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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14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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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상정된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하여는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5일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2일,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9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규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9월 12일 금번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셨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한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등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발생된 세입결손액을 보전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필수경비와 여건변동으로 증액이 필요한 경비,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비 부족분과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의 예산반영을 위해서입니다. 이의 재원마련을 위해서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과 증액되는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부족되는 재원은 기정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이 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업을 제외한 잔여 세출예산 중 삭감가능한 모든 사업은 최대한 삭감하여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증액된 추경재원의 총규모는 72억4,7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에서 19억8,800만원과 4개 특별회계는 52억5,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예산 규모로는 2,607억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534억6,200만원 대비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43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23억6,500만원 대비 1%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63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0억9,700만원보다 1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편성의 세입예산으로써 149억3,5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었으나 기정예산에서 129억4,700만원이 감액 경정되어 실 가용재원은 19억8,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149억3,500만원을 말씀드리면,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74억1,100만원과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세 6억5,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액 21억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산세 12억3,300만원과 지하매설물 도로사용료 17억3,500만원, 체비지 매각대금 징수교부금 5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외수입사업으로 1억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억8,7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정 세입예산에서 감액 경정된 129억4,7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결손액 103억8,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이에 따른 구금고 예치액 감소로 이자수입도 감소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9,8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또한 국·구유 재산매각액 감소분 8억700만원과 체육센터프로그램 운영수입 감소분 1억5,500만원, 기타 세외수입 1,6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축소내시된 국·시비보조금 9억6,200만원과 재정보전금 2,3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의 필요재원액은 총 111억9,100만원이나 세입에서의 실 가용재원은 19억8,800만원으로써 부족재원 92억300만원을 부득이 기정세출예산 중에서 삭감하여 재원을 충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비목별 절감율 적용액과 집행잔액 등에서 35억2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조사업 감소분과 사업축소 및 미집행된 사업을 삭감하여 57억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적경비 49억7,200만원과 증액된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부담분 40억6,000만원,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 11억1,900만원, 주민의 생활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고 일부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0억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 규모는 52억5,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액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세출예산 중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기정예산 35억100만원 중에서 5,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기타 필요경비에 1억8,2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에 27억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10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 모두를 세출예산의 통합신청사건립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안에 대한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 추진 중인 사업의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추경이 아니라 재정결손액을 보전하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되어 추경으로 유보되었던 필수불가결한 경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분 필요한 재원을 기정세출예산에서 삭감하는 추경이니만큼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동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영입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제1차 정례회의에 제출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성립된 예산의 일부를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2006년 9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의 세입부문에서 발생한 세입결손액의 보전을 위해 증액세입을 최대한 발굴하고, 아울러 비목별 절감율에 해당하는 예산 및 미진행된 사업 등의 기정세출예산을 삭감조치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필수적 경비 및 인건비 부족분과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의무적 구비부담분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증액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구 2006회계연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예산이 2,358억3,000만원이었으나, 예산 성립 후 간주처리된 보조금 및 교부금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534억6,199만6,000원으로 당초예산의 약 7.5%인 176억3,199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금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72억4,739만4,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9억8,858만4,000원, 특별회계는 52억5,881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각 1%와 10.3%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금회 추경 후 우리 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9%가 증가된 총 2,607억93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43억5,358만원, 특별회계는 563억5,581만원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 중 증액세입으로는 서울시 조정교부금 추가교부액 74억1,054만7,000원, 지하매설물도로사용료 증가분 17억3,495만6,000원, 재산세 증가분 12억3,332만8,000원 등 총 149억3,515만3,000원이며, 감액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03억8,626만9,000원, 국·구유재산매각 감소 6억2,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 5억9,800만원 등 총 129억4,724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필요재원 배분 내용으로는 인건비인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등의 기관운영 관련 필수적 경비가 47억7,700만원으로 42.7%, 보육시설 운영비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액 및 구비부담금 등 사회복지분야에 42억100만원으로 37.5%, 국·시비 집행잔액 반환금 11억1,900만원으로 10%, 도로·하수분야 시설보수비 등의 부족분 5억원으로 4.5%, 기타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운영비 부족분 등 행정발전 및 재난관리 분야 등에 5.3%인 5억9,400만원을 배분하였으며,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비목별 절감율을 적용 삭감한 19억1,900만원, 집행잔액 15억8,300만원, 사업축소 22억7,200만원, 미집행사업 연기 또는 취소 20억4,500만원,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부담분 감액 13억8,400만원을 삭감하여 필요재원 111억9,100만원 중 세입 증액재원 19억8,800만원을 제외한 92억300만원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국별 삭감 및 증액 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이 비목별 절감율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인 1억1,388만4,000원을 삭감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증액분 등으로 추경재원 중 1%인 1억1,221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의 0.1%인 167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이 일반운영비 등의 비목 절감액 및 집행잔액에서 기정예산 대비 약 4.1%인 38억2,018만6,000원을 삭감하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등 필수적 경비 보전 등에 금회 추경재원 중 36.9%인 41억3,119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1,100만4,000원으로 0.3%를 증액하였고, 재무국이 비목 절감율 삭감 등이 1억2,568만1,000원으로 7.1%를 삭감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등에 기정예산의 0.9%인 9,943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의 1.5%인 2,625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은 구립 난향어린이집 건립취소 등 사업취소·연기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인 31억1,406만9,000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증액분 등 48억1,173만3,000원을 증액하여 추경 증액예산의 43%를 차지하였으며, 그 결과 기정예산의 3.0%에 해당하는 16억9,766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은 사업축소 및 비목절감율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인 3억5,343만8,000원을 삭감하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등 신규사업 및 필수적 경비 보전 등으로 3억3,085만9,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의 0.6%인 2,257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교통국은 난곡 경전철 구간 시범가로 조성을 위한 학·관협력 학술용역사업 취소 등 사업축소 및 연기·취소로 기정예산 대비 14.2%인 14억3,263만4,000원을 삭감하고, 관내 하수도 구조물보수 등 부족사업비 반영 등으로 추경재원 중 8.1%인 9억391만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의 5.3%인 5억2,872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소는 보조사업 및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인 5억6,088만원을 삭감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및 필수적경비 보전 등으로 추경재원 중 10%인 11억2,002만2,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의 1.7%인 5억5,91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00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101만8,000원을 세입조치하고, 동일 금액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총 예산액은 1억9,037만2,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5억468만5,000원의 1.5%인 5,185만4,000원을 순세계잉여금 결손분으로 삭감하여 총 예산액은 34억5,283만1,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200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8억8,644만2,000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1,31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8.7%인 42억9,954만2,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액은 192억7,860만1,000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조치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주차실태조사 용역비 1억1,455만2,000원 등을 포함하여 총 15억2,474만3,000원을 증액하고 27억479만9,000원을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는 2005년도 결산 결과 초과발생된 순세계잉여금 10억1,010만4,000원을 적립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재산세 증가분 12억3,332만8,000원은 과세기준액의 상승 등으로 당초예산액보다 5% 증액되었고,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은 국세로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금번에 신설된 과목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용료수입에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로사용료는 당초 예산에 7억1,326만4,000원이 편성되었으나 2005년 말경부터 실시한 지하매설물 일제조사 결과, 미부과 사용건이 확인되어 이에 대하여 채권소멸시효 완성 이전 기간인 5년 간의 사용료에 대해 부과 징수한 것입니다. 재산 매각수입은 당초 예산의 52.2%인 6억2,600만원을 감액하는 바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매매의 부진에 따라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세입 초과 징수액과 세출 집행잔액을 반영하는 순세계잉여금이 136억1,280만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순세계잉여금 예산액 239억9,907만4,000원의 43.3%에 해당하는 103억8,626만9,000원이 부족한 바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액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던 과년도와는 달리 금회 감액경정 추경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구 전체의 보조금 집행잔액을 재무과 세입으로 일괄 편성한 것이며, 금번 추경이 승인되면 보조금 시달기관으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과별 주요 증액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면, 공통사항으로는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가 2006년 4월부터 1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관련 국내여비가 증액되었으며,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연가보상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등 직원 후생복지에 필요한 인건비 16억5,062만8,000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공보과는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 규모 축소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6억453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진흥과는 관악구민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중 일반운영비 부족분 2억683만3,000원을 계상한 것은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강사 추가 고용에 따른 강사료 등이며,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시달에 따른 우리 구 부담금 등 민간 보육시설운영비 27억2,123만2,000원 및 신축 예정지의 난곡 경전철 노선 편입에 따라 건립이 연기된 난향어린이집의 임차보증금 1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청소환경과는 지난 4월에 체결된 임금협상 결과에 따른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건비 4억9,693만8,000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과는 신림뉴타운지구와 같은 촉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우리 구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하기 위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대 유지 관리인부 노사협의로 인상예정인 인건비 추가분 4,30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방세의 최근 3년간 평균액의 1%를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토목과의 간선·이면도로 제설용역비 5,000만원은 2005년에는 1억1,000원이 반영되었으나, 2006년에는 당초예산에 미반영하여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이며, 치수과는 관내 하수도 준설비 및 구조물 보수공사비용으로 1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관련예산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급한 주민생활 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은 19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보건소 복지사업과는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국·시비보조금 시달 가내시에 따른 우리 구 부담분 4억2,865만6,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에서는 예년과 달리 세입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세목별 절감율 및 집행잔액 확정액 등을 삭감하는 감액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써 연도 말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익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우리 구 예산편성 방향을 감안할 때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압박하는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 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행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예.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어제 당 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순세계잉여금 결손부분이라든가 또 세입부분의 감소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런 것들은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액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고 향후 1, 2년 간 긴축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데 이 또한 우리 구민들이 알권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미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올라왔지만 좀더 논의되어질 사안이 있다면 깊이있게 논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면에서 공무원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다거나 어떤 행사로 인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권리나 의무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회의가 진행되는데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질의하실 거 있으면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죠.
상익

남상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상익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진갑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각목명세서 59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여비 항목에서 국외여비 10% 절감해서 7,000만원 예산액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7,000만원은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7,000만원은 절감 항목으로 해서 절감한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선진외국도시비교시찰 명목으로 해서 당초에 편성된 건데요 10% 일괄 절약으로 해서 절감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7,000만원은 구체적인 계획이 다 잡혀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7,000만원은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전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는데요. 지난번 총무보사위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킹스턴 구청 방문 건이 있습니다. 지금 58쪽에 추경 올라와 있는 거는 846만4,000원 증액요청을 해서 2,4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 영국 킹스턴 구청 개요 및 방문계획 맨 뒷장에 보면 소요예산이 3,228만9,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846만4,000원이 추경요구안에 올라와 있고 총무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지금 778만9,000원을 추가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을 잡기는 킹스턴 구청에 실무진이 방문할 목적으로 해서 1,6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마는 그 동안 킹스턴 구청하고 서신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단체장도 초청대상으로 해서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가 와 가지고 단체장하고 구의회에서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계산하다 보니까 소요예산이 당초 우리가 제출한 것보다 약 7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당초 1,600만원에서 총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안에 제출한 846만4,000원이 아닌 1,625만3,000원을 증액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요예산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아까 킹스턴 구청 쪽에서 편지가 왔다고 하셨는데 지난번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가 지금 제출되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관련자료 좀 이따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면 이 추경안 편성한 이후에 그 편지가 온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서 700여 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요구된 거예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난번 상임위 때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죠 과장님께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지난번 상임위 때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는 전체적으로 제안설명하시고 총액 개념으로만 말씀하셨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질의과정들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846만4,000원 건에서 여기에 700만원이 추가로 증액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는 7,000만원 국외여비에서 당겨쓸 수 있다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기정예산 1,600만원 편성됐었는데 구청장님하고 또 구의회 의원님이 참여하시게 되니까 여비관계에서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우리가 제출한 778만9,000원보다도 더 증액된 1,625만3,000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출을 했고요, 이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이 자체 수정안을 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대로 하면 지금 이 안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됐잖아요.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700만원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700만원 모자랍니다. 그래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런데 왜 그 당시에 수정요청을 안 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굳이 증액을 해 가면서 가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원님들의 의사가 많으셔 가지고 인원을 줄여서라도 우리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 로 따르겠다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답변은 꼭 가야 된다고 하신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꼭 가야 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현지에서 구청장도 와야 되고 구의회 대표도 한 명 와야 되고 그렇게 편지가 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중에서 구 예산 때문에 한 명은 가고 구 예산 사정 때문에 한 분은 못가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사실 700만원 때문에 한 분이 못가시고 하게 된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우리 구청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다고 의원님들이 판단하신다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만약에 당 위원회에서도 구청의 구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지금 추경안 올라온 거는 삭감하고 애초 기정예산 1,600만원만 갖고 진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1,600만원만 가지고 할 경우에는 실무진 몇 사람이 다녀올 수밖에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리고 다음 차기연도로 연기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런데 이게 그 동안 서신이 여러 번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쪽에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거는 그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용적으로는 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두 가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셨으면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1,600만원이 자체 3,2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추경예산이나 각목명세에 제출하는 것은 846만4,000원이 제출돼 있어요. 그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예결특위 위원장님이신 이규동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어요. 나머지 것 숫자가 틀린데, 계획서에는 3,200만원이고 추경안에는 2,450만원인데 숫자가 틀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답변은 여비가 있고 또 따로 업무추진비가 있고 해서 쓸 수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당시 총무보사위에서 그 건에 대한 과장님 답변에서 수정이 없었고 또한 원안대로 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700만원 추가요청이 없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1,600만원 증액요청해서 3,200만원으로 계속 말씀하셨고 그 당시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논의가 계속 공방되다가 결국 표결하면서 그냥 이 원안대로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조율되셨다고 보는 건가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제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시장님 행사 관계로 해 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여비하고 돌려쓸 수 있다고 답변하신 거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건데요 다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된다면 꼭 필요한 여비기 때문에 778만9,000만원을 우리가 제출한 예산보다도 더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임위원회에서 명확하게 수정해 주셨어야 되는데 수정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애초 계획대로 실무진들이 가서 정책판단을 하는 게 맞다고 본위원은 지금 판단이 되고, 일단은 11월에 예산편성과정에 있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이나 원래 정책판단에 의해서 가셔야 될 분들이 못가는 상황이긴 한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업을 취소하자 이런 것보다는 취지에 충분히 타당하다면 정책판단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실무진 애초 계획대로 그쪽에서 요청이 왔지만 요청이 왔다고 그래서 그쪽에 꼭 응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그쪽에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 재검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왜 가야 되는지 이 얘기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서한 보내왔다는 날짜 찍혀있는 걸로 해서 사본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시간외수당이 9억4,000여 만원이 증가된 이유와 그 뒤에 보면 청원경찰과 계약직에 연가보상비가 포함된 이유,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행정자치부 매뉴얼에 의하면 67시간까지 인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5시간까지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0시간밖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기존예산은. 그런데 금년도에 우리 예산형편상 55시간을 다 인정해 주지 못하고 50시간만 인정해 줘서 당초에 편성된 44시간보다도 편성하지 않은 나머지 잔여분 6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광태위원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가 청원경찰과 계약직이 포함되도록 신설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연가보상비는

김광태위원

원래는 청원경찰과 계약직은 포함 안 됐었지요? 이번 신설한 거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신설한 게 아닙니다.

김광태위원

아닙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당초부터 연가보상비에 전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존예산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킹스턴 방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킹스턴 구청에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국제적 신뢰관계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굉장히 본위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가는 것이 국제적 신뢰관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방문하는 게 원칙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킹스턴 구청에 먼저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관악구에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의뢰해서 유럽 선진도시와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은 것이 영국 킹스턴 구청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서신을 보내서 우리하고 교류를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해 가지고 서신이 왕래된 것입니다. 이렇게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의지지 그쪽 의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쪽에서 비로소 구청장도 한 번 방문을 해서 우리가 상호 의견을 교환해 가지고 서로 이익이 있다면 자매결연까지도 하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방문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럼 맨처음 계획할 때부터 예산을 넉넉히 짜서 구청장이 방문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시지 왜 중간에 예산을 두 배로 늘려가면서 구청장이 방문할 계획을 수정하셨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이게 구청장님이 방문하는 인원은 최소인원입니다. 지금 현재 6명으로 돼 있는데요 구청장이 외국을 방문할 시에는 6명 정도 가지고 방문한 예가 없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최소인원인데

서윤기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처음부터 구청장이 방문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가 그렇게 있었다면 처음부터 방문할 계획을 세워서 그쪽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많은 서신왕래를 했다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인데 그쪽에서 오라고 하면 가고 뭐 오라고 했다고 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계획이 춤을 추듯이 왔다갔다 한다는 것이 본위원은 물론 중간에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나 상황이 변한 거는 우리 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구의 사정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변화해 왔어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우리 평상시에 10몇억 원씩 잡던 동네 도로 파손된 거 그런 거 추경예산에서 넉넉히 잡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1억원밖에 못 잡고 있어요. 다 합해 가지고 7억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 2억7,000만원 삭감했어요. 애들이 놀 수 있는 공원 현대화 사업 2억7,000만원 삭감했어요. 하다못해 서울에서 6개 시범지역이라고 선정된 복지투자 우선지역에 2,5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것 중에 1,000만원 삭감했어요. 신림7동에는 도서관 거기에도 1,500만원 삭감을 했어요. 의자가 삐꺽거리고 빗물이 새는 그런 열악한 환경을 기정예산 대비해서 엄청난 삭감들을 감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삭감하는 것들이 많고 증액하는 것은 전부다 필수적 경비들을 증액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보통 때라면 이런 추경에 그런 것 증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금번 추경은 정말 마인드의 차이예요. 금번 추경은 정말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보여야 하는 추경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주변분들께서 우리 구청장,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 국제교류 잘하고 우리 관악구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영국 킹스턴 구에 보내자라고 하는 충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꼭 그것이 금번 추경이어야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산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진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물론 저희도 예산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랄지 각종 모든 비용을 10% 절감해서, 우리 예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경에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국제적 신뢰관계 때문에 청장님을 그쪽에서 초청을 하셨는데 안 가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일단은 국제적인 결례를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모든 걸 순리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걸 순리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경우에 어긋나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기존 예산 1,800만원 반납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의향도 있습니다.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 우리가 국제적 신뢰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외국 방문을 목적으로 해서 청장님이 꼭 방문을 해야 된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제적 신뢰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으로 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민과의 신뢰도를 다시 한 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정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자 귀결점은 우리 주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깊이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대단히 외람되고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원래 각목명세서 계획했던 내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우리 이동영 위원이나 서윤기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도록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4대 의회 때, 김희철 구청장님 때 이게 사실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한나라당은 반대를 했어도 민주당·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이 방문계획이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증액된 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회에 한 분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증액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분이 더 가셔야 되기 때문에 700몇만 원이 증액된 거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꼭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4대 의회 때 이게 계획된 내용이고 700몇십만 원 때문에 가시고 안 가시고 그런다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영국 킹스턴 구청에서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표결까지 갈런지 모르겠습니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는 어차피 계획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동영 위원님하고 서윤기 위원님, 대단히 외람된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킹스턴 구 방문계획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계획되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검토가 부족했던 걸 본위원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킹스턴 구 방문이 국제적 신뢰도라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제적 신뢰도 말고 본위원이 생각하는 영국 킹스턴 구와의 체결에 있어서 주민에 대해서도 연계해서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제안을 해주셔 가지고 거기 영국 킹스턴 구를 꼭 우리 관악구하고 국제교류를 맺어야 되는 이유 이러한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서 꼭 가야겠다는 의지, 필요하다는 의지를 주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가야 된다면 위원님들이 부당성을 얘기하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연기하자는 말을 했을 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야 되고, 감으로 인해서 우리 관악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 더이상 여기에 대한 질의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앞으로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킹스턴 구는 런던시 32개 자치구 중의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 뉴골든 지역이 우리 한인만 1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영국에서는 가장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 주에. 그런 구하고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물론 당장에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령 학교 간 자매결연을 한다랄지, 행정혁신이랄지, 교육, 환경, 사회복지, 자치행정 여러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선진문물을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직원 간에도 영국하고는 우리 직원이 2년간 체류해서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상호 직원 간 교류를 해서 서로 좋은 점을 배우고, 전파시키고, 그리고 학교 간 자매결연을 맺게 된다면 유학도 훨씬 수월하지 않겠느냐 - 영국 쪽으로 가는 -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도 도움이 있을 것 같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식위원

이번 방문에 있어서 관악구하고 킹스턴 구하고 상호 약속이 돼 있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이러한 약속이 돼 있는 것을, 물론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겠지만 약속이 되어 있고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라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셔야지 위원들이 어떤 부당한 얘기를 당연히 위원들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 구민을 위해서 대표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뒤로 좀 미루는 것이 어떠냐 이런 협의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부당성을 말할 수가 있는데 부당성에서 꼭 필요한 거라고 하면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더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또 부탁도 하고 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부터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더 확실한 추진력을 가지고 앞으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가능하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마는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 건은 금년 7월 1일자로 부임한 김효겸 구청장님 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임 구청장이나 전임 의회 때 국제관계를 추진하려는 관악구의 의지에 의해서 추진된 계속적인 사업인데 이것이 국내적이나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아니고 국제적 관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만 국제적인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인 추진과정에서 그쪽에서도 구청장이 와 줬으면 좋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장이 못 간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왜 못 오느냐 했을 때 거기 갈 수 있는 여비가 없어 못 갑니다 이렇게는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감액 편성을 하고 예산상 어려운 것은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도 같이 책임을 공감합니다마는 국제관계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다녀 와서 앞으로 외교관계는 물량적 계량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면에서 우리가 배워 와서 교육이나 복지문제, 자치행정의 개혁적 측면에서 우리 관악구에 발전의 계기가 된다면 돈 얼마, 물론 돈이 예를 들어서 1,600만원도 많고 1,200만원도 많습니마는 우리 관악구가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선진적 견해차원에서 좀 넓은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의지대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되셨습니까?

권오식위원

예.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저도 킹스턴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부담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행정혁신이나 교육환경, 사회복지, 자치행정 등에서 우리보다 선진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교류를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노인복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환경분야에서 어떤 걸 얻을 수 있다든가 최소한 이런 것들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구청장이나 또 의회의 의장이든 어떤 의원님이 가셨을 경우에 윗분들이 갔을 때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막상 가 봐서 우리가 얻을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게 되면 또 계속 국제적인 어떤 약속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점이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업무보고 때 아직 킹스턴에 대해서 우호도시인지, 자매도시인지도 불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오히려 우호도시 쪽에 가깝지 않느냐 하고 앞으로 추진을 해볼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두 달 사이에 자매결연에 구청이 되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얻을 게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없이 그냥 일단 구청장까지 윗선에서 갔을 때 그야말로 그 다음에는 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내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가서 우선 양 기관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상호 교류를 하고 교류를 촉진하자는 이런 대전제가 없이 어떤 각목에 들어가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노인분야다 어린이분야다 이걸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방법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 기관장이 가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교류를 하자는 대전제 하에 앞으로 세세분류로 가서 우리 관악구에 득이 될 수 있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되셨습니까?

이행자위원

예.

이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추진경위와 배경으로 보면 방문하는 거에 대한 납득이 충분히 갑니다. 해외방문에 있어서 작은 교류지만 상호신뢰도 중요합니다. 방문으로 인한 문제가 된 이유가 우리 구의 재정적 문제로 지금 현재 세입의 결손액 보전 때문에 증액세입을 발굴하고 기정 세출예산을 삭감조치하는 사태로까지 진전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방문 경비에서 기정예산보다 배가 증액된 부분과 방문 성격 때문에 동료위원들의 질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물론 추진경위를 보면 2005년도부터 영국 킹스턴 구청과 교류한 것으로 보아 상호 신뢰를 손상하지 않는 한계에서 방문숫자와 재정부분을 손질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문자 숫자와 재정부분의 손질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숫자는 6명이 초청한 대로 방문할 계획이고, 자료를 해서 배포해 드린 대로 1,600만원 증액하면 이번 방문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제출했던 그 안보다 약 778만9,000원을 더 증액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광태위원

그래서 이 증액부분을 보면 배가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또 향후 계획에 보면 배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추진이 2004년도부터 추진이 됐고 2005년도에 킹스턴과 교류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의 청장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전임 청장께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는 간주가 됩니다. 숫자와 재정적인 부분만 손질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킹스턴 관련해서 지난 총무보사위원회 심의과정이나 오늘 예결특위 관련해서 계속 중복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관련한 질의는 생략하고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킹스턴 건이 신임 구청장에 와서 진행된 게 아니고 이전 구청장부터 진행됐던 거기 때문에 어쨌든 변화요소가 있기 때문에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국장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추경 자체가 감 추경입니다. 감 추경이고, 감 추경의 원인이 이전에서 이어져 온 게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삭감되거나 사업이 취소되거나 하는 사안 중에 아니면 사업액이 부족한 내용 중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편익이나 주민복지와 관련돼서 삭감되고, 취소되고, 연기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또한 킹스턴 건이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거나 주민복지사업이나 이런 관련한 내용들이 이전부터 진행되었던 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영국 킹스턴과의 신뢰의 문제도 있겠지만 주민복지와 주민편익,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2006년 본예산 편성 시에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그 자체도 주민과의 신뢰기 때문에 이 정책판단에 있어서는 현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정책판단의 우선순위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전에 진행됐냐 안 됐냐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김광태 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이 자체가 수정되어서 진행될 수 있다면 수정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도 있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도로보수도 못하고 아이들 관련해서 보육시설정비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조건에서 과연 신임 구청장님께서 감 추경하는 이 현실적 상황에서 과연 예산을 어디에다 먼저 배정하고 어디에 먼저 집행하는 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이 옳은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킹스턴에 대한 신뢰가 우선인 건지 주민복지증진이 우선인 건지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킹스턴 건이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복지에 연결될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어떠한 것이 더 우선인 건지에 대한 적극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신임 구청장께서 만약에 이전 구청장께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전 구청장님이 이걸 진행했는데 더욱더 현실적 조건에서 이걸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고 킹스턴 구청 쪽에 요청이 있었지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하실 수 있다면 보다 더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본회의 때에 설명드렸고 오늘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때 같으면 추경안 심사를 하면 추가적인 사업을 심사하는데 안타깝게도 금년도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함으로 인해서 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올리지 않습니까.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구 의원님들한테 불가피성을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감 편성이지만 일부분은 또 증액편성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필요경비는 증액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지 이 부분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부분 적다고 하지만 일부분에 보면 1,6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액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장기적 발전측면에서 보면 1,600만원이 주민에게 복지적 혜택이 덜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 살고 내일 안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면에서 좀 회의적인 생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판단을 해 주셔서 이것이 단지 복지적 측면에서 1,600만원을 투입하면 얼마 정도 개량적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 관악구의 장기적 발전측면으로, 좋은 측면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이후 2007년도 본예산도 향후에 편성하겠지만 우리 주무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구 전반에 대한 예산편성 시에 정책마인드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총무과장님에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요청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계획서 2006년 8월에 마지막 서신이 킹스턴에서 관악구로 왔습니다. 2006년 8월 서신이 구청장과 구의원이 추가로 왔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겁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마지막 서신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각목명세서 편성한 최종 시점이 언제입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비슷한 시기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서신 사본제출하실 때 킹스턴에서 구청으로 서한이 날아온 날짜하고 각목명세서가 완성된 날짜하고 자료제출 해 주시고. 그러면 관악구청에서 추가로 2명을 더 늘려서 방문계획을 킹스턴 쪽에 보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추가로 더 늘린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킹스턴 요청사항에 대해서 그쪽으로 답신 보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답신을 언제 보냈습니까?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답신은 아직 보내지 않았고요,
동영

이동영위원

아니 답신을 보내셨다면서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그 건 해서 여부까지 해서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집행부에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고려하실 점은 고려해 주시고, 위원님들 총무과장에게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이동영 위원께서 제출요구한 서신자료 플러스 해서 관악구에서 킹스턴 구로 4차 서신이 간 게 있습니다. 이걸 함께 해서 본위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총무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순서이나 행사관계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문길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68쪽에 강사료 5% 절감안이 있는데요 만약에 강사료를 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절감하는데 절감했을 때 27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상 문제점이 없습니까?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절감내용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회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은 대부분 - 프로그램 회원이 10명 이하인 경우는 - 폐강을 하도록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폐강하고 또 일부 동에서는 프로그램 회원들을 모집할 때 이런이런 프로그램을 해야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실제로 주민 동 여건이나 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프로그램 회원모집이 안 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마련했는데 그러한 사정 때문에 강사료가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집행되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한 1,500여 만원 정도 절감해도 현행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최근에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되는 강좌에 대해서 수강료를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수강료 인상분은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감내용이나 아니면 지원부족 때문에 부담을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각 동에 지원금이 얼마씩이나 내려가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 강사료는 대부분 7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그리고 프로그램이 많은 동은 95만원 정도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강사료 말고 따로 내려가는 예산은 없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27만원 운영비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있어서 어디에 쓰여지는지 각 동별로 받은 보고자료가 있나요?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고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간 예산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그 금액은 동장이 주민자치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내려보내는 운영비조의 예산입니다.

주순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로 보조금이 내려오면 거의다 간사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돈 액수에 대해서 불투명한 점이 있는데 구청에서 예산만 편성해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모르신다는 게 좀 우리도 의아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주면서, 각 동에 주잖아요, 그러면 자치위원들조차도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도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편성해 주는 돈에 대해서 어디에 쓰여지는지 업무보고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길전

문길전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적절하게 집행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기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영자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익

이정익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이정익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이영남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이영남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허원무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난향어린이집 임차료로 1억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난향어린이집에 지금 임차돼 있는 공간을 한번 가 봤는데요 보육시설의 설치기준이 있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면적 1인당 몇 ㎡인지 아시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3.63㎡입니다.

이행자위원

4.29㎡ 아니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1인 시설 면적이 3.63㎡.

이행자위원

3.63㎡면 몇 명 정도 지금 난향어린이집에 정원으로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금 난향어린이집의 정원이 39명이고요 정원 39명에 대한 시설면적으로 하면 43평 정도 필요합니다.

이행자위원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지금 97.85 ÷ 3.63이면 26명 정도가 정원이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난향어린이집 임차된 게 97.85㎡ 한 30평 되는데요 미달됩니다. 정원에 미달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정원에 미달된다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면적이.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면적이 부족하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합니다.

이행자위원

정원이 39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지금 사실은 26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공간에 시설이 돼 있는 거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위치돼 있는 공간이 2층에 있더라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어린이집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원래 1층에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원래 1층에 입소해야 됩니다 1층에. 그런데 지금 2층에 들어가 있는데요 1층에 입소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는 안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면적도 맞지 않고 층수도 그렇고 또 저희들이 가 봤을 때 굉장히 비좁고 채광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되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움직일 수가 거의 없었던 그런 공간이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계약을 재건축조합에서 하신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고요 계약은 저희 구청이 했습니다. 보증금, 예산이 다 조합 돈이고 계약은 저희가 물색해서 계약하고 전세권 설정까지 다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과장님이 나가서 직접 계약하셨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7월 1일 이후에 왔기 때문에 전에 있던 과장 때 이루어진, 그러니까 2003년도, 이게 3년 전세계약이기 때문에 2003년도 11월 4일날 계약을 했으니까 그 당시의 과장, 담당주사 등 실무자들이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쨌든 과장님이 나가셔서 계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보육법에 맞지 않는 그런 장소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주변에 그렇게 할 만한 곳이 없으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개발구역 안에 이 어린이집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게 산림청 부지 위에 철판조립식이라 좀 열악한 데 있어서 일단 이전을 하는데 저희가 그 당시 담당주사들이나 직원들이 나가서 알아보니까 당시에 1층을 조사하는데 1층 건물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39명을 이전시킬려면 한 43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1층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1층 건물이 나와 있는 건물이 없었어요. 없고, 2층 이게 하나 나와 가지고 여기도 주인이 사실상 어린이집 이전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일단 그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밑에 점포라든지 위, 아래 귀찮아하고 시끄럽다 해 가지고 우선 입주를 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월세보증금을,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꼭 좀 여기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월세는 또 저희가 예산지출상 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고 해서 이쪽에 부득이하게 여기를 선정하게 됐는데 사실상 3 ~ 4개월 이상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주하게 된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할 만한 장소가 없어서 본위원이 이렇게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기 현재 지금 1억원이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1억원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그 주변, 현재 1억원이고 그리고 다시 계약을 하시면 1억1,000만원에 하신다는 건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가 1억원을 3년 전세금인데요 만약에 재계약을 요구해서 혹시 전세금을 올려달랠 것 계산해서 1억1,0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행자위원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원장님이 집주인은 1억3,000만원 얘기 하는데 1억500만원 정도로 얘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억500만원이라고 해도 보증금이 그 옆 건물이나 이렇게 보면 1,000만원에 50만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사실은 그쪽 지역에서 이런 평수에서 보증금이 비싼 걸로 생각되는데 이건 나중에 나올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 건물등기나 이런 거 떼어보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떼어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깨끗하게 되어져 있나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이행자위원

그럼 전세등기는 하셨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등기까지 다 떼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근저당은 없고 저희 전세권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게 법적으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다 임차보증금을 주고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다른 장소를 알아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난향어린이집 재건축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기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그렇게 비좁고 그런 곳에, 구청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에서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림어린이집이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알아보셔 가지고 거리가 더 되더라도 어떤 조건에 맞는 그런 곳을 준비를 하셔서 다시 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이건 지난 상임위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후로 직원들하고 그쪽의 부동산을 다 조사를 했어요, 한 여섯 군데 조사를 했어요. 거기 난향어린이집 인근의 부동산 다 했는데 현재 나와 있는 건물이 없어요. 없고, 물론 지금 나와 있는 건물이 있다라면 그 면적을 봐 가지고 입주할 걸 생각하죠. 하여튼 현재 나와 있는 건물이 없고, 다만 제가 볼 적에 이걸 설사 다른 데에 40여 평 정원에 맞는 건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현재 1억원인데 애초에 조합에서 여기로 이전할 때 보증금 1억원하고 어린이집 들어간 시설비 있습니다. 이전비나 시설한 것까지 다 조합돈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다시 또 45평 나와서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가면 시설비가 또 투자돼야 돼요. 한 3,000 ~ 4 ,000만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건물도 없고, 저희가 대안은 어차피 657번지 주택가 쪽입니다. 그 쪽에 단독주택이 많이 살고 있고 이쪽은 상가들이나 아파트인데 그쪽에 어린이집이 하나가 있으면 이 어린이집 거리상도 맞고 주택도 조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하고 얘기를 했더니 2년 전세 계약을 하고 2년 안에 그 부지를 어떻게든지 확보하려고 하고 지을려는 게 저희 대안입니다. 이거는 사실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애초에 들어갈 때 면적이 충족이 안 됐고, 2층이 나왔는데 그래도 저희들 이걸 어떻게든지 경전철 노선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꼭 지을려고 합니다. 이거는 현안사업으로 생각해 가지고 아주 확고하게 지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말씀했지만 신림어린이집이나 그 쪽에는 다 정원이 차서 대기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난향어린이집은 어차피 임차한 건물이라 하여튼 이거는 다 알아 봤기 때문에 저희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고, 다만 어떻게든지 대안부지를 빨리 확보해 가지고 빨리 착수해서 이전하느냐 여기에다 목표를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만약에 어차피 정원을 어기시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실려면 차라리 아이들을 신림어린이집 쪽으로 옮기는 게 낫지 않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 쪽은 다 찼어요.

이행자위원

아니 어차피 정원이 신림어린이집도 90명이잖아요. 그런데 난향어린이집 정원도 맞지 않잖아요. 원래 법적으로 운영을 하시든가 그래서 다른 장소를 마련해서 정 못 가실 형편이시라면 아이들을 그렇게 답답한 곳에 놔두지 마시고 차라리, 신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넉넉하거든요 공간이.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지금 신림어린이집이 90명 정원이 다 찼어요. 다 찼고,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난향어린이집 애들 그 쪽에 들어갈 게 없다니까요.

이행자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신림어린이집도 대기자가 있겠지요. 그것도 있고 다 차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난향어린이집도 어차피 실질 정원으로 따지자면 26명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39명으로 해 놓으신 거 잖아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현재 32명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현재 32명 있다고 해도 굉장히 좁거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아이들을 신림어린이집으로 옮겨가게 하는 게, 어차피 난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면적이 부족하고 애들이 있는, 가 보셨지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가 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이행자위원

너무 답답해요. 이런 데다가 또 1억1,000만원씩이나 임차보증금을 주면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편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다른 인근의 어린이집이 수용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면 그 말씀대로 존중하고 검토를 하겠는데요, 일단 다른 시설에 수용할 여분이 안 되고 인근에 건물이 나와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년도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해서 어떻게든지 빨리 신축해서 이전하도록 할 테니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임차보증금 1억원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거죠?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건물이 다 지어졌기 때문에 그 1억원을 재개발조합에 다시 줘야 되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어린이집을 이전할 적에 이전하는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라든지, 공사비라든지, 등기수수료 같은 걸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산해 주기로요. 원래는 아파트 입주 시에 정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요 전세기간이 11월 5일날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해서 그 전세보증금은 빼줘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 계약내용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계약서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정확하게 그 계약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확인해 보시고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사실 2층에 어린이집을 둘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화재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화재에 의해서 인명피해가 일어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 철저하게 보육법에 의해서 2층에 둘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를 방문해 봤을 때 느낀 거는 굉장히 계단이 좁더라고요. 그거밖에 출입구가 없어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계단이 좁습니다.

서윤기위원

계단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아이들 걸어 오르내리게 하기가 불편할 것 같고, 영아들 같은 경우는 유모차 끌고 올라가고 그러기도 힘들 만한 장소더라고요. 그렇다면 고육책으로 2층에 했으면 최소한 아이들이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도 사실 가서 걱정이 화재도 그렇지만 계단이 걱정이었습니다. 안전이 우선시돼야 되는데 소방이나 각별히 대피시설을 설치한 건물구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안전관계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필히 아이들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1층으로 간다는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는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아이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받을 때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되는지 모든 문제를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예산은 필요하다면 편성을, 다른 데서 감액을 하더라도 그런 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협조를 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이번 기회에 모든 국·공립 지원되는 보육시설이 정원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정원 외의 인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물론 분명히 제가 추측컨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난향어린이집 관련해서 재계약 과정에서 대체건물을 찾으시려고 어제도 현장방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건물 자체가 전세를 요구하고 있고 대체할 수 있는 1층짜리 건물이 그쪽에 마땅한 건물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령 월세를 요구하는 건물들은 있는데 월세로 재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사실 이번 계약시점에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기금 같은 걸 취급하기 때문에 기금의 1년 정기이자가 한 3.5%, 4% 미만으로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1억원이었을 때 연이자가 400만원 그리고 만약에 월세보증금이 나왔을 때 2,000만원, 3,000만원, 월 50만원, 60만원 하면 금액이 60만원 해도 1년이면 월세가 720만원이고 3년은 한 2,100만원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전세로 해서 어차피 없어질 돈이고 채권이기 때문에 월세로 들여서 꼭 돈을 지출해야 되는가, 또 새로 들어가면 시설비도 있고 해야 되니까 - 물론 나온 건물이 없습니다만 - 제 생각에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백배 예산운영 면에서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렇죠. 지금 일단 추경에 올라온 거는 1억1,000만원인데 실제 건물주하고 해서 할 때는 1억500만원이면 500만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쪽 시세대로 하면 70만원 가정하면 2년 계약이니까 1,680만원 정도가 월세로 나가게 되는데요 말씀대로 구 재정이 많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월세로는 시도해 볼 만한 데가 있고 전세 찾기가 그렇게 어렵다면 현재 상태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올려서 1억500만원으로 재계약하는 것보다는 월세부분도 한 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요소라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신림7동에 휴먼시아 쪽에 상가분양이 지금 다 이루어진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 조합에서 쉽게 내놓을 리는 없겠지만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가 싶은데요?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제가 못 알아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아파트 재개발해서 1층에 상가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분양이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이 좀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쪽에 있는 1층 상가 쪽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월세로 해서 들어갈 만한 건물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을 듯 싶고요, 만약에 그 자리가 없다면 지금 추경안에서 올라가는 재계약 과정에서 신림동 재개발했던 아파트 1층 상가 쪽도 한 번 접촉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상가에도 나가서 조사도 했습니다. 사실 상가보다는 그 주변이 상가 1층에 어린이집이 또 들어오는 것이 없나, 왜냐면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그만큼 흡수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1층에 분양이 다 정해진 모양입니다. 이미 상가 한쪽에 들어와서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 다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쪽 위에는 유치원이 큰 게 들어오는 걸로 확정됐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적정한 건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간 거거든요. 사실상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월세를 들어가더라도 그분들이 나오는 계약기간, 왜냐하면 월세가 비어있는 건물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나온다든지 시기가 안 맞으니까 힘들어요. 여러 문제가 있고 해서 부득이 현재 있는 난향 그 쪽에다 임차를 하려고 계약을 하고, 어차피 이거는 아마 한 3년 전세로 해 왔는데요 사실 긴시간입니다. 긴시간인데 이거는 최대한 신축부지를 확보해서 빨리 내년에 상반기라도 부지계약을 하고 하반기에 착공만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아직 10월 한 달 여유있는 건물이 나오는지 그렇게 부동산 중개소하고 연락을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만약에 혹시 더 좋은 여건의 건물이 나온다면 당연히 저희가 그 쪽으로 하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계속 살펴봐 주시고. 한말씀 더 드리면 7동 동사무소에 있는 신림어린이집하고 난향어린이집 지금 임차해 있는 건물하고 거리가 한 70m에서 한 80m 정도 그 사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아마 가 보셨겠지만 극과 극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이용하고 있는 애들은 다 동네친구들인 거잖아요. 상당히 빈부격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조건이. 그 부분 관련해서는 비용 문제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체부지나 공간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도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거나 할 때 어린이집을 이사를 하고 옮겨야 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관악구에 특히 그런 일들이 많은데 구립어린이집을 쉽게 임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이 재개발 관련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옮겨야 한다라고 결정이 됐었을 때는 조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을 한다면 인근에 전세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져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멀리 가지 않고 주변에 전세로 들어가고 전세값이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도 고려를 했어야 되고, 앞으로도 꼭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도 노후화된 어린이집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의 3층, 4층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많이 돼요. 과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각 동의 동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 없으면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그냥 지역에 있는 부동산 찾아 가지고 수동적으로 찾으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같이 주변에 건물 가지고 계신 유지분들이 계시거나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이럴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사회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앞으로 충분히 감안하고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문병록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엄태섭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종범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28쪽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축소) 25만원 했는데 25만원 축소해도 행사진행에 무리가 없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거는 당초 계획은 4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4회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4회. 금번에 절감차원에서 1회를 축소하는 대신 어린이집 대상을 더 늘렸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한 번 질의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방문보건사업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감면해서는 보조금이 감 내시돼서 그런 건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확정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명확하게 답변 안 해 주셨는데 공기살균 램프나 주사기 관련해서 쭉 축소하거나 취소한 게 있어요. 이것이 이미 다 확보가 된 건지 아니면 이만큼의 구 재정 때문에 축소나 취소한 건지 답변해 주시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번 예산절감차원에서 금년에 사용해야 될 물품을 최소한 확보하고 내년도 물품 비축분을 금번에 구입 안 하기로 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줄이는 만큼은 내년도분입니까? 그러니까 올 12월까지는 쓸 수 있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용하는데 충분한 양이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전체적으로 여기서 하고 있는 주사기 내지 전체적인 구입 장비관련해서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12월까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지역에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연막이나 분무. 그거를 지역보건과에서 취급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데 그게 전에는 구청 자체에서 지역에 소독을 많이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구청 자체에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방역소독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막살충소독도 있고, 분무살충소독이 있고, 또 분무살균소독이 있고 또 유충구제소독 네 가지로 대변할 수가 있습니다. 연중 우리가 방역소독은, 연막소독은 과거에 60년대부터 해 오던 소독이기 때문에 환경오염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연막소독은 몇 년 전부터 우리 구청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분무살충소독과 또 유충구제소독 또 분무살균소독은 연중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일부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구청 자체에서 우리 지역에 새마을에서 하는 것 말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개 반이 편성돼서 연중

박현식위원

1개 반에 몇 명씩 편성돼 있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개 반에 3 ~ 4명씩 되어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3 ~ 4명 가지고 관악구 전체를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취약지역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우리 각 동에 소독용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사회진흥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사회진흥과에서 나갑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박현식위원

지역보건과하고는 관계는 없고. 여기 지역에서 올 여름에 주민들이 소독을 게을리하다 보니까 모기가 너무 많다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찬바람이 났는데도. 그래서 소독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외부 온도가 차가워지죠, 그러면서 이 모기가 따뜻한 공기인 내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충구제소독을, 유충구제소독을 지금은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체 수를 감소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서 시행하는 방역요원이 몇 명이라고요 전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능직 2명에 공공근로자 2명, 또 공익근무요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총 몇 명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총 8명이 되겠죠.

박현식위원

8명이 관악구 전체를 커버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취약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취약지역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박현식위원

8명?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 7명이군요.

박현식위원

7명 같은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7명입니다.

박현식위원

방역작업을 철저하게 해서 지역에 모기가 너무 많다는 그런 원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박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비에 시비가 지원됩니까? 228쪽에.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은요 당초 보조금 내려올 때 국비 40%, 시비 30%로 내시액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확정예산은 변경돼 가지고 국비 30%, 시비 35%로 돼 있습니다. 그 대신 구비부담금 5%가 늘어난 셈이죠. 그래서 이번에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러면 사업비 지출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부담금에 의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국·시비 65%는 1인당 150만원 지급할 때에 그 150만원에 대한 65%를 그 금액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김광태위원

작년도 지원구분 말이죠 어떤 사람한테 어떠한 혜택을 주고 그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 소득 평균이 130% 이하인 자로서 44세 이하인 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험관 아기 보조생식술로 진단이 된 자만 해당됩니다.

김광태위원

사실은 출산률 저조가 사회적인 문제에다 국가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출산장려지원사업비를 늘려서 아이를 좀 기분좋게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속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했는데도 이 지원을 가지고는 아마도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올 줄 알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132명이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132명이 다 했으면 좋은데 그 중에서도 다 안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속적으로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간헐적인 지원보다는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이것은 국가에서도 크게 신경써야 될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순서이나 의약과장이 병원 진료관계로 인하여 의무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의무담당주사

의약과장이 병원 진료관계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약과 의무담당주사 김경희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홍

안남홍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안남홍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정신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신규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최대규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대규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범

권구범세무2과장

세무2과장 권구범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이 병원 진료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지정담당주사 김상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련해서 공인중개사 과태료 1,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영

김상영지정담당주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2006년 1월부터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 됐습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를 게을리한 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나 본인에 대해서 부동산실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51조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이 되다 보니까 추가징수가 예상돼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고기한이 30일 미만이면 취득세의 1배고, 30일 이상은 2배, 3개월 이상은 3배로 법이 강화돼 있어 가지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 정도 증가가 예상돼 가지고 추가 계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정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중

윤관중주택과장

주택과장 윤관중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민래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타당성 조사 1억1,000만원 추경요청하셨는데 애초 6,000만원에서 추경하면 1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용역관련해서 증액 추경요청하는 이유가 무언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개발욕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구 전체적으로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지정한 구역이 늘어난 건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죠, 지금 신림9동 뉴타운이 3차원 뉴타운입니다. 3차 뉴타운하고 4차 뉴타운을 대비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기 타당성 검토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바로 올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토용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검토용역인데 애초 본예산에 6,000만원이었는데 1억1,000만원 증액해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니 증액이 아닙니다. 이거는 원래 1억7,000만원인데 1억1,000만원이 증액 반영되고 5,000만원이 서울시에서 추가로 인센티브 교부가 되면 그거하고 같이 발주할 그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추가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새로, 재정비촉진법이 7월 1일부로 시행되니까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가 그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겁니다. 신규발생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신규로 발주하는데 그럼 기존에 기정예산에 잡혔던 6,000만원은 어떤 용역이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6,000만원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168쪽에 보면 용역비에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타당성 조사 해서 기정예산이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요청하신 게 1억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1억7,000만원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다른 답변이신 것 같은데?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은 1억1,000만원을 새로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6,000만원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을 말씀하시죠?
동영

이동영위원

168쪽입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이거는 고시촌 용역비입니다. 6,000만원 기존에 계상됐거든요. 그리고 1억1,000만원 한 것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이 가능한가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각목명세서에 이렇게 표기되는 게 맞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글쎄 이렇게 표기돼야 할 사항 같지는 않은데요.
동영

이동영위원

이렇게 표기되면 안 되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가 기정예산 6,000만원이었는데 1억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억7,000만원까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새로 신규로 편성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6,000만원은 신림9동 고시촌 쪽이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기 발주된 용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진행 중이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시에서 3억6,000만원이 시비교부금하고요 6,000만원 구 예산으로 해서 4억2,000만원이 기 발주된 용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1억1,000만원은 신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요청있을 때 바로 낼 수 있게 미리 준비하시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미리 준비하는 용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건 1억7,000만원짜리 사업이 아니고 1억1,000만원짜리 사업이네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에 1억7,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1억1,000만원만 하고 나머지가 6,000만원인데 5,000만원은 추가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교부하면 교부금으로 할려고 지금 1억1,000만원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림9동 고시촌 용역 관련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본위원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타당성 조사 1억1,000만원 올리신 거 과업지시서가 지금 있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발주가 안 됐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는 만들진 않았지만 거의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용역비가 반영되면 바로 발주할려고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2건에 대해서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십시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신림동 고시촌 거는 바로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은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까지 된 데까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이동영 위원께서 요구하신 보고자료를 본위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봉천동, 신림동 전수조사를 하는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관내 개발가능한 면적에 대해서 전수조사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작년이나 혹은 이번에 신림9동 했었던 데 나가서 기존 사업하고 있는 데 이런 데는 빠지는 겁니까 거기도 또 중복해서 계속 하는 겁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도촉법상에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기존에 조사가 돼 있는 부분은 기존 데이터를 이용할 수가 있는 게 있죠. 그리고 조사가 안 된 부분만 추가로 조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조사가 안 된 부분만 추가로?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 선거기간 동안에 구청장들께서 지역 케이블 TV와 함께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각 후보님들께서 새로운 뉴타운을 하나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반대편의 후보께서 - 현직 구청장이셨죠 그 당시에 - 노후도와 호수 밀도, 접도율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해당 지역이. 그러나 그 후보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안 되는 거면 지금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지금 이렇습니다. 촉진지구로 지정이 가능하려면 지정여건이 있습니다. 도촉법에 촉진지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재개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 지정여건이 모든 기본적인 여건입니다, 호수밀도 60% 이상, 그 다음에 노후도, 접도율, 과소필지. 호수밀도는 필수조건이고, 나머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만족되면 재개발 지정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일부 지역이 가능성이 있는 걸로 점쳐지고 있어요. 타당성 용역에서 정확히 나오겠지마는 거기서 전수조사를 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리 준비를 해서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 한다, 지금 뉴타운이 "촉진지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바로 올릴 수 있게끔 타당성 용역을 사전에 한 겁니다.

서윤기위원

7월 1일날 도촉법에 의하면 주거지역은 50만㎡,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예, 주거중심형이죠.

서윤기위원

그리고 중심지역은 20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게 끊어지지 않고 다 연결돼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서윤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꼭 이것만을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 번씩 도시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서윤기위원

개념이 다른가요?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아, 그렇죠.

서윤기위원

아무튼 이렇게 조사를 한 번 하는 것도 꼭 필요하겠다 4차 뉴타운에, 추진하는데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런 부분 잘 정책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래

이민래도시관리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도촉법의 가장 문제점이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50만㎡ 하고 20만㎡. 그래서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그게 축소돼서 발의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안에 면적이 축소될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거든요.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진

최병진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 최병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177쪽에 있는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축소돼 있지 않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177쪽이요?
동영

이동영위원

예, 당초예산이 3억원 잡혀 있었다가 2억7,000만원 축소해서 삭감하신 건데요 그러면 기존의 3,000만원은 어떻게 사용된 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은 봉천8동의 청룡어린이공원인데요 거기 예산을 3억원 잡았습니다만 그 지역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지구로 포함되는 관계로 설계를 해놓고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해놓고 유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형편이 그래서 이번에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설계비만 책정이 된 관계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아, 3,000만원은 설계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설계 용역책정이 된 상태입니다. 설계가 나왔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일단 설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사용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설계비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설계비 우리가 집행한 것 만큼 예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지역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됩니다. 이미 책정돼 있던 것을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재개발조합으로 그 3,000만원을 다시 받는 셈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우리한테 이미 예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하겠다고 그러면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받아놨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지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올 안에 진행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넘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치금은 이월이 아니고 우리가 항시 쓸 수 있도록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공사할 시점에 가서 설계를 하면 됩니다 그 예치금 가지고.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회계가 아닙니다. 우리 일반이 아니고 현금으로 보관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돈이 아닙니다 사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냥 시제 형식으로 잡아놓는 건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을 새롭게 계획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거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 반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말씀하는 이 예치금 가지고 설계를 하면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좀 궁금해서요. 그러면 그 설계비를 받은 돈은 누구 돈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개인 돈입니다.

서윤기위원

개인 돈이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원인자 부담 형식입니다 그게. 왜냐면 우리 잘못으로 공원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계획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측에서 그 어린이공원을 재개발지구로 포함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집행이 됐고.

서윤기위원

개인 돈이라면 누구 돈이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조합측에서 부담하는 거죠.

서윤기위원

그럼 나중에 설계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돈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서윤기위원

받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조합에 그냥 있는 거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예치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구청에 예치가 됐으면 구청의 회계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회계는 아니죠. 일반 돈을 우리가 그냥 예치한 겁니다. 세입·세출이 아니고요,

서윤기위원

그냥 보관상태라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서윤기위원

이런 게 가능한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원인자 부담이라서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정영길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가 도로공사를 일괄적으로 했을 때 수도사업본부에서 절개를 해서 수도사업을 하잖아요. 하면 포장을 또 하잖아요. 포장을 하면 나중에 사후관리가 몇 개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사업을 했을 때 그 절개부분 말이에요. 절개부분을 다시 보강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소관은 토목과 소관이므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토목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통상적으로 도로굴착을 하게 될 경우는 관리청인 구청에서 복구하는 경우와 수도사업소처럼 굴착원인자가 복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왜그러냐면 수도사업 굴착을 해서 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지반이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거기 굴곡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민원은 어디다 해야 되냐면 관할 구청에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새로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복구하는 구간도 몇 개월 단위로 하자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은 복구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내려앉은 부분에 있어서 거의 차 바퀴가 되어 있는 부분도 구청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저희 구에서 복구한 부분은 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수도사업소처럼 굴착원인자가 복구한 부분은 민원접수는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굴착원인자에게 통보를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남부수도사업소에 철저한 요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다시 나오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184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있습니다. 부족분으로 1억5,6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데 기정예산액 대비 보면 약 50% 정도 되거든요.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직원 1인당 1만원×15일 해서 15만원이었는데 그것이 인상돼서 1일 2만원씩 13일 해서 26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인상액이 11만원×178명×8개월 해서 1억5,650만원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2005년 말에 2006년 예산을 잡으면서 이러한 인상폭에 대한 예상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신 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각 부서 공히 같은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권오식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갑자기 이게 늘어난 부분입니까? 증액 부분이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지침인데 이러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데서 이게 나왔냐는 얘기죠.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금년 4월에 인상이 됐습니다.

권오식위원

금년 4월에요? 예상에 없던 것이 금년 4월에 나온 겁니까?
영길

정영길건설관리과장

예.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토목과장 조홍기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애초 기정예산이 7억원이었고 부서에서는 최소한 5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지금 추경된 거는 1억원 정도 돼 있는데 차액이 4억원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1억원이 반영됐더라도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하고 추경에서 돈 합쳤을 때 가능한 사업기간을 12월까지 봤을 때 언제까지 가능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본예산 7억원은 집행이 완료가 됐고요, 당초에 예산편성 요구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억원 요구했는데 구 재정여건상 1억원으로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민원이 제출돼 있는 걸 다 처리하기 위해서는 14억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더 보전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민원해결은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이 된다면 우선 시급성이 있는 것을 찾아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나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대로 7억원은 집행완료돼서 지금 잔액이 없는 겁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현재 집행잔액은 없고, 그러면 추경이 되면 일단 1억원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건데 실제 필요한 사업은 한 13억원 정도가 모자라는 건가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모자란다기보다는 현재 민원이 제출돼 있는 걸
동영

이동영위원

다 할려면 14억원 정도가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했을 때 들어가지만 5억원을 요구할 때는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했을 때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실 때 14억원 정도 소요되면 민원성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시급한 게 5억원인데 지금 현재는 그만큼 추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지금 추경할 수 있는 게 1억원이고 여기에다가 그거보다 진짜 더 시급하다라고 판단했을 때 최소 소요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죄송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은 일단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도 금방 질의드린 대로 일단 5억원을 판단했을 때하고, 가용재원이 많이 없으니까요 따로 또 재원 마련해서 노력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 번 판단을 내려주시고. 두 번째로, 봉천10동 45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지금 사업취소가 돼 있는데요 이 건은 기존에 진행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취소가 됐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10동 457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재건축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 8월 25일 재건축정비사업 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중투자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을 저희들이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보상이 일부 구간 집행된 곳이 있습니다 1차 사업으로 해서. 그러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 보상했던 분들한테 환매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에 의해서 환매신청을 하면 환매를 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획 자체가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제출한 1억원을 삭감해도 봉천10동 도로개설공사 관련해서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 계획도로가 재건축 정비구역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그대로 두고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재건축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환매를 하게 될 경우 처리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에 보상을 했던 보상금 규모가 얼마 정도 되는 거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 관련해서 해마다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됐었던 겁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30억5,000만원, 2004년도 24억원, 2005년도에는 20억4,500만원이 실제 집행이 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올해는 얼마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올해는 본예산에 7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서윤기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5억원 정도는 급한 민원들이 있어서 집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안 급한 데가 없을 거예요. 자기 동네 골목길에 길이 푹 패여있거나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 넘어지고 그런 것 한 번 보면 안 급한 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말씀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원을 증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본위원이 실무담당자들이 어떻게 할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서윤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1억원 가지고는 시급성 있는 부분을 정리하는데도, 위치선정하는 데도 사실 저희들도 애로가 많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조금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험성이 많이 내포돼 있는 데를 우선을 두고 선정을 할 생각입니다.

서윤기위원

이럴 때 귀를 열고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 보고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증액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선정하기 전에 꼭 현장을 확인해서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서윤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한번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30억원, 24억원, 20억원 매년 지출이 됐는데 금년만 특별히 7억원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액이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여건상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아니 예산이 절반으로 줄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토목과에서 강력히 뭘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재정여건이 어려워도 3분의 1로 줄었는데 가만 있었다는 거는 본위원장이 생각해도 좀 문제는 있었습니다. 예년에 연말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토목과가 가장 질타를 받는데 막 파헤치고 막 포장하고 하는데 금년만 유독히 7억원을 만들어 놔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 토목과 자체에서도 의지가 적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포장도로 본예산에 7억원 반영하셨고 이번 추경에 필요한 재원이 5억원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1억원이 올라와 있죠 현재?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먼저 시급성을 따져 가지고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급성 사항보다는 뭐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위급한 도로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여건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시급이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도로여건이요. 꼭 도로포장에 기준을 둔다면 위급한 상황이라든가 어떤 사고의 위험성에 의해서 적을 수 있겠지만 도로여건, 관악구 전체적인 면을 따져볼 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의 위험 등 급한 상황 이런 데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 있잖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이요. 그러한 것에서 좀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이것은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럼 재난관리기금이란 성격이 뭡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 또는 인적 재해에 의해서 발생된 재원의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아마 재난관리기금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조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조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 걸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동료위원 모두가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지금 자꾸 주무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의 상태가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하면 그거를 재난으로 봐서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 판단은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 내에서 위험한 부분 위주로 최선을 다해서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우선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어떤 일반재해, 자연재해나 인적 재해로 인한 재해에 한해서만 관리기금을 쓸 수 있고 이러한 관악구 전체에 어떤 위험요소에 대해서 재해로 판단해서 관리기금을 쓸 수 없단 말씀이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의 성격이 당초에 자연재해에 의한, 예상치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에 사용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도로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식위원

관련조례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서 재난조례하고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재난관리기금의 조례 이 두 가지 조례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쓸 수 있는 비용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어쨌든 다시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된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희위원

이정희 위원입니다. 하나 질의해 보겠는데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둥그렇게 파지잖아요 아스팔트가. 그러면 거기를 임시로 메꾸니까 조금 있으면 그게 또 파지고. 예를 든다면 제가 다니는 신림9동 유턴하는 선이 있어요. 신림9동에서 나와서 유턴해서 시내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렇게 둥그렇게 양쪽이 파집니다 거기가. 그러면 어느날 보면 메꿨어요. 그런데 또 한참 가다 보면 또 파집니다. 그런데 어차피 공사를 하실 바에는 그 주변을 모두 파서 깨끗하게 메꿔서 도로를 포장해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올해에도 세 번은 메꿨다 없어지고 메꿨다 없어지고 한 것 같아요. 도로포장을 하실 적에 그 부분만, 왜 파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포장을 안전하게 주변을 다 헤쳐서 원칙으로 하면 공사를 두 번, 세 번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과장님은 다니시면서 그런 도로를 안 보셨는지?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파손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아스팔트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여름철 우기가 지난 이후에 미세한 균열 틈새로 빗물이 침투돼서 파손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파손도 아마 그런 원인이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유턴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균열이 발생된 곳에 빗물이 침투되겠고 또 유턴하는 곳에 보면 차량이 회전하면서 많은 하중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파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아마 파손원인은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추측이 되고요, 앞으로 보수할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변을 넓게 절치를 해서 똑같은 파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올 겨울에는 눈도 많다고 미리 예보 중인데 그런 도로포장을 안전하게 한번에 하면 두 번의 인건비라든가, 시간적이라든가 모든 게 절감될 줄로 압니다. 잘 관리하여 주십시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아까 권오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토목과에 질의가 집중되는 이유는 생활민원하고 밀접한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를 합니다. 물론 아까 재난관리기금을 전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물론 이유가 됩니다. 왜, 도로파손에는 제가 보기에 자연손상과 재난손상 아니면 물리적 손상으로 제가 지금 판단이 되는데 사실 길거리 보면 집을 지을 때 파헤치고, 그 다음에 수도사업소에서 파헤치고 여러 가지 파헤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토목과에 예산을 우리가 남으면 보태주자 이런 말까지 하고 왔는데요 여하튼간에 타 부서와 공조하는 그러한 예산전용은 안 됩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기금사용 말씀하십니까?

김광태위원

예.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기금사용은 예산전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태위원

아니 타 부서에서도 이러한 도로파손의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서와 공조해서 예산전용이 불가하다는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산의 전용은 특별한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사유의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타 부서에서도 집행하고 금년 내에 집행하지 않을 그런 예산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타 부서든 예산의 전용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태위원

요즘 구의원이 돼 가지고 망신당하는 게 도로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서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습니다 이렇게들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동네 다니면서 도로얘기만 나오면 겁이 나 가지고 할 말을 못합니다. 아무튼 예산이 많이 책정돼서 정말 우리 환경의 얼굴인 도로만이라도 깨끗하게 관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김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후반기에 1억1,0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 가지고는 지역의 만족할 만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가 없죠?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질의·답변 끝나고 세 군데 위원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이 끝나면 토목과에 지원을 해 드릴려고 합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약 6,500만원 정도 지원해 드리면 그래도 시급한 우리 지역주민의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복구가 되겠습니까?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충분한 정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요 지난번에 신림4동 어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마는 시장 안에 도로포장 시 또는 그러니까 포장 일하시는 분이 주민들이 조금 편리하게 이쪽에 복구를 해 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아주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일하시는 분들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시장 같은 경우는 생선 파는 좌판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약간 조금만 북돋워주면 물이 맨홀로 제대로 흘러들어가서 냄새가 안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조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다시 부어버리고 아주 불편한 관계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시장이 방문했더니 주민들이 그런 걸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편안한, 특별히 아스콘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교육을 시키셔 가지고 앞으로 주민들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조홍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이 병원 진료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치수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치수담당주사 김문식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202쪽에 있는 용역비 3,000만원 사업 취소하셨는데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고, 취소했는데 내년에 다시 시작할 사업인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용역비 3,000만원은 도림천 정비사업을 앞두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림천 실시설계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고견을 들어서 시설비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을 잡았었는데요 금년도 구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삭감하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 때 다시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예, 내년도에 다시 반영돼야 됩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쪽에 용역관련해서 이게 학·관학술용역인데요 애초에 용역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됐을 때 계약이 안 된 건가요?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연초에 안 하고 지금까지 계약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죠?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7월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그 전에 저희는 도림천을 비롯한 17개 하천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에 대한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될 걸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이 부임하셔서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갖고 현재 서울시에서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지금 서울시 재정분석담당관실 투자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10월 중순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도림천 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입증돼서 결정이 된다면 금년 11월경에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실시설계 전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이 건 관련해서 이전처럼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아직 거기까지 세부적인 게
동영

이동영위원

지금 거기까지 안 들어 갔습니까? 그냥 예산편성 돼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서울시 판단이나 그걸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보류돼 있는 건가요?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금년도 구 재정 문제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구 재정이 괜찮았으면 용역을 줬어야 되잖아요. 용역을 주려면 과업지시서나 우리 구에서 하려고 했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구체적으로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나와 있는 게 없으면 계획 없이 학·관학술용역이니까 그냥 잡아놨던 거라고밖에 판단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건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이게 연기돼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2007년 본예산에 이걸 다시 연계해서 잡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답변대로 하시면. 그러니까 서울시 판단을 기다리는 건 기다리는 거고 우리 자체 계획이 있어서 3,000만원을 잡았다가 구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에 다시 구 재정이 그나마 좀 나아지면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는 건지? 계획이 없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도림천 관련해서 투자심사가 원래는 금년 4월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4월로 예정돼 있던 게 다시 7월로 미뤄지고 7월에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다시 그게 또 9월로 미뤄져 가지고 이제 투자심사가 올라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동영

이동영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서는 언제 정도 작성할 계획이십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중순경에 투자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시에.
동영

이동영위원

서울시의 투자심사가 10월 중순에 있다고요?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예,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에 2 ~ 3일을 투자심사위원회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치수과에서 이 건 말고, 도림천 말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이나 학·관학술용역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처음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게 처음입니까?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가 아직 없다고 하셨으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 해야 된다면 그게 먼저 수립되고 우리 구에 대한 입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하고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학·관학술용역 계획 자체를 추진했던 문서나 계획 이런 건 치수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학·관학술용역 관련해서.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그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협약서를 맺었고요, 별도로 구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저희 치수과에는 없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치수과에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까 관련해서?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예.
동영

이동영위원

협약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고.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협약을 해주면 치수과에서는 집행하는 정도 그 역할만 합니까?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하고 맺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용역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디하고 할 건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할 건지 판단은 치수과에서 구체적으로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하고 했던 용역관련한 협약서 있죠? 그걸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투자심사가 4월, 7월, 9월, 그리고 앞으로 10월 예정 관련해서 이 건 관련해서 서면으로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문식

김문식치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운현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신호체계 및 건널목 교차로가 12m 이하는 경찰서 소관이고 그 이상은 경찰청 소관이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교통신호체계는 일단은 해당 동의 경찰서의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는 통보가 오면 관악구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니까 12m 이상 도로는 경찰청에서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도로 m는 관계 없습니다. 왜냐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경찰청에서 관할하게 되고요, 협의를 거치고 20m 이하 보도에 대해서는 관악경찰서나 아니면 금천경찰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1구1청이라고 해서 종전에 남부경찰서가 금천경찰서로 변경이 돼서 형편상 그렇습니다만 신림8동만 소재해서 금천경찰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관악구에 금천경찰서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지금 금천경찰서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지 푸르지오 아파트가 교차로가 없습니다 육교가 설치가 돼 있고.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신림11동

조규화위원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거기는 예식장이 밀집돼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아주 교통이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교통행정과에다 질의를 했습니다만 원만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금천 의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2008년도에 이사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금천경찰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 안에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것도 참 모순입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육교는 신림8동 조원초등학교가 개교되기 전에는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육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해 보시면 알지마는 통행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관도 그렇고 해서 불필요한 육교는 철거가 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 육교 철거도 강력히 제기하셔 가지고 육교가 철거되지 않음으로써 교차로라든지 거기도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마는 금천경찰서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것도 모순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연구·검토를 하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과장님이 불편하시더라도 한 번 나가 보세요. 그 지역이 아파트 입구부터 차량이 혼재돼서 보통 불편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여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하고 관계 없이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좀더 관계 공무원들께서 강력히 경찰청에 제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촉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서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향후 뜨란채 아파트 지금 1,000여 세대 입주했습니다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휴먼시아 얘기하시는 거죠?

조규화위원

예, 4,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난곡 경전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교통혼잡이 아주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의 교통단속반을 가동하셔 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입주가 계속 증가됨으로써 그 지역의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것도 더불어서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반드시 교통이, 경전철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우리 주민의 의식이 강력히 단속을, 물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함으로써 교통대란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사업하고 관련해서 당초에 못했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휴먼시아라든가 푸르지오 아파트 한 4,200세대가 입주하다 보니까 지금도 난곡 쪽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결산승인 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랑 상의해서 난곡로 양 차로에 있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강력히 지도·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관악웨딩홀 입구에 볼라드도 제거해 주시고 또 협조도 해 주셔서 가판대도 도로로 옮겨서 상당히 원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난곡 쪽에 교통대란이 우려되는 곳에 일일이 건설교통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주기를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동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치수과 질의에서도 있었는데요 교통행정과에서 똑같이 학·관학술용역 2,000만원 취소돼 있는데 그 취소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당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난곡 신림지역에 경전철이 작년 5월 23일날 건립하겠다는 선포를 했습니다. 해서 당초 일정대로 진행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다면 금년도 편성했던 2,000만원에 대한 학술용역이 진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입안이라든가 하는 서울시의 절차상의 추진과정의 사유로 상당히 지연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겠다 해서 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하는 차원에서 사업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는 학·관학술용역이면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그건 치수과랑 공통사항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거 서울대 환경대학원 쪽에서 하는 건가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여기 협약서 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것도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협약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동영

이동영위원

그럼 이것도 처음으로 용역을 발주한 거겠네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 제1조에 보면 "관악구청과 서울대 환경대학원은 지속가능한 도시 관악구를 위한 비전 플랜과 도시환경 정책연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지역 내에 서울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찾았겠지만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선정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겁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치수과하고 교통행정과는 그냥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서울대가 관내에 있으면서 평생학습도시 차원에서 관악구의 상호 협력관계에 있다 보니까 관악구에서도 서울대의 인력을 이용하자는 차원에서 협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아까 치수과에서는 과업지시서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그랬는데 교통행정과도 똑같습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경전철 사업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됨에 따라서 올해는 사업을 내년도로 연기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 해서 내년도로 연기한 차원에서 취소했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러면 연구학술용역 과업지시서가 교통행정과에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별도로 작성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래요? 이것도 치수과하고 상황이 비슷하네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동일한 내용에는 동일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과업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근거는
동영

이동영위원

과업지시서가 마련됐어야 아까 치수과는 재정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교통행정과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일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동영

이동영위원

계획지연 때문에 그러면 계획지연되든, 재정상태든 용역을 내려고 예산을 잡았으면 과업지시서는 당연히 마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구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는 금년도에 감 편성해도 내년도에 반영을 해도 되겠다 해서 감축을 하게 됐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그건 재정 관련한 거고요, 과업지시서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과업지시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때 그때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것도 같이 그러면 아까 치수과처럼 진행경과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강운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이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이 빙모상 중이므로 주차관리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주차관리담당 박진순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식위원

교통지도과에 질의 전에 혹시 여기 기획예산과 직원 나와 계십니까, 과장님이나? 나와 계십니까? 예산편성이 말이죠 조금 전에 지나갔지마는 토목과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도로가 굉장히 노후된 관계로 있어서 예산이 더욱 증액돼야 되는데 해마다 20억원 이상씩 책정이 되다가 3분의 1, 7억원밖에 예산편성이 안 됐거든요. 우리 도로가 굉장히 노후된 도로가 많은데 예산편성이 너무나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더 증액은 못할 망정 예년과 같이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7억원밖에 안 했다는 거는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에 좀 뭐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항상 걷고 보는 그런 도로인데 굉장히 노후된 도로가 많은데 너무 예산이 턱도 없이 짜여져 있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규동위원장

박현식 위원님, 이따 계수조정 시간에 기획예산과장이 오십니다. 그때 하시기로 하죠. 교통지도과에 질의하실 거는 없으세요?

박현식위원

예, 없습니다.

이규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행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213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감액해서 경정됐는데 교통지도 부분에 보면 1,3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죠? 이게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아니면
담당

리담당주차관

박진순 213쪽 말씀이십니까?

이행자위원

예, 213쪽.
담당

리담당주차관

박진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치구 예산 특성상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나머지는 정산해서 시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반납되는 - 작년에 쓰고 남은 - 비용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이 이월돼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시로 반납하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시·도비 보조 반납금으로써 우리가 주차관리 분야 인센티브 사업 해서 저희가 최우수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우수구를 해서 쓰고 남은 돈 1,700만원 예산을 시로 반납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 때문에 일반회계가 증액편성되게 된 내용입니다.

이행자위원

그럼 이거는 시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 돈인가요?
담당

리담당주차관

박진순 예, 그렇습니다. 쉽게 이해하시면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주·정차 단속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요. 주·정차 단속하는 인원이 부족한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서면질문한 거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정차 단속기록을 보면 2006년 1월에서 8월까지 한 50여 군데 이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 건수가 120여 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8개월 동안 한 학교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가서 2개도 처리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정말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관악구 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말만 어린이보호구역이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안 된 곳은 정말 이 곳이 학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횡단보도 주변으로 해서 사실은 차들이 계속 늘어서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시야를 가려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특히나 미니학교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도 없어서 학교인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의 단속실적이 그렇게 없다는 거는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동원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대한 관심의 부족인지 제가 평상시에 기회가 없어서 오늘은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시면 여쭤볼려고 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받아보신 자료 120건이라고 했는데요 그 자료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바로 보강해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학교가 많고 스쿨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에서는 스쿨존 지역에 대해서, 식별력이 없는 아이들은 갑자기 뛰어나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스쿨존 지역 중심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곡로 주변과 스쿨존 주변으로 단속을 집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52군데 스쿨존이 있고 오히려 인헌초등학교 주변이나 스쿨존 지역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을 받고 있는 지경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시설물 보강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하지만 저희 주차단속원 18명이 2인 1조로 해서 9개 조가 하루에 7개조는 난곡에 투입되고 또 학교 출·퇴근시간 또 중식시간, 이후 시간에는 스쿨존에 집중배치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스쿨존에 집중배치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보면 늘 나가볼 때마다 사실은 횡단보도에 차들이 즐비하게 양쪽으로 서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새는 사실은 학교 통학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또는 학교 수영장이 있다든가 하면 밤에 9시, 10시까지도 계속 학교를 왔다갔다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본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120건으로 돼 있거든요. 자료를 다시 한 번 보내주시고요,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스쿨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로 실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남부순환로 중심으로 통과교통이 많아서 교통수요가 상당히 많고 또 이면도로에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간선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수요도 많고 또 완화해 달라는 수요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 부분들 서로 상충되는 민원이 적정하게 어떤 조화롭게 또 필요성을 가지고 비례원칙에 맞춰서 저희가 단속을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완화해 달라는 민원도 있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인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력하게 주·정차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희 행정하는 입장에서 인원이 많으면 좋지만 우리 구 전체 인력에 비해서 우리 교통지도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정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행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이행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하는 교통지도 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죄송스럽지만 토요일, 일요일날 운영하는 인력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1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8명이 9개조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게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우리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요즘은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해 달라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악산 안전지대, 일요일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관악산 주변을 저희가 단속을 7월 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조위원님 관심지역인 남부순환도로변에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형태가 주말단속일 경우에는 민원 자체가 극렬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조화롭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에 민원이 그렇게 상당히 많은데 2인 1조 가지고 되겠습니까 편성을 2개조라도 해서 해야 될 우려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신가요?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날도 제가 나와서 관내를 쭉 다니면서 차량소통이라든가 도로시설물 이런 거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 조금더 제가 더 파악을 해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아무튼 관계 공무원들께서 아까 교통행정과장님한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주 주·정차라든지 교통혼잡이 있는 곳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을 차질없도록 세워주십시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참고로 난곡로 주변에는 저희가 요즘은 대면단속이 아니라 비대면 CCTV 단속을 실시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 효과가 많아서 내년도 예산책정을 난곡로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저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지금 각 동에는 4명 정도 예산이 나가고 있죠 주·정차 단속반이?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그분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관리하는 인력들입니다.

조규화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동장님한테도 건의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는 거주자가 차를 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인원을 가동해서 아주 토요일, 일요일날 아까 제가 지적한 그 곳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단속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에도 한 8 ~ 90만원 받죠?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평균 그 정도 받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죠? 90만원이라도 4×9=36 27개 동이면 대단히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선발해서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거주자 라인에는 자기가 거의다 댑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어요. 그 인원들을 아까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게 1개조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해서 아주 교통이 혼잡한 곳에 배치를 해서 그러니까 평일날 빼주든가 그렇게 해서 인원을 그렇게 운영하면 인원을 다시 증원을 안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 4명 있답니다. 90만원 받는데 360만원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이 혼잡한 데 토요일, 일요일날 그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단속을 강화하면 예산절감 및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참고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참고해서 그 대책을 한번 마련해서 보고해 주세요.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예.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난곡로에 지금 보면요 국민은행부터 저 우림시장 앞까지 횡단보도마다 차량으로 노점상을 점령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일반차량은 1분만 갖다대도 우리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거긴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전혀 발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건 어떤 이유에서 봐 주시는 건지, 상당한 민원이 많은데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현실과 법과 차이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되는데 사실은 불법주·정차라고 하면 운전자가 탑승해 있고 - 도로교통법상은 그렇습니다. - 그래서 그 실효성을 따지자면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난곡로에 특히 우림시장 주변에 밀집돼 있습니다. 그 주변에 나가면 저희가 방송차량으로 단속하는 방법도 있고 방송에 의해서 계도해서 이동주차시키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해서 소개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개를 시키면 더 잘 아시지만 이동했다가 다시 원위치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차부분들을 단속할 수 있도록 대면단속이 아닌 그런 CCTV 단속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고 또 아울러서 교통지도과 측면에서는 CCTV로 단속을 하고 그거는 명명백백하게 시간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울러서 건설관리과에 협조하여 이동식 노점상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가진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식위원

권오식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남현동에 현재 민자공영주차장 추진을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일단 출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동에 공영주차장에 76면 지금 현재 되고 있고 열성건설에서 민자로 유치하는

권오식위원

예,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관련자료만 부탁을 하려고요.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자료가, 위원님 공식석상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시유지입니다. 물론 우리 관악구 주민이 차를 대고 계시고 현실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만 땅 자체가 시유지고 그 사업주체가 서울시 주차계획과에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민자유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권력있는 측면보다도 어떤 공적인 계약에 의해서 민자로 유치해서 사업성과 공익성을 적정하게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주민들이 연관돼 있지만 사실 구청 교통지도과에서는 어떠한 조정이나 그러한 부분들에 권한이 없다 보니까

권오식위원

아니 됐습니다.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그런 자료자체가 미비합니다.

권오식위원

관련사항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듣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민원이 많은 상태기 때문에 어떤 허가라든가 이런, 허가를 내 주면서 어떤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도면 내지는 서울시하고 서로 상호간에 관악구청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알아야지만 주민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생각하시기에는

권오식위원

그래서 자료로 되는 대로만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그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건축허가 건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건축과에 다 있고 관련소송은 건축과에서 다 수행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권오식위원

그러면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서류를 제출바라겠습니다.
진순

박진순주차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권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권오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6명)

15시38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규동위원장

예, 조규화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정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여성회관 건립부지 지장물 철거 500만원 전액 삭감, 여성정책,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여성회관 건립부지 지장물 철거 1,000만원 전액 삭감, 의사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차량구입 1,791만원을 1,291만원으로 500만원 감액,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도입 3,400만원 감 편성액을 2,800만원 감 편성액으로 600만원 증액,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정비사업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1억원을 1억1,400만원으로 1,400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규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순서이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께 동의여부를 묻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이규동위원장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중 새 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한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조규화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틀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