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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3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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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본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면서 검토해 본 경험도 있지만 감리를 제대로 안해서 간접복구비를 더 써야 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또 지금 간접복구비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100% 다 지출해야 될 여건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의 일부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예산에 쓰는 목적에 방향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리가 제대로 못해서 결국 부실하게 공사가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을 갖고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재해대책기금에서도 여기에 지출내역을 보면 기금의 목적이 무엇인지 구분이 어려운 것이 수해예방 및 복구공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기금에 목적이 복구공사에 있는 것입니까? 수해예방에 있는 것입니까?

수해예방은 예산으로 쓸 수가 있어요. 복구공사는 임시 예산이 투입되기 전에 우선 써야될 부분을 임시조치하기 위해서라도 복구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금을 어떤 경우에서 써야 합니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