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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37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4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재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에 따라 재무국, 보건소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문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들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건설을 함에 있어서 뉴타운 지역에 국공유지 매각문제를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에 있는 국공유지에 관해서는 구유지의 경우는 뉴타운 사업을 하는 시행처인 SH공사에서 그것은 구입을 해서 저희 구 수입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국유지인 경우에는 일부는 30%만 구수입이고 70%는 국고수입으로 들어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국공유지별 우리 재산 현황은 지금 자료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분명하게 SH공사에서 일괄 매입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일단 접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재무과장님 아까 최준호의원님께서 뉴타운 계획안에 들어 있는 구유지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구위원님들한테 다 중요한 자료기 때문에 최준호위원님한테만 드리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챙겨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세무1과에 과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이 전체 지금 2003년도 결산처리 결과 또 금년도에 체납 전체 현황에서 지금 세입을 몇% 잡았습니까? 내년도, 과년도 세입을 몇%를 계산을 했느냐구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시세는 금년 2월 5일자로 전부 다 세무2과로 소관이 이관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세입 중에서 구세에 관해서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001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준호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는게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몇%로 세입을 잡으셨느냐?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세입전망을 내년도에 233억인데 그 중에서 3억 9500 약 1.8% 정도를 잡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일안하겠다는 얘기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최준호위원

1.5% 정도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내년도 총예산이 233억입니다. 그중에서 과년도가 3억 9,송달율을500 지금 10월말 현재 과년도 구세 체납 12억 6,500입니다. 12억 6,500인데 매년 평균을 보니까 한20% 정도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과년도 총체납액이 20억 조금 넘어가지고 거기에서 19.1%로 해서 3억 9,500으로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게 잡으면 안 되지요. 2004년도 2002년, 2003년 뒤로 해서 5년간 해가지고 총액이 233억이란 말이지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아까 최위원님께서 예산 중에서 지방세가 얼마인데 현년도 하고 과넌도가 얼마냐고 물으셔서...

최준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현재 체납액 중에서 체납액을 내년도에 얼마 걷겠느냐 체납 징수를 얼마만큼 하겠느냐 몇% 하겠느냐 체납 전체액의 몇%를...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19.1%를 잡았습니다.

최준호위원

19.1%를...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과년도 수입의 경우에만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그 중에서 얼마를 걷겠다는 얘기냐?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과년도 체납액을 총20억을 보았습니다.

최준호위원

20억이 왜 20억만 돼요. 지금 우리가 과년도 세입 전체액이 토탈 얼마냐는 얘기이에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것이 10월말 현재가 구세 12억 6,500입니다.

최준호의원

지금 2003년도 결산해서 체납액이 얼마에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결산하고 체납이 얼마냐 하면 구세가 27억 6,600이었습니다.

최준호위원

전체? 2003년도

김덕홍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십니다. 근 200억이 됩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것은 시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내년도 세입목표액을 설정하는데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지금 과거에 체납된 것이 과년도예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년도 예산 전체액의 몇 %를 내년도 걷겠다라고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제시하는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그중에서 얼마를 걷겠다는 것입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총 구세 중에 과년도 시세는 총 체납액을 20억 정도를 봅니다. 그 말씀하신 요지 중에 200억이라는 것은 시세를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최준호위원

시세를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2003년도 결산액이 얼마냐 결산에서 체납액이 얼마냐?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실 체납액이 14억 3,800이었습니다.

최준호의원

14억 3,800이요? 위원장님 잠깐 세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질의한 본위원이나 이해하는 범주가 틀려서 다른 대답이 나왔으리라 생각하고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2005년도에 우리 지방세 및 세수입 포함해서 전체적인 지방세 체납액이 얼마인데 그 체납액에 대해서 몇 % 징수목표율을 세운 것이냐 지금 현재 세워진 액수를 보아서는 지방세를 너무 과소하게 잡은 것 아니냐 징수목표를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닙니까?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세외수입까지 포함해서 말씀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을 포함해서 한 14억을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세 부분 다시 말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에 대한 체납에 대해서 금방 보고드린 것처럼 약 20억 정도를 체납으로 이월체납액을 포함을 해서 그렇게 봐서 19.1% 해서 3억 9,500으로 보았고 과년도 세외수입은 9억 2,300으로 세입목표를 정했는데 위원님이 수치까지 뭐하면 한 40, 50가지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세입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판단을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면서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징수목표률을 19.1%를 잡은 이유는 어디 있는가입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의 징수율을 평균징수율을 보니까 거기에서 왔다 갔다해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징수팀이 생겼지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생겼습니다.

최준호위원

언제 생겼습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금년 2월 5일자로 38기동팀이라고 생겼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기동팀이 생겼으면 생긴 것만큼 징수율이 높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 때에도 세무 1과 하고 2과하고 별도로 체납을 정리하는 팀이 있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과년도에 대한 징수목표라고 할까? 그것하고 현년도 징수목표하고 예년에 징수율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과하게 세운다면 그 세입결함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최준호위원

세입결함이 일부 올 예정으로 그렇게 우려를 해서 항상 여유있게 해서 120%, 130% 실적을 올릴려고 하지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징수팀이 생긴 그래도 효과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징수목표율을 높이자는 얘기예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징수팀이 생겨서 결손이랄까? 정리율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최근에 2주동안 자동차에 번호판 영치하는 것을 해서 한 800대 정도를 해서 징수액을 900만원 1억 가까이 하고 이런 것을 본다면 최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보다도 다른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과년도 세입목표액을 별도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조금 동의를 못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편성에 하여튼 적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징수팀을 둘 필요가 없네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방세 세수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수입이 각 과별로 많이 연관되어 있지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과별로 재무과에서 재무국에서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부분에서 독려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화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입니다. 그 세입을 각과에서 그래도 재무국장 지휘 하에 각 과에 해당되어 있는 세수입이 체납된 것을 걷어 들이도록 독려하고 강제할 수 있고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해왔느냐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월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라는 보고회를 통해서 계속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직 지금 결재는 났습니다마는 시행은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하는데 세외수입을 체납을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인허가 부서에서 인허가할 적에 세입을 체납된 것을 내지 않으면 그것을 갖다가 행정적인 제재라고 까지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서 세외수입체납을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각 부서별로 각 국간에 어떤 권위적인 의식이 아니고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라도 세외수입징수 목표에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됩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고 그걸 갖다가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최준호위원

그건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세무1. 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1페이지 탈루세원발굴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탈루세원발굴은 담당자 직무로서 행해야 될 사안을 별도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261페이지 거기는 탈루세원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죄송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지나간 것은 될 수 있으면 질의를 하지 마시고 세무1, 2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하지 마세요.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는데요. 공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공매를 할 적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하지 않고?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규정상 우리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의무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서 합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의무적으로 위탁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즘 추세가 경매를 들어간 사람한테 경기가 너무 안 좋다보니까 그전에는 재산을 보호했는데 경매를 들어간 사람한테 경매가 잘 안되니까 니가 인수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법원에서 그런 게 많아요. 요즘 추세가 경매자체가 잘 안되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취득을 할 꺼라고 보여 지는데 그러면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취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줍니까? 경매를 들어갔는데 경매가 되지 않아요, 입찰이 자꾸만 되니까. 요즘 법원추세가 경매를 하겠끔 들어간 사람한테 돈을 받은 사람한테 그전에는 돈을 줄 사람한테 보호했는데 지금은 돈을 받을 사람한테 경매가 잘 진행이 안되니까 니가 재산을 취득을 해라 그러고 해결하라는 식으로 법원에서 유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자산관리공사가 취득을 할 것 아닙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없으면 우리 돈은 어디서 갔고 옵니까?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그것은 우리가 체납으로 인해 하는 것으로 법원 공매하고는 별개사항으로 저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만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산자체를 취득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경우는 경매의뢰자하고 채권자하고 채무자가 그렇게 있습니다마는 재산관리공사에 의뢰하는 것은 금액이 안맞는다든지 유찰된다든지 하면 유찰이 되지 그것을 갖다가 재산관리공사에서 인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그 재산은 다음번에 입찰을 할 적에 그 가액을 매겨서 매각을 하면 하지 절대로 재산관리공사에서 그 재산을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김정욱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추세가 경기가 안 좋아서 경매가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가 받을 금액보다 더 떨어지니까 또 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이걸 취득을 해라하고 스무드하게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마을금고에서 그걸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의뢰를 하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취득을 한 게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압류를 해서 압류권자가...

김덕홍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김정욱위원님! 그건 다음에 알아보시고 우리 예산관련해서 심사하는 것에서 질의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오전내에 우리가 마쳐야 합니다.

김정욱위원

알았습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별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다음에 국장님이 김정욱위원님 하고 만나셔서 우리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을 같이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융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년에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관한 법률이 없어서 금융재산에 대해서는 조회를 안했었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네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좀 의혹이 가는 인근 지점한테만 정보를 의뢰를 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꿔가지고 저희 본점에다가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면 본점에다가 의뢰를 하면 각 지점 것까지 전부 다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체납자가 금융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이법이 문제가 있는 것같아요. 체납자들은 금융재산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 해놓지 자기 이름으로 해놓지 않을 것 같은데.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물론 기술적으로 빠져 나갑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부부나 가족 이런 사람들로 해놔도 그걸 받을 수가 있나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그거는 별개 재산으로 본인명의로 된 것만...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고액체납자들이 자기 앞으로 통장에다 돈 넣고 있으면서 체납하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지는데. 어쨌든 1,000만원 이상 대상자들한테 하시겠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1,000만원 이하는 하실 계획이 없고 금융조회를 안하시고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1,000만원 이하는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단일 지점으로 밖에 못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1,000만원 이상 하는데 수수료가 6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다 이거죠.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그런데 제법 본인명의로 된 것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1,000만원 이상 짜리도 3건 이상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바로 확인되면 압류가 바로 들어가 버립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저희가 바로 추심 들어가면 압류를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 265쪽에 공공요금 및 제재와 관련해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께요.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이 있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보면 등기우편은 17,000건이 감소되고 일반우편은 280,000건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2004년 예산과 2005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등기우편이 감소되고 일반우편이 많이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서울시조례나 구조례가 개정되어서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은 줄고 일반우편은 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통계치로 봐서 등기우편이 줄고 일반우편이 늘었는데 또 전체로 봐서는 많이 늘었거든요. 일반우편이 28만 건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로 봐서는 우편배달 수수료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부과건수도 늘어나고.
중공

유중공위원

그만큼 세무과에서 일반우편으로 체납자한테 보내는 횟수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그렇죠. 38기동팀이 생긴 뒤로 과년도 체납 징수율을 높히기 위해서 체납고지서를 자주 보내다보니까 일반송달 건수가 늘어 증액을 시켰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등기반송 건수는 8,300건 정도로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등기로 보낸 것이 반송이 이렇게 많아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반우편은 반송이 됐는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일반우편은 챙기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반우편은 미흡하고,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우편물 건수를 많이 늘려서 송달하므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세입이 좀더 많이 거칠 것이 예상되죠?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지난 8월달에 주민세 고지가 됐죠?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예.

이희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고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 것은 사실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일반우편이 70만 건으로 내년에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체국에다 명단만 줘가지고 건수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죠?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예. 명부하고.

이희원위원

그런데 금년 8월달에 균등할주민세 고지가 나갔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되어서 주민들이 받지 못했다는 항의가 굉장히 많았었죠?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일부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다량으로 일반우편으로 보내다보니까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과장님,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그래서 10월달에 거기다가 가산세를 올려서 독촉장을 내보냈죠? 그런 일이 있으시죠?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예.

이희원위원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지도 못한 독촉장이 왜 오느냐 말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송달율을 높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희원위원

과장님 본위원도 우리 건물에 5세대가 사는데 전혀 송달이 안됐어요. 송달이 안냈는데 갑자기 2달 지나서 가산금을 올려서 내라고 독촉장이 날라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세무과에 가서 물어보는 도중 전화로도 항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송달을 하지도 못하고 수수료는 우체국에 주고 주민들은 송달이 안된상태에서 독촉장을 보내고 이런 결과란 말입니다.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이희원위원님 댁을 저희가 면밀히 확인을 해 봤는데 이위원님댁 같은 경우는 다가구가 다섯세대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가구는 납기내 냈고 4가구는 체납이 되어서....

이희원위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받지 못했고 그 사람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일대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여러군데서 항의전화가 온 것을 목격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그날 세무1과에 들어가 있는데 항의 전화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우체국에다 수수료는 지불하고 송달이 안되니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송달이 안되어서 항의를 하니까 세무과에서 가산금을 빼고 고지서를 재교부해 드렸죠? 항의하니까 가산금을 빼고 주민세 6,000원만 재고지를 발급하셨죠? 보세요, 이런 것을 본위원은 왜 질문하느냐 하면 일반우편료는 많이 가져가고 등기요금은 줄어들었는데 물론 6,000원을 받기 위해서 등기를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럼으로 송달료는 늘어나고 제대로 송달이 안되어서 항의를 받는 전화들이 이번에 항의전화가 수백건 들어왔지요? 우리구청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체국하고 확인을 하셔서 수수료에 대한 것을 반납을 받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을생

고을생세무2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 고지서 12월달에 나가는데 이번에 나갈 때도 역촌우체국에다 협조공문을 띄었어요. 위원님에 대해서 그런 못 받았다고 하는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납기한내 안내면 번호판도 영치를 당하니까 돌려달라고 그러는데....

이희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질문을 생략하고, 조금 있다 과장님하고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그 문제는 확인을 하셔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음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251페이지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체납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세납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구세발굴 및 지방세 징수활동비가 600만원, 작년보다 120만원이 더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세원발굴을 얼마나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별도로 세원발굴 수치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징수활동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징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비가 전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든지 또 간담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비용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구세원 발굴을 몇 건했냐고 추궁하신다면 즉답을 드리기 그렇고, 업무추진비가 정말 문자 그대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재적소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업무추진비 보다도 체납도 중요하지만 세원을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세원발굴하는데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세원 발굴한 현황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세무 조사한 것하고 실적을 최락의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재원을 확보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재무국장님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1,820억을 계상하고 있지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1,820억원에서 지방세 수입이 233억 또 세수입이 403억 정도 또 쭉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지금 의존재원이 몇% 입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의존재원이 한55% 정도 됩니다.

최준호위원

의존재원을 가지고 있는 자치구에서는 재무국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 조정교부금을 얼마만큼 어떻게 더 타오느냐 우리는 관심을 가져주어야 되는데 얼마나 가지고 계신지 노력하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조정교부금은 시세를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재정 기본수요라는 그것하고 비교를 해서 자체수입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존하는 겁니다. 어떻게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징수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했느냐고 그렇게 물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딱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최준호위원

그러면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시세를 많이 징수하고 시세 부분을 많이 질수하고 참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뭐합니다마는 로비라고 할까 그것도 하는 것도 일종의 조금은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 죄송한 말씀 좀 드리겠는데 기준 재정수요에 또 기준재정 수입액 차이로 조정교부금이 설정이 되지만 자치구 별로 여건에 따라서 재원배분의 기본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속에서 측정단위가 우리 은평구가 재정수요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서울시에서 로비를 해서라도 조례를 바꾸어가지고 재정을 제대로 타 올 수 있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하여튼 국장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또 한가지 지금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2005년도 보통교부금 교부결정액 자치구 별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25개 구 중에서 4개구는 조정교부금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1개 자치구에서 받고 있는데 이중에서 유독 보니까 전체에 작년보다 그러니까 금년보다도 내년이 지방세 수입이 적기 때문에 등록세나 취득세가 줄어진다는 가상하에서 6.7% 내지 7% 정도가 감액해서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은평구가 국장님의 역할을 잘해 주셔가지고 24억 3,600만원이 감원 안되고 더 늘어났어요.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뭐를 했던 것은 아니고 어떻든 간에 시에서 판단할 적에 그래서 그런 것인지 제가 활동을 해가지고 그랬다고 생각지 않고 뿐만 아니라 조정교부금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하는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것이 목적이고 둘째는 세입을 이렇게 지금 효과로 보아서는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 다른 구 자치구에 비해서 70억 80억이 세입이 더 들어 온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 것은 과연 어떠한 누가 역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굉장히 국장님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이것을 논의를 해 주어야 된다 관심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은 우리 은평구에서 70에서 8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진급을 시키고 칭찬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간만에 칭찬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실

이은실재무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아마 최준호위원님이 공무원 칭찬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 세무2과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업무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오셔 가지고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6쪽에 대해서 건강실천 사업, 국민건강 증진기금 국가보조에 따른 금연사업 운영비 6,160만원, 금연클리닉사업 운동 3,325만원, 건강생활 실천사업 250만원, 금연사업 조사연구비 1,500만원해서 1억 914만원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같은 사업을 2004년도 어린이 금연교실해가지고 6,600만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억 9,140만원을 들여서 같은 사업을 하시려고 했는데 추가된 이유가 뭡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계상되었던 사업은 노무웅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6,600만원을 가지고 어린이집 금연교실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그 사업을 향방이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고 저희들이 일종의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5개 구 전구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작년에 해왔던 어린이금연교실에 대한 사업하고 그다음에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지 않았던 일반영양사업 예를 들어서 비만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칼로리에 대한 교육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추가를 해서 전체 총액 예산액 1억 900만원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내용은 국비, 구비해서 50대 50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노무웅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복지부 예산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도 어린이 금연예방을 했지요. 그런데 금년에도 2004년 하고 2005년하고 계속해서 선정된 이유는 뭡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똑같은 사업으로 그래서 금년에는 11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80여개소로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안했던 곳을 골라서 사업을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영향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사실 금년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고 결과가 아직 안나오고 하는데 금년에는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청소년성교육도 있고 스포츠교육도 있고 딴 사업들이 많은데 구태여 이 금연사업만 계속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고 사실은 314쪽에 금연치료비 해서 7,914만8,000원 클리닉 사업책정비 해서 1,100만원까지 딴 예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금연교육만 시키는 것이 합당치 않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학술용역비 같은 것을 작년에는 5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금년에는 1,5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이라는 것은 작년에 한 사업을 뭐하려고 또 용역을 줍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용역비안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안에 지금 인건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올해에는 용역비 따로 인건비 따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던 것을 내년에는 연구 개발비 안에다가 임금 인건비 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외여비라던가 이런 것이 500만원 하던 것이 800만원 올라가고 업무추진비도 160만원 하던 것이 200만원 올라가고 일반운영비도 3,390만원인데 6,160만원 되었는데 구태여 이런 사업을 배로 증가해서 할 수 있느냐 딴 사업도 추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한가지 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계획서지침에는 금연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 운동사업, 4가지로 국한해서 예산을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부터 했던 금연사업하고 올해에는 하지 않았던 영양사업을 추가로 할 예정이고 왜 금년에 연구개발비를 들였으면 되었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 별도로 들여야할 필요가 있느냐 방금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노무웅위원

용역비 같은 것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용역을 주어서 보건대학이나 세브란스병원에 교수들한테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구태 똑같은 사업을 금년에도 그분들한테 용역을 받는 이유가 무엇 이냐 그것이에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올해 했던 프로그램을 갖다가 일부 개정보완해서 추가를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에 대한 평가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평가문항도도 개발을 해야 하고 그래서 또.

노무웅위원

됐습니다. 금년 아직 결과치가 안나왔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결과가 만족한지 잘되어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업인데 구태여처음에는 사업처럼 작년초에 잡은 예산처럼 금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했는데 중복되는 예산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예를 들어 학술용역비이니 해외업무추진비니 국외여행비니 장기 사업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노트북 같은 것 사고 별것 다 했는데 금년에도 그 예산이 여기 또 들어갔지 않나 해서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직 계획서는 제가 못 보았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왜 구태여 꼭 이 사업을 연관시키려고 그랬느냐 이것이에요. 딴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업이 뭐 힘든 것이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 저희들이 현재 했던 사업을 위원님께서 올해 했던 사업이 성공리에 끝났는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은데 그 사업을 굳이 연장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현재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연세대학 쪽에서도 기대이상으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시작했던 시범적인 사업인 동시에 이 사업이 연구개발이 되고

노무웅위원

됐습니다. 그 분들은 자기네들이 용역을 하고 자기네들이 지도 감독을 한 분들입니다. 교수님들은,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충분히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 우리 구민들이 보았을 때 사업의 효과가 어느정도 났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 집행하신 분들이 잘되었느니 안되었느니 보다도 일반주민들이 일반구민들이 사업이 잘되었다 안되었다, 호응도를 조사도 안해 보고 결과치가 아직 안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교육과 홍보 사업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교육과 홍보라고 하는 것은 단시간내에 효과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딱 이것이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결과보다는 그 결과로 가는 추이를 채집을 해서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주로 많이 원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학교에서 대학쪽에서 그 내용을 수합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주로 사업내용이 홍보하고 교육에 관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했던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부 동영상으로 담은 것도 있고 사진으로 담은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후에 그 사업에 대한 최종결과 보고회가 12월중으로 있는 것으로 날짜가 예정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금연사업이 작년에는 6,600만원을 갖고 했는데 지금은 1억 1,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생활실천 사업이 꼭 금연사업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업을 이 정도 했으면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연관성있게 할려면 그것도 한50% 하고 다른 사업도 새로 50% 정도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 다른 일반적인 계획을 똑같이 잡아가지고 배로 증가해서 사업을 하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국비 60%, 시비, 구비 40%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 왔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50대 50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 왔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거는 상급부서에서 본인들이 기준보조율을 정해서 은평구 뿐만 아니라 25개 구에 똑같이 돈을 갖다가 자금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작년에도 각 구에서 행사하고 그렇게 안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인 것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첨이 돼서 한 사업이고 올해는 건강실천사업을 하라고 25개 구에 공히 똑같이 자금이 나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에서 다 지금 금연사업만 합니까? 그거 딴 구에서 무슨 다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연, 절주, 운동, 영양 이 범주내에서 자기 보건소에 맞는 실정에 맞는 지역사정에 맞는 그런 사업을 택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산을 잘 쪼개가지고 이것도 좀하고 저것도 좀하고 했으면 조금 다채롭고 좋지 않으냐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게 우리 금연사업을 갖다가 현재 어린이집 금연사업을 올해 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성공리에 진행이 되게 되면 계속사업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상급부서에서도 자금을 내려줬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뿐만 아니고 이걸 갖다가 사업을 평가하고 있는 대학쪽에서도 예산보다도 현재 효과가 좋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아무래도 지금 사업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사람이 당사자기 때문에 당사자 말은 못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노무웅위원

됐습니다. 25개 구청중에 금연사업을 하는 구는 몇 구나 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거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무웅위원

그래서 우리는 영양사업으로 바꾸거나 딴 스포츠교실 같은 걸로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방금 계장이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25개 보건소 중에서 금연사업 1억 900만원 관계된 예산을 가지고 금연사업에 투입을 한 데가 10개소라고 이렇게 쪽지가 들어 왔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럼 평가가 작년에는 은평구 1군데에서 했는데 평가가 좋게 나타나서 다른 구에 홍보가 된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런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1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우리구에서는 한번 했으니까 했던 사업이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계속사업으로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다른 사업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다른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아마 지금 다른 사업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망설인 적도 있고 고려를 해본 적도 있으면 내용을 올렸어야 됐는데 다른 내용은 제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운동, 영양 그다음에 금주, 금연 이렇게 4개 항목 중에서 실은 우리가 금연하고 영양 이게 가장 접근하기도 쉽고 효과도 좋은 대목입니다. 그리고 스포츠에 관계된 대목은 시설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을 깊이 안해 봤습니다.

노무웅위원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금연사업보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용의는 전혀 없으신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금이 내려올 때 4개 사업에 국한해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안에서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작년 예산 배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삭감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게 보조사업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비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줄였다 붙였다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 없으면 국비 갖고 사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법에 위반이 되니까...

노무웅위원

법에 위반이 되니까 사업을 없애면 되지 않냐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잠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금연관련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현재 금연관련 사업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강실천사업에서 금연사업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또 예산이 내려온 게 이건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에 관계된 예산이 2억 2,600만원이 신규로 이건 저희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상급부서에서 이미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보건소장이라는 양반이 금연관련해서 올라온 전체적인 금액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보니까 종목이 10가지가 되어요. 금연관련해서 올라온 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금연클리닉 운영해서 9,900이 되어 있고 금연환경조성 홍보물제작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고 금연사업 운영해서 6,100이 되겠고 금연클리닉사업 3,300이 되어 있고 금연사업 선진지시찰해서 800이 되어 있고 금연사업 운영해서 200이 되어 있고 금연사업 조사연구비 해서 1,500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금연치료해서 7,900이 되어 있고 금연보조용품해서 350이 되어 있고 금연클리닉사업해서 1,100이 올라와 있고 11가지가 그걸 갖다가 얼마인지 몰라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금연클리닉운영비 예산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건강생활실천 예산 2개 전체 돈을 그냥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비목별로 구분을 해서 세분화 시켜놨기 때문에 복잡하게 보입니다. 사업별로 따로 뽑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전체적인 것에서 10가지가 있는데 3억이 넘어요. 합산을 해 보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가지수가 몇 가지 인지도 모르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은 가지수가 아니고 사업은 크게 두가지인데 사업내용을 세분화해서...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왜 이렇게 여기저기 나열해 놨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산을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 일반운영비도 필요하고 보상금도 필요하고 교육비도 필요하고 비목별로 예산을 구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금연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한테 일단 발언신청을 주세요.

김덕홍위원장

아니 답답해서 그럽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재차 확인해 가면 되는 거죠.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이제 우리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다른데 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치매환자의 정확한 숫자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대비 몇 % 정도 되니까 얼마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이지 실제 등록환자는 30여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미경위원

등록환자가 30여분밖에 안된다고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등록환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알기로는 치매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연세가 드시므로해서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나라에서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48만 인구 중에 몇%가 될지 모르겠지만 30명 등록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너무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관계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송파구 보건소에 있을 때 IMF 직후에 공공근로를 대대적으로 전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치매전수 조사를 해 본적이 있었습니다. 송파인구가....

김미경위원

그때 많이 나타났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하도 치매등록이 안되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자체도 여의치가 않아서 집집방문해서 뚫고 들어가고 해서 그때 조사한 것이 250~60명 조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은평구에서는 실시를 안하고 계신건가요. 지금 봐도 치매가 심각한 부분이 많은데 예산으로 봐도 50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거든요, 치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등록을 시키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고 용의치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치매환자가 있게 되면 집안에서 쉬쉬하고 동네 이웃에서도 그것을 감추고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꺼예요.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게 되면, 어르신이 있게 되면 다른 한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고 불안한 과정을 겪고 있고 거의 가정이 파탄나다시피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은평구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것 같고 또 만약에 그런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름표를 달아준다든가 여러가지 방안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차피 예산을 500만원으로 책정된 예산은 너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제고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장애인 진료사업입니다. 은평구에 장애인들이 꽤 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 장애인이 있습니까? 선천성장애인이 있고 후천적 장애인들이 있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장애인에 대한 일괄적인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도 하시고 방문간호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후천적인 장애인에 대한 심리치료라든가 내지는 정신치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쪽에는 마인드를 안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이 상당히 적을 수도 있고 굉장히 광범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애인에 관계된 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은 선천성대사에 관계되는 문제 그런 환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을 때 보건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는 오히려 보건보다는 복지쪽에서 판단하는 것이 접근이 더 쉽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복지쪽에서요? 그렇다면 복지쪽하고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어차피 상담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의료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쪽하고 연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도 장애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금연 가지고 많은 질문이 오가셨는데 금연이 우리 건강생활을 실천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UN에서 건강과 관련된 어떤 제약규정이 나온지가 얼마 안됐죠. 공식적인 발표가 UN에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WHO에서....

최준호위원

그게 뭐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국제보건기구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라든지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이번에 금연과 연관되어서 제약을 공포한 것이 있는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나왔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엇비슷한 내용이 하도 많아서....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기 위해서 금연대상자가 얼마나 있는 것이냐 지금 금연운동을 우리가 금연사업을 하는데 그 대상자가 금년에 한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요가 얼마인데 치료는 어떻게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1년동안 그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금년에 11개소에 800명 정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11개소에 800명은 어떤 방식으로 무슨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흡연예방 교육이요.

최준호위원

예방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강연을 한 겁니까? 800명이 어떤 대상입니까? 대상계층이?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어린이집 원생들입니다.

최준호위원

조그만 어린이들을 놓고 어린이의 어린이들을 놓고 무슨 금연사업 강연을 합니까? 그것도 국민학교 정도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어린이집의 어린이들을 놓고 무슨....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에도 노무웅위원님하고 상당히 설왕설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과연 가는 길이 맞느냐, 틀리느냐 해 가지고....

최준호위원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을 하세요. 간단하게 이 사업을 하는데 11개소에서 800명을 상대로 해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흡연예방 교육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강연한 것이지요? 교육을 시킨 것이지요?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 정도의 어린이들이 용어를 이해를 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얘들 수준별 교육을 합니다.

최준호위원

얘들 수준별이 걔네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들이면 5살 정도의 수준인데 걔네들이 담배를 물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찬찬히 듣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답을 하는 것을 짤라 버리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다 했던 얘기지만 어린이들은 어른하고 쓰는 용어도 틀리고 생활 습성도 틀리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전개를 할 때 결국은 어린이 집을 관리하고 있는 보모들이라던지 선생들님들을 통해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판단해가지고 바로 그분들을 먼저 교육을 시키기 시작 했었습니다. 그분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금연교실 사업이 요점만 두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꾸 어려서부터 담배에 손을 대고 손을 대고 난후 인이 박혀서 담배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해서 담배를 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하나의 각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어린이라는 것은 가정의 한 중심이고 집안의 꽃이고 부모의 관심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그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담배를 피우는 부모님은 자연적으로 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간접적인 프로그램 참여효과를 노리고 이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11개소가 어디어디서 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어린이 집

최준호위원

전부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해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부모들 교육도 시켰었고요.

최준호위원

물론 교육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것이 교육대상자가 초등학교 정도면 모르겠지만 어린이 집에서 과연 그 아이들이 담배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충분히 위원님께서 생각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생각을 처음 사업을 구상을 할 때 저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방향이 맞기는 맞는가 시범사업이니까 하기는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도 훨씬 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성공적으로 진행이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또 교육 효과도 있고 또 주변에서 호응도 하고.

최준호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내시할 적에 금연사업을 할 적에는 대상자 금연운동을 펴는 대상자를 어린이 집 애들 대상 예를 들어서 5세, 6세 미만의 대상한테 하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일 처음에 사업을 했을때...

최준호위원

아니 명시되느냐, 아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번에 내려온 돈 말씀입니까?

최준호위원

금년에 내려왔던 내년에 할 것이든 간에 금연운동 대상자가 지정되어서 내려오느냐고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건 아닙니다. 금년에 했던 것은 저희들이 공보사업이기 때문이 때문에 사업의 대상이라던지 내용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년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은 꼭 무엇을 하라고 찍어서 내려온 돈은 아닙니다. 이 사업가지고 노무웅위원님 말씀대로 운동을 할 수도 절주사업을 할 수도 있고...

최준호위원

보건소장님이 그러면 정책 판단을 하실 적에 금연운동에 대상자가 어린이 집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금연운동이 될 수 있다는 계층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금연운동은 지금 저희들이 뿐만 아니라 어릴수록 좋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나는 국장님 정책판단을 물어보는 거에요. 국장님이 보실 적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어릴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어린이 집을 상대로 해가지고 금연운동 사업을 하신 것이네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연운동이 어린이 집을 대상으로 금연운동을 했다는 건데요. 예방이지요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키는 교육이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두개 사업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하나고 있고 다음에 흡연 클리닉 사업 두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 생활실천 사업은 바로 예방사업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클리닉운영사업은 치료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끊게 하고 약을 처방하고...

나동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에 가서 한 것이 예방...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은 예방사업입니다.

나동식위원

예방이라는 것은 감염되지 않은 가장 적게 감염되지 않는 그런 자원서부터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초등학교까지는 이미 버린 거네요. 대상이 미취학 아동이라면 초등학교 학생까지는 손을 대지 못할 정도 아닙니까? 예방으로서는 치료에 들어 가야지... 아니 지금 말씀하는 경향으로는 그렇지 말싸움하자는 것이 것이고 예방이라는 것은 예방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대상이 아니고 예방을 구립어린이집 유아로 선정했다면 예방교육은 초등학교는 이미 늦었지 않느냐 그런 뜻인지 아니면 아닐 수 있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 뜻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그렇다면 뜻은 그렇고 또 한가지는 지금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한 교육이 아닐 경우에는 초등학교 학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교육기관입니까? 탁아성을 많이 띠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구립어린이집에서 일부 교육도 이루어지고...

나동식위원

그러니까 기관이 교육기관입니까? 탁아에 목적이 있는 곳입니까? 물론 교육도 시켜요. 그렇지만 목적이 탁아에 목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상당히 위험한 교육을 시켜서 예방교육을 시키는데 왜 대상이 구립 어린이 집입니까? 교육적으로 할려면 유치원서부터 해야지 유치원은 교육기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사항에 이루어져서 미취학 아동까지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조금 예산을 더 상정해서라도 다른 취학 아동까지도 혜택을 보게 해야지 유치원이라든가 다른 사설학원은 다 빼고 구청에 관장되어 있는 구립어린이집만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부모 효과까지 노린다고 하는 것은 좀 편애된 것 같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대충 끝나신줄 알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동식위원

말씀을 대충하십시오. 그러면...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요즘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도 담배에 손을 대는 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현재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했던 사업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종의 시범사업성격이 매우 짙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전혀 시행되지 않았던 사업을 국고부분을 갖다가 상당부분 보조를 받아서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애들이 담배를 손을 대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늦다 가급적이면 말을 알아먹을 수 만 있다면 일단을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전면적으로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올해에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아서 전국에서 국고보조를 받은 처음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이 대상이 미취학아동이라면 왜 어린이집한테만 그런 편애를 했느냐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병완 어린이집이 가장 애들이 많이 집약이 되어 있고.
지금 800명밖에 안된다면서요. 대상이 그러면 은평구에 있는 관인유치원의 원아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는 인원과 예산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식위원

아니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동문서답이 아니고.

나동식위원

어린이집이 숫자가 제일 많다고 했잖아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중간에 짤라 버리기 때문에 동문서답이 되는 것입니다.

나동식위원

아니 800명정도 밖에 안했다면서요. 교육을.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니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사업을 할 때에는 모든 연령계층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전체를 다 관통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라던지 인력이라던지 이것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나동식위원

다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린이집에서 두 군데 예를 들어서 800명정도한다면 어린이집 계통에서 한 이백, 예를 들어서 미술학원에서 몇 명 이런 사설학원 쪽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관인주체에서 몇 명 해서 %대로 골고루 성향을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다 시켜달라는 의사가 아니에요. 제가. 왜 항상 구립어린이집 단위로만 다 이렇게 편애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 좋은 교육이 있다면 미취학아동 대상은 유치원이 되었던 사설학원이 되었던 어린이집이 되었던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포적으로 골고루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사업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그것이 부분적으로 평가가 되고 사업초기입니다. 나중에 사업이 확장이 되고 모든 시행착오 부분이 다 해결이 되고 나면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어린이집 말고 다른 장소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신중히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계속해서 어린이집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어린이집 외에 달리 계획이 없습니다.

나동식위원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린이집 외로 다른 데는 할 수 없다는 근거가 어디 나왔습니까? 미취학아동 대상은 똑같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어린이집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접근하기 좋아서 사업을 하기 좋아서 어린이집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취학아동 대상은 똑같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어린이말고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달라는데 분산을 해 달라는데 못한다는 이유가 �Ⅴ歐�? 이해가 안가네요. 저는. 800명정도 교육을 시킨다면 사설학원쪽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쪽으로 분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이것을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사업이 다 개발이 된 것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대상을 바꾸어서 중간에 이렇고 저렇고 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나동식위원

아니 사업대상이 바뀌는 것 아닙니다. 미취학아동 대상은 똑같은 것인데요. 장소를 어린이집 원아생만이 아니고 미취학아동은 자원이 똑같은 자원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저금 저희들이 어린이집 사업을 할 때 구립어린이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립어린이집도 같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을 형평의 뜻으로 받아 들였는데 그래서 이것은 구립어린이집 뿐만이 아니고 사립어린이집도 신청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였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소장님이 아까 말씀은 지금까지 내내 대상을 구립어린이집만 대상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동식위원님께서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하면서 왜 구립만 하느냐 그 말씀을 계속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사립도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얘기가 길어진 것이에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이 그렇게 되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협의회 구성요건이나 방법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협의회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고 보건행정운영에 이 협의회 회원님들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

과장님 나오십시오. 주무계장님 나오십시오. 소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대신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건강증진법에서 건강실천협의회를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심의위원회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갖다가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건강증진법에 있는 지역사회에 어떤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요즘 한참 하고 있는 금연 무슨 절주 생활습관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심의도 하고 충고도 하고 그런 기관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보건행정운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주로 1년에 한번 아니면 2번 정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방향이라던지 자문이 주로 많다고 봅니다. 자문 간의 그것이 주입니다.

김우태위원

구성은 대상은 어떤 분들인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구성원은 의료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교육계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간사

최주호의원입니다. 예방접종약품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약품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2004년도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약품구입은 구입신청이.

최주호간사

들어온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들어온 것은 9월말부터 조금씩 소량씩 들어왔습니다. 9월말부터 한 11월 11일 까지 14회에 걸쳐서 소량씩 분할해서 들어왔습니다.

최주호간사

지금 남아있는 약품의 갯수가 얼마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지금 남아있는 것이 1,700명분 남아 있습니다.

최주호간사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최주호간사

무료분이 남아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올해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25개구 보건소가.

최주호간사

2004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료분이 남아 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최주호간사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질의하는 내용은 구입시기나 이런 것들이 맞질 않다보니까 각 동 별로 지정을 해서 예방접종을 했는데 그 약품은 실질적으로 1,700개가 남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지 못했지 않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전후사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예방접종을 시작할 때에는 9월말 혹은 10월초에 예방접종을 시작을 해서 대개 시작은 2주이내에 목표량을 달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말부터 11월중순까지 14회에 걸쳐서 소량씩 약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투약을 기다리다가 인근 병원에 가서 자기 돈주고 주사를 맞아본 사람도 상당히 있고 날씨가 워낙 춥다보니까 맞으러 올 사람도 나오지 않아서 못 맞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뿐만이 아니고 11월중순경 쯤에 보니까 전국이 3분의 1정도가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제가 그런 보도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최주호간사

그래서 예산을 적게 잡은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산을 적게 잡은게 아니고.

최주호간사

유료, 무료 2004년도대비 2005년도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23,000명, 내년도 23,000명분입니다. 올해는 무료분, 서울시에서 무료로 가지고 있는 오는 약이 있습니다. 무료분을 3,000명분에서 섭외를 해서 6,000명분으로 올렸습니다. 갯수는 23,000개인데 무료분이 3,000명이 늘다보니까 우리구에서 실질적으로 전액을 부담해야 할 것은 17,000명분만 전액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올해보다 조금 줄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최주호간사

올해와 같은 그러한 약품이 남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같고요. 또 몇 가지 질의를 할께요. 2004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 금연교실이 2004년도에 1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전에 금연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교묘하게 세세목이 살짝 바꿨어요. 지역주민 금연교실내용이 올해는 한방진료재료비, 315페이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한방진료재료비하고 금연하고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최주호간사

그게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315페이지에 보면 B형간염 유료분이 전년대비 배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600만원이 1,400만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사항이 배 이상 증액이 되는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를 1,500명에서 3,500명으로 늘렸거든요. 그 사항만 얘기해주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B형수직간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B형수직간염 예방용약품이 더 많이 소요가 되서...

최주호간사

대상가가 범위가 늘어난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최주호간사

범위가 늘어났다면 어떤 범위가 늘어났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신청자가 자꾸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B형수직간염이라고 하는 것이 산모가 B형간염을 가지고 있으면 간염이 애기한테 전달되는 것을 수직간염이라고 하는데 산모가 어린애를 출산할 때 옛날에는 병원에서 예방주사를 놔주고도 보건소에 신청을 갖다가 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의료기관자체내에서 해결하고 보건소에 의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홍보가 잘 돼가지고 어린애 낳을 때는 예방주사를 병원에서 맞고 한번 맞아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는 보건소에 가서 맞고 그렇습니다. 홍보가 점점 잘 돼가지고 대상자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최주호간사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주호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담으로 하다가 말았는데 모기가 철이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역대책을 좀 세워서 신경을 써주시고 내가 언젠가 소장님한테 공원에 전기살충기를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부족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공원같은 데도 가보면 검정모기가 엄청나게 극성을 부립니다. 그런 데가 있으면 살충기도 달아가지고 주민들 쉬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지도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AIDS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AIDS에 대한 심각성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웃나라 중국에서는 AIDS전쟁선포 까지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우리 은평구에서도 좀 대응방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번 예산편성을 보니까 좋은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년도에 은평구에 몇 명이 있었고 현재 몇 명 AIDS환자가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24명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4명으로 58%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바짝 긴장하고 있었는데 2004년 47명 현재는 49명입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몇 %나 늘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한 25% AIDS환자가 올해는 증가되었습니다.

조종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상위권에 들어갔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서울시는 2004년 10월 현재 1,069명인데 은평이 한 3위 정도에 속하고 있습니다. 마포, 용산, 다음으로.

조종현위원

은평구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큰 혜택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은평이 왜 그렇게 AIDS환자가 많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원인을 자세히 규명하겠지만 시내교통이 가깝고 또 지가가 조금 낮은 것에 인하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그 원인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현재 4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8명만 업무추진비가 5,000원씩 잡혀 있어요. 그리고 홍보비 이런 것, 쉽게 얘기해서 예산편성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다음번에 1등 하실려고 하는 것인지 제대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AIDS홍보 및 업무추진비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 당했습니다.

조종현위원

아니 보건소장님께서라도 강력하게 예산과에 얘기를 하셔서 반영되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지금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소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앞으로 홍보할 것이며 또 앞으로 AIDS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토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그렇지 않아도 AIDS문제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AIDS환자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 개인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절벽 끝에 서 있고 굉장히 입장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보건소 담당직원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삶의 질까지도 결정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는 올려서 그 사람들을 5,000원짜리 밥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1만원, 2만원짜리 먹여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좀 올릴 수가 없느냐 알아봤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관계의 예산을 보니까 쉽게 올릴 수 없게끔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서....

조종현위원

못올리면 소장님께서 인센티브를 많이 좀 서울시에서 받아와서....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한테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못줘도 정신적으로 상당히 북돋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관계된 내용은 워낙 국가 전체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매스컴이라 든지 상급부서에서 많이 활용을 해서 홍보하는 것도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즘에 홍보물이나 그런 것도 중앙부서에서 직접 저희들한테 배급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홍보관련 비용은 그렇게 생각처럼 많이 하지 않아도 상급부서에서 홍보물을 많이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출생신고시 건강진단서를 첨부를 현재 않고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어디다 건강진단서를?

조종현위원

출생신고 할 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출생신고 때 그것은 없습니다. 건강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종현위원

소장님께서는 홍보비 이것 예산을 더 편성할 생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한번 홍보내역 그것을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에는 크게 홍보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생각지 않습니다.

조종현위원

다음에 60명으로 늘어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이 홍보에 관계된 내용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이 인구가 많아서 AIDS환자가 많은 것이 아니고 AIDS환자가 올바른 직업도 못갖게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하다보니까 이 지역으로 많이 전입이 되어서 그렇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년만에 환자가 배 가까이 늘었다면 홍보를 잘못해서 AIDS에 관련된 정열이 부족해서 환자가 많이 늘었다 그렇게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소장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세요. 에이즈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록 증가할 수록 소장님은 간접적인 범죄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예비비도 책정 하나도 안해 놓고 정부에서 하는 것 모양 그대로 시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구민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37명 밖에 잡아놓지 않고.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업무추진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삭감됐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바지 가랭이라도 잡고 기어이 통사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예산과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까? 소장님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AIDS는 특별한 치료가 없고 예방이 최선이기 때문에 AIDS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전파시키지 못하게 사회적 보복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파하지 못하도록 환자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홍보비가 쉽게 얘기해서 AIDS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토록 방지차원의 홍보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삭감당한 것을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조종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AIDS관리사업이 296페이지 국비가 4,000만원이고 시비가 4,000만원이 들어 와 있습니다. 구에서 예산책정을 전혀 안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부분인가요? 당연히 국비, 시비가 내려왔다면 우리 구비도 어느 정도 전체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책정할 수 있게끔 근거자료가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구비에서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AIDS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국가에서 시비 50%, 그리고 국비 5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분의 본인부담액, 본인이 내는 돈, 예를 들면 치료를 하면 보통 2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그 돈을 시에서 진료비를 보내면 시비, 국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정책적으로 구비는 사용할 수 없게끔 됐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인원이 계속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사를 와서 늘어난 부분인지 우리가 은평구내 자체 감염인지 분석이 됐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새로이 검사해서 병원에서 알려오는 환자들도 있고 외부에서 전입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은 서울시만 무료로 하고 있고 다른 돈은 무료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자체내에서 또 신규감염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2,600명 정도가 에이즈환자인데 실제로는 5~10배 정도가 더 감염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AIDS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치질이나 그런 것을 하다 검사를 해 봤을 때 잘 낫지 않고 또 이럴 때 의원에서 검사해서 의심이 되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4,000만명이 AIDS감염입니다.

김미경위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사를 와서인지 자체 감염인지 이런 부분들도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대책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의약과에서 이번에 건강검진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1,1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보통 여기에 근로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해가지고 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올해도 실시했고...

김미경위원

올해 실시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원이 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올해는 공무원이 대상이고 또 짝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인데 한1,500명 정도 저희가 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김미경위원

대상자가 1,500정도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원래 대상자는 더 많은 대상이 아니었습니까? 은평구 인원이 48만 정도 됩니다. 48만에서 홀수년도 출생자 또 짝수년도 출생자도 이런 것도 포함해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인원이 꽤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내년에는 1,200명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조금 작은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작다고 생각하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2005년도에서 홀수년도에서 전 대상이 아니라 만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 가입이라든가 이런데서 진료를 받고 나와서 막 바로 병을 다시 병원에 가서 문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마디로 하면 이런 사업이 신뢰성을 많이 잃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기관에 좀더 자세히 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좀더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더 효과적인 그런 것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는데는 인력문제도 있고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는 대상자들은 대부분 종합병원을 선호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맞습니다. 이것은 종합병원에 못가고 자기 돈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이므로 이것을 우리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기관이 신뢰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건강검진 기관에 가서보면 보통 그냥 되는대로 물론 본인들의 양심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흘러가는대로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신뢰성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좀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뢰성을 회복하는데 좀더 역점을 두어야지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미경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업무성 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심의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간사

최주호위원입니다. 방역사업에서 몇 가지 질의할께요. 이번에 재료비가 상당수 증액을 했습니다. 기본으로 증가한 요인이 어떤 것인지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최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가 증가한 것은 저희가 일단은 매년시에서 박토셋을 저희가 26ℓ씩 무료로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받은 것 외에도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50ℓ를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그게 300만원이 소요됐었구요. 그리고 저희가 작년부터 부분적으로 연막을 시행했는데 올해는 좀더 적극적으로 연막을 시행하기 위해서 연막에 따른 유류비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최주호간사

좋습니다. 적극적인 방역활동 사업을 위해서 약1,500만원 가까운 돈이 증액됐습니다. 적극적인 방역이라는 것은 방역을 자주하겠다는 겁니까? 약품에 질을 높이겠다는 것입니까? 방역에 사용하는 약품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인지 방역횟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인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둘 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일시 사역인부도 고용하니까 그만큼 사용량도 많아지고 그 약품에 질도 조금 상향조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최주호간사

조금 사용하던 것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약품이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아니 부도가 나서 없어진 나가졸 이런 제품은 없어서 저희가 신우신졸로 구입했고 박토섹액도 증가했고 또 유류 연막기름이 400만원이고 박토섹이 300만원정도 증액됐구요...

최주호간사

제가 과장님 제가 개별심사 과정에서 성질을 강성을 쓰게 됨으로써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약품에 성질을 강한 것을 쓴다고 해서... 과거에 중저하에 질을 사용했는데 방역활동을 하면서 지금 1,500이 상승되는 주된 요인은 개별심사 과정에서 그 질을 상향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사항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조금 다른 답변을 하고 있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재료비가 올라간데는 박토섹을 추가로 300만원이 추가 됐구요. 그연막에 따른 기름이....

최주호간사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약품에 성질을 강한 것이냐 중질 이하였던 것이냐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2004년도 방역 사업하고 2005년도 방역사업이.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성질은 별로 차이가 없고 새로 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주호간사

지역별로 산간지역이나 하천 주변이나 또 민간지역이나 약품에 성질이 다른 것을 방역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살균제와 살충제가 있는데 살충제 쓰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살균제는 집안 소독하기 위해서 쓰고 또 불광천이나 고인 물속에서 박토섹이라는 제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주호간사

저희가 인식을 달리 해야 될 것이 개별심사 과정에서 놀라왔던 것이 어느 하천부분은 조금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걸 뿌린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방역이나 사업이나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고 또 다른 지역은 또다른 성질을 살포를 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똑같은 성질의 똑같은 내용으로 방역활동을 지금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약해서 어떤 성분이 강성을 갖고 있고 약성을 갖고 있고 저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물가조사표까지 조사를 해놓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개인적으로도 몰랐던 부분이고 많은 위원님들도 몰랐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역약품이 재료가 남아있는 것이 있어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재료비가 저희가 바퀴벌레약이 한 1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최주호간사

그 외에는 안남았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전에 지금 사실 주변에 아직까지도 모기가 극성이라는 민원은 많이 받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약품의 질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기를 해 봅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주의깊게 처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방역활동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으로 일시사역인부를 쓰겠다고 2,000만원 예산을 지금 계상을 했어요. 거꾸로 공익근무요원들을 훈련을 잘하면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은 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일을 시킬 수 없다 그러면 관리지도하는데 있어서 책임자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은 보조적인.

최주호간사

쓰고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관리자가 나가서 자기는 전반적인 것만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방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즉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의 단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 일하는 부분은 일시적인 인부를 사용해야만이 일을 한다라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 공익요원이 5명이 있는데 방역팀에 5명이 있는데 공익근무들은 보조적인 인력으로 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물을 차에다가 넣는데 던가 기계를 갖다놓는가 던가 그런 일이고 실제로 소독을 할 때 연막 연무소독기 그런 것을 기계 자체를 만지다가 사고가 난다 던가 그 기계자체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있으면 사람들을 제어하고 그런 보조적인 인력으로 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주호간사

됐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새마을에서 각 동별로 다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주호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척추측만증 학교검진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600만원 내년에도 600만원 했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하고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가 보니까 4개 학년이 됩니다. 4,000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4개 학년을 할 것이 아니고 1개 학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4개 학년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다른 학교가면 또 중복되고 그래서 1개 학년 중학교 1학년이면 1학년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꾸어야 되지 않겠나 대상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신청하는 학교를 저희가 받는데 4개 학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5학년을 하던지 6학년을 하던지 1개 학년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1,2학년 중에서 하려고 하는 학교에서 1개 학년을 신청을 하게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애들이 척추가 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않을 때에는 신체건강에도 굉장히 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조기에 발견하자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애들이 정자세로 의자에 앉지 않기 때문에 척추들이 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좀 조정해야 될 것 같고 전년도 600만원 갖고 하니까 예산이 안 부족했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미리 예산을 책정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600만원 범위내에서 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리면 더할 수 있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다 원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신청을 받아보니까 4,000명 정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학교가 많으면 내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