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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144회 제1본회의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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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기

김양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양기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규동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관련한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8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1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4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는,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동식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지난 10월 18일 접수되어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관악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관악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지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출되어 10월 19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추가로 질문하신 김금희 의원님·김태동 의원님·박화석 의원님·이행자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44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금 김순미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순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1동·2동 한나라당 소속 김순미 의원입니다. 금일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에 의하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이 있습니다. 저는 이 안건 제명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으로 변경·상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여기서 의견청취라 함은 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문이나 아니면 안건형태로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가 주체이기 때문에 의견제시의 건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체장의 공문 내용은 지방의회가 안건 제명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귀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의회에 상정하여 가지고 심사하는데 있어서 "의견제시의 건"으로 안건 제명을 다시 부쳐서 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모든 집행부의 의견청취의 건은 의회에서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의의장

김순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회의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44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4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선거구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관악구 나 선거구 출신 한기홍 의원과 관악구 바 선거구 출신 허기회 의원을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한기홍 의원과 허기회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6일부터 10월 3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