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인철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지적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일반현황을 보고드린 후에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42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적과 조직은 토지관리, 지적, 지정 그리고 부동산관리담당으로 총 25명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저희 지적과 금년도 총 예산액은 4억2,930만1,000원이 됩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토지등록 현황입니다. 우리구에는 대지가 3만5,766 필지를 비롯한 총 5만3,435 필지에 61.973㎦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적공부 현황으로는 토지대장이 6만3,497매, 임야대장 1,500매 등 총 11만6,076매의 공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현황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건축물이 2만9,211매, 집합건축물은 4만4,197매 등 총 7만3,408매의 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 3,045필지 등 총 4만2,199필지로써 전체 필지 중 공공용 도로 등을 제외한 79%를 조사 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필요한 표준지구로는 주거지역이 859필지, 상업지역 350필, 총 1,365필지의 표준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기준점으로는 삼각점 7점, 삼각보조점 3점, 도근점 1,112점으로 총 1,122점의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외국인 토지 취득현황입니다. 우리구 관내 토지 중 외국인 소유로는 중국인 73필지, 미국인이 22필지, 기타 39필지로 총 134필지에 3만4,19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로는 법인이 5개소, 중개사 158개소, 중개인 155개소로써 총 318개 업소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토지 관리현황으로 국유재산이 1,338필지, 시유재산이 137필, 구유재산이 2,074필지로써 총 3,549필지에 185만4,083㎡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과에서 운영되는 위원회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가를 심의하는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200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전년 11월21일부터 12월말까지 조사대상 필지를 확정한 바 있으며 금년 1월부터 2월말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지가산정 및 검증절차를 밟게 되며 5월 한 달 동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처리 후에 6월30일자로 공시하게 됩니다. 6월30일 공시 후 1개월 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처리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조사대상 필지수는 4만2,199필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 318개 업소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우려지역이나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수시단속을 실시토록 해서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1990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IMF로 인하여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왔으나 2000년1월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제도로써 택지개발이나 지목변경 수반사업 등 10대 사업에 대하여 660㎡ 이상의 인·허가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경우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IMF전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던 제도를 25%로 부과율을 낮추어 재시행 하게 되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비가 50%, 구비 50%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발부담금은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산출되어 부과 징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론에 따른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정상적인 거래만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거래한 토지에 대하여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전년도 이전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 161필지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현지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위반토지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부동산 매매·교환계약서 등의 검인처리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계약서의 검인은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되면 검인을 받을 수 있고 검인의 신청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 중개사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검인된 자료는 전부 전산입력 후에 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 토지투기 예고지표를 산정하는 등 부동산에 대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부동산 실명제 운영입니다. 부동산은 반드시 실제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7년 이후 검인된 계약서 1만6,583건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위반여부를 조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공공용 토지의 지목변경 정리입니다. 현재 공공용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불일치 되어 있는 토지를 현지 조사하여 지목변경 정리함으로써 지적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을 일치시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 하고 하나의 시설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동일지목으로 일치시킴으로써 시설물 관리 및 주민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와 공동주택 등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를 합병정리 하여 지적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용지 및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단의 대지로 사용하는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합병신청 안내 및 홍보하여 전량 정비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국·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등기필 통지서 정리입니다. 연간 1만여건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등기소로부터 통지서가 송부되면 신속히 소유권 정리 후 과세부서로 송부함으로써 소유자의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법원으로부터 송부된 등기필 통지서를 등기접수 번호에 의거 등기필지의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의 누락으로 소유권 정리가 되지 않아 주민에게 불편이돌아가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지적공부 정리에 따른 관련대장 자동정리입니다. 토지의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나 건축물 대장의 지번 등이 변경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이동정리 후 관련부서에 통지하여 자동적으로 정리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토지이동정리 즉시 관련부서인 건축, 세무, 주민등록 담당부서에 통지하여 주소지 등을 자동정리한 후 신청인에게 정리의 내용을 통지하여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예방은 물론 한 가지 민원신청으로 관련되는 각종 민원이 종합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무단점·사용 국·공유재산 색출입니다.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색출하여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누수 없는 재산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3,549필지의 국·공유재산을 항측도와 지적도를 대비 조사하고 현지의 이용실태를 정밀조사 하여 행정보증, 잡종재산으로 구분 분리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우리구 관내 지적측량 기준점 1,122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전수 조사하고 파손, 망실여부를 확인 조사하여 정확한 지적측량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도로포장 등으로 망실될 우려가 있는 부동식 도근점에 대하여는 상하조절이 가능한 개량형으로 점진적으로 교체 하겠으며 도로굴착 및 포장시에는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각종 공사로 망실되는 일이 없도록 기준점 관리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 새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실무기획단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 부여사업은 현행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물에 이름 및 번호를 부여하여 선진국과 같이 생활주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월드컵 개최 전년도인 2001년까지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부착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1차 지역에 대하여는 건물번호판 원판만을 납품받아 글자판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완제품으로 제작한 후 개별건물에 부착한 바 있으며 도로명판에 대하여는 1차 지역에 대하여 현재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내시스템 구축 및 각종 지도제작은 추후 시 단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확정된 도로명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에게 새주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 정리는 대장과 도면등록 사항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고 도면상 행정구역 경계 등 접합부분을 상호 대조하여 차이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정리착오에 의한 차이 등은 직권정정 하고 재산권에 관련되는 정정사항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정함으로써 정비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정비 하고자 합니다. 건물등기부를 전수 대조하고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된 건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를 추적 조사하여 등재토록 하였으며 현황과 맞지 않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대장과 현장건물을 일치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정확한 자료제공으로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화 근로사업으로 추진 되고 있는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99년도에 7만3,408매의 건축물대장 입력이 완료됨으로써 금년 1월부터 3 내지 4회의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자료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2001년 하반기부터는 완벽한 건축물대장을 전산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총 7만3,408건의 건축물대장의 전산화가 완료되면 부동산 종합정보센타를 구축하는 등 정보공동 활용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를 시키고서 업무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를 지난 연말에 드렸기 때문에 제 짧은 생각으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지금 업무담당별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조동현 토지관리담당은 저희가 2시부터 이번 구청에서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제 대신 참석을 시키느라고 여기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 지정담당 김기영입니다.