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위원 여하튼 프로그램 전체를 타부처에서 제가끔할 것이 아니고 한군데서 몰아가지고 조정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데서 관점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구요. 은평구에 일시 사역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부서에서 필요한 일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시 사역인부임을 쓰는데 인부가 필요한 부분에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는데도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각부서별로 과별로 필요해서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한군데서 통제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시사역인부가 7억 1,834만 1,000원이에요. 이 예산을 들여서 일용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 충분히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일부는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에서 인건비 관련해서 인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까 그의견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에서 2004년 넘어올 적에 시간외 근무수당을 17시간을 플러스 했어요.
그런데 2004년에서 2005년 넘어가는데 다섯 시간을 플러스해요. 그러면 매년 플러스해서 올라갈 것이냐. 행자부에서는 최종 75시간까지 달 수 있다고 했는데 토요근무제 실시이후에 67시간으로 하양 조정했습니다.
하향조정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요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75시간 했을 때 공무원들 근무시간은 매일 밤12시까지 하지 않으면 안돼 또 지금 50시간으로 했을때 매일 어느 누구 사람 빠지지 않고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됐어요. 사람 죽어.
그렇게 까지 이 예산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것을 공무원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용해 주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좀 충실하게 좀 더 열심히 해주어야지 이것은 의례 주는 것이니까 받는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