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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37회 제2본회의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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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간에 걸쳐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정욱의원 외 9인으로부터 총 43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어 12월 4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덕홍의원, 간사에 최주호의원이 호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은평구청장이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오늘과 내일 각각 다섯분씩 질문하기로 하겠으며 오늘은 김정욱의원, 김덕홍의원, 최준호의원, 김우태의원, 이명재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질문순서에 따라 한 분 의원의 질문이 끝난 다음 관계공무원들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분야별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의원의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의 보충질문 및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두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은 본 질문 의원은 본 질문, 보충질문을 합하여 30분, 보충질문은 의원당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 답변 장소는 옆에 마련된 답변석에서 하시면 되겠으며 구청장은 본 질문답변은 의원발언대에서 보충질문 답변은 현재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진관내동 김정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노재동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뉴타운 개발지역의 해당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다 같이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는 고견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은평뉴타운 개발지역 중 1지역은 보상협의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보상협의가 원만히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파트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가도 모르는 채 이주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상가보다 분양가격이 높을 때는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가 없기에 주민들이 분양가 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분양가격의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0여년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전면 중단된 채로 있다가 이번에 은평뉴타운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재산권 행사 한번도 해 보지 못한 채 전 토지가 수용에 의한 개발방법으로 은평뉴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뜻에 관계없이 전면수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상이 진행되고 있기에 하루속히 양도소득세 면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구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구거부지에 살면서 많은 사용료를 지금까지 내고 어렵게 살아온 주민들의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주민들은 거의 다 영세서민들이기에 사정이 더욱 안타깝고 심각합니다. 건물보상이라야 30여년간 그린벨트에 묶여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기에 30여년전 그집 그대로 있어 건물보상비가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형편을 우리구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천부지에 살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대책은 과연 무엇이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미등재 무허가로써 항공촬영에 나온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사정도 우리구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고견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넷째 상가소유주에 대한 이주대책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에 한해 4순위로 인정한다는 이주대책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를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은평뉴타운 개발에 있어 탱크저지선 즉 방호, 방벽이 뉴타운 개발에 큰 장애요인으로 완전철거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모든 안보정황으로 보아 이 방벽이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우리구에서 과연 이 방벽철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지금까지 은평뉴타운 내의 우수고교 유치계획이 계속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기간 중에 교육환경이 일부 변화가 있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유치계획이 어떻게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하여 주신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의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선 김정욱의원님 답변에 앞서서 제137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구정전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산과 결산, 추경예산의 결산, 200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서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 그리고 노무웅 운영위원장님, 예결위원장을 맡으신 김덕홍의원님, 최주호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심야까지 예산을 검토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노고를 위로드리고 아울러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선 은평뉴타운에 관해서 지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정욱의원님으로부터 저에게 여섯가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인지하고 들어가야 할 것은 은평뉴타운 사업은 공공의 사업으로 사업시행자가 SH공사요, 상급기관인 서울특별시가 원칙적인 모든 문제를 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의 재량이나 결정권이 없음은 여러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다만 뉴타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구청의 입장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뉴타운 사업 1지구에 대한 보상이 순조롭게 이루어 지고 현재 80%까지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것이 김정욱의원님께서는 아파트 분양가를 모른 채 어떻게 이주를 하느냐 보상가보다 분양가가 높으면 재정착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구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하문을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하는 것은 정치권내에서도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을 사전 공개하는 것이 시장경제원칙에 벗어난다는 이론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입주 전에 분양가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는 주택공사나 또 우리 SH공사와 같은 공익기관이 이렇게 사업시행을 할 때는 분양가를 공개하는 것이 좋다는 권장을 하고 있고 SH공사도 상암동 지구의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 일단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질문을 주신 이 즈음해서 SH공사가 뉴타운 안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하 려고 그러면 지역내의 보상이 다 이루어져야 하고 마스터 디피쳐로부터 실시설계가 나와서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재에 대한 부분이 집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괄적인 분양가라도 그 당시 가야 산정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게재가 되면 SH공사도 은평뉴타운에 대한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까지 공개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을 우선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가보다 분양가가 높으면 재정착할 수 없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문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보상가보다는 아파트 가격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당 보상가가 800만원인데 아파트를 짓고도 그것을 800만원 이하로 분양을 하라고 하면 그 손실에 대해서 전액을 SH공사가 출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토지보상가를 기초로 해서 거기에 가공되는 도시기반시설과 아파트 건설에 소요되는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을 고려해서 SH공사가 profit을 많이 남기지 않는 선에서 최저분양가를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주신 양도소득세 면제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공지하고 계시는 바와같이 16대 국회 때 우리 은평구는 재무국에서 준비를 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해서 그린벨트 이전부터 뉴타운 고시가 되기 이전까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영내의 토지소유자들, 건물소유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전면 면제해 줄 것을 은평을지구에 100% 전면 면제해 줄 것을 은평구 을지구에 이재오의원을 창구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16대 국회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파행이 됨으로 인해서 법사위원회에 상정이 되지 못한채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17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서 저희 은평구와 서울특별시가 다같이 노력을 해서 똑같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청원을 하고 이재오의원외 22명의 국회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고 그것이 법사위원회에 상정될 단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법사위가 보안법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경제관련 여러 가지 법안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촉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연내에 정기국회내에 이 법안이 상정이 되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은평구청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회의 형편에 따라서 끌려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안되면 다시 내년도 임시회나 정기회에 이월이 되어서 추진이 되도록 서울특별시와 다같이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구거부지에 살고 있는 주민과 미등제 무허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책이 어떤 거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우선 말씀을 올리면 하천부지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하천부지 점용부분에 대한 보상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선례와 보상에 관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 봐서 국유지나 하천부지에 있는 점용했던 땅에 까지 보상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재 무허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인 소유의 토지에 1인 소유의 많은 미등재 무허가 건물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많은 숫자에 따른 분양권을 주지 않고 1인에게 1동에 무허가 건물을 인정을 해서 우선 분양권을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은평구는 이것이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서 관리해오고 있으면서 그린벨트내에는 사람이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의 축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축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무허가를 짓고 그이후에 축사라고 된 그런 부분에 방을 넣고 임시로 주거했던 무허가 건물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보면 축사로 가옥대장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주택과나 건축과에는 그것이 완전히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센서티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문제는 일률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전부 분양권을 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은평뉴타운사업 본부장과 추진단장과 누차에 걸쳐서 SH공사 사장과 더불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미한 문제에 대해서는 case by case 별로 우리 은평구가 좀 심의를 해서 SH공사에 권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창구를 트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상가소유주들이 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구의 대책은 무엇 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19일 공고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계획 이주대책이 적합할 경우에 그리고 뉴타운의 상가에 걸맞는 위상을 가지고 토지로 합필이 될 수 있고 합동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1개의 단지를 분양해 주는 것에 대해서 SH공사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탱크저지선의 완전 철거를 요구하는데 우리구 대책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뉴타운에 입구에 있는 탱크저지선이 3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방사령부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할 때 2개는 일단 허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도 우리 서울특별시는 철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곡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방사항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굳이 꼭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서울특별시나 은평구가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말씀을 올리도록 다만 뉴타운 사업본부에서도 이것이 통일시대에도 하나의 그런 과거에 대한 유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이것을 걸맞는 그런 하나의 구축물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일부 염두에 두고 있다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고교 유치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평뉴타운 내에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 웹미디어 고등학교를 두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2개 이렇게 고등학교가 3개가 들어가는 것으로 입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수고교문제에 대해서는 김정욱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특목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입시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동일계열 이외에는 내신성적을 인정을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이 꼭 내자식 자녀들을 특목고에 보내야 할 것이냐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저희들도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고 특목고와 우수고교를 꼭 유치를 하겠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고 또 종전에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맡고 계셨던 유인종 교육감께서는 이 특목고 부분에 대해서 우수고교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견해를 늘 견지를 하고 있었고 이것이 전교조의 견해와도 일치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임 교육감께서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 아울러 말씀을 올리고 지난 12월 2일 지방에서 서부교육청 교육장과 시설관리국장 그다음에 관리과장이 배석을 하고 우리 임상묵 구의회 의장님 또 시의원님 또 두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구청에 저와 부구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런 관계관들이 연석회의를 하면서 은평구 교육의 전반에 대한 그런 하나의 학교입지에 관한 검토를 하면서 우수고교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본인도 우리 은평구에 교육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은평뉴타운이 완공이 되고 그야말로 은평구가 살기 좋은 쾌적한 아름다운 주거도시로 자리매김하면서 우수한 학군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임상묵의장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의 답변에 김정욱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정욱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타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은평구 뉴타운의 새 도시가 생기면서 은평구는 활발한 그런 구로 도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지역 구의원으로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민을 대변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김정욱의원님 보충질문에 재정착을 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좀 싸게 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님께서 “이것은 아직 더 있어 봐야 된다, 건물 지어봐야 만이 원가계산이 나온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그동안에 아까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재산권침해를 받으면서 피해를 너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보상차원에서 30년 동안의 보상차원에서 보상보다 입주금액이 비싸면 안된다 그런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전에도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포상암동같은 경우는 원가계상을 해서 사전에 발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구도 거기에 맞게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청장님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좀 줘서 속시원하게 주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나마 대책을 강구해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줬으면 해서 구청장님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SH공사에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가 의문점이 된 것은 항공촬영에는 나와 있는데 무허가 건물대장이 없는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방치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권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청장이 확인을 해줌으로 인해서 SH공사에서는 입주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확인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체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무허가건물 대장에 없고 항측에만 있는 이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지 권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항측판독을 구청장이 확인해주면 입주권을 주는 그런 기초조사 내지는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또 특목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육청에도 건의를 했고 7만여명의 진정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부에 직접 가기도 했고 구청장님도 갔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노력을 지금 까지 했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 결과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목고를 꼭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성과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선 최락의의원님께서 분양가가 상암동은 지금 공개가 됐는데 우리는 안됐느냐 이랬는데 상암동하고 은평뉴타운은 지금 상황이 전연 다릅니다. 왜냐하면 상암동은 이미 SH공사가 아파트를 지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세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짓고 있기 때문에 추정 분양가가 가능하지만 제가 거듭 말씀을 올리지만 은평뉴타운의 경우에는 이제 보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에 배치되는 아파트별로 자재를 어떻게 쓸 것인지 이런 상세설계가 나와 있지 않고 착공이 되지 않는 한 지금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것은 자칫 하면 주민들과 사업시행을 하고 SH공사와 서울시와 은평구 간에 상당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원가는 공개를 하되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이것은 분양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용역을 은평구에서 할 의향이 없냐고 했는데 이것는 저희들의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또 용역자체도 상세설계가 나와 있지 않는데 은평구가 용역비를 들여서 어느 제3기관에다가 분양원가 좀 계산해봐라 이것은 가공할 수 있는 수치를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할 수 없다는 것, 업무범위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항측부분에 건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좀 말씀을 하셔라 이랬는데 역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항공사진판독 및 정리지침에 의해가지고 1인소유의 여러 동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본다.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개별필지에 있을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우리 공원녹지과의 건축물대장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우리 건축대장에 무허가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거는 건별로 이건 심의를 할 수 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무허가건물에 입주했던 사람들을 일률적으로 전부 그것이 축사던 주택이던간에 사람이 사는 주거용이던간에 전부다 이것을 임대주택분양권을 주라 하고 광고 난다는 것은 오히려 구청으로는 무책임한 그런 권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SH 공사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진정을 하는 것도 상당한 진정을 바탕으로 해서 권고를 해야 SH공사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락의의원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내용도 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특목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주민들이 진정을 하고 우수고교 유치를 위한 은평구민 뉴타운주민들의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올린 진정내용이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 10월 19일 서울특별시 이명박시장님을 독대를 해서 은평구가 안고 있는 현안사항을 건의를 할 때에도 이것을 다시 한번 짚고 있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뿐이 아니고 관내에 국회의원들께서도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를 유치를 한다던지 우수고교를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어느 학교 법인이 들어올 것인지 이것을 지금 서울시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정보를 공유해야 할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충암고등학교도 자기들이 특목고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해다오.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충암학원부지를 공립고등학교 부지로 내놓겠다 이런 제안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속단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과연 여기에 들어오는 우수고교를 가지고 오겠다는 학교법인의 능력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예의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반포에 있는 흥국생명이 태광산업이 운영하고 있는 세화여고 같은 그야말로 인적자원부에 일체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그런 우수한 고교를 운영할 수 있는 학교법인이나 그런 기업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타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답변되었습니까?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은평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뉴타운개발 이 지역에 간단하게 좀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공촬영을 한 결과에서 나타난 무허가주택이 82년 특례법에 의해서 그 이후에 이전에 82년 이전에 나타난 항공촬영에 나타난 건물은 우리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또 기존 무허가로 취급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기히 우리 구청에서 기존 무허가로 인정을 해 주게끔 만들어 주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타구청에 기존 무허가건물의 기조를 보면 82년 특례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후 이전에 이러한 사안들은 항공촬영에 나오면 지금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하셔서 좀 기존 무허가로 인정을 해주십사 또 기존무허가라 할지라도 이분들한테 입주권을 주는지 임대주택을 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주권을 준다고 했을 때 과연 분양가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갔을 때에는 이것을 양도할 기회를 주어서 양도를 하고 나가서 거주지를 확보해서 살 수 있게 끔 좀 배려를 해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금 은평뉴타운개발을 함에 있어서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표조사에 나타난 유물선포지가 17군데가 있습니다. 그 17군데 유물선포지에 과연 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기회를 가져야 하는데 그러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우리 SH공사나 은평구에 통보오기를 시굴을 하고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지역사회에서 은평 시민신문이 있습니다. 그 시민신문에 은평뉴타운을 고발한다라는 제하에 기사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재동

노재동구청장

좀 말씀을 해 주시지요.

최준호의원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뉴타운지역에 주택을 짓는데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니까 이 임대아파트를 짓고 전체 면적이 기존 범위이상을 지을 때에는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건설교통부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또 은평시민의 신문 절차상에 신문 내용에서 은평뉴타운을 고발하는 전반적인 내용에서 검토를 앞으로 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정한 임대아파트를 질 경우에 건교부에서 300억 이상의 소요되는 예산이 소요될 때에는 어떠한 절차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과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모르시면 차후라도 그것을 아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최준호의원 질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SH공사에 이주대책에 보면 방금 최준호의원님 말씀대로 82년 4월 8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아파트분양권을 우선 지급을 하도록 85㎡ 이상되는 아파트를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이때에는 반드시 동장발급 무허가건물확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진관내외동에 이 기록이 사실 불비합니다. 그 때만 해도 집들이 많이 없고 그래서 불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본청 공원녹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장 건축과에 있는 대장을 참조해서 동장이 무허가건물확인을 해 주더라도 반드시 본청에서 확인을 하고 발급을 하는 이런 절차로 저희들이 완벽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1982년 4월 8일 이후부터 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60㎡ 되는 임대아파트를 주도록 이렇게 SH공사가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런 방침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고 89년 1월 25일 이후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SH공사가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예의 검토를 해가면서 가급적이면 현지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은평구가 업무를 집행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우선 1항에 대한 답변을 갈음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지표조사를 하면 유물이 산포된 곳이 7 곳이 있고 시굴을 할 것이냐 시굴해서 거기에 문화재가 나오면 이것은 도굴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뉴타운 얘기가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는 상명여대에다가 지표용역 조사를 의뢰해서 이미 땅에 묻혀있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성물 이과 같은 이러한 지표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4년도에 용역을 하겠다 그러니 최락의의원께서는 그것이 안된다해서 삭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향토사료관을 건립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용역의뢰를 하게 되면 방금 최준호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성물, 그 다음에 지표에 우리가 발굴가능한 유물 또 무연고품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것을 학술용역을 주어서 수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청이던 일반 건축업자든 시굴을 하면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노출되는 문화재가 있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관계법에 따라서 철저한 절차를 이행을 해가면서 자료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은평구 뉴타운에 대한 우리 이 지역에 향토사료관을 형편에 맞게 건립하도록 저희들이 예의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신문에서 은평뉴타운을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시민신문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전문에서 듣기로는 지금 도화에서 늘 회자되고 있듯이 사패산 터널문제라던지 경부고속전철 뚫는데 무슨 도롱뇽 소송이라던지 이런 것이 신문에 많이 연재가 되고 또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책사업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공기가 지연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뉴타운부분에서도 환경단체 일부에서 무슨 맹꽁이 서식지를 검토를 한적이 있느냐 무슨 지하수에 대한 흐름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또 그런 것을 무시를 하고 뉴타운을 사업진행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SH공사와 서울특별시와 저희 은평구가 긴밀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은평 뉴타운을 하는데 개구리 서석지가 어떠니 맹꽁이 서식지가 어떠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뉴타운 사업 자체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이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서울 시민신문이 제시하고 있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 은평구는 물론이고 서울특별시와 SH공사가 사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책을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보를 입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시굴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동

노재동구청장

시굴문제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 용역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서울시에 용역줄 것이 아니고 SH공사에서 시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공사 구역내에서 하는 것은 SH공사에서 하지만 우리는 지금 진관근린공원이라던지 갈현 근린공원이라든지 이쪽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굴가능한 부분을 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굴이 저희들이 문화재청 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연고유물을 다 시굴한다는 이런 것은 저희 업무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아니 SH공사에서 우리 공사단지내에 있는 유물고지를 시굴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시굴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상묵의장

답변되었습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뉴타운 주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면서 김정욱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존경하는 임상묵님 의장님 2005년도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셨던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 해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37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과정에서 관심사항이었던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활기차고 깨끗한 은평건설을 위한 미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만 은평구민의 복지증진과 안녕을 위하여 고민하시는 노재동 은평구청장님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은평구의 구정목표는 “활기차고 깨끗한 고장, 살기좋은 은평건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 목표달성을 위해서 구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는 일정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나 우리구 자체 수입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등을 제외한 우리구의 세입예산의 자주성 즉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전체에 3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에 대한 확보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은평뉴타운 개발과 연계된 연신내 역세권 개발계획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뉴타운 개발이 종료되면 연신내 역을 한 포함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재래 시장의 경기가 위축될 염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이나 별도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뉴타운 개발 후 의정부 방향 도로가 확장되고 입곡교 이용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통일로 인근에 접해 있는 불광동을 비롯한 연신내 일대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는데 그에 따른 도로확장 등의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개발이 끝난후 뉴타운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도시기반 시설과 공원 등의 절대부족으로 상대적 열등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의 균형있는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820억원 중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은 934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전체예산액의 5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자활근로사업비 등으로 4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인 갈현1동 시범경로당 공사비등으로 20억원, 보건의료비인 암검진 사업비 등으로 12억원, 주택 및 도시관리 부분인 하수관개량 사업 등에 22억원, 환경보전 부분인 공원녹지 사업 및 쓰레기 처리비용 등으로 102억원, 경제개발부분인 이면도로 도로개설 등으로 81억원, 문화체육 부분인 구민체육센타 운영비 등으로 35억원, 교통관리부분인 교통시설물 정비 등 1억원, 일반행정부분에 구청사 별관 신축비 등으로 69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생각되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5년도 사업비 총액 934억원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 및 건설경기 부문으로 투입되는 예산의 책정규모를 확대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립 복지시설의 운영의 건입니다. 우리구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일정기간 동안 개인 및 법인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는 구립복지시설의 경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새롭게 위탁운영 희망자를 공개모집하여 복지시설 운영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경우 맨처음 수탁업체의 선정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되나 재위탁의 경우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서 대부분 기존의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구민체육센타의 경우 2005년도 예산편성 내역에서 기준하여 위탁사업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15억 6,000만원을 예측하였으며 세출은 20억원으로 4억 6,000만원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받은 법인의 자구노력을 힐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5일 근무와 때를 같이 하여 토, 일요일에 강습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구민체육센타의 일요일 및 공휴일에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체 공공근로 인력지원의 건입니다. 98년 IMF를 맞이해서 실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어 서민들의 가정을 파탄에서 구하고자 시작된 공공근로 사업 중에서 98년부터 취업을 전제로 관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업체별 인력지원 현황과 일정기간 공공근로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인력은 잘 운영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채 중소기업에 배정된 공공근로자가 청소 등의 단순노무자로 사용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향후 인력을 또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다음은 시설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점검 이행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구에서 발주하여 준공처리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공종별 하자 책임기간 중에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하자부문에 대하여 시공업체별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하여 시설물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준공처리한 시설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관리부를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우리구에서 준공처리된 시설물들에 대하여 하자점검은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보수가 발생한 시설물과 그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하자점검을 하지 않아 하자기간내에 발생한 보수비용을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조치는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 질문에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본회의가 개회되기 전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오늘 1시에 이미경의원실에서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불러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 권고한 수색변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저랑 얘기하도록 이렇게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회의가 끝나는대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국회에 잠깐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를 부탁을 올립니다. 김덕홍의원님이 아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질문을 하셔서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이 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인 제가 원칙적인 방향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실무와 관계되는 부분은 저희들 관계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일 모두에 말씀하신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이 있느냐 그다음에 살기좋은 은평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참 원칙적인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강북에 있는 몇 개구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인 곳도 있고 30%를 겨우 웃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열악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원칙으로 자치구의 노력으로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와 종토세를 세목교환하는 것이 매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8학군이라고 지칭하는 강남구는 금년도 예산결산을 하게 되면 자체 예산에 4,000억을 넘습니다. 경남 밀양시가 인구 12만인데 예산이 2,300억입니다.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가 인구가 3만명 이쪽내외 저쪽내외됩니다. 약 일반예산이 1,500억 1,600억 이렇게 됩니다. 지금 성남시 예산이 1조원을 넘고 있습니다. 인구가 46에 미달하는 충남 천안시 예산이 지금 금년에 8,000억 정도됩니다. 우리 은평구가 476,00입니다. 이렇게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있는 예산배분 기준이 대단히 불균형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특별시의 경우 지금 서울시 전체 세수의 약80%를 서울시 본청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0%를 가지고 25개 자치구에다가 특별교부금 형식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계에서 정부차원에서 예산배분에 관한 특단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서울시의 자치구들이 다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특히 저희들 구청장 협의회해서 세간에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를 저희들이 저지하기 위해서 대단한 노력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 2기분 종토세가 지난 9월에 고지되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대단히 컸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고지서가 구청장 명의로 발부되기 때문에 이 불황에 경제도 어려운 데 정신없는 구청장이 이렇게 종토세를 올릴 수 있느냐 하고 저한테 항의도 오고 저를 찾아와서 방문해서 이것 깎아 주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낼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종토세 인상배경, 행정자치부가 재산세에 관한 세율을 거의 시가에 몇 % 까지 올리겠다, 연차적으로 50% 까지 접근을 시켜서 과표를 상향조정해서 재산세 세율을 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종토세 과표가 서울시 평권 4% 올리고 인접 서대문구가 약 3% 올랐습니다. 은평구가 약 2%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표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 법정세율을 적용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통지 받는 재산세의 인상율이 40%, 30%, 50% 되어 있습니다. 이 분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조세저항에 부닥치지 않느냐 그런 우려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은평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어느 정도 열악하느냐 하면 방금 김덕홍의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은평구가 안고 있는 연체세금이 재산세 연체된 것이 약 414,000건에 204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 도로점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세외수입이 연체된 것이 45,000건 돼가지고 이것이 183억입니다. 연체되어 있는 세금과 세외수입이 400억을 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우선 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대단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번호판 영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 세무1, 2과나 각과에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상시교체를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징수율을 높여서 타성적으로 해가 지나가는 그런 악습을 시정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방의무, 교육의무, 납세의 의무를 신성시하는 그런 하나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은평구의 재정자립도 향상방안은 구청장의 특단의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은평구가 도시기반을 구축을 해 가고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면서 역내상권이 형성되고 의원님 아시는 바와같이 약 49만여평 약 29개 재개발단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아파트가 들어선다든지 하면 재정수입이 아울러서 상향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치구청장이 누가 하든지간에 단시간내에 은평구의 재정자립도를 행정자치구의 예산지원배분에 관한 특단의 법률적인 개정이 없으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에게 부가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보다 더 주민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연신내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할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이미 아시는 바와같이 연신내 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작년에 서울시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얘기가 은평구는 지금 105만평에 가까운 뉴타운을 공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은평구 연신내에다가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하는 것은 지나치게 특혜를 주고 25개 자치구에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잠깐 보류하자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내년에는 다시 수색지역과 연신내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다 올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은평뉴타운과 앞뒤를 이루는 연신내지역과 뉴타운지역 상권이 호강세를 이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 이에 따라서 교통처리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통처리 대책은 우선 은평뉴타운을 가로지르고 있는 현재 북한산길을 창릉천 뚝위로 4차선로로 설계를 해서 화정지구와 서오릉을 우회하는 그런 도로로 접속시키는 방안을 가지고 있고 금년 연말까지 북한산 길이 완공이 되면 연신내 지역에 의정부 방향에서 나오는 차들이 북한산길을 이용하지 않고 연신내 방향으로 나와서 연신내 방향에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다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통일로가 임진각까지 7.4공동성명 당시 확장을 하면서 구배나 선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건설교통부에서 정리를 해서 파주 교하에 신도시가 들어 서면 통일로변을 타고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교통대책을 하나 더 말씀을 올린다고 그러면 신사사거리에서 덕산중학교 뒤, 그리고 대덕산을 뚫어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으로 이어지는 25m도로와 가양대교에서 수색구릉다리에서 그쳐져 있는 가양대교 접속도로를 공항동으로 해서 연결하는 것이 건설교통부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특별시가 이 부분에 대한 25m도로를 개통을 하는 것을 서울시가 조금 꺼려했습니다. 왜냐 하면 고양 일산 쪽의 차들이 너무 서울시로 들어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나 은평구의 얘기는 서울시의 견해와 달랐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 베드타운을 이루고 있는 고양 일산에서 들어 오는 차가 어느 길로든 예를 들어 자유로든 수색로든 서오릉로든 통일로든 다 서울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길이 없다고 안들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노선별로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 길을 개통해야 한다 그렇게 건의하고 있고 서울특별시가 작년에 30억, 금년에 서울시 본예산에 4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총공사비 250억을 25m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건설교통부가 예산을 똑같이 배분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신도시 이전에 관한 것 때문에 모든 신규사업을 없앨려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할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관내 두분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공사비를 국비로 서울시와 똑같이 배분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간청하고 있고 일전에 건설교통부 광역교통국장 유승화 국장하고 통화를 해서 자치구에서 이미 설계가 되어 있고 30억가지고 보상에 들어간다니까 은평구에서 진행을 하면 전액을 내년도 기획예산처에서 추경을 하든지 해서 밀어 줄테니까 사업을 촉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중으로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교통량이 증대됨에 따른 통일로의 확장문제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가지 방법은 저희들 자치구보다는 서울시의 교통관리실과 상의해 가면서 장래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각 분야별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한 항목, 한 항목을 전부 리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효과를 고양할 수 있도록 집행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계획에 대해서 김덕홍의원님 잠깐 말씀해 주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둘러싸고 있는 도시자연공원이 자연상태 그대로 되어 있고 인공적으로 손을 보지 못하고 있고 다만 등산로라든지 산책로에 대한 토사의 유출이나 낙석방지를 위해서 공원녹지과에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근 야산에 대한 체육시설도 공원녹지과로 하여금 시설을 하나하나 개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등산도 하고 체력단련도 하는 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의원님들도 의견이 같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공원면적을 보면 많을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심공원을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타운이 진행될 때 이만산 근린공원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서울시에 권고를 하고 구립체육센터와 앞으로 축구장에 들어설 갈현근린공원도 사유지가 보상이 되는 대로 알차게 은평구가 손을 봐야 하고 지금 불광근린공원은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같이 구립도서관이 들어 선 이후 사유임야를 많이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사유임야가 시유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겠고 구청 뒤에 있는 녹번서근린공원은 사유토지 3,150평을 추가 매입을 해서 생태학습장과 어우러지는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신사2동과 1동에 경계하고 있는 신사초등학교뒤 비단산도 서신초등학교 들어서므로 인해서 위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더 합리적으로 가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촌역세권을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면서 미개발부분에 대해서는 어린이공원을 벗어나는 규모의 역세권 테마공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또 불광동 미성아파트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버스 양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구파발 뉴타운 환승역세권으로 이전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일대를 전부 도시공원으로 만들 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서부소방서도 기관이전이 뉴타운내로 된다면 서부소방서 녹번동 자리를 녹번동 고개를 넘어 들어오는 은평구의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은평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만드는 것이 옳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산동에도 수국사 아래 쪽에 대단위 도심공원을 어린이들이 그야 말로 단순이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시소를 타는 정도를 넘어서는 어린이들에게 획기적인 공원을 만들려고 서울시가 조건을 붙여서 시설결정을 해 주고 투자계획서를 심사해 주었습니다. 최주호의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모범적인 공원이 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녁을 먹고 나오면 여름이나 겨울이나 불광천 같은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불광천 유수증대 방안에 관해서는 우리지역 국회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서울시장께서는도 약속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불광천 유수량 증대를 위해서 녹번동 국립보건원 위에 녹번천 상류에 저수탱크를 만드느냐 또 불광2동 수양관 뒤에 불광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수탁해서 이것을 야간에 수탁했다 주간에 내려보내는 이와 같은 시설이 가능하느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한강물을 치수를 해서 적정수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이것을 서울특별시장께서 양문재 제2부장에게 특명을 해서 청계천이 완공이 되고 나면 서울시 전역 그러니까 불광천, 홍제천, 우천을 비롯해서 22개 한강지천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용역을 하고 그것을 할 때 불광천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도 올려서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겨울 방학이 되면 어디 나가서 스케이트를 타거나 얼음을 지칠만한 곳이 전혀 없습니다. 여유있는 집안의 아이들은 공릉천 이런 데를 가든지 갑니다마는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현재 유수량을 수탁할 수 있는 라바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적당한 유수량을 유지를 하고 겨울철이 되면 거기에서 우리 구역에 아이들이 나와서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을 지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서울광장에다 폭 40m, 세로 30m의 아이스링크를 만들겠다는 것도 요즘 신문에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불광천도 보다 더 주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대문지구에 서대문이 우리 은평구가 불광천을 단장을 하니까 북가좌 주민들이 왜 은평구는 하는데 왜 서대문은 있냐 해서 서대문도 했습니다. 뒤에 나중난 자가 우뚝 선다고 또 서대문에서는 체육시설을 아주 다양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적으로 하고 있던 철봉이라든지 윗몸일으키기에 하는 사면탁자라든지 이런 것은 너무 고전적이지 않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화체육과와 공원녹지과가 협의를 해서 다시 그런 체육시설을 적당한 위치에 저희들이 보강을 하고 아울러서 작년에 이어서 2004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야말로 생태학습장으로도 조감할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우리가 심어서 사랑받는 불광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립복지시설 운영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구립복지시설 운영심사위원들을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라든지 구의원님이라든지 4개 학계인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엄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구립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이 왜 한 곳에다가 계속해서 위탁되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시각보다는 이걸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프로그램이 축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질적인 면에서 향상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년마다 예를 들어서 시설운영자를 바꾸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키에는 적정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을 배치하고 있는 그런 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런 법이 정하고 있는 유자격 단체에다가 주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체육센터 운영에 관해서 적자폭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당초에 예상하는 것보다는 적자 폭의 갭이 줄어 들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립체육센터를 오픈할 때 저는 물론이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염려를 하셨습니다. “너무 후미진 곳 아니냐?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아주 어려운 곳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뉴타운이 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운영을 하고 보니까 또 의원님들은 주민들 편에 서서 “야, 수영강습료를 싸게 해라, 이거 좀 싸게 해라.” 또 요율을 인하하는 쪽으로 권고를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야 고하 또 주민들의 고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해야 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을 적정수준으로 운영을 해서 은평구에 재정부담이 궁극적으로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개강을 하는 것 이것은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태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해보겠습니다. 김덕홍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실은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위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의다가 위탁운영되어서 내용을 보면 수탁자가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면 세일즈 프로모션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딱 붙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은평구는 앞으로 장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거의 이런 복지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18개 구청이 지금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문화예술회관 그다음에 구립도서관 그다음에 구립체육센터 앞으로 서울시가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건설할 갈현근린공원내에 건설할 운동장 관리 그다음에 뉴타운과 관련되서 들어 올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은평구가 인적인 부담과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적정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독립재산세를 떼어주는 것이 구청의 짐을 벗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원칙적인 것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002년 이래로 IMF때 보다도 이게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정부당국에서 실업자들 구제대책을 위해서 IMF이후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거의 안하고 있어요. 이걸 서울시도 해야 되는데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적의 그런 마지 못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근로사업에 투여되는 인원들이 대개 보면 그야말로 취업보다는 일정한 자기능력에 맞는 일을 해주고 급여를 받는 쪽에다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기능을 배워서 뭘하고 그 사람을 하는 것보다는 취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도 그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맞는 업무를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업하는 행태까지 구청이 이분은 예를 들어서 뭘 시켜라 이렇게 까지 그 행태까지 우리가 간섭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공공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혹여 취업하는 그런 업체에서 “아, 근면성실하고 또 당초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업무의 숙지능력이 빨라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도 되겠다.”하는 부분도 부수적인 효과로 우리가 노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충 제가 메모한 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관계국장들이 답변을 하고 실무자들이 답변하도록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질문중에 구청장 답변이 빠진 부분이 시설공사 하자관련 검사실시에 대해서 관련 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축부분은 도시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의장님, 제가 이석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임상묵의장

구청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경의원 독대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좀 일어서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좀 있다가 김덕홍의원 다음에 최준호의원께서 질문이 있는데 최준호 의원은 전부 다 구청장한테 질문이기 때문에....
재동

노재동구청장

못했던 것은 오후에 와서 제가 보충질문도 메모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사항외에 하자시설공사 관련 하수보수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물과 보건녹지분야 두가지 분야에 대한 하자업무 관리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은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공사종류별 또 공정별로 1년 내지 10년간 책임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 3년간 우리구에서 시설공사와 관련된 하자보수 예치금은 모두 4억 9,3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대해서 따라서 매년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검사는 물론 공사는 건축과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관리는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관리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청사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 또 노인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렇게 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설관리부서로 부터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분야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전에 말씀드린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하자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원녹지분야에 하자점검결과 공사는 모두 60건을 했습니다만 1년에 두번씩 하자검사를 하다 보니까 89건의 하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사도급업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하도록 해서 전량 하자조치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 예산으로 집행한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자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구에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로, 토목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덕홍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하자와 관련하여 검사를 하였는지 또 하자보수를 하였는지 여부와 우리구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중에서 토목 하수분야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4년도 토목 하수사업중 상반기에 그러니까 5월, 6월에 검사를 106건을 하고 하반기 10월, 11월달에 120건의 하자검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하자검사 뿐만 아니라 평소 관내 순찰시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유선 및 서면으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토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공사에서 미이행시는 우리구에서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시공사로 부터 하자보수 보증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120건의 10억원의 하자보증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토목 하수공사 하자검사를 말씀드리면 주로 도로굴착 복구공사로 인해서 도로침하 라든가 보도블록 침하 이런 건입니다. 그래서 총 59건의 하자를 발견해서 원인자에게 하자보수를 정식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예산으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부분이 있으면 관련 국장이 답변하는 걸로 양해를 구하면서 김덕홍의원의 보충질문이 문있으면서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구청장님이 그냥 이것 저것 전부 건드려 놓고 나가버리고 질문할 기회를 갖다가 또 없이 가버리니까 이상해 집니다. 아까 제가 질문 중에서 뉴타운 개발이 끝나고 나면 인근 지역에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열등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은평뉴타운이 세계적으로 잘되어 있는 지역을 보고와서 그대로 옮겨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불광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열등의식을 느낄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얘기를 하라고 하셨는데 뉴타운 개발을 하고 108만평을 개발해 주고 거기에는 특혜 때문에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해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뉴타운은 그렇습니다. 뉴타운이 어떤 개발업체나 공사업체 대단히 많은 이문이 남는 그런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않다고 봅니다. 물론 발전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속에서는 살기 좋고 안락한 도시형태가 갖추어지는 것뿐이지 세수가 증대되는 것도 아니고 타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했었고 그와 반면에 뉴타운개발만 되어 있지 그 인근에 대해서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거기보면 갈현근린 공원이 있습니다. 갈현근린공원을 잘 조성을 해서 인근 지역 동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성계획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타지역을 여러 곳 열거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 없어요. 왜냐 하면 진관내외동 하고 불광동, 갈현동, 대조동 일대가 갈현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주민이 이용도록 함으로서 상당한 도움을 주리라 그리고 그로인해서 발전도 아울러서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나름대로 하는데 갈현근린공원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을 안하셨는데 그 면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공원조성을 해야 한다 해서 공원내에 체육시설도 갖추어야 되고 해서 지금 동민이 가장 많은 것이 아마 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이 산속에서 움막으로 해서 미관상 굉장히 보기 흉한 흉물로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내에다가 체육관도 지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인들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시설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체육관이 없어서 행사를 할 때 보면 의정부로 가서 빌려서 타지역에 가서 행사를 치룹니다. 그래서 갈현근린공원 조성계획에다가 그런 대단위규모의 체육시설을 유치해서 대행사를 갖다가 타지역으로 가지않고 자치구에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이런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구가 목표는 참 화려합니다. 화려한데 깨끗하고 활기차고 깨끗한 고향 살기좋은 은평건설 이것을 현실에 맞게 우리가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맞게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3년도에 재정자립도가 29.1%였는데 2004년도에는 30.9% 로1.8%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 증가요인이 무엇인가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시설, 구청장님 이 답변을 하시고 가셨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구가 복지시설이 체육관이 하나 있고 도서관이 하나 있고 어린이집이 14군데 있고 공부방 두 곳이 있는데 위탁을 주었어요. 그런데 거의 보면 거의 종신제나 다름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잘못하면 수탁자도 바꾸어도 주고 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발전이 없고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피해를 보지 않나 나는 그것을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고 가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립복지시설에 대해서 포괄적 법규조례를 제정해서 일괄성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평가방법을 수립을 하고 매년 복지시설평가결과에 의해서 위탁 운영기간내에 만료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10에서 20% 정도는 새로운 수탁자를 정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럴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질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해서 이용객들이 참 좋은 면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지금 최근 3년간 공공근로자를 4,338명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투입예산은 57억 7,480만원을 썼는데 이것을 보면 자료를 보면 그 인원 중에서 851명만 지역경제과에서 실질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에다가 썼느냐 하면 구청부서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거의 80%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 사람들한테는 재취업이 목적입니다. 일시적인 것으로 해서 잠깐 몇 만원주고 일시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것은 본인한테 이롭지못하고 인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업체에도 도움을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회용으로 그치지 말고 진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체 직장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꾸 줄고 있습니다. 2004년도를 보니까 2002년도에 2,418명을 썼는데 30%가 지금 거기에서 30%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IMF보다도 더 경기가 어렵다는 시점에서 지금의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구가 그 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를 조사한 후 공공근로인력을 자원하면 일정기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기술습득을 하고 취업을 약속하는 업체에 한해서 공공근로를 지원하라, 일시적으로 이용해서 청소나 시키고 해서 하는 그런데는 지원을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기술도 가르쳐서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에 만 지원을 해주어라 나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 관련해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1조규정에 의거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중간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재정경제부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당해 공사에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하자기간과 보증금을 계약내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법에 따라서 하자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구에서 하자 관련 보증금에 관련해서 한 사업을 보면 하수시설물 하자가 3년에 3% 정도를 예치금을 받는 것으로 되고 있는 2002년 12건, 2003년 17건, 2004년 17건, 3년에 46건을 했어요. 그런데 점검표를 보면 기록한 내용이 없어요. 1년에 2번 하기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아니라 한번도 한 기록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내에 하자를 발견했으면 하자 보증금으로 했으면 구비가 안나가는데 방치하다가 기간이 넘은 후에 보수를 했을 때에는 구비가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동청사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과에서 점검을 한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없는 입장에서 점검이 가능할지 그것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하자 관련해서도 의견을 제시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자보증금을 보관중인 재무과에서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해빙기후3월에서 장마 후 9월 하자기간중에 있는 시설물 명단을 발췌해서 해당부서나 점검을 지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괄보수요청을 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과 동시에 예산의 낭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김덕홍의원 질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부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갈현근린공원조성해서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게 함으로서 뉴타운이 개발되고 난 뒤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참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 지금 문제는 거기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가 봐서 예산은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갈현근린공원 조성의 타당성 용역을 일단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갈현근린 공원내에 대단위 체육관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의정부같은데서 배드민턴 시합을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다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계획으로는 뉴타운 내에 꼬리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쪽하고 인접한 꼬리부분에 지금 자원회수 시설하고 원래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고양쪽하고 도저히 협조가 안됩니다.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체육관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위 체육관 시설은 거기에 배드민턴장이 되건 테니스장이 되건 들어 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부분에서는 고양시에서 반대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일단 갈현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구정목표는 화려한데 현실에 맞게 어떤 대책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님께서는 예산안 제출에 즈음에서 한 시정연설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그렇게 갈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 문제 28.9%에서 30.9% 로 1년동안에 증가했는데 증가요인 무엇인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조정교부금이 줄어 들었을 경우에 늘어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사업예산을 축소했을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구세나 세외수입을 증가시켜서 재정자립도가 일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시설에 관한한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어떤 포괄적인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3년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한 10% 내지 20%를 탈락시키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균형있게 다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구만 별도로 물론 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보아야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복지관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다급에 대해서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계획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으로 포괄적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문제는 검토를 깊이 해보아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공공근로 사업 문제에 대해서 예산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30% 예산이 감소됐다 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부터 예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비로만 부담하기는 상당히 벅차고 정부에서 예산하고 맞추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일정 기간 공공근로를 하고 나면 취업을 시키고 취업할 수 있는 자리를 알아봐서 취업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여건이 젊은 사람들도 취업을 못해 가지고 실업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자치구의 노력으로 어떤 취업을 알선하기는 정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의견주신 3개월 내지 6개월 기술습득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취업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는 업체만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주자 의견은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약속한 업체가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약속하는 업체가 몇 군데 있을지 판단을 해보아야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공공근로 인력이 대체로 50대에 접어든 부녀자들이 대부분이고 무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근로 인력을 봐서 그렇게 되면 공공근로 신청자들 이력을 받아야 될것같습니다. 받아서 적당한 모집요강을 봐가지고 서로 맞추어서 알선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자관련해서 하자검사 기간을 일정기간 정해가지고 일제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자 의견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부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시지요? 김덕홍위원이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타의원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홍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김덕홍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인근지역에 어떤 열등감해소에 대한 대책을 구청에서는 많이 신경써 주십사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면서 김덕홍의원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존경하는 임상묵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배석해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사1동 출신 김우태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은평구는 복지향상을 위하여 진력함은 물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행정을 펼쳐 활기찬 은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리구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잡, 다양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같습니다. 우리 서울은 언제부터인가 사람중심의 도시가 아니라 구조물과 자동차로 뒤덮인 환경오염의 도시인듯함을 온종일 느끼면서 활동하는 현실속에 유난히도 불편함을 접하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문제,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는 풍조와 함께 자가용이 밀물처럼 불어나는 현실에서 교통 및 주차문제가 대로변에서 이면도로 골목길까지 심각한 현실 앞에 우리 모두는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이게 도시생활이지 하고 순응하며 한편으로는 불평하면서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해결하겠지 하면서도 해결되지 않는 주차문제로 인하여 긴급차량 통행불편은 물론 일반차량 통행으로 보행자의 자유스러운 보행권은 침탈당하는 상황이 요즈음의 현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은평구에 차량등록 현황을 살펴본바 등록차량은 12월 2일 기준 총 109,000여대 중 승용차는 83,000여대로서 주차시설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우선주차면과 민영주차장 등을 포함하여 65,570구획입니다. 이에 주차율은 약65%로서 증가하는 차량에 비하여 우리 주차행정은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성은 거북이 걸음을 연상케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한정된 수요자로 인하여 이웃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구청에서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사업을 추진하여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에도 구민의 참여의식이 절실이 요구되는데도 참여도가 낮아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되지 못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러한 주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에서는 지난 1989년부터 4차례나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시도했으나 불이익 대상자의 반발로 실패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일본은 1962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 실시하여 오늘 날 많은 차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무질서한 주차나 불법주차문제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은평구도 이에 걸맞는 1차량 1등록 제도를 도입하여 아름다운 거리질서 문화를 창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적극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에 등록제의 도입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나 시행후 효과는 크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행방법으로 주택소유자에게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차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도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과 거주자 우선주차면에는 사용등록권을 배제하여 담장허물기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고 그래도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면 그 대안으로는 공동주택 주차장 주차면적을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별도로 주차가능 면적을 등록면적으로 인정하여 주어야 할 것이며 그래도 주차면적이 부족하면 공공시설 또는 학교나 교회 등과 협조하여 야간주차자는 공공시설장의 확인서로 등록을 인정해 준다면 주차등록제는 정착되어 주차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거리질서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평구에 임창연립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주변주택 소유자의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내용은 민원대상 주택지도 함께 포함하여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진정서가 지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태의원의 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담장허물기 사업에 주민참여도가 낮아 사업이 원할하지 못한데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담장허물기 사업은 주차장이 없는 주택의 대문과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만들고 여유공간에 조경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가구에 5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은 2003년 8월부터 시작되어 아직은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실정이며 자기 집 담장과 대문이 없어지므로 인한 방범문제, 보안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서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범창 설치라든가 현관문 교체라든가 낮은 울타리 정도는 허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8월 역촌1동 시범동을 선정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한 현재 실적은 43가구가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해서 1차량 1주차등록제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의 주차장 확보율은 약 60%로 기존차량에 대한 주차장 100% 확보 후 차량등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시에는 신청세,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에 대해서는 아직 까지 관리규정이 없습니다. 질의하신 1차량 1주차등록제 도입은 새로운 주차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영업용 화물차 및 택시는 차고지증명제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학교나 교회 등 협조하여 야간주차자에게 확인서를 등록해 주면 주차등록제가 정착되어 주차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어떤가 물으셨습니다. 주차등록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관련법규가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며 공공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학교, 교회 등 운동장 야간개방에 대하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인근주민에게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학교, 교회 운동장의 야간개방에 대하여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협조요청을 했으나 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등의 이유를 들어서 개방에 비협조적인 실정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전체대수의 50% 이상이면서 5인 이상을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 개방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주차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김우태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우태의원 보충질문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타의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김우태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은평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은 요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주차문제가 주차확보율이 60%, 40%의 여유의 주차가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이 건축물내 주차장 확보방법이 자유롭게 주차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노면에 불법주차를 하는 확률이 많습니다. 건축법상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차를 이중으로 일렬로 건물내에서 세우다 보니까 1대 빠져나가고 양보를 해야 뒷 차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용하는 확률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할 필요성이 이있다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이고 세번째는 보행권, 우리가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은평구에 어느, 어느 지역의 보행권을 위해서 시설을 조성했느냐, 또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전혀 시설만 해 놓고 표시만 해 놨지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최준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60%정도 되어서 40%가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주차장건물내 주차방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건물내로 주차하지 않고 도로내 불법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은 일정한 구획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장 통로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관련법규 그러니까 규정을 제대로 지킨다면 건물내 주차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관련규정을 100% 안지키기 때문에 그런 주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건축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차고지 실시를 조례로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조례는 사실상 상위법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그런 조항이 개정되어야 조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서 개정이 되면 바로 우리도 뒤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행권 확보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설이 조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간선도로 10m 이상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도를 조성하다보면 인근상가나 점포에서 자기들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보도 턱을 낮춰 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부 보도에는 개구리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주차단속을 해서 보도에 주차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등 학교주변에 스쿨존을 설치해서 학교주변에는 일체 주차를 못하도록 이렇게 주차구획선도 삭제를 하고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을 해서 쾌적한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임상묵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김우태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응암1동 출신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상묵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었던 우리구 내년 살림살이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들을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본연의 목적을 수행하 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한정된 세입재원을 어떤 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을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주민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져 지방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2005년도 은평구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우리구 예산이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편성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제로개념 예산편성을 한다면서도 본의원이 보기에는 매년 똑같은 방식의 예산편성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경상경비의 개념은 정확한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예산을 판단하지 않고 전년도대비 일정액을 늘리는 방법만 되풀이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선진국처럼 성과주의 예산과 복식부기형태로 가기 까지는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성과주의 예산과 일부 접목시키거나 일부 과목에 있어 포괄 예산제를 편성하여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목표관리제, 식·국별 책임예산제, 서비스평가제, 시민만족도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을 시행에 옮기거나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행태와 의식을 변화시켜 수동적인 업무자세에서 능동적이고 창의적이며 책임감을 스스로 느끼며 행정서비스를 창출하는 모습으로 주민 곁에 다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구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또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네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및 유무선 정보통신이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확장 일로에 있습니다. 급속히 전파되는 정보통신이 유해한 환경속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와 문화적인 소양을 위해서 동네도서관의 활성화가 문화행정의 재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 가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부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책을 사달라고 해도 도서구입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구립도서관이 불광동에 한 곳 밖에 없어 문화의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네도서관을 지원해준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생산적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은평구 관내에는 사립문고로서 지역문화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동네도서관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러한 동네 도서관 중 일정요건을 갖춘 즉 지역주민을 위해 상시개방되고 일정수준이상의 장소가 마련되고 무료대여 및 독서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사립문고의 활성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읍·면·동이 기능전환과 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으로 인한 문화, 복지, 여가 등 다양한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되어 온 주민자치센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동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일견 보이지만 선진 외국의 사례에서 보이듯이 진정한 지방자치의 미래는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단순한 복지나 여가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태로서 지역주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일종의 주민대표 조직으로서 자리매김하여 자발적으로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자율보다는 여전히 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며 지역특성과 주민욕구가 수렴되지 않은 획일적이고 중복된 프로그램으로 편중현상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홍보부족과 주민참여의 부족현상에 주민자치위원의 무분별한 선임과 형식적인 활동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현재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활동에 의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환경개선 등 실제적인 목표에 접근하기 보다는 생활체육과 문화광장 등 여가활동에 주력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가 없이는 지방자치 성공적인 제도정착이 힘들고 지방행정의 파행에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어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우리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자리잡기 위해서 어떠한 활성화 방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이명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총 예산규모중 자체 재원이 겨우 30% 정도로 재정여건 면에서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는 200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선 경상예산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부문별, 사업별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시급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세출구조를 조정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재정능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하였습니다. 효율성 있는 예산편성은 적은 비용으로 가장 이상적인 주민서비스행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그리고 분야별 균형있는 배분이 되도록 충분히 검토하였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구는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여러 방면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립문고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문고설립신고를 하여야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기금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고된 저희 사립문고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국비 1,000만원이 지원되어 사립문고 총 5개소에 200만원씩 도서구입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운영비지원과는 별도로 새마을문고와 협의하여 도서교환전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도서보급 및 독서문화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2001년 4월에 시작이 되어 벌써 4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4년이 경과한 지금에 그야말로 말그대로 동 자치위원회인데 이제는 구가 관여하지 않고 동 자치 스스로 이제는 해나가야 되지 않냐 그런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활성화방안으로 자치센터운영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실무자용 운영지침서를 발간해서 2005년도에는 배부하고 주민자치위원 순회교육이나 워크샵 개최 및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자치은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자치센터 담당직원 공무원교육 선택 전문교육을 매년 2~4명씩 이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프로그램 활성화로는 구 주민자치과 주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우수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여 분기단위로 자치센터에 전파하고 강사공개모집을 통하여 우수한 강사를 영입하며 구 홈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주민의 의견 변화설치운영으로 센터운영에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강생작품 전시회,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홍보하며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구 우수사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임기만료로 인한 자치위원회 재구성시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분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영입토록 하며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수강료징수 및 집행건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부여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마을가꾸기추진, 지역전통축제 개최 등 주민자치사업 및 지역사업 진흥사업을 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이 되어 추진토록 하며 위원회 활성화를 유도토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임상묵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이명재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명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간단히?

임상묵의장

그럼 일문일답?

이명재의원

네, 일문일답으로 할께요.

임상묵의장

행정관리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이명재의원

간단하게 끝내죠. 지금 제가 처음 질문한 것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공정성을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주민들의 참여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하셨다는데 사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의 형식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의원님이 보시기에 형식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예산편성이란 그렇습니다. 사실 투명성이나 효율성이라는 것은 예산 어느 한 두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당 각 부서에서 검토되어서 결재를 받아서 예산파트에 접수가 되면 예산파트에서 모든 것을 검토 조정 수합을 해서 다시 또 결재를 받고 또 자체 정책회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투명성 공개도 되고 효율성도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부가 직접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로 넘어와서 의회에서 장기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지 않습니까? 거치는 기간동안에 모든 효율성과 투명성이 다 나타났다고 저희들은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투명성을 위해서 주민에게 뭐 어떻게 하고 공청회를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좀 아직 이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물론 지역특성이나 또 강남같은 지역하고 조금 비교가 안맞겠죠.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에서 부터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제가 어느 한곳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간단히 봤더니요. 지금 형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참여도를 거의 없음이 57.3% 나왔고 형식적임이 33.6% 이렇게 해서 90% 이상이 시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예산이나 어떤 사업을 한 가지 하더라도 타당성 여부와 정확한 어느정도 계획성이 있어야만 앞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그래서 질문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그리고 아까 동네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답변에 문고설립신고기준이라고 일정규모라고 그랬는데 지금 은평구에 사립문고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신고된 사립문고 5개소가 있습니다.

이명재의원

이 분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직접 사실상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대로 2004년도에 국비 1,000만원이 배정되어서 도서구입비로 2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이명재의원

200만원 지원한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한 것이 아니지요? 시에서 이번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국비입니다.

이명재의원

국비지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굉장히 지금 기준이 일정요건을 갖춘 도서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고가 많은데 이 분들이 구에서 무슨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인터넷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서울시에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분들이 아마 이번 회기 때 구청장님께서 내년에 세 곳을 사립문고 말고 비슷한 곳을 도서관으로 설립한다고 했는데 우선 설립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사립문고들을 좀 살려서 등록을 잘몰라서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사립문고를 일제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재의원

끝으로 현재 등록된 기준일정을 보면 현장을 나가 보니까 이번에 구정질의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가보았더니 무려 20평 건평 공간에 사실 1층에 있는 그런 시설보다도 아주훨씬 잘되어 있습니다. 책도 여러 가지로 해서 전문서적을 비롯해서 아동에 이르기까지 1만권 이상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하게 잘 접근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의원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물론 4년밖에 안되었지만 길면 길고 짧으면 짧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관에만 계속 의존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 구성하는 것도 정말 전문성도 없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일부가 그렇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번 예산에서도 보면 지난해 예산도 그렇게 각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동사무소를 새로 설립하고 새로 보수하고 이렇거든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그런 기준을 보았을 때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굉장히 미흡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오늘 구정질의를 했는데 우선 주민자치센터의 의원들을 구성하는 것부터 조금개선해야 되지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 구성에 대해서는 .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일정한 여건도 있습니다마는 동장책임하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동에서 책임있게 구성을 했지 않느냐 일단 믿어야 하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 구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앞으로 위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 하면 동장님이 추천했는데 인원이 안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억지로 다른 단체에서 들어와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과연 주민차자치센터에 활성화에 역할이 되겠느냐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끝으로 지금 답변에서 앞으로 순회교육같은 것도 자치위원들을 시킨다고 했는데 지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권역별 순회교육도 하고 워크샵도 하고 2005년도에도 계획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재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에는 구청강당에서 전체 불러다 놓고 강의 형식으로만 간단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철저하게 이왕 하시려면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우선 구성해서 교육을 순회교육같은 것도 잘 다듬어서 활성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의원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도 답변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타의원으로 부터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행정관리국장 나오십시오. 김미경의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선임 시에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김미경의원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주로 연계된 사람들이 계속하는 경우가 많고 또 새롭게 바뀌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 과정에서 보통 10월달에 보통 선임이 되는 것이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10월에.

김미경의원

대부분이 10월에 선임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10월에 하다보면 사람들이 10월에 뽑히다보면 11월 12월에 가면서 새로운 교육이라는 자체가 3, 4월에 잡혀 있습니다. 신규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 4월에 잡혀 있는데 보통 1년 중간에 새롭게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게 10월에 할 것이 아니라 보통 1월에 구성이 되어서 12월에 마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말씀을 제가 처음 듣는데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를 해서.

김미경의원

현재에도 우리가 2005년도 같은 경우에도 3월, 4월에 교육이 잡혀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교육이 그렇다면 이런 과정이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그런 경우가 이부분에 대해서 비교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우선 주민참여성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성 예산편성의 성격이 어디에서 부터 어떻게 출발하는 것이냐 주민참여라는 의미를 어디다가 두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지금 저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성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참여자체가 물론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에 의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공공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좌우를 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참여행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참여행정이 예산편성을 했다. 이것은 조금 과장된 얘기가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최준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반시민이 참여하셔서 내용을 청취하고 발언도 하면 좋겠지만 바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우리 예산가지고는 그렇게 까지 갈 수 있는 단계가 못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많은 시민들이 공청회를 한다던가 전부 모아놓고 원하는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해결이 안된다던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면 어느정도는 되는 것이 아닌지.

최준호의원

지금요 232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모셔놓고 예산을 설명하고 예산에 대한 의견을 그 자리에서 받고 의견을 받고 하는 이런 행위를 직접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이렇게 해서 이 의견을 수집을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법적인 절차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지, 의회만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행정이라는 직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확대를 주자 라는 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활성화 방안에서 첫째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예를 들어서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 불광2동 동사무소 명칭을 2개로 두고 있는데 애당초 주민차자치센터가 설립될 당시에는 2개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고유의 이름을 붙여서 어떠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명칭은 전부 2개씩 이중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을 일원화 시켜서 어떠한 한가지로 통일시킬 방법은 생각은 없는 것이냐 하는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하는 답변보다 저희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논의를 해볼만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공간을 공간활용을 시간제한적으로 오픈시켜야 된다. 일과시간 한해서만 지금 활용을 하는데 일과시간 내에는 주민들이 다 바빠요. 그러면 우리가 일과시간 외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쓸 수 있어야 많은 활용이 되는데 이것이 시간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또 동네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해라 이것은 한 동네 독집적으로 하지 말고 서로 주민자치센터간에 이 자치체간에 네트워크를 갖고 그 다음에 전담공무원이 진짜 정말 리더쉽교육을 갖고 발상의 전환을 가질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공무원들 이러한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그 지역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활성화되고 참여를 유도 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적극성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다는데 그러한 것에 의견이 지금 이렇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것을 하나의 공론화 시켜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앞으로 하실 것이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입니다. 질문순서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원래 질문내용이 구청장을 상대로 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되어 가지고 질문을 하게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방법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이 아니고 30분 통괄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처음부터 일문일답식으로 가는 이유가 사전에 서면질문을 해놓고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질문 대상자는 우선 부구청장님에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환경 속에서 정치의 출발은 어떤 이념을 따를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모델을 따라가느냐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념을 통한 자기정체성 확립논쟁은 사실상 소모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데 기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이념이 추상이라는 모델은 현실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말은 21세기 모델 중 하나는 정치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출발하면서 요구받고 있는 시대적 정치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화 시대에 우리에 와닿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민선시대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작금의 자치행정환경은 지역사회의 중장기적 목표와 과제를 선정하고 사회적 다양한 전문가 집단과 일반여론을 통해 의제와 각종 의견이 자유롭게 지역주민들에게 열람되고 토의될 수 있도록 환경의 조성해 놓아야 하고 어떠한 중요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책을 결정하되 그렇다고 다수의 여론이 추종되는 쪽으로만 가서도 안 되는 이유가 구청장이나 지방의회는 그자치단체의 최종 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주민들에게 책임을 지고 지역주민들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임해야 선거직 공직자들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은평구 자치행정 환경을 보면 어떤 행정에서 기획을 구상하거나 계획수립, 집행에 대한 처리 과정을 고려해볼 때 우리 자치행정 환경속에서 공무원들의 행태 등을 통하여 느껴지는 정서와 민선시대가 10년이 지난 지금도 관선시대보다 더 관료적인 행정국가 현상 행태로서 과도지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민선 구청장과 지방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에 있음에도 무시하는 행태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고 의원들은 당파를 떠나 냉철한 의사결정에 올바른 판독으로 민선구청장은 의회의 감시감독 비판의 대상에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러 나왔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2003년도 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답변에서 의회가 지적한 사항 중 녹번동 76번지 63호, 66호 토지형질 변경과 관련하여 지적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러한 책자로 우리 은평구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처리한 개선했다고 처리한 내용을 문서로 해서 책자로 받은 겁니다. 이게 문서입니다. 그러면 문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 과정에서 은평구의회에서는 잘못됐다 부정적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구청장이 문서로 제시한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아니다 우리는 적법절차에 따라서 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결국 서울시 민원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그 와중에서 제가 여기에서 확인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 환경에서 어떠한 개발허가를 허가를 할 때에는 첫번째가 실무담당자가 실사를 해서 실사 복명서를 제출합니다. 그 실사 복명서가 바로 여기에 부구청장 청장 서명을 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분명히 실무자는 안 된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해서 결국 그 허가가 잘못 불법으로 판정이 났고 그런데 결과는 여기다가 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의회가 등신입니까? 기관 대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안을 우리 부구청장은 확인하셨지요?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네.

최준호의원

확인하셨습니다. 전 길게 답을 듣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녹번동 35번지 75호...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 여기에 방송으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안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답변을 드려야 겠습니다.

임상묵의장

답변은 있다가 일관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그냥 넘어 가시거든요. 다른 걸로 넘어 가시거든요. 최준호의원님께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시기 때문에...

임상묵의장

넘어 가셔도 먼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답변은 나중에 일괄해서...

최준호의원

그러면 답변을 하시는데요.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저는 지금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다 알고 있고 또 저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마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간단 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부 옳은 말씀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옳은데 문제는 처음에 형질변경 검토를 할 때 규칙상에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경사도 측정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첫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이 있는데 처음에 실무자가 첫번째 방법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한 것으로 하면 이것은 허가가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사항을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사항을 놓고 검토를 할 때 일방적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입회하에 도시정비과장, 계장, 실무자 이렇게 모여서 첫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있다 지금 현재 두번째 방법이 내가 보기에는 더 타당해 보인다 예를 들면 해석상에 차이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느냐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해석상에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 해석상에 차이가 실무자의 해석이 틀릴 수 있고 관리자의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해석상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문제는 안 된다는 고집은 실무자만 피웠고 나머지 팀장이나 과장이나 제입장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 두 번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일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두 번째 방법이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시에서 조사가 나왔을 때에도 저희들은 분명히 두번째 방법이 옳다고 고집을 피웠지요. 당연히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옳다고 그런데 시에서 조사과에서 나온 직원이 그것은 첫번째 방법이 옳다고 자기는 판단한다고 해가지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일단 통보된 내용은 저희들이 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 겁니다.

최준호의원

물론 변명에 여지가 충분히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 감독기관에서 보았을 때에는 지금 개발행위 검토보고서 해가지고 실무자가 검토보고해서 지금 부구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두분 다 싸인을 잘하셨어요.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네 했습니다.

최준호의원

여기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또 수혜를 받은 사람이 자치행정 환경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심을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거에요. 그러면서도 의회를 무시하고 그러한 것을 답변을 한다는 것은 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녹번동에서 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이 부적절된 부분이 있지요?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문제는 건교부에 질의 회신한 내용이 제가 보고받은 바로 처음 나온 것하고 두 번째 나온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같은데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오피스텔에 발코니 검토보고가 저도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가에서 자문을 받았어요. 전문가에게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검토한 결과가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적정하고 구청에서 답변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것이 적정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반대로 적법 절차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대여섯 가지가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시한 가운데에서 오피스텔 발코니는 건축면적에 들어가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발코니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일부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 아파트는 주거용 시설로 주촉법에 적용을 받으며 아파트건설에 많은 입주민들의 안녕을 지키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 공공시설 확보 엄격한 주차장 확보 기준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법규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음, 반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로 건축법에 적용을 받음으로 까다로운 사업승인 절차가 없고 분양가격 정책이나 분양이 자유로워 규제가 덜함 이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으로 건설교통부 고시에서 오피스텔에 대한 일정한 건축기준을 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으며 발코니설치 금지도 이러한 노력에 하나로 볼 수 있음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지금 이것을 구청장한테 보냈습니다. 받으셨지요? 이 녹번동 오피스텔 발코니 검토보고 번지수는 제가 말 안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받으셨지요.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네.

최준호의원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것 같지만 민선단체장이 민선주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동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아주 독소입니다. 지방화시대로 가는 독소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선시대의 단체장 보다 더 왕관선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것을 항상 머리에 느끼고 있으면서 지방화 시대에 아직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는 모든 정책은 우리 구민들과 의회가 같이 공유하자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답변과정에서 도시정비국장이 답변하시는데 잠깐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지적한 사항하고 처리한 사항, 검토보고 내용, 이런 것을 봤을 때 집행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은 거짓답변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의 오피스텔은 지난 2000년 9월 7일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준공은 그 다음해 12월 7일 준공이 됐습니다. 이때 건축허가와 준공당시 건설부에서 고시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따르면 사무구획별 노대, 노대는 발코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무구획별 노대는 설치를 금지하도록 명문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용부분의 발코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지한 명문규정이 없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당시 건축허가를 하는 부서에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고 최준호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금년 7월 25일 건설교통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회신이 공용부분도 사무구획별 발코니를 설치, 금지하는 규정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이런 요지의 해석이 내려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그때 허가당시 위법이다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때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와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건설부 질의 회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위법이다 잘라서 단정할 수 없지만 처리가 적절하지 못했다 현재 담당국장으로서 그렇게 소신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답변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아주 스무드하게 잘 넘어갑니다. 피해 갑니다. 정답을. 그러면 왜 답변에서 아주 적법하게 애당초 답변에서도 스무드하게 돌려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법하게 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최준호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 것 뿐이 아니라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다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문화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까지 해서 의회를 무시해서는 결국 무시한 집행부도 그렇게 편치는 않을 것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최의원님은 자꾸 무시다, 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해석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적절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은 여기서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사업법 개정에 따른 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해 오던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등 7가지 사무를 2004년 7월 30일부터 우리구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중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 통신시설과 연계된 외부인입선의 각종통신시설 및 전기시설이 제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주택가 이면도로 골목길의 전주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한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무척이나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주택가 지상 환경이 무질서하게 각종 전기통신시설이 난무하여 이를 제 규정대로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이런 시설들을 내 직접적인 사무가 아니다 라고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방관하지는 않습니다.

최준호의원

방관하지 않으시면 이것을 우리 지역사회에서 내 직접적인 사무가 아니라도 우리 주민들이 생활권에 들어 와 있는 무질서한 것들을 정비하도록 어떤 제재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TV난시청 해소에 대한 구청장이 이것을 해소하는데 앞장서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KBS가 수신용 인상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KBS 수신료 부담도 이중부담을 하고 있어 억울한데 인상을 하니 은평구민 대다수세대가 겪고 있는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난시청지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줄 뿐만 아니라 KBS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 난시청을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청료를 내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공무원들한테 몇 차례 이것을 물어봤어도 결국 KBS가 답변하는 내용대로 난시청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난시청이 정말 아니냐, 난시청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TV수상기 수신회로가 가시권 범주내에서 남산송신소에서 VHF전파를 발산해서 우리 지역이 난시청이기 때문에 1983년도에 매봉산하고 백련산에 무인중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UHF로 변조시켜서 우리 지역에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전부가 난시청 지역이냐, 아닙니다. 대충 50% 정도는 되리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송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이 앞장서서 난시청 해소에 전력을 기울여 줘야 된다 이런 의견인데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의원님 생각대로 1990년도부터 난시청 문제가 나와서 2001년도에 다시 구의회에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구청에서 공문으로 KBS에 얘기하면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자꾸 결론을 맺기 때문에 구청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판을 하든, 뭘 하든 증거야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말씀이신데 제 생각에는 우리 구의회하고 구청이 합동으로 난시청지역조사특별위원회 비슷한 것을 구성해서 그것을 조사를 통해서 난시청이 아니라면 직접 눈으로 확인해서 증거자료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해소방안을 조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재정과 인력을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예.

최준호의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의회로 몫이 넘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협심해서 이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합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지방화시대에 민선구청장이 지금 두 번째 교체됐습니다. 전에 이배영 구청장, 지금 노재동 구청장, 항상 민선시대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항상 주위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씨가 된다고 문제가 되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치행정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구청장이 일본을 가고 러시아를 가고 해외를 나가게 됩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가기 전에 비서실에서 행동하는 것, 비서실에서 특정 공무원들한테 전화해서 뭐 협조해라, 너 그렇게 가만 있을 것이냐, 하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의장님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증거 없이 말씀을 하신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준호의원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전에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안된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정말 뭔가 단도리를 해주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 소리가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이 나오게 되면 정말 주위 주민들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사전에 차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역촌역세권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촌역세권에 지구단위 계획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이것을 계획할 적에 서울시에다 우리 지구단위 계획을 이렇게 하니까 어떤 조언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의견 나온 분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의견 나온 부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님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역촌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계셨습니다. 근데 당초에 지구지정 추진단계에서 시하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또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문서로 내려왔는데 파악을 못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그게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그 이후에 주민공청회를 한번 가졌고 의회에 의견청취를 한번 가졌습니다.

최준호의원

서울시 각과에서 의견을 다 내줬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 공식적인 의견은 우리가 공람공고 기간중에 서울시 해당유관부서 그리고 구청 각과,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구역지정단계에서 지구지정단계에서 서울시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준호의원

처음 시작할 적에 우리가 공람공고 역세권지구단위계획을 시작하겠다고 공고하기 이전에 서울시에 자문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자문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절차상 자문은 아닙니다.

최준호의원

그게 문서로 화 내려와 있는데도?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지구지정은 도시계획법상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적에 지구지정권자가 서울시장입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거치도록 되어 있고 시에는 자문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의견을 준게 있습니다, 의견을.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의견은 지구지정단계에서 의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것까지는 사실 제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결정단계에서 현재 서울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관계기관들하고 또 우리구, 시 유관부서 각 부서하고 기관에 협의를 해서 의견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역촌역세권은 역세권이 불광역세권과 응암역세권의 500m 범주안에 있습니다. 또 구청생활권에 인접해 있고 그런데 여기를 또 역 자체가 쌍방향이 아니고 일방이고 여기서 갈아타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동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구조를 보면요. 특정의 어떠한 종교에서 사전에 지금 녹지로 묶여 있는 땅의 소유자한테 와서 아마 그 땅을 살려고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산 땅을 안판다라고 하다보니까 이상한 말들을 오고 가고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어떠한 특정종교에서 땅을 사기시작하고 그 당시에 그 지역주민들의 생각이 여론이 지역에 어떤 교회가 들어 오는 것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고 또 가로공원은 생긴다, 어린이공원이 생긴다 하니까 그 환경이 이상하게 잘못 전달이 됐는지 몰라도 그 여론조성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겠끔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열람공고를 하면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의 의견하고는 또 우리 가는 방향하고는 상이하다는 의미에서 확인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의견을 내준 것하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의견이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어떻게 상이한데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냐라는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데요. 의견은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다 수용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취소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의견에 저희가 꼭 구속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는 우리가 입안만 했지 결정권은 서울시가 있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최준호의원

근데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 의견을 달아서 올립니다. 올리면 결과적으로 결정은 시가 다시 하는 것입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니까 시가 다시 하는데 시가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아주 상반돼서 어긋났을 경우에 너무나 지나치게 어긋나게 되면 여기서 그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시가 결국은 결정을 안해주지요.

최준호의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공무원의 속성상 또 정서상 시가 상위 결정기관에서 결정하는 방향이 의견내는 방향이 예를 들어서 북으로 갔는데 남으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시행한다하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의원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의견은 말이죠. 사실 우리구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부서의 이기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건원부지하는 지금 하던 계획을 가지고 의견을 물어보니까 시 녹지파트에서는 다 공원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문화과라든지 문화체육과 이런 파트에서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고 또 어떤 데서는 공공시설을 해달라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획을 입안하는 사람 또 계획을 결정하는 사람이 거기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준호의원

다름이 아니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지금 역촌역세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특정이라고 하면 결국 우리 구청장님이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종교재단을 유치함으로서 지역의 피해를 가져온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인가 라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최의원님, 그런 말씀은 개인적인 주문인데 사석에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공식적인 이런 회의석상에서 본회의석상에서 그런 사적인 이야기로 루머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사적인 사석에서 뭐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가고 있고 또 확인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엄청난 파장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준호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니, 제가 땅사는 부분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최준호의원

그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답변을 안하는 것 뿐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제가 간 지가 얼마되지도 않았고 제가 남 땅 싸고 파는 부분을 왜 땅장사도 아닌데 제가 왜 그런 부분을 제가 알아야 되고 또 왜 관여를 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최준호의원, 부구청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타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의원

증산동에 나동식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건강상태가 우리 와서 제가 보충질문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청하다시피 상당히 목이 좋지 않은데 우리 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경청을 하다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조짐같은 것도 인지했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개별심사같은 것을 통하여서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답을 충분히 다 소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민선구청장이 시험 봐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투표로 구청장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된 상징적인 한나라당 구청장을 굉장한 검증없이 부정을 하는 것처럼 물론 행정이라는 것은 시행착오라는 것이 상당히 따른 겁니다. 시행착오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유표를 하면 저를 비롯한 같은 정서에 있는 의원들로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될 걸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래서 혹간에 이것이 지금 서두에 말씀했듯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또 공적인 의원님들이 다 앉아서 경청하는 자리에서 한나라당 소속 민선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과 결탁하고 해외에 나가는데 비리를 하고 이런 것이 사실화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을때 같은 정서에 의원들한테 여러 가지로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저는 초선의원이고 아직 구정질문 자리에 처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 최의원님 자신을 위해서도 잘못하다가는 여러 가지 훼손되는 개인적인 신분에 휘말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러한 점이 있다하면 좀 이해하시고 우리 최의원님께서는 본의는 그게 아니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나 열중하게 질문하시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문에 갈음합니다.

임상묵의장

나동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최준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위원님과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