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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규동 의원 발언

14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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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2일간으로 오늘은 결산승인의건, 내일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짜임새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봉천8동 출신 한창교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이석경 회계사와 배현준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한 달여 동안 많은 수고를 하여 결산검사한 결과를 구청장이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결산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결산을 총괄하는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이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속에서 세징수 및 각종 인센티브사업등에 최선을 다하고, 예산운영과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결산결과 일반회계 분야에서 104억여 원의 결손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187억4,915만6,000원으로써, 실제수납액이 3,179억8,293만8,960원이며, 지출액은 2,410억281만6,252원으로 차인잔액은 769억 8,012만2,708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374억5,441만5,312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395억723만3,000원보다 20억 5,281만7,688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2,569억709만4,517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374억5,441만5,312원으로 194억5,267만9,205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주차장특별회계·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805억2,852만3,648원으로 세입예산현액 792억4,192만3,000원보다 12억8,660만 648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965억1,481만7,960원으로 실제수납액 805억2,852만3,648원보다 159억8,629만4,312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096억8,059만5,958원이며,그 중 130억7,436만6,62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313억2,222만294원이며, 그 중 131억 6,934만9,000원이 200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769억8,012만2,708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사고이월액 262억4,371만5,62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4억9,995만9,329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3,644만7,759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06회계연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2006회계연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239억9,907만4,000원과 특별회계 307억 7,814만1,670을 합한 주민소득지원 30억6,107만9,000원, 주차장 38억4,316만670원, 관악구신청사 238억7,390만2,000원 총 547억7,721만5,67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특별회계 38억4,630만7,394원은 추경재원으로 편성, 활용하게 되겠으나 일반회계에서는 103억8,626만8,515원의 결손액 발생으로 금번 추경 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20억4,375만4,000원으로 7억9,108만2,000원을 지출하여 12억5,267만2,000원의 예비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2001년 신림8동 1654-14호 앞 도로상 감전사망사고 배상금으로 1억1,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등으로 6억6,984만2,000원, 2005년 여름철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주택지원비로 324만원 등 총 3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 계속비이월액은 없으며,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에는 신림8동 작은도서관건립사업 4억2,000만원, 봉천본동청사 신축사업 5억8,300만원, 구립어린이집(난향, 은천, 금빛, 은천)신축사업 17억4,535만6,000원,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 및 서울대학교주변환경정비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사업 15억3,470만3,000원, 신림4동 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 14억9,000만원,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10억 등 총 16건의 사업비 71억3,655만9,000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에는 담장허물기사업 1억6,885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에는 신림4동 12동청사 증축 1억4,916만 4,000원, 신림다목적센터건립 8억3,620만9,000원, 장미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1억7,531만 5,000원, 구립난향어린이집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비 2억1,248만2,000원, 봉천1·2동구립경로당 신축공사 1억9,030만5,000원, 신림1동 구립경로당 설계용역 3,179만5,000원,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 용역 2억6,250만원, 남현동 1058-1에서 1066-4간 도로확장공사 23억690만3,000원, 도림천보도교 설치공사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4,423만1,000원, 봉천10동 457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 2억9,997만원, 봉천3동 산89번지 도로개설공사 2억 9,884만5,000원, 신림13동 808-572에서 699-3번지 일대의 봉덕사 진입로 개설공사 1억 7,525만2,600원, 난곡길 경전철 지반보강공사 하수암거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3,053만6,000원 등으로 총 25건의 사업비 59억3,780만7,62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신림3동 공영주차장건립 11억460만1,000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구매비 7,699만5,000원입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통합신청사건립공사 118억1,890만3,000원입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의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협의지연과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을 시행하기에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61억 6,216만6,225원에서 수납액 41억4,284만613원과 지출액 40억7,381만4,341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2억3,119만2,4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현재액 72억2,287만4,733원에서 66억4,272만620원의 채권이 발생되고 16억6,113만9,771원의 채권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22억445만5,582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 0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375억6,719만7,000원에서 당해연도에 153억1,159만4,000원이 증가하고 4억969만4,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524억6,90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1,521점에 73억7,666만2,000원에서 당해연도에 65점 8억2,887만9,000원이 증가하고 36점 1억3,540만4,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50점에 80억 7,013만7,000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42억5,374만4,799원에서 당해연도에 107억3,727만8,325원이 증가하고 104억9,620만7,985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억9,481만5,139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내역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6년 6월 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9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의 예산규모는 전년도 이월액 226억8,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187억4,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95억700만원, 특별회계는 792억4,1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179억8,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 징수결정액 대비 90%이고, 세출결산액은 2,410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6%이며, 세입·세출간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69억8,000만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3,600만원입니다. 이를 세입·세출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세입분야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395억700만원 징수결정액은 2,569억700만원 실수납액은 2,374억5,400만원으로, 실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99.1% 징수결정액 대비 92.4%로 전년도 대비 각각 2.4%와 1.7% 감소한 비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중 구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현황을 보면, 구세 징수율은 94.4%로 전년도보다 0.2% 향상되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79.8%로써 전년도 81.2%에 비해 약1.4% 하락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구세입의 미수납액은 14억8,600만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이 5억8,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9억270만원이며, 결손처분비율은 전년도 대비 2억200만원이 증가한 39.3%로써, 2003년 12.7% 2004년 24.4%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무재산 등으로 인한 고질적 체납 정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의 실수납액은 710억2,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9.9%로서 예산현액보다 0.3% 초과되었고, 전년도보다는 113억4,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04회계연도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추가교부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세입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958억1,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40.4%로써 전년도 대비 241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수결손 등으로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적게 내려온 결과라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 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교부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3년 1,147억1,800만원 2004년 1,199억6,200만원, 2005년 958억1,500만원으로 2005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25.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특별회계의 2005회계연도 세입결산내역은 805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6% 징수결정액 대비 83.4%의 수납율을 나타냈으며, 2005년부터 특별회계로 전환된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수납실적은 예산현액 대비시 102.9%로 전년도 98.6%에 비해 다소 향상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시에는 약 1.1%가 하락한 66.7%에 이르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수납액이 1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4%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3억8,100만원으로 98.9%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65억3,300만원으로 101.1%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504억5,400만원으로 102.1%로서 세입예산 목표는 대부분 달성되었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미수납액은 354억3,8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94억5,200만원으로 54.9% 특별회계가 159억8,600만원으로 45.1%로 분포되어 있으며 금액으로는 전년도보다 54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미수납액의 92.4%에 해당하는 179억6,600만원이 세외수입 부문으로 이는 전년도 91.7%보다 0.7%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의 주요 증가세목은 잡수입으로 그 내용으로는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과 과년도 체납액의 증가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분야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2,096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2,395억700만원 대비 87.5%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0억7,4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5.4%이고, 집행잔액은 167억5,200만원으로 7% 수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지출액이 313억2,200만원으로 예산현액 792억4,100만원 대비 39.6%이며, 이월액은 131억6,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6%이고, 집행잔액은 347억5,000만원으로 43.9%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은 예비비 잔액을 포함하여 7%로 전년도 12.9%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주요인으로는 2003년 이후 증가하였던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불용잔액의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이 89.1%로 전년도 96.2%에 비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이자율 및 한도액을 조정해서 당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도록 융자제도를 일부 개선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9%인 78억4,700억원으로 전년도 40.5%에 비해 10.6%가 낮아졌으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특성상 주차장 건립사업 추진 정도 및 거주자우선주차 주민관리요원의 증·감에 의해 집행잔액이 변동되는데 그 주요인이 있겠습니다. 예산운용상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집행잔액 및 그 비율이 감소한 것은 부분적으로 예산편성과 집행부문에서 비교적 규모있는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사용되는 순기능적인 작용을 저해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서 적정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유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한편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52억6,8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31.4%를 차지하고 있고, 전년도 15.5%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나 이는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따른 선거법 저촉여부 등에 의해 집행이 취소되는 등의 사유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62억4,300만원 예산현액 대비 8.2%로 전년도 8.3%와 비슷한 수준이며, 이 중 명시이월이 봉천본동 청사 신축비 등 19건에 73억500만원으로 27.8%, 사고이월이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등 29건에 189억3,800만원으로 72.2%로써 전년도에 비해 사고이월 비율이 20.3%가 증가한 바 예산 집행과정에서 정확한 사업평가를 통해 사고이월이 축소되도록 추진하고, 아울러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잉여금의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회계연도 잉여금은 769억8,000만원이며, 이 중 이월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82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조정교부금 및 집행잔액 등의 감소로 전년도 대비 197억5,400만원이 감소된 136억1,200만원, 특별회계는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248억8,400만원을 포함하여 346억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및 전용 내용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내부시설비 부족비 등 총 17개 사업 23건에 5억2,200만원, 특별회계에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임시청사(제2별관) 임대비 등 총 3개 사업 3건에 6억9,600만원을 전용절차를 거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결산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20억4,300만원으로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비 부족분 및 2001년 수해 시 관내 도로상 감전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 화해수용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 3건에 7억9,1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0원이며,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이체는 2005년 7월 1일자로 재난안전관리과의 신설과 평생학습센터의 관리부서 변경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6억1,6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2005회계연도에는 체육진흥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62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말 61억6,200만원 대비 1.1%인 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았으나 2004년부터 적립된 여성발전기금 등 여타 기금의 증가로 일부 순증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122억4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2억2,200만원보다 49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잔액 및 환경미화원 휴게소 임차보증금 등이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42억5,300만원에서 2억4,100만원이 증가하여 200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4억9,400만원이며, 그 내용은 계약 관련 보증금 31억7,900만원, 직원 급여관련 보관금 13억1,500만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2003년, 2004년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로 구 재정규모가 확대되어 왔으나 2005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1/4이 감소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아울러 예산 집행잔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하여 이는 2006년도 재정운용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위임사무 집행에 따른 지원총액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구 부담액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결산검사의견 내용과 같이 세입부문의 중요 항목별 미수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세입예산 부과·징수상의 기술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보다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적정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용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박기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 회의과정에서도 한번 질의가 있었는데요, 2005년 결산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 104억 결산관련해서 그 당시에도 집행잔액 추계가 재무국 쪽에 있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권 관련해서만 답변이 있었습니다. 추가질의는 재무건설위 소관 때 다시 질의드리기로 하고. 104억 결손에 대한 구체적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에 총무보사위 소관 회의과정에서 재무건설위 소관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안 계셨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지금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요 2005년도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 239억8,000만원 정도를 결산으로 보고 200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 정도 액수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는데 결산이 2월 28일까지 지출을 끝내고 5월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결산검사대표위원님과 회계사, 세무사 해서 결산해 보니까 그 104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239억원보다 136억원이 비어서 104억원이 결손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문제로 인해서 현재 우리 2006년도 제1회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결손을 보전하는 이러한 지금 예산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번 추경에 104억원을 감결손을 해서 세출을 감해서 세입을 맞추고 내년도부터는 각 부서의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정확히 해서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금년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와 세입부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005년 당시에 집행잔액 추계액이 기획예산과로 최초로 넘어왔던 금액, 집행잔액 추계했을 때 추계액이 얼마로 넘어왔습니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 말에 넘어온 게 그건 서류로,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숫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영

이동영위원

예.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그러면 최초에 재무과에서 추경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어왔던 금액하고 두번째로 수정해서 넘어왔던 금액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한번 질의가 됐던 거 같은데 주민소득지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2004년도에 96%, 2005년도에 89.1% 해서 조금 더 나아진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집행잔액이 많은데 이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전번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그 동안에 융자 이율이라든가, 담보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번에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융자이율을 낮춰서 융자가 지금 상향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천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담보문제에 대해서 신용보증이라든가 아니면 학자금에 한해서는 담보요건을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학자금에 관해서는 담보 없이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지금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잘 좀 검토하셔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있는데 사실은 너무 어려워서 신용불량자도 굉장히 많아지고 하는데 특히나 오늘 오다가도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신용불량자 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교육비를 대기 위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학자금 부분에 있어서라도 담보가 많이 완화돼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을 모시고 신청사 외부 검토 때문에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 내부의 소재가 아주 미약하죠?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다소 미약한 점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기존 말고 3개를 샘플을 전시해서 전문위원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협의를 거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소재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한데 그러면 거기에 결정을 봐서 그게 본예산에 반영할 겁니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증가분 약 50억원을 추계하고 있는데요 물가상승분을 포함해서 설계변경분까지, 거기에는 아마 내장재 일부 자재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반영할 것 같습니다 50억원만 반영한다면.

조규화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우리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계획성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계획을 언제쯤 하고 계시는지?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당초에 설계됐던 자재와 변경안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1, 2, 3안이 제시가 됐는데 1, 2, 3안을 믹스시켜서 시공사로 하여금 저희들한테 사업비 증가분이라든지 자재를 어떤 것을 쓸 것인지를 일단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이 얼마 증가되는지를 검토해서 제 생각으로는 다시 한 번 내부 절차를 거친 후에 시공을 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증액된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죠?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1, 2, 3, 4안 그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관내 노인정의 실태를 보면 지하라든지 지하가 없으면 1, 2층 계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약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떨어지고 해서 다치고 그런 불편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 재정이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정을 돌아다 보면 지하같은 데 아주 열악하고 또한 계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이드신 노약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역의 노인정 설립 시에도 노인정 건축계획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 방법으로 건축을 하시지 말고 바꿨으면 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재정이 어려워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노인정은 보완이 어렵겠습니다마는 2층으로 아주 가파른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반영하실 건지 물론 예산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역에 돌아다면 보면 나이드신 노약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문제점이 사료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열악한 데를 새로 개축을 한다든지 새로 하나 신축하는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몇십 억 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올해도 두 군데 경로당을 신축하는데 추진하다가 추경에서 일부 삭감돼서 본예산에 추진합니다만 일시에 해소는 안 되고요 또 신축은 신축대로 들어가고 기존의 시설은 제가 최대한도로 안전 위험이 없는 것으로 차츰차츰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요 또 예전에 오래된 그런 경로당은 위원님 말씀처럼 열악한 데도 있습니다. 하여튼 열악한 쪽으로 치중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좋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올라가는 계단부터 상당히 높아 가지고 노약자들이 올라가실 때 불편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실태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그 부분은 특별히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이 체크를 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관악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도 우리 지역에 경제인들이 월 한 번씩 만나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형식에 지나친 그런 경제인 회의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지난번 청장님 계실 때는 외국에도 경제인들이 상호 교환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관악구 재정이 튼튼해지고 경제가 살아나려면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이번에 21세기 지역경제활성화대책이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각 과에 추진하는업무하고 저희들 벤처타운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걸 묶어서 하나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입니다.

조규화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유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타 구의 사례도 발췌해서 우리 경제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영세상인들 내지는 어려운 가정들에 대해서 저리로 대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올들어서 대출 나간 상황같은 걸 좀 알 수 있을까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영세상인하고 가정에 대해서는 대출한 게 없고, 공장에 대해서는 나간 게 있습니다. 공장에 나간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영세상인들한테 대출해 주는 그런 거?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주로 기업들한테 제조업 위주로 대출이 되는데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올들어서 기업들한테 대출해 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상반기에는 3건에 2억7,800만원이 나갔고 하반기에는 10건에 10억원이 나갈 예정입니다.

박현식위원

하반기에 몇 건이요?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10건입니다.

박현식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럴 때 대출이 시원스럽게 돼 가지고 제조업들이라도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애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저조한 것 같죠. 기업운영비가 그 정도로는 우리 관악구에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다녀보면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그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어려울 때 자금 가지고 공장을 못 돌리는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지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식위원

가계대출은 거기서 안 합니까?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예.

박현식위원

가계대출은 어느 과에서 하죠?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사회진흥과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 청소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데 예전부터 우리 관악구는 상당히 청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간에 청소용역이 몇 군데 주고 있어요 관내에?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말을 잘 안 듣고 제때 거둬가지를 않는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계 업자들을 한 번 소집해서 제때 쓰레기가 제대로 치워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각 동의 동장님들이 지시하면 거기에 잘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도 다뤄졌습니다마는 신림사거리는 지금 청소 용역을 주고 있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화장실 청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항간의 여론은 청소용역들을 우리 관악구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실질적으로 그분들 봉급을 얼마 주고 있어요 지금?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통상 한 300만원꼴 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300만원이지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

항간의 얘기는 청소용역한테 300만원 주고 그 사람들은 별도로 한 80만원, 100만원 짜리 그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들은 차액을 가져간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안 하고 휴지도 제대로 꼽아있지도 않고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그런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24개 중에서 고정식이 16개, 이동식이 8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24개에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

월 300만원이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게 24개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줄일 방안은 없어요? 그렇게 비싼 300만원짜리 청소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용역이 아니고 저희 환경미화원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환경미화원이 금년부터 감소추세가 상당히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화장실 부분을 외주를 줘서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관악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안 주고도 화장실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노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 계획을 반드시 체계적으로 수립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24개 화장실에 그럼 몇 명이 일을 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지금 열분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희위원

열 명이 24개 화장실을 순회하면서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두 개, 인근거리는

이정희위원

그러면 두 사람씩 조를 만들어드린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개인별로 관리를 맡긴 거죠.

이정희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옆에 화장실까지 청소를 하고 계시다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그런데 항간의 말을 들으니까 하루에 10분 정도만 하면 되는데 임금이 너무, 고생들을 하시는 줄 알지만. 그러면 10명 중에서 24개를 순회하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인원감축은 좀 어렵겠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금년에는 두 명이 퇴직할 예정입니다.

이정희위원

그러면 그게 관악구청 청소과에서 채용하시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83쪽에 시설비에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신림6동, 10동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서 향후 폐쇄를 예상하여 공중화장실 정비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6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도 지저분하지만 화장실이 당장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 입구 쪽 같은 데 그런 데는 화장실이 없어서 5분 이상 걸어서 화장실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6동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부족한 곳이 많은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화장실은 한두 곳 정도는 개선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제가 마침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미발생부분이 생기면 되겠는가? 저도 화장실을 가끔 오며 가며 들려보는데 지저분합니다. 청소문제라든가 망실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걸 잘 확인해서 조치를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더욱더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공중변소 청소관리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월 300만원 소리가 위원님들간에 궁금했던 사항이 그 사항이고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환경미화원 했던 분들이 다쳐서 돌아가셨거나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던 사모님들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센터 저기 보라매에 있는 거 파쇄기랑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재활용품

주순자위원

예, 그거 위탁하셨는데요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에 지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며, 일용직들이 예전에는 거기에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들이 몇 명 지원되고 있는가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겟습니다.

주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답변하실 거 있으시잖아요?

주순자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이규동위원장

아니 서면 말고 미화원 관계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화장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부다 여성분들이십니다. 여성분들이시고 그분들이 과거에 환경미화원 식구 중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했을 때 그 가족을 생계유지 차원에서 - 상당히 오래된 얘깁니다. - 채용을 해서 정년이 58세까지기 때문에 계속 화장실의 청결문제도 있고 또 그 가정의 생계유지 방편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화장실이 청소하는 게 얼마나 걸리겠냐 하시겠지만 하루종일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려면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화장실에 종사하시는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계속 증원할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현재 인원이 계속 정년 시까지 저희가 보장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가고 전체의 환경미화원이 화장실 뿐만이 아니라 생활이라든지 거리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적정 인력을 진단을 해서 저희 업무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미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무시간을 엄숙하게 지켜주시면 화장실이 지적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무시간을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교육을 통해서 또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철저히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 청소용역업체 위탁하는데 8개라고 하셨잖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
동영

이동영위원

청소대행업체. 계약기간이 몇 년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계약할 때 구에서도 대행업체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계약할 때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검토하는 서류가 어떠어떤 게 있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저희가 통상 매달 동으로부터 동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체 청소상태 평가를 계속 받고 있고요, 계약서상에 업체의 해지사유가 있습니다. 그 해지사유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속 여태까지는 자동으로 연차별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동별 청소상태 평가나 계약 해지사유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그 외에 그러면 구에서 예산이 지원됐을 때 결산, 그러니까 지금 결산 시점에서 결산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를 받는지? 예를 들어 자체 재계약을 하게 되면 청소업체의 재정상태가 부실한지 계속 재계약을 했을 때 운영여부도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업체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 의한 제출은 받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대조표는 받고 있지만 그 업체가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손 치더라도 아니면 어느 일정 부분 이익이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당신은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무제표를 받으면 재무제표 분석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재무제표 분석을, 저희 과에서 물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무제표 분석을 정밀분석은 하지 않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정밀분석을 하지 않으면 재무제표 검토는 청소환경과에서 진행합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자체적으로 진행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자료를 받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진행했을 때 재무제표 사항에서 심각한 적자가 발생하거나 재정상태가 불안정하면 집중적으로 더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적자부분이 발생한다는 거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청소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업체마다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가계를 운영하는 데서 계속 적자를 해서 본인이 이 가계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됐을 때는 스스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겠죠. 그러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자기네가 어디서 하든지간에 우리가 봤을 때 그 지역의 맡은 부분의 청소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저희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해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계속 적자를 보는 입장에서 당신네들이 그만둬야 되겠다라고는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동영

이동영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소상태 자체를 평가하면 충분히 맞는 말씀인데 청소대행업체 관련해서는 지금 청소환경과로 부임하시면서도 충분히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기존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문제제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전 4대 의회에서는 특위도 있었고. 청소상태 가지고도 재계약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 업체의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하고 운영을 할 수 없는 조건이면 재계약을 했다가 만약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도산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적어도 그 업체가 담당하는 동네는 청소가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직원 인건비를 못 주거나 기계를 작동하지 못했을 때는 그 동네의 청소상태가 마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관련해서 재계약 과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질의드리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상태 여부를 떠나서 재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년 결산했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쪽에 권고하거나 재계약할 때 재검토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데 서울시내에 대행업체 주면서 어떤 재정악화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당지역이 청소를 못하는 상태가 발생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지 노사에 의해서 그 업체 직원들이 파업을 함에 따라서 그 지역이 청소를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돼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투입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회사의 경영이 다소 어렵다손 치더라도 청소가 안 되는,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걱정되시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 8개 대행업체는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예상될 만한 업체는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8개 업체 중에 6개 업체 자체가 지금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2개 업체가 아주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재정상태가 상당히 안 좋고, 재무제표를 청소환경과에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집중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무제표 결산상에 가지급금이 보통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결산 전에 그게 부득이한 경우에 넣을 수 있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 ~ 2억원이라는 액수가 들어갈 만큼 적자가 그 정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청소업체 자체 8개 업체가 과장님 파악하시겠지만 계약서 상태가 상호보증 하고 있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8개 업체끼리 다 순환보증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도산을 하면 그 논리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전부다 연쇄 부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관악구 전체에 청소를 얼마나 잘했냐 여부를 떠나서 그 자체 직원을 운영하거나 기계를 운영하지 못했을 때 청소업체 자체가 마비되면 관악구 전체 청소상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재정이 계속 열악하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재정결산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되는 액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결산자료에 의하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청소업체 자체에서 그만큼 개선노력을 하거나 자구책을 강구하거나 이런 사안이 없고 그 재계약 과정에서 그런 내용이 지적된 바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과연 적자라고 매년 구에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실제 청소대행업체가 매년 적자가 나는지 단순히 그 재무제표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밑지는 장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이 사업은 적자가 발생되고 증가하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달려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양쪽 사이에서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후에, 내년도 또 재계약 들어가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건 현재상태에서는 아직 시행 미도래기 때문에
동영

이동영위원

내년도에도 어차피 계약기간이 끝나면, 만료하면 검토를 하실 텐데요 이 건 관련해서는 재무제표 관련해서 적어도 계속해서 매년 똑같은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문제점들이 누적되고 증가한다면 청소환경과뿐만 아니라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과연 이 재무제표가 정확한지 그 다음에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까지 저는 필요하다면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요, 재계약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검토되지 않고 계속 열악하니까 구 재정을 계속 투입해 줘야 됩니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청소환경과에 부임해서 의욕적으로 개선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할려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많은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권오식 위원입니다. 해마다 적자폭이 증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제가 과거연도부터 현재까지 회사의 운영 수지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적자폭이 계속 증가되는 추세인지 아니면 지금 이익이 계속 발생되는 추세인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아까 이동영 위원님 말씀대로 2개 업체는 이익이 발생됐고 다른 업체들은 마이너스가 발생됐는데 그렇게 큰 폭은 아니더라고요 재무제표상에. 그런데 그게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손실이 발생돼서 업체의 채산이 악화가 됐는지 하는 것은 제가 업체대표자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업체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권오식위원

이익발생 업체가 있고 또 적자를 보는 업체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 8개 청소대행업체가 계약을 맺고 그걸 권역별로 8개 업체 나눠서 청소대행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권역을 묶어줄 때 좀더 광역화시키면, 다시 말하면 8개 업체를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적자가 많은 그런 회사라든가 아니면 지금 보면 청소대행업체 직원들에 대한 불친절도가 아주 극에 달했다고 주민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든간에 8개 업체를 줄여서 광역화를 해 주면 실제적으로 이 대행업체들의 적자폭이 감소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 못드리고요, 과연 광역화가 되면 이익이 발생되는지, 현재 각 업체마다 일정한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이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떤 도시계획도로만 전체로 난 지역도 아니고 전체가 또 계속 구릉이 많고 그래서 또 회사에서 운영하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화 됐을 때 장비와 인원이, 또 현재 운영됐을 때 장비와 인원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업체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 그런 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요 청소대행업체 허가조건이 맞은 회사업체가 8개인데 최초 허가를 내줄 때 그러니까 이 청소대행업체가 관악구에서 청소대행업을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다른 데서 청소대행업을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권오식위원

관악구에서 청소대행업을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대행업을 할 수 있단 얘기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니 그건 별개사안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구에 가서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개 대행업체가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익들이 적은 관계로 해마다 청소대행업체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관악구에서 청소행정을 하기 위해서 관악구 자체 내에서 허가를 받은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 취소하는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되겠지마는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대로 어떤 재원에 대해서 또 아니면 청소 전반적인 행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셔 가지고 우리 관악구 청소행정에 뒤떨어지는 그런 업체는 어느 정도 과감하게 다른 업체를 더 살려주는 의미와 또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시간을 두고 좀 계속 검토를 해 볼 사안입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세입결산을 보면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얼마 미수납 처리됐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19억4,698만5,000원.

서윤기위원

19억4,600만원이 미수납 처리됐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런데 최초 과태료수입 세입예산액을 잡은 거는 얼마였어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서윤기위원

최초 과태료수입을 세입예산으로 잡았던 거는 얼마였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세입예산이 6,000만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여기 과태료 부분의 가장 핵심부분이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그게 얼마예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이게 여기에서 98.6%는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수가.

서윤기위원

얼마냐고요 98.6%면?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19억4,698만5,000원입니다.

서윤기위원

이게 그럼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는 안 받아도 되는 돈입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닙니다. 받아야 됩니다.

서윤기위원

뒤에 사유별로 보면 거소불명, 무재산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그 다음에 고질적 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 11억4,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예산 6,000만원을 잡고 실제로 집행하다 보니까 19억4,698만5,000원 20억원 가까운 돈이 발생하게 됩니까? 행정예측을 잘못 한 거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실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윤기위원

예산을 현실적으로 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그렇죠.

서윤기위원

그런데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우리가 과태료를 수납받는 과정이 자동차 정밀검사과태료가 자동차 검사하고 같이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밀검사는 자동차 검사장에 자동차 정밀검사까지 할 수 있는 검사장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따로 받아야 되는 민원의 불편도 있고 또 금액의 맥시멈이 30만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이 경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결국 어떤 폐차라든지 아니면 명의이전이라든지 그런 때에 거의 징수가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교통행정과하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같이 맞물리는

서윤기위원

같이 맞물려 있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세입예산액 잡을 때 이런 행정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6,000만원하고 20억원 가까운 돈하고 행정예측이 안 된다는 거는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사유별로 미수납된 이런 금액들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6,800만원 - 한 해만 발생한 게 - 2억5,000만원, 4억8,000만원, 그리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중인 게 11억4,000만원.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징수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례위원

이복례 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청소에 일용직과 상근직이 있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일용직은 있고요, 상근직은 없고, 기능직은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일용직으로만 정원이 돼 있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은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환경미화원은 전부 몇 명이죠?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현재 198명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저희 관악구가 깨끗한 관악구를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매년 인센티브를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면도로나 전선주에 선전용 스티커나 전단지가 엄청 많이 남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위원님 그런 것이 현장에서 떼면 각 동에서도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정비를 해야 되지만 그것은 광고물의 일환으로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광고물정비팀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쪽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저희 행정의 손길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과는 다르지만 자치행정과 광고물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찌 보면 이면도로까지 모두 전단지로 인해서 굉장히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해서 청소를 해도 뒤돌아서면 다시 쓰레기 도로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거는 청소환경과에서도 법으로라도 제재할 수 있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제한을 주어야 깨끗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한 명의 도둑을 열 명이 지킬 수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전단지 투입하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생계하고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업체는 생계하고 연결이 되는 소기업체가 아닌 대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인력을 동원해서 곳곳에 요즘에는 주택까지 뿌리고 다녀서 아주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걸 법으로라도 제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일정한 곳에 광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걸 해줘서 그곳에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차량에 대해서 몰라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차량이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구분해서 준비가 돼 있지 않나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현재 8개 업체가 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니 재활용은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하고요 일반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업체에서 하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업체에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아니요, 재활용은 저희가 직접

이복례위원

그러니까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복례위원

업체에서도요?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례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업체에서는 별도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차량도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두비원에 한 번 가 봤더니 영등포와 우리 관악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두비원에서. 그런데 정말 관악구 주민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영등포는 정말 깨끗하게 다른 이물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두비원에 갖다 주었는데 그 반면에 저희 관악구는 정말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 중에서도 상상도 못할 그런 쓰레기도 함께 거기에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홍보 차원에서도 아직도 미비하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또 음식물쓰레기를 담는 비닐 봉투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약해서 작은 양을 담아도 쉽게 터집니다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튼튼하게 만들 수는 없나요 현재보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의 재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검사규격에는 전부 맞는 재질입니다.

이복례위원

그럼 그 검사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강도에 의해서 견딜 수 있게 했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는 주부입니다. 그래서 쓰다 보면 쉽게 터집니다. 그 용량만큼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다 넣지 않았어도 적게 넣어도 그걸 들 때 쉽게 터지는 굉장히 강도가 약한 그런 재질로 돼 있어서 관리보관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요 거기에다 다가구가 살고 있는 주택에는 여러 가구가 살다 보니까 작은 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넘치다 보니까 고양이가 뜯어서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해서 순수 재활용 생활쓰레기를 분류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투 재질을 다시 한 번 강도있게 만드는데 과장님께서 건의를 해 보셔서 앞으로 보완할 수 있었으면 바라는 마음입니다.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례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복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남홍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처음에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및 계획수립연구용역이 돼서 복지사업과로 넘어 왔죠?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용역발주가 12월 14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죠?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금년도

이행자위원

2005년 12월 14일로 용역발주가 됐는데 그래서 사고이월된 거잖아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용역계약을 2005년도 11월에 했고요 욕구조사는 2005년 11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하도록 돼 있고요, 지역복지계획수립은 2005년 3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지역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 보고회를 2006년 4월 중순해서 현재 최종안 작성해서 지금 인쇄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용역계약은 2005년 몇 월 며칠날 했다고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용역계약은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11월이요? 이렇게 용역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뭐죠?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당초 계획에 의해서

이행자위원

계획이 언제 된 건데요 이게? 본예산에 계획된 거 아니었어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연구기관의 사업계획협의 및 용역계약을 작년 11월에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계약을 하고 욕구조사 또 자원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공청회 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당초에 수립할 때 순서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예산이 2004년에 책정이 돼서 2005년에 집행을 시작하신 거죠 11월에?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이행자위원

11개월이나 놔뒀다가 이러실 거면 차라리 2005년에 예산을 짜셔서 2006년에 집행을 하시지 2005년 11월 다 돼서 집행하신 이유가 뭐죠?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는 당초 계획이 복지사업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당초 했던 부서하고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는 복지사업과에 질의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렇고요. 지금 4,850만원이 집행이 됐잖아요. 보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계획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나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저희 과 당초에 계약을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협의체 또 심의협의회를 두 번씩 개최를 해서 시립대학교 용역 담당교수분들 하고 해서 관악구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해서 가족복지라든지 저소득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영·유아복지, 청소년복지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최종안이 지난 심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완결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3대 역점사업으로 실버노인 요양시설 건립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기금조성 또는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구축 등 저희 관악구에 맞는 사업계획을 시행해서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까지 앞으로 계획해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큰 틀은 작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결과 나오면 본위원한테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세우셔 가지고 집행하시는 과정 속에서 다른 과로 넘어가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서로 규명이 안 되는데 예산집행하시고 또 용역을 발주하실 때도 이거는 공사문제나 이런 것도 아니고 용역발주 문제이니까 미리 계획에 의해서 사고이월 안 되게 집행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2005년도 결산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시립대 용역발주 내신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죠?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서윤기위원

그 용역결과물이 관악구 현실에 맞는 용역결과물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시립대학교하고 용역을 할 때는 7개 구가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맞는 계획을 하도록 시립대학교하고 용역을 해서 시립대학교 산업협력단 연구진이 구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악구의 협의체 의견 등을 반영해서 서울 시립대학교에서 했는데 현재로서는 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관악구의 실정에 맞는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큰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하는 사항이고 연차적으로 집행할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은 그 연도에 해 가면서 우리 관악구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윤기위원

타 구 7개 구 연구용역결과물하고 그리고 관악도 7개 구에 포함되죠? 비교를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용역결과물인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제대로 된 용역결과물이 아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들고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짤 때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 지체장애인 시설이 몇 군데 되죠?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지체장애인시설이 10개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5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760만원인데 감액이 1억원이됐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죠? 50쪽에 보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해 가지고 예산액이 1,760만원인데 감액이 1억원이 됐거든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의 예산액이 1,760만원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업무추진비 중에서 일부 1,000만원을 보조사업 민간이전으로 해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보조비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1,760만원 그 자체는 작년에 무위탁노인생일축하금으로 집행하고 일부 남은 금액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운영비 보조로 저희가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조규화위원

아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1,760만원인데 1억7,60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장애인시설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만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이 안 돼서 나중에 중간에 방침으로 해서 장애인시설에는 서울시 보조가 100% 보조인데 이것만 중간에 시에서 지시가 와서 그 예산이 업무추진비 일부 1,000만원을 전용해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로 운영비보조로 했는데 이 운영비보조는 사무실운영비하고 기술요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법에 대해서 사회에서 보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장애인시설에서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다는 애매한 법이 있다고 했는데 소위 장애인 사회단체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가지고는 기사운영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관리사라든지 그것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데 또한 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그 단체에서 법상으로는 전용을 못 하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지체장애인 운영하는 분들 의견은 그런 법이 손질이 돼야만이 제대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 실어 나르는 차량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선생님 지원해 주는 비용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법이 손질이 돼야만이 제대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조규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관내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로 예산은 서울시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구비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별로도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도 그 문제 가지고 구청에 협의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어려움에 대해서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지원해 줘도 그것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거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8,200만원 있는데 수납액이 보면 2.4%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결과가 왜 생기는 건지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쪽수가

김광태위원

44쪽입니다 심의자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5쪽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봐 주십시오. 과년도수입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결정액이 7,300만원에서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 4,455만원 이것은 그동안에 쭉 체납된 부분인데 그 금액이 뭐냐면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입니다. 보장비용 징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에게 납부의무를 주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돼서 나간 부분의 환수금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자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재산이라든지 또는 수입이라든지 전부 조사한 다음에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맞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 부분이나 주거비 부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부정수급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저희가 금융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예치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에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대부분 환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결손처리 했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결손액이 얼마나 됩니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결손액이 2,874만6,000원입니다.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 심의에서도 질의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2005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04억원 재정결손이 났지 않습니까. 당시 집행잔액 추계, 최초 통보했던 추계금액하고 2차로 수정보완해서 집행잔액 추계했던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저희가 2005년도 10월경에 금년도 본예산 추계할 당시에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을 최근 3개년간의 추계액을 가지고 83.8%를 잡아서 270억원 정도가 나왔었습니다. 270억원 정도가 나와 가지고 1차로 본예산에 한 210억원 정도를 반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보냈던 것인데 1차로 보낸 자료보다도 금년도에 들어갈 여러 가지 비용들이 - 선거 보전비용이라든지 등등 - 많기 때문에 2차로 이 금액을 한 240억원 정도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2차로 그렇게 240억원 정도로 추계예산을 잡아 가지고 자료를 보냈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기획예산과로 1차로 보냈을 때가 210억원, 그 다음에 2차로 보냈을 때가 240억원, 30억원 증액해서 보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랬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차 보냈던 시점이 언제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차, 2차 다 확인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가 10월 초 그러니까 2005년도 10월 초입니다. 2차가 2005년도 11월 초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최근 3개년 평균해서 83.8%로 추정했을 때 그때도 10월 초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때 당시에 270억원이 다 나왔던 겁니다. 2차도 역시 270억원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본예산에 반영하는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차 210억원이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나왔을 때 당시 집행잔액 추계가 얼마 나왔죠? 그러니까 각 과별 집행잔액 추계냈던 게? 기획예산과로 보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러니까 추계를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210억원은 순세계잉여금 이 정도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보내신 거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당시 과별로 집행잔액 추계 냈던 게 얼마였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과별로 수합했던 금액?
동영

이동영위원

예.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93억원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잔액 추계했던 시점은 언제입니까? 2005년 10월 언제쯤이에요? 초입니까, 말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2005년도 10월 초 이전으로
동영

이동영위원

10월 초 이전이면 9월 말입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9월 말이나 10월 초가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93억원이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3개년 평균냈을 때가 2002년, 2003년, 2004년 이렇게 됩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3년 대비했을 때 2004년 순세계잉여금이 대략 한 100억원 정도가 뛰잖아요? 그러면 기존보다 크게 뛰었을 때 그거를 3년 평균 그렇게 잡았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물론 매년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적게 잡히는 경우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최근에 3개년 정도 평균을 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추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3개년을 잡아서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3개년 평균 내니까 270억원 정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2004년도를 빼고 3개년 평균을 내면 한 180억원 정도가 나오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게는 안 해 봤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해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2003년, 2004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것을 빼고 2001년, 2002년, 2003년을 했으면 100억원 정도가 더 적게 추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결과론적이긴 하겠지만 104억원 정도 결손을 막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추계를 해서 기획예산과로 그렇게 넘겼더라면? 2003년, 2004년 경우가, 그러니까 2003년 순세계잉여금 268억원이고 2004년 333억원이었어요. 거의 한 100억원 가량 증액됐었는데 증액됐던 게 갑자기, 어떤 정상적 구조에서 쭉 순차적 증액이 아니었던 건 알고 있잖습니까. 2003년, 2004년 부동산 경기 때문에 100억원 정도가 시나 이쪽에서 교부금이 증액되면서 갑자기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잡았던 거고. 그렇게 잡은 거 아닌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최근 3개년간의 평균을 낼 적에는 어떤 특정연도의 해인 그 해를 제외하고 평균을 낸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3개년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어서 3개년으로 잡고 평균을 내는 것이지 중간에 어떤 해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해를 제외하고 평균을 낸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경험상으로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냥 산술적 평균만 냅니까? 최근 3개년간 평균 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갑자기 늘거나 줄었을 때는, 어쨌든 결산을 해 보니까 재정결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이런 과정이 없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지적하는 건데 특별하게 갑자기 100억원 정도가 늘었다는 거는 특별한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었던 것 아닙니까? 순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30억원, 50억원 이렇게 갔다면 아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증액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100억원이 팍 뛰었을 때는 그거를 산술평균을 낼 때 참조할지 말지, 어떠한 사회적 요인이 있었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추경 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출했던 이유가 뭡니까, 왜 줄었냐 했더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러이러해서 세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에도 일조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갑자기 뛰었고 그 다음에는 부동산 경기가 확 죽었을 거라는 거는 느닷없이 터진 게 아니고 이미 예측됐던 사안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두 가지 사안들이 정 상반됐을 때는 충분히 양쪽 요소를 비교해서 같이 볼지 아니면 비교대상에서 빼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산술평균을 내는 거는 구 전체 살림살이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제 생각에는 평균을 낸다는 것은 어떤 특정연도를 고려해서 그 특정연도를 제외시키고 평균을 내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준연도 해에 예를 들어 3개년을 낸다든가 한다면 이어서 3개년을 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균을 내온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숫자중심으로만 그냥 산술적 평균을 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전혀 그러면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산술적 평균을 낸다는 것이 어떤 해는 집어넣고 어떤 해는 넣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 봤었고요, 기준연도가 2005년도 그래서 200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하기 위해서 2005년도에 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아래 3개년 - 쭉 이어진 3개년 - 을 생각했던 것이지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 특정해를 빼고 또 2005년도 특정 해를 빼고 했다는 그런 생각은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특별하게 어떤 사회적 요인이나 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어떤 추계를 할 적에는 그러한 변수라든가 이런 것도 일단 기준을, 평균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감안을 해야 되겠죠. 또 앞으로도 올 사항도 어떠한 예측되는 변동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예측을 해서 추계 때 감안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평균을 내는 데 있어서는 우선 평균을 내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러한 특별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물론 그렇게 고려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고려하시겠지만 그렇다면 1차에,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5년 평균을 냈을 때는 순세계잉여금 추계가 200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차에는 10억원 정도가 증액됐고 2차에 올린 대로 하면 평균치보다 한 40억원 정도, 그러면 1차에서 2차로 가는 게 30억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증액시킨 이유가 재무과에서 판단하실 때 이 정도 늘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신 건지 아니면 1차로 넘겼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건 부족하다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증액을 요청한 건지, 자체판단인 건지, 외부에서 증액을 요청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사항은 금년도에 어떤 사회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원활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30억원 정도를 올려야 되겠다고 저희 재무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필요했을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재무과에서 1차적으로 판단해서 30억원 증액시켜서 기획예산과로 넘겼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서로 공감을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회의한 겁니까 공감했다는 거는?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회의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내년에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게 맞지 않겠느냐
동영

이동영위원

그 예산 편성을 1차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다면 그 판단을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내리신 것인지 아니면 기획예산과나 그 외에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증액하신 건지? 30억원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늘 수밖에 없다 그 판단을 재무과에서 하신 건지 기획예산과에서 하신 건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마는 저희 순세계잉여금 분야에 대해서 30억원 정도를 더 늘려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두 군데서 그렇게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30억원을 늘린 근거가 뭡니까? 왜냐하면 무작정 아, 내년에는 필요요소가 있겠다 그래서 30억원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잖습니까.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3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증액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2차로 30억원 증액해서 11월 초에 넘기셨을 때 30억원 증액의 근거가 어떤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대표적으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보전비용으로 한 17억원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분이 있었습니다. 4.5% 올릴 예정이었는데 - 그때 당시는 - 이것이 12억원 정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총 이렇게 해서 17억원, 12억원, 기타 1억원 하면 약 30억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판단은, 이 기준을 산출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낸 겁니까? 이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
동영

이동영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소요가 될 것이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근거로 하면 이 정도 한 세 가지에서 17억원, 12억원, 1억원 해서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거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 내년도 변수로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던 것은 기획예산과로 볼 수 있겠네요 이 기준으로 산출했기 때문에? 30억원을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 안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세출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30억원을 증액시켜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들어갈 걸 예상해서요? 확실하게 그걸 얘기해 주십시오, 그냥 양쪽 협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기획예산과는 집행잔액 추계가 재무과에서 결산해서 넘어온 결산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서 편성한 것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재무과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한 만큼 이러한 게 요구됐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양쪽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갖고는 지금처럼 재정결손이 났을 때 결산이 잘못됐는지, 예산편성과정에서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했는지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이후에 이런 재정결손 사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이러이러하고 양쪽 협의를 했기 때문에,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지 않으면 재정결손 이 건 관련해서는 추경 때도 또 논의되고 이후에 계속 재정악순환의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책을 세울려면 원인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답변하면 이쪽에서 이런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셔 가지고는 안될 것 같고요 명확하게,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결산 자체에서 집행잔액 추계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가 정확했는데 기획예산과 편성이 문제였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의 금년도 예산편성안을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작성을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보다 보니까 추계가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는, 그러니까 전체 순세계잉여금 270억원에 대한 그 금액이 아니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비율을 210억원 보다는 30억원 정도를 더 늘려서 240억원으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기획예산과에 협의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금액을 240억원으로 잡았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련 그런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100억원이 증액했던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추계했을 때 왜 늘었는지? 3년 평균은 그냥 나누기 3을 해서 내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보다 260억원에서 330억원으로 늘었는데 그게 늘었을 때 왜 늘었는지에 대한 평가나 분석이 있었습니까 예산수립 과정에서.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만 제가 발령을 받고 온 지가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추계했던 자료만 제가 검토를 해 봤고 그 전의 사항은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계시니까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최초의 집행잔액 추계했던 내용과 말씀하신 대로 1차에 추계했던 내용과 2차에 증액했던 내용 관련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오고 갔던 문서에 대해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초 11월 초 이렇게 하셨는데 명확하게 날자가 기입된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실제 당시 공문이 있으면 날자가 기입된 사본을 제출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30억원 증액에 대한 기준 말씀하신 대로 그거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쪽에서 요청했던 근거 답변하신 대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100억원 정도가 늘었을 때 대한 평가여부는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판단하시기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2004년도에 특별하게 100억원 정도가 증액된 거에 대한 평가가 분석이 있었는지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재무과에서 그런 평가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문서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서 보고 추후에 다시 필요한 부분은 추경 때든 행감 때든 본예산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언제까지 답변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내일 언제까지요? 내일 오전에 추경안 심의할 때 같이 제출될 수 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무래도 자료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내일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예, 좋습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 12월 11일로 저는 기억하는데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질의 과정에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 240억원 추계자료에 근거해서 순세계잉여 세입예산을 잡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위원이 추계한 자료 있냐고 물어보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239억원이죠. 약 240억원의 금액이 추계에 의해서 자료가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11월 초에 추계한 자료는 93억이라고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셨어요. 물론 평균치를 잡아서 약 240억원 정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11월 초에 93억원 정도 추계 예산액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서윤기위원

그거는 있는 거니까 속기록 보면 나와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얘기한 게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93억원 정도 11월 초에 추계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맞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이

서윤기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의 한 분이 11월하고 12월하고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허위로 답변을 하신 거죠 의회에서. 인정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인정하십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내용을 더

서윤기위원

과장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답변하신 분이 허위로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93억원은 9월 13일자 기준으로 각 부서에서 수합한 그런 숫자입니다.

서윤기위원

9월 13일자 기준으로 수합했는데 12월 11일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담당 과장께서 240억원의 추계금액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9월 13일자로 93억원이라고 얘기하니 둘 중의 하나는 틀린 거 아닙니까? 허위답변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가 뭡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산현액에서 총지출액을 빼고 거기에서 이월비하고 국·시비집행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에 초과이익을 합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순세계잉여를 왜 세입예산으로 잡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다음 해 예산의 원활한 사용이라든가 추경에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남은 예산을 잡는 거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순세계잉여금 안 잡는 구청도 있죠? 세입예산으로 안 잡는 구청이 있습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아마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잡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남은 금액을 순세계잉여라고 합니다 전년도에 쓰고 남은, 순수하게 복지비 보조금 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이유가 아까 답변 중에 앞으로 선거가 있고 기타 예산이 커서 들어갈 지출이 많아서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다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본예산에 효율적으로 쓰느냐 아니면 추경에 쓰느냐 그 부분에서 본예산 부분에 많이 240억원 정도로 잡았다 그런 얘깁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다시 말해서 남아야 되는 돈을, 평균이 중요합니까, 추계가 중요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 계산할 때 평균이 중요합니까, 추계가 중요합니까? 물론 평균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겠는데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추계를 잡는 방법 중의 하나가 평균을 내서 잡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서윤기위원

추계를 잡는 방법 중의 하나가 평균을 내서 추계를 한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방법도 하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서윤기위원

그 방법만 가지고 추계를 합니까? 보통 추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각 과에서 다 수합하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각 과에서 실제로 집행잔액 예상액을 9월 13일날 추계한 것처럼 취합하죠?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취합하는 자료하고 평균을 낸 자료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실질적인 자료가 되는 겁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각 부서에서 취합했던 이 자료는 9월 초쯤에 자료를 수합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 봐서는 한 3개월 정도가 연말까지 남아 있고 그래서 각 부서에서 연말까지는 해야 할 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을 좀 적게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평균 직전 3개년도의 평균을 잡아서 추계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최근 3개년 평균을 잡아서 추계를 했던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0억원 추계된 자료하고 3개월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다고 그래서 240억원으로 만든 게 그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거의 3배를 튀겼는데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앞으로 쓸 사업예산이 많다고 해서 실제로 남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을 키워논 것이 맞습니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제가 그 부분을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질의·답변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따지는 사안이 그렇습니다. 세입추계가 잘못됐느냐, 세출에 맞춰서 세입편성을 한 거냐 이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그것 같은데요 원인은 양쪽 다에 있습니다. 세출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일부 210억원에서 240억원으로 증액된 부분은 세출에 맞춘 부분이고, 세입추계가 잘못됐던 부분은 136억원이 정확한데 당초 210억원으로 저희들이 추계한 부분은 과학적인 세입추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학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실수로 좀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93억원이 맞느냐 짧은 시간 동안에 210억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그것도 각 과에서 추계하는 거기 때문에 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 분야에서 그 순세계잉여금 추계를하면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과학적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입추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100억원 이상의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한 자치구가 대한민국의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수가 있는데 100억원 이상의 세입결손이 발생한 자치구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생기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세출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약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20 ~ 30억원씩 늘리는 경우가 각 구에 그런 경우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무리하게 편성했다는 것은 도저히 담당 과 내지는 담당자들 선에서 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내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보면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현황 해서 일반회계 부분이 나옵니다.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쭉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 지금까지 질의했으니까 놔두고 세입현액과 세입결산을 보면 2005년도는 유독 세입초과가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20억원이죠 마이너스 난 돈이. 세입예산보다 실적이 못 미쳤다라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까?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마이너스가 난 것은 아마 보조금을 덜 받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윤기위원

보조금을 덜 받아서 마이너스 난 겁니까? 정확하게 무슨 보조금을 어떻게 덜 받았길래 마이너스가 났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더 검토를 해서 서류로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서윤기위원

재무과장님은 주무 과장님이십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그리고 몇 년 동안에 세입관련한 자료들을 쭉 살펴보셨을 텐데 30억원, 40억원씩 세입액이 예산액보다 많은데 보통은 2005년도는 유독 20억원이 마이너스 났는데 이거 관련해서 검토해 보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본위원 판단은 보조금이 적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5년, 2006년 세입예산이 최초에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었다. 2005년 세입예산도 그렇고 2006년 지금 문제가 됐던 순세계잉여금 세입 잡은 것도 이런 식으로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세입이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36억원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방세수입이 목표가 약 20억원 정도가 미달이 됐습니다 저희가 당초. 그거는 재산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에 20%를 감면해서 적용하다 보니까 20억원 정도가 미달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추경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와서 2006년도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세입을 2005년도에 15억원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약 36억원 정도가 감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방세수입이 20% 정도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였습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측이 됐는데 그것이 당초 저희들이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작년에 - 작년에 발생된 사안입니다 이거는. 2004년도에 발생된 사안이 아니고. - 감면율 50% 적용한 구가 있었고, 20%, 30% 적용한 구가 있었어요 그 적용율을. 재산세가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작년에. 각 구에서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현상이. 그래서 20%를 적용하다 보니까 20억원이 감면됐어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50%를 적용했고, 일반적으로 적게 한 구가 20%로 적용했습니다 재산세 감면율이.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20% 감면된 게 2004년 예산을 짤 때 예측이 안 됐었습니까?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예,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안입니다. 2005년도 사안입니다.

서윤기위원

이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잡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고 각종 세외수입을 무리하게 잡는다거나 또는 세수입을 잘못 예측한다거나 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이렇게 주민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무 과장님으로서 좀더 세심한 예산수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예,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물론 존경하는 동료위원, 선배위원님, 세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지고 질의해야 됩니다마는 오늘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오후에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우리 초도순시 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처럼 도표가 다 있기 때문에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해서 해야지 지금 한 부서 끝났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도저히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선배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가 다 있으니까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끝내는 것이,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또 내일 다 하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좀 간단히 결산에 관한 문제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서, 물론 세무1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입을 담당하는 세무2과도 있겠습니다만 담당하시기 때문에 세입결산에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일반회계 2005년 결산에서 194억원 정도가 났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가 한 15억원 정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나머지 세외수입도 있겠지만. 이 미수납액 중에 고액 체납자 있잖습니까, 고액 체납자 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500만원 이상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 이하만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500만원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했을 때는 그 자체에 대해서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아니면 고액 체납자 어떤 조사를 하거나 징수관련해서 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구세는 구에서 관리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고액 체납자는 500만원 이상이 돼야 돼요?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고액 체납자 리스트가 쭉 웬만하면 다 있잖습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고액 체납자가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 확인해야 됩니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회의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요, 미납액 중에 고액 체납자 리스트하고요, 고액 체납자 리스트 중에 금액까지 해서 미납액 중에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세하고 시세하고 나눠서 기준액이 있다고 하셨잖습니까, 그거 분류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이 와병으로 지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지정담당주사 김상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부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최병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이 빙모상을 당하여 주차관리담당주사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주차관리담당주사 박진순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끝으로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