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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희재 의원 발언

216회 제총무위원회2011-12-20

박희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순

김석순간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회보고에 앞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2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의결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한 후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의안번호 1971호입니다. 우선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선 지금까지는 입법예고를 관보나 인터넷 또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에서는 입법예고를 군보 및 군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보는 발행일이 1일과 15일로 한정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됨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아 입법예고의 방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우선 그 변경내용은 “군보 및 군홈페이지에 게재”를 “군보나 군홈페이지 게재”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6조 예고의 방법을 “군보 및 군홈페이지”에서 “군보나 군홈페이지”로 바꾸고 역시 6조2항도 “군보나 군홈페이지”로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글자 하나 바꾸는 것이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및”에서 “나”로.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까? 내가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다.”고 했는데 실은 다수의 군민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땅끝소식지가 군보라면서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그걸 농가에서, 농가나 ······ 가만히 보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개회하기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대로 놔둬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그렇게 조례안이 급박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보면.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그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요구한 이유가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군보 및 군홈페이지” 그러면 반드시 2개에 다 게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이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신 여러 분들이 꼭 알아야할 사항은 반드시 우리 군보에 게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이게 조금은 주민들이 반드시 그렇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도 활용도 하고요, 아까 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이 완급을 조절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우지간에 그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게재하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실장님!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어째 나는 노파심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또 군보에는, 군보 해남소식지에는, 땅끝소식지에는 게재도 안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그래서 나는 이 조례를 이대로 놔뒀으면 하는 이런 제 생각입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어떤 부분, 혹시 주민들이 놓치실까 싶어서 인터넷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제 생각에도 글자하나 그 “및”이나 “나” 그 차이인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입법예고를. 군보 및이나 군보 및 ······ 그러면 그전에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안 했습니까, 제대로.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공고를 했는데 별 지장 ······ 특별히 뭔 지장 있었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지금까지 보시면요, 저희들이 왜 이걸 제안을 했었냐면 제안이유에 그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절차법에는 2008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꼭 저희 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운영측면이 조금은 바뀌었는데 그동안 너무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이번에 개정을 했고요, 방금 또 지적하신 부분이 단순히 이제 글자 하나인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차이는 엄청 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및”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두 군데에도 꼭 반드시 게재해야 된다는 뜻이고, “나”는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 운영에 있어서는 약간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편리한 면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우려하시는 것이 주민들이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걸 꼭 하셔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소홀함이 없도록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지, 물론 지금까지는 반드시 1일과 15일로 한정되다 보니까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졌었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예전에도 홈페이지에 기재했고 다해서 그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의장님!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꼭 알아야하실 사항은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적인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굳이 홈피에 게재를, 땅끝 우리 군보에 게재를 안 해도 될 사항, 주민들이 우리 내부사항을 몰라도 될 사항은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주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은 반드시 군보에 게재는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인터넷으로만 가름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오히려 낫지 않겠냐 더 효율적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잘았기 때문에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4건 조례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차례차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2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직렬이 신설되고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마는 사무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유로 해서 정원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733명을 739명으로 이렇게 조정하는 6명이 증원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별표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간략하니 내용을 아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릴랍니다. 먼저 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충원인데요 사회복지는 저희 군이 전체적으로 21명을 충원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11명이 증이 되고 나머지는 다른 방법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 11명 중에서 내년도에 6명이 순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6명이 증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별정직 저희들이 별정직이 총 22명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보건진료소장이 총 17명입니다, 그래서 이 17명이 별정직인데 이 별정직을 전부 일반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기능직에 대한 일반직전환인데요 사무기능직, 사무기능직이 저희들이 총 42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27명을 쉽게 말해서 일반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중에 올해 9명을 선발하고 3명은 공채로 해서 12명을 늘리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그 표를 보시면 별정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명, 보건진료소장 별정직을 17명을 감하고, 그다음에 기능직을 12명을 감해서 이것이 일반직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직 6명이 순수하게 정원이 늘어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능직 29명이 일반직으로 바꿔지고, 사회복지직 6명이 늘어나고 그래서 총 35명이 늘어나고 기능직, 별정직은 감되고 해서 전체적인 인원은 6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그다음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 그다음에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운영지침, 그다음에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임용시험계획 등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입법예고까지는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별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입니다. 일반직이 81% 이상인데요 이제 일반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초에는 78%였는데 81%로 조정을 했고, 기능직과 고용직은 당초에 18%에서 17%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고요, 별정직과 정무직은 당초 4%에서 2% 이내로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별표2 별정직 공무원인데요 6급 상당이 당초에 92%였습니다마는 40%로 조정을 하고 7급당은 8%에서 60%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인원은 733명에서 6명 플러스 739명이고요, 일반직은 35명이 플러스돼서 587명, 그다음에 별정직은 17명이 마이너스 돼가지고 5명, 그다음에 기능직은 12명이 마이너스 돼서 113명으로 이렇게 정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 뒤 사항 현행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3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요, 제안이유는 화원면 매월리 내에 행정리인 매개리의 명칭을 구재적부나 마을표지석, 마을회관 현판 등에 예로부터 실제로 사용하였던 시내 계(溪)자를 써서 매계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개”자가 끼일 개(介)자가 돼서, 끼일 개자를 쓴 매개리에서 시내 계(溪)자인 매계리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마을주민들이 전체로 변경요구를 7월 29일에 해서 전체 19세대 중 16세대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요구를 했고요, 지난 8월 25일에 해남군 지명위원회에서 마을명칭변경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하고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안도 역시 “매개”를 “매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4호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질의 사기앙양 범위를 확대하고 그 내용조문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 부분을 구체화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이나 문화체육행사, 각종 회의 등을 지원범위로 추가를 했고요, 이것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제6조 사기앙양 부분인데요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1. 국내외 선진지견학 연수 및 직무교육, 2. 상해보험가입, 3. 수련대회·단합대회 등 문화체육행사, 4. 모범이장과 10년 이상 연임이장의 퇴임시 표창 및 간담회, 5. 이장회의·연찬회·간담회 등 각종 회의, 6. 그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비” 이렇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그냥 2항에 보시면 “이장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연하게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종합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5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과 상이한 조항에 대해서 동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서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우선 그 위원회 명칭변경인데요, 현재 명칭은 “해남군 장학사업 및 학교육성추진위원회”를 법에 맞춰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운용 심의위원회”로 변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존속기한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것도 법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그렇게 구체화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했습니다. 이것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보시면 명칭 바꾸고요, 그다음에 27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요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쭈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장이 별정직이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몇 급입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6급입니다.

박희재위원

6급입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러면 6급을 바로 그냥 행정직으로 해도 6급으로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행정직은 아니고요.

박희재위원

일반직!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보건!

박희재위원

아, 보건직으로.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보건진료 6급.

박희재위원

보건진료 6급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박희재위원

이 사항이 지금 과장님 지난번 매스컴에 나왔던 이 사항하고 같습니까? 매스컴에서 모두 기능직들 이렇게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하고는 ······

박희재위원

틀립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기능직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하는 거 그런 것은 또 사무기능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능직을 저희들이 27명을 정규직으로, 일반직으로 채용을 합니다.

박희재위원

딱 못이 박아져서 내려왔습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인원이 딱 할당돼서 내려왔습니다.

박희재위원

내일모레 시험 봐갖고 그렇게 합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박희재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숫자는 우리 해남군에 배정된 숫자대로 하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문제는 시험인데요, 3년에 걸쳐서 보니까 그 정도 전체는 다 합격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원체 시험과목이 어렵고 생소한 과목이고 해서 지금까지 공부를 안 했던, 전혀 이렇게 다뤄보지 않았던 과목이라서 상당히 지금 개인적으로는 모두 걱정도 하고 할 겁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좀 잘 아는 직원들이 직접 지금 퇴근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개별적으로는 뭐 학원에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올해 시험 봐갖고 점수에 미달이 된다고 했을 때 27명에 대해서는 보직을 못 받습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올해는 지금 그 9명인데요, 올해 떨어지면 또 내년에 볼 수 있고, 또 내후년에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될 수 있는 대로 공부를 ······ 이제 본인에 달렸겠지만 더 ······ 제일로 어려운 것은 공부에서 손을 놨다가 새삼스럽게 할려고 보니까, 다시 시작하니까 이런 마당이어가지고 이제 행정적으로는 잘 하시겠죠, 그런데 행정적하고 공부하고는 틀린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공부도 뭐 전문과목이라서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박희재위원

뭐 과락도 있고 그럽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과락 있습니다. 40점.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과락 하나만 나와 버려도 안 되겠네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과락도 면해야 되고 전체 평균점수 60점도 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평균점수가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 읍·면 명칭 있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매개리라는 법정리에서 행정리를 매계리 그 법정리 ······ 구재적법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계리라 그 말씀이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건 다시 명칭을 한다면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이 발생되겠네요? 정리할 사항들이. 주민등록이나 또 호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이건 행정리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아마 영향이 없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법정리가 아니고요.

「행정리. 법정리가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김평윤위원

그러면 뭐 구태여 이거 꼭 개칭할 나는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이제 19세대 중에서 16세대가 개칭하자고 동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구태여 개정할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원래이름을 놔두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잘못 쓰여 졌기 때문에 ······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 순간이 언제쯤이었데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지금 최초 기록이 1980년에 제작된 군사에가 그렇게 “가+이=개”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렇게 옛날부터 써오던 비석이라든가 무슨 그런 자료에는 전부다 “겨+이=매계”로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래 이름을 찾자 그런 뜻으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개칭이 되어버렸다 그 말씀이고만요, 자기 부락에서의 말씀은.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유는 정확하니 모르겠는데 마을유래집이라든가 군사라든가 그런 데 이렇게 잘못 쓰여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자가 의미상 또 조금 안 좋은 “개”자여서 그런 것도 있고요.

김평윤위원

자기 부락에서 마을사나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자기 부락에서 써서 보내줬지, 뭐 다른 사람들이 했겠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표기를 잘못해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되어버린 상황 같네요, 그러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뭐 정확하게 지금 사유는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바뀌어져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부락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뭐 구태여 우리가 보기에는 명칭 부르는데 특이하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건 꼭 명칭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의 대우가 확 달라지는 그런 조례안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두 대폭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뭐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예산은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아, 그래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석순

김석순간사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게 자칫, 모두 자꾸들 그 선거법, 선거법 하는데 혹시 또 그런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항목들이 있네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이제 이렇게 구체화하고 한 것이 또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선거법에 나중에 저촉이 안 되게끔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례에 명시하면 선거법에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석순

김석순간사

물론 이장님들이 고생을 하셔서 그 이장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안 같은데 ······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다음은 상정된 5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36 정회

15:1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5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71호인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를 관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남군 조례에서는 군보 및 군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일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용도가 낮아 입법예고의 방법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2호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계획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에 따른 직렬신설을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3호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원면 매월리 내에 행정리인 매개리의 명칭을 예전부터 마을에서 실제로 사용하였던 매계리로 변경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4호인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에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기앙양에 구체화 및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975호인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의 규정과 상이한 조항에 대하여 동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부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7 정회

15:1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 조례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현재 다수의 군민들이 보고 있는 군보에 현행대로 입법예고를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다음 회기 때 상정, 의결했으면 하여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김평윤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7.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8.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21 정회

15:2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5회 추경 사업예산서 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우선 세출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산액 대비해서 15억8700이 늘었습니다마는 예비비만 늘고 나머지는 전부다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사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예산편성을 위해서 220만 원 감이 됐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와 실비보상금도 여기서 51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민간인이전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와 자본보조에서 25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168페이지입니다. 해남군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역시 2100만 원이 감이 됐고,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에 있어서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가 40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건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저희들 일반운영비가 2820만6000원이 감이 됐고, 배상금 지급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9억1200은 전부다 나머지 금액을, 전부다 예비비로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증이 됐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로 감액보전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1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이상 저희 안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그 수정예산이 별도로, 지금 의회에 제출한 사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10페이지 별도로 있습니다, 수정예산서.
석순

김석순간사

예, 수정예산서 10페이지.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포상금이 1000만 원이 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합동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가지고 포상금 1000만 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7페이지요, 마을소득사업 추진에서 원래예산은 2억이었는데 1억만 집행하고 1억은 집행 안 한 이유가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그 공모를 받았습니다, 이건 사전에 공모를 받았는데 이제 3개 마을이 선정되어 가지고 위에 보시면 그 소득상품프로그램 개발이 있다는 말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거기에는 이제 북평!

박희재위원

동해마을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동해마을에 그 ······ 아니, 동해마을 말고요 삼산 여기 그 ······

박희재위원

매정!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유채!

박희재위원

유채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유채로 해서 7500을 했고요, 나머지 민간외자본보조는 2개 마을을 했습니다. 북평에 신홍마을 하나 하고, 마산에 밤호박으로 해서 1억으로 그렇게 2개 마을을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저기 저 ······ 지금 마을소득사업 상품 및 그 7500만 원이 지금 유채마을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유채꽃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삼산 새싹축제하고 연관이 됩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이렇게 새싹축제하고 연계가 된다라기보다 대흥사 활성화 차원도 있고 거기 입구에 대단위로 조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그 관광객 유인책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저번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유채를 식재하는데 1500만 원!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그리고 그 새싹축제!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유채꽃 축제로 해가지고 3000만 원 계상해서 4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그랬는데 여기에서 또 7500만 원이 이제 소득작목으로 이걸 했을 때 유채꽃은 꽃이지만 얼른 얘기해서 유채를 수확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소득측면에서!

박희재위원

이제 수확을 한다, 그런 소득작목지원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마을소득사업은 어째 신청이 저조했을까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몇 군데 들어왔더라고요. 들어왔는데 저희가 또 실질적으로 가능성여부라든가 검토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택일을 한 것이 두 군데였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보통 한 군데 지원하는데 50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6000하고 4000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자부담은 5:5로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5:5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저기 은어 마을(북평 신홍)은 자부담 1000만 원, 4000만 원 지원에 자부담 1000만 원. 밤호박단지는 5:5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밤호박단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밤호박단지는 어디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마산.

박희재위원

마산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밤호박이 지금 어느 지구라고 얘기를 지칭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군수님 복안도 권역별로 소득작물을 개발해서 난립이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게끔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밤호박 같으면 지금 현재 옥천, 계곡에서 대규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데 마산까지 번지면 조금 판로나 모든 것에 애로가 없지 않아 있겠는데요, 일단 ······ 그런데 그렇다고 하고자 하는데 또 지원을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겠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아니, 저도 부의장님 말씀의 그 부분은 백번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옛날에 유통사업단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권역화를 시켜봐야 이게 특화도 되고 이게 응집력이 생기더라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 별도로 제가 오기 전부터 이거는 사업을 예산에 편성해갖고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깊이는 말씀을 못 드렸고요, 기 추진이 됐기 때문에.

박희재위원

예.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어떻게 본다고 하면 이렇게 딱 잘라서 권역별로 한다고 해서 지원이 안됐으면 모르는데 지원이 되니까 이제 권역별로 이제 군수님 의지나 모든 것을 봐서는 이것이 조금 엇박자로 맞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심사숙고 해주시고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해남군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한 푼도 안 써버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2100만 원이.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 부분은 저도 기획실에 와가지고 한번 챙겨봤는데 작년 9월로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임기가 만료가 됐더라고요.

박희재위원

예.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마 ······ 조금 나쁘게 말하면 옥상옥이 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위원님들보다 더 윗선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은 아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쁘게 표현하면.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비를 할 것인가 이것을 존치를 시킬 것인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년 초 되면 한계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래서 발전협의회 막 처음에 창립당시 전 의원이 위원회별로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한번 참석하고 그 다음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을 하고나서 결과물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들의 의중을 어떤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할 때 그분들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참석을 안 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발전협의회는요 이제 실장님이나 여러 공직자들이 잘 판단 하셔가지고 ······ 올해예산은 세워졌습니까? 안 세워졌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일단은 내년예산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는 있기 때문에.

박희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울사무소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국내여비에 있어서 지금 900만 원이 감된 ······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폐지했습니다. 왜 감했냐면 이 앞전 중간에 근무하시던 분이 그만 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비 남은 겁니다.

박희재위원

나머지 한 900만 원 정도가 남았다고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방금 그 해남군발전협의회 그 정수는 조정이 지금 됐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80명에서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80명이었더라고요.

김평윤위원

그러면 조례상 몇 명으로 ······ 그때 60명으로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지금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지금 조정은 다 됐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그리고요, 제가 좀 그 뭣하고는 틀리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해남군 지방채발행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저희들 지방채발행이 한 400억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다 그게 ······ 이제 무슨 (말씀이신지) 부의장님 말씀 듣고 제가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지금 현재 400억 정도의 지방채가 된다 그 말씀이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우리 현 해남군 재정상 지방채에 대해서 부담은 없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전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도 쭉 체크를 해봤더니 아주 낮은 편이더라고요. 또 그 지방채 자체가 일반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사업을 위한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그때 몇 년도야, 우리 일반예산 뭐할 때도 우리 지방채 한 번 발행했지 않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제 기억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있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앞으로 그런 일반예산에 대해서도 지방채발행 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지금 같은 추세라고 하면 제가 뭐 확실하게 여기에서 어떻게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운영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김평윤위원

좀 염려스러워서 혹시 일반예산 뭐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랬을 때 좀 염려스러워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소리에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그리고 우리 재정에는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또 혹시 이제 그런 필요가 생기면 당연하게 여기서 위원님들의 또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은 또 거치도록 하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까지 지금 예산 상태는 아니지 않느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식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흥식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1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1억5194만4000원보다 1772만5000원이 감소한 1억3421만9000원으로 확정 편성했습니다. 먼저 공직자부패방지를 위해서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구축사업비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계약심사관리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중 지역개발과 도시가스공급사업 원가계산 용역비 427만5000원을 집행한 나머지 1572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식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계약심사 조정 검토용역비가 지금 당초예산에는 2000만 원 세워졌는데 427만5000원이 이렇게 소요되고 1572만5000원이 지금 감해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짜여졌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할 성질의 사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 그 원가심사위원 도시가스는 좀 생소하고 그 원가부분에 확인이 좀 곤란해서 할 수 없이 용역을 맡겼었습니다. 좀 금년에 운영을 해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희재위원

2012년도 예산에는 보니까 1000만 원으로,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광운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7쪽입니다.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사업은 2억4693만6420원이 도 원가심의회하고 계약낙찰 차액이 생겨가지고 이걸 이월을 해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 수변무대 보강사업은 예, 그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저희 문화관광과가 7쪽입니다마는 또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특화관광 자원개발사업 중에서 시설비 남도전통체험단지 조성사업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가심의 및 계약낙찰 차액이 2억4693만6420원이 남아서 그것을 이월해서 내년에 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수영 수변무대 보강사업은 당초 그 차광시설을 하려고 설계까지 해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도비를 엊그제서야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해서 내년도 다른 수변무대 보강사업에 쓸 수 있도록 2억8860만 원을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문화재 보존관리 중에 연구용역비 수성송 정밀진단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억5000만 원입니다마는 그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정밀진단 후에 선보전대책을 세우고 그다음에 활용사업을 추진해라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세목을 변경해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수성송 활용정비사업 및 상시모니터요원 구축도 같은 사업이 되겠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윤씨 녹우당 안채보수는 내년에 1억5000만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게 그렇게 문화재청에 협의를 받았는데 올해 2011년 집행잔액이 남아서 2723만3000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그 우수영 망해루 긴급보수는 정리추경, 도에서 정리추경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을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용역비 만의총 학술심포지엄도 최종 엊그저께 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5000만 원 이월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이월 사업 변경 승인의 건입니다. 저희가 지금 3쪽이 되겠습니다마는 땅끝 순례문학관 시설비 5억 정리추경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계속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대비는 54만 원을 토지매입출장비로 사용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신체험공원 조성도 1억45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지금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변경했고. 해양리조트펜션단지 조성사업도 1억1530만3920원이 물품구입비로 집행이 돼가지고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도 9648만 원이 기본설계 선급금으로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변경했습니다. 땅끝천년 숲 옛길복원도 5억1895만9940원이 기성금 및 물품구입비로 집행이 됐고, 제일 밑에 그 부대비도 192만4400원이 전기이설 여비 등으로 집행이 돼서 변경됐습니다. 다음 장 4쪽에 희망의 숲 공원시설조성 및 시설비는 좀 있다 세출예산에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녹색미로공원 조성사업 5억1862만8760원은 4회 추경때 5억 원과 1800여만 원의 토지매입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월해서 내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디노게임랜드조성 부대비 16만2000원은 여비로 집행해서 감을 했습니다. 명량대첩비 이전부대비 486만8000원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 제막식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부대비를 놔뒀습니다마는 제막식 행사를 취소하는 바람에 돈이 남게 생겨서 이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세출부분입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213쪽 그 중간정도에 제30회 전남연극제 참가가 800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 연극제를 참석하도록 했는데, 참석은 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에 지부장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극지부, 도지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런 해석이 내려가지고 보조금을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땅끝순례문학관은 지금 총 80억 사업입니다마는 내년에 25억이 확보되고 이번에 실적이 없어가지고 돈을 안 줬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광특회계 2억이 내려와서 이번에 군비 3억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땅끝매화축제 봄나물식재 인건비하고 그 밑에 또 봄나물 종자대 및 비료구입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에 땅끝매화축제를 하는데 좀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해서 그 보리하고 시금치를 직접 와서 이렇게 캐갈 수 있도록, 그런 나물로 캐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 종자를 뿌리고, 비료도 뿌려야 되고 또 식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84만 원, 종자대 및 비료구입비는 21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14쪽입니다. 상단에 타 지역축제 견학 200만 원이 감됐습니다마는 당초에 작년 봄축제 다른 데, 잘 하는 데를 선진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작년 봄에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제역 관계로 그 축제가 전부 취소되는 바람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200만 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희망의 숲 공원조성 부대비해서 13억3000, 광특이 8억, 그다음에 군비 3억3300해서 8억 세웠었습니다마는, 13억3000만 원 살려 줬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기 배부를 해드린 바와 같이 송지면시책단에서 그 시책연구발표회를 했는데 최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것을 저희, 우리 과에다가 시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초 이 돈이 국비 8억 원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땅끝조각공원 기반조성 사업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반납하기는 뭣하고, 사업을 취소하기도 그래서 우리가 문체부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받아서 문체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5억3300만 세워주면 내년에 이걸 이월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변 손해배상공제 1080만 원은 이제 해수욕장 운영하면서 각종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보험입니다마는 저희도 세워버리고 또 세무회계과에서 우리군 전체적으로 일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가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추경 때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15쪽 상단에 기타보상금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 10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을 감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 해남쪽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는 우수여행사한테 이렇게 인센티브로 돈을 주려고 하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는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500만 원은 집행하고, 500만 원은 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신청을 쉽도록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지원은 당초 도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215쪽 하단에 수성송 생육환경개선 사업 1억5000 감하고 수성송 수관조절 및 보호 1500만 원, 그다음에 수성송 장기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밀진단 용역 3000만 원, 뒷장 보시면 수성송 활용정비사업 및 상시모니터링 구축이 1억500만 원 이렇게 세운 것은 문화재청 지침변경에 따라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내용을 변경해서 내년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 만의총 국제학술심포지엄 5000만 원은 도 추경사업으로써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2500만 원을 들여서 이월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수영 망해루 보수사업도 역시 도에 돈이 1억5000 정도 됩니다마는 1억 밖에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세워지고 1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황토문화유적 보수정비 1100만 원은 연말에 그 황토 우리 관내 문화유적 보수할 곳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1100만 원을 증해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인건비입니다마는 정산을 해보니까 한 150만 원 정도가 부족하게 돼서 이번에 150만 원 정도 군비 증액 세웠습니다. 마지막 217쪽 판소리 고법 전승지원은 도 추경사업으로 이게 내려와서 우리 군비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로 보십시오. 이것가지고 설명하고 계시죠?」하는 직원 있음

「명시이월 변경 승인의 건, 명시이월 변경 승인의 건 해가지고 나누어드린 것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운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쪽 있죠! 땅끝순례문학관 건립, 이번에 추진 못했던 사유가 뭡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그 사업비를 뭐 100억으로 한다 당초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부담이 되고, 그래서 이제 군정조정위원회에 올렸는데 그것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걸 조정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80억으로 이렇게, 60억으로 사업비를, 총사업비를 낮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평윤위원

본예산은 100억이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60억으로 조정했다 그 말씀이죠? 땅끝순례.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것보다는요, 그런 것이 너무 예산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60억 정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60억으로 최종적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김평윤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도 많이 있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이런 사업들이 하다보면 군민간의 신뢰도 깨지고 또 사업하는 쪽에서도 힘이 많이 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꼭 구태여 그렇게, 100억 사업에서 60억으로 그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군민들이 봤을 때는 졸작이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아, 성실하게 잘 짜서 더 좋은 사업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군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요. 100억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60억으로 감액을 하는데 그 사업이 제대로 될까하는 의아심이 더 많지 잘 하겠다고 격려하는 쪽이 더 많겠냐 그 말씀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니고 당초 계획을 100억을 세웠다가요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을,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모든 타당성 조사나 다해가지고 계획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예산을 세울 때까지는 100억이라는 그 예산을 세워가지고 또 조정하는 데서 더 어떤 예산이든 보면 더 증액되면 증액됐지 감소되는 예산이 적거든요. 이런 특이한 예나 감소될까 그외 나머지는 다 증액되지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저는 이 사업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하는 말씀이지, 뭐 사업을 잘못했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60억 사업으로도 아주 100억 효과가 나오도록 잘 해보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자신 있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한번 지켜볼게요. 그리고 214쪽 땅끝관광지 개발사업 그 추진에 봐서 그 시설부대비 있죠?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김평윤위원

거기 애당초 8억이었어요? 이 사업이.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신규사업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예, 신규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앞전에 그래서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

김평윤위원

이것이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이 내용입니다.

김평윤위원

이 사업은 그 8억 사업 중에서 안 되니까 이걸 신규사업으로 다시 올린 것이죠? 그거 아니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이 앞전에 땅끝 그 조각공원 기반조성 사업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40억 사업 있지 않습니까?

김평윤위원

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40억 사업을 하려고 올해 8억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반대도 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걸 국비를 반납하려다가 이 땅끝숲 이게 해남이야기 조성사업이 이제 시책,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이 사업은 또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억을 반납을 않고 군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신규로.

김평윤위원

이 사업도 8억을 어떻게 보면 군에서는 국비 반납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해서 해보겠다하는 그런 취지는 참 좋은 취지인데 이런 사업들이 할 때 처음부터 기획이 잘 되어야지 그 돈 반납 안 하기 위해서 기획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면 또 이런 웃지 못할 사정이 또 생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과장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모르는데 돈이 아까워서 이 사업을 해야 쓰겠다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체부까지 가서요 ······

김평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평윤위원

협의를 했더라도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

김평윤위원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과연 우리 해남군에 와서 이 사업에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겠는가 그걸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한 것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하여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에.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다 잘하신다니까 하여튼 마음은 차분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관광해설사 근무복 지원이 이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도비가 안 내려와 갖고 우리 군비도 똑같이 삭감이 됐네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이거 우리 군비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군비로도 이제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말 최종적으로 도에서 삭감이 돼버렸기 때문에 ······

박희재위원

다른 것은 몇 억씩 세우면서 이거 저 해설사들 열악한 근무속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진짜 어떻게 보면요 해설사분들이 너무 근무하는 데나 인건비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 미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조금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삭감해 버린다는 것은 나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군비라든가 기금으로 해서 그렇게라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평윤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땅끝권역 개발사업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이거 참 청사진은 좋습니다. 이게 애시당초 이 사업이 목적이 아니었죠! 사업변경을 했죠! 사업 추진을 못하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희망의 숲 땅끝해남 이 얘기는 한다고 하면 2013년도 국비를 가져와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국비를 8억을 반납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뭘 이걸 반납을 해야, 어차피 할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화재청에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체부에 가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자. 그래서 이 계획서를 가지고 올라가 가지고 그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면 좋다. 이걸로 해도 좋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

박희재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는 이 목적이 아니었는데 ······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제 국비가 아깝고 그래서 우리 군비 한 5억3000 들여서 지금 13억 얼마입니까?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13억3000만 원입니다.

박희재위원

13억3000만 원이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박희재위원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막 처음에 애시당초 검토를 하실 때 엄연히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사업을 할 때 1, 2억 사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셔야지, 이걸 하다가 또 안 되면 다른 사업으로 목 변경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장님 그때 당시는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어느 자리를 가시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광운

이광운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저도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서 직무교육 위탁교육비입니다. 5급 관리자 과정, 전문 교육과정, 외국어 위탁교육비 해서 904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 해외연수비입니다. 여기도 초급간부 양성과정, 영어회화 과정, 일본어회화 과정, 중국어회화 과정, 또 중견간부 양성과정 이렇게 해서 총 1357만4000원입니다마는 초급간부 양성,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과정은 모두 교육생이 신청을 안 해서 교육자체를 가지를 못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로연수비입니다. 공로연수비 역시 퇴직공무원들 사회적응 훈련입니다마는 600만 원인데 이것도 신청한 직원이 없어 가지고 그대로 잔액인데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잔액 105만 원 하고, 특별채용 면접관 참석수당 이것도 특별채용이 없어서 그대로 잔액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교류수당하고 인사교류 지원 및 주택보조비 이것도 인사교류를 지금 저희들이 2명을 했습니다마는 5급이 인사교류를 아예 실시를 못해서 그런 예산이 좀 남아서 이것도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매결연 교류행사인데요 자매도시 친선 교류행사 참석자 보상금 이것도 역시 행사가 없어서 3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향우회행사 참석자 보상 이것도 역시 5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 및 도단위행사 민간인 참석보상입니다마는 잔액 484만7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지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도 역시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168만 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명예군민 및 홍보대사 위촉패 제작 이건 저희들이 아홉 명을 위촉패 제작하고 남은 돈 20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명예군민 및 명예홍보관리대사 이건 일부 구입을 하고 남은 돈 171만1000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국경일 및 각종행사 추진 이것도 행사를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5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집행실적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입니다. 문서발송우편요금 연말까지 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집행할 것으로 가정하고 현재 한 52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잔액 24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자료관 운영인데요,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이건 집행잔액입니다, 2000만 원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계약수수료도 413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통계조사입니다. 본 조사 및 요도작성 집행잔액 868만4000원 이것도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지원인데요 임의단체지원금 저희들 10개 단체에 지원하고 남은 돈 4300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인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 원 중에서 800만 원 집행하고 남은 돈 3200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 기금이 조금 남아가지고 집행하고 800만 원만 청구를 했기 때문에 남은 돈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대 행사 창설행사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역시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잔액 100만 원 삭감합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민방위재난대비 읍·면 시범훈련비와 인력동원 참가보상비, 주민신고자 시상품구입 이건 전액 387만 원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독수리, 화방훈련 급식비·간식비 해서 347만6000원 이것도 역시 훈련자체가 위에서부터 훈련자체가 없었습니다. 역시 급식비 105만 원 전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구축입니다. 공공운영비로 해서 웹서비스 유지보수비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그다음에 행정방송기·엠프 유지보수, 케이블 측정기 교정 및 유지보수, 전자정부 3차망 장비 유지보수해서 총 2800만 원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이 사업 그대로, 이 목 이대로 안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이런 유지보수가 있는데 일일이 잔액 남은 것을 여기다 부기해서 삭감하기가 너무 번거롭고 해서 금액에 그냥 맞춰서 이렇게 전체를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IP전화 시스템 구축 이건 면 단위 전화, IP전화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쓰고 남은 돈 집행잔액 1500만 원 삭감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정보전산화장비 유지보수비 이것도 역시 집행잔액 1050만 원 삭감입니다. 읍·면 회의실 및 시청각 영상프로젝트 설치 당초에 5개소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4개 설치하고 한 군데 남은 거 11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화마을입니다. 2011년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사업비 도비가 160만 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 240만 원을 부담해서 400만 원 이번 추경에 세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일반전화료 1500만 원, 그다음에 비즈링 사용료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입니다. 공직자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실·과·소, 읍·면 지원금 잔액 116만 원 삭감이고요, 그다음에 직원 휴양시설 콘도구입하고 남은 돈 저희들이 회원권 3개 구입했습니다마는 남은 돈 340만 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행정 홍보물 제작 잔액, 잔액이 아니라 이건 제작을 안 했기 때문에 150만 원 삭감을 합니다. 다음은 순회지도 원어민강사 운영지원 1257만 원 이것도 잔액입니다, 지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대학 수강생 모집홍보 및 교재제작비 1155만 원인데요, 이것은 전에는 군민대학 할 때 저희들이 교재나 그런 것을 제작하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고구려대학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경비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이 남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21세기 해남자치대학 강사수당 420만 원, 이것도 일부 다른 부서에서 강사초청 해가지고 거기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일부 남은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무원 재해보상금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80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해서 집행이 지금 부족할 것이 예상이 돼서 610만 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저희들은 전부 삭감이고 2건만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삭감사유인데. 245쪽 있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43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예산의 예측을 잘못해서 삭감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그 사유가 뭡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할 때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이 심의를 좀 까다롭게 해서 이렇게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과감하니 심의과정에서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꼭 지원을 해줘야 될 것만 지원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제 또 내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요구자체를 내년에는 줄여서 요구를 했고 이것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안 해주고요.

김평윤위원

그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예산서나 결산안이 잘못됐더라도 집행됐던 그런 사실들이 솔직히 말해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과감하게 이런 예산을 삭감해가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렇게 삭감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그 중복된 사회단체임의 그 뭣이 많이 들어오죠? 사업내용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중복은 없습니다.

김평윤위원

아니, 단체별로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유사한 것은 ······

김평윤위원

유사한.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런 것은 좀 과감하게 철퇴를 시킬 수 없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현재 내년 것 받고 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그런 것은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그것 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과장님! 244쪽이요 군정발전 교류행사인데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전액 모두 삭감되어 버렸네요, 자매도시나 향우회 행사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특별히 이렇게 그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참석하는 민간인도 없고, 행사가 없어서 지금 그대로 삭감을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향우회 행사 같은 경우도 없었습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이제 민간인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특별히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공무원만 가거나,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군수님만 참석하시고 민간인들이 안 가서 보상금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그 향우회 행사참석 그건 우리 집행부하고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야만이 행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민간인들도 갈 걸 가정하고 세워놓은 건데, 민간인보상금을 세워놓은 건데 특별하게 그렇게 같이 갈 그런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

박희재위원

예, 저도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배

정진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보수비에 시설비에서 문내면사무소 신축부지 토지매입비입니다. 당초에 5억9000이었는데 3억6405만9000원이 늘어난 9억5405만9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신축공사비에 20억 원, 신축설계비에 9000만 원, 신축감리비에 3000만 원, 신축부대비에 720만 원이 각각 늘어난 금액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5회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사업비에서 변경승인을 하도록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5회 추경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업무 운영에서 집행잔액 13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지방세 부과업무에서 집행잔액 1199만8000원, 하단부에 체납세징수 100만 원을 집행잔액입니다, 모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쪽 254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서 시설비 문내면사무소 토지매입비 당초 5억 원에서 4억5405만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문내면사무소 청사신축 공사비로 해서 20억 원, 그에 따른 감리비와 신축부대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쓰고 남은 집행잔액 832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하단부에 차량 유지관리비 이것도 집행잔액 2294만4000을 삭감했습니다. 255쪽 물품관리 운영에서 391만80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300만 원, 읍·면 인력운영비 240만 원 각각 집행잔액을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0 정회

16:3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제5회 추경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 예산안은 당초 기정예산이 63억3567만1000원에서 9억7635만6000원이 증된 73억120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사업 추진관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에서 당초 932만4000원에서 120만 원이 감된 812만4000원입니다. 계약직의 급여입니다마는 분만휴가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행사용품 구입비 잔액 21만 원 감입니다. 기타보상금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보상 100만 원 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비 11억6000을 계상했습니다. 부지매입 토지감정료 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결핵환자 가정방문사업 국내여비입니다. 당초 6만8000원에서 1만8000원 증액된 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결핵예방 소집단 유행관리사업 여비입니다. 당초 240만 원 예산액은 변경이 없습니다마는 군비 60만 원이 도비 60만 원으로 재원이 변경됐습니다. 다음에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임시예방접종 당초 2억7012만5000원에서 7610만3000원이 감된 1억940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그 인플루엔자 접종 무료를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당초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고, 또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관계입니다.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지원 사업 1200만 원이 감된 3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당초 3080만 원에서 1080만 원이 줄어든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인부담금 지원 인공수정에 있어서 당초 1450에서 900만 원이 감된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체외수정 당초 6258만4000원에서 900만 원이 감된 535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부담액 지원입니다. 당초 1426만 원에서 994만2000원이 감된 431만8000원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입니다. 당초 3300에서 1340만 원이 감된 1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입니다. 노인건강진단 검진자 조식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57만5000원 전액 감인데 이건 저희들 선거법 때문에 그 조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450만 원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 WAN(웹)망 유지보수비 600만 원 각각 감입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냉난방용 보일러 유류구입이 당초 3200에서 1000만 원이 감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 연료비 6152만5000원에서 1653만2000원이 감된 449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전기사용료입니다. 당초 5220에서 540만 원이 감된 4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에너지절약에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예, 소장님 마지막 장 노인건강진단 검진자 조식비 이것이 선거법위반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까지도 선거법 위반이 되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겠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안 세웠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그 맥락하고 같습니까? 제일 첫 장에 의료봉사단체 순회검진 급식비 보상 100만 원도 삭감이 됐는데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이 부분은 의료봉사단체 저희들이 예상을 해가지고 세워놓은 것입니다마는 올해 해남군으로 그렇게 순회진료 봉사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마을건강원 교육행사 용품구입에서 21만 원이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이건 어째 사용을 안 했는지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절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1만 원은.

박희재위원

아, 절약된 예산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그 보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 16억이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11억6000입니다.

김평윤위원

아, 11억!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아, 11억6000이구나!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토지매입이. 그러면 그 토지감정 했던 ······ 토지감정은 했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예산 성립되면 내년 초에 할랍니다.

김평윤위원

내년 초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감정은 아직 안 했는데 예상가가 11억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6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6000 정도 나오겠다. 그러면 면적은 얼마정도 됩니까? 여기 면적이.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2440평 정도 됩니다.

김평윤위원

2400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40평 정도요.

김평윤위원

40“평”이에요, 40“㎡”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40“평”입니다.

김평윤위원

2440평 정도요. 그러면 이 지구가 무슨 지구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김평윤위원

자연녹지면 면적은 얼마정도 할 수 있어요? 자연녹지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건폐율이 ······

김평윤위원

건폐율이.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건폐율이 20%.

김평윤위원

건폐율 20%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이거 수일 내로 감정해가지고 그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뭐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내년 초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지금 해도 뭐 건축하는 데는 지장 없겠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고, 좀 매립을 해야 될 그런 사항만 ······

김평윤위원

매립하고, 그 재시기에 공기가 될 수 있겠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건복지부 그 국비지원 신청조건이 부지 선확보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면 그 등기에 의해서 6월말까지 저희들이 완료해서 7월초에 보건복지부 국비신청하게 되면요 2013년도 사업으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염려된 것이 우리는 감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감정가격이 만에 하나 잘못되어 가지고 토지매입자들하고 그것이 성사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좀 여유 있게 갔었습니다. 한 3000평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원하지 않으면 포기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융통성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또 그런 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 제한된 범위로 이렇게 확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건 뭐 사전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요 감정가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김평윤위원

사람이 그 ······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기 땅에 대한 애착심이랄까 또 금액에 대한 뭣이 있어가지고 감정가에 산다는 것은 좀 여러모로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다고 해서 감정가보다 더 주고 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 토지매입하는데 소장님께서 많은 애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상하고 있습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예상해가지고 이것이 감정가에 잘 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부단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저희들의 가장 고충사항이 아마 그것입니다마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지주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주는 세 사람입니다.

김평윤위원

세 사람이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현지인입니까? 타지인입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다 현지인이십니다.

김평윤위원

현지인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러면 뭐 소장님도 안면이 있겠네요, 보시면. 혹시 한 번이나 지주들하고 얘기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얘기는 전혀 안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못해봤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평윤위원

지금쯤은 얘기를 한 번 해보는 것이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얘기하기 위해서 아직 얘기를 못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꺼내서 한번 공론화 시키고 해서 또 지주도 만나서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평윤위원

지금쯤은 현지인들 같으면 설득도 좀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해가지고 보건소 신축문제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채성기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 채성기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른 한옥신축사업입니다. 당초에 6억3200만 원을 이월하려고 했습니다마는 4회 추경에 반영된 3억6000만 원을 포함해서 9억1200만 원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당초에 원래 그 4회 추경 때 9동 3억6000만 원이 증이 됐습니다마는 그 6억3200에서 한 8000 정도가 지출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증된 금액은 2억80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사업 예산에 따른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과는 예산액이 27억812만4000원으로써 당초에 27억4447만1000원보다 3634만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는 개별공시지가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이 245만 원이 감됐고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와 이의신청지가 검증수수료, 검증수수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3103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고속프린터 장비유지보수비에 286만7000원이 감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종합민원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채성기입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금 이월시키고자 하는 건수가 5건입니다마는 세 번째에 있는 그 계곡 신평 소공원 운동기구설치가 예산이 지금 5회 추경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4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 18쪽입니다. 첫 번째 우슬체육공원내 축구장 재해복구공사입니다. 2억3396만 원을 이월시키고요, 그다음에 해남읍에 있는 게이트볼장 설치공사입니다. 4회 추경으로 인해서 50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곡 신평 소공원 운동기구설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월을 시키는 것은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수영장이벤트 풀여과 장치 교체공사에 있어서 1100만 원, 우슬체육공원 재설장비 구입비로 해서 1090만9000원을 이월시켜서 전체는 3억586만9000원을 이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제5회 추경예산에 따른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예체육진흥사업소는 예산액이 100억4735만9000원으로써 당초에 102억6436만2000원보다 2억1700만3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지원에 있어서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땅끝배대회에 있어서 낚시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600만 원을 감 시켰고요, 전국단위 각종대회 개최해서 축구라든가 태권도, 레슬링대회에 있어서 전체 19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또 2011년도 복싱국가대표 선발대회 개최를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취소가 돼서 1억1000만 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있어서 봉급 등 전체적으로 운동선수가 1명이 보충이 안 되가지고 2692만4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체육진흥 및 보조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전지훈련유치 및 스토브리그 개최지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도비 1960만 원을 반영했고요,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서 우슬체육공원 재설장비 구입에 있어서 도비 1090만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체육바우처시범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4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수영장 이벤트 풀여과 장치 교체에 있어서 1100만 원을 반영 시켰습니다. 군립도서관운영입니다. 평생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에 있어서 175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본 내용은 아마 그 문화프로그램이 그동안 줄어들면서 지도강사 수당이 감이 됐고, 전체적으로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750만 원 감 시켰습니다. 다음 국·도비반환금에 있어서 전일제 생활체육대회 배치에 있어서 87만2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몇 쪽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채성기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간행사 그 자본보조 있죠? 265쪽.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체육진흥사업에.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 자본보조에 대해서 집행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어떤 뭐 집행을 못한 사유가 복싱국가대표선발대회개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줘 보십시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복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그 복싱연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당초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복싱연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는 대회를 위해서 개최코자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안 사항이었습니다마는 복싱 그 연맹 내에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뭣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복싱연맹에서. 그 내부적으로요. 그래서 거기에서 알고 보니까 내부적으로 상당히 서로 이렇게 헐뜯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복싱대회를 유치하다보니까 거기 그 얼른 말해서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협약이 안된, 아니,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반대하는 그 측의 그 사람들이 계속 그 어떤 이의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의제기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자체를 보니까 이렇게 대회지원비가 이중으로 지원이 되니, 또 너무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니 그런 이의신청을 이렇게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론이 좋지 않아서 사실은,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은 대회를 굳이 갖다가 해남에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대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좋은 대회를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복싱대회 개최를 그냥 취소했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요, 그 우리 체육발전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대회 하나를 치루더라도 많은 심중을 기해서 우리지역에 진짜 이 유치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삶의 질도 향상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또 집행부를 우리 의회가 신뢰를 하겠어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 하나 유치하는데도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들도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쩌다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도 정말 심중을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심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건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낚시대회는 600만 원인데 이 낚시대회 동호인들한테 주는 것이에요, 이 낚시대회라는 것은 뭣이에요?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우리 땅끝배입니다마는 이게 우리 해남군 관내가 아니고요, 이 전국대회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낚시동호회에서는, 이제 우리 해남군 낚시협회에서는 “600 가지고는 도저히 개최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

김평윤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앞전에도 우리 해남군 낚시대회 할 때 3500인가 지원을 한 적 있죠? 옛날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600만 원 갖고 전국대회를 하겠어요? 광고료도 안 나오죠. 그 실례로 진도 같은 곳은 낚시대회 하는 것을 보면 광고도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광고도 낚시대회에 대해서. 그리고 시상금도 엄청 많고 그러는데 돈 600만 원 이거 가지고 낚시대회 한다고, 그 예산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서 세웠는가 몰라도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았어야 할 예산 아니에요, 할라면 몰라도. 할려고 생각하면 예산을 진짜 예산답게 세워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돈 600만 원 가지고 뭔 전국대회를 치룬다고 ······ 이건 허무맹랑한 일이죠, 이것은.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이렇게 그 범위를 전국대회로 까지 저희들은 사실 생각을 않고 했었거든요.

김평윤위원

어떻게 보면 동호, 낚시동호인들한테 이놈 ‘600만 원 예산 줄 테니까 너희들 행사해라.’ 하는 그 기금으로 준다면 몰라도 이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600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 세우는데 심사숙고해서 그 예산이 꼭, 예산을 확보했으면 그 예산이 꼭 절실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기

채성기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희덕입니다. 보고는 명시이월 그다음에 추경 세출예산하고 수정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1쪽 그 아래쪽에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희망원과 그다음 2쪽에 신혜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기능보강사업은 사실 자료수집하면서 공사가 늦게 발주되어 가지고 공사가 좀 늦었고, 또 앞으로 그 대규모공사라 공사기간도 많이 해가지고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은 5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73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참석수당을 700만 원 감했는데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지금 운영이 잘 안됐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복지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특별구호비가 30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긴급복지사업 943만 원이 감액입니다. 174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2800만 원 증액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교육급여 200만5000원,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에서 1618만2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기초수자급자 장제 및 해산급여는 300을 감하고요, 차상위 양곡지원도 70만 원을 감합니다. 그리고 부랑인입퇴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은 210만 원 감액 결정하고, 수급자 정부양곡지원액이 2672만7000원이 감액 처리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서 1800만 원 감 처리를 했습니다. 176쪽입니다. 신혜정신요양원 운영비에서 4615만5000원 감 처리되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에서 1235만8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전담공무원 공익인건비하고 공익요원 포함해서 1235만8000원 감입니다. 177쪽 기초 노령연금 지급에 대해서 조정하고 경로당 운영 지원 1609만 원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화산면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기존 500만 원을 감 조치하고, 물탱크 교체 당초는 보수를 할 계획이었는데 정밀검사해보니까 ‘보수가지고는 안 된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178쪽 장애수당해서 4461만2000원을 감액조정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179쪽 유스호스텔 감정평가수수료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은 그 해남유스호스텔을 상당한 20억 원을 들여서 한 2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를 전문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액을 산정해가지고 앞으로 위탁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 기준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 청소년 관련해서 청소년행사참석 등 해서 458만8000원을 감액 처리하고요 청소년의 달 행사지원도 17만7000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영유스호스텔의 저온저장고 부분에서도 40만 원 감액 처리하고, 자활 읍·면시행 1481만5000원도 감액 조정했습니다. 180쪽 중간입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지원액이 275만8000원을 조정하고 아동복지시설운영 예산이 8478만2000원을 증액하는데 이 건은 자립전담요원이 등대원에 있는데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1명에 대한 증액분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181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에서 848만8000원을 증액조정하고, 장애아동 양육보조금에서 161만8000원을 증액 조정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6260만8000원 조정입니다. 다음 쪽 182쪽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서 1046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환경개선비 3개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영유아보육시설 5800만 원, 그다음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억2247만9000원 증액을 하고요, 183쪽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로 해서 825만 원을 책정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 있어서는 834만7000원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정돕기 희망나눔 김장행사 1224만 원 도비 증액계상을 하고요, 184쪽 상단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위해서 82만2000원을 증액하고요,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해서 115만 원을 감액 조정합니다. 그리고 국고반환금에 대해서는 아래 내역과 같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도 185쪽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입니다. 7쪽에 황산면 다목적회관 건립을 위해서 3억이 책정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성격하고 복지회관 건립하고는 성격이 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감액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했고요, 12쪽과 13쪽이 있는데요 영유아보육시설이 그 2회 추경시에 전용해서 쓴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기전용해서 쓴 사항이라 이번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억을 계상하고, 13쪽에 양육수당에서 2억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황산면 다목적회관 건립 시설비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이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에서 지금 834만7000원이 감됐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이건 지원대상이 없어서 이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지금 보통 복지예산은 연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전년도 예산 등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보면 조금 이렇게 숫자가 줄어진다든지 아니면 늘어난다든지 해서 약간씩 이러한 정도의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확하게 하면 좋지만 좀 남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지원대상에서 그러긴 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써줘야 되는데 너무 안 써졌기에 물어보는 겁니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좀 과하게 책정된 사항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177쪽이요. 이제 경로당운영 그러면 전체 우리 해남군 경로당의 전체적인 운영비를 지원하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박희재위원

177쪽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177쪽.

박희재위원

18억6600만 원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런데 16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분권하고 도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우리 군비를 삭감하는 이런 것입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지원액 이것은 ······

박희재위원

군비만 지금 삭감됐네요. 이것은 경로당은 어느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부락 경로당 지원액수가 딱 있으면 어느 정도 딱 각이 맞아야 되는데, 답이 나와야 되는데 160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편성 됐을까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이 사업은 지금 그런 예산인데, 잠깐만요. (청취불능) 그 돈이에요? (담당직원에게 물어봄)

박희재위원

그 돈인데 애시당초 556개면 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하면 그 숫자가 딱 나와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이 1600만 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 관계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이런 관계는 좀 없었으면 쓰겠습니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좀 운영의 예산이 과다 당초에 책정된 겁니다.

박희재위원

그리고 화산면 목욕장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완공됐을까요? 준공식을 했을까요? 몇 년 안된 것 같은데.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한 3~4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

박희재위원

하자보수기간은 넘어갔겠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넘어갔습니다.

박희재위원

하자보수기간이 한 2년 됩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당초에 500만 원 수리비로 했는데 이걸 3000만 원 들여서 다시 교체한다는 것은, 진짜 물탱크 하나를 3000만 원 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노인회에 가서보면 노인들은, 이제 과장님도 보대끼기는 실은 괴로움을 당할 줄로 압니다. 노인들은 막무가내식으로 안 해주면 참 안 되게끔 그렇게 밀어붙인다는 말입니다. 이걸 잘 판단하셔야지 조금만 수리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내가 보기에는 옥천 전에 이 화산이 준공되고 송지나 다른 면들은, 송지같은 경우는 햇수가 오래됐어도 그런 보수사업이 없는데 지금 화산만 유달리 그런다는 말입니다. 화산 노인회장님이 적극적으로 일을 잘하시니까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도 현장에 가봤어요, 조금 누수 되더라고 ······ 그 산소용 스댕 용접만 조금해버려도 되겠는데 그것을 전체를 교체하는 것 같아요, 지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 이 사항은요 당초에 500만 원 예산을 계상할 때 용접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500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처리해보니까 실제 500만 원으로 공사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만약에 용접을 하게 되면 폭발한다든지 어떤 다른 뭐 도저히 이 성격상 전문가 입장에서 용접이 안 된다, 용접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세워서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분들 말씀을 들으면 그러는데요, 나는 그런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같은 지역구기 때문에 박선재 의원하고 둘이 한번 오라고 해서 가 봤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고칠 수도 있고, 뭐 폭발하거나 그것이 가스 같은 것도 아니고 폭발할 이유도 없고 물탱크인데,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우리가 봐서는 안 맞는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3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입니까? 한 3~4년 전에 한 3억인가 얼마 들여서 준공식해갖고 그거 물탱크 하나 보수하는데 10분의 1인 3000만 원, 다른 시설을 해줬다면 나는 이해가 가겠는데 물탱크 보수로 해서는 ······ 과장님도 가보셨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박희재위원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겼어요, 노인들 그 하시는 일이. 절대 웬만하면 새것으로.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이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라 그럽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계상할 때 그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용접하면 되는데 우리 박선재 의원님 ······ 이 사항이 그렇잖습니까? 용접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을 500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용접으로 할 성격이 못돼가지고 부득이 3000만 원 예산에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박희재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175쪽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에 월 3만 원씩 970명을 하는데 1800만 원 예산이, 이것도 예산이 잘못 세워졌다, 명수가 딱 이렇게 된 것은 제대로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6.25참전, 베트남참전 용사들인데 그 ······

박희재위원

돌아가셔버렸을까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저도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런 숫자들이 한두 명 돌아가신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긴 하겠네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런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박희재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몰라가지고. 180쪽 그 등대원 지원 있죠, 민간이전. 인건비가 8478만2000원이 증액됐다고 했다는 말입니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1인에 대한 인건비가!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18명인데 1명이 증원해가지고 19명으로, 저도 이 부분은 좀 꼼꼼히 살폈거든요. 19명으로 해가지고 자립전담요원입니다. 그래서 1명 증원되었는데 인건비 등 해서 그 평가대상기관이라고 평가를 해서 잘하고 있는 데는 인원이 증원되어 가지고 18명에서 1명을 증원하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기타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기타비용이 8472만 원이면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이렇게 많다 그 말씀 아닙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인건비도 포함되고 다른 ······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전부해서 뭐 해서 한다면 ······ 그분의 그러면 직급이 뭡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자립전담요원인데요,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평윤위원

통상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이건 내가 맞는 말인가 몰라도 우리 행정5급 공무원도 1년 연봉이 8400이 못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아, 인건비만 가지고는 아닙니다. 인건비 1명 증원하고 운영비 포함해서 증액하는 그 사항입니다.

김평윤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운영비까지 한다고 해도 한 사람 인건비에 대한 그 산출액이 나와서 이놈을 했을 테지 그냥 하지는 않았을 텐데 ······ 이 산출액 근거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별도로 주십시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순

김석순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키로 하고, 제21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17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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