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변태영 의원 발언

63회 제1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2002-04-15

변태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지역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지구촌 최대의 축제인 월드컵대회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시가지 조경 및 환경정비와 산불예방활동 등에 많은 고생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조기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으로써 진량·자인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 경산·하양도시계획 변경결정 2건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설명은 관련되는 안건별 순서대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량읍과 압량면 일부를 포함하는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기존 도시구역 6,665㎢에서 10,309㎢가 증가한 16,974㎢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지정계획상의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 5만 5,00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0.72㎢에서 1,312㎢가 증가된 2,032㎢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취락지 및 아파트 지역의 현실화, 계획개발 지역 등 신규로 결정된 지역과 기정 일반주거지역은 종으로 세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업지역 계획으로써 당초 0.079㎢에서 0.008㎢가 증가된 0.087㎢로 계획하였으며, 신상리 소재지 상업지역과 연접한 신상리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지역 계획입니다. 당초 2,384㎢에서 0.247㎢가 증가한 2,631㎢로 계획하였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서쪽 녹지부분의 용도지역 현실화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1개소, 선화리 일원의 계획개발 유도목적 2개소, 선화3리 기존부락의 준공업지역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으로써 신규편입지역 등 당초 3,482㎢에서 8,742㎢가 증가되어 1만 2,224㎢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계획입니다. 내리, 황제리, 대원리, 신제리 일원의 신규확장지역 내 기존취락지역 현실화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 신규 확장지역 내 공장 등 기존시설의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3개소 등 9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 계획입니다.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지역의 계획개발을 위해 봉회, 선화, 당곡리 일원에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 신설과 신상, 선화리 일원에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의 계획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 등 총 5개소를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입니다. 신규편입지역인 경부고속도로 노선수용 1개 노선 지역간 연결 격자형 도로망 확충 8개노선, 간선가로망 확충 5개노선 지역내 집산도로의 정비 7개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입니다. 문천, 황제 등 저수지 수변공간 근린공원 3개소 신설과 진량공원 선형조정 1개소를 계획하였으며, 경부고속도로와 공업지역변 완충녹지 5개소를 신설 및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입니다. 운동장시설 내 미매입 토지 제척을 위한 변경 1개소, 신규 편입지역 내 진성초등학교 등 기존학교 현실화 2개소, 진량산업단지 내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 1개소, 황제리 대로변 저수지의 공공공지 신설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진량도시계획 재정비 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인면 일원의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구역은 기존 도시구역 2,584㎢에서 5,546㎢가 증가한 8,130㎢를 구역면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자인권역의 도시개발방향 제시와 불합리한 계획의 보완을 위하여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 2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은 당초 0.938㎢에서 0.682㎢가 증가된 1.62㎢로 계획하였으며, 기존 부락의 현실화, 시가지변 계획개발지역 신설 등 신규로 확장된 지역과 기정 일반주거지역은 종으로 세분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상업지역은 시가지 내 시장주변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였으며, 당초 면적 0.05㎢에서 0.009㎢가 증가된 0.059㎢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자인산업단지변 도로확장에 따른 용도지역 확충으로 1개소 0.00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지역으로써 신규 편입지역 등 당초 1,151㎢에서 4,852㎢가 증가된 6,003㎢로 계획하였으며, 우량농지에 대하여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임상이 양호한 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확장구역 내 기존취락정비 등을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6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도구역계획으로써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지역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서부리 등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입니다. 시가지 내 교통분산을 위한 외곽도로신설 5개노선, 지역간 연결도로 7개노선, 간선도로망 확충 8개노선, 지역내 집산도로정비 10개노선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계획으로써 완제지 등 수변공간 2개소 신설과 울옥공원내 기존취락제척 등 정비3개소를 계획하였으며, 도로확충으로 인한 완충녹지 축소 5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계획입니다. 도로교통원활을 위한 교통광장 5개소 신설 및 주차장 1개소 변경과 상수도 정수장 등 기존 수도시설 현실화 2개소, 대경대학 등 기존학교 2개소 신설 및 변경 2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양도시계획 구역인 진량 북리 등 신규로 편입된 지역 기존 취락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일반 주거지역 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양기리 일원의 기존시설 현실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기리, 양기리 일원의 계획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2개소를 신설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로써 진량도시계획과 연계되는 도로시설 2개소 조정과 화성초등학교 현실화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진량·자인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9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5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내용별로 도면과 함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산·하양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지 아니하여 바람직한 토지이용을 제한하거나 사유권 제한에 따른 문제점과 2000년 1월 28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 토지의 매수청구권 행사 등에 대비하여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 작업의 일환으로 일부 시설에 대한 폐지, 변경 및 신설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번에 계획된 재검토 대상시설은 경산도시계획 80개소, 하양도시계획 33개소로써 총 113개 시설이며, 대부분이 소로입니다. 경산·하양도시계획 미집행시설 655개소의 17%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6일부터 22일까지 주민의견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먼저 변경되는 도시계획 중 경산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변경 1개소와 용도지구인 미관지구 2개소 변경을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도로 70노선, 광장 2개소, 공원녹지 4개소, 공공공지 1개소, 시장 1개소, 학교 2개로 80개 시설을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양도시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1개소와 용도지구인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로 계획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3개노선, 공원녹지 2개소, 자동차 정류장 1개소로 36개 시설을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여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도면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

설명을 다 했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부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사실 도시계획이 모든 민원의 근본이고 제일 궁금해하는 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 설명한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할 때는 상세하게 해 주셔야, 담당자들도 정확하게 잘 모를 것인데 도시계획을 전공하지 않은 우리는 어떻게 변경되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알아야만 면민들이나 읍면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시는 대로 의견청취가 많이 된 이의의견이 많이 들어온 순서대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도시과장 한정근입니다.

정영해위원

설명하기 전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도 장소하고 평수가 몇 평 더 증가되었는지를 덧붙여 설명해 주세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진량도시계획에서 전체 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고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량도시계획은 당초 6.665㎢에서 16.974㎢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 10.309㎢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역은 당초 720㎢에서 2.032㎢로 1.312㎢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0.079㎢에서 0.087㎢로 0.008㎢가 늘었습니다. 면적은 2,500평되는데 진량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옛날에는 정문인데 지금은 후문으로 돼 있는 그 부분에 거기 소재지에 이미 상업화된 지역만 저희들이 상업지역 현실화를 시켜줬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업지역화 됐을 때 그 근처에 유흥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학교가 있어서 없잖아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유흥시설에 제한받는 것이 있고 또 들어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업시설이라고 해서 꼭 유흥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에서 조금 더 증가되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이라도 학교가 있으면 숙박시설이나 유흥시설은 제한을 받고 기타에 어떤 근린생활시설에 증되는 것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데 이왕 하려면 증을 시키려고 하면 왜 거기에 증을 시킵니까? 학교 근처에? 어차피 지금 모자라서 진량도 난리를 치고 있는데 왜 그 근처 상업지역을 풉니까? 다른 쪽에 풀면 다른 쪽에라도 혜택을 입을 수가 있고 더 나을 것인데 왜 거기에 풉니까? 숙박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지역에 풀어서 진량공단에 그 많은, 앞으로 50만평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을 때 왔다갔다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인데 꼭 거기에 해서 다른 곳에 상업지역 하나 지정해 놓으면 될 것인데 학교 근처에 꼭 해서 숙박도 못 하도록 만들고 유흥도 못 하도록 만들고 숙박이나 유흥을 하는 것은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휴식공간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숙박이고 유흥인데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기존상업시설의 현실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상업시설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새로 신설하는 것은 진량 소재지에 새로 현재의 소재지로써는 할 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세계획에다 상업지역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옛날하고 달리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을 기존에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 주는 것은 최소화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상세계획을 하면서 상업지구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계획 자체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기존 있는 곳에 상업지역이 있다면 편리할 수 있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곳 같으면 기존 있는 도시계획 내에라도 상업지역을 지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 한다는 뜻은 도시의 한쪽 측면을 개발한다는 뜻인데 그 개발을 했을 때 이쪽에는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고 기존지역을 상업지구로 풀어야만 기존 사람들이 여기에 좀 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지, 지구단위 계획 속에 어디에 주택 근처에, 아파트 근처에 넣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못 넣었다고 할 수밖에 더 있나?
예를 들어서 기존 자체가 학교 근처이고 숙박도 못하고 상업지역으로써의 행사를 다 할 수 없다면 차라리 거기다 덧 붙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를 없애고 다른 지역에 상업지역을 지정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지금 그 지역에 바로 뒤에 학교인데 바로 위에 주택인데 상업지역화 해 봐야 아무 것도 쓰지도 못할 상업지역을 상업지역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전체다 할 수 있는 곳에다 땅을 선정해서 상업지구 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왜 거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까?
꼭 그 지역에 하지 않더라도 상업지역을 다른 곳에라도 지정을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곳에 지정을 해야되지 다 할 수도 없는 상업지역화 할 수 없는 것을 거기다 왜 조금 더 보태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진량 하는데 자인 이야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자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거지역 복판에다 상업지역 만들어 놔 놓고 학교 있고 주거지역 있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이름만 상업지역이고 재산세만 많이 내라는 뜻이지 뭡니까?
숙박하고 유흥 이외에 상업지역화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봐요.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진량 같은 경우에 숙박업이 제일 적은데 진량에 여관이 몇 개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3개인가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공업단지 저만큼 들어와 있는데 숙박업이 그렇게 적어서도 안되고 현재 그쪽에 2,500평을 이쪽에 공단 쪽이라든지 그 옆에 어디에다 붙이면 여관이라는 것이 한 쪽에 숙소는 붙어있어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 지역에는 아무 것도 변 위원 말씀처럼 저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상업지역 주민 자체도 좋아하지 않지 싶어요. 왜냐하면 상업지역되면 세금만 더 플러스되는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정을 했나, 이러니 우리 지역에서 저것을 만들 때는 유효적절하게 이용가치가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그것이 제일 맞지 싶습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한 것은 현실화이고 이것이 지금 토산지 못 밑에 보면 저희들이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상세계획구역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 상업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전부 마련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서로 문제점이라 할까 괴리가 있는 것이 기존에 있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풀어서는 주거지역하고 위락시설이나 주거공간에 30m 떨어지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렵고 저희들이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다 새로 넣으면 상업지역을 할 때 양쪽에 시설녹지를 치고 그러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한 것은 아니고 결국 고려는 다 해 놨습니다. 상업지역이 법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기존 취락에는 사실상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지구 안에서 상업지역을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진량공단 확장이 될 때는 저희들이 그 지역 안에 새로운 그런 시설이 있도록 계획에 참고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한 과장!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하기훈간사

아까 국장님 제안설명에 대충 부분별로 다 했습니다. 3월에 주민 공람이 다 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왜 상업지역으로 풀었나 안 풀었나 그 이야기는 할 것 없고 의견접수된 것이 있다면서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하기훈간사

그런 것을 대충 이야기를 해 봐요.

변태영위원

그것 하기 전에 한 과장!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변태영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서 녹지지역이 8,742㎢ 증가되었다고 해 놨는데 이 증가된 부분은 자연녹지입니까, 생산녹지입니까, 뭡니까?
자연녹지로 편입이 됐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도시계획구역 내로 들어갔다는 뜻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새로 다 들어왔습니다.

변태영위원

도시계획구역으로 들어간 표시는 지금 없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이겁니다.

변태영위원

새로 들어갔다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내용 중에서 도시계획 속에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그런데 지금 된 것이 뭐가 됐습니까?
경지정리 이외의 지역에는 거의 다 자연녹지로 풀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하기훈간사

주민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주민 의견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평사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량 내리리 451-11 박신현 씨 외 17명이 들어왔는데 여기 평사지구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하기가 가장 어려운 지구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원룸도 있고 공장도 있고 기존 취락지구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용도지역을 결정해 줘야 될지 어느 선을 봐서 넣어야 될지 사실상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번 가서 현장을 보고했는데 그래도 정확한 선을 알 수 없어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취락을 위주로해서 사실상 했습니다. 그래서 취락이나 공장을 경계로 해서 그대로 있는 대로만 도시계획구역에 넣어 놨습니다. 현실화 시키고.

변태영위원

그것이 뭐로 변경됐다는 말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들이 땅이 경계에 있거나 그 옆에 떨어져 있는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 집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정해 달라,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거기 공장도 일반 주거지역으로 다 들어갔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동네 안에 들어간 것은 들어가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은 못 들어가고 일단 지형지물을 위해서 형성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은.

하기훈간사

일단은 동네로 형성돼 있는 것은 다 들어갔고?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번에서 11번은 대구대학교 앞에 상가가 있는데 저희들 원래 생각에는 저 부분도 원래 공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존에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기존의 활동을 다 할 수 있도록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자연녹지 안에서 건폐율이 40%가 되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을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못 해 줍니다. 그래서 일단 공원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해 주고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곡지구입니다. 당곡, 황제지역도 당곡리 333번지에 이재홍 외 12인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당곡지구는 고속전철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안촌동하고 속초, 가야까지도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이.

변태영위원

당곡이 가야 아닙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리고 안촌동이 고속전철을 하면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당곡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고속전철이 생길 때 언제든지 옮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취락지구나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부분, 한 집, 두 집 이런 경계부분에 있는 사람을 더 넣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상 한 집을 더 넣어주면 그 옆집이 또 그렇고 경계를 어차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하는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기훈간사

주민의견이 들어온 그 내용은 수용이 된 것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지금 수용된 것은 저희들이 말씀 안 드리고 안 된 것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기훈간사

사유는 그런데 일단은 수용이 안 됐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변태영위원

말씀 속에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경우에 기존 주택들과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소로, 중로를 다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냈을 때, 도로 소유주한테 돌아오는 땅은 몇 %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번에 법이 바뀌면서 새로 됐는데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옛날처럼 구획정리방식으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세계획만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기 도시계획도로를 내게 되면 건폐율을 올려준다든지 용적율을 올려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줘서 개발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인센티브를 줘서 개인이 개발하는 쪽으로 하든지 인정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구획정리방식으로 일단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이것이 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변태영위원

결국은 인센티브라는 것이 상세계획수립 후 인센티브라는 것은 개인개발이다,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자기 땅이 도시계획에 들어오면 건폐율이나.

하기훈간사

도로나 이런 부분에 기부채납하는 만큼 용적율이나 건폐율을 올려준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설명으로는 개인개발이다, 그렇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변태영위원

개인들끼리 모여서 개발하는 곳이다, 이말이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변태영위원

그랬을 때 지구단위계획상에 나오는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돌아오는 땅은 50~60%밖에 안된다는 말이지요?
주변에 도로가 잘 돼 있을 경우에 현재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돼 있고 도시계획 개설이 돼 있고 이랬을 경우에는.
여하튼간에 소유주한테 돌아오는 것은 50~60%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리고 여기는 매일유업이 있는데 봉회지구에 주거지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넣어놨는데 자기들은 주거지역도 필요없고 공장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자연녹지에서 취락지구로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들어주는 것으로, 자기들이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장만 해 달라고 하는데.

하기훈간사

자기들이 개발을 잘 해 놨던데.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리고 신상지구에도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고 자기 땅을 주거지역이나 전답인데 이렇게 봉회는 북동 가다보면 들 복판에 이 땅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도 들어 왔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런 것도 역시 자연녹지에는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북동 같은 것은 생산녹지이고 다른 것은 주거지역 돼 있는데 이것은 전부 경지정리한 복판인데 하양 금락리.

하기훈간사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민 공람하는 절차에서 주민의견이 들어온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아까처럼 기존 돼 있는 데는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것을 공평하게 적용을 합니까? 사실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만 기존 이런 어떤 집단이 형성돼 있는데만 풀어준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시의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진량·자인도시계획이 끝나면 다음에 다른 계획이 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을 적용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우리가 시에서 공평하게 적용을 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대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해 주는 대원칙은 기존 취락 20호 이상, 그리고 취락지구로 해 주는 것은 10호 이상입니다. 그리고 1종으로 하는 것은 새로 신설이 들어오면서 촌에 있는 기존 취락을 1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거지역 안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은 기존 취락을 자연부락으로 형성돼 있는 그런 곳을 1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종이 15층까지인데 2종에도 예를 들어서 평 수를 3,000평이나 4,000평을 확보해서 아파트단지화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신 생각이고 수지만 맞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2종에 대해서는.

변태영위원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됐고 1종도 마찬가지로 4층까지 빌라로 해서 지었을 때는 할 수 있단 말이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변태영위원

알았습니다.

하기훈간사

그 다음 원칙을 이야기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아까 최 계장 말씀드렸듯이 2종은 기존 시가지에 있는 취락이 주거 공간이 형성돼 있는 데를 이용하고 3종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단지를 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도시계획 입안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민들 욕구도 더 다양한데 그런 욕구를 도시계획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대원칙을 정해 놓고 그런 원칙하에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입안해야지 과거처럼, 과거에 그런 상당한 부분이 그런 예가 많았다고 해요. 어떤 특정인의 의견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좌지우지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소수집단의 민원 이런 것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외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주민들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대원칙을 세워서 최소 민원화해서 하느냐 그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의 이야기는 우리가 할 필요없고 또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원칙을 잘 적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진량도시계획안은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진량공단 바로 옆에 공단하고 황제동 가는 큰 도로변에 시설녹지 아닌 자연녹지가 100m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확실한 것이 없어서 자연녹지로 공단하고 도로의 경계를 100m 놔 두고 그것을 시설녹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100m라면 상당히 많고 넓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100m는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것만 해서 저희들이 앞에 시설녹지를 15m치고 나머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쪽에도 계획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니까 택지계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에 15m 시설녹지치고 뒤에 도로를 하나 내고 그래서.

하기훈간사

그러면 이 계획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했을 때 주민들 집단민원이나 행정소송 같은 이런 것은 없어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지금 들어온 민원 중에서 특별한 내용은 없고 자기 땅이 경계에 붙어 있는 것에 대해서 넣어 달라, 변경해 달라,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염려한 것과 같이 집단민원은 이번에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거기에 평사리 고속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고속도로 잘랐으면 그것도 넣지 왜 빼 놨어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실제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이 지역도 하양하고 같이 붙이려고 여기까지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 이 지역은 농림부에서 반대해서 공장용지로 해서 빠졌고 이것은 산림청에서 이 안에 산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사실 진량, 자인은 늦었습니다. 이 산을 빼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안 빼고 1년간 싸웠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못 이기고.

정영해위원

우리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끊어 넣으면 계획상에도 보기 좋고 이런데, 그것을 산림청에서 지역 도시계획을 제재해서 하면 우리가 그 뜻을 받아줘야 됩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옛날에는 하는 수가 없었고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음에는 통합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사실상 도시계획을 1건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부서에서 반대를 하면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이런 폐단이 있어서 이런 것은 빼고 지금 하양에 선화들하고 환상들 전부 빼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연결이 안됩니다. 다음 번에는 한 도시권으로 묶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경산에서 자인 들어가다보면 삼정지 못 위에 보면 대구시 서구에 있는 박준현 씨 외 13인이 농촌지도소 바로 앞 사이에 있는 거기를 우리가 자연녹지로 해 놨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분들한테 주거지역 이런 것은 그냥 해 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용하려고 회의도 해 봤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그 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해 놨는데 자기들은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못 풀어준다고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자인도시계획 재정비 안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자인 지역 의원이 좀 더 많은 고충을 입어야 될 사항이니까 내가 먼저 몇 가지 묻는데만 대답을 해 줘요. 여기에 아까 국장님이 설명을 할 때 목표연도 2011년 계획인구가 2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 2011년도에 계획인구가 2만명으로 계획했다는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밖에 불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이야기 해 봐요.
그러면 최영배 씨 고향이 어디입니까?
자인에 안 살아봤지요?
자인에 20년 전에 인구가 몇 명인지 압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인구?
하자경이라는 말은 몇 백년 전의 이야기이고, 20년 전에 자인 몇 명 살았는지 알아요? 2만명이 넘었어요.
내 이야기 들어봐요. 20년 30년 전에도 2만명이 넘었는데 2011년도의 계획을 2만명으로 잡아서 되겠어요? 계획 자체가 틀려먹었지.
내 이야기 들어봐요. 이것이 지금 이제까지 앞으로 11년 계획도 2만명 잡은 이유를 내가 왜 이렇게 잡았느냐고 뭐라고 하면서도 이 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줄 것은 뭐냐하면 자인도시계획 재정비하고 도시계획 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 전에라도 이 도시계획을 지금의 형태와 같이 바꿔 줬더라면 인구가 2만명으로 충분히 불어날 수 있을 것이고 계획안은 4~5만명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와서 이런 정비를 다 하는 입장에 앉아서 이 계획안이 2만명으로 계획된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20년, 30년 전에도 2만명 더 살았던 동네를 2011년 앞으로 10년 후의 계획을 2만명으로 잡아서 말이 되겠어요? 사고 자체를 바꿔줘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말만 그렇지 해 놓은 게 뭐 있어요?
물론 역사성도 있지만 조금 전에 1종, 2종, 3종으로 설명하듯이 도시계획을 해서 내가 2종까지 물은 이야기도 바로 그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2종 주거지역이라도 일부 자인, 남산, 용성 쪽에 그렇게 지구단위를 정해 준다면 아파트 업자들이 수익성이 있어야 들어올 것인데 아무 것도 없어서 지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올 수 있도록 2종 주거지역이라도, 3종 주거지역이라도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것이 바로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입니다. 계획을 할 때 옳게 해 놔야 아파트 업자가 들어오고 돈이 남아야 들어오지 돈 안 남는데, 집 지을 수 없는데 들어옵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재지 내에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자인에는 마련해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인, 남산, 용성에 마련해 놨습니까?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아 놓고 마련해 놨다고 합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자인 쪽에는 많이 했습니다. 용성 나가는 도로변에 다 풀었고 농촌지도소 위로 다 풀어놨고 남촌리 부근에도 많이 풀었습니다.

변태영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설명 중에서 용도지역지정에 일반주거지역이 0.682㎢가 증가됐는데 증가된 부분이 대충 어디쯤입니까?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여기에 경산에서 들어와서 용성 가다보면.

변태영위원

지구단위로 계획한 곳에?
그것이 0.682㎢입니까?
또?
그것은 서부택지지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변태영위원

남촌은 어디라요?
이것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다 같이 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왜 그러는가하면 이 길이 옛날에 계획도 안 했던 길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이 길도 계획도 안 했던 것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로를 다시 만들면서 근린공원지역 지정한 부분도 바로 옮길 수 있도록 할 수 있지요?
전면 검토하도록 써 놔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렇게 써 놨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리고 상업지역이 0.009㎢가 어느 지역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경산도시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당3동 뒤에 진흥지역이라면 주로 쌀 생산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과수원 안 하던 데를 진흥지역으로 묶었거든요. 그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됐느냐하면 계양동 진흥지역 몇 평을 해제하면서 임당 그 지역에 진흥지역으로 묶은 것입니다. 밭 하던 것을 진흥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올려서 푸는 방법은 없어요?
현재 이것이 잘못 지정돼서 2대때 거론을 했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이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도장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주민들 하나도 몰랐어요. 다 지나고 난 뒤에 알았는데 그래서 실제 내가 그 당시에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다가 주민동의서 없이 주민들 도장을 전체적으로 다 찍어놨단 말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상방 체육시설지구하고 공원하고 섞여 있습니까?
공원은 이번에 손 안 댔습니까?
진정서 많이 넣는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뜻은 뭡니까?
그러면 공원지역을 체육공원시설로 좀 더 확대를 하지 체육시설.
그리고 동네 복판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는 이번에 조정이 됐습니까?
공원지역도 체육시설 할 수 있다? 체육공원으로 묶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도로가에 만약에 체육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공원지구 안에 하려면 허가를 내 줍니까?
체육시설 지구 안에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좀 더 확대하라는 말입니다. 확대를 해서 가설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우선 사용하다가 나중에 시가 필요하면 보상 받으면 언제든지 철수하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 기회라도 땅 주인한테 그런 혜택도 줘야지 묶어 놓기만 묶어 놓고 여러 수 십년 동안 아무 혜택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체육관이라도 하나 지어서 밥이라도 먹고살려고 하는데 하필 거기에 체육공원 안에는 가설건물이 되고 공원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원으로 돼 있는 것을 다른 방법이 없으면 체육공원이라도 해 주면 도로가에 있는 땅들은 가설건물이라도 지어서 다믄 몇 년 동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기현

조기현건설도시국장

기본계획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양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훈간사

이 건은 의견청취를 해서 이미 내부적으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이 자료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렇지요? 우선 용도지역 변경한 설명부터 해 보세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용도지역 변경된 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도로를 하양 소재지에서 따라와서 동서 오거리가 나옵니다. 동서 오거리 가기 전에 청구 2차 아파트에서 동서 오거리 사이에 있는 이 땅이 옛날에는 자동차 여객정류장으로 해서 상업지구로 결정돼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것이 몇 년도 지정돼 있었어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97년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지금 추세가 여객 자동차 정류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대구시 같은 경우에도 남부나 동부를 합쳐서 하나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하양 시가지를 위해서 이렇게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있는다는 자체는 그렇고 실제로 근린생활공간으로 그냥 정차했다가 가는 그런 공간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주민들이 땅을 못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옛날에 상업지역 있는 것을 그대로 놔 둬서는 안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기훈간사

한번 봅시다. 하양도시계획이 ’97년도에 시설결정이 됐지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예.

하기훈간사

내가 용도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탓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고 난 후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7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시설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만에 또 다시 용도지역을 변경을 시킨다? 용도는 변경시키고 또 그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역 다입니까? 산업도로하고 상업지역 전부 다?
그러니까 1, 2, 4번 지역은 용도변경을 하면서 나머지 동서지구는 전체 지구단위계획.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이것은 원래 돼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런데 문제는 ’97년도, ’98년도에 시설결정을 해 놨다가 여태까지 지주들이 시에서 정류소 부지로 지정해서 5년간 아무런 사유재산을 주장을 하나도 못하고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 본인들 사유재산을 하나도 활용 못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늦게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빨리 용도변경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향후 이전까지 5년간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런 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계획을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은 사실 이제는 일부 성토를 하고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농사짓는 사람이라든지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개인용도로 사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까지 어떤 보상 문제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시하고 그런 마찰이 안 있겠어요?
정근

한정근도시과장

그것은 없지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을 못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제해 주는데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은 경산 지역내 전부 보면 15년이나 30년을 묶어 놓고 있는 것을 지금 풀어달라는 이야기이지 그것을 빨리, 이런 지역 같은 데는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하기훈간사

그것이야 긍정적으로 풀어주는 것이지, 결국은 그 사람들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 하면 결국 시가 잘못했다, 시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2002년부터 ’97년도까지 그 부분을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그런 문제도 배제할 수는, 그런 문제가 다분히 생기지 싶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계속 시에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다면 왜 이렇게 묶어 놓고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 준다, 용도변경 해 주면 그 사람들이 늦게라도 용도변경 해 줬기 때문에 고맙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끝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입안한다고 사유재산을 그렇게 묶어 놓고 지금와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해당 지역 지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들어선 것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 주면 고맙고 이런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언뜻 나한테 아침에 누가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왕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로 지정이 됐다가 빨리 그것은 사실은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봐도 주차장이 안 되겠습니다. 기존 주차장만해도 되고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향후 우리 교통문제가 전철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으면 사실 별도로 그 주차장을 버스정류소를 그 쪽으로 사실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잘 됐는데 그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에서 잘못해서 늦게라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 준다, 그러면 5년동안 당신도 잘못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우리 사유재산을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5년동안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로변경, 자동차 정류장 변경, 이런 부분은 제가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공원부지가 있던데 우리 금락공원을, 이것이 도로가 들어감으로 해서 축소시킨.
금락 1공원인데?
됐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