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욱총무국장
총무국장 최선욱입니다. 의안번호 177호인 97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함에 있어 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1항에 의한 관리계획을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첫째, 매입은 2건으로서 2002년월드컵유치를 위한 가시적 붐 조성과 전용축구경기장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의 매입, 그리고 현 보건소청사가 협소하고 환경여건에 부응하는 현대식 시설이 필요한 신축부지의 매입 건입니다. 다음 매각은 5건으로서 첫째, 사천진리에 신축 중인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신축청사진입로개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연곡 영진에 있는 육군 제2352부대에서 군사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그리고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의 매각, 또 시청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을 위한 재원확보, 마지막으로 관동대학교의과대학신축부지에 편입되는 시유림의 처분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400페이지에 공유재산변경요인별로 상세히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월드겁경기장신축부지 매입건입니다. 강릉시 교동 432-3번지 일대 토지로서 사유지 109필지, 국유지 6필지, 시유지 12필지로서 전체 127필지 5만404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경기장 2만5,700평, 주차장 등 부대시설부지 2만4,704평에 수용인원 4만5,000명 규모의 전용축구경기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 그간의 월드컵유치를 위한 주요활동사항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3월15일 축구전용경기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동년 3월22일 월드컵축구전용경기장신축기본설계가 11페이지에 도면과 같이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본설계에 의하여 95년6월12일 시장, 시의회 의장님의 보증서한 및 결의문을 유치위원회에 송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 95년9월31일에는 FIFA사무국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앞으로 전국 16개 도시 가운데 우리 시에서도 2002년월드컵이 치러질 수 있도록 전력을 하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취득방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감정가액으로 금년부터 99년까지 3년간 소요예산액 250억을 예상하여 협의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월드컵경기장편입부지 토지조성 및 지적도 2002년FIFA월드컵 강릉스타디움 축구경기장의 기본설계도는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강릉시보건소신축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 내곡동 413번지 외 5필지는 내곡 주공아파트 앞 3,860평의 토지로서 총 사업비 59억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감정가액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부지 미 확보시는 총 사업비 중70%에 해당되는 국비 41억6,600만원이 지원이 안 되는 실정을 참고하시어 금액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수대상토지 조서와 도면 등은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의 매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신축부지진입로에 편입되는 토지매각의 건입니다. 동해수산연구소는 사천면과 연국면 경계지역으로 95년9월22일 건축허가를 득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사천면 사천진리 산 2-2번지 5,085㎡ 중에 374㎡ 즉 113평이 진입로에 불가피하게 편입되므로 편입지에 대하여는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공부는 2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6페이지 군사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매각건입니다. 매각사유는 군부대 운동장과 초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국방부계획에 의하여 자치단체소유 토지 사용분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토지는 국방부 97보상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대는 연곡 영진에 있는 육군 제2352부대 해안 2대대에서 부대원 집체교육장과 간이사격장, 해안경비를 위한 초소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특히 이번 지역은 강동면 무장공비침투사건을 계기로 하여 강릉북부권 군사용지로 활용하고 군사기밀에 속하는 시설, 레이더시설 등입니다. 시설 등을 확충하는 지역으로 군부대에서 손실보상을 받고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 토지는 영진리 139-1번지 2만1,190㎡ 중에서 영진교가설공사와 연계한 도로편입지 2,880㎡, 영진리 하수펌프장시설예정지 5,000㎡와 도로개설지 서쪽에 잔여토지 등 7,880㎡를 제외하고 나머지 1만3,300㎡를 분할측량해서 감정가격으로 군부대에 처분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공부는 27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페이지 주민점유소규모토지매각건입니다. 매각대상지는 81년도4월30일 이전부터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토지로서 97년도 총 42건의 매입신청을 받아 현지를 실사한 바 11건이 관계법령에 부합되고 인근 소유자와의 민원발생소지 등이 없어서 금회에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감정가격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본 건과 같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주민편의를 위하여 민원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토지 조서와 도면, 관계공부는 32페이지부터 8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사신축재원확보를 위한 토지의 매각입니다. 매각사유로는 시청사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4만3,294평의 보상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매각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에 의하여 토지 감정평가를 한 후 공개경쟁입찰방법에 의하여 15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지는 총 53필지로서 해안지역횟집단지와 인접한 유휴조로서 건물신축 등으로 지역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문진 교항리 139-7번지 외 13필지와 주택지역내의 유휴지로서 매각함이 타당시 되는 성산면 구산리 193-2번지 외 17필지 그리고 자재야적장 등 일시적 내부관리보다는 매각함이 효율적인 성산면 구산리 189-3번지 외 4필지 그리고 경포도립공원개발 및 민자유치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안현동 107-1번지 외 9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6년도에 청사신축 재원확보를 위하여 10필지에 대하여 공개매각입찰을 실시한 바 경포지구와 홍제동 인문학교부지 등 4필지와 주민점유소규모토지 등 35억 상당은 매각이 되고 여성회관 주차장부지 953평에 약 35억 관동중학교 후문 입구 292평에 약 9억원 상당의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현재까지 매각되지 못 함으로써 청사신축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53필지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주시면은 매각절차를 거쳐 150억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청사신축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위원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토지조서와 도면, 관계공부는 94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동대학교 의과대학신축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466㎡ 매각건입니다. 본 건은 제97회 임시회 회의시 관리계획심의시 유보된 바 있으나 관동대학 의과대학 강의동 신축공사가 6월말 준공예정인 관계로 매입이 시급한 실정이며 내곡-구산간도로개설시 도로에 편입되는 관동대학교소유 토지는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면 언제라도 우리 시에 협조한다는 회신이 접수되었으며 금해에 관동대학교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정가격으로 처분해서 의과대학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과 관계공부, 매매요청공문 사본 등은 222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사재원확보대상지, 주민점유소규모토지에 대한 필지별 위치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은 관계 과장들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으며 공유재산취득처분건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 2개 법인으로부터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오니 위원님께서는 본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