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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43회 제6재무건설위원회2006-09-20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그 동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4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재산 및 물품관리분야 관련규정이 2006년 1월 1일자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으로 분리·제정되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무상 사용기간) 관련 기부채납된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7조(토지의 지하·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관련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도록 신설한 조항이며,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관련 구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분에 대한 감액조정을 하는 때에 감액률을 당해 시설이 주거시설인 경우 100분의 45, 경작용인 경우 100분의 50으로 하였으며, 안 제33조제1항(대부료의 납기) 관련 공유재산의 대부·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대부료·사용료의 납기일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당초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하여 체납을 방지하고, 구유재산을 사용하다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사용치 않을 경우 등의 문제점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8조제1항(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관악구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구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발생한 건물로서 특별시·광역시의 동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면적이 300㎡ 이하인 경우로 하였으며, 안 제60조(물품의 분류) 별표2 관련 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내용연수 1년 이상이고, 취득가격 10만원 이상으로 하여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리대상 물품범위를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시행해 오던 지방재정법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으로 제정하고,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9227호로 공포되어 우리 구에서 시행해 오던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하여 개정된 법령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의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자 2006년 9월 4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제1조에서 제7장 제59조까지는 현행 구유재산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장 제60조에서 제11장 제88조까지는 현행 물품관리조례에서 규정하였던 사항이며, 제12장 제89조에서 제95조까지는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장별로 주요기능을 보면, 제1장 총칙에는 조례의 목적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2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기부체납 및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등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제3장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은 잡종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1절에 대부료의 요율과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등 대부에 관한 사항, 제2절에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매각에 관한 사항, 제3절은 신탁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제5장은 공유임야 관리 및 처분의 제한 등 공유임야에 관한 사항, 제6장은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7장은 관사의 정의, 사용 허가, 사용 책임 등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장은 물품의 품종과 상태의 구분,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등 물품통칙에 관한 사항, 제9장은 물품의 출납 등에 관한 사항, 제10장은 물품의 보관 책임 등에 관한 사항, 제11장은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장부와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이고, 제12장은 변상금 부과와 분할납부,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공유토지의 합필과 분필 등 보칙을 정하고 있으며, 부칙에는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관계와 경과조치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배경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3호로 전문 개정된 지방재정법의 개정이유는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기존의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지방기금법 등 4개 분야로 각각 입법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65호로 제정된 구유재산및물품관리법의 제정이유는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유재산관리조례와 물품관리조례를 통합하여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리 장부의 전산화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로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16조에서 무상사용 개시일이 기부채납일과 실제 사용 시작일과의 차이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이며, 둘째,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만을 사용할 경우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도록 안 제27조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셋째,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전년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경우 10%를 초과하는 증가분에 대하여 용도와 관계 없이 증가율에 따라 6단계로 차등하여 감액조정 하던 것을 경작용, 주거시설, 기타로 용도를 구분하고, 감액율을 50%, 45%, 40%로 각각 적용하도록 안 제32에 규정하였으며, 넷째,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기일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정하여 선납 후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대부료 및 사용료 체납방지와 체납상태에서 계약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는 등 사용개시일 이후 납부토록 하는 후납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섯째, 관악구 소유가 아닌 소유자에게 그 점유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에서 건물발생 기준일을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한 1981년 4월 30일 이전으로 하던 것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89년 1월 24일 이전으로 완화하고, 특별시 동 지역에 소재한 토지의 경우 종전의 200㎡ 이하를 300㎡ 이하로 안 제38조제1항에 확대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45조에서 청사 등의 설계에서 적합해야 하는 조건과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별표 1과 같이 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 중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법 제44조제1항에서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49조제1항은 조례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안 제5조 후단에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규칙에 재위임한 것이며, 법 제44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대장은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내용을 조례에 추가하여 보완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26조제5항의 내용 중 산림법시행령은 2006년 8월 4일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대체 입법되어 공포됨에 따라 폐지되었으므로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로 수정하여 법 명칭과 내용이 적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공유재산 목록이 4대 의원들한테는 배포됐는데 우리 5대 초선의원들한테는 배포가 안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내일 배부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목록이 없어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사 및 여러 건물들이 불필요하게 운영돼 있고 또 특혜를 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려운 관악구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안 하려면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우리 재정을 어렵게 만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신청사 때문에 내년도에 50억원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자만 해도 9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을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사안별로 불필요한 것을 목록을 작성하셔서 반드시 이것은 매각을 해서 우리 어려운 재정을 보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공유재산 목록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공유재산 매각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불하공고를 내기도 하고 매각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건물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다 조사했었는데 매각할 수 없는 사안들이 있어서 지금 매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감사하고요. 다음에 과장님, 지금 토지 매각할 때 200㎡에서 300㎡ 이하로는 수의계약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조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규화위원

300㎡ 이하인 우리 공유재산이 얼마 정도 되죠? 보통 보면 거의 300㎡ 이상 되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대체적으로 300㎡가 되지 못한 자투리 땅들을 관리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다시 한 번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자투리 땅이라든지 불필요한 건물들은 속히 사안별로 목록을 우선순위로 정하셔서 매각을 해서 어려운 재정을 메꾸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위탁경영하는 문제, 맡기는 문제죠?
동네 근처만 해도 청소년회관 그런 문제.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부실운영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 하셨는데 우선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산을 총괄관리·보좌하는 입장이고 그 건물 관리를 맡아서 직접 관리하시는 분은 다른 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은 죄송하지만 못 드리겠습니다.

김광태위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세요. 구에서 지원도 안 되고 보조도 안 되고 있고 그냥 현상유지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바에는 시설공단이 생기면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소관 과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안이 기존의 우리 구유재산관리조례하고 물품관리조례안을 통합하기 위해서 내놓은 안이죠 이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서울시 공유재산물품관리조례에 의거 변경된 내용에 맞게 정비하자는 취지로 상정된 것 같은데 서울시 조례는 언제 제정됐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미 5.31 선거 이전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5월 4일날 시행됐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맞게 여러 가지 틀을 갖게 하는 그런 맥락에서 관악구의회에서 새롭게 제정해야 되는데 많이 늦은 감이 있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 동안에 잘 아시다시피 선거도 있었고 해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우리가 구에서 토지 100평 이상 현금 1억원 이상의 공유재산을 확보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 있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기준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장옥호위원

변경된 내용을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종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관리계획에 반영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금액으로는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1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는 2억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것은 금액이 한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도 5억원 이상으로

장옥호위원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그러면 그간 법도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용이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했던 거 아니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개정이 되기 전 당시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장옥호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안 의결을 받는데 그런 내용이 현재 나온 조례안에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정해져 있지 않네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장옥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부칙 말고 제11장 제88조, 그리고 제12장 보칙 제95조, 그리고 부칙 제6조까지 이렇게 엄청난 양으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사실 이 조례안을 우리가 심사를 하려면, 앞서 회의 전에 전문위원한테 제가 물어봤는데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하려면 솔직한 얘기로 역부족입니다. 그럴 만한 시간도 없고 한 일주일 정도 공부를 해서 심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만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5조를 보시면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서식은 어떤 서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서식은 원칙상으로는 의회 본회의 심의·의결이 끝난 후에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어서 조례 규칙으로 준비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떻게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조례 심의규칙에 관련되는 조항을 마련해 가지고

장옥호위원

"작성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에 규칙 안에다가 서식을 넣을려고 그랬다고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제26조 대부료의 요율 보면 제5항에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5조제1항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그 산림법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산림법 시행령이 2006년 8월 4일날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대체입법이 됐기 때문에 명칭도 바꿔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미처 의회에 조례안 상정을 할 적에 그 전에 검토를 하고 충분히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검토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법 명칭을 바로 오늘 의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유임야 대부요율에 국유림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이래서 2006년 8월 4일날 폐지되고 8월 5일부터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12개 법률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악구에서는 이런 국유림을 시유림이나 국가에서 빌려쓰는 땅이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행정재산을 총괄 보좌를 하기는 하지마는 구체적으로 임야에 대한 관리를 하는 부서가 공원녹지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옛날 산림법이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에서 60년도, 70년도, 80년도 전국토 녹지화사업으로 경제성이 없는 이런 부분 식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개인이나 지자체 단체에다 숲을 국민의 숲, 가꾸는 숲 이래서 무상으로 대여도 해주고 또 식수도 국가에서 한 90% 정도 보조를 해 주는데 불행히도 관악구에서는 무슨 식목일 행사 10만그루나무심기 해서 2억원, 3억원씩 항상 이렇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관악산도 있고 또 주5일제도 있고 해서 관악구민이 실제로 휴양림, 지자체에서 많이 하는 산림체험공간 이런 부분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앞으로, 산림법이 바뀌어졌으면 오늘 국유림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이렇게 새로 수정안도 나오고 이랬는데 또 우리가 산림청에서 무상으로 식수도 좋은 품목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오늘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마당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재무과 소속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이 별표 1로 나왔길래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청사 표준 설계면적 기준이 행자부 규칙인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행자부 기준입니다.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구의회 청사가 있는데 청사에 보면 의원수×2.5㎡, 그리고 휴게실에 의원수×2㎡거든요. 그런데 대기실이라는 게 또 휴게실이라는 게 뭘 뜻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의원님들 위원회에서 심의하시거나 어떤 일 하시고 난 다음에 쉬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실이 있고 휴게실이 따로 있는 걸로 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기회위원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우리 의회가 다시 내년 정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다시 혹시라도 다른 일이 생겨서 의회를 넓혀야 되고 또 그런 과정이 됐을 때 이 조례가 규정돼 놓으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조례개정을?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것이 행자부 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각 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다소 변경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적용할런지는 저도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허기회위원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니요,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런이런 기준으로 해서 청사를 마련하라 하는 기준을 정해 준 것입니다.

허기회위원

아니 기준만 정해준 거지 이거 하는 것은 시행부처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여기 맞춰서, 될 수 있는 한 여기에 맞춰서 하라는 얘기죠.

허기회위원

될 수 있으면 맞춰서 하라고요? 될 수 있으면? 왜그러냐 하면요 우리 신청사 지으면서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나중에 또 이걸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신청사 관련부서에서도 이 기준을 알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기부채납된 재산목록 중에서 토지와 관련해서 옛날에 환지정리를 하면서 남은 토지 혹은 개인이 한 500평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짓기 위해서 분할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도로를 내줬어요 사도를. 사도를 내줄 적에 그 사도를 우리 구청 건축과에 기부채납을 했어요 건축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때에 우리 건축과든 재무과든간에 이것을 기부채납 받았을 때 우리 구 것으로 등기를, 명의를 반드시 넘겨놨으면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날 보면 각 동마다 사도가 그대로 옛날 소유주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이것을 구청 앞으로 등기이전을 안 해 놨단 말이죠. 기부채납은 받은 채.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필지마다 건물주와 토지주는 따로 있는데 나중에 이것을 다시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한다 하면 그 땅이 구청 땅이 아니라 옛날 토지주가 나타나 가지고 애를 먹는 이런 사례가 아주 허다합니다. 각 동별로 그런 사도가 많은데 이미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우리 구에서 기부채납 받은 재산으로 간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재산목록을 혹시 소유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잠깐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가 따로 없는데 저희 과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 사항은

장옥호위원

아니, 물론 도로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구의 재산이란 말이죠.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재무과잖아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총괄

장옥호위원

실제로 우리가 사들였던간에 그건 우리 관악구 재산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무과에서 그건 관리를 해야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현재 파악된 어떤 자료는 없습니까? 도로부분이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이다 말씀하셨지만 건설관리과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의견조율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 과연 그런 재산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쯤은 재무과에서도 하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장옥호위원

자료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요 골목 안 사도 안 집이 13세대 정도 살잖아요. 오래 도로가 파손되고 그래서 도로포장도 요구합니다. 도로포장을 할려고 하면 옛날 땅 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청의 소유입니다만 그런데 등기상 옛날 그 사람 앞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구청 공무원이 그것을 정리를 안 해 놓은 업무상 실수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재산이 한둘이 아니고 엄청 많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이걸 건설관리과하고 - 도로부분만, 사도부분만 -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를 우리 재무건설위원님들한테 전체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림8동 강남아파트 아시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아직 승인은 안 떨어졌습니다마는 이게 아파트 건축당시 기부채납 금액을 소방도로 소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를 기부한 것이고요 지금 그 도로가 관악구 땅이죠? 서울시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우리 구 소유입니다.

조규화위원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그 도로가 약 980평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로 700만원 되는데 아파트를 지금 재건축할려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아파트 단지 땅입니다만 지금 70억원 정도의 금액을 관악구에다가 내놔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 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가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것을 매각해야 되는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파트가 곧 승인이 날 것인데 지금 입주는 하고 있는데 승인은 아직, 절차상 주변에 사유지가 한 3건 정도가 마무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승인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소방도로가 980평 이게 70억원 가까이 돼요 공시지가로 따져도.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사항은 주택재개발 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그 사업과 연계해서 그 관련된 주민들께서 땅을 매수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재건축 쪽에서 매수를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럼 감정평가로 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사실 이게 70억원 정도면 서민아파트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이 간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조합장하고 만나봤습니다마는 관악구에 좀더 자기 아파트 측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아마 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일단은 장옥호 선배님 동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측에서도 아마 질의가 갔을 텐데요,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 문서가 제정이 돼서 인쇄된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니 지금 제정할려고

김광태위원

이 조례안이 제정 안 된 것을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아니 여기 제33조에 보면 제1항에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 이유는 체납을 방지하고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인데 왜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이라고 못을 박아놨는지?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러니까 토지를 대부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료 사용료를 납부할 때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로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료를 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런데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이전으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계속해서 또 쓸 거 아닙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그때는 다시 쓰기 시작한 때로부터 30일 전까지, 30일 사이에 사용료 대부료를 납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은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둔 것입니다.

김광태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계약을 1년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이상을 계약했을 경우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토지의 사용률은 일시사용일 경우가 있고 장기사용일 경우가 있는데요 일시사용일 경우에 1년 이하의 사용일 경우에는 사용하기 직전에 사용료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고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납부하는데 1년 단위로 납부하기, 계약일자가 오기 전 30일 그 사이에 대부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9명)

12시0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예, 조규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규화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중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입주자 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관리비,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한 각종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조정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입주자 간 또는 입주자와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및 자치관리기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각 2인, 시민단체 추천자, 주택관리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자, 소속 공무원 등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5조, 제7조, 제8조는 위원장의 직무 및 간사, 위원회 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회의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는 분쟁당사자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0조는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사·조정안을 작성하여 7일 이내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조정의 기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분쟁 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중에서 3인 이내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대표자의 선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또는 전문가,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사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조례 제1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4조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에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악구 관내에서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리모델링주택조합 등 주택법 제42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 간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2006년 7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관악구 안에서 주택법 제29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으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3조 내지 제8조는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5조는 분쟁의 조정신청, 조정의 기간, 분쟁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의 선정, 조사 및 의견청취, 조정의 거부 및 종결, 조정의 효력, 조정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과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6조에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는 시행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을 제1조 목적규정의 후단의 내용과 맞게 “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안 제3조의 “법 제4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으로 분쟁당사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로 정의하여 이하의 조문에서 적용하도록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기능으로 제1호에서 제6호까지 제시하였으나 제1호에서 제5호까지는 주택법 제52조에 규정된 내용이나 제6호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위임한 내용을 인용하여 그 범위가 특정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후단의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 다음에 대표자의 선정과 해임,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제3항과 제4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내용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 제12조는 조사 및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나 제1항과 제2항은 의견청취에 관한 내용만 정하고 있으므로 제1항에 조사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항은 제2항으로 안 제2항은 제3항으로 정리하며, 안 제13조의 제1항 내지 제5항에는 조정신청 후 분쟁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의 처리방법이 없으므로 제6호를 신설하여 이를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 제14조제3항은 위원회에서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키는 경우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만을 규정하였는데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추가로 포함시키고, 안 제15조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로 간결하게 정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9호 서식”은 조례안에 적용 문구가 없으므로 이를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3항, 제13조 본문 및 제6호, 제14조제1항의 관련 문구 뒤에 괄호로 표기하여 삽입하고,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서식의 적용 조례 조문 등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간사 질의하십시오.

조규화위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한 분쟁이 없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라고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여러 위원님도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분의 2가 참여하면 통과가 되는 겁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과반수입니다.

조규화위원

과반수?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토지에 대해서는 3분의 2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거는 재건축이고요.

조규화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 찬성해야 통과가 된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을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애는 많이 쓰신 것 같은데 각 조마다 많은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조례안을 만들 적에 어디 법에 근거를 해서 만들었습니까? 무슨 기본안이 나와 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나와 있지 않고 타 구 사례를 들어서

장옥호위원

타 구 어느 구 사례를 참고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나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5개 구가 조례안이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구를 취합해서 초안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잠시만요. 우리 전문위원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도 이런 비슷한 조례안이 있습니까?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서울시에는 없죠?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예.
옥홍

장옥홍위원

일반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에만 적용하는 그런 안이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상위법에 저촉된다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이네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우리 자치구 임의대로 편리하게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의 안을 참고해서 이 안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고생도 하시고 애는 많이 쓰셨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제1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의원들이 유급제가 아닌 전에는 법적인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받고 그랬는데 구의원이 만약에 여기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회의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여기 조례에 나왔다시피 구 소속 직원이 아니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장옥호위원

지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꼭 그래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위원회 구성에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두 명 정도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는 없나요?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수당을 못 드려요.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수당을 드리지를 못하고 안 들어 있으면 수당을 드릴 수가 있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럼 수당 안 받고 위원회 활동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그렇죠.

장옥호위원

그리고 구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한두 명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분쟁위원회조례안" 이 제명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왜냐면 규정에 맞게 "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이것이 제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도 저하고 마찬가지죠?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제11조를 보십시오. 제11조제1항은 당연한데 제3항 같은 경우 필요 없는 그런 사업을 여기다가 만들어 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분쟁당사자들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당해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아마 당초 안을

장옥호위원

삽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삽입을 해 줬다는 그런 생각이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당초 안을 만들 때 대표자 3인을 선정해 가지고 그 분들의 임무를 명쾌하게 이 조례상에 표시를 하기 위한 제3항이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대표자 선정하면 당해 사건만 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더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조항을 하나 더 신설한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제4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 조례안을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조규화 위원이 질의했을 때 우리 관악구에는 한 건도 없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사소한 분쟁 사건들이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장옥호위원

오히려 부추긴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기다렸다가 금년이나 지나고 그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생했을 때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 조례를 제정해 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법 제52조에 보면 2005년도 12월달에 개정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는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제정은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주택과에서 꼭 필요하니까 이런 조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9호 서식까지 있는데 이런 서식은 어디서 따온 서식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이건 주택법에 규정돼 있는 서식입니다.

장옥호위원

주택법에 서식까지 명시가 돼 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조례 내용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우리 과장님은 이 부서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사례를 모르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봉천3동에도 부녀회하고 입주자대표간에 분쟁을 해서 굉장히 장기간 법정가기 일보직전까지 간 예도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삼성아파트에도 지금 단지 안에 도시가스 분배기가 있습니다. 분배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입주자대표간에 그런 시비, 분쟁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입주자대표간에 이런 분쟁이 났을 적에 만약 그런 공사측 즉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서울도시가스나 이런 데서 지금 단지 안에 다른 데로 옮겨달라 그럴 적에는 이의신청을 입주자대표에서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까지 다룰 수 있습니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그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아니죠, 저도 이 조례안 봤습니다. 그거는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연관해서 분쟁이 입주자대표, 부녀회 여러 곳에서 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관악구는 특히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섰고 또 앞으로도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의 예를 속속들이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보고, 또 관에서 주도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입주자대표 뽑고 분쟁나는 것도 부녀회, 입주자대표간에 분쟁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발생하는데 앞으로 이런 위원회가 정말 잘 운영되면 또 체계화되면 공동주택이 이웃간의 불씨도 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한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비교표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수정안 비교표 부록 참조
춘수

임춘수위원장

조규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규화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중 조규화 간사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6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