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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준호 의원 발언

137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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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순서는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원만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이 끝난 후 그동안 개별심사하신 내용을 심사조서에 작성하여 금일중으로 소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2005년도예산안및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방향을 묻는 질의외에 실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들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산업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간사

최주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청내 자원봉사센터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각종 재료, 봉사활동에 필요한 재료구입하는 비용들이 품목별로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에는 종목별 그리고 기능별 이런 자원봉사 자원을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함으로써 그쪽 분야별, 기능별로 자원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재료구입들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봉사단을 조직해서 봉사하는 내용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이 맞죠, 과장님?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367쪽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공무원자원봉사단에서 운영하는 재료비가 아니고 일반 구민들이 자활적으로 조직된 그런 수지침봉사단이라든가 도배봉사단, 집수리봉사단, 발마사지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기능별 어떤 단위별로 조직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이런 것을 이번에 이렇게 사주셔야 겠습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중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최주호간사

제가 왜 그런 제안을 드렸느냐면 여기에는 도배나 집수리나 이런 부분들이 자원봉사단에서 운영하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새마을에 위탁을 해서 하는 집수리봉사 내용도 있고 기타 일반 복지관쪽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순수 민간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게 여러 가지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취합을 할 의사가 있는지?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새마을지회, 새마을단체 이런 데서 내려오는 것은 국비 그리고 시비 이것이 저희 계에 자원봉사센터의 본래 기능의 계획적인 면외에 별도로 이렇게 2004년도에 보니까 내려 오더라구요. 거기에서 내려온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집행을 해나가고 367쪽에 나와있는 대부분은 일반민간단체의 봉사단에서 조직된 그러한 부분들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약간 포함된 것이 집수리 봉사단이 있는데 우리구의 집수리 봉사단은 공무원 자원봉사단체의 집수리 봉사단 7명 그리고 본래 우리구 관내의 민간 집수리 봉사단이 2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은 각각 작업을 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함께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응암 몇 동에 어느 가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500만원이 들어 가는데 최소한 30만원, 20만원해서 이건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할 때 그 사업계획도 보고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직원도 나가고 해서 가장 기초적인 비용 그것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최주호간사

그러면 과장님 이러한 집수리 봉사단 또는 밑반찬사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업자들 운영하는 봉사단 조직들끼리 한번 협의를 해본적이 있습니까? 회의를 해보거나?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총체적으로 모아놓고 협의한 바는 없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합니다.

최주호간사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목표하는 그런 방향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서로가 겹치지 않고 내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조율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못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 봉사자들끼리의 서로 어느 몇 세 이상 가구, 몇 인 가구 또는 생활보호대상, 저소득대상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겹쳐지는 부분들도 있다 라는 거죠. 물론 내용에서는 정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봉사는 어느 하나의 핵심의 축이 돼서 일괄성이 있어서 그리고 자원봉사자 자원에 대한 기능별로 정확하게 세분화 시켜서 이런 메뉴얼들이 물론 여기 예산에는 메뉴얼부분을 제작하는 예산도 올라와 있지만 이게 세심하게 정리가 됐을 때 자원봉사의 어떤 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상황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주호간사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주호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3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소득층 위문 예산이 1억 3,500이죠? 그거가 2004년도에 보면 3,757 저소득층들이 741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금년에? 어떻게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 설명을 드린 것하고 중첩이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국가경제가 어렵고 저소득 빈곤계층이 부유층하고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반수급자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과 일반 안정되었다고 생각된 사이의 틈새계층 이름하여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대폭적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든 분야에서 모자가정, 노인가정 아니면 저소득가정 이런 분야별로 소년가정 이런 데서 차상위계층의 발굴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서 저소득층은 꼭 생활보호대상자만이라고 생각은 안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보다 늘어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파악할 때 근거를 전임자가 하는 겁니까? 계속 찾아다니면서 발굴하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현재 어제 파악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일반시설에 포함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빼고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관리하는 기초생보자가 4,200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런 연말이나 아니면 다른 그 외에도 보호해야 할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특별구호나 보호해야 할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된 이 숫자는 아주 적게 잡아진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될.

이명재위원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파악 자체가 의문점이 가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갑자기 700여명 넘도록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전입이 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700명 차이는 2004년도에 예산편성 할 당시의 숫자이고 1년내내 늘어난 숫자가 누증되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4,200가구, 4,271가구 여기까지 올라와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밑에 보훈대상자 명절위문 있죠. 3,700여만원인데 이것도 파악을 해 보니까 무려 219명이나 이분들도 자꾸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원래 있었던 인원인데 2003년도, 2002년도 그 전 것을 답습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숫자를 보훈단체가 3개 단체, 4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회원이 750명 그러면 현재 있는 750명 기준으로 오늘 현재 이렇게 예산편성을 잡지 않고 작년도에 500명으로 잡혔었는데 그러면 500명, 이런 식으로 몇 년전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난 두 회기 전이었나요, 이런 보훈단체 이런 것으로 해서 의회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것을 명절때 만원씩 상품권을 주다보니까 숫자만큼 예산이 없으니까 상품권을 사지 못하고 만원씩 700명이면 700장을 사야 되는데 500장 밖에 예를 들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 지급을 못하고 윤번제로 하고 2장씩 걸러서 하고 이런 폐해, 그런 점이 지적되어서 파악을 해서 여기 있는 1,860명이라는 숫자는 실숫자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의 요점은 갑자기 인원이 늘었을때 현황파악이 그동안 잘못됐지 않았나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동안 이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하지 않은 모양이죠? 수시로 주고 싶으면 주고 찾아서 하고 그럽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보훈단체나 이런데 상당히 여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런 면들이 있고 여기 있는 숫자는 가장 근접한 숫자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하게 회의 질의 답변과정, 심사과정에 있어서 핵심만 질문해 주시고 과장님도 답변하실 때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예산서 3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녹번복지관 기능보강 예산 조정 중 승합차 교체에 1,938만원을 반영을 했는데 녹번동 승합차는 1996년 복지재단이 구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왜 우리구에서 차량을 대체해 주실려고 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번복지관에서 승합차로 운영하는 운영상의 내용은 승합차를 이용해서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밑반찬 제공도 하고 나들이 제공도 하고 복지서비스도 제공을 하는데 승합차가 96년식입니다. 지난해 금년 연초에 11개의 서울시 복지관에 대한 같은 해 샀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승합차는 다 교체가 이루어 졌습니다. 공교롭게도 녹번복지관에서 지난번 요청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시비 전년도에 내시할 때 빠뜨려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가 책정이 못되어서 이번에는 이런 사항을 여기도 이것을 교체를 해 가지고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겠다 해서 요청을 저희가 했고 시에서는 현재 700만원이 승합차를 교체하라고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복지관에서도 자부담을 538만원을 하겠다고 해서 구비도 이번에 700만원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꼭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무웅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사실은 녹번동복지관이 1996년도에 개관을 하면서 복지관재단에서 이 차를 샀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준 것도 아니고 자체에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구비로 사줄려는데 그러면 신사복지관이나 은평복지관 타기관의 복지관하고 위탁업체는 어떻게 대체해 주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다른 복지재단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을 다 사줘야 됩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사나 은평은 현재 승합차가 2대,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번복지관은 얼마전에 문제된 이 승합차는 폐차해서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신사, 은평도 계속 사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요청도 없었고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계속 복지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구비가 계속 지원될 그럴 사항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건은 녹번복지관 건 뿐만 아니라 시에서 11개의 자치구를 동일년도에 사줬던 것은 다 폐차되어서 시에서도 사줘야겠다 해서 가내시 700만원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무웅위원

현재까지 은평복지관이나 신사복지관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들이. 관리재단들이 다하고 있고 현재 체육시설이나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도서실은 다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녹번복지관만 차를 사줄려고 하시는지 이것이 은평구에 있는 복지시설들을 다 사줘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왔든 어떻게 됐든간에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1,938만원 중 시비가 969만원하고 구비가 969만원인데 어떻게 700만원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계획서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노무웅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369, 370, 372페이지에 편성된 은평사랑복지 박람회 관련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2005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가 일을 편하게 할려면 작년도 했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가장 수월하고 편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다보면 답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사업들이 3, 4개가 눈에 뜨이는 것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물론 신규사업 하다보니까 추가된 것이고 이 복지박람회 건도 그렇습니다. 저희 사회과 관련 시설이 26개, 30개 이렇게 됩니다. 시설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시설들에서는 알지만 시설에서 다른 시설도 그리고 구민들도 이 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장인 저도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자료를 가지고 총합해 봐야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특화시키기 위해서 복지박람회를 열어서 자기네 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또 특화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일반주민들과 관내의 시설들에게 서로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서 소요되는 자원봉사자까지도 개발하자 결국은 그게 주민복지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앞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보훈의 달 대상자 위문 명절위문 등 해서 전년대비 200여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대상자를 전수 조사과정에서 아까 주무과장님 말씀에 예산이 적절치 못하게 편성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는 회원관리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난 번 제가 검토한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대상자들한테 부여되는 권리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제가 그 당시 검사의견에 문제를 지적한바 있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올린 1,860명이 한분도 누락이 안된 우리 위문대상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숫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렇습니다. 매년 시대적으로 대상자는 줄어야만이 마땅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훈이라는 개념은 시대적으로 자연감소에 따라서 계속해서 줄어져 가야만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매년해서 증가추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에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되면 이 숫자는 줄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에서 관리하던 인적자원이 그대로 되지 못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훈단체에서는 하나하나 다 빨간 싸인펜으로 그어 가면서 정리한 숫자가 2004년도 예산편성에 있는 예를 들어서 500명이다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서 650명이다 하면 그 숫자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까지 정리한 단체에 대해서는 그래서 늘어난 보훈을 달 임원해가지고 1,860명 숫자가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정순옥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객관적인, 주관적인 판단에 앞서서 관리감독에서 철저하게 그리고 보훈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다 대상자는 우리 관리에서 이미 파악이 다 됐어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단체에서 요구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가 500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또 수급과정에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제가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우러져 보았을 때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관리를 부탁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약간에 조정을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정순옥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367쪽 취업정보 운영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민원봉사실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민원봉사실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민원봉사실 내에 사회복지과 소속 취업은행팀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취업 알선하고 하고는 틀린 겁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환경산업과에서 전에 그 업무를 했었는데 현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취업업무 정보은행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또 취업을 한사람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대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이부분까지도 미치는 것같습니다. 저희 취업정보 은행에서 하는 것은 주기능은 그렇습니다. 구민들께서나 이런 이런 일자리를 구하겠다하고 거기다가 구인 구직등록을 하고 하는 기능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로부터 아니면 사무실로부터 이런 이런 사람을 얻어쓰겠다 구인을 하겠다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가장 크게 보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어느 분의 부탁을 받아서 제가 취업정보센터를 방문해서 취업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게 전부 실적이 저조하고 또한가지는 취업을 했지만 그게 형식적이고 며칠다니다 안다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업정보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방법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그 방법을 찾지는 못했는데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취업난이 엄청나게 가중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기업체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정말 자발적으로 취업인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에 알선해달라고 신청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를 적게주고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할려고 하는지 아주 저임금으로 형식적으로 신청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분들이 취업을 해서 몇 칠있다가 다녀보니까 봉급은 적고 일은 많고 이러다 보니까 형식적인 취업알선대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실업자들에 의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렇게 취업난이 심각한 문제인데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유명무실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실적이 연간 얼마되고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적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요. 그사안을 실적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고 다만 활성화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 지역경제의 우리 관내기업체 여기뿐 만이 아니고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은 여기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어떤 자리 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아직도 배가 불러서 마다 하는 일자리가 많고 기업에서는 위원님께서는 형식적이고 임금 이런 문제로 착취 이러는데 구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있는 인원을 감원을 해야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감원을 안 당하는 것도 지금 여러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제가 한가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해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했지요 은평구에서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까?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생각중입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해마다 취업박람회를 했고 취업에 대해서 홍보도 했고 또 취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고 근무하는 사람 피복비만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어요.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금년 12월에도 이것을 한번 개최해 보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구민들 다만 5명, 7명이라고 취업을 시킬까? 하고 했는데 나와진 결론이 이 박람회를 하면 취업을 해서 얻어지는 효과 순기능보다도 취업할 때도 없는데 사람만 모아놓고 어떻다 하는 역기능이 많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않고 내년도에도 경제사정이 좋아질것이다라는 아무런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넣지 않았습니다.

최락의위원

과장님 의견하고 제의견이 아주 다릅니다. 안되면 안될수록 서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취업기업에서 축소를 시킨다고 그 행사를 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되면 안될수록 더 뭔가 홍보를 해서 관내 실업자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섭

신배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사업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사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장애인 전체현황과 관련해서 복지사업이 매우 취약하다 또 우리가 지금 장애인재활센터를 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취업이나 어떠한 배려, 이런 것들이 너무 사업에 없다. 또 재활센터가 하는 역할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재활장애인들에 대한 수혜가 너무 나타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주어야 되는가를 국장님께서 정책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만이 가장 장애인들한테 자치구 행정환경에서 수혜를 줄 수 있는 범위가 나오느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최준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복지업무를 함에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기 때문에 감히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취약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장애인복지업무도 다른 저소득층 복지업무처럼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가 감당해 주어야 장애인복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서 정상괘도에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가에서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것도 저희들이 희망대로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너희 뭐했느냐 이렇게 딱 얘기하시면 사실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장애인재활직업센터를 운영하는데 그것도 원래 취지는 위원님과 평상시에 많이 토론을 하고 얘기를 했지만 당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와서 취업을 해서 어떤 작은 기술이라도 배워서 기술이 습득이 되면 기술을 가지고 장애인도 어디에 가서 직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 당초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해 보니까 장애인이 거기 들어올 사람은 많이 밀려있는데 한번 들어온 사람이 기술을 바깥에 나가서 장애인직업인으로서 활동할 만큼 습득하기도 어렵거니와 어느정도 습득한 분도 다른 데에 취업이 안되니까 나가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직업센터에서 어디 다른 데로 나가면 좋겠다 해도 부모들이 데려갈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뒤에.

김덕홍위원장

양국장님 조금 줄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정책방향을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애인들에 대해서 할일은 많은데 저희들 힘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절망감이랄까? 이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은 일이지만 주어진 역량에 최대한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383쪽 노인일자리 사업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골목가꾸기 사업에 12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양기위원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사업자체를?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골목봉사대로 쓰시는 사항입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노인들께서 자기여가선용을 내가 사는 동네청결을 위해서 한다는 자부심 이게 대단합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음식물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데 다행스럽게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해당부서인 청소행정과가 협의를 거쳐서 추가확보로 9,000만원 이상 사업비를 추가확보하고 또 서울시에서 이와 병행해서 지원을 받을 좋은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대한으로 확보하면 얼마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올해 저희가 126명에서 285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확정이 되면 조금 더 구비를 추가확보해서 국·시비 더 추가받고 해서 총 5억 9,700정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해당부서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좀 확보, 지원비도 확보해서 우리 동네어른들에게 여가선용을 하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능한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385쪽 역촌2동 시범경로당 준공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내년도 2월 8일 준공예정입니다.

이양기위원

사실 우리 시범경로당은 이 사업이 처음이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처음입니다. 여기가 1차 시작하는 겁니다.

이양기위원

그러다보니까 규모가 잘 모르겠고 하는데 가령 예산서를 보면 상당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가 월 500만원.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월 500만원 잡고 인건비가 월 640만원 정도 잡아서...

이양기위원

이걸 설명해 주시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범경로당 인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한 4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장과 물리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1명, 일용직 1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호봉을 산정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잡은 게 월 6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해서 연간 7,7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월 500만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게 프로그램비,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간 6,000만원 잡은 것입니다. 프로그램비 같은 경우에는 사회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리치료실에 진료사업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실 운영이 되겠구요. 그외에 업무추진비나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이런 단계가 월 50만원씩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1일 참여인원은 몇 명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1일 참여노인 인원?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하에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경로식당에 1일 이용하는 식사만 이용하는 분은 50명 정도로 잡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1층에 경로당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회원분들은 상시 이용하시고 그외에 물리치료를 받으신다거나 아니면 머리를 자르신다거나 파마를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과 문화교실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하루에 150명~200명이상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20개동이 인가, 비인가를 합해서 노인회관이 약 90여개가 되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경로당 말씀입니까? 경로당이 한 90개 됩니다.

이양기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형평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역촌동 노인정으로 지역화 되버리면 나머지 타 동에서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해달라고 그러면 무엇으로 감당 하시겠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시범경로당 사업을 목표로 한 게 일단은 지역별로 4개 정도로 하겠다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프로그램을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역촌2동이나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만 이용하시는게 아니라 인근에서 오실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노인정에 저도 자주 가면 매일 오는 그분들은 매일 오시고 놀이터나 또 다른 데 가서 노시는 분들은 “노인정에 가십시오.”하면 거기 가면 먼저 오신 분들이 딱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갈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령 역촌2동도 이런 좋은 시설 또 이런 많은 운영비 또 그 뒤에 보면 비품도 상당한 예산을 3,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비품도 구비해놓고 이러면 역촌2동에 있는 노인들이 딱 버티고 있으면 가령 그 옆에 구산동이나 역촌1동이나 신사동이나 뭐 이런 데 있는 분들이 오면 나머지 동은 기분이 별로예요. 그러면 그것을 각 지역에 가서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왜 역촌2동은 저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우리 동에는 왜 이런게 없느냐!” 이래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그런 염려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한 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지금 경로당은 관리인이 사실상 없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이 텃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는 분이 네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전체 룰을 잡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 경로당처럼 텃세는 없을 겁니다.

이양기위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오시는 분들한테 잘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 운영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걸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이양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범경로당 문제를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경로당의 원래 취지 목적이 애당초 시설을 계획할 적에 치매노인을 좀 시설을 보호하자라는 데서 근본적인 취지가 거기서 부터 발전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경로당의 치매시설이 어떠한 법정시설을 갖춰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범경로당에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재가노인복지 시설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 시설을 할 거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예, 할 겁니다.

최준호위원

종합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것 하고 시범경로당 시설을 운영하는 것 하고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시에서 사실상 전체 인근 서대문이나 종로나 이런데 노인들도 노인종합복지관은 아무나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시범경로당 시설은 구자체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범경로당이 설치하고자 하는 권역별 자료를 보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반듯이 꼭 종합복지관 인근에 있는 동은 해당이 안된다 라는 말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렇게까지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4개를 목표로 했을 때는 지역안배를 해서 짓겠다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왜 4개를 목표로 합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물론 많이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1개의 시범경로당을 오픈했을 때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범경로당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고 전액구비로 해야 되고 치매부분만이라도 시비를 받을려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1억 5,000만원 이상씩 계속 경로당마다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 만약에 시범경로당이 더 많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추가로 운영을 해 보면서 지역에 확산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시범경로당을 시설을 할 적에는 일반경로당을 가능한한 지양하고 시범경로당화 해서 노인복지를 향상시키자 라는 측면에서 변형이 됐고 발전이 돼가는 과정인데 각동별로 또 그렇지 않으면 동에 어떤 권역별로 반듯이 4군데가 아니라 6군데도 될 수 있고 7군데도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듯이 이 4개를 확정해서 권역별로 배분을 해서 어떤 지역은 안된다 라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이러한 시설이 경로당 시설에 반듯이 일반경로당 시설을 해 줘야 될 부분들에는 대신에 그 일반경로당 시설을 지양하고 시범경로당 시설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해서 증설하는데 그렇게 꼭 한정되어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 물론 구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이 시설만큼은 각 노인인구가 증대됨에 따라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얼마만큼 활성화 있게 움직여가는 것은 시범경로당이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전 배분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범경로당이다 어떤 시설복지를 함에 있어서 재산취득을 하는데 구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 절차가 없이 재산취득하는 경우가 나오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시범경로당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준호위원

시범경로당이든 가정복지과나 생활복지국에서 다른 어떤 시설도 구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을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재산을 취득해야 됨에도 거치지 않고 우선 취득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의회를 등한시하는 그런 행정집행 과정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있다 라면 그것을 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과장

지금 가정복지과장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다 시범경로당이나 목적사업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등기를 마친 다음에 그때 구유재산취득 신고를 재무과로 하게 됩니다. 그때 재무과에서 구유재산변경 동의를 받을 겁니다.

최준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착각을 하고 계시네요. 국장님도. 모든 구유재산을 취득할 예정에 있는 것을 정해서 그것을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고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예산매입에 들어가는 것이지 해 놓고 결과를 가지고 동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절차가 혼선도를 가져온다 라고 보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에서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산심의나 이런 것을 해서 의회에 시범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어디에 어떻게 짓는다든지 이미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은 절차는 아니지만 그런 의회의 동의를 받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다 완성이 된 다음에 재산취득 신고를 하면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부분에서는 지금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은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변경동의안을 재무과에다 요구해서 거기서 받은 다음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유재산계획변경동의안이 올라와서 처리되지 않는 것을 예산을 승인해 주지 말야 되는데 예산을 승인해 주는 자체가 저희들도 잘못입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부 복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재산의 매입을 할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닌 것은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닌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하는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은 전부 복지시설로 시설결정한 다음에 취득을 합니다.

김덕홍위원장

국장님이 말씀을 못알아 듣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아까 말씀하실 때 등록이 끝난 다음에 재무과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절차상 순서가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하나 짓는다고 했을 때는 먼저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거치고 난 후에 그 순서가 들어 가야만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마감됐을 때 등록할 때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다 정식으로 올리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순서가 의견청취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의견청취가. 그 순서가 없이 결정해 놓고 추진하고 마감된 후에 보고를 하는 것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문을 합니다. 그때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구의회의 승인난 것이기 때문에 다 취득해서 등기한 다음에 취득신고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순서를 그렇게 밟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시설들을 할 때는 순서를 안거치고 끝내놓고 난 후에 준공 떨어지고 그때서 와서 구유재산관리변경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들어 보니까 개중에는 그렇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바로 시정시키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 얘기를 최준호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니까 시정시키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상 그 예산을 승인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께서 와서 얘기하니까 넘어가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은 규정을 지켜 넘어가야 되고 또 한가지 질문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수용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전체 노인들이 거기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인가 이미경국회의원이 노인종합복지관에 오셔가지고 인사하시면서 종합복지관을 각구쪽에다가 하나 더 증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노인들한테 그것을 꼭 전달해 주시구요. 약속을 이행하시라고 전달해 주시고 또 노인들에 대한 시범경로당을 우리 불광동에다 하나 건설하게끔 지원을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현장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모르는건 아닌데 지금 25개 구청에서 노인복지관을 건축한게 절반도 지금 안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제1노인복지관 외에 제2노인복지관을 먼지역에다가 지어주는 것을 희망하는데 지금 25개 구청에 순서대로 해가는데 지금 절반도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기존 노인종합복지관 외에 그만한 노인복지관을 세워달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지 사실상 어려운 사정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미경의원님한테 그런 약속을 빨리 지키라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꼭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누누히 최준호위원님이 4개 시범경로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4개 시범경로당이라는 것은 1차 목표이고 1차 목표를 세울 때 가능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이 저쪽에 진관외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먼 지역에서 아무래도 혜택을 덜 받으니까 시범경로당은 1차 계획에 시범경로당 4개는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있는 곳에다가 하는 것이 지역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4개 시범경로당이 목표가 달성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중간에 많이 시범경로당을 해서 정말 노인정이 어떤 문화나 어떤 노인복지를 실현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범경로당을 1차 목표인 4개 시범경로당을 짓고난 후에는 여력이 있으면 시범경로당 규모에 시범경로당을 많이 곳곳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광동도 염두에 두고 있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준호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백영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383페이지에 가정도우미 시설견학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시설을 견학시킬 것이며 385페이지에 어르신 전용문화시설 운영, 어르신전용 인력은행 운영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먼저 가정도우미 시설견학 및 나들이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가정도우미가 22분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역에 어르신이나 장애인 180여분이 계십니다. 매일같이 가서 가사도우미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너무 이분들이 노인분들만 모시고 고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나들이 코스로 잡은 것이 파주에 있는 치매센타 그런 곳을 시설을 견학을 시키고 요양원 이런 곳에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거기에는 많은 분들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활동도 보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배우고 옵니다. 또 잠깐 머리도 식혀주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어르신 전용문화센터 하고 어르신 전문 인력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전용 문화센터는 저희 녹번동 관내에 녹색경로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60세 이상된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컴퓨터도 배울 수 있고 취미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부업거리도 제공하고 해서 여기 와서 다른 경로당보다도 조금 더 얻어가시는 것이 많도록 전문 사회복지사도 투입해서 그런 것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전문 인력은행은 아까도 저희가 노인분들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 많습니다. 많지만 그것은 단순한 일일 수 있고 전문인력 은행은 그분들이 이때까지 사회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더 발전시켜서 거기다가 조금 더 전문지식을 보유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자원봉사도 나갈 수 있게 해 준다던지 아니면 다른데 가서 사회복지관에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구직알선이나 공동작업장 운영도 했고 그리고 어르신 강사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해 가지고 파견하는 만약에 도서 사서직 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런 교육을 시켜 가지고 초등학교에도 파견을 해가지고 도서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으로 파견하고 재가노인들한테 도시락 배달할 때 거기도 같이 따라가서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인력으로 저희가 활용될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전문인력 은행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 두 사업은 다 저희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에서 이 일을 맡아서 대신 해 주고 있는데 또 노인분들에 대한 현재 학대를 받는다던지 상담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읽으실 수 있는 책도 대여를 해드리고 와서 쉬시게도 하는 것이 전용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백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간사

최주호위원입니다. 백영진위원님에 이어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인력은행 노인어르신 전문인력은행 운영, 이동목용사업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사실 특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복지관에서 시교부금을 받는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받아서 하면 저희가 굉장히 좋습니다. 시 사업에는 이게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주호간사

이러한 사업은 복지관에서 특화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특화사업인만큼 자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구에서 지원이 되어서 하게끔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주호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예산확보는 어린이글짓기대회, 한문예절교실 등 예산이 아주 예산편성이 아주 미약합니다. 반면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운영교실예산을 제외하고도 체육인들의 각종 체육대회 지원비용이 8,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청소년을 위한 각종 대회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가예산을 계상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평소 생각하는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청소년 관계 프로그램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관계 이런 분야는 문화나 체육쪽 행사는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서 소외된 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어울마당을 한다던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청소년 겨울캠프를 한다던지 이런 쪽으로 하고 그리고 성년의 날을 맞은 모든 청소년들한테 성년카드 보내는 사항 이런 쪽만하고 있는데 상당히 청소년쪽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편성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 지원해주시면 더 향하여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태의원

그렇다면 내년에 우선 구청장 대회로 해서 음악 관련된 대회를 먼저 한번 도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한문이나 한문교실을 운영하면서도 한문경시대회는 없어요. 이런 경시대회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같고 컴퓨터경진대회를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389쪽이에요. 거기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문이 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새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좀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398쪽에 어느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명재위원

저소득모부자 가정 위문 1.500만원되어 있는 것 그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저소득층 위문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모부자 가정위문은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것 같은데 보니까 어떻게 같은 것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해마다 모자자가정들을 한번 모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전체 모자가정 세대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 못하는 나머지 모자가정세대에 1만 5,000원정도의 상품권을 연2회 정도 줄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저소득층 저소득모부자가정은 거기에 조금 벋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모자가정이라던지 부자가정에만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니까 모자나 부자나 한 쪽에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사회과에서 보면 저소득층위문인데 이것하고 같이 중복이 비슷하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대상자가 겹치지 않도록 저희가 모자가정에 대해서만 하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모자가정을 빼고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는 것으로 그것은 저희 과 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소관업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435쪽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판로개척 8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국외여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말 그대로 중소기업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에 나가서 판로개척을 하는데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이지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일부 한두명에 따라 가고 나머지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에 해당되는 기업체는 자기 자비로 갑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출루트를 갖다가 개설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인데 차라리 우리 구에 중심으로 해서 국내 시장을 확보를 하고 해외같은 데에는 자매 같은 데에 그런 데에 신경 써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우리가 판로개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성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도 대통령이 나가도 바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을 통해서 서로 정보교환을 하고 사전에 발판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2003년에도 우홍구와 우호도시 협력체결을 겸해서 대동구를 방문했는데 금년에는 심양시의 한국주간행사 초청에 의해서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홍구 화신그룹과 우리구하고 투자협력을 약속을 했고 여러 차례 협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가시적인 어떤 계약은 체결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문시에 많은 자기 공장을 여러군데 두루 섭렵을 했고 또 그 쪽에 우홍시 부구장께서는 우리구 일부 업체에도 직접 방문을 해서 투자관계를 타진을 했고 전기업체 같은 데에도 몇 군데는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외판매점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실적이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그래서 우호가 다져지면 그 때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폐쇄적으로 하면 힘드니까 가능하면 여러번 나가서 우선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은평구의 장래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명재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간사

최주호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동물구조처리 위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7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는 응암동물병원이라는 곳에서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위탁자다 보니까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한계나 처리하는데 한계성에서 상당히 또 긴급하게 처리해야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동물병원에 위탁처리하실 것이신지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참 좋은 질의입니다. 구 민원중에 상당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유기동물에 관계된 것입니다.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수치를 보면 2001년도 평균 우리구에서 14.7두가 발생했고 2002년에 22.6두, 2003년도 40두, 금년 10월까지 평균 80여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최주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응암동물병원에는 너무 열악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22개 구청이 동물구조협회에다가 이걸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도저히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는 동물구조협회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위탁을 해서 주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줄까 합니다.

최주호간사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전년대비에서 5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경우를 봤을 때는 25개 자치구의 평균을 봤을 때 금액이 동물협회와 계약하는 기준이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최저는 3,000만원대에서 부터 연간 최고 8,000~9,000에 그런 가까운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구같은 경우는 유사하게 맞춰가지고 지금 올라온 금액이 7,560여 만원인데 25개 자치구의 형평성을 봐서 단가를 다시 한번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것은 구별로 동물유기 마리수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구가 비교적 많은 구에 속하고 아까 3,000만원 정도 되면 상당히 적은 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동물구조협회라든지 서울시에서 이것은 각 구 공히 거의 공인된 금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0두까지는 그 평균 거기서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거기서 80두가 넘어가면 그 금액에서 정지가 되는 걸로 동물협회에서 협의가 서울시에서 됐습니다.

최주호간사

특히 올해는 이렇게 두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게 경기의 하락 이런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또 같이 감안을 해서 이런 부분을 계수를 조정하는데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시비가 50%가 해당되니까 우리 구비를 책정하면 시비가 그만큼 많이 내려와서 절약이 된다면 시비 먼저 쓰고 구비는 절약을 할 작정입니다.

최주호간사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주호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업과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에 9개 청소시설견학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개 청소견학 120만원씩 해서 30명×2회 7,200만원으로 일본으로 견학하기로 했는데 견학 대상자를 보면 통·반장, 명예행정관, 자원봉사자, 청소년, 유공시민, 환경미화원, 대행업체종사자 이렇게 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했는데 제가 직원을 들여다 면담한 결과 대개 동사무소에서 1명씩 추천을 해서 명예행정관이나 통반장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일본견학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견학내용을 보면 간선도로·골목길·주택가 청결유지상태, 자원회수시설, 재활용품관리공장 청소공장이라고 또 썼어요, 자료에. 청소공장은 뭘 하는 겁니까? 꼭 이렇게 해서 각 동네에서 1명씩 도장이 추천해서 간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가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문제가 전국적으로 매립지가 한 3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매립지에 수명이 한 3~4년 뿐이 안남았고 또 저희는 김포매립지에 했는데 앞으로 약 14년 정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청소문제는 주민들하고 관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또 의식개혁만이 청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선진국들이 청소문제가 그동안 어떻게 됐는지 견학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은 어떻게 변했는지 이걸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해서 시민의식을 바꾸는데 주목적으로 해서 견학을 실시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국내에도 참 세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 시설이라는 구리소각장이라든가 또 수지에 흡입식수거소각장 이런 시설을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이런 데를 대체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하고 구태여 간선도로라든가 골목길, 주택가 청결유지상태이런 것을 보러 다니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노무웅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미화원 변화가 오죠? 우리가 가장 청소행정에서 예산이 우리 총 예산에 비해서 보통 10%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탁처리를 했고 일부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좀 줄여 보자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148명이 규정인원이다 라는 설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물론 옛날에 여러가지 했는데 상용직 정원의 정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서울특별시은평구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이 있어요. 여기에서 제1조에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2항 규정에 의해서 상근인력을 총무과에서 관리하면서 적정인원을 배치를 해서 관내 청소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원래 전반적인 전체적인 청소일용인부의 인력범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은평구가 148명이라는 재활용수거 동에 또 가로청소재활용집하장기동반, 공공화장실, 가로휴지통, 노조전임으로 해서 148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148명 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그렇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 148명이라는 인원산출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인력은 수년간 저희들이 해 왔는데 가로청소가 주 인력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1인당 1.52㎞씩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의 평균은 1.33㎞인데 저희구는 인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52㎞, 25개 구청 중에서 가로청소 부분에 조금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가로청소 말씀하시는데 가로청소에 1인당 1.6㎞가 기본 맡아야 될 업무의 한계입니다. 1.52㎞를 한다고 해서는 많은 수를 하는 양은 아니다 이말입니다. 왜냐 하면 인력구조 조정할 당시의 환경미화원 숫자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한 인력이 청소를 할 수 있는 길이가, 양이 나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76명도 현원이 76명이고 정원이 80명이라고 하는데 76명도 적정인원이다 적은 인원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고 148명이 적정인원이 아닌데 왜 자꾸 질문 을 드리느냐 하면 왜 21명을 뽑느냐, 21명을 더 늘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재활용 13개 동을 위탁을 시키고 그러면 더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답을 비상시에 우리 조직을 이런 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할 일이고 기본적인 청소행정 방향의 환경미화원 배치과정에서 구조적으로 새로 짜야 될 기준을 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재활용 수거도 위탁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청소행정을 보면 위탁업체에 끌려가는 형태의 내용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 사실이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왜냐하면 각종 보존해야 될 예산 전체가 그 사람들 논리에 맞게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가계산을 제대로 스스로 직무와 관련해서 우리보다 청소과장님 이하 청소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꺼란 말입니다. 왜 외부단체에다 용역을 주어서 객관적으로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 받으니까 이만큼 보존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얼마든지 갖다 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미화원 21명 체험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를 해 주어야 될 문제다, 전체적인 청소행정을 논의하고 공론화 시켜서 정말 필요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냥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런 모집 후의 이런 결과를 알게 되고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예산승인을 받고 주어지겠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력을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데서 늘리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퇴직하는 미화원 숫자, 또 작년에 기왕에 퇴직을 하고 충원 못하고 일용인부를 쓰던 인원만 충원을 하는 것이지 가외로 인원을 뽑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문제는 여러번 원가분석도 해 보고 원가분석한대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10% 정도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을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토록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데 일반주택에서 수거원가가 톤당 82,110으로 분석되어 나왔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하고 음식업소에 대한 수거처리 원가가 톤당 99,217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수거하는데 수월한 것이 어느 곳이냐 일반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어떤 것이 수월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처리하는데 여러 가지 용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각호호마다 전부 자기들 처리방식의 의해서 대문앞에 내놓다 보니까 수합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답변의 요지가 일반주택에서 수거하는 것의 원가가 82,110원인데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이 99,217원이예요. 더 높아요. 어떻게. 그러면 보존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옵니다. 공동주택에서 수거하는 원가가 낮아져야지 왜 일반주택의 원가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처리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수거하고 음식점에서 하는 것이 업체들이 처리비를 직접 처리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왜 그것을 보존해 줘요? 처리비는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수집운반에 보존해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만 처리비하고 수거비를 보존해 주고 공동주택에나 음식업소는 ㎞당 80원씩 해서 계약을 맺어서 별도로 하고 공동주택은 세대당 1,500원씩 해서 거기에는 처리비하고 수거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지출을 직접 수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봉투판매 수입이 3만원밖에 되지 않아 수거원가 부족액이 52,110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구재정을 감안하여 원가부족액 52,110원의 90%인 46,900원을 보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90%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90% 기준은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구청에서 입찰을 본다든지 공개경쟁했을 경우 적어도 그정도는 삭감이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10%를...

최준호위원

최저단가로 해서 70% 정도 기준하면 어때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최저 저희들이 대행업체로....

최준호위원

그런 막연한 기준가지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70% 정도 기준을 둘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계산자체가 기본적으로 일반주택에 수거원가하고 공동주택의 수거원가하고 좀 자체가 잘못되어 나와 있어요. 분석을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공동주택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집하고 하는데 편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처럼 청소원이라던지 차량 이런게 여러 가지 인력이나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1,500원씩 해서 처리되는 일반주택은 수집하고 시간이라던지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수거비하고 처리비를 별도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 아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이윤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이 정도는 삭감해도 적자는 나지 않겠다 해서 저희들이 10%를 겸해서 같이 삭감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준호위원

10% 삭감하고 20% 삭감한 것은 의미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도 보존액이 업체측에서는 무척 부담이 되고 있고 타구의 예를 보아도 앞으로 이 부분의 청소문제, 여러 가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도리밖에 없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일반 주택의 수거단가가 오히려 높아야 주지 않느냐?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높지 않습니까? 수거비하고 처리비가 같이하면 ....

최준호위원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음식업소에 대한 수거처리 원가입니다. 수거처리 원가계산을 해서 금액이 단가가 나온 것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은 수거비하고 처리비가 별도 구분되어 있고요.

최준호위원

여기 읽어 보십시오. 자료주신 것에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것가지고 더 논의가 되면 시간 끌어지니까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최준호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수거에서부터 처리비용까지 약 22억 5,9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이 막대한데 이 처리방법을 개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각가정이나 공동주택이나 새로 지은 빌라나 다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음식물 수집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토록 의무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평구에서는 새로 지은 건물에서는 바로 음식물쓰레기는 씽크대에서 바로 투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물내에 모든 음식물이 수집장으로 모이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바로 수거하는 차량이 빨대같은 것으로 대가지고 빨아서 수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처리하게 되면 미관상도 깨끗하고 고양이 걱정도 않고 좋을 것같은데 이런 것을 도입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식탁에서는 파쇄해서 하수도에 들어 가는 부분은 환경오염 부분에 오염되기 때문에 아직은 실시하기가 힘들고 다만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건설부에 환경부에 건의를 여러 차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건설한다던지 주택을 건설할 때 의무적으로 주방에 줄이기 위한 시설 무슨 태운다던지 또 말려서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해서 건축시에 한번 그런 것을 건축법이나 이런데 삽입해 주실 것을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정부에서 계속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부분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장래에는 좋은 방안들이 검토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도 개선하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대소변도 정화를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 정도 정화가 안되겠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는 하수시설도 미비하고 또 환경오염 부분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개선되고 하면 검토가 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좋은 방안이 검토될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묻겠는데 336페이지 상단에 보면 정화조 청소 안내우편 요금해가지고 1,433만 8,000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네들이 경영의 원리라고 경제의 원리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치우라고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1년에 한번씩 청소하는데 저희들이 선생님댁은 앞으로 한달 후 1년이 되니까 청소를 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이내에 청소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내를 해서 시민들한테 과태료나 환경오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김정욱위원

그 뜻은 아는데 더 길게 답변하지 마세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줄 적에 이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우리구에서 1,400만원씩 모든 것은 민간들이 하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해 줄 그런 뭐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고지라든지 할 수 있는 책임은 구청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법이 개정된다던지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정욱위원

구청에서 분명히 고지를 발부해야 되는데 대개 고지를 발부한다 하더라도 세대별 관리는 위탁업체에서 하지 않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그게 모순된 게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전부 다 안내도 하는데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청소하는 안내를 해드리는 명의가 구청장 명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지하는 겁니다.

김정욱위원

법률적으로 제가 어떻게 됐는지 검토를 못해보아서 모르겠지만 지금 세대별 모든 관리는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모두 구하고 민간기업하고 체결을 할 적에 이것을 부담할 수 있게 체결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계속해보겠습니다.
에서

여기에서김정욱위원

확답을 하려는건 아니고 관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니까 약간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묻는 것이니까 다음번부터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옥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투기로 인해서 신고포상금 각 동에 배부되는 봉투제작비 등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이 금년에 관련되어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건의한 바 있는데 CCTV설치에 대해서 금년도 요구예산안에 보면 4억이 편성이 되는데 그중에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CCTV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골목할아버지라던지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식도 개혁하면서 청소하는데 CCTV 설치한다 하면 비용이라던지가 많이 들뿐더러 그 장소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한다면 타 과에서 그것을 하면 같으며 그 부분도 검토를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예산의 효율성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검토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무단투기로 인해서 소모되는 예산이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설치를 못하고 계시는지 그 외에 방범의 이유로 4억에 가까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단투기로 인해서 매년 예산이 막대하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설치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지 못하고 적극적이지 못한지에 대해서 본위원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추경이라도 잡아서 예방행정이 되어야 하지 항상 처리 후에 모든 문제 이후에 처리하는 방식은 낭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그것을 설치했다고 해서 사생활침해 등 그런 구체적인 어떤 문제보다는 시급한 것이 이 예산이 거기에 적정하게 투입됨으로서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간사

최주호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순옥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추경에 편성을 안해도 되는 것이 전산운영에 이번에 2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설치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전산운영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인건비 청소환경미화원을 지금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예산은 142명 2005년도 예산은 148명으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감소분이 올해 예정자가 12명이 있고 또 내년에도 2005년도 2006년도에도 계속 자연감소분이 10여명씩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 쓰레기청소분야에 있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은 쓰레기청소를 전반적으로 원활하고 민첩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많이 했습니다. 2004년도 대비 2005년도는 민간위탁금이 약 18억 이상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증액이 되면서도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달라진 청소환경을 못느낀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인원을 충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 부분은 충분히 또 계수조정과정에서 검토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에 퇴직하시는 분 숫자 작년도에 퇴직하시는 그 숫자만 충원을 하는 것이고 예외로 더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18억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내년도 음식물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주호간사

예산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민간이전비도 더 증가가 되고 환경미화원수도 전년대비 더 6명의 예산상으로 증언가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청소환경부분이 크게 달라진 것을 못느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보면 골목가꾸기 청소도구구입비가 75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잡혀있고, 2003년도에도 잡았고, 2005년도에도 잡았습니다. 이것은 1년만에 이렇게 쓰레기나 빗자루 등이 그렇게 750만원씩 교체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를 저희들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빗자루라던지 하루에 3번이상씩 청소를 1년에 하루도 안빠지고 청소를 하다보면.

최주호간사

지금 골목가꾸기 청소용구도구비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같이 겸해서 동사무실에 골목을 하는데 동에 장비를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최주호간사

잘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우리가 개별심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조정할 때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조정을 해주시고 질문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하고 시간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339쪽에 보시면 국외청소시설견학이라고 7,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 했습니까? 그러면 한가지 제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내에 좋은 곳이 있으면 국내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우리 형편상 해외에 주민들이 가서 견학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는 342페이지 임의공원위탁관리비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렇게 어떤 정말 빈약한 위탁업체가 있어요. 이렇게 10개월동안 14만원을 받고 하는 위탁업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마을마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에서 각 동에 어린이공원들은 노인정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색에 집하장 옆에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공간에서 놀이터를 이렇게 수목을 심어놓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노인분들한테 그것을 해서 딴데 하고 형평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것을 한 군데만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마을마당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거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것만 하나 빠지고 집하장에서 분진이라던지 이런 민원이 있고 해서 노인분들이 거기 청소관리 이것으로 해서 공원녹지과로 해서 같이 관리를 하도록 위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것은 노인들이 관리하는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최락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시간은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두 부서를 한꺼번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목과, 하수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2005년도 자전거보관소 추가설치에 따른 2,000만원에 대한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보관대 신설 3,000만원 예산집행현황에서 보면 주차장치시설 317대 중 그중에서 230대를 3개 학교에 설치했는데 설치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각 학교의 자전거보관설치는 전년도에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순옥위원

근거가 요구입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구사항을 들어주셨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 설치는 보통 동에서 전년도에 설치장소하고 댓수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각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설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순옥위원

적절한 판단이 관련된 근거를 무시할 수 없다 라고 봅니다. 우리 지원 근거에서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했는데 그중 이 사업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다 라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사업 범위이내에서 이 사업의 예산이 활용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잘못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어떤?

정순옥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으신가 본데 제가 앞에 정의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는 학교사업...

정순옥위원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기 편성된 우리 보조사업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보조금이 이미 기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범주에서 이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이것을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사립학교 및 사유지의 시설을 했다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관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하신 얘기는 주민자치과에서 학교지원사업으로 예산을 짜서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이걸 설치를 했느냐 그 근거에 대해서 지금 여쭈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 근거는 물론 얘기하시는 것처럼 공유지에 보통 설치하는게 마땅하지만 그래도 도시 교통난해소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자동차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했던 겁니다.

정순옥위원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및 학교교육여건 개선의 이미 의미를 둔다라고 치면 목적외에 이 예산이 집행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목적에 마땅한 예산이 별도로 주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타당하다 라고 치면 이 관련과에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을 하면 될 일이지 이것을 왜 별도로 목적외 사업 주로 사립학교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것은 예산집행에서 적절치 못한 예산의 집행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 틀리거든요. 여기서는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자동차사용을 억제하고 그걸로 인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처음에 얘기하셨던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업무는 그외에 목적에 포함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

자치단체의 고유의 책무라고 치면 이것은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주에서 예산이 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해서 기 많은 금년도에 한 5억 정도가 추가로 증액되서 요구안이 올라 왔는데 이런 사업들이 여기에 사용목적이 맞는 적정이지 이것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목적 범위에도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전년도 3,000만원 예산중에 금년에 2,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3,000만원 예산중에서 50% 가까운 예산이 사립학교에 설치했습니다. 남의 사유지에 공급 목적이 있다 라고 치면 우리 사유지에 사유권에 우리 예산을 굳이 투입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유지에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필요한 그런 공공의 장소에 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마땅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예산은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제가 교통행정과장한테 정순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우리구가 학교에 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신설된 지가 얼마 안되고 3억이상 도와주지 않기로 그때 하고 3억을 도와 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8억이 올라왔어요. 8억에다 여기서 올라온 것만 하더라도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종에 거기도 교육기관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획에 없던 것을 갖다가 해줄 수가 있느냐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얘기는 잘 알아 들었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자전거보관대 설치목적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하고 도시교통난 해소,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올라온 예산이 2,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2,000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이것도 학교주변사업 아니에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기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범퍼나 펌프같은게 훼손되었을때 저희들이 보수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정순옥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지 않고 조금만 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보조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대통령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 자치구라고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모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조사업을 현금을 보조를 한다는 것은 규정에서 령에서 타당해서 올바르지 않은 우리구의 예산집행입니다. 어떤 시설을 해주라고 되어 있지 현금을 보조금을 직접 주라는 그런 법안에서는 그렇게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답변을 요구 안하니까 하지 마시고 정위원님이 답변을 요구 안하니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자전거보관소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자전거보관소에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관소를 설치한 만큼 보관소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폐자전거 있죠. 폐자전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폐자전거는 한달이상 방치되었을 경우 방치자전거를 회수한 다음 일정장소에 모아놓고 공고합니다. 언제까지 방치장소를 보관하고 있으니까 연고가 계신 분은 찾아가라 안 찾아가시면 고철값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237대를 방치자전거로 매각을 했고 다음 자전거보관대 개수가 70여개가 되다보니까 저희과에서 일일이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동에도 도움을 받고 있고 반기별로 한번씩 세척도 하고 있는데 전에 공공근로 남자분이 오셨을 때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세척도 하고 사업을 했고 가을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공공근로 분이 투입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며칠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폐자전거 관리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받치고 싶어도 2, 3개월 방치하다 보니까 미관상 안좋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설만 할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도 민원이 와서 하는 얘기가 폐자전거를 정리를 안하니까 자전거 받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전화를 해도 시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과 주민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폐자전거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우리가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정순옥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예요. 어떤 사적인 그런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쓰면 안된다, 공공을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에 해 줬다 그러면 사립학교에서 자기 재정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주민의 세금으로 사립학교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공공서비스를 위해서 쓸 때도 많은데 모라라서 못쓰고 있는 예산을 갖다 왜 사립학교에 투자를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증설보다도 폐자전거를 어떻게 해서 주변환경을 깨끗히 하고 주민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하철 입구같은데 가서 보면 너무 지저분한 폐자전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제가 최락의위원님 설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려야 겠습니다. 2,000만원 올렸다고 해서 다 학교에서 요청한데 쓰는 것이 아니고 2,000만원 안에는 자전거보관대 세척경비라든지 표지판 설치경비라든지 그 외에 공공장소에 설치할 대수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그부분 만큼 깎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산초등학교가 요청한 것이 6조 정도 됩니다. 6조 같으면 50대에서 60대 가량 되는데....

최락의위원

북한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 들어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요청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십시오.

김덕홍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방금 하신 자전거보관소는 학교에는 설치요구를 하더라도 해 주지 마십시오. 교육 등에 관한 경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선생님을 상대로 해가나 학생들을 상대로 해가나 거기서는 설치의 구분한계를 분명히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이 37개소가 있는데 37개소에 대한 우리가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하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이 다니는 흐름의 동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고 그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참고해서 뭔가 종합적인 용역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세워가지고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우리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우리구에서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빠른 시일내에 37군데, 금년에 4군데를 하는 것 빼놓고 나머지를 종합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말 마을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하든, 학교주변 개선사업으로 개선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조사해서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따라 하나하나 전개해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주실 방법이 바람직 하겠다, 이것이 막연하게 정비사업해서 4,000만원인데 사실상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갈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름만 달아놨지 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수정하겠습니다. 38개소입니다. 그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가면 표지판이라든지 과속방지턱, 방호울타리, 반사경이나 아니면 노면표시 같은 것이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예산에 4,0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요구를 다 들어 줄려고 하면 예산이 조금 부족합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에다가도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받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시에 진달하고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준호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교통지도과장님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입니다. 562페이지 보면 연광, 서신초등학교 지하공동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탁에 대해서 수입이 9,500만원 위탁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노무웅위원

위탁을 9,500만원 주는데 597페이지 보면 기타분담금 주차요금 수입배분이라고 해서 4,750만원이 되는데 수입이 50% 감면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탁은 9,500만원에 줬는데 세입은 4,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50% 감면된 이유가 뭡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차장을 건설할 때 저희구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사항이 있습니다. 건설할 때에 그 이익금의 반반씩을 교육청하고 저희구하고 분담해서 가지기로 관리협약이라고 맺어서 교육청에 50%를 주기 때문에 50%를 주기 위한 금액입니다.

노무웅위원

교육청에다가 주는 겁니까? 학교에 주는 겁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교육청에 주는 겁니다.

노무웅위원

그래요? 여기는 학교로 주는 것으로 협약 된 것같은데...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협약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당초 맺은 협약사항인데요.

노무웅위원

협의서가 여기 있는데 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학교로 주는 겁니까? 여기는 학교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학교로 주던 교육청으로 주던 50%는 교육부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세입세출이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50%가 감면됐기 때문에 의문점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니까 학교로 주는데 아마 교육청으로 준다고 그래 가지고 여하튼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드리고 지금 사실 주차난에 아주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데 보면 자료를 뽑아보니까 은평구에 25m 도로에 국제도로기기라는 관리공단입니까? 업체에서 유료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것입니까? 은평구에서는 25m 도로 한군데만 걸려 있는 것같아요. 여러 군데 있던데 우선 거주자로 넘어온 것같고 그런데 여기만 구태여 국제도로기기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시에서 아마 주차료를 받아가는 것같은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도로관리는 25m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그 이하는 저희구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곳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로써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제도로기기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하면 25m 도로에도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그어 있는 곳이 있고 한쪽은 국제도로기기에서 관리하면서 주차비를 받아가는데 하다보니까 관리원들도 없고 동전넣고 그런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차들이 안댑니다. 거기에 주차장이 거기도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하면 차가 빈공간이 없이 댈텐데도 불구하고 주차관리를 그 사람들이 하니까 동전이 없어서 못대고 잠깐 와서 대는 사람들만 대고 가고 외부 손님들만 대고 가는데 이것을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으로 해놓으면 주민들이 대놓고 항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군데만 지금 59면으로 되어 있는데 59면 됐는데 신사동 마을금고에서부터 기업은행 있는데까지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해서 옛날에도 돈받던 곳인데 거기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그어놓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여기 만 59대를 관리공단에서 지금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정하실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도로 관리권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같은 도로에 어디는 시에서 관리하고 어디는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도로인데 한쪽은 시에서 하고 한쪽은 우리 자치구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 문제는 그래요. 우리가 주차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도로 관리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렇게 안 됩니까? 아니 주차만 우리가 관리한다면 그사람들이 해 주겠어요? 그렇게 되면 주차도 관리하고 도로도 당신들이 관리하시오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는데 서울시에서도 수입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저희구로 관리권을 넘겨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잘 아셔가지고 해야지 잘못되면 도로관리도 우리가 하고 주차관리 잘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타산이 안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살펴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린파킹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장허물기 시범동 사업이 있고 시범 지구에 담장허물기 확대시행 두가지로 분리해서 시행할 계획이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사업은 지금 여기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75가구하고 200가구하고 해서 275가구를 하신다고 했는데 같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이면서 관내에 8개소 도시 계획개설 사업이 있어요. 도로확장되는 지역이 쉽게 얘기해서 있다는 거지요. 국장님 우리 은평구 관내에 8개소 도로 개설계획이 있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도로개설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개설을 하다보면 담장이 자연적으로 허물어져야 되겠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해서 편입을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계획이 지금 여기에 그린파킹사업과 연계가 안 되어 있다 연계할 수 있으면 훨씬더 이왕에 도로내느라고 확장하면서 담장을 다 허물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담장을 안쌓으므로서줄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도로개설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있다면이 아니고 그런데로 하시는 것이 낫지 기존 담을 허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담을 허물고 내놓는다는 것이... 그래서 사업방향을 그쪽으로 하면서 그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계시키는 것이 좋겠다 국장님이 의지만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연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에 공동주차장 관련해서는 국장님한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200평에서 400평 이렇게 막연히 사업규모를 추정해가지고 예산은 20억이 올라 왔어요. 그러면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몇 평을 사는데 얼마들어 갈 것이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딱 평수가 예상한대로 200평, 300평, 400평 이렇게 예측한대로 안되기 때문에 200에서 400 이렇게 좀 범위를 설정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400평하면 예산은 택도 없이 배가 부족하다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부지면적이 넓어지면 그에 따른 보상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예산이 없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는 별도 회계재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별도로 나오는데 특별회계예산액이 20억에서 40억으로 늘어날 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우리가 2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우리가 입체식을 한다던가 아니면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시비를 우리가 요구를 해서 충당을 하고 정 부족할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얘기 한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 예산이 여유분이 없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적자나고 있지 않습니까? 적자나고 있는데 200에서 400평을 하겠다 막연하게 그러면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200평할 예산을 했다가 400평으로 늘어난다면 예산을 받아올 방법이 없는데 이렇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평에서 400평은 저희들이 주차댓수를 적어도 50면 이상을 하기 위해서 200평에서 400을 했고요,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투자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의 최고 60%까지 그다음에 입체식일 때에는 주차건설비에 60%에서 70%까지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을 가지고 있다면 시비도 또한 20억정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서 한 4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울시에 투자심사 과정에서 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공동주차장을 관에서 이렇게 동별로 각 동에다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생각할 수 없는 지금 어쩔 수 없이 각 동에 하나씩 주차장을 짓고 있는 실정인데 그것을 진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소 몇 대 60대 이렇게 대비해서 예산을 50억씩 들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가야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관에서 하는 것은 관에서 하는 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자기 땅에다가 주차장을 지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줌으로 인해서 어쨌든 주차난은 해결이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여기에 왜 없습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주차장법관리법시행령에 보면 7,000㎡이상 노외주차장을 지을 경우에 토지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설비의 1/2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유중공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일정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현재로서 그다음에 시조례가 여기에 상응하는 시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조례를 제정을 하고 위원님처럼 얘기하신다고 하면 평형수도 7,000㎡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여서 1,000㎡이상으로 해서 토지매입비라던지 건설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지 효과적인 방법인데 지금 법규는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구정질문도 하려고 하는 사항이지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구에서 주차난 해결을 해 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병행해서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효과 또 주차해결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 이게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측면에서 약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토목과에 상식이 좀 부족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해요. 도로개설하고 도로유지보수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예산편성이라면 도로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도로현황에 따라서 산출 근거에 의하여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연간 단가로 도로유지보수공사비 이렇게 해서 16억을 책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왜 이렇게 각 동별로 정확히 도로별로 현황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항상 연간 단가로 올라오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토목과장님입니다. 김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과에는 도로개설예산과 도로개설유지보수 예산과 별개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단가로 해서 16억정도 예산편성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간단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1년중 한번 계약기간에 어느 때라도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항에 의해서 연간단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도로소파를 하나 보수를 할 때 그것을 별개의 항목으로 전부 지정을 한다면 각 항목마다 건 건 별로 전부 공고입찰 입찰의 계약처리 하는 과정에 시급한 것을 시급히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전 도로에 대한 도로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것을 공동물량을 쫙 뽑아서 연간단가계약을 해놓으면 발생즉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급성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연간단가로 편성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이 연간단가를 전체 다 사용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도 많겠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우태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낭비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두리뭉실해서 연간 단가를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적당히 쓸데가 없으면 아무데나 덧씌우기 포장을 해서 사용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로포장이 아직 쓸만한데 왜 포장하느냐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내구연한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 5년 보도블록 같은 4,5년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진행이 되면 도로를 정비해야 하는데 정비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어떠한 쾌적성이라든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던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던가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도 감기기운이 오면 얼른 치료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심해져서 먹으면 치료하기 힘들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순간 순간 빨리 보수를 해서 넘어가야지 그것을 장기간 방치해 놓으면 안되거든요. 김위원님께서 예산의 낭비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보고할 때에는 자체적으로 많이 손괴가 돼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의 민원,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의 민원을 접수하셔서 이런 것이 보수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되는 곳에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약하는 방법만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한 건, 한 건에 대한 내역이나 물량이나 단가나 전부 내역이 작성이 됩니다. 절대 그냥 이렇게 대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방법에 의해서 긴급하게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계약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제설작업정비공사 453페이지 보수해서 800만원 올라 왔는데 작년에 보수해서 800만원 내역을 보니까 어떻게 물품을 구입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보수한다고 해놓고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본연의 업무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그래서 금년에는 정말 예산편성액 대로 본연의 예산편성에 써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또 금년에 제설작업을 정말 잘 해주셨어요. 그 내용에 보면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전에 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계획만 세워 놓고 지적사항이 없다보니까 나중에 예산은 어디다가 쓸데가 없으니까 막 물품구입으로 막 쓰고 이런 경향을 작년 예산을 금년도에 쓴 예산을 봤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최락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제설장비 보수비가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800만원에 대해서 제설장비 유지같은데 사용해야지 다른 물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니냐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좀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물론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당연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설장비 유지항목으로 책정된 것은 제설장비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비라는 것이 잘 굴러가다도 느닷없이 고장이 나고 또 잘 정비되어 있다가도 직접 사용할려고 하면 고장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제설장비를 저희가 해마다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라든지 기타 다른 정비사업소에 저희가 의뢰해서 사전에 쏵 정비를 합니다. 사전정비를 한번 쏵 해서 저희가 제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차량정비유지 중에서 일부 남은 것은 제설용에 어떠한 자재를 구매하는 그런 쪽으로 일부 사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능하면 비목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관내에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5억이 잡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통신, 가스, 하수, 한전 맨홀을 많이 했어요. 우리 은평구에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한전맨홀이 부서졌으면 한전에서 해야 되는데 긴급을 요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겠죠,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건수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닌 통신, 가스같은 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최락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맨홀업무가 저희 손에서 떨어져 나가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를 사용하는, 도로를 점유하는, 점용료를 내는 한전, 통신, 기타 이러한 것들이 저희 그런 사업체하고 서울특별시 지차체사업장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다만 너희들은 점용료를 낼 때 어떻게 어떻게 점용료를 내고 맨홀같은 것, 시설물을 보수할 때 지자체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은 어떠 어떤 경우 보수하고 해당 도로시설물의 소유자는 어떻게 보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홀같은 경우에는 구체에 대한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노면이 맞지 않거나 어떠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관리청이 하고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량맨홀이 저희가 5,000만원입니다. 숫자를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실제 그렇게 우리가 도로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대로 먼저 보수를 하고 후에 그사람들한테 보수비를 꼭 징수를 합니다.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시설물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만 유지관리하면서 선보수하고 후징수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

선 보수하고 후 돈을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체납같은 것은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체납이 저희가 이제까지 정확한 기억은 못하고 체납이 200여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KT에 200여만원 정도 있는데 KT에서 돈을 제때 못 내가지고 저희가 변상금을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0만원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KT업체에 요구를 했더니 2005년 예산을 편성해서 즉시 납부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저는 인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행정이 보편화가 되고 앞으로의 고유업무가 아닐 경우에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만 정말 소관부처인 곳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체납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목과 미불보상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미불보상 5건에 대해서 3억이 왔는데 여기에 진관내외동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지역 여기 는 미불보상을 안하고 SH공사로부터 이렇게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맨처음 발령을 받아서 그걸 보고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내용을 전부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진관내외동의 뉴타운 지역에 미불보상에 대한 소송건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됩니다. 현재 그것은 진행중인 겁니다. 아직 소송이 완료가 안되어서 소송이 진행중인 것입니다마는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몇 십년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사용료에 대한 이득금을 그사람들이 청구한 것이고 저희는 사용료에 대한 것도 우리는 못주겠다. 옛날부터 사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점유지도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못 주겠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일부는 우리가 응소해서 이기고 있는 것도 있고 패소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고 진관내외동의 뉴타운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변호사나 이쪽에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제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지불을 해줘야될 것이고 뉴타운사업이 발표된 2004년 4월 사업계획이 공고된 이후부터는 저희가 “사용료를 안줘도 된다.” 사업계획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이미 그 사업에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판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해놓은 것은 뉴타운사업이 고시되기 이전에 그 기간동안에 대한 사용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5년 건데 여기에 해놓은게 그전에 5년 것만 주는 거잖아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 5년 것을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는 전혀 못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나는 대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인제 저희가 추정을 하건데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 현재 소송진행중인 게 그래서 3억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5년 것을 뉴타운하고 반반씩 나누면 3억 정도 된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네.
중공

유중공위원

다음 도로개설 예산을 보면 토목과 같이 사업하기 쉬운 부서가 없어요. 저는 늘상 토목과 토목직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을 갖고 있지만 토목과야말로 엿장수 마음대로, 도면도 없이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공사도 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임의대로 다해 버리고 또 예산설명서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100%, 120% 마음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이. 물론 보상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 토목과 예산심의는 안하고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위원님들. 왜냐 하면 인정해 줘도 부족하다고 또 100% 이상씩 다 올라옵니다. 이런 심의를 무엇하러 하겠습니까! 그런데 절차는 지켜야겠다, 문제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서 이런 요인이 발생, 지금 토목과 도로개설 10억이상 사업들, 투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금년에 8억, 내년에 3억해서 예산 투자심사 안하고 다 빠져나가고 있죠. 이런 예산심의를 할 수 있느냐, 내년 것까지 총괄 들어가는 액수가 10억이 넘어가면 투자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내년, 내후년 3등분으로 쪼개서 투자 심사도 안해요. 또 심지어 대상이 된 것도 투자 심사 안하고 올라온 것이 있죠.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마음대로 올리고 물론 보고사항을 해 봐도 보상최종가격 집계상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는 것은 당연히 더 드려야죠. 그런데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얼마 소요된다는 추정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거의 100% 이상씩 적어봤자 30%, 많으면 100% 이상씩 늘어나 버리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것은 증산동 공사비 작년에 심의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것인데, 다 해서 공사비 1억 3,000이면 된다고 해서 해 줬더니 올해 1억 2,000만원 또 올라왔어요. 똑 같은 건에 대해서 100%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사유는 설계도면 해갖고 뽑아보니까 이렇게 늘어난다 이런 심의를 뭐하러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시간낭비하게. 이런 절차를 안 밟게 하기 위해서도 주무과에서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예산심의를 해 주어야 되는데 토목과장님이 바뀌어서 오셨으니까 이번에 예산심의해 주면 내년에 변동없이 할 수 있어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눈에 그렇게 비쳐져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과 예산이 보상이 수반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실제 한 골목 도로개설을 할려면, 전체 예를 들어 공사비가 전체 들어 가는 투자액의 공사비는 10% 미만 밖에 안됩니다. 90% 이상이 보상비로 소요가 되는데 보상비 산출에 난해하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고시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보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결과정이라든가 부속물과정이라든가 영업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상금액에 많이 차이가 나서 보상금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구 예산상 1개골목의 예산을 한번에 편성했으면 좋은데 실제 그렇게 못하는 예산편성상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되지 않토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토목과장님 바뀌어서 오셨으니까 저도 뭔가 달라지는지 예의주시하겠지만 잘못한 것, 시정할 것들은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갈현2동 240-1구간 같은 경우 예산편성 해 준지 11개월이 경과되도록 감정을 안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해 줬으면 11개월이 경과되어서 다시 넘길꺼예요, 내년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려면 이렇게 1년동안 감정도 안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예산편성해 줬는데. 감정했어요, 안했어요? 이제 할려고 하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실시계획 인가를 내고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작년에도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작년에도 12월 30일날 실시계획 인가를 했어요.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도시계획선 긋는 것을 12월 30일날 예산 종결 마지막날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1년동안 예산 묶여놓고. 이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업을 예산편성해 주면 빨리 움직여서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될 사항으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 줬는데 예산을 없애버리고 다른 데 예산에다 써버린 것 있죠. 다른 도로에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4년도 예산에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한 곳에 예산을 묶음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불광동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그 쪽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가격 산정추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감정가나 재결과정에서 보상금액이 늘어서 기히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쓰고 또 쓰고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의 것을 불광으로 편성해서 목 변경해서 쓴 것이 한군데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럴 려면 의회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안받아야 됩니까? 안받고 멋대로 바꿔버려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다보니까 토목과에서 사업이 물론 많아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토목과 업무가. 그러다보니까 계도 많고 직원도 많고 하니까 신뢰를 회복할려면 예산을 편성해 주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감정가 할 때도 너무 터무니 없이 배로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감정을 시기에 따라서 감정가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도 잘 아실꺼예요. 또 예산을 여기다 도로개설로 주면 거기 예산에다 쓰고 만약 바뀌면 의결을 받도록 해야지 그것을 무시하면 안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으니까 토목과장님 이번에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가로등이라든가 터널 등 전기료 부분에서 작년보다 단가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전반적으로 올라갔거든요. 이 계산법 차이가 어디서 나는 부분인가요? 전기료 부분이 단가가 낮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3원 해 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22.3원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곱하기 1.1했는데 올해는 1.15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떤 부분 때문에 1.15로 계산하는 방법에 차이가 생긴 겁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김미경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료에 대한 것은 왓트당 조금씩 인하가 됐습니다마는 보안등 같은 경우는 뒷골목 같은데 현재 조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Lx 짜리로 상당히 어둡게 되어 있는 것을 조도를 개선할려는 왓트수를 올려야 합니다. 현재 50W로 되어 있는 것을 100W, 250W로 올리게 되면 왓트당 계산되는 전기료이기 때문에 왓트가 상향이 되면 전기요금이 조금 더 나가야 되고 또 그동안 새로 증액에 의해서 보안등이 신설되면서 개수가 늘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요율은 계산요율은 한전과 서울시가 협의를 해서 요율제로 하는 것을 저희가 손을 댈 수 없고....

김미경위원

작년 같은 경우 1.1로 되어 있는데 1.15로 바뀐 것이 요율이 서울시 전체적으로 사안이란 말씀이시죠.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은평터널 재방송 시절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500만원으로 해서 한꺼번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은평터널 같은 경우 길이 자체가 그렇게 긴 길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터널을 방송을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의아스러운 부분인데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은평터널 방송시설은 저희가 꼭 1년에 한번씩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재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재방송 설치하는 라인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유지관리에서 단선이 된다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 구간 통과하는 구간에는 라디오가 찍찍거리고 들리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짧은 거리에도 그런 시설이 필요한 것인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들이 핸드폰이 어떤 경우에는 지하실에 들어가도 안 되는 그런 것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됩니다.

김미경위원

올해는 100만원이 업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어떤 시설에 다른 보수가 있었나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보수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차량인건비가 상향되고 모든 물가가 상향되기 때문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한 겁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고장이 안 나고 손안보고 넘어갔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번 한번씩 손을 봐주어야 유지관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미경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토목과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중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개설 구간을 얘기했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랍니다. 물론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한 구간을 갖다가 네번을 나누어 쓸 때는 4년입니다. 빨라야 4년인 거에요. 또 그 구간은 보니까 공사도 않더라구요.. 방치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의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구간이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상이 보면 절차상에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보상비로 해서 해당 장본인들이 찾아와서 보상을 하겠다고 응하기 전에 독촉도 하시고 관에서 서둘러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라바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불광천에 라바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요? 서울시로부터 한강물을 불광천 상류에 끌어올려서 불광천으로 내려 보낸다는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현재 주관부서인 서울시 건설계획국 치수과에서 확인 결과 전혀 검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다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독바위골 대호아파트에서부터 녹번천에서 신사오거리를 해가지고 하류하고 수양관에서 복개되어 가지고 연신내 거쳐 가지고 신사오거리까지 불광천에 대해서 장래 기 복개되어 있는 복개 시설물을 뜯어내가지고 새로운 생태하천을 한번 건립해보겠다는 그런 현재로서는 타당성 내지는 기본계획에 준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만약에 프로젝트가 몇 년내에 이루어진다던가 또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라바댐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광천 상류 비복개가 되지 않는 신사교 하류에서 약 100내지 150m 지점에 지금 라바댐 계획할려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 보시면 거기가 하상에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신사교 하부에 복개가 완료되는 그 밑에 보시면 철망을 많이 돌망태를 해놓았습니다. 여름철만 되면 철망까지도 망가져 가지고 유속에 의해서 홍수시에 그리고 돌이 어지럽게 있고 거기에서부터 신흥교까지는 현재 지금 하상이 세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상도 좀 안정시키고 현재 잘 아시다시피 불광천에 좌우안에 산책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구민들이 많습니다. 너무 하천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하천의 기능을 못하니까 침수공간 확보차원에서 호수식으로 만들어 줄 수 없느냐라는 요구가 많아가지고 거기에 약 수심 80㎝ 이내로 해가지고 수면 100m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규모 라바댐을 계획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중기계획에도 없던 별안간 나온 것같은데 왜 이게 별안간 내년 예산에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2002년 9월에 와가지고 그해 수방을 끝내고 보니까 저희 불광천에는 11월이 되면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 표면수가 완전히 고갈되어 버리고 오로지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 펌핑 용수로만 불광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르는 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2003년 작년이지요. 3월에 거기다가 수방으로 쓰고 남은 모래마대를 300개를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약 80㎝ 높이로 둑을 쌓아 보았습니다. 보를, 그랬더니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 좋고 물이 오히려 부유물이 없고 깨끗해가지고 그와 같이 환경을 조성해보겠다는 것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댐을 막음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민원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시로 모래마대로 쌓아가지고 거기에서 한번 시험해 본 결과 의외로 호수 상류부에 물이 맑았습니다. 실험한 결과 계속 흘러 들어온 물이 1급수입니다. 갈수기때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냥 흘려 보낼 때에는 하상 바닥에 한여름에 분류하수라든지 여러 가지 폐수가 하상 전체에 묻어있던 것이 보를 막아가지고 수위에 의해서 부유물질이 다 떠내려가 버리고 고여있는 상태의 물은 정말 맑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원에 대해서는 단지 수해때 하절기에 수해 염려가 없느냐는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 신사교에서 300m 하류지점까지는 홍수시에 제방여유고가 보통 80㎝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는 1m 80㎝정도의 여유가 있습니다. 1m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홍수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라바댐의 기능이 홍수시에는 자동적으로 센서에 의해서 그 자체가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의 피해는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좋은 얘기인데 서울시에 있는 모구청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다가 지난번 대홍수때에 그냥 다 떠내려가서 엄청난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계획을 해서 건설을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본위원이 댐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생각은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프로젝트를 과장님이 그게 안한다라는 뭐가 확실하지 않는 한은 이게 만약에 되었을 때 댐 자체가 필요없는 것으로 나오면 그 때에는 하수과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책임지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라바댐을 대해서 잘못되면 분명히 속기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과장님뿐 아니라 우리 국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만 얘기해요. 보충설명 필요없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져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지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관내하수도 준설공사가 있지요? 1㎡에 20만원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이희원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수관에 있어서 작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개략 제 기억에 5만원부터 19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 밑에 침사지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해야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런 일반 흄관 같은 것은 바켓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데에는 흡입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작업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 5만원부터 19만원까지 준설단가가 책정되어 되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라고 해서 2,000㎡에 4억으로 했단 말이에요. 예상치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이희원위원

예상치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2,000㎡을 준설할 때 4억이라는 돈이 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밑에 빗물받이 및 연결준설공사는 6,000개소가 나와 있어요. 6,000개소에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먼저 말씀하신 4억에 대해서는 도로지하에 있는 순수한 하수관이 하수물이 집수, 모여서나가는 것이고 밑에 6,000개소 2억이라는 것은 도로 노면에서 도로양쪽에 보시면 빗물받이 집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빗물이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거기서부터 메인강까지 하수관 도로가운데 묻혀 있는 250내지 300㎜ 연결관까지의 준설입니다.

이희원위원

이것도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상치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러나 거의 공정이 집수정하고 연결관 뚫는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단가가 유사합니다.

이희원위원

그런데 6,000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6,000개소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예상최가 될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예상치라 이런 얘기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이희원위원

이게 좀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네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설계하다보면 변동성은 인건비라 던지 그 외에 여러가지 요인에 대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불광천변 관련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주무과가 하수과니까 하수과장님한테 확인차 또 국장님도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불광천변 법면 느티나무를 심겠다는 계획이 공원녹지과에 올라왔는데 하수과하고 협의과정에서 하수과에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나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유중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에는 한강하천에 한강변에서도 대부분 법면 또는 둔치부분에 심습니다. 저희 불광천에도 너무 상막해서 몇 년전부터 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재를 하되 법면에 기존에 블럭이라던지 호안석을 식재를 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유수기에서 붕괴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조건으로 식재를 허용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호안블록을 걷어내야만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식재하는 부분에만 걷어내고 나머지는 프레임식으로 테두리를 해서 더이상 호안이 붕괴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도록 협의를 보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막연하게 호안블록이 장마에 붕괴되지 않도록 또 태풍 불었을 때 나무가 흔들려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토양이라는 것은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한번파면 일반토질이 20% 부피증가가 나오지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20% 까지는 안가고요. 보통 1.0에서 1.5까지를 토량환산계수를 적용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에서 굴토공사시 20% 증액으로 보는데 그 얘기는 땅이 물렁물렁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래서 나무를 심고 또 호안블록 깔아놓으면 그부분이 꺼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사면에 다가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나무를 심어서 장마 때 물이 안차는 높이 그리고 또 호안블록을 하수과에서는 안 걷어내고 할 수 있는 방법 호안블록을 그대로 존치시킨 상태에서 꽃나무 종류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그렇게 협의를 하시는 것이 맞지. 호안블록을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도 이것은 막연하고 추산치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다 이 말이지요? 아니 하수과에서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대로요. 유중공위원님 토량을 팠을 적에는 공학적으로 1.2배의 부피가 있지만 판 자리에다가 다시 매우기를 해서 눌어버리면 당초 부피보다도 더 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다가 흐트러진 상태로 봐서 느슨해 졌다고 그렇게만.... .
중공

유중공위원

주무과장님이시라면 경사면은 어떻게 누를 방법도 없어요. 다질 방법도 없어요. 경사면을 어떻게 다집니까? 장비가 와서 다져요? 뭐가 와서 다져요? 오로지 다질 수 있는 방법은 물다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이쨌든 장마에 나무를 심어서 장마 호안블록이 붕괴되거나 문제되었을 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책임지시오. 이 얘기로 답변하셨구먼 쉽게 얘기해서 원상회복해라 했으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협의한 것도 아직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협의한 것은 아니고 사전에.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나무를 심고 나서 그 자리에 지금 더 이상 호안블록이 붕괴되지 않게끔 프레임을 짜고 틀을 짜서 고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는 협의한 바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수도 시설물보수공사를 가능한 연간단가로 안하고 이거를 구간을 정해서 하는 그런 공사로 가능한 전환을 시켜야 하는데 토목과나 하수과는 일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로만 할려고 하고 단일사업을 안할려고 해요. 가능한한 여기도 연간단가가 올라온 것을 일부 떼어서 단위사업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으로 가야 어쨌든 중장기계획도 세우는 것이고 다 계획에도 맞아요. 연간단가라는 것은 중장기계획에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를 얼마만큼 보수를 했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토목과에서 도로면을 연간단가로 처리하는 것하고 하수과에서 하수구간개량 연간단가 하는 개념이 틀립니다, 특별히. 잘 아시겠지만 유중공위원님께서도 한번씩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렇겠지만 하수관이 약 449,000m 정도 됩니다.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해마다 보수해봤자 한 4,000m, 1% 밖에 못합니다. 저희가 하수관을 일일이 조사해서 계획적인 보수를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하수관이 1960년대부터 우리가 계속 부설되서 갑자기 물이 안빠지든지 붕괴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는 함몰되면 바로 되지만 하수관은 가정에서든지 비가 와서 막힐 적에는 그 자체를 사전에 예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연장자체가 449km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계획적으로 만약에 100% 조사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지만 449km 정도되는 자체를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위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구청에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간 지금 현재 13억~14억을 유지하고 오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 설명알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주된 내용은 우리 관내에 하수도관이 토관으로 묻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관들은 놔두고 계속 콘크리트 흄관 이런 데 보수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토관같은 것은 계획도 없어요. 중장기계획에 이 도로구간이 토관이니까 언제 까지 하겠다 계획도 없어요. 저는 연간단가를 좀 줄여가면서 그런 데 단위사업으로 묶여가지고 그런 데를 개량을 해봐야 되겠다. 이의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이의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말씀해보세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할 적에는 토관이 현재로서는 거의 간선도로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토관이 조사가 돼가지고 걸린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공

유중공위원

간선도로변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면도로나 하수...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이면도로는 1960년대 약 440km 정도 되는데 일일이 우리 직원이 15명 정도 돼가지고 경부고속도로가 418km 아닙니까? 그 연장을 더 초과하는 구간입니다, 저희 하수관이. 그런데 토관이 조사된 바에 의한 토관은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관이 있다는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있으면 제가 1순위로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있으면 1순위로 한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1순위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하수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구간이 토관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현1동에 갑자기 하수도관을 땅을 파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왜 하냐고 해서 토관이기 때문에 합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합니다. 조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함몰이 되는지 일일이 440km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간단가가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시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하수과라면 도로별로 콘크리트 흉관 몇 ㎜가 묻혀 있고 몇 년도 공사했고 어느 도로는 하수도 토관이 몇 ㎜가 묻혀 있고 어느 도로는 몇 년도에 교체했고 이게 일목요연하게 다 나와야 하는데 지금 도면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수과에 아무 것도 준비가 안되어 있잖아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지금 기본계획도는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기본계획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관망도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건축업을 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다 협의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구경하고 관망은 있대 토관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확인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적에는 지금 토관이 존재해도 약 3% 미만이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와도.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그것은 연간 단가하고 상관없이 나오는 즉시 해주겠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간단가로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당장할 수가 없잖아요, 단위사업에서 준비가 안되면.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