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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3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2-22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5년 2월 1일과 2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2일과 2월 17일에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송인창입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신사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신사동 243번지 26호 일대로서 면적은 약 3,037평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노후 불량주택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호수밀도가 1㏊당 71.83호로서 소형주택들이 아주 오밀조밀하게 밀집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소방도로나 공공시설이 불비해서 통행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다던지 긴급상황이 발생시에는 소방차라던지 구급차 등의 진입이 불가한 그런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4년 지난해 4월 26일자 제131회 은평구의회에서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이미 거친 지역입니다. 그 후에 지난해 11월 5일 200세대 미만은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 구역 추진위원회에서 임대 아파트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7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 지역을 12층 이하 건축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해서 당초에 지하2층, 지상5 내지 12층 5개동 151세대 건축계획을 지하 2층 지상 6내지 15층 3개동 167세대로 상향조정해서 건축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해서 의견청취를 다시 받는 것으로 재신청이 들어 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무질서하게 밀집된 노후된 건물들과 경사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이 계획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지역이 빨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획에 반영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송인창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가칭 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5년 2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의 의견청취안은 지난 2004년 4월 은평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쳤으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서 정비계획의 주요부문의 내용변경이 있는 경우 정비계획의 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함에 따라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해당구역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 7층 이하 9,682.50㎡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 12층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9조제3호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않게 되어 건축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대지면적 10,023.10㎡에 용적률 212.92%를 적용하여 지상 6내지 15층의 조합 분양아파트 167세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관부서와의 협의내용과 사업계획을 보면 활용가치가 미흡한 사업결정도상의 “녹지2”의 위치변경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대상지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도로출입구 부분의 경사도 완화방안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출입로의 도로폭 확대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칭 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전에는 임대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다 임대주택을 짓게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현재는 300세대 미만은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데 이것이 금년 1월에 통과된 겁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2004년 11월 5일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되었습니다.

최명제위원

11월 5일자로 그러면 한가지 궁금한데 신사동에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므로 해서 분양아파트가 더 늘은 것이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임대아파트 질 수 있는 세대만큼 분양이 늘어난 겁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16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최명제위원

임대주택을 짓지 않으므로 해서 16세대가 분양아파트가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분양 총동수에 16세대가 증가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조합원들도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도 납입하는 것이 적게 내겠네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맞습니다.

최명제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동 의견청취는 작년에 2004년 4월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해드리지만 다음에 의견청취하실 때에는 공고하기 전에 미리 접수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그 당초 계획하고 지금 보니까 면적이 좀 다른데 “녹지2”를 보시면 이게 처음에는 들어 가지 않았었는데 지금 의견청취하면서 이번에 들어온 것이지요? “녹지2” 365-1.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녹지2는 당초에 들어 가 있었는데 이게 신사1재개발 사업하면서 도로부지로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신사2재개발 사업할 때 그쪽에서는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매각처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있는 사항입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8m도로를 보면 처음 할 적에 6m 했었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2m 셋백한 겁니다.

최락의간사

6m 하다보니까 19번지 쪽으로 더 들어갔는데 이것은 교통소통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도로폭을 8m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견을 보시면 관련과 시 도시계획과 의견을 보시면 이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아쉬운 점이 우리가 사전에 검토가 좀 미흡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계획한 것과 다시 의견청취안이 들어 왔을 때는 계획이 너무나도 상이하게 달라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243번지 일대 도로가 처음 계획에서는 한 2분의 1정도의 아파트부지로 선정이 됐다가 다시 이것을 도로로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초창기에 도로가 되어 있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 부분은 의견에 보시면 우리구 도시정비과 의견에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 위에 보면 243번지 63 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종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그 옆에 있는 인접된 도로를 다 포함해서 대지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종교시설 쪽에서 재개발사업을 안했다고 해서 그게 떨어져 나가는 바람에 도로와 종교시설 부지를 확보해 주고 앞에 있는 도로를 일단 편입을 해서 사업계획으로 포함한 후 부지 확정을 지은 다음에 8m, 2m 셋백을 해서 도로시설을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장하고 구조물을 전부 재개발조합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사전에 정확한 검토가 있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칭신사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및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조정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안건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유중공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민간지원사업인 내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원제도가 2004년 11월 1일부터 녹색주차마을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보조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에 관한 사항은 폐지 하고 담장허물기 사업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현재 융자와 보조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분리 규정 하였습니다. 신설된 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의 담장 등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 등을 보조대상으로 규정하고 보조의 방법은 구에서 공사를 직접 대행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며 보조를 받아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철거된 담장경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때 기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에는 공사비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법령 등 반복되는 약칭의 원형 및 조문위치를 자치법규 형식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주택가의 담장을 허물어 쾌적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서 부족한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또한 이웃간 마음의 벽까지 허물어 화목한 정을 나눔은 물론 주차난으로 슬럼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2월 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고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주차장 설치보조금의 보조절차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담장허물기 사업확대 시행계획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1조 내지는 안 제23조에서는 융자와 보조를 함께 규정한 조문 중 보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문 안 제24조 내지 안 제26조를 신설 보완하였으며 그 외의 개정내용은 절차상의 규정을 정비하고 용어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안 제24조 보조의 대상에 있어서는 건축물부설주차장에 대한 보조대상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25조 2항에 있어서는 현행 공사비지원 방식에서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경우 보조방법의 변경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하고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보조금을 받고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사업효과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담장허물어서 주차장을 하는 곳이 꽤 많죠? 얼마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역촌1동을 시범지구로 해서 현재 43가구가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김정욱위원

주차장을 허는 비용이 550만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헐고 나서 보안에 관한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는 주차장하고 다음에 조경하고 그 부분만 지원하고 나머지 이제 건물에 대한 보안사항은 원칙적으로 가옥주가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거야 누가 하든 관계가 없는데 담장을 헐고 나서 주차장을 해서 주변 환경들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는데 혹시 보안적인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없느냐?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방범문제요? 그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요즘 시스템이라던가 CCTV라던가 그런 경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정욱위원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갖고 있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각구를 보면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을 하면서 각동에 골목길 CCTV를 설치해 주면 상당히 방범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안에 큰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도로상이나 골목상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는 강남구청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신상노출이라던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전구가 확산을 못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곧 각구에 시달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왕 담장를 허물어서 55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더 예산을 할지라도 각집에 하나씩 할 필요는 없지만 주변에 CCTV 하나정도 놓으면 커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방향으로 좀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도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렇게 같이 설치하면 호응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저번에 우리가 주차장 보조할 때 200만원씩 나갔지요? 그런데 지금은 550만원으로 액수가 많지요? 200에서 할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550으로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종전에 내집 주차장 갖기는 예를 들면 주차장만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설은 일체하지 않고 주차장만 하는 것이고 이번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사업은 일단 담장을 헐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조경까지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대비용이 추가가 되어서 550만원이 된 겁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55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55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550만원을 담장을 헐고 조경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액수가지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550만원이 넘으면 만약에 55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가옥주가 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 차를 한대를 더 대면 200만원이 더 되서 750만원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만약에 주차면수가 2면이 되면 200만원이 더 추가 됩니다.

최명제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보조의 방법은 구에서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했는데 전에는 집주인한테 돈을 주어가지고 공사를 했었는데 굳이 은평구청에서 공사를 대행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결국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만약에 저희들이 그냥 가옥주한테 돈을 지원했을 때 주차장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자기들 어떤 집안 보수만 더 중점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조경을 하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직접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서울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집주인한테 공사를 시킬 때 우리가 서류상으로 무얼 무얼해라 그래야 이게 나누어 주겠다고 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구청에서 한번 나가가지고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리고 또 둘째로 예를 들면 공사비가 550이 안들어 갔는데 나중에 보면 5년안에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 공사비를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50만원이 구청에서 안들어 갔을 때 550만원을 반환하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의아심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각공사비가 만약이 300만원밖에 안들어 갔다하면 저희들이 300만원만 지원합니다. 무조건 550만원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만 실제 들어 가는 돈만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문제없고요.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결국은 주민한테 맡겼을 때 통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조경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 직접하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어서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일환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는 규제까지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예산까지 부여가 되는데 그 만약에 주차장 현재 담벽허물기 사업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제재방법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것을 조례상으로 명시했습니다. 만약 그것을 타용도로 이용하거나 담장을 허물고 나서 다시 거기다가 휀스나 경계를 쳤을 때에는 그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해놓았습니다.

조종현위원

방법이 그 방법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 반환하는 방법.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지원금을 반환받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조종현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다른 이행금을 부과한다든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반환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약에 그것을 반환을 안했을때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세콤이나 CCTV 하나 할려면 얼마쯤 들어 갑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기종에 따라 다른데 200만원에서 시작해서 1,000만원까지 갑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김정욱위원님이 설치하면 동네 방범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참 이점을 줄 수 있다 해가지고 설치 가능성 여부를 물어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알아봐서 가능하면 설치하겠다고 하길래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것은 조례상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야지 200만원짜리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CCTV가 방범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강남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구요.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심지어는 자기들이 50%를 지원하겠다 이런 제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일부 구청에서 설치도 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꼭 주차장 담장 허물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방범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서울시 차원에서 이것과는 별개로 이렇게 설치할려고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표현이 잘못 됐는데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여기다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놓고 이것을 갖다가 설치하면 어떻겠냐 김정욱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알아봐가지고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건 엄연히 다른 법이 있는데 조례도 바꿔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서울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은평구가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선 처리 해놓고 후 결재를 받을려고 해요. 담장허물기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업자선정까지 돼 있어서 은평구 18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3개 업자 선정까지 이미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선 처리를 해놓고 결재를 나중에 받겠다 의결을 나중에 받겠다 이런 것인데 이런 것도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뀐 것이죠? 의회에다 먼저 얘기를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순서가 제대로 된 것인데 그러지 않고 이미 결정해놓고 난 후에 우리한테 알려가지고 의회의 의결을 후 처리한다는 것도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역촌1동을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서 우선 서울시에서 시범지구에 대해서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지침에 의해서 시비가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시행한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무시하고 그런다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는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해서 한 가구에 담장허물기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550만원이라는 돈을 준다 결정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돈을 주면 집주인이 알아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일까지 맡기는 그런 결과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도 어저께 우리 과장님이 설명회때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내용중에서 봤을 때 이것은 결정하기 전에 위원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한 후에 해도 충분한 것인데 이미 업자선정이나 모든 것들이 끝난 후에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서 올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순서가 바꿨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고 다른 문제를 삼을 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라도 이런 것을 자제하셔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의를 먼저 하고 처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위원들이 봤을 때 앞서 간다 하는 느낌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 점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간사

최락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옛날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보상금을 다 탔어요. 한 면을 더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최명제위원님께서 한 면을 하면 250만원을 더 준다고 했는데 옛날 전자에 다 해서 해놨는데 한 면을 더 할 경우에는 550만원이 더 나오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이 동시에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 면이 550만원인데 한 면을 추가하면 200만원이 추가됩니다.

최락의간사

옛날에 하는 것을 무시하는게 아니고 그것을 연계해서 한다 이거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에 550만원을 가지고 한 면을 했다가 조금 있다가 더 하고 싶다 하면 200만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최락의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정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보상받은 분들도 있겠지만 보상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접촉을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조사하게 되어 있죠? 실태조사를 한번씩 합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최락의간사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도 저희 진관외동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안다고 해서 자기 주차장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고 대문 다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자기 대지내에 자기만 쓰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 마당에다가 어떻게 노면주차장 대문을 달아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금을 타먹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김덕홍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조례도 통과가 안됐는데 업자선정을 해버리면 되겠어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신뢰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먼저 업자선정 해놓고 조례통과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류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업자선정 한 것 어떻게 되느냐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에 역촌1동이 시범동으로 지정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담장허물기 시범사업을 하라고 예산이 내려 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최락의간사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전에 업자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로 신뢰부분이 안됐다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겠습니다.

최락의간사

구청하고 항상 대립하는 이런 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먼저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일을 의회를 무시하고 해버리니까 정말 의회로서는 황당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청장을 불신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잘 해주시면 그런 문제가 없을 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김국장님 지금 속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희석이 되어 가는데 분명히 보상이 아니고 업자선정을 해서 견적을 받아서 구청에서 직접 공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는 주차장을 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공사비가 지출이 안되는 거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직접 지출이 안되고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이희원위원

직접하죠?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아까 질의하는 답변 과정이 자꾸 보상이 나오니까 어느 것이 맞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는 2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한 면을 하더라도 550만원까지 우리구가 견적을 받아서 공사를 수용한다는 얘기지 건물주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조종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담장허물기사업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사전에 신축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미리 그것을 해가는 사례가 제가 본 경험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쉽게 얘기해서 담장허물기사업 실시하고 몇 년 이후에 신축허가가 나간다든지...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5년으로 규정해 있습니다. 5년이내에 만약에 주차장을 없애고 신축한다면 우리가 반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위원

5년 이내에 신축하게 되면 다시 반환받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주변에 보면 그렇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같습니다. 조사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조종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조례를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지만 답변가운데에 제가 보완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답변가운데에 이행을 안했을 경우에는 압류라든지 다시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업자를 두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액수가 얼마 들어 가는지 건축주가 압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기업입니다. 유중공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저희구 담당공무원하고 시행업자하고 가옥주하고 삼자가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맨처음에 설계를 하기 전에 가옥주가 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자가 같이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가옥주는 금액을 알게 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러면 조경부분에 입안을 안하고 주차부분에 입안을 했다면 그 부분만 압류를 하신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저희가 토목하고 조경까지 공사를 전부다 완료하게 되면 완료한 금액을 반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비이행을 했을때에는...
중공

유중공위원장

한가지만 위반을 해도 전체를 반환한다. 그것을 신청서에다가 기록을 합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각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하고 혼선이 빚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잘하셔야 될것같고 또하나는 사업대상 지역이 옛날에는 시범동을 정했는데 지금은 전동이 대상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기본계획 포함구역같은데 또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 왔을 때에도 대상이 되는지?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재개발지역이나 그런 지역은 대상지역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그런데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이라고 명시가 안되고 있다보니까 그래서 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재개발지역이나 재건축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은 해당이 안된다는 거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진관내외동은 담장허물기 사업에서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외를 시켰구요 뉴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 외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