 74명, 95년 시·군통합 이후 현재까지 32명 등 총 106명이 전출 또는 퇴직하여 5급 이상 간부직 80명 중 연평균 약 26%에 해당하는 21명의 결원이 발생한 것도 빈번한 인사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장급 1명 결원시 최소 3명은 이동이 불가피하며 직위의 특성과 개개인의 능력이나 적성 등을 감안한 순환전보까지 합하면 1명 결원시 평균 5명 정도는 인사를 하게 되므로 산술적으로 정확한 산출은 곤란하지만 한 해에 21명의 결원이 발생하면 최소한 63명, 평균 105명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95년에는 시·군통합인사가 있었고 그 이후 개인별 특성과 능력이 다소 무시된 채 2개 시·군의 인원을 물리적으로 합하여 단순배치식으로 이루어졌던 통합인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를 바로 잡는 조정인사를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이를 연계하여 5급 이상 간부공무원 21명의 결원이 발생에 따른 72명을 인사이동하게 되었으며 96년도에는 5급 이상 공로연수자 3명, 특별휴가자 5명에 따른 후속인사로 36명을 인사 조정하였고 4회에 걸친 행정, 환경, 토목직의 강원도인사 후속으로 9명, 9월23일에 1담당관이 신설되고 2개 과가 통·폐합되는 조직개편관련 인사로 10명이 전보하는 등 과장급 이상 총 55명의 인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에 의하여 빈번한전보로 인한 업무능률 저하를 방지하고는 있으나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하여야 하는 불가피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서쳐 임용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현상은 근래의 정년을 맞이하는 간부직들이 많을 뿐 아니라 통합 이후 안정적인 인사체계로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연공서열위주의 인사관행을 탈피하여 소속 공무원 개인별 특성과 적성에 부합하고 해당 직위의 직무여건을 고려한 능력자 우대의 인사원칙을 전제로 공무원의 전문성제고와 업무의 연속성유지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기간의 준수는 물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과 자치행정의 역량 배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6년도12월17일 현재 공익근무요원 102명이 각 부서별로 경비, 감시, 보호 등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과에 61명, 수도과에 11명, 교통행정과에 10명, 환경보호과에 8명, 상수도사업소 6명, 경포도립공원에 6명이 각각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절감과 행정지도단속 및 주민계도업무추진에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도 일부 도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금년도 공익근무요원이 복무이탈로 인하여 복무기간이 연장된 인원이 15명이나 되며 모두다 복무기간을 5배수 연장복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현행 병역법 제89조2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이탈기간이 통산 7일 이내는 5배수 연장복무토록하고 8일 이상일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건사고로 11명이 형사입건 되었는데 대부분 입대 전 사건이고 일부는 일과 후에 음주폭행이나 교통사고에 의하여 입건된 바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신분사항을 살펴보면 학력이 총 102명 중에서 대학 이상 학력자는 25명, 고졸 3명이며 고퇴 이하가 74명으로 73%에 이르고 있어 대부분 저학력이고 가정환경도 절반이 넘는 57명이 결손가정에서 자라나는 등 일부 요원들의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인하여 가출경험과 유흥업소 종사 등 불규칙한 생활이 습관화 되어 있는 자원으로 공익분야배치로는 부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병역법상 학력, 신체 등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예자원은 현역으로 이동토록 되어 있어 자질 우수자를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하기 에는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폐지된 방위병제도 부활이라든가 또는 상근예비역을 공익근무요원에 배치하는 방향 등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도 있으나 앞으로 계속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무기간 중의 지휘감독에 관하여는 소속 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강확립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근무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분기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애로사항청취 및 면담 등을 통하여 복무기강확립은 물론 교양교육을 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강력한 지휘감독과 정신교육을 통하여 불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근무불량한 자원에 대해서는 인간성회복교육을 강화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제대 후에도 사회적으로 필요한 요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공사시공시에 시공자의 성실성 결여로 부실공사를 시행하여 왔고 준공검사도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 후 하자가 발생해도 적당히 하자보수만 해 주면 된다는 타성에 젖어 부실공사를 초래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타성에 젖어있는 업체에게는 이제부터라도 사업을 줘서는 안 되며 다시는 이런 업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제재를 가해야 된다, 또한 그간문제가 된 모든 공사에 대하여 검토기준을 만들어 엄격히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납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간 황영조기념체육관을 비롯하여 근로자복지회관 등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하여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의원님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감하며 건설업체 난립으로 부실업체 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입찰시에 부실업체를 배제하고 건실한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공토록 시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현행 법으로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의 계약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내규를 제정하여 업무를 수행함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에서 정한 제한경쟁입찰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실한 업체 선정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도 형식적인 준공검사가 되지 않도록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검사가 되도록 검사장비의 현대화를 비롯하여 검사방법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규정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철저한 적용으로 현저하게 부실공사를 시행하였거나 하자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부실공사를 하고는 건설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새로운 인식을 확립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문제가 된 공사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책임소재자를 규명하여 이에 상승하는 제재를 철저히 가하여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이무종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입니다. 청소년문제는 학교와 가정 등 교육의 제도권 내에서 우선적으로 선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범죄의 심각성을 볼 때 행정의 개입이 절실히 있게 되고 있다,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청소년범죄 및 탈선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시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개방화, 민주화로 외래문화유입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 혼란에서 오는 갈등이 청소년탈선과 범죄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시민들의 동참 없이는 청소년문제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청소년과 관련해 각종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은 청소년문제와 관련된 주요 시책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지난 8월 중에 중·고교학생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96년도 1월부터 7월까지 중·고교 중퇴 학생은 관내에 총 5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을 조사를 해 봤더니 학교에 복학을 하고 싶다 하는 학생이 230명, 취업을 하고 싶다는 학생이 100명, 행방불명된 학생이 75명, 직업훈련이 45명, 기타 14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특별히 관리하고 있으며 복학희망자에 대해서는 97년도에 전원 복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직업훈련을 희망하고 있는 100명에 대해서는 연내에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 교육장, 경찰서장 공동명의로 서한문 6만5,000부를 제작해서 전 가정에 배부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학부모들에 관심을 고취시킨 바 있으며 청소년선도 홍보용표어와 스티커 5,000부를 제작해서 식당, 여관, 주점 등에 부착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12일에는 기관, 단체, 주민, 피서객 등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력근절 및 청소년 성폭력예방결의대회를 가진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청소년범죄는 현저하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문제는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가정과 학교, 사회와 행정기관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 청소년들의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타 지역 청소년과의 문화교류, 문화사적지탐방, 청소년어울마당운영, 현장체험실시, 교육, 학교폭력근절시민대회개최, 간부공무원 1명의 교사제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봉사활동 지원도 지금까지 1,100여 명에 대하여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알선해 주었으나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질적인 봉사활동으로 교육적인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경래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입니다. 질문요지는 인사운영시에 직원들의 경험과 재능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배치함으로써 행정업무를 향상시켜 나갈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의하면은 전보임용의 원칙은 소속 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운영의 기본을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항에 의한 보직관리의원칙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의 전보임용의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무원의 경력과 능력, 전문분야 등 적성을 감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경래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험과 재능이 있고 업무추진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겠으나 이는 자칫 인사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으므로 개개인이 원하는 특정 직위나 부서에 배치할 수 만은 없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본인의 희망을 참작하여 전보할 수 있는 경우는 전보임용의원칙규정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특수직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에서 정한 고충처리제운영을 활성화하여 인사문제나 근무조건, 신상문제 등은 고충상담을 통하여 이를 적극 수렴하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본인의 희망과 의사를 적극 수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이희범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이희범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질문 중에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한 부분으로 최진안 총무위원장님과 정선지의원님, 원희준의원님, 정석철의원님, 김종필의원님과 왕종배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안 총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이벤트행사의 국제화를 위한 대책과 향토상품의 개발 복안과 지적재산권보호문제, 대규모 고랭지화훼단지조성 및 전문인력육성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전통문화행사의 국제화를 위해서 우선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주요무형문화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에 대해서 세계적인 축제로 인정받기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협조하여 지난 14일 스페인에 본부를 둔 세계관광기구 현지조사단 일행을 초청하여 우리시를 방문한 결과 국제적인 관광상품지정 가능성에 대해서 높은 평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시와 자매결연 등 왕래가 있는 인접국인 일본과 중국 등의 민속예술단을 초청하여 우리 고유민속과 조화로운 공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차근차근 단오제행사준비에 임하는 한편 다양한 단오제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국관광공사와 국제여행사 등에 홍보를 위탁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강릉단오제의 위상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와 일본 사이따마현 지치부시가 현재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국제교류행사를 정예화 하여 벚꽃축제 또는 경포대달맞이축제기간 등과 때를 맞춰 전통문화유적 견학과 아울러 이벤트행사에 동참을 유도하는 등 일상적인 교류에서 관광지 및 이벤트홍보 등 국제 광상품개발에 의식과 발상을 전환하고 97년8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아시아 14개 국 200여 명의 선수단과 임원진이 참여하여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로울러스케이트대회를 우리시 관광자원 홍보전략의 계기로 십분 활용하여 대회기간동안 관내 사적지 등 관광유적지 답사는 물론 다양한 전통문화행사개최로 관광강릉 이미지 부각과 국제관광이벤트 창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토상품개발을 위한 복안과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향토상품개발을 위해 농·수산물품평회, 공산품 및 공예품경진대회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상품개발 및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과로서 갈골산자를 우리시 전통식품으로 등록을 필하였습니다. 또 감로차, 메밀차, 청정미, 청정콩, 상추 및 정동 돌김 외에 다수의 농·수산물에 대해 품질인증을 받아 생산 시판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시의 다양한 전통 향토상품의 발굴과 개발을 위해 품평회의 확대와 보조 및 융자 지원대책을 확대하여 주민 참여의식 고취와 상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흔히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전통문화와 고유 기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토산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권리화와 활용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수농특산물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와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생산과정을 엄격히 심사하여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상표와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수취가격을 높이는 한편 일반적인 상품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업체인 향림약초원에서는 명일엽, 메밀차와 같은 일부 품목은 특허를 획득하여 시중에 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장의 전통식품과 전통공예 등 고유한 품목을 발굴하고 개발을 촉진하여 지역의 특성과 상품에 적합한 상표등록으로 지적재산의 권리화를 도모하고 타 업체의 모방을 방지하여 생산업체의 권익증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릉공항 특산품코너를 가득 메울 수 있는 상품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공항에 설치한 시 직영 특산품판매장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특산품 생산업체와 도내 유명관광지 및 시중 상가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관광객의 기호에 맞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상품을 대량 발굴하여 다양하게 취급하겠으며 장소로 인한 취약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알찬 판매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대규모 화훼단지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관광상품 개발과 대규모 벚꽃축제를 위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키 위한 우리시의 비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왕산면 대기리 460번지 외 15필지 5만여 평 부지에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간 190억을 투자하여 3만 평 규모에 대단위 고원 관광백합화훼단지와 3,000여 평의 화훼식물원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아울러 특색 있는 화훼관광지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투자사업비 부담비율을 보면은 190억 중에서 국비가 30억9,000만 원, 도비가 26억9,200만 원, 시비 26억9,200만 원, 융자 61억7,900만 원, 43억4,700만원으로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처음 시도하는 대단위사업인 만큼 사업 입안단계에서부터 시설설치 및 생산에서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문가 초빙 등으로 기술보급과 지도 에 철저를 기해 관광화훼단지조성과 전문인력육성대책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곡해수욕장과 온천지구를 연계한 조기개발계획촉구와 의회 의원님들과 국장급으로 관광개발위원회 또는 기획단 설치, 강릉시관광개발조례제정, 문화관광국 산하에 행정기술직 계장급으로 하는 관광기획실무진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곡해수욕장에 대해 주식회사 승덕과의 임대를 조속히 끝내고 해수욕장서부터 온천개발까지 연계하여 묵어갈 수 있는 관광개발의 조기 실현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곡해수욕장에 대한 주식회사 승덕과의 운영권문제는 의원님들께서 방향제시하신데 힘입어 우선 송림보호철조망설치와 계획해제 종용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으며 93년도에 수립한 조성계획을 현실에 맞는 조성계획으로 내년도에 변경해서 개발의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빠른 시일 내에 약정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천 온천개발지구는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 중에 있고 연곡온천은 지구지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므로 연내에는 지구지정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며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조례 제정과 관광개발위원회, 관광기획 실무진구성에 대한 질문사항은 포괄적 의미에서 관광개발조례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우리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모체로 하여 세부실행계획이 구체화 될 때 신중하게 조례를 제정함과 아울러 조례의 범위 내에서 관광개발위원회설치와 관광기획실무단을 구성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원희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년도 해수욕장운영개선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해수욕장운영은 96년도와 같이 우리시 관내 총 22개 소의 해수욕장에 대해서 7월10일부터 8월20일까지 하계 42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경포는 시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주문진, 연곡, 옥계는 국민관광지인 관계로 부득이 해당 읍·면에서 관리하도록 하되 인력은 해수욕장관리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인원만 배치하고 공익근무요원과 아르바이트대학생,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성하기 시책추진과 민원사무처리 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 등은 현실화하여 바가지 요금 시비의 요인 근절과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 각종 이용시설물의 운영단체 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추첨이나 입찰 등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방법을 구상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해수욕장을 단체 또는 업체에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해수욕장 1개 소를 선정하여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해수욕장운영계획은 연초에 조기 수립하여 해수욕장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율곡학연구소설립과 관련하여 현 율곡학회를 흡수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율곡사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소설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율곡사상 전문연구기관으로 지난 85년도에 설립하여 92년3월25일에 문체부에 등록한 율곡사상연구소가 60명의 연구원으로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도 율곡학 연구 및 교육 보급기능을 갖춘 율곡사상 전문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율곡학 관련 단체와 학계의 자문과 협의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현재 준비 중인 율곡회관준공 시기에 맞추어 설립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지의원님께서 오죽헌개발과 관련하여 오죽헌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 영상관건립과 휴게소, 토속음식점 등을 개발하여 수익성사업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오죽헌은 75년도 정화사업 이후 관광지로서 확장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필요에 따라 확장개발기본구상을 한 바 있으며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본구상과 관련한 인근 토지를 점진적으로 매입하여 휴게소 등 수익성사업도 정화사업과 함께 추진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김종필의원님께서 택시 증차요인 발생시 택시 부제를 조정하여 해소하여야 한다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부제운행을 실시하는 목적은 승객의 안전수송확보와 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일부 광역시에서는 4부제 또는 6부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원도 내 우리시와 비슷한 춘천시, 원주시, 태백시, 삼척시는 모두가 우리시와 같은 3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차요인 발생시 부제조정을 통한 증차효과 거양에 대하여는 장기 무사고 택시운전기사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위하여 현 단계에서는 상당한 연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엄청난 교통량 증가요인 발생시와 시민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부제조정을 신중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왕종배의원님께서 시립도서관신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송정 택지개발지역 내에 공용의 청사부지 1,230평을 시립도서관신축부지로 사용할 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립도서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재신축하고자 문화체육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서관건립부지로 요청하신 송정동 980-1번지는 현 공용의 청사부지이므로 도서관을 건립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비지원 등 건립 여건이 성숙되면 송정택지개발지구 내에 공용의 청사부지도 후보지에 포함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의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시책으로 받아들여 계속적인 관리와 연구검토로 우리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김병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병선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최석경의원님, 김재일의원님, 최총황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석경의원님께서 자연발생적으로 도심이 형성된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방도로 개설 등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계획을 물으셨고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도로개설구간에 보상금을 수령한 후 미철거된 건축물의 정비와 도로폭 3m 이하의 골목길 포장시에 아스콘이나 콘크리트포장보다 차도브럭으로 시공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도시계획도로는 도로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은 도시계획이수립된 강릉, 주문진, 옥계지역에 폭이 6m 이상 도시계획도로는 1,039개 노선에 총 연장 404㎞로서 면적은 6,316㎡ 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전체 면적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설도로 연장은 184㎞로서 개설율은 45%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는 585개 노선에 220㎞로서 이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1조188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며 이 중에 보상비가 7,640억 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 중에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은 총 19개 노선에 9.7㎞를 개설하는데 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시 재정형편으로는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급한 사업부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계획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 반영토록 하여 도로개설을 시행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관련 사업시행시에 편입되는 토지 및건축물에 대한 보상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아가지고 소유자별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한 후에 편입 확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보상도 일부 또는 전체 편입되는 면적에 대하여 소유권멸실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 외의 잔여면적은 토지 본래 목적이나 용도에 이용할 수 없는 경우와 하나의 대지로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의 매입요구에 의해 가지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따른 특별법 제4조6항의 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갑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개설공사 중인 임당동 소방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1개 사업장의 건축물철거는 총 33동으로서 현재 27동의 건물을 철거했으며 보상협의지연 및 동절기 이사 등의 어려움으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철거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폭 3m이하의 골목길포장에 대하여는 차도브럭 등으로 시공해서 각종 도로굴착 또는 파손된 구간의 보수에 차도브럭을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시가지 내 공사에서 발생하는 보도브럭은 읍·면·동 골목길 비포장 또는 파손된 구간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가지고 예산절감효과는 물론 주민생활불편해소에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일의원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각종 공사 추진시에 해당 지역 읍면동장에게 공사감시관으로 임명해서 수시로 공사의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와 규모가 큰 공사에 대한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감독공무원전임제 실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최종황의원님끼서도 각종 공사에 대한 책임행정 구현과 건축물의 설계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실공사의 행정 기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한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시에서는 부실공사로 인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공사현장에 대한 확인점검 등 부실공사 예방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공사비 3억 원 이상의 사업장에는 공사장 등 실명제를 실시 참여업체, 참여기술자, 자재납품업체 등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책임 있는 시공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개발위원장 또는 통·리장 21명의 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즉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보다 세밀한 설계심의와 검토를 위해서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 일반토목공사에는 공무원 5명, 대학교수 3명, 용역업체 1명, 총 9명을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공사에는 공무원 6명, 대학교수 3명, 건축사 1명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공사추진시 해당지역의 읍·면·동장에게 명예감독관이 아닌 공사감시관으로 임명하여 수시로 현장을 확인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기술직공무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공사감독관복무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여 읍·면·동장을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공사 전반에 걸친 감독수행 권한부여는 현행 법상 어려운 실정이나 부실공사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읍·면·동장을 공사감시관으로 임명해서 현장 감독공무원과 수시로 협의하는 2인 감독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대형공사에 대한 착공에서 준공까지 감독공무원전임제실시에 대하여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공사를 위하여 교체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승진, 전보 등 인사이동으로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의 감독수행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을 공사가 준공될 때까지 계속 수행토록 하겠으며 불가피 신분변동 등으로 감독공무원을 교체할 때에는 공사현장에 비치된 서류, 공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정확하게 인계인수시켜 공사추진에 한 점의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각종 공사에 대한 책임행정구현과 건축물의 설계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부실공사의 행정기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원인으로는 건설기술자의 사명감 부족과 설계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는 사례와 기능공의 부족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으며 특히 건설업체들 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 낙찰로 하도급업체에게 결손을 전가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추진대책은 공사 설계에서부터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확인점검을 강화하고 주요구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각종 품질시험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으며 부실설계, 부실시공 등으로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 확인하여서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 발주 건축공사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릉시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심사 및 공사감독, 감리중심의 개선방안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리제도를 강화하여서 현장에 상주시키고 전 건축기계정비 등 점검반을 편성 주 1회 현장점검제를 실시하고 점검시에 돌출된 문제점을 즉시 보완 시정조치하여 부실시공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과 실국장님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에 조세현의원, 김종필의원,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조세현의원

조세현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장시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내용과는 상이한 답변이었으므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내무부에서도 설악산과 치악산 같은 국립공원도 그 지역 도시개발과 주민의 민원을 받아들여 국립공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구역은 경계조정을 하여 제척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물며 도립공원은 경포대와 호수주변과 해안지대는 공원으로 유치되어야 하겠지만 운정동지역은 하등의 공원으로 묶어놓을 필요성이 없으며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막대한 지장만 줄 뿐 도립공원 경계조정을 하여 제척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옛날 집산마을 주거지로 복원시켜 민속촌을 형성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더욱이 민속장터는 마을과 시도로 사이가 너무 협소하여 이 지역 현실에 불합리한 위치선정이 되어 있으므로 수정 계획하여 주실 것을 통합시 이전에 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였던 바 검토하여 시정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회신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변경돼야지 이 지역 실정에 맞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무슨 고층건물이나 아파트는 이 지역 실정에는 건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참 보십시오. 대관령을 넘어서 좌측으로 오다 보면 성산면 금산리에 전원 집산촌이 되어서 참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대관령 넘어서서 강릉의 입문으로 들어서는 그 지역을 보면 정말보기도 놓고 훈훈한 인심이 풍겨져 나오는 이런 감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운정동지역은 이런 민속마을이 조성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실지로 10여년 전에 그때 강릉의 정시장님께서 이 지역에 자연을 그대로 모방한다고 길을 마을주택가에다 바짝 들여서 시도를 냈던 길입니다. 꾸불꾸불 냈어요. 지금 실정에 맞지 않지요. 적어도 관광지인 경포로 가는 시도는 직선화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걸 내 가지고 마을과 길이 너무 협소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장님 정도면은 아시겠지만 이 사이는 적어도 주거지 조성을 시켜서 민속마을을 형성케 하고 이 도로 값으로 값싼 땅에다가 민속촌이고 민속장터를 얼마든지 조성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에 그때 심의할 때 지역주민이 한 사람도 동참하지 못하고 외지의 교수들과 인사들이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봐서도 이건 꼭 변경이 돼야 된다고 봐서 제가 그때 건의서도 냈고 그때 답변서도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이걸 꼭 시정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질문을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다음은 김종필의원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개인택시면허소유규정 제8조4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앞으로 개인택시면허시에 버스, 택시 노동조합장 승무관계를 확인해서 답변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다만 강릉시가 96년8월29일 개인택시면허소유에 대한 공보규정의 내용상에 버스와 택시 노동조합장과 노동조합 임원에 대하여는 운전을 하지 않아도 운전실무에 종사한 것으로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규정이 수정 없이 시장님 답변대로 앞으로 개인택시면허처분시에 확인을 한다고 해서 같은 동일 지역에 동일 근로자 간에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이점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김종필의원님은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조세현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속촌마을에 대한 문제는 오죽헌과 어울리는 벨트화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한두 해 일어난 건이 아닌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없으면은 한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현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문제만은 좀 더 검토하시고 세밀히, 한 10분 동안 착상한 답변을 받으셔선 아니되지 아니 하겠는가 이렇게 사료가 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집행부의 답변 중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명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취지에 다소 벗어났거나 불충분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다음 기회에 서면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예결위활동관계로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일간 휴회가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