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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윤기 의원 5분자유발언

143회 제3본회의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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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구청장

관악구청장 김효겸입니다. 제5대 관악구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처음 실시된 구정질문을 들으며 저 나름대로 많은 감회를 느꼈다는 말씀과 함께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 중 일부를 소관 국장들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장옥호 의원님께서 도림천변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림천은 우리 구 관악산을 발원지로 동작구, 구로구, 영등포구를 통과하여 안양천에 합류되는 한강의 제2지류 하천으로 하천의 기능인 치수와 생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서울시장을 만나 도림천 복원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안양천까지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상태이나 구로디지털단지역부터 신림6동 동방교까지 연장하여 산책로를 겸한 자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의 필요성, 경제적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순경에 투자심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투자심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실시설계를 할 때에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전거도로가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난곡경전철 구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11동 1478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6월 25일 97필지 1만627㎡의 면적에 용적률 190%, 12층 이하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환지 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연접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5만7,775㎡로 확대시행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 12일 제2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건축 부분 수립 대상지로 서울시에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중에 대상지가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과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 용역결과가 파악되면 의원님께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이동영 의원님께서 민선 4기 구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80개 단위사업에 대해 질문을 주셨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과 실효성, 그리고 재정운영과 관련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질문하신 민선 4기 구정운영을 위한 4대 분야 12개 중점시책 및 80개 단위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민선 4기 구청장 공약사업은 저의 임기 중 구정을 펼치고 이끌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선거기간 중 53만 구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충실한 계획 하에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민선 4기 공약사업은 4대 분야 12개 중점시책 97개 대단위사업에 대하여 각 담당부서별 검토를 거쳐 임기 내 실천가능한 64개 사업과 임기 내 착수하되 장기추진이 요구되는 16개 사업 등 총 80개 단위사업을 확정하여 현재 각 단위사업별 세부 실천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총 80개 단위사업 중 63개 사업은 구정운영의 연속성 차원에서 지난 민선 3기에 추진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고 나머지 17개 사업은 민선 4기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구민의 주거와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추가지정 및 봉천지역 인문계고등학교 추가유치, e-러닝센터 설치 및 영어마을 유치, 국제청소년센터 건립, 은천로 확장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선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복합실버타운 건설, 노인 전문병원 건립사업 및 장례지원 서비스 구축 등의 사업이 있으며,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조직을 주민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구정체계 개편사업과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및 문화예술 공간확대를 위한 관악문화벨트 조성사업, 구민회관 재건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영어마을 유치 건은 지난 8월 29일 제가 직접 오세훈 시장을 면담하고, 9월 25일 우리 구 초도방문 시에도 거듭 사업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타 신청지역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여러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에 힘입은 바도 크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유사하다고 말씀드린 63개의 사업도 전례답습적인 사항이 아니라 내용을 보다 내실화한 사업들로서 도림천 복원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지구 내 특목고 유치 등의 사업은 인근 서초구, 강남구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관악구의 현실에서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사업이며,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사업의 마무리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선 4기 공약사업에 포함했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문화행사 확대, 작은도서관 건립, 여성능력개발센터 건립 사업 등 일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은 역시 우리 구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다만 계획수립 단계나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주민과 구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지소 건립사업은 2005년 5월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노원구가 시범적으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에 있는 바 시범사업 기간이 종료되는 2007년 8월 이후 평가결과에 따라 우리 구도 보건지소 또는 보건분소를 설치하여 취약지역 의료서비스가 대폭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고 중에 있는 관악구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에도 포함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은 2006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민선 4기 신임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을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복합 실버타운 건립, 경로당 노인복지센터 활용, 장애인 취업기반 조성,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보육시설 증설, 여성능력발전센터 건립, 저소득 수급자 빈곤탈출 시스템 구축 등을 세부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민선 4기 공약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용역 중에 있는 우리 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은 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05년 12월 14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소재 지역여건이 유사한 자치구의 경우 부족한 사회복지 기반시설 확충 등에 있어 일부 흡사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기타 세부계획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복지욕구 및 자원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의견과 구민의견,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전문 용역기관의 연구결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변화되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및 추가요청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으며,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선진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공공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기대수준 증가와 욕구의 다양화로 전문적인 경영마인드 도입의 필요성에 따라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 추세에 있고, 서울시의 경우에도 25개 자치구 중에서 20개 구가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가 설립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지난 2004년 4월 공단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용역, 설명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2004년 12월 5일 관련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하였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설립의 취지나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시고 계셨으나 직원채용의 투명성, 대상사업의 포괄성, 설립시기 등의 문제제기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안건심의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신규사업 위탁 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는 등 당초 조례안을 보완하여 지난 2006년 4월 14일 수정조례안을 제출하여 2006년 6월 14일 제10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공단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로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공단의 정관과 제규정은 공단 이사장이 제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초 공단설립 시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확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어 수정조례안 제출 시 조례 부칙 제5조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정관의 공포일과 정관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관은 2006년 9월 15일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내용은 자본금, 임원의 구성, 이사회, 조직 및 정원, 직원 채용방법, 대상사업,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 공단운영에 필요한 근본규정으로써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을 구체화한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위탁업체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와 직원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정관에 의하여 공단의 조직과 정원을 1본부 3팀 총 165명으로 정하고, 이 중 임원을 포함한 정규직을 29명, 계약직·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136명으로 정하였고, 채용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분야별 사업분석을 통해 정확한 채용인원을 10월 중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채용공고, 필기시험, 면접 등 채용기간을 감안하여 정규직만 공개채용할 예정이고, 비정규직은 내년 초에 면접시험 등을 거쳐 채용할 계획으로 정원보다는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수익성 및 인력의 유연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으며, 위탁업체의 직원 고용승계 문제는 채용계획 수립 시 타 구 사례 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채용을 12월 말이나 1월에 마무리할 경우 1 ~ 2개월 정도의 대기기간이 있을 수 있으나 신원조회, 임용후보자 등록, 오리엔테이션 실시기간 등을 감안하면 적정한 기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위탁대상 5개 사업의 수지분석상 7억6,000여 만원의 이익 추정치에 대한 근거 및 재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익추정 시 5개 사업에 대한 수입은 현행방식과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주차장 및 체육센터 등에서 일부 인력을 감축한 인건비 절감분으로 계상한 수치이며, 이용요금의 인상이나 보조금의 교부 등은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별도의 재원확보는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수입 4억3,000만원의 증가는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을 공단위탁으로 할 경우 민간수탁자의 수익을 공단의 수익으로 변경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자치구 벤치마킹 사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공단설립 준비 초기에는 각 공단의 조례, 정관, 제규정의 제정사례와 설립절차 등을 조사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와 정관을 제정하고 각종 제규정을 작성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금천, 은평, 서대문, 도봉, 영등포 등 추진부서와 공단을 수차례 방문하거나 조사하여 주차장 관리방법의 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방안, 3단계 조직구조·운영, 이사장 평가·기관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경영체제, 계약제 도입 등을 벤치마킹하고 이러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설립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한 준비를 하겠으며, 설립 후에는 이사장 평가, 기관평가를 통한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책임경영을 구현하도록 하겠으며, 매년 경영실적을 공시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투명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고객만족의 1등 공기업이 탄생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합니다. 이동영 의원님의 세번째 질문인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세입추계가 과학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와 일반회계 결산 중 2005년도 집행잔액이 이전 연도에 비해 감소한 원인, 재정결손의 분석 및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입추계 기법에 대해 답변드리면, 세입추계 방식에는 단순 추계방식, 세수 탄력성에 의한 추계방식, 시계열에 의한 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각 세목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세목에 대하여 경제상황 및 향후 동향, 세목별 징수목표, 예년의 징수실적과 세목별 특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고, 세입원별로 포착가능한 재원은 정밀분석하여 징수가능액이 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서 발생한 세입결손액은 이러한 세입원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세출예산에서의 집행잔액 추계에 커다란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2005년도의 집행잔액이 이전연도에 비해 크게 감소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하반기에 추가로 교부된 시 조정교부금 209억원 중 108억원은 추경재원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101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이월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였고, 2005년도에는 증액되는 세입 일부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를 일부 감액하여 추경재원으로 미리 활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이 줄어든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모든 세입원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한 세입을 계상해서 금년도와 같은 세입결손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답변드리면,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인건비나 법정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경비에서 낭비성 요인을 과감히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경비를 영점 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은 과감히 제거하고,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추경에서 비목별로 삭감시킨 수준이하로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같은 예산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투자사업은 마무리사업에 역점을 두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우선순위와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여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효율적인 낭비예산의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에 구 자체 예산편성 심의를 거친 후 예산안이 확정되면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에 대하여 심도있게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 하나를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발행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방채 발행은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지, 재정운영에 효과적인지, 불필요하게 발행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 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첫번째 지방채 발행의 민주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에 미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로써 지방채 발행의 요건이 완비된 것은 아니고 예산안 승인 시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구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채 발행에 주민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반영하여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채 결정의 효율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5년도 결산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결손액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어 이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 많은 사업을 연기하거나 축소하여야만 했고 향후 몇 년 간은 긴축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신청사를 준공하기 위한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신청사 준공을 1년 연기하였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물가상승분,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추가 소요비용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재정을 운영하는데 지방채 발행을 무조건 기피하는 것보다는 지방채 발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편이란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채는 재원확충을 위해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 중인 사업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여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여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채 발행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당분간은 긴축재정을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예측되기에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2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여건이 호전된다면 그에 따라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의 안전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140억원이지만 우리 구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50억원입니다. 그리고 원금상환은 5년 동안 10억원씩 상환하게 되며 이것을 우리 구 재정규모로 봤을 때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여건 변동으로 내년도에 발행하게 될 지방채는 연동계획으로 금년도에 수립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신청사 건립 사업비 증액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의 실익이 없다는 측면에서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도 부족한 신청사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신청사 건립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구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긴축재정을 운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재정을 정상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윤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국 킹스턴구 방문계획과 관악구의 교육정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국 킹스턴구 방문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외국 선진도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영국 킹스턴구청을 교류대상으로 선정하고 지금까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킹스턴구청은 영국의 수도 런던시의 32개 자치구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우리 관악구와 행정적, 재정적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 입장에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교육문제 등에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킹스턴구는 한인이 1만 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한인 거주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킹스턴구청에서도 우리 구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희망해 왔으며 금번 우리 구 대표단 방문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7월 구청장에 취임하여 관악구의 국제교류사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킹스턴구청과의 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향후 미래도시 관악 건설을 위하여 영국뿐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과의 교류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의 현재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이루어졌어야 할 상대방과의 대면의 자리가 국내 사정으로 몇 번 연기되거나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꾸 연기된다면 관악구의 교류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국제 도시간 우호교류에 나쁜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금년 영국 킹스턴구청 방문이 외양만 갖춘 외유성 출장이 아니라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킹스턴구청과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구 교육정책에 대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목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교육 특별구 추진소신과 두번째, 그에 따른 주민들이 받는 혜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뿐 아니라 교육경쟁력은 지역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거환경이 변한 만큼 주민들의 의식도 변하였고 교육에 대한 열의도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입니다. 그러나 교육환경만은 지역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교육문제를 구정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유치 문제만 해도 공무원들 사이에 관악구청이 생긴 이래 단일사업에 실무자부터 최고관리자까지 이 정도로 열성적으로 뛰는 모습은 처음본다고 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서울대학교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교육에 두고 재원이 허락하는 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최대한 확대해 나갈 강력한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교육관련 예산규모 및 집행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관련 예산은 총 21억7,000만원으로 구비 17억6,000만원, 시비 3억1,000만원, 국비 1억원이며 그 집행내역은 교육경비지원, 평생학습조성, 신림중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대학생 멘토링사업 등입니다. 네번째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 범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교육자치제도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는 교육행정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구민평생교육,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고등학교수업 및 학습환경향상, 여덟번째, 강남구로 통학하는 학생수 및 사유, 열번째, 학교 간 교육격차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지난 해 동작교육청 관할 학교에서 강남교육청 관할 학교로 전학을 한 학생수는 97명이며 위장전입은 교육청에서 매년 조사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목표가 입시지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망학교 선택의 최우선 기준을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시키는 학교를 선호하는 사회현상을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도 많은 학부모들께서 일반 고등학교의 명문대학 진학률에 따라 특정학교를 선호하거나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해소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서울사대 부설학교 이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종암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사대 부설 중·고등학교를 낙성대 앞으로 이전하는 도시관리계획 진행절차는 2005년 12월 12일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의회 의견청취 결과 종암동 이적지는 성북구 요구안을 반영하여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동의되었습니다. 성북구는 전체 부지를 중학교, 공원, 고등학교로 계획하는 안이며, 서울대학교는 일부 부지를 매각하여 이전비용으로 충당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대에서는 성북구 요구안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이며, 앞으로도 서울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사대 부설학교가 낙성대로 이전되고 성북구 이적지에 새로운 학교가 건립되어야만 양 자치단체 모두 지역교육 경쟁력이 향상되고 사범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이 회복되므로 앞으로 서울대와 성북구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대학교 총장 및 사범대학장을 만나 조속한 이전을 부탁한 바 있습니다. 일곱번째, 봉천동 일반 고등학교 유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를 기준으로 봉천동 북측지역 일반 고등학교는 봉천1동 당곡고등학교가 전부입니다. 특히, 봉천동 북부지역은 90년 이후 대규모 재개발사업으로 2만 세대 이상 입주한 신흥 주거지역으로 교육수요는 증가하였으나 일반 고등학교가 부족한 실정으로 지난 8월 22일 서울시 교육청에 봉천5동 공원용지인 1712번지 6호를 포함한 인근 지역에 일반 고등학교 신설을 건의한 상태이며, 향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사업추진 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한 후에 학교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아홉번째, 대학생 멘토링사업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인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지난 2월 교육인적자원부, 서울대학교, 서울시교육청, 관악구, 동작구가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멘토링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및 중식 지원자로 총 632명이며 서울대학교 학생은 총 179명입니다. 멘토링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생 수당을 지원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 선발을 지원하며 동작교육청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멘토링 장소 및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멘토링사업은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학생수가 증가되면 멘토링 장소 및 예산, 대학생 규모, 운영인원 등 여러 기관에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7년부터 전국적으로 멘토링사업을 확대하되, 선발기준은 현재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학생 멘토링사업의 확대는 현재로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10월 중순에 동작교육청에서 열리는 멘토링 추진위원회에 참석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의원님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16개 단과대학과 관내 고등학교와의 멘토링 자매결연에 대하여는 추후 서울대학교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 열한번째인 교육관련 현안사업 지연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특별구 관악 건설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과학문화도시,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우수학교유치 등 지역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우리 구 교육사업들이 교육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교육사업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만족할 만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교육특별구 관악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저는 관내 학교장들을 수시로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10월 중에는 서울시 교육감과도 면담하여 우리 구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와 연계하여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좋은 방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답변 내용 중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앞으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서로 상의하면서 의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3선의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회민주주의의 신봉자로서 항상 의회를 존중하고 여러 의원님의 뜻을 53만 관악구민의 뜻으로 받들며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함께 상의하고 함께 풀어나갈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하는 관악을 만들기 위한 여러 의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래

박용래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용래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시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과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이성심 부의장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한테 권오식 의원께서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그리고 두번째는 체납세액 징수방안 그 다음에 새로운 세원발굴방안, 그 다음에 남현동 채석장 허가 경위,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봉사자세 확립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재정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요한 내용이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지역발전의 예측성 확보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하시다가 발견하셨듯이 작년에 예산을 확정 하면서 여러 가지 추계를 잘못한 문제가 발생해서 감추경을 하는 그러한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행정의 책임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을 하고 예산을 짜고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감사를 드릴 것은 여러 의원님이 지역 현안의 여러 민원사업들이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확충방안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남현동 채석장 부지 허가문제에 대해서도 소관 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친절봉사자세 확립에 대해서 준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민선 체제 이후에 우리 공무원들의 친절봉사자세가 많이 향상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구석구석에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치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린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다른 구청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제일 먼저 행정서비스 헌장제도를 도입해서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도라 하면 각 부서에서 행정서비스 업무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 편에서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이해를 시키고 민원을 처리할 것인가 하는 걸 선언적인 면에서 몇 가지 룰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게끔 각 과별로 형편에 맞게 헌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헌장을 각 과에서는 각 방에 부착해 놓고 언제든지 그 헌장을 마음의 거울로 삼아서 민원인한테 대하는 응대의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제도를 우리 관악에서 제일 먼저 실시했습니다. 두번째는 전화모니터링 제도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항상 각과에 불시에 전화를 해서 전화응대 수준이 어떤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하고 또다시 점검하고 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이 사람을 칭찬합시다 라는 제도를 둬서 주기적으로 친절한 자세를 가지고 민원을 봉사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인센티브를 줘서 타의 모범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권오식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외부에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친절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백화점에 친절하게 봉사하는 안내원들의 사례도 보게 하고 또 우리 친절 부서를 부서 안에 둬서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라는 그런 공약사항으로 내걸어서 그런 공약사항이 실천되도록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기본자세라는 생각으로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모든 공무원들은 민원을 처리할 때 더 적극적이고 친절하고 하는 그런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확립하고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으로부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또는 의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주셔서 같이 합해서 우리 수준이 높은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건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는 장옥호 의원님과 이규동 의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 구 관내에 성인오락실이 많은 이유와 등록현황 및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번째는, 금천경찰서 이전 후의 대책과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하여 세번째는,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서관을 건립하려는 의지가 있는지와 건립할 의지가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산업개발원 등 정부 부처별 이해관계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사행성에 대한 논란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도 신규등록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2006년 9월 현재 등록된 우리 구 오락실은 141개소이며, 일반게임장 등록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과 학교보건법, 소방법, 전기사업법 등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춘 업소에 한하여 등록·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별 등록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가 일반게임장이 많은 것은 정확한 통계적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신림9동의 녹두거리,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 난곡사거리, 시흥대로변 등의 상권이 형성된 곳에 많이 분포된 것으로 보아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소재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업소를 등록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적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등록신청을 하면 처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우리 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게임장 등록 관련해서 규제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행성 게임장과 관련해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대책과 문화관광부 주관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단 회의에 따라 검찰·경찰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쳐서 불법 사행성 영업을 근절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에서는 사행성을 조장할 여지가 많은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금년 10월부터 발효예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경품금액 기준과 시간당 투입금액 1만원 이하, 밤 12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을 포함해서 상품권을 없애는 방안 등 다각도로 규제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행성 오락실에 대해 많은 규제로 인해서 건전한 영업활동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법이 개정되는 것만을 기다리지 않고 관계기관과 협조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사행성 영업활동 근절에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인 금천경찰서 이전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의 경찰서 관할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 추진계획에 의거 2006년 3월부터 명칭을 "남부경찰서"에서 "금천경찰서"로 바꾼 후에 관할구역도 종전의 신림3동을 포함한 7개 동에서 신림8동 1개 동만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천경찰서의 이전시기에 대해서 서울시경찰청 및 해당기관에 확인한 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전시기 및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계획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중기적으로 독산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부지로 이전할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 금천경찰서의 부지는 서울시의 소유로서 이전 후의 부지에 대해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구체적인 이전계획 등이 확정되었을 때 생태공원 조성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2005년 4월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모두 6개 자치구가 신청을 하였고, 서울시의 경우 강남구와 서대문구의 2개 구가 선정되어 전국적으로는 총 17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당초의 추진일정은 2006년 10월부터 약 10개월간의 시범실시를 거쳐서 2007년 하반기 전면실시를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자치경찰법 안이 계류 중에 있어서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를 포함한 전면적 실시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에도 지금의 국가경찰 조직은 현행대로 운영되겠으며, 법이 통과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조직인 과 단위 등으로 운영되어 주로 지역치안 및 교통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할 경찰서장의 구의회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도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습니다.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은 2003년 4월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에 의거 신림8동 551-15 외 2필지 대지 621.6㎡에 연면적 1,243㎡, 지하 1층, 지상 3층의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기로 2004년 7월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10월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확정하였고, 2005년 11월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계획 수립당시에는 사업비의 80%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아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 말에 서울시에서 부지매입하는 구 예산으로 확보하여 건립하도록 시 방침이 변경되어서 2005년도에 토지매입비 4억2,000만원을 구비로 확보하여 2006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 재정형편상 부득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기 계획된 사업인 만큼 앞으로 우리 구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재건축사업이 청소년독서실과 신림11동 청사,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책판단하여 건립하였다면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구조안전진단 결과 B급으로 판정된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책임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질문사항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의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1992년 12월 29일 건립한 기존의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건축물을 철거한 후 확대하여 재건축하였습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의 건립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1997년 7월 서울시 시민복지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하여 1자치구 2체육센터 건립을 목표로 구별 지원율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2년 9월 27일 우리 구의 요청에 의해서 2002년 11월 4일 서울시 투자심사와 2003년 11월 11일 우리 구 기술검토 등 절차를 거쳐서 기존건축물을 리모델링 및 수영장으로 증축하는 것보다는 재건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아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이며, 공간활용 및 주민복지 증진에 효율적이라는 종합적인 검토에 따라서 철거·재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추진에 지원된 시비 지원금 24억2,000만원은 체육센터건립이라는 한정된 목적에 지원된 예산으로 청소년독서실이나 경로당 및 동청사 건립 등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없었으며, 시비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신림체육센터 재건축 사업만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구조안전진단 결과 B 등급으로 판정되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투자심사와 우리 구 기술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추진한 사업으로 난곡지역은 문화와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작고 조잡한 기존의 체육관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종합적인 검토결과에 따라서 추진한 사업임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찬

정경찬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경찬입니다. 권오식 의원님께서 부구청장님게 질문하셨습니다만 의원님의 사전양해가 있어 담당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식 의원님께서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관하는 등 세목조정 추진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체납징수전담팀의 확대, 그리고 징수포상금 확대방안과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신규로 발굴한 세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관하는 등의 세목조정 문제는 그간 구청장협의회와 각 구 재무국장 회의를 통해서 수차례 서울시에 세목교환 및 이전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각 자치구마다 세목별 세입의 편차가 심하고 의견이 상충하여 자치구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으로 세목교환과 이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재산세 공동세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자치구의 반대로 이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 및 체납징수전담팀의 확대 그리고 징수포상금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8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액은 구세 6억6,700만원, 시세 37억4,100만원 등 총 44억800만원이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매월 체납고지서와 납부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동산 변동사항을 서울시 세무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조회 후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재직자에 대해서는 근무회사에 통보하여 급여를 압류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은행연합회에 통보하여 신용거래 등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은 자체 영치반을 연중 계속 운영해서 체납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 영치하는 등 체납징수에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그간 강력한 과년도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2001년부터 계속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자치구 체납 시세징수 및 정리분야에서 5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예산 총 16억1,000만원을 받아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좋은 실적을 거양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우리 구 재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체납징수전담팀의 확대는 체납지방세에 대한 직원의 업무를 재분석해서 필요 시에는 우리 구의 직원배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포상금 확대방안 건에 대해서는 1차년도 1%, 2차년도 이상은 5%가 지급되고 있는 현행제도는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으로 전국의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점차 포상금의 지급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향후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구에서는 탈루세원 방지와 세외수입 징수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지방세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세금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6개월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추징조치 하고 있으며, 법인에 대해서도 서면조사 결과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구세 확충을 위해서 사업소세의 경우 대상물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세수증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2006년도 본예산에서 22.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각 부서의 징수실적 및 징수노력도를 확대간부회의 시마다 회의자료를 통해 점검하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세외수입 주관부서를 대상으로 매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8월 1일에 1차 대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 2차 대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담당 직원에 대한 실무교육과 각 부서에 대한 세외수입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해서 체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만의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김용중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용중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진력하고 계시는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8일자로 중구 기획재정국장에서 관악구로 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도시 관악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동 의원님께서 효 실천운동은 구민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신운동으로 직능단체와 청소년이 함께 적극 전개하고, 노인복지정책을 일원화해서 사업을 극대화하는 것을 구청장님의 정책의지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효 관악"을 이룰 수 있다고 제안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의료 수준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점차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에2018년도에는 노인인구가 14%인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3만7,000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도달되고 있으며, 노인의 인구는 지금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의 구조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정에서는 노인들을 부양하는 기능이 쇠퇴하고 또한 사회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이규동 의원님께서 시의적절하게 좋은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을 활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불우노인돕기, 경로잔치, 효자·효부 발굴 시상 등의 사업을 효 실천운동의 파급효과를 크게 거양할 수 있도록 훨씬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지가를 많이 발굴해서 불우노인과 독거노인 등을 도울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하고, 경로당별로 자매결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인성교육 강화를 목표로 우리 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서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전직 선생님 등 교육자분을 활용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강사 파견 교육사업 과목에 효 실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서 어린학생들이 어른을 공경하는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경로당 청소, 독거노인분들과의 1 대 1 결연 등 봉사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효를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비예산으로 실현가능한 그런 사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물을 통해서 청소년, 직능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효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이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가정과 사회의 기본이 바로 서고, 질서있고 화합하는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며, 아울러 노인복지 정책에 커다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가 효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장옥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으며, 조규화 의원님, 이규동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셨고, 권오식 의원님께서는 부구청장님께 질문하셨으나 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셔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관악산 정자와 관련해서 관악산 내 시민의 쉼터인 정자가 노숙자의 주택으로 변질되어 버렸는데 원래의 취지에 맞게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와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세 가지, 그리고 단독주택지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미비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관악산 정자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악산공원 내에는 59개의 각종 정자가 공원 전역에 산재해서 설치되어 있으며, 대부분 바닥이 마루형태로 되어 있어서 몇 곳의 정자는 일부 등산객들이 장시간 점유하거나 노숙자들의 장기 거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대안과 같은 생각으로 경로구역 내의 노후정자 교체 시 마루형태를 의자형태로 바꿔서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설치하는 정자의 바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의자형태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자 내에 노숙자가 장기간 기거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5년 8월 30일 동 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어서 15일간의 공람공고를 하였고, 2005년 10월 18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2005년 10월 28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05년 11월 24일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를 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2일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7월 12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동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9월 25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나 사유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미달되므로 동의율이 충족되면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법령을 검토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조속히 처리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편입된 부지 관련으로, 추가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도 관련법규상 건축물 실소유자의 5분의 4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약 330㎡가 미달된 상태로 이의 확보를 위해서 조합에서는 당사자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된 내용과 다르게 미등록 필지를 제척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변경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되며, 미등록 필지를 사업부지에서 제척할 시에는 사업시행에 있어서 건물의 배치와 세대수 조정 등으로 건축계획이 전면 변경되어야 하므로 재건축 사업추진은 사실상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주 및 월세 관련으로, 재건축아파트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행정청에서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 인가 후 시공사가 선정되면 조속히 이주하도록 독려하고, 이주 후 월세를 들이는 것에 대해서도 적정한 시기에 이주가 이루어지도록 조합 집행부를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 재건축 추진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그간 업무추진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1차로 2006년 3월 23일 13개 지역을 고시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2005년 5월 18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되었기에 이에 맞추어서 제2차로 33개소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록별 추진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4동 464번지, 1464번지, 1465번지 일대는 제2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신청지로 도시기반시설 중 특히 하수시설이 열악하여 침수피해가 빈번한 지역으로써 노후도 61%로 기본계획 수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림8동 545번지, 546번지, 561번지, 562번지, 563번지 일대는 제2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신청지로 주민의 열의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나 노후도가 26%로 기본계획 수립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1657번지 일대는 금년 3월 23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제1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로써 면적 1만6,000㎡, 용적률 210%, 건폐율 50%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예상되고, 1664번지, 1665번지 일대 역시 금년 3월 23일 서울시에서 고시한 제1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로써 면적 1만2,000㎡, 용적률 190%, 건폐율 60%이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신청이 예상됩니다. 신림11동 1467번지에서 1491번지 일대는 제2차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신청지로 노후도가 37%라서 기본계획 수립은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 관내의 많은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제1차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에 대해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신청지에 대해서도 가능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의 다른 지역의 재건축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노후도 등 재건축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건축 부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난곡사거리 경전철 건설 구간 내 도로편입 건물들이 도로로 편입되어 일부분만 남게 됐는데 그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바, 향후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확대지정이 가능한지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구정발전에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난곡로에는 난곡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신교통 수단인 GRT를 도입하여 건설하게 되며, 건설을 위해서는 도로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도로주변의 토지 일부가 편입되며 편입 후 잔여토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전구간의 잔여토지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 없는지 질문하셨으나 난곡로상의 전구간 잔여토지를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매우 희박한 일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기존 상업지역인 난곡사거리 지역과 난곡생활권 중심 준주거지역이 GRT로 인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축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난곡 지역의 상업지역은 GRT가 건설되는 난곡로 전체구간 중 난곡사거리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준주거지역은 난곡생활권 중심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신림3동과 신림13동에 걸쳐 지정되고 나머지 구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유지관리되어 오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확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중심지 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로서는 추가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난곡사거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기가 2007년 말경 도래됨에 따라 도로확장으로 상업지역이 감소되는 면적 유지와 GRT 건설로 여건이 변화됨을 이유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 상업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외에도 준주거지역이 추가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림3동, 13동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인 지구단위계획 구역 또한 도로확장으로 준주거지역이 감소함과 여건변화가 예상되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준주거지역을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결과 구체적인 재정비 계획이 나오면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규화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규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림12동 1동 1공원사업과 관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공원조성 사업에 많은 관심을 주신 이규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신림12동 597 -4 외 15필지 소재 1동 1마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신림12동에 추진하고 있는 1동 1마을 공원 조성사업은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상에는 휴식공원 조성과 어린이집을, 지하에는 주차장을 설치하는 복합시설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신림12동 597-4 외 5필지, 2,440㎡(약 740평) 상에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조성과 어린이집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01억8,500만원으로 200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는 2005년 11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쳐 2006년 2월 9일 1동 1마을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2006년 4월 11일 열람공고를 거쳐 2006년 6월 13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하고 2006년 8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후 9월 21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며 9월 26일자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통지를 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추진과 관련 투기행위를 목적으로 위장전입,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세대분리행위 등 불법행위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서를 통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보상계획은 공고 완료 후 감정평가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보상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출시는 관계법에 따라 별도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을 여러 세대로의 전환과 이에 따른 주차장 확보 및 수도분할에 대하여는 적법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물을 확대하고 낙후된 지역의 생활여건개선을 통한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토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규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권오식 의원께서 남현동 채석장 부지 관련해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2년 단위로 인·허가를 갱신할 때 주변환경과 주민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해서 허가를 해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남현동 채석장 부지 사용대안으로 서울시 정책과 연계하여 1개 동 1공원 조성하기사업, 시립 보육시설 또는 체육시설이나 전문병원 등 구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이용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권오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채석장 부지 인·허가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물건적치행위에 대한 사항은 개발행위에 해당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된 사항이며, 이에 해당하는 업체는 2개입니다. 그리고 골재선별·파쇄업은 골재채취법 제32조에 의거 신고처리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사업장이 규정에 위반사항이 있으면 행정조치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허가부지는 허가 시 허가조건에서 목적 외의 타용도로의 사용은 불가하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2조의 제4항에 따른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시설설치(세륜시설, 살수시설, 방진벽 등 설치)위반시 1차 개선명령 불이행 시 사용중지 명령하게 됩니다. 소음 진동규제에 따라 소음기준 (아침, 저녁:50㏈, 밤:45㏈)초과 시 과태로 부과 및 중지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장의 운영에 있어서는 모든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곳 사업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이행치 않을 시는 허가취소 등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2년 단위로 인·허가를 갱신할 때 주변 환경과주민불편을 고려하지 않고 반복해서 허가를 해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발행위허가(물건적치)는 1년 연장 허가하고 있으며 연장허가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므로 연장허가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 허가하고 있으며 골재선별 파쇄는 골재채취법 제3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신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안하신 사항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구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영어마을 대체공원 부지로 활용한다든가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공공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권오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경오입니다. 지난 9월 18일 서울시에 근무하다가 관악구청으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이성심 부의장님과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관악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생활 30년을 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많은 질타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질타에 불평하지 않고 정성어린 애정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옥호 의원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인 저에게 질문을 해 주셨고 조규화 의원님께서는 구청장님께 하셨으나 사전 양해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옥호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신림8동 518-550번지 사이의 8m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일방통행 시행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하고 주차구획 삭제 문제 그 다음에 교통시기를 1 ~ 2년 늦추는 방안은 어떠한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도로의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건데 과거에는 도로를 차량위주의 기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시민이 어떻게 보행하는데 편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의 문제점은 과거 자동차가 생활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도로가 형성됐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가 소통 또 주차문제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그린파킹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신림8동은 2005년도에 그린파킹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총 140가구가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도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하는 거하고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방통행 시행에 대하여는 일방통행 도로가 시행이 되면 목적지를 우회해서 간다는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입로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신대방길과 서쪽에 난곡로가 있기 때문에 또 남쪽에는 마을 중앙길이 연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는 별로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에서 보면 그 부근에 조원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차원에서 도로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난곡지역에서부터 대방역까지 경전철이 놓여질 경우에 그 부분의 교통처리를 좌회전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은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구획 삭제부분입니다. 그쪽에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총 243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527면의 주차면수가 확보돼 있고 등록차량대수는 571대가 등록돼 있기 때문에 현재 44대 정도의 주차면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약 92.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주차면적이 57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 39면이 현재 그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법이 바뀌어서 어차피 그 부분을 삭제해야 될 부분 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8대 부분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의 구획선을 삭제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1 ~ 2년 후 공사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부분입니다. 당초 2006년 상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90% 이상 진도가 있어야만이 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사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시에서 내부 심의를 거쳐서 6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고 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또 예산확보할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의 불평도 있고 하지마는 금년에 공사를 시행하고 주민들은 이해와 설득으로써 풀어나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규화 위원님께서는 난곡 신교통수단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신대방역에서 보라매타운까지 노선연장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토지 및 건물 수용과정에서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대책 두번째, 신림1, 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난곡지역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신림 난곡지역 신교통수단 도입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원천적인 교통문제 해결은 GRT사업이 아니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가능한 수단은 보조수단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 5월달에 신교통수단이 확정·발표되고 또 같은 해에 약 5개월 간에 걸쳐서 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월달에서는 서울시에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요청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승인이 됨에 따라서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도면작성도 하고 지적현황 및 분할측량을 11월달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토지, 건물, 영업권 등 물건조사 작성과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치고 2007년 1월부터는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GRT 건설사업은 우리 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가져올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주변의 보상문제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538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2008년 7월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민과 설득, 대화함으로써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대방역에서 보라매타운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2월 신교통수단 GRT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당시 신대방역에서 보라매타운을 거쳐 신대방삼거리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교통수단 GRT는 자기부상으로 가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궤도식 경전철과 같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추가 연장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선 계획된 부분을 실행하고 차후에 검토된 부분을 실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제까지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인가라든가 여러 절차를 거쳐 왔는데 현 시점에서 이걸 흔들어서 다시 한다는 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노선계획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수용 과정에서 반대하는 민원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보상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참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계획선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득을 보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법과 제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이 또한 투입돼야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이분들이 보상을 더 받을 수 있고 또 잔지보상이라든가 영업권 보상이 돼서 우리가 도와주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도와드리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1, 7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난곡지역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지역은 4,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한 1,000여 세대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를 가지고 일부분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난곡로와 호암로 연결도로 개통, 현재 보상협의 중인 합실고개 병목구간 확장공사를 조기에 완료해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빠지는 차량의 소통량을 줄여주는 그러한 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버스노선의 증차문제 시와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난곡로에 운행되는 4개 노선, 84대에 대해서는 8대 증차와 이 중 2개 노선에 대해서는 난곡로에서 호암로 간 연결도로를 통하여 호압사 입구까지 노선연장을 하는 안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한적으로 늘릴 수 없는 게 버스회사의 수익성도 우리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호암로에 운행되는 3개 노선, 66대에 대해서는 3대 증차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다소 나아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단속이라든가 주민들을 설득해서 승용차이용 안 하기 이런 운동도 병행해서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난곡로에 대한 교통지도 상설기동반 운영계획을 좀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4개조 8명을 투입해서 하고있는데 앞으로 6개조 12명을 더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또 그래도 부족하다고 하면 더 투입하는 것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CCTV라든가 이런 걸 동원해서 좀더 노점상이라든가 고질적인 분야도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용하기, 승용차요일제 정착, 가까운 거리 걷기 시민운동 이런 것도 병행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조규화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용달화물협회의 유류보조금에 대한 부당지급 신청 및 수령사건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점검하고 조치를 했느냐 하는 질문과 용달화물협회에서 제출한 서류 종류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유류 보조금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유류보조금의 지원배경 및 지급절차 등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화물운송 사업자의 사업이 어려운 것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1년 7월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시에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접수해서 시에 보내게 되면 시에서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하여 주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어느 정도 지급되냐 하는 것은 차량의 톤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톤의 예를 들면 연간 월간 보조한도액이 14만3,457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점검을 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2006년 1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에 걸쳐서 2004년 4월분부터 2005년 11월분 지급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총 13건 231만9,020원의 부당지급 사례를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 통보해서 시에서는 환수고지서를 발급하고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 보조금 6개월 지급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용달 및 개별·일반화물사업자만 저희 구에서는 해당이 됐습니다. 용달은 1톤 미만의 차량을 용달이라 하고 개별은 1톤에서 5톤 정도의 차량, 일반화물은 5톤 이상 정도의 개별적인 차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화물용달협회 5지부인데 5지부에서는 협회에서 조직적으로 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둘째, 보조금 신청할 때 구비서류는 보조금지급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차주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증빙자료가 되는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LG카드사에서 확인 발급한 유류사용내역서 등이 첨부서류로 돼 있습니다. 셋째, 2005년도 및 2006년도 우리 구의 유류보조금 지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로 돼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실 것 같은데요 유류보조금 지급단가는 2005년도에 경유의 경우는 ℓ당 152원이 지원되고 2005년 7월 8일 이후에는 21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유류보조금 지급한도는 1톤 차량을 기준했을 때 약 5,460ℓ가 되고 월간은 약 455ℓ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 한도는 683ℓ인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월평균의 150%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455ℓ×1.5하면 683이란 수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월간 보조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4만3,000원 정도가 됩니다. 톤수에 비해서 12톤을 초과할 경우에는 월간 한 90만원 정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유류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 및 보조금지급 현황은 분기 평균으로 말씀드리겠는데 2005년도에는 차량등록대수가 2,164대 보조금 신청한 차량이 1,148대 해서 지급은 약 3억원 정도가 됩니다. 2006년도는 2,121대, 1,031 해서 4억1,8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대수 대비해서 보조금 신청자가 약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대기 명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운전자가 있고 또 유류사용이 아주 적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분, 그 다음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란 게 있는데 그 복지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수치가 한 반 정도가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에서 용달 유류지원비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외우지를 못하니까 제가 들어도 복잡한데 의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그 표를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요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9명)

12시0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일곱 분 의원께서 하신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발언시간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관악 가 선거구 출신 이동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 가 선거구 봉천본동·봉천1동·봉천9동·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이동영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전 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다시 한 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선 의원으로서 의회 의장을 역임하셨기에 이번 민선 4기에는 우리 의원들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리라 믿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전 집행부와 다를 것 없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김효겸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4기 구정운영 방향과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수립 시 타 자치구 계획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타 자치구의 비교·분석 자료 및 세부 실행계획은 서면답변 및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조직을 주민서비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구정체계 개편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민선 4기 구정운영 방향과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민복지와 관련한 정책을 만들어 내려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사나 관련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몇 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또한 사회복지직 신규채용이나 육성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구정체계 개편사업이라면 내년부터 시행될 직제개편과 관련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들을 어떻게 배치하여 활용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 4개년 계획과 지역보건의료 4개년 계획, 그리고 민선 4기 구정운영 방향과 연관지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민선 4기 구정운영 방향인 4대 분야 12개 중점 시책 80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의 우선순위가 반영된 세부적인 추진일정과 계획, 그리고 각 사업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본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는 것이기에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과 제규정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고, 또한 정관이 9월 15일자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셨는데 확정된 정관 사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채용은 위탁업체의 직원 고용승계 문제는 분야별 사업분석 후에 정확한 채용인원을 10월 중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답변대로 한다면 직원 165명 중 이번 채용은 정규직 29명만 공개채용을 하고 비정규직은 내년 초에 면접시험만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서 직원 채용관련 위탁비용 2,100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9명 채용하는데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채용 위탁관련 세부 예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또한 정원보다는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수익성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정원보다 적다면 29명보다 적은 인원을 말하는 것인데 2,100만원을 들여서 몇 명을 뽑겠다는 것인지, 인원과 상관없이 비용은 고정적으로 2,100만원으로 고정되어서 필요한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앞서 언급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적은 인원을 채용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공단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지 않고 사업초기부터 인건비를 줄여서 숫자를 맞추겠다는 건지, 또한 처음부터 적은 인원으로 주민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만약 문제가 없다면 정원을 애초에 왜 과도하게 편성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직원채용을 12월 말이나 1월에 마무리하여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대기기간을 두고 신원조회, 임용후보자 오리엔테이션 등을 실시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신규채용된 직원이 당장 시설관리공단 추진사업의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교육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편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조회와 준비를 위한 것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밝혔듯이 대기기간 1 ~ 2개월 동안 기본준비만 할 것이라면 내년예산에 편성하여도 2007년 4월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준비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총무보사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현재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단사업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본의원의 질문에 솔직하게 가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최근 금천, 은평, 서대문, 도봉, 영등포구에 대해서 벤치마킹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언제 진행했으며, 무슨 내용이었고, 비교·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질문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본의원의 질문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내용은 필요 시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세입추계 기법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각 세목의 특성에 맞게 적합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우리 관악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계기법과 결산 및 예산편성 관련 우리 관악구 업무시스템 및 2005년 결산, 2006년 예산편성을 사례로 관련내용을 서면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05년 집행잔액이 감소한 이유로 2004년은 101억원의 예비비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 추계 시 예비비가 20여 억원밖에 안 되고 보조금도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전보다 140여 억원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당시 2006년 예산편성 시 두 배로 늘려잡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2004년 대비 집행잔액이 답변하신 대로 보조금 때문이라면 2003년 대비 2005년 집행잔액과 차액이 70여 억원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에 무리하게 선심성으로 과다하게 지출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2005년 과다지출된 예산항목에 대하여 정확한 목록과 금액을 정리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2005년에 갑자기 증액되었거나 신설된 사업에 대하여 과거와 대비하여 비교·분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 2007년 예산편성 시 낭비예산, 비효율적 예산목록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산심의 후 답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과 일정을 말씀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사전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행 중에 있거나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추후 답변하거나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답변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여 주시고, 자료제출 시한을 반드시 명기하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재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이동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관악구 다 선거구 출신 서윤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다 선거구 봉천2동·봉천3동·봉천5동·봉천6동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서윤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이만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리고 김효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들께 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에 밤을 새워가며 자료준비에 최선을 다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킹스턴구 방문에 대하여 건의하겠습니다. 킹스턴구 방문에 관해서 본의원이 상임위나 예결특위 과정에서도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생활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초에 2006년 업무계획과 기정예산 범위 내에서 실무협상단이 먼저 다녀옴으로써 해외협력에 실질적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방문을 다시 한 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보충질문과 함께 구정의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가용한 모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주민의 역할을 제고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써 민·관·학의 협력시스템과 주민참여 확대는 분열과 갈등이 없는 지역의 공동체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결과로 얻어질 수 있는 교육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확보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관악구의 교육정책이 일부 주민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의 교육투자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지역주민이 골고루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환경개선과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우리 구에 예산을 투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질문했던 교육관련 예산규모에 대한 답변 중 국비지원 규모 등에 오류가 있습니다. 신림중 잔디운동장 조성 예산만 해도 2억8,000만원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구청장께서 교육문제를 구정운영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하고 총력을 기울였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집행부의 교육관련 업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넓게 보아서는 도서관 업무와 각종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까지 모두 교육업무로 간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행정체계 속에서만 교육을 바라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강남8학군 위장전입 학생의 수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같은 태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에는 위장전입 학생수가 몇 명이나 존재하는지 파악조차 못하여 교육청에 문의하고 그나마도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는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작년 2005년 매일경제 신문에서 13세에서 18세 학생용 교통카드 사용자들의 등교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의 대중교통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밖의 지역에서 강남8학군으로 통학하는 학생수가 2,6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제 거주지는 8학군이 아닌 타 지역 위장전입 학생들이 2,600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중 관악구가 51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학교에 학생수가 800명에서 1,200명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수는 실로 엄청난 숫자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차지한 성동구에 비해서도 - 300명밖에 되지 않는 - 월등히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관악구의 교육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족 사항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환경 개선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치료책을 내놓지 않는 한 주민들에게 명쾌한 교육관악을 만들겠다는 구호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초데이터가 공개되고 발표될 때 이런 정보를 책임지고 종합적으로 취합하고 분석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교육청과 서울시 등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할 행정시스템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학교간 양극화 현상과 심화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도 실망스럽습니다. 관내 어떤 초등학교는 현재 1학년 학생수가 60여 명 남짓 합니다. 그러나 바로 인근에 다른 초등학교는 1학년 학생 한 반에 학생수가 40여 명에 가깝습니다. 콩나물 시루인 것입니다. 학생들이 특정한 학교로 몰려오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학생들의 수가 줄어드는 학교는 한눈에 봐도 하나같이 교육환경이 인근학교보다 열악한 상황입니다. 의지만 있다면 자치구에서는 누구보다도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교육청과 협의 한 번 제대로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체적인 노력을 해 보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조건 학부모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사회현상에 개탄하기에 앞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정책결정자가 의지를 가지고 개선해 나아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관악구에서는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서와 같이 학교 환경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집중투자하는 의지를 보이고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학교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문제가 최우선 구정과제라면 획기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매년 관내 거의 모든 학교에 선심성으로 골고루 나눠주는 보조금 집행형태와 불투명한 교육경비보조금 선정심의과정의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대 부속 중·고등학교는 1994년 그리고 2001년 교육부에 두 차례나 학교이전계획 승인이 있었던 국가시책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05년 12월에는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성북구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조건을 거쳐 승인하였으나 성북구는 터무니없는 요구조건을 들어 원천적으로 서울사대 이전을 막고 있습니다. 관악구는 이런 문제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서울시의회와 교육부 그리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서울사대 부속 중·고교 이전의 당위성과 성북구의 억지주장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이상 강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에 앞장서 주시길 요청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봉천5동 공원용지인 1712번지 6호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봉천동 북부지역 일반 고등학교 신설을 건의하였다는 답변에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더불어 공원용지 대체부지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협조하여 주시길 건의합니다. 그러나 향후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사업 추진 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적극 협의한 후 학교를 유치할 계획에 대한 답변에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보면 봉천동 북부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요건을 갖출 수 없는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나오면 과연 어떻게 이 답변에 책임을 질 수 있을런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있다 하더라도 2015년 이후에나 입주가능할 것인데 그간에 또다시 고통의 10년을 감내하라는 이야기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악구 주민의 교육과 관련한 높은 욕구와 자치단체의 굳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교육관련 현안사업들이 지연되거나 주민의 피부에 와닿지 못하고 있는데 그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고, 해결하기 위한 방도는 무엇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기획예산과 산하 교육정책팀, 평생교육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협의회에관한조례에 의해 교육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반기 1회 65명의 저명한 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십니다. 그리고 3개 분과위원회가 있어 회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무슨 논의를 했는지, 구체적인 실적이 무엇인지 여기 있는 구의원조차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지경입니다. 교육발전협의회가 필요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영을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육관련 건의와 정책사항이 톱다운 방식으로 집행부의 기획에만 의존한다면 관련 당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또다른 관변단체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교육의 변화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지방자치 사무에 교육관련 사무가 급격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교육정책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국장급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한 것입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특별시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교육지원금의 규모를 서울시 당해연도 취득세, 등록세 합산하여 1,000분의 15 이내 2006년 기준으로 약 450억여원 가량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9월 1일자로 입법예고하여 기초 자치단체장도 각급 학교 교육경비보조금뿐만 아니라 교육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는 보조사업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시·군·자치구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학교에 대해 교육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사회의 분권화와 지방자치 발전에 큰 방향입니다.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를 살펴보아도 우리가 추진하고 살펴보아야 할 교육업무는 산적해 있습니다. 정책교육팀, 평생교육팀 업무는 물론이고 문화관·도서관, 구민체육센터, 주민자치센터, 각종 직업교육, 공부방 등의 업무 중 교육 고유의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사대 부속 중·고를 비롯한 각종 학교 유치문제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배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발빠른 강서구 같은 경우 외적인 환경변화를 감지하여 내년 1월 1일자로 개편되는 자치구의 직제개편안에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여 교육전담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의장 이만의 서윤기 의원님, 보충질문 시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발언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의원 여러 가지 내적·외적 환경변화를 분석해 보면 교육과 관련된 현안을 교육전담부서를 통하여 통합하고 협력하여 지원할 수 있는 통일적인 체제구축을 단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내년 직제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교육관련팀들의 분산배치를 전면 재검토하여 한 개로 통합하고 과 단위로 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사전에 질문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사항의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06년 9월 8일 의결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보면 제3조에 의거 관악문화관·도서관도 동법에서 각종 조항을 따라야 하는 제2조제1항에 도서관으로 봐야 하고, 이에 따라 제30조제1항에 의거 국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해야 할 것인 바 현재 그러하지 아니한데 이를 눈감고 있는 이유와 항간에 자격이 없는 김효겸 관악구청장 인수위원장이 문화관·도서관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의 여부와 향후 문화관·도서관장의 임명 시 상기법률을 준수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구호성 공약으로 주민의 기대욕구만 부풀려놓고 아니면 말기 식의 행정을 할 때는 지났습니다. 관악구 주민의 최대 고민거리라고 구청장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교육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조직운영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서윤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답변 준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용래

박용래부구청장

2시간이요.

이만의의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 (재석의원 19명)

15시3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영 의원과 서윤기 의원의 구정 보충질문 사항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 작성을 위하여 서면답변으로 대체한다는 양해가 있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의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업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