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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중공 의원 5분자유발언

137회 제4본회의200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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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묵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5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가칭불광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상묵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최주호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04년도제2회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불가피성과 내용의 적정여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4년도제2회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억 7,100만원으로서 삼천사지마애여래입상 보존사업비 1억7,100만원, 갈현1동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2억원 등 일반회계에 대한 일부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등 19개 사업비 212억 7,700만원을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신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홍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2005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 확인, 관계공무원의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5년도은평구예산안 내역 중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910억 6,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1,820억원과 특별회계 9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회계는 세입 예산 중 복지관 기능 보강사업비 700만원에 대한 변경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에서 34억 900만원을 감액하여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 등 27건의 당면사업 예산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5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덕홍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예산안의 새로운 비목 설정 및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합니다.

임상묵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08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우리구 공무원 정원조정을 표준정원과 보존정원이 일치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난 2003년에 표준정원 1,120명, 보존정원은 1,153명으로 보존정원 보다 표준정원이 33명 부족하여 2003년 9월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부족한 보존정원 33명 중 10명을 증원, 의결하였으며 금년에도 연차별 계획에 의거 부족한 보존정원 23명 중 은평구 공무원 정원을 1,140명으로 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현안업무에 원활한 추진 등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정순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0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개별조례로 관리 운영하던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를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에 통합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9조의3에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설치목적과 기금의 재원조성, 용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부칙에 기존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조례를 폐지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업무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의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 위원장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1087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안은 2004년 11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기금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회계연도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외 11개 기금의 운용계획은 그동안 부서별로 별도 운용, 관리되어 오던 것을 금년부터 12개 기금을 총괄하여 하나의 운영계획으로 만들었으며 2005년도 우리구 기금운영규모는 총 115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6억 5,400만원과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3억 8,200만원,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35억 4,600만원, 전년도 이월금 및 예치금 69억 3,300만원, 이중 52억 1,600만원을 기금별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62억 9,900만원은 구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004년에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9개 기금의 사업비로는 재난관리기금 1,700만원, 노인복지기금 3,500만원, 장학기금 1,3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1억 1,2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억 5,5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8,000만원, 도로굴착 복구기금 25억 500만원, 재해대책기금 6,1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계획안은 재난관리기금외 11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2005년도운용계획을 수립한 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2005년기금운용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구유재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락의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82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2월 26일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 안건은 구산동청사를 신축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구의회의 의견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200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산동청사 신축의 1건입니다. 현재 구산동청사는 1989년도에 건축된 노후건물로 대민행정서비스의 한계가 있어 현대식 문화복지 종합센터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축되며 건축면적이 998.43㎡ 입니다. 이중 지하1층에 동민원실 및 생활체육실, 지하2층에 부녀자 복지센터가 건축되며 동청사부지 부대시설로 주차창 12면과 휴식공간 155.9㎡가 확보됩니다. 소요 예산은 18억 5,200만원입니다. 아울러 토지취득에 대하여 2003년도 5월 제123회 임시회 구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며 본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칭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의원입니다. 가칭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8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11월 2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지난 11월 26일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안건입니다. 해당구역은 불광동 1-200번지 일대 41,026㎡로 노후불량 주택비율이 70.46%에 달하여 총호수밀도가 70.19㏊로서 호수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기준 규칙상의 재개발대상지역 조건에 해당됩니다. 건축계획으로는 개발가능용적률 218.06%를 적용하여 지상 12~15층 13개동의 아파트 781세대, 임대 136가구 포함을 건축하고 사업부지내 설치하는 도로는 불광제2구역 사업시행인가시 확정된 기부채납 예정도로이나 이번 구역지정시 2~3m씩 도로폭이 증가되어 소로 3-1은 불광 제6구역에서 6m로 신설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계획의 의해 해당구역 41,026㎡중 20,105㎡는 제1종, 20,921㎡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하로 결정되어 재개발기본계획상의 용적률과는 차이가 있게 되어 해당구역 41,026㎡ 전체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당구역은 주변에 4개 불광 제1, 2, 4구역의 정비예정지역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재개발구역으로서 정비계획수립시 도로, 학교, 임대주택, 근린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검토되어야 하며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의 심의결과를 반영해야 합니다. 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살펴 보면 해당 사업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며 2004년 6월 25일 확정고시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계획용적률 190% 층수 12층이하로 수립되었으며 해당구역 정비계획상의 택지1의 제2종에서 제2종으로의 상향조정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아울러 택지2의 제2종 7층이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은 서울시 심의시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의 의결사항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칭불광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묵의장

유중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6일 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7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