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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길운 의원 발언

219회 제총무위원회2012-03-21

이길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운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백종호입니다.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유는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변경에 대한 사안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조, 2조, 3조까지는 변동은 없습니다. 제4조 위원회 설치인데 여기에는 용역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심의하기 위한, 사전 심의하기 위해서 여기는 용역이 성립이 되기 전에 만드는 것이라 사전이라는 용어를 첨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항에 가서 현재 당연직 위원에 기획홍보실장과 세무회계과장만 과장급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건설방재과장, 기술직 과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5조는 이상이 없고 6조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제7조입니다. 7조 제목이 심의회의 기능인데 심의회는 용어를 통일해서 위원회로 명칭 통일을 했습니다. 제8조에 있어서 역시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로 아까 명칭을 통일한 부분, 역시 같이 했습니다. 제9조에 있어서 용역심의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용역 중 용역예정금액 3000만 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한다.” 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제2조 정의에서 보시면 그 명칭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 및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 라고 2조 정의와 같은 맥락으로 해서 문구를 약간 수정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첨부 문구에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제외한다.” 라고 이거는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중복이 되는 부분 분명히 또 제외를 했고 오히려 저희 군보다 더 복잡하게 거기는 국·도비 보조용역이라든가 매년 또는 반복되는 용역, 투융자 심사를 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으로 했습니다마는 저희 군은 그냥 복잡하니 않고 천재지변과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이렇게 한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10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11조는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를 “즉시”란 말만 삭제를 했습니다. 당연히 군수에게 보고를 할 사항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쓰는 용어가 아닌 것 같아서 “즉시” 라는 말씀을 뺐습니다. 제12조 수당은 변동이 없고요. 제13조입니다. 회의의 비공개, 13조의 제목을 “회의의 비공개” 에서 “비밀엄수” 로 용어를 통상적인 저희들의 행정적 용어로 바꿨습니다. 제14조입니다. 제14조 1항에서 중간에 “공무원이 용역 수탁기관과 연계하여 용역 과업에 직접 참여한다.” 중에서 “필요시” 에로 이거를 한계를 좀 쳤습니다. 왜냐하면은 필요할 경우가 아니더라도 매번 공무원이 꼭 참여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무분별한 참여를 제한하자는 취지에서 용어를 첨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또 “수탁기관과 연계하여 용역 과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는 역시 2조 정의에서도 이미 “공무원 용역 참여제” 라는 언급이 됐기 때문에 “필요시 공무원 용역 참여제를 운영할 수 있다.” 로 해서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2항입니다. “5급 이하의 공무원인 자로 참여희망자 중에서” 했는데 이것은 좀 포괄적으로 “공무원인 자로 공모를 통해” 로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꼭 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업무적인 성격상 전문가가 더 낫지 않겠냐 싶어서 6급 이하의 전문직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확대 폭을 좀 넓혔습니다. 제15조입니다. 지역전문가 참여제 운영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1항과 2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문구상은 “용역시행은 해남발전과 공간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역 수탁기관과 연계하여 용역 과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라고 1항에 되어 있는데 1항은 저희들은 “지역전문가는 해남발전과 지역적인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필요시 용역수탁자와 연계하여 용역 과업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지역전문가의 참여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용역은 제외한다.” 라고 단서조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특히나 지금 도시계획용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관련된 분들이 참여했을 때는 약간 오해의 소지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시를 정확하니 했습니다. 2항에 있어서 또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전문가는 해남 지역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희망자를 군수가 선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경력증명 및 연구실적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서 1호부터 4호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1호부터 3호까지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어떤 경력참여자를 했을 때는 행안부 예규를 참조를 했고 4호는 당초에 용역을 만드신 그 뜻에 배치가 안 되도록 4호에서는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참여제 취지를 충분히 살렸습니다. 제3항입니다. 3항에서는 “용역에 참여한 자는 연구와 자료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반드시 용역내용과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한다.” 그렇게 됐고요. 여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지역전문가 선정기준 및 임무는 ······ 아니, 4항은 “지역전문가 선정기준 및 임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는 삭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거를 시행규칙으로 하기에는 워낙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아까 침에 수탁자와 협의해서 하는 걸로 했고요. 용역의 종류, 참여자 능력, 임무 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마련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다 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취지에 특별하니 문제가 있거나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16조입니다. 지역전문가 인건비 및 여비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제1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1항 내용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문제반영을 하기 위해 용역에 참여 처리한다.” 는 15조하고 약간 중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고요. 제2항입니다. 2항은 “용역에 참여한 지역전문가에게는 수탁자가 인건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하며 금액은 수행하는 임무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한다.” 이것 역시 규칙으로 않고 어차피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수탁자로 했고요. 특히나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임무가 차등이 있는데 임금이 많을 수도, 또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조금 불합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17조는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행정을 할 때 이걸 단순사항을 가지고 어떤 돈을 주면서 자문을 받자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 관련 조례에 성격상으로는 조금은 상이한 부분이라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은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또 이거를 자꾸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조그만 자문을 가지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형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18조는 이상이 없고요, 제19조입니다. 용역 성과품의 제작·납품에 있어서 이제 저장된 CD, CD로 해서 한정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전산저장매체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것은 “전산저장매체” 로 해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제20조입니다. 용역자료 관리·운영인데 이것은 “최종 보고서는 정책기획담당부서에서 행정자료실에 비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 명확하니 이 부분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 이후는 변동이 없고 다만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하는 것은 이 용역 자체는 특별하니 저희들이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운영론을 하면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가지고도 해남군 조례가 조금이라도 더 다른 시·군보다 낫다라는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지금 13군데가 됩니다. 사전에 또 다시 한 번 저희들도 시·군 조례와 비교를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발의한 이 조례가 무리 없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금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호 기획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이번 우리 조례가 언제 뭐 했어요? 제정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지금 작년 11월에 하셨죠.

김평윤위원

11월에요. 지금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이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용어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정을 요구했지요? 다시.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예.

김평윤위원

그랬기 때문에 이것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처음에 해 줄 때 잘못 되지 않았나, 우리 위원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면서요, 15조 있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15조 제일 밑에 4항.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이걸 “지역전문가 선정기준 및 임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 부분을 삭제한 사유가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꼭 이걸 삭제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종류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용역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 근거를 해서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제 필요할 때는 그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근거를 둬버리면은 오히려 운영의 폭이 훨씬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 부딪쳐가지고 오히려 모순이 더 생기겠더라고요.

김평윤위원

그래서 아직 우리가 시행은 안 해 봤잖아요. 안 했는데 이러이러한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개정을 올린 것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의장님 말씀은 제가 아는데요 이제 타 시·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에 운영하면서 느꼈던 애로사항들을 저희들도 한 번 같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 조례의 의미는 오히려 더 퇴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정을 하다보면은 의도하는 바가 제대로 안될 수가 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할 때 시행을 한 번 해보고 이걸 했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이건 아직 시행을 한 번도, 11월달에 해가지고 시행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김평윤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심의해가지고 한 번도 안 한 사항을 다시 또 이거 심의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도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박희재 위원 입장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충분히 그 부분 저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요 이제 왜 그러냐하면은 기왕에 운영하면서 이런 모순된 부분이, 조금은 모순이라는 표현이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충해야 할 부분을 완벽하니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까 15조 이제 지적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벅찬 일이고 이게 그 적용하기가 아주 힘들어서 사전에 여기서 말씀드리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담되는 부분은 뻔히 압니다마는 그게 더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이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이해는 갑니다. 다시 논의할 것이고 우리 그 17조 용역에 갈음하는 전문가 등 이걸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실랍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 지금 17조는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라 하면 우선 17조 내용 현행 조례를 보시면요 갈음되는 전문가인데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 처리한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제 자체가 발생할 소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조항을 놔뒀을 때는 어떤 사안이든 간에 명칭을 붙여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개월, 한 달 동안 자문을 했기 때문에 이 근거에 의해서 자문료를 주라고 하면 저희들도 이게 서로 다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 자체가 우선 애매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 지금 조례 명칭이 용역관리에 관한 조례인데 이건 자문에 관한 조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 조례하고도 상반되고 또 내용상도 순수하니 이게 전문가에 대한 자문료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안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은 삭제를 원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전에 할 때 꼼꼼히 잘 살폈어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왔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위원들이 이 자체를 놓치고 왔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줬는데 이 자리에서 또 이걸 삭제하기가 ······ 앞전에 우리가 잘 했어야 되는데 못했던 것은 저희들 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실수고, 놓치고 간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의 그 말씀, 용어정리 ······ 용어정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위원들이 몰라서 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 뭐 했는데 우리가 17조 이런 사항 같은 것은 진짜 우리가 그때 당시 잘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이 좀 본 위원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때 위원님, 저희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안 한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 사항을 이야기를 했어요.

김평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더라면 이걸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삭제를 하던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의 ······

이길운위원장

아니, 이 이야기 그만했으면 쓰겠어요.

김평윤위원

실수라고 생각해야지요.

이길운위원장

위원님, 이 이야기 그만하시고요. 이거는 분명히 제가 위원장으로 말하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짚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해놓은 그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좀 그거를 모르신 것 같은데 ······ 그거는 이 정도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평윤위원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예.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꼭 이것은 위원님들의 잘못만 아니고요, 저희들 집행부도 또 일견 잘못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한테도 말씀했을 때 하나하나 같이 더 꼼꼼히 해서 더 세밀히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꼭 위원님들만 잘못이 아니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한 번도 시행을 않고 왜 다시 개정 요구를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오히려,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타 시·군도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받아보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조례를 또 보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부분을 기왕이면 안 보이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그래도 개정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이해갑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또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앞에 김평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조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 손질을 하자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 좀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든 일을 좀 뒤로 미루거나 아닌 부분에서 자꾸 뭘 찾으려고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다 무시하고 17조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떤 이게 용역관리하고는 좀 성격이 안 맞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자문에 대한 조례나 그런 건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없습니다.

김양수위원

자문에 대한 조례도 없으면서 ······ 가령 자문을 공짜로 받는 게 썩 올바르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런데 그걸 매사를 자문을 받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꼭 이 자문을 해주신 분들 성격 자체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문을 대체적으로 저희들은 안 받았거든요. 또 혹시 그 자문이라는 자체가 전제가 된다 하면은 바로 그게 이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 위원님 말씀처럼 자문을 받을 때는 꼭 돈을 줘야 된다는 그 전제는 저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또 하나 저희들이 일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식에 말씀은 ······ 저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분명히 이 조례 자체를 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운영을 하시되 기왕이면은 타 시·군에도 어차피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새를 기왕이면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올바른, 그게 되어 주게 하기 위한 조례로써 저희들이 개정요구를 한 것이지, 일을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 ······ 그것은 김양수 위원님 말씀하고 전적으로 그건 반대를 합니다.

김양수위원

예. 아니 ······

이길운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일단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은 일단 용역하기 전에 심의위원회라는 부분을 구성을 할 것 아닙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저희가 만든 것이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자문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닌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대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아까 침에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다음에 그 위원회를 선정하고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 조례해갖고 수당 나가겠지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지출이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다음에 이런 자문이나 이런 것을 용역을 맡겼을 때 용역회사가 충분히 할 수 있지요?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뭐 최종 보고회, 이 과정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고 하니까 이런 예산은 이중 예산이 될 수가 있다. 물론 이거 줄 수도 있어요, 이대로. 글지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런 부분 적용이 됩니다.

이길운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중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삭제하시려고 한 것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그때 당시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예.

이길운위원장

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리고 지금 현재 ······

이길운위원장

김양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저희들 자문위원도 다 구성했습니다. 이것 위원님들이 주셔서 저희들도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양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으로 어떤 그 해야 될 게 있다면 용역으로 하겠지만 굳이 용역으로 가지 않고 자문선에서 문제가 처리될 수 있으면 자문으로써라도 그 문제를 처리하자는 것이고 그 자문에서 일정 수고료를 드리자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17조 항이 어떤 용역법에 맞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용역법으로써 완벽하게 담을 수 없는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여태 많은 기간이 흘렀었음에도 ······ 제가 한 번 홈피를 보니까 용역 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3000만 원을 넘었는지, 뭐 안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아직 한 건도 없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일을 시행하면서 시행과정 속에서 진짜 현장에서 나오는 어떤 개정사항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책상에서 어떤 개정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그런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좀 과했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 갑자기 찾으려니까 모르겠는데, 아까 그 자격요건을 해가지고 ······ 아, 자격요건 아니고 무슨 법령에 따른 ······ 아, 그러네요. 여기 지금 제9조네요, 제9조.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용역은 제외로 하고 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법령이 어떤 법령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그 법령에 따라서 용역을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용역 이 조례를 예외규정으로, 제외규정으로 두겠다고 하면 이런 안에, 이런 내용에 따라서 많은 용역들이 이 조례안을 벗어나는 제외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럼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 하면은 미안합니다마는 오해는 말고 들으십시오. 조례가 상위법인가요, 법이 상위법이 되겠는가요?

김양수위원

법이 상위법이겠죠.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런다하면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에서 다시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 ······

김양수위원

법에서는 용역을 받으라 그랬지, 그럼 우리 이 조례에서는 그럼 용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지금 여기에는 ······

김양수위원

그 법에 조례는 무시하고 용역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그거를요 통상 법에 지금 당연하니 조례를 거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김양수위원

아니, 법에서 용역을 실시하라고 그랬고, 이 용역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종호

백종호기획홍보실장

합리적인 방안은 사전 필요에 ······ 이게 지금 이 조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전 심의입니다. 이 조례 목적자체가 용역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입니다. 그런다하면 법에는 자, 용역을 해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또 사전 심의하면서 다시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김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용역 자체는 사전에, 용역을 만들기 전에 사전에 하라는 뜻이고요. 아까 침에 홈피 들어가 보셔가지고 용역이 여러 건 있었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시고 했다는 뜻은 조금 오해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것이 예산편성 전에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만든 거란 말입니다, 조례를. 그래서 용역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용역을 해야 된 것은 이 조례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는 이 조례를 지금 시행해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 이후부터 학술용역이든 공사용역이든 간에 용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 적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양수위원

그래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뭔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한희덕입니다.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여기 지금 취미활동 및 그 밖의 건전한 여가활동의 공간인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한다고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까지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뒷받침할만한 법적인 근거가 약했습니다. 지금 말해서 이런 조례안도 없이 지금까지, 하나의 집행부 지침이나 관련 법규만으로 지금까지 경로당에 지원을 해 왔는데 이거를 보다 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투명하게 또 이렇게 지원을 하자 그러한데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거의 한 25% 이상이 이렇게 되면서 아주 노령화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경로당을 이렇게 운영해오고 지원해 왔는데 상당히 경로당이 노인들의 여가활용에 아주 여러 면에서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이제 앞으로는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하고 또 앞으로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항들도 몇 가지를 이렇게 보안을 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시설환경 개선 및 장비 보강사업비, 경로당 공동생활시설 설치·운영, 경로당 이용자 중식비 등을 지원을 하고요. 또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하는 사항도 내용에 넣었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치 경로당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되니까 연료비 지원을 경감 이렇게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읽으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이렇게 해서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 취미활동,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지원 필요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은 그런 데 있고요. 정의에서 경로당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은 현재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른 행정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3조에서는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경로당에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쭉 호수로 나옵니다마는 경로당 신·증축비 ······ 지금까지 해온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마을에서도 일정 부분을 같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했고요. 경로당 시설 운영비,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 리모델링, 개·보수, 증축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요. 단, 그 임차건물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를 제외한다고 이렇게 확실하니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4호에 경로당 공동생활 설치·운영비, 5호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7항에 보면은 경로당 시설 이용자 중식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이제 보조금에 관해서는 “제2항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해서 근거를,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 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등록된 경로당으로 한다.” 해서 분명하니 이렇게 등록된 경로당으로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6조인데요 경로당을 그러면 설치신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요 거기에는 사업계획서하고 운영 정관(회칙)을 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회원명단하고 또 토지, 건물 소유권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했고요. 2항에 보면은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10명 이상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마을당 2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 경로당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면단위, 면단위인 경우입니다. 별표, 그리고 읍 ······ 별표에 나옵니다마는 읍에서 시외권 마을 중 노인인구가 70명 이상인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추가등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읍 시내권 마을 중 200명 이상 노인이 마을에서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추가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서 공동시설인 경로당을 설치할 때도 했고요. 그리고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가지고 접근성에서 한 군데를 이용하기 어려운 때에는 불편함이 있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2개의 구분된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경로당 설치신고 등의 사항을 정했고요. 그리고 경로당을 총괄하고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읍·면별로 분회경로당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분회경로당에 대해서도 확실하니 조례에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 7조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지금 태양광이라든지 하는데 그런 때는 “냉·난방기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다.” 해서 중복지원을 좀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항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운영의 공개라고 제8조 사항을 둬가지고 “노인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1회 이상 회원들에게 경로당 운영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고 해서 마을노인회도 경로당 운영사항을 투명하니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조례상에 명시를 했고요. 그리고 “노인회장은 군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금전출납부 및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서 정산 결과도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9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조에 운영프로그램에 “군수는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운영이 좀 활성화되고 우리 군의 재정이 좀 여유가 생길 때 경로당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노인회장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희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6조, 경로당 6조에요 “경로당 등록은 마을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10명 이상인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다.” 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하면 너무 남발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지금 있는데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거리가 멀다 해갖고 또 설치해 주라 하면 그것이 안 해줄 수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조례가 된다 하면은.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이런 경우를 지금 일조하는 사항은요 현재 마을에 자연부락이 거의 경로당이 있는데 ······

박희재위원

있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10명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민원을 했었는데 10명이 안 된 경로당에도 이제 원칙적으로 되고 그러면은 ······ 여기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 2조, 6조 2항은 10명 이상의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2항 1호에 보면은 큰 마을 있잖아요.

박희재위원

예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큰 마을이 있는데 그런 데서 지금 계속해서 경로당을 두 개로 지금 등록해 주라고 막 그래요.

박희재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등록해 준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10명 이상일 때는 해 준다하면 그것은 너무 우리 군에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울 건데요. 10명 이상이라고 ······ 명 수를 좀 더 폭넓게 해야지 10명이라 하면은 웬만한 부락은 다 해주라 한단 말입니다, 몇 명도.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상마도 같은 경우가 있거든요.

박희재위원

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화산 상마도 같은 경우가 있는데 10명이 그런 것이 이제 뭐하는데 앞으로 10명 이상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크게 그렇게 변동사항은 없을 거예요.

박희재위원

아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집행부에서 이걸 자제시키고 하니까 그러지 웬만하면 다 분리해서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요새는 노약자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거리가 먼 데는 잘 안 가시려고 해요, 조금.

이길운위원장

해줄 수만 있으면 다 해주라 합니다.

박희재위원

다 해주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말이여.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아니, 부의장님, 지금 이제 마을에서 나누는 것은 1호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 아래쪽. 10명 이상이 되면은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고 ······

박희재위원

그럼 지원을, 경로당을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이제 나누는 ······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경로당이 마을에서, 큰 마을에서 나눠 주라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습니까요?

박희재위원

예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러면 마을에서 별표의 ······ 이거는 70명 이상인 경우를 나눠준다 그 말이에요.

박희재위원

70명 이상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70명.

박희재위원

70명 이상일 때는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부의장님이 약간 지금 혼동하신 것 같아요. 70명 이상인 경우는 나눠주고 10명 이상이 있으면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줄 수 있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박희재위원

경로당으로 등록해 주면 지원을 해주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마을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나눠주라는 겁니다.

박희재위원

나눠주라 합니다.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거기도 5만 원, 나도 5만 원,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런데 그런 경우가 사실 촌에 가면은 노인 70명 이상이면 마을이 큰 마을인데요 약 100호 이상이 되어야 노인 70분 이상이 됩니다. 그런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파악을 한 번 해보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른 실·과장들도 이런 의견을 냈거든요. 그래서 좀 일부는 해당이 되는데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실제 현실적으로도 경로당을 분리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박희재위원

예. 거기까지는 잘 알았습니다. 이제 잘 판단하셔서 하겠습니까마는 잘 심사숙고 해주시고, 7조에 보면 말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경로당에 대하여 냉·난방비를 전부 삭감한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하는 부락회관 있지 않습니까? 요새 부락회관이라고 해봤자 간신히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지, 이제 뭐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 발생된 전력으로 냉·난방비가 다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7조하고 해당되는데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삭감할 수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너무 그 저 ······ 완벽하니 이렇게 연료를 대체하고 있는데 이제 어차피 태양광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요?

박희재위원

예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중에 절반을 삭감한다든지 1/3를 삭감한다든지 일부를 삭감할 수도 있도록 하는 근거를 여기다 마련했습니다. 그러지 아주 제한을 해버린다든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전부 또는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놔뒀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 설치한 데가 많이 있지요? 몇 군데 있지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몇 군데 했습니다.

박희재위원

면단위별로 큰 부락 정도. 그러면 그걸 태양광이나 이걸 우리가 사용을 한국전력에서 받고 그 태양광에서 발전된 놈이 다시 한전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타산은 어떻습디까? 봤을 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어떻게요?

박희재위원

우리가 한전에서 공급받고 우리가 발전한 놈이 다시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AC인가, DC인가로 바꿔갖고 간다 하데요. 그랬을 때 어느 정도 맞더냐 그 말이에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제가 정밀하니 지금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앞으로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상당히 많이 펼쳐나갈 거예요. 그러면 금년 이후로 이렇게 계속해서 했을 때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몇 군데 불과해서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정확하니.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박희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6조 4항에 보면, 4호 보면요 마을이 2개 이상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져 접근성 등의 이유로 경로당을 2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이 지금 현재 혹시 조사해 봤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사실 이 규정이 지금까지도 좀 운영은 우리가 ······

김평윤위원

하고 있죠?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조례에 근거 없이 ······

김평윤위원

없이 하고 있지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하나의 지침으로써 운영을 해 왔었어요. 그런 사항들을 지금 조례상에다 명시하는데 마을에 한 마을이 있는데 어떤 마을은 2개의 자연부락으로 똑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요? (담당직원을 보며) 지금 2㎞인가? 얼마 있지? 1㎞? 1㎞ 이상이 떨어졌을 때는 2개의 경로당으로 등록해 준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1㎞」하는 직원 있음

「예예」하는 직원 있음

김평윤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면단위. 5개소 정도요.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으로 해서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예. 지금 약 한 5개소 정도 ······ 」하는 직원 있음

「예. 면단위 황산하고 지금 문내, 마산 이런 정도 이렇게 하는데 5개소 정도 설치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평윤위원

하나 가지고 나눠서 쓰는 것이 아니라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2개를 해 줘서 사실상 한 마을에다가 ······

김평윤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해줬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어 ······

김평윤위원

오래 됐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 시행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 문내에 보면은 선두리가 지금 2개로 나눠졌잖아요. 기 지어져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자연부락 하나 가지고, 하나 온 예산 가지고 둘이 나눠 쓰는 걸로 그렇게 얘기 ······ 지원 받고 있어요? 그걸 한 번, 요구를 한 번 하더라고, 2개 받을 수 있겠는가? 예. 그러면 이런 시내권은 많이, 그러면 앞으로 나눠질 확률이 많이 있겠네요. 200명인데? 시내는 부락이 큰데 200명만 있겠어요? (「저희들이 이 등록기준을 마련을 하면서 ······ 총 등록을, 추가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개소수가 30개소입니다. 70명 이상인 인구하고 ······ 」하는 직원 있음) 해남군 513개 부락 전체에서 30개밖에 안돼요?

「지금 현재 ······ 」하는 직원 있음

「아닙니다. 2010년에 선두리가 등록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등록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 받고 있습니다, 선두리가」하는 직원 있음

「시내권은 6개 마을밖에 ······ 아마 200명 이상 ······ 」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이 조례를 시행했다하면은 ······

김평윤위원

했다하면은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어떤 상황이 나오겠느냐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 번 파악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한 30개소가 경로당이 추가등록이 된다. 그러면 추가비용이 되면은 소요비용은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65세 노인인구가 우리 해남군에 25% 정도 된다는데, 이상 된다는데 그렇게 밖에 안 나올까? 나는 생각에 한 50~60개 나오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오네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예. 30개소가 추가등록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되면.

김평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시설운영비하고 냉·난방 연료비가 매월 얼마씩 나갑니까? 운영비는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지금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비를 군지회에 연간 2680만 원이 나가고요. 읍·면에는, 월 25만 원이 읍·면 지부에 나가고 마을에는 월 8만 원씩, 541개 마을에 나갑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읍·면에 125만 원이 나가고, 읍·면지회에, 마을에는 연간 85만 원이 나가는데 그 연료비를 10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연료비가 나가고요. 급식비로 해서 군지회에다가 80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에 읍·면지회에 월 80만 원이 나갔고요. 특별난방비라 해가지고 읍·면지부에다가 연간 150만 원, 그리고 마을에는 연간 150만 원, 이렇게 특별난방비가 나가고 양곡이 읍·면에 연간 7포, 그리고 마을에 7포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예.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간이요」하는 위원 있음

「그 자료로 하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 」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예. 그 자료로 하나 넘겨주시고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4조 2항에 보면요 10인 미만 회원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시설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1/2을 삭감하여 지원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4조 ······
석순

김석순위원

4조에 지금 조례안에는 없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4조.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4조에는 지금 그 내용이 안 들어 있는데요.

이길운위원장

지금 2차 심의 후 조치사항에 지금 있는데요, 10인 미만 ······
석순

김석순위원

2차 심의 후 그 조치사항에서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요 10인 미만이 등록이 됐을 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절반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집행부 조례규칙 사전 심의를 할 때 “아니, 적은 데든 큰 데든 그걸 다 줘버리지 이걸 꼭 절반으로 해야 되겠냐?” 해서 저희들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랬는데 ······

이길운위원장

원안으로 했어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원안으로, 그냥 그 조항을 당초에는 넣었다가 삭제해 버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운영비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명 있으나 20명 있으나 냉·난방비는 똑같이 들어가거든요.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실무자들은 그 안을 절반 주자고 했는데 ······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희덕

한희덕주민복지과장

저 삭감됐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흥식 감사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 퇴장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흥식입니다.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투철한 공직관을 가지고 헌신 봉사정신으로 타의 귀감이 되고 나아가서 군정에 청렴공직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를 선정, 포상함으로써 군민을 위해 성실히 일하는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제2조의 수상대상 및 인원부분입니다. 청백공무원상의 대상자는 공무원 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고 매사 청렴결백을 실천함으로써 공·사생활이 건전하며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직자를 매년 1명씩 엄격히 선정해서 그 표창은 영예로움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4조의 수상자 특전 부분입니다. 청백공무원상의 수상자는 1년간 매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모범 및 우수공직자 해외 연수대상자로 포함되며 인사에 있어서는 근무평정실적에 가점을 부여받으면서 희망부서로 우선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상자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부분입니다. 청백공무원상은 수상 취지에 적합한 공직자는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군의 실·과·소, 읍·면장 및 군민으로 추천을 폭넓게 받도록 정했습니다. 네 번째 제7조 심사 및 수상자 결정 부분입니다. 청백공무원상으로 추천된 후보자는 해남군 포상 조례에 따라서 공적사실관계, 공개검증 및 현지확인 등의 사전심사를 받게 되고 공적심사위원회가 실시하는 청렴성, 헌신봉사성, 공직사회 및 대민행정 기여도에 대한 엄밀한 심의를 거쳐서 위원회에서 수상 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창에 영예로움과 희소성을 중시하여 적합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상은 매년 7월에 할 수 있도록 제8조에 표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식 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순 위원 입장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양수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청백공무원상 조례는 없지만 현재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행할 계획입니까?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예. 시행하려고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김양수위원

예. 좀 죄송한 말씀인데 개인적인 본 의원의 생각으로 공무원이 청렴하게 주민봉사하고, 그 아까 다섯 가지 조항이요. 청렴하고 헌신봉사, 공직사회기여, 대민행정기여, 공·사생활건전성은 당연한 항목 아닙니까? 이 항목에 대해서 굳이 상을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공무원이 하나의 공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항의 모든 표창이 전부 그렇습니다. 모범공무원상, 우수공무원상, 이런 게 당연히 공무원이 모범적으로 근무해야 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되고 또 우수 공무원도 우수하니 자기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우수하게 근무해야 한다는 그런 어떠한 의무감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중에서도 더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서 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양수위원

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굳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당연한 걸 이제 상을 주는 것은 더 잘하자는 어떤 자기 결의로 받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상을 남발하거나 여기 보면 또 뭐 5만 원씩인가요? 매월 수당 5만 원씩 주신다고 그러는데 너무 좀 호사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보면 굳이 해당자가 없으면 정하지 않겠다 하는 조항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뭐 자기 집 잔치처럼 자기가 자기 상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가능한 한 좀 엄격하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4조 있지 않습니까? 4조 뭐 희망부서 “우선 전보 등 인사상 특전 및 근무평정 실적가점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때 선정된 후로 1년입니까, 아니면 그 선정된 공무원이 요구를 했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청백공무원으로 선정되어가지고 1년간입니다.

이길운위원장

1년간입니까?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예예.

이길운위원장

1년간이에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희망부서 우선 전보라 했거든요. 그 공무원이 자리를 옮긴지 1년 되었어요. 우리가 보통 3년 그러지요? 글지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우리가 임용령에는 1년입니다.

이길운위원장

1년이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예, 1년입니다.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임용령에.

이길운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군에서 ······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내부지침으로써는 3년.

이길운위원장

내부지침으로 해서는 3년을 잡고 있지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러면 그걸 무시하고도 할 수 있나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이제 본인이 1년 이상만 되어버렸으면 희망부서로 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길운위원장

희망부서로.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예예.

이길운위원장

1년이 안 됐을 경우는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1년이 안 됐을 때는 곤란합니다. 어떠한 규정은 맞아야 됩니다. 앞에 상위법에서 임용령에 26조가 그 전보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전보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이것도 1년이라는 어떤 기간을 넣어 놓는 게 안 맞나요? 위에는 매월 5만 원씩 해갖고 1년이라고 해졌거든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그 제2항 말이죠?

이길운위원장

예.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2항 말이죠?

이길운위원장

4조 2항이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예. 제4조에 1년간으로써 수당은 그 기간을 분명히 표시했습니다마는 자동적으로 따라갑니다, 2항도.

이길운위원장

아, 그럴까요?
흥식

이흥식감사담당관

예예.

이길운위원장

그래요? 저희가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7 정회

11:11 속개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박주신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박주신입니다. 159쪽 저희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입니다. 제48회 춘계한국중등 축구대회연맹전, 전국종별태권도대회선수권 대회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에 도비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신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로 해서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총 예산이 1억25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에 한 번 본회의 석상에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급성 그런 질환이 발생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직원들 건강문제가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직원들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일반 건강검진이 사무직은 2년에 한 번씩, 그다음에 비사무직은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건강검진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인 일반 문진이나 엑스선 촬영, 또 혈액검사, 소변검사 이 정도로 그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암 검사 몇 가지를 위암이라든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이런 것을 연령, 일정 연령이 되거나 그러면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서 해주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심장질환이라든가 뇌 관련 질환, 이런 것은 검진자체가 안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직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이런 실정에서 직원들 건강을 좀 이렇게 촉구를 하고, 검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하에서 MRI, 그러니까 뇌영상 촬영하고 그다음에 뇌혈관 촬영, MRI하고 MRA, 그다음에 흉부 심장질환 초음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저렴하게 전 직원들이 한 번 검사를 받도록 올 하고 내년하고 2년에 걸쳐서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방법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MRI하고 MRA, 심장초음파 3개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각 병원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봐가지고 가격 정도를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정상가로 하면은 MRI가 22만 원, MRA가 24만 원, 그다음에 심장초음파 10만 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많고 또 이렇게 단체로 했을 경우 저렴하게 MRI, MRA 합해서 20만 원, 심장초음파 5만 원 해서 두 가지를 다 25만 원에 가능하다 이렇게 병원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을 군비로 지원해 주고 추가분은, 추가로 돈이 혹시 더 들어갈 경우에는 자부담하는 걸로 해서 검진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그 연도에 함께, 건강검진과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직원들 건강을 체크해 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직원들한테 너무 또 과다한 지원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건강해야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올하고 내년, 2년에 걸쳐서 전 직원들이 가장 중요한 뇌검사, 그다음에 심장검사 질환을 전부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총수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제도가 저는 좀 늦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참 좋은 제도인데, 방금 얘기할 때 직원들에 대해서 자부담 얘기가 나왔는데 자부담 ······ 총 예산이 한 56만 원 정도, 방금 얘기할 때 정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지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김평윤위원

한 사람, 그러면 거기서 25만 원 정도에 한다 그 말씀입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그 얼른 말해서 자부담이 한 50%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건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이요.

이길운위원장

예, 자부담이 없고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 그러니까 이 금액에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부담은 뭐가 있냐면요 이 경우는 지금 해남에 있는 병원들에서 견적을 이제 받은 거고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해남에서 안 하고 이렇게 정말 좋은 큰 병원에 가서 해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할인이 덜 된다거나 안 해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부담으로 하는 거고 해남에서 이렇게 이 금액에 해주겠다고 한 데는 자부담 없이 이것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56만 원인데 한 25만 원대에 해준다고?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예.

김평윤위원

와, 그렇게 많이 DC를 할 수 있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이제 워낙 수가 많으니까요. 1000여명 되니까 그것도 가능한 것으로 병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평윤위원

그럼 또 소홀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물론 이제 우선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병원 측에서 뭐 이렇게 소홀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해남 장비 자체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결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제도에 돈을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만에 하나 가격 갖고 이것이 잘못 되어서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까 좀 염려가 저는 가네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아니, 이제 촬영 자체를 어떻게 뭐 소홀하니 하고 뭐 그런 것은 없겠지 않습니까?

김평윤위원

아니, 기계 자체의 판독 같은 것 그런 것이 또 좀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이제 문제는 기계야 뭐 그대로 찍는 거니까 뭐 그런 차이는 없겠지만 판독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전문의들이 진단을 하는, 진료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평윤위원

제 생각으로는 대학병원 정도에서 해야 좀 신빙성이 가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학병원을 가기를 원하는 직원은 거기 가서 하고, 이 건강검진하고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 최근에도 우리 직원이 기독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기본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건강검진하고 함께 하니까요 더 훨씬 싸게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서도 그렇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가격은 안 받고 더 저렴하게 해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최소한 광주, 전남권 가능한 병원은 이런 제도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혹시 직원들이 가게 되면은 저렴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공문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것은 만약 확정이 되면은 최대한도로 직원들이 자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별도의 어떤 조치는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직원들 이런 복지시설에 신경 쓴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과장님, 농담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한 번 할 수 있게 해 보십시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 당연히 여기에 이제 의원님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

김평윤위원

포함했습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할랍니다. 예.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위원

과장님, 내가 궁금해서 ······ 지금 우리가 직장 건강보험에서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지요? 홀짝수제로.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격년제, 사무직은 격년제로 하고 현장근무자는 매년하고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매년 하는데 여기에서 실시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되지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어떻게 본다 하면은 이중적으로 지원이 된다. 실은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요식행위에 지나가는 것으로, 이것 안 받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받는 건데, 이런 것이 좀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건 정당하니 우리 의료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서 믿지를 못하고 다시 우리 ······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가의 MRA나 MRI ······

이길운위원장

아니, 그거하고 이거는 틀려요.

박희재위원

그것을 했을 때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니 ······

이길운위원장

틀려요, 틀려.

박희재위원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군 자체 내로 한 번 하는 것 아니냐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제 믿지 못해서가 아니고요 검진 자체가 이 항목이 없습니다. 지금 초음파하고 MRA, MRI가 일반 건강 ······ 아까 말씀드린 일반 건강검진에는 ······

이길운위원장

없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소변검사, 피검사, 그다음에 흉부엑스레이 이 정도입니다.

박희재위원

그래서 이제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다른 암 몇 가지 이제 추가로 있고요.

박희재위원

나는 이번에 하시면서 조금 예산에 더 편성을 하시더라도 장까지도 한 번 봤으면 쓰겠어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장하고 위하고는 검진에서 전체는 해당이 안 되고 그 연령이 있습니다. 위암은 40세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대장암은 50세 이상은 건강검진할 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박희재위원

그걸 할 때 대변으로 막 처음에 해가지고 대변에서 이상이 있을 때만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대장암은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그러지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예.

박희재위원

그래서 그 관계는 대변 갖고는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 본인이 직접 한 번 ······ 그래서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예산을 편성, 이제 세우면서 거기까지도 좀 고려했으면 쓰지 않냐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서 했습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하면 내년에 받으신 분들이라도 ······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재위원

꼭 한 번 그렇게 받게끔 해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했으면 쓰겠습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은요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자기 부담을 하고 있지만 전부 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안 합니다. 엄청 건강검진을 안 하고, 이제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수검률이 2009년도에 33%고요, 2010년도 59%, 작년에 88% ······

박희재위원

작년에는 많이 했네요?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심지어는 복지포인트를 의결까지 했습니다마는 건강검진을 안 하는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기본포인트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전부 통지까지 했는데요 올해 건강검진 안 한 직원은 내년에 약 6만 원 정도 되는데요. 기본 복지포인트가 6만 원 정도를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이 검진도 건강검진을 안 하는 직원은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내부적으로도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이제 직장 의료보험이고 우리는 이제 지역 의료보험 아닙니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박희재위원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 지금 작년부터인가 몸이 건강할 때는 아무런 것이 없지만은 지금 홍보를 건강검진을 안 받은 분이 큰 병을 얻었을 때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끔 이렇게 홍보를 한단 말입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박희재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된 우리 군민들은 지금 이상이 있으나 없으나 받는 것이 딱 기정사실로 이렇게 되어갖고 있어요, 지금 보면.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희재위원

격년제로 해서 ······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이런 불이익을 주네, 안 주네 하기 이전에 자기 몸을 좀 체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건강검진을, 또 이것이 법에는요 건강검진을 안 받으면은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에다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시행은 안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까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수검대상자가 건강검진을 100%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재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예예.

이길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수

김총수행정지원과장

잘 부탁합니다.

이길운위원장

다음은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균

박공균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1985호인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용역에 효율적인 사전 심의와 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한 용역심의대상, 지역전문가 선정기준 및 임무 등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6호인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및 그 밖에 여가활동의 공간인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87호인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직자를 발굴 포상함으로써 동료 공직자의 표상으로 삼아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청백공무원상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30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양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2월 18일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해남군 용역심의위원회 15명만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후 운영을 실시해 본 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재검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잠정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안건에 대해 심의는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양수 위원님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는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보류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므로 보류동의를 바로 의제로 삼아 의결하겠습니다.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자료검토를 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협의와 계수조정 등을 통해 심사하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김석순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순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들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간사

예, 총무위원회 간사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순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석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김석순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04 산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박공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