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남궁윤석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남궁윤석의원님께서 평소에도 우리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많은 애정을 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4년도 우리구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지만 그 성과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없다는 안타까운 면이 있음을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 연리 4%로 지원해 주는데 2004년도에 13개 업체 17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했습니다. 또한 우리구 중소기업 우수제품 판매전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해서 참여업체가 65개 업체로 판매실적은 ,9533만원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고, 코트라 주관으로 하는 서울국제소비제 박람회에 참여 5월 19일부터 5월 22일까지 4일간 학여울역 무역전시장에서 실시한 바 있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는 삼정인번트 등 12개 업체가 참여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판로개척단을 중국에 방문해서 판로를 협상하고 돌아온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1일부터 4박 5일 동안 공무원 3명, 기업인 3명해서 6명이 심양시 우홍구와 대동구를 방문해서 중소기업판로개척단을 운영한바 있고 저희가 다른 구에서 보다도 특별히 중소기업에 치중해서 한 일이라고 한다면 중소기업공공근로 인력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에 89개 업체에 89명을 지원해서 금액으로 따진다면 1억 4,000여만원을 지원실적을 한바 있습니다. 4/4분기에는 공공근로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예산관계로 4/4분기에는 일시하지 못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내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기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를 헤쳐 나갈 정도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둔 바는 없고 그래도 우리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공공인력 근로인력도 지원해 주고 파발로 상표 전시장도 운영을 해 주고 또 응암역 주변에 파발로 홍보탑도 세워주어서 그래도 타구보다는 많은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가를 하문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의료 등 급여실시와 자활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상위계층은 경로연금 지급, 모부자 가정교육비 지원, 영유아 가정의 보육료 감면, 차상위 의료특례, 자활사업, 틈새계층 특별지원, 장애인자녀 학비, 불우이웃돕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참여대상자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취업대상자와 비 취업대상으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있습니다. 취업대상자는 건강상태가 양호하며 학력이 높고 취업경력이 있는 건강한 청년층으로 고용안전센터에 의뢰하여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등 직업안전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비 취업대상자는 건강상태 및 학력, 직업이력 상태가 낮은 층으로 자활공동체 사업 등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 지역봉사, 사회적응 프로그램, 생업자금 융자지원 등 구가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와 사회복지관에서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프로그램 현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의 현황은 동사무소에는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취로사업입니다. 그리고 은평자활후견기관, 즉 우리 관내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은평자활후견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은평자활후견기관에서는 화장실 청소사업, 컴퓨터 재활용 사업, 산모도우미 사업, 풋사랑 사업, 통합교육도우미 사업, 보육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신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붕붕카 크리너, 8282나아간병 사업, 신사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은평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푸드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의 우리구 자활사업과 관련 참여자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실질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또 자활사업 활성화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2003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는 참여자 85%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화장실 청소, 컴퓨터 재활용, 풋사랑, 산모도우미, 통합교육도우미, 보육지원도우미 사업단에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자활사업 참여자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사한 적이 없으나 금년에는 12월 중으로 만족도 조사시 원하는 프로그램을 조사해서 2005년도 자활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근로를 통한 자립, 자활 촉진 및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능력껏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복지관 및 사회복지위탁시설의 지원체계가 무엇이며 복지관의 자활사업 담당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자활사업위탁시설은 은평자활후견기관,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은평사회복지관,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자활근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 지원체계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 지원사항은 운영비, 인건비,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고 신사, 녹번,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자활근로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 복지관의 자활사업담당자 인건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와 매일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사 사기를 충족하기 위해서 복지시실내 자활사업 담당부서를 신설하여 1명의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지원할 용의가 있느냐가 물으셨습니다. 복지관내 자활사업 담당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고유업무가 있으므로 자활사업담당부서 신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실시기관에서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참여자가 10명이상일 경우 자활근로 전담관리 인력으로 참여자 중 1명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일자리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15명 이상이 참여할 경우 1명의 전담관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심사시 심사위원이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채점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목적은 분야별 정예화, 전문화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합리적인 심사기준 선정과 객관적인 절차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심사과정 및 평가점수 등의 비공개를 보장함으로써 심사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법인의 수탁능력과 자격을 엄중히 검증하여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심사시 심사위원이 본인 실명을 밝히고 채점하는 이유는 심사위원 개인의 평가점수 등은 비공개로 하여 전문심사위원의 심사, 평가를 존중하고 엄중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나 심사내용에 대한 책임 및 심사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평가표에 실명, 서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 구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시 범위 및 위탁시설에서 사고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 및 지도점검의 범위는 예산관련 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및 서류점검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점검횟수는 연1회이상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조치요구후 조치결과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에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하여는 수탁법인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위탁운영 약정체결시 이행보증보험 등을 가입하여 재정손실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감독을 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도감독 소홀로 인한 사고발생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도 병행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일개 법인에서 많은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체선정 공통지침에 의거 수탁신청자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복지시설 운영실적 등으로 위탁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 중 재정능력, 복지시설의 운영실적, 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설립목적 및 재정능력 등이 우수한 법인에 위탁결정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위탁심사 목표가 여러 법인에 나누어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운영 및 재정능력이 우수한 법인에 위탁하기 위함이므로 일개 법인이 여러 시설을 위탁운영 받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그 법인이 다른 신청법인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것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위탁심사시 법인과 법적, 행정적 관련이 없는 사람이 법인대표자격으로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심사시에는 원칙적으로 법인대표가 참석토록 하였으며 부득이 법인대표의 참석이 어려울 때에는 법인사무국의 책임자나 실무자가 위탁심사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받아 법인대표의 대리인으로 참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복지법인에서 그 대표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받아서 대리인을 보내서 일을 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민간어린이집에 확대지원을 모색한다고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2007년까지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가 평소에 의원님들과 접촉할 때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당초에 어린이집이 확대 보급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꺼번에 많은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설어린이집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그래서 사설어린이집이 많이 세워졌는데 그중에 이제 구립어린이집이라고 국가에서 세우는 어린이집이 중간에 13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은 경쟁적인 면에서 사립어린이들이 따라 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립어린이집은 주민들이 기피하고 구립어린이집에만 아이들을 보낼려고 하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구립어린이집에다가 지원을 자꾸만 확대를 해서 구립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들이 동등한 경쟁력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설어린이집에도 연간 80만원씩 몇 개업소에 지원을 해서 시설을 개선하게 하나 학습자료를 더 보충해서 일반 구립어린이집들과 대등한 경쟁을 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할 계획은 새로 어떤 구립어린이집을 건설하는게 아니라 불광2동사무소 청사정비계획과 관련하여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활성화와 협소하고 열악한 보육환경의 개선을 통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3년 9월에 어린이집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0월 어린이집 신축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에 보상과 어린이집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2005년 4월에 건축공사를 실시하여 2005년 11월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1982년에 신축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용지로 증·개축이 불가피한 수색어린이집의 이전을 위하여 2006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을 이전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의 제공을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개의 어린이집을 새로 신축하는 것은 그냥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에 사정이 생겨서 다시 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 하반기 어린이집 감사대상과 결과에 대해서 하문하셨습니다. 지난 2004년 9월에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사회복지분야 공원녹지 시설공사에 대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관내 구립어린이집 중 개나리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상당히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서 나중에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원장이 공금을 중간 중간에 유용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결산볼 때는 다 채워 넣는데 중간 중간에 며칠씩 이렇게 유용하게 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내부고발에 의해서 서울시 감사실에서 자료를 갖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게 나와가지고 그 법인에서는 2004년 10월 30일자로 본인의 사직서를 받아서 시설장을 교체를 했고 우리구 직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주의조치가 며칠전에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조사가 돼서 다 마무리 됐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