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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허기회 의원 발언

143회 제7재무건설위원회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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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현식 위원님께서는 의회에 참석하셨으나 소방서 소방방재 훈련 참석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9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관악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간사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의 2005년 1월 20일전면 개정됨으로써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코자 서울시 표준안을 참조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위원회의 위촉 및 구성, 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6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위원회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악구 소속 재해관련 5급 공무원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됩니다. 세번째, 검토위원회 기능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7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합니다. 1. 지형여건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 저감계획 4.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네번째, 검토의견 제출 및 현지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필요 시 사안별 지정 위원·사업시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기관 및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 영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2006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목적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2조 내지 제7조는 위원의 위촉, 위촉장 교부,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1조는 검토의견 제출, 현지조사, 협의의견 반영, 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는 간사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일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 중 “검토위원회운영조례”를 “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1조의 후단 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조 내용 중 “서울특별시관악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 필요한 사항을”의 내용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함에 따른 것이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은 조례의 제출권한이 없고 단지 제정된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1항 내용 중 후단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은 위원의 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에서 상한인 20인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례에 위원수를 정하는 의미가 없게 되며, 참고로, 중앙위원회를 규정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조제1항은 “40인 이상 8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고, 서울시조례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대상 중 “관악구 소속 재해관련 5급 공무원”은 공무원의 직위를 명시하여 인원수를 명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를 삭제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조례에는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2조는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신설하여 정리하는 것이 조문의 기능적인 면에서 적합할 것입니다. 안 제3조의 위촉장 교부는 위원으로 위촉되었음을 인식하는 증표이고, 위원의 임기개시의 효력 발생요건은 아니므로 위촉장 교부를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므로 삭제하고, 제7조의 기능을 제3조로 변경하여 조례의 체계상 위원회의 구성 다음에 기능이 들어가도록 정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제4조제3항은 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후단의 “지명한 위원 중에서”를 “지명한 위원이”로 하여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을 단수로 하여야 하겠으며, 제5조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회의 소집권자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정리하여야 하겠으며, 본 조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이고, 서면검토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수단적인 것인데 제2항의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의 내용은 목적과 수단이 바뀌는 모양이 되고 있으므로 서면검토로 회의를 대신하는 사항은 예외사항으로 단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제3항 단서조항의 “긴급한 경우”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항이며,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계획은 대부분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므로 긴급한 경우를 적용한다는 것은 희박할 것으로 사료되어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삭제하여 안 제2조제3항을 신설하여 정리하고, 안 제6조를 “위원의 해촉”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고, 제2항을 본문으로 정리하며, 제8조 후단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조 제목인 “검토의견의 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 정리하고, 제10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된다.”로 간결하게 하고, 제2항은 삭제, 제3항을 제2항으로 정리하며, 제14조 “수당과 여비” 본문의 후단에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 규정을 서울시조례와 같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요지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관악구는 구릉지가 많아서 자연재해에 특히 많은 피해도 봤습니다. 한 4 ~ 5년 전에 집중호우 때 미림여고 앞 신림6동 거기서 많은 인명피해도 봤고 해서 이런 위원회가 생기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런 검토위원회가 존속돼 있는지 알고 싶은데 답변해 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에서는 조례는 제정돼 있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조례는 제정돼 있다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기홍

한기홍위원

언제 제정됐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서울시 조례는 2006년 3월 16일날 제정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러면 타 구청은 지금 몇 군데 조례안이 통과됐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타 구청은 2개 구청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 올라온 위원회가 조례안이 되기 전에는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했는데 지금 하기 전에도 이런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재난안전관리과가 신설 되기 전에 하수과에서 재난업무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된 것이 2005년 1월 27일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정비됨으로써 전폭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서류로 대신한다고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를 보면 자연재해영향에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지역, 지구단위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그 자체는 보면 우리 과 업무에 많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사실.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그런 과정이 돼 있고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그런 과정은 주택과에서 재개발을 한다든가 재건축을 할 때 주택과 사항이고 그러는데 꼭 이것을 다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것부터 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전에 한기홍 위원님이 이런 취지의 기능을 사전에 어느 법령에서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한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재해법이 전면 개정되기 전에는 부분적으로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전면 개정돼서 개발사업과 사업시행청에서 추진하는 행정계획이 초기단계부터 방재에 대한 개념을 도입해서 도시화, 산업화로 파생되기 쉬운 재해위험성을 사전에 막아보자 이런 취지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구청장님이 지역 재난대책안전본부장을 맡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직으로 맡으시는 거죠. 그래서 구청장님의 지역대책본부장의 권한으로 이 위원회를 운영해서 주택과하고 도시관리과하고 거기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사전에 한 번 더 재해요인이 있는지 검토해 보자 그런 취지로 설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허기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사실 각 과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바쁘시고 그러는데 이 위원회가 하나 더 구성이 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할 지 일주일에 한 번 할 지 모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각 과에 중복이 돼다 보니까 서로에 위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자체가, 주택과는 주택과 대로 치수과는 치수과 대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제5조에 보더라도 1번에서 9번까지 이 자체가 거의 과별로 중복이 돼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법이 꼭 조례로 정해야 되는 건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 바가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 도시관리조례라든가 도시관리법 이런 데서도 이러한 사항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통합이 안 됐다는 거하고 도시관리의 규정하고 있는 법적인 사항만 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이라는 거 조금 범위를 넓게 해서 이런 분야를 포괄적으로 한 번 더 다루자고 하는 게 이 법취지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 중복을 하지 않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복은 행정을 하면서 실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하나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운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공무원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줄 수 있고 또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필요한 걸로 저희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그러면 그 위원수도 예를 들어서 하수과, 주택과 각 분야의 분들이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재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미리 한 번 검토하고 다시 한 번 주택과로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로 그런 식으로 떠넘기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거기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보게 되면 참 전문인들, 대학교수부터 시작해서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걸 하고 나서 여기서 한 번 거르고 나서 이거 하다 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허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허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들이 위원회가 중복이 되고 그러는데 위원회 소집하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위원회는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게 돼 있고 방재청의 법령, 각종 전국 지방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서면검토를 회의개최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아주 제일 큰 치명적인 오류 부분입니다 그것이.

허기회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허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허기회위원

서면 자체로 한다면 현장도 가 보지도 않고 현장도 위원장만 상황에 따라서 가 볼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필요할 때

허기회위원

필요할 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할 때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요

허기회위원

위원장만 가게 돼 있어요 위원장만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위원장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갑니다.

허기회위원

그러는 과정인데요 그걸 서면으로 검토를 하면서 뭘 얼마나 큰 효과가 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축위원회든, 도시계획위원회든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중복된 사항을 또 해서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드는, 그래서 시간낭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옥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시면서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많은 수고를 했네요. 자료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 지금까지 이런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 관악구 자체 재난, 재해 영향성 검토를 해본 사례는 있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부분적으로 개발단계에서 사후에 영향평가를 하고 그런 실적은 많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 행정기관에서 시행자가 되거나 일반 업자가 시행자가 돼 가지고 사전에 영향평가를 한다 이거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개념입니다.

장옥호위원

맨처음으로 나온 안이니까 조례안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례는 없었잖아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장옥호위원

물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이런 조례가 없더라도 나름대로 구정을 잘 펴왔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사전재해영향평가는 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그런 조례고요

장옥호위원

재난안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이 조례를 제정 안 한다고 할 경우에 재난안전관리과장님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조례안이 없어도 업무 처리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할 그런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장옥호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해 주셨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는 본위원도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부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 제명에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평가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이라고 제명을 달아놓고 그 제1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의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제명하고 목적에 나오는 이름이 서로 상충된다 그 말이에요. 제명을 검토위원회 구성이라는 어구가 들어가야 맞다 - 밑의 목적하고 같이 일치시킬려면 -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향성검토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렇게 제명을 넣는 것이 옳지 않은가?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일반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저희가 새로 만드는 경우 극히 드물고 대부분 위에서 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가지고 우리가 좀더 세분화할 거냐 아니면 간결하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서 조문이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나 구의 실정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특색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제출한 안은 소방방재청쪽의 안에 충실한 거고 좀 세분화시킬려고 했던 거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안은 우리 서울시 조례안에 근접해서 간결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통과되든 운영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을 대부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옥호 위원님께서 하신 첫번째 구성과운영에 관한 그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서울시 조례안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안은 이미 통과된 법이죠?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서울시 조례안 상위법에 맞춰서 우리 구의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 상위법에 따라서 같이 어구도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제2조를 보면 이것도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본위원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되,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조문자체가 어색해요. 왜냐하면 위원회 숫자를 명시를 할 필요가 없고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위촉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한 경우" 이거는 빼버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위원으로 구성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서울시에는 그게 있네요,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라는 서울시 안에는. 그 다음에 제3조도 마찬가지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에서 위촉장을 교부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4조도 마찬가지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울시 안을 보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고 지금 막 내려온 안이 그거죠, 서울시 안하고 같은데 "지명한 위원 중에서"가 아니라 그냥 "지명한 위원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 중에서는 지명한 위원이 2명이 나올 수도 있고 3명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어문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단서로 정하는 게 맞습니다.

장옥호위원

"지명한 위원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옳은 것 같아요 표현방법이. 그 다음에 제14조 보면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보면 당연직 공무원은 거기에서 제외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간사로 참여했어요. 위원회에 참여해서 이 제14조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장도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여비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공무원은 여기에서 제외가 돼야 된다는 게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간사 규정도 재난안전관리과장이 간사가 된다라고 아주 확실하게 여기에다 못을 박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 조례안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굳이 서울시 조례안을 따라가야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어문은 좀 맞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다음에 내주면 안 됩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조제2항 부분, 제3조 부분, 그 다음에 "지명한 위원 중에서 위원이 한다", 또 공무원의 수당규정 중에서 공무원은 직무하고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수당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장옥호위원

다른 위원회 운영조례안 보면 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것도 거기에다 삽입해 주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조문을 보니까 서울시하고 배열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데 제가 보기는 조문의 배열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이 있으면 밑에는 사업이나 기능이 따라야 되는데 기능은 뒤로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하게 회의록 제12조가 필요 없을 걸로 보는데요. 회의록은 간사 조항에다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기재하면, 이렇게 구체화시켜서까지 조문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4조 위원장에는 간사 조항이 따라야 된다, 이건 서울시 안에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제7조에 기능을 보면 당해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당해 사업? 제7조 2호.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7조에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구청에서 인·허가 해 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김광태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체적으로요?

김광태위원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이라고 있는데 그 당해 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해야 되는 당위성이 우리가 이 조례 하나가 통과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청의 여러 유관부서가 협의하면서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이게 34개 법령 48개 사업 여기 시행령 별표에 보면 40개 법령 47개 사업 해서 한 95개 사업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우리 구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검토해 보니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도심지는 개발행위 허가,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실시계획, 시·군·구 공설묘지 설치, 사설묘지 설치, 토사채취, 공사채취 허가, 관광단지 조성·작성, 관광숙박업 승인권,

김광태위원

됐습니다. 됐고요. 명료하지 않은 답변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4호에 보면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이라고 해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이 뭡니까? 이 기능을 잘 만들어야지 기능이 잘못되면 이 조례는 있으나마나입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1, 2, 3호는 실무지침서에 의해서 정확히 평가가 되겠고요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은 아직 고시된 게 없습니다.

김광태위원

제가 묻는 것은 영 제6조제2항이라고 하는 규정이 뭐냔 말이죠 법조문이.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어제 보충자료 드린 법령을 보시면요 제5조

김광태위원

사전에 우리가 여유있게 검토를 했으면 이 조문을 확인했을 텐데 지금 와서 이 문서를 보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조례나 법 규정이 중요한 것은 목적과 기능,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여기서 보면 기능인데 기능이 잘 짜여져 있어야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김광태위원

그것이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배열이 잘못돼 있다, 서울시와 똑같이 하지 말고요 목적에는 다음에 기능이라든지 사업이 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제3조 위촉장의 교부라는 게 사실 조항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걸 좀 참고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위원장 밑에는 간사를 두고 간사에다가 회의록을 집어넣으세요. 이 회의록을 구체화시켜서 조문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이 조례안 갖고 저희가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세부규칙을 만들지 않고도 바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몇 개 조항을 더 추가시켰고요,

김광태위원

원래 조문은 구체화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사에다가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조문을 보면 굉장히, 관악구 조례를 제가 조금은 봅니다마는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매끄럽지가 않고 배열도 잘 안 맞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조문을 좀 다듬고 배열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기능을 잘 다듬어서, 기능이 중요한 거예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예.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선배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 조례는 꼭 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7월 14·15·16일 집중호우 때 하수구가 역류돼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치수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치수과로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소속 기관이 꼭 필요하구나 하고 그 당시에 제가 절실히 느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제5조제2항에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허기회 위원님께서도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신 사항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 방면에서는 제답변을 안 해 주시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든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탁상공론이 나오기 쉽죠. 그래서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장답사가 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현장답사 후에 과연 그 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그런 과정이 선순위로 되어야 되겠기에, 그래서 그런 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인근 지역여건이라든지 사업의 시작에 대해서 미치는 여러 가지의 제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장검증 없이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면검토 전에 현장검증을 먼저 선순위로 하시고 난 후에 차후 순으로 검토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면면이 보이는데 그래도 자세하고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미리 좀 주셔서 인지하고 터득할 수 있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직 시간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데 짧은 시간에 검토를 해봐도 한두 가지의 미비점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주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하면서 사전에 현장도 봐야 되고 이런 거 아니냐, 이 조례안은 아까 김광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안은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소방방재청의 준칙안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정하는,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검토한 것이 소방방재청 준칙안뿐만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전부 검토하면서 최선을 기해서 만든 안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단순히 서울시 조례하고 뭐 이상하다, 안 맞지 않느냐 그러는데 서울시 조례보다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만든 조례입니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면 그럼 서울시 의원들이 정한 조례니까 우리 구의원들은 서울시 의원들이 만든 조례대로 그대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 위원회조례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신경을 쓴 거고, 현장도 사전에 가 볼 수 있도록 그런 조항도 다 삽입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검토는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 위원들을 부르고 한 달에 몇 번씩 부르고 자기 개인 일도 있는데 부를 수도 없고 해서 사전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 이건 사업시행하기 전입니다.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식으로 현장에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루어지기 전에 검토해 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서면검토 후에 현장답사로 가신단 말씀이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사전에 갈 수도 있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몇 조를 보시냐 하면 제9조에 삽입했습니다.

이복례위원

서면검토 후에 사전답사를 위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제가 몇 조에서 분명히 봤습니다. 서면검토 후입니다 분명히.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안 제9조를 보시면 "위원장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 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 주민한테 재해가 미칠 우려가 있겠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우선 현장을 나가봐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복례위원

사전검토 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장답사를 한 후에 서면검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기 조례에다 이 조례안을 그대로 두신다는 말씀이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한다를?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오류부분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서면검토가 서울시 조례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서울시 조례안의 큰 오류입니다. 우리는 사전에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서면으로 하고 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면 소집해서 현장도 사전에 나가보고, 검토위원들하고 같이요.

이복례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구입니다. 주택을 보면 사전에 타 구는 그러니까 도로를 먼저 내고 주택을 짓는 그런 - 제가 지금 그 용어가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 과정인데 비해서 우리는 건축허가를 내주고 도로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도로사정도 나쁘거니와 지형이 타 구에 비해서 경사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어느 한 동만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노후도가 많이 개선되고 주거환경이 바뀌어졌다 하더라도 아직도 재해를 안고 있는 구석구석, 요소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전검토 후에 사업을 시행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은 현장답사를 한 후에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에 우선순위로 이거는 그냥 조례안에 불과한 게 아니고 현장답사는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일 우리 사회에서 걱정되는 게 예방입니다. 예방이 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례안도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고 목적이.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서면검토보다는 현장검사가 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재해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수집해서 그걸 위원들에게 줘 가지고 어떠어떠한 피해가 예상되는가 하는 걸 예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옳다, 그르다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은 사업 허가나 인가를 내줄 때 반드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재해가 없다 하는것을 의견을 제출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서면으로 가능하고 또 서면으로 검토하다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해서 의견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옥호 위원님과 허기회 위원님, 김광태 위원님하고 이복례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고 저희가 조례로 다 커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부분은 문장이 길어지고 또 간결하지 못한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오늘 위원님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것은 제자신이 봐도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듬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사전설명회를 드리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례위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구청 과장님, 참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노파심에서 이런 건의를 드렸으니까 국장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이복례 위원님하고 허기회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문제가 된 조항 제2항은 시행 전의 얘기죠, 시행 전? 그리고 제9조제1항은 시행 이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5조제2항의 서면검토라는 게 뭡니까? 그게 민원 아닙니까? 보면 항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확인 전에 임기 건이나 제보 건일 텐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문서를 서면검토한다는 얘깁니까?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민원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신청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도시관리조례나 이런 거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용도지구도 있고 하천, 주차장, 광장 이런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해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쪽 부서에 주겠다는 겁니다.

김광태위원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설명이 안 되고 막연하게 서면검토 서면검토하니까 그게 제가 좀 헤맸고요. 그 다음에 제9조제1항은 시행이후 사업시행 이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맞는 거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사안별위원, 사업시행자가 여기 현재 담당하고 있으니까 사업시행 이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서울시 조례와 유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아무리 좋은 안도 우리 것이 아니면 안됩니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조례 배열도 그렇고 안의 내용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져야지 다른 거 본따 가지고 하면 소용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제16조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제16조 내용을 조금 전에 보니까 풍수해적 종합계획의 수립이란 게 제16조입니다. 제3항하고, 제16조 있습니까 국장님?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저희 안에 16조가

허기회위원

제2절 풍수해에 제16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는 없는데요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군·구 풍수해저 감종합계획(이하 "시·군·구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한 항만 하겠습니다. 제3항을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시·도종합계획 및 시·군·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가 각각 시·군·구 종합계획 및 시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그리고 제6항 끝부분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의 시·군·구 종합계획 및 시·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소방방재청에서 전체를 받아 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마다 소방방재청과 저희 구에서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절차가 남게 되는 그런 안이 제16조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걸 면밀히 전체를 안 봐서 그러는데 제16조까지는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못 보고 아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금 본 거거든요. 그 내용을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결국은 저희들이 뭘 할 때마다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가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면. 그런 내용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서면검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제9조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위원 ,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현장검사가 되어야만 사업도 할 수 있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조례개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국장님 답변은 꼭 실시한다, 서면검토 후에 실시를 한다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조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이복례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하는 걸로 서면검토로써 완벽하게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걸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으로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는 현장에 나가서 이해당사자나 전문가들 대동하고 나가서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두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복례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본위원 생각은 지금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계획을 하는데 우리 관악구는 유난히 오래된 재정형편이 어려운데 사업을 하나 승인을 했다. 안 해도 될 걸 할 수도 있다고 보시고 있어요. 선순위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과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답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는 실시할 수 있다로 한다면 안 하고 그냥 서면검토로 해서 사업실시 하자로 한다면 과오가 나올 %가 훨씬 높다는 얘깁니다. 현장검토하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실시한다면. 과연 서면검토를 해서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얻을 수 있나요 그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현장검토 하지 않고서 얼마나 우리 공무원들이 사전지식을 가지는 인텔리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사전 검토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오 없이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 %를 어느 정도까지 신뢰할 수 있나요 우리 행정당국에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방이 선순위로 돼야 된다.그래서 이 조례 제정도 예방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의 세금을 낭비 없이 고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 그 법령 안에서 조례 내에서 시행하기 위한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는 당연히 검토 해서 그럼 당연히 현장답사한 후에 여러 사람 육안을 봤을 때도 현장에 가서도 다 보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를 겁니다 위원들별로. 검토한 위원별로 다 견해가 다를 거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사전 현장답사 없이 서면검토 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업을 시행한다? 좀 모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림4동에 뉴타운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형이 좀 높아 가지고 그 부분을 몇 m 정도 산을 까겠다라는 그러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그쪽의 하천이라든가 지형 이런 걸 감안해서 한 3m 정도 깐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이게 풍수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의견을 받습니다. 그 의견을 받는데 위원님들이 아, 그 지형은 우리 잘 모르고 하니까 현장 한 번 가보자. 그러면 가서 현장에 가서 브리핑하고 설명해서 실물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 위원님들이 일반적으로 풍수해 어떤 지형에서는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는 게 예측된다 하는 게 다 표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현장에 가보지 않고도 아, 이 부분 3m 까는 건 무리다. 한 2m 정도만 까고 건축행위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허가해 주는 기관에 사전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라는 표현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목 자체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재해는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언제 어디에서 재해가 나타날 수도 있고, 없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저런 조례 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예방하자는 뜻인데 국장님 의견이 반드시 그렇다라면 저 또한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저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의사를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그 위원회 구성을 할 때도 아까 지적한 바 있지만 서울시와 중앙의 위원회 위원명이 다 다르고 각자 개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까 서울시 조례도 말씀하시던데 동료위원이 말씀하실 때 우리 관악구에 맞는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 구 살림을 틀에 맞춰서 우리 나름대로의 살림을 하자는 그런 조례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위원의 말씀이 있었듯이 우리 관악구의 행정업무의 전반에 걸쳐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그걸 행정에 반영을 하려면 현장검증처럼 산교훈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다 조항인데요 그 조항의 시비가, 방금 이복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필요한 경우에"라고 하는 문구가 제 생각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하는 관계 위원, 사업시행자 이렇게 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한 경우에는"이라고 하니까 밑에 말미가 이상한 것 같아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생각입니다. 사안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조규화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앞으로 갈수록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재해 발생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 개인생각으로는 이런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재난과 재해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도나 조례가 있어도 재난안전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이 이 조례안에 대해 지적했습니다만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요 또 전문위원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 관악구 재해대책에 대해서 유능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재해는 사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우리 관악구의 전반적인 재해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김광태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의 조례체계가 맞지 않고 있으며, 내용상 필요하지 않은 조문이 있고 너무 세분화되어 오히려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조항도 있으며, 제2조1항은 중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대리

지금 김광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광태 위원님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광태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태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이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은 심사 및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번 회기의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잘 보내시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7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