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6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제7조는 위원의 위촉, 위촉장 교부,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검토의견 제출, 현지조사, 협의의견 반영,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일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검토위원회운영조례”를 “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1조의 후단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조 내용 중 “서울특별시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의 내용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른 것이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은 조례의 제출권한이 없고 단지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1항 내용 중 후단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원의 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에서 상한인 20인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위원수를 정하는 의미가 없게 되며, 참고로, 중앙위원회를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제1항은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서울시조례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대상 중 “관악구 소속 재해관련 5급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위를 명시하여 인원수를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를 삭제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조례에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신설하여 정리하는 것이 조문의 기능적인 면에서 적합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 위촉장 교부는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인식하는 증표이고, 위원의 임기개시의 효력 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위촉장 교부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삭제하고, 제7조의 기능을 제3조로 변경하여 조례의 체계상 위원회의 구성 다음에 기능이 들어가도록 정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제4조제3항은 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후단의 “지명한 위원 중에서”를 “지명한 위원이”로 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을 단수로 하여야 하겠으며, 제5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회의 소집권자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본 조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고, 서면검토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적인 것인데 제2항의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의 내용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모양이 되고 있으므로 서면검토로 회의를 대신하는 사항은 예외사항으로 단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제3항 단서조항의 “긴급한 경우”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항이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계획은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므로 긴급한 경우를 적용한다는 것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여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정리하고, 안 제6조를 “위원의 해촉”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정리하며, 제8조 후단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조 제목인 “검토의견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정리하고, 제10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로 간결하게 하고, 제2항은 삭제, 제3항을 제2항으로 정리하며, 제14조 “수당과 여비” 본문의 후단에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서울시조례와 같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