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종민 의원 발언
종민
최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도
문의도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21일 강릉시의회 최종아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따른 집회요구가 있어 동규정제3항에 의하여 2월22일 집회공고하였으며, 오늘 제100회 강릉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2월21일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100회 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및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필요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종민
최종민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강릉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되어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100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2월24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순서에 따라 김재일의원, 최돈한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재일의원, 최돈한의원이 제1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99회 임시회에서 교동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속 정선지의원, 윤달섭의원, 정석철의원, 이상욱의원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최돈한의원, 권혁돈의원, 왕종배의원, 최종아의원, 김홍규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 등 협의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도
문의도사무국장
사무국장 문의도입니다.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회동안 개회된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최돈한의원이 간사에 김홍규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신 최돈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한
최돈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돈한의원입니다. 97년2월15일 제9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영세민의 내 집 마련 기회 부여와 시 재정확충을 위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에서의 추진과정상 의문점과 경포준설 사토장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일부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고자 행정조사가 발의·의결됨에 따라 조사위원회 편성 및 조사일정, 범위, 요령 등 세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조사에 실효성을 거두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는 97년2월24일부터 97년4월30일까지 66일간 특위위원 9인으로 강릉시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과 경포호 준설 사토장에 대한 업무추진 과정상 문제점과 민원발생 원인 및 과정을 조사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선을 요구하는 등 향후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민
최종민의장
최돈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할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발언을 종결하고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및경포사토장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이 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100회 임시회는 1일간이라는 비록 짧은 회기였으나 교동Ⅱ지구택지개발사업 및 경포사토장에 대한 추진상의 의문점 및 민원발생에 따른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문사항을 해소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 및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승인됨으로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회 차원에서의 조사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구성된 특위위원께서는 시민의 의문사항이 한 점의 의혹 없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안건심의에 심혈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